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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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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0월8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신화철 의원, 허강숙 의원, 문규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신화철 의원, 허강숙 의원, 문규준 의원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내일은 기도서 의원, 김대희 의원, 김기태 의원 세 분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의원 입법활동, 예산 심의·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중요한 의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의 주목적은 민선 4기의 노관규 시장이 이끄는 우리 순천시 시정방향과 시정목표에 따른 시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보강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시 발전을 도모할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있어서 본 질문자 외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배제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의 동의를 구하고,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본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본 질문자의 질문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는 의사진행을 중단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진부한 설명위주의 답변은 최대한 생략해 주시고,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 보듯이 뻔한 내용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변명위주로 말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대표로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평소 지역여론을 선도해 오신 지역언론인 많은 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시정질문은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오신 DBS 방송국에서 지금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DBS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신화철 의원, 허강숙 의원, 문규준 의원) 

(10시0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 입점에 따른 지역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한 부분과 쓰레기 재활용 선별시설에 관련한 질문을 신화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왕조동 출신 민주노동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07년 시정질문의 영광스런 첫 포문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순천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신 왕조동 주민들과 시민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유치와 순천만의 세계화 또한 10월 순천의 갖가지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께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먼저 대형할인점 규제방안과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이란 “단일의 경영체제하에 3천㎡ 이상의 대형매장을 갖추고 식료품, 의료,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과 같은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며 상시가격 파괴형으로 운영되는 종합소매점을 말합니다. 지역에 대형할인점 입점이 중소영세유통업 상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고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논문에서는 대형할인점 한 개가 재래시장 9곳의 매출과 맞먹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래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상인들이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물론,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주민들의 쇼핑에 대한 선택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형할인점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소상인들의 보호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기업의 사회 재환원 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우리 지역 피해 현실을 점검하고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언제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시는 소상인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ㆍ인구 27만명인 우리 지역의 대형할인점은 뉴코아 아울렛을 시작으로 원협 하나로마트까지 6곳입니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인근 여수시, 목포시의 대형할인점이 3곳인 점에 비하면 우리시는 2배 수준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시가 얼마나 대형할인점 신규 출점에 대한 대책과 중소영세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소홀했는가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의 진출은 지역의 중소유통업의 매출감소와 실업의 증가와 최근 뉴코아, 홈에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본다면 비정규직 양산의 저수지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형할인점 이외의 지역은 상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경영을 악화시켜 중소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입니다. 우리지역의 법인을 둔 농협과 원협 하나로 마트를 제외한 4곳의 할인매장 연간 총매출 평균액은 2천억원 거기에 엔씨백화점을 포함하면 약 2천7백억원에 이릅니다. 이중 약 85% 정도의 자금이 지역에서 유출된다고 봤을 때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으로 인해 연간 2천4백억원 정도의 자금이 역외 유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연간 약 280억원의 지역자본유출을 우려했던 기억과 비교를 한다면 이는 정말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아닐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더욱더 심각한 상황은 SSM 즉 Super - Super - Market의 출점입니다. SSM은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중간형태로 200∼1000평의 규모로 인구 2만명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업 유통업들이 대거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신세계 2005년 경영보고서에서는 “향후 할인점 시장은 기존의 중대형 상권 위주에서 중소형 상권을 대상으로 한 출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형할인점들이 이제 골목시장까지 장악하면서 마치 지역의 전체적인 유통업을 저인망 어선처럼 쌍끌이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미 인제동 구 순천마트가 이랜드 뉴코아 아울렛 계열인 킴스마트로 얼마전 출점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지역도 당장 SSM의 엄청난 파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할인점과 SSM을 규제하고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출점규제 사례를 표를 이용해서 잠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한 입지제한 지역으로 청주시를 비롯한 여수시, 부천시, 영주시, 대전시 등이 있으며 대구시같은 경우는 2007년 4월 30일조례개정을 통해서 교통유발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간접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대구시 남구, 의정부같은 경우는 업무지침을 통해서 간접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타 진주시, 구미시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악화등의 이유로 간접출점 규제를 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구시의 대형할인점 대응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대구시 대형할인점 현황이 97년 프라이스클럽을 시작으로 16개사가 입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래시장 빈 점포가 21.7%로 전국 2위이며,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매출이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업체는 지역별로 평균 10%가 폐업을 하였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은 연간 매출액 1조6천억원 중 1조3천억원이 본사로 송금됐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제품 판매액은 매출대비 7.5% 정도이며, 지역기업 납품업체 비율은 5.6%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준 주거나 준 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일정 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는 입점불허를 내렸으며, 지역생산품 매입비율을 30% 이상으로 용역분야 지역업체 수주 50% 확대, 판매대금의 지역은행 예치 등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방안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순천시도 민생을 외면한 국회에만 의존해서 언제 개정될지 모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 즉 대형 유통점 및 SSM 규제 방안을 우리 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과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매출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촉진 방안에 대해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형할인점 또는 재래시장간 협력시스템, 네트워크 방안 그리고 전남동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ㆍ장기적으로 중소유통 활성화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그리고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주된 목적 중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회이며, 시는 보조금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통로가 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보는 시각은 지방자치예산으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단체를 육성하는 관변화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단체에 편중지원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를 <표 1>에 의해서 운영비 비율과 편중지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표 제시)
ㆍ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을 정기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운영비 비율이 52.1% 2007년도에는 55.1%입니다. 2007년도 정기분 총지원단체가 44개 단체에 비해서 과거정액단체인 12개 단체에 지원되는 2007년도 정기분 총액은 3억4천여만원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경우에도 운영비 비율이 2007년도의 경우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정액단체 12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대비 약 70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 지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라 생각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2007년 지방재정공시 중 2006년 민간행사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민간행사보조금이 145건에 3십3억9천5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이 176건에 2백3십7억1천9백만원으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5억 4천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금액이며, 이중 상당 건과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혹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까지 확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자율운동을 통한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단체별 특성화사업 추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운동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가장 큰 고민꺼리 중 하나는 단체별 특징이 없이 자연정화운동, 호국순례 등 중복사업이 많고 특히나 보조금을 통해 친목성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6년 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을 보면 단체평가가 아닌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심의하고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피하고 대상단체 기준 중에도 개인 또는 친목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년 거의 똑같은 단체에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보조금 상한액이 오르더라도 기존단체에 대한 추가분과 민간행사보조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단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원칙이 부재함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심의, 집행, 정산, 평가과정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 지급 원칙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벌원칙을 강화하여 차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용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으며,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단체가 있으며 심지어 해당 부서에서 사업평가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공재활용 선별시설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세 번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결정이 얼마나 즉흥적이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제출한 2007년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재활용선별시설의 위치는 분명하게 주암환경센타 예정부지 내의 주요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1월 20일 보고서에는 환경센터 예정부지인 주암면 구산지구 일원 (또는 왕지동 매립장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제출된 최근 9월 4일 업무보고서상 위치는 왕지동 매립장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를 위한 예정 부지를 왕지동 매립장 인근으로 변경한 이유와 재활용 선별장 위치로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선별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인근 주민들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장이 혹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기 위한 선발대 역할은 아닌지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확실한 입장이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2011년 12월로 임박해 있습니다. 사용기간 종료 이후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신화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먼저 신화철 의원님께서 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나 시의회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아마도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혀주고 여러 가지를 다해 주고 싶은 데 그럴 수 없는 처지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뒤에 두 질문은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지만 시장으로서 간략하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는 자치권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다시피 서로 얽혀있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작년에 시장으로 취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들이다 보니까 한번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분같은 경우는 제가 엄격하게 집행하다보니까 많은 돈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집행과정들을 쭉 보고 듣고 살펴보니까 아마 예전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제가 취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안중에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 환경센터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어서 
○의장 박동수   
ㆍ시장! 잠깐만요. 지금 신화철 의원께서 시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경제환경국장 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본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ㆍ환경센터 부분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업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민선4기나 5대 의회와는 관련없이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세 소상인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에 대해서 여러 논리들을 펴고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들이 대부분 소송에서 많이 규제 목적대로 달성할 수 없도록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형점과 소비자, 중앙부처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이나 경쟁을 내세워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으로서 우리지역에서 통제차이가 있습니다만 20여%가 넘는 중소 소상공인 유통업구조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쇼핑문화가 변동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가용을 끌고 가서 한군데에서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저장하는 쇼핑문화로 되다 보니까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고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여동안 기업유치나 관광자원들을 해 오면서 결론적으로 내부에서 순환적인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한 조금씩의 지역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역에 정해진 인구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적은 혜택들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지금 대기업에서 대형할인점이 저희지역에 홈플러스, 이마트, 홈에버, 엔씨백화점이 있습니다. 표로 매출액과 여러가지가 이야기되었으니까 생략하고 요즘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잘 와닿지 않는 SSM으로 약칭되는 슈퍼슈퍼마켓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형할인점보다 규모가 적고 일반슈퍼보다는 규모가 큰 이런 슈퍼마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이것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영업제재조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위임없이도 우리 지자제의 조례로 가능한지 자치단체장 업무지침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되고 신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다른지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규제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해서 입지제한을 한다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한다거나 또는 업무지침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지침으로 규제하는 자치단체는 그동안 송사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자치단체의 업무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해서 입지제한하는 방법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해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의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하고 준공업지역이 우리지역에는 미미합니다만 판매시설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정기 의무휴무일 지정이나 일정품목 판매제한 등 여러 제안으로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저 역시 지점장들을 두 번정도 만나 공개적인 회의를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협력을 구해 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곳에서 일어난 매출액 전체가 모조리 서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큰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신의원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며칠 머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쪽에 법인을 차릴 것인가 말것인가에서부터 이쪽에 본점이 있게 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것이 법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점도 설득하고 여기도 설득해서 이러한 점이 가능한지 대화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매출액 자체는 많은데 우리지역에 있는 대형할인점들이 본인들 이야기로는 이익들이 안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설득해서 우리지역에 역외유출에 대한 대안으로 며칠이라도 매출액이 머물 수 있도록 더욱 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소상인들과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인데 아시다시피 개별 영세상인 힘으로는 스스로 교육도 불가능하고 아마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상인조직들이 구축되어 있지만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더 전향적으로 공동창고나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물류기반시설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면 시의 예산규모내에서도 지원대책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워야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고민하고 있고 순천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에서 100%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인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간판을 크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을 정비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으로 중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이 위치할 수 있는 틈새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를 모으는 교육과 함께 시에서는 대책마련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대형할인매장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산품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현재 8.6% 정도가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들어가는데 신의원께서도 30%는 희망사항이고 저 역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20%로 시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특히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 통계로는 전체적인 4개 할인매장에 1,790명 정도되는데 92% 정도되는 1,652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우리지역 출신들을 되도록 100%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특산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대매장이 우리지역 사람들에게 임대되도록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코아 아울렛과 이마트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홈에버나 홈플러스 이 부분들의 임대점포를 조사해 보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임대받은 것이 80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지역 특산품 판매현황이나 지역사람들의 임대현황들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공표해서 대형업체들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으로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 이익환원사업과 지역불우이웃시설 위로사업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미미하지만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형할인매장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장학금 지원사업이나 지역불우이웃시설 등의 기금마련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협력 방안에 대한 것인데 이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어떤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요청을 하는데 협력요청하면 대형할인매장에서 유통기법도 알려주고 이런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우선 쉽게 자치단체장이 협력을 요청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접방제할 수 있는 방안과 협력사항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지역에 있는 할인매장들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유발금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앞으로 상향해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상향만해서 그 혜택들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간접방제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들을 혼합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방안인데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남동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짐작하건데 일부 회원수도 적고 합니다만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회원수가 140여분 정도 되는데 2년내에 450분 정도 회원수가 늘려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가지 물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다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SSM유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급품목들이 대체적으로 공산품에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늘려서 농수축산물까지 다양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그쪽은 그쪽대로, 시는 시대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무적인 것들이 유통센터에서 청누리라는 자체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의 경쟁력있는 우리지역 생산품중에서 6개 품목을 선정해서 자체 청누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것을 타 유통센터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작했지만 상당부분 어려운 중소유통업의 활로가 개척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조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도 이 제안에 대해서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있을텐데 추계로 저희시 내년 사업예산을 잠정집계한 결과 작년보다 300여억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지에 대한 대형자금마련때문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소유통업 활성화자금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데 68건의 132억정도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미미한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유통업 활성화 기금조성을 예산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재정형편이 곤란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대형마트들과 앞으로 적절한 규제방안을 동원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형마트에서 지역에 있는 장학금, 불우시설 조금 돕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중소상공인들의 희생속에서 대형마트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대형마트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방안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마트들과 여러가지 논의를 해 볼 생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다른 측면으로는 중소유통상인들도 이제는 섭섭하게들릴지 모르지만 분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들이 소위 콘테이너 시설하는데에만 집중되는 것이 이제는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중소상공인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모아야 하고 자체적인 모금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각계각층 시민, 전문가, 관련업종의 종사자들 의견 특히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여러가지 정리해서 주시면 중ㆍ장기적인 과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소영세유통업을 하시는 상인들께서 순천시의 향후 지역경제 전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알찬내용을 담아서 지역중소영세상인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과정중에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 시장 답변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불어 담당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이나 공동물류센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큰틀에서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우리시 인구기준과 지역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대형할인점 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시장 노관규   
ㆍ여수와 목포를 견주면 우리가 많습니다. 현재 인구를 평균해서 내면 우리가 4군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백화점까지 따지면 5군데인데 우리는 54,000명정도에 하나 정도이고 목포는 81천, 여수는 10만, 광양은 13만8천형태로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소비형태와 처해 있는 도시의 위치 등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많다 적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저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신화철   
ㆍ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일단 답변에서도 대형할인점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유통업이 지역상권의 침체와 매출의 지역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하셨기 때문에 대형할인점 규제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규제나 할인점간 협의를 통해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은 대형할인점 규제방안에 대해 3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직접적 규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의 조례개정 및 업무지침에 의한 간접적 규제, 세 번째는 할인점과의협의를 통한 규제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의한 직접규제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을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표를 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한 국회 법안 발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6건이 발의되고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의회가 공동으로 유사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정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을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유사 헌법개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번에 국회가 거의 끝났는데 지금 내서 효과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발의현황을 보고 있고 연구용역결과도 보고 있는데 처한 지역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대인데 법률로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아마 의사결정 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말씀을 직접적으로 피하시는데 
○시장 노관규   
ㆍ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됩니다만 효율성이 없는 전시성 촉구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현실성이 없어서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필요하면 합시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전주나 전라북도에서 7월달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5가지 규제방안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회에 조속한 법을 통과하기 위한 건의를 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요즘 시장님께서 광양만권 통합이야기도 주도하고 계시는데 광양만권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근 도시들과 전남동부권도시들 중심에 서서 함께 이야기하면 전북도와 함께 밑에서부터 각 지자체가 함께 이야기하면 국회도 생각을 틀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개정을 통한 입지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 조례개정안을 준비해서 입법예고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사례로 소개했던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분담금을 통한 할인점에 대한 간접규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중에 방안일 수 있지만 하나의 조커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오는 액수로 볼 때 또다른 지역의 예를 봤을 때 무조건 상향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상향할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내놓아라 하면 할인점에서도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기금조성을 말씀드렸는데 법과 조례에서 50%, 100%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 사례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100%까지 인상했습니다. 우리지역을 살펴보니까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8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군데인데 제가 생각할 때 농협, 원협 하나로마트까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약1억5천만원 가까이 교통유발분담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리는 대신 시 출연금에 이것을 플러스해서 기금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검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기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어차피 시장께서도 기금마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또한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대형할인점 및 SSM에 대한 간접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질문전에 대화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각적으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침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가지 송사문제에 휘말리고 재량권 이탈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업무지침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업무지침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이 다른 지역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있으면 다양한 방안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지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대형할인점 협약체결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지정, 일정품목 판매제한 등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실하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희들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사에 몇 가지 논의해서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공개된 자리라 대화가 오갔던 부분까지 다 공개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선 하나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패널티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할인점을 규제하면 그 혜택이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나 케이블TV로 보고 있듯이 무점포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쏠려간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심스럽게 다각적으로 그쪽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약을 맺는 것은 본점에서 전국에 대한 여러가지 것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 않겠지만 다각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시간이 4개 매장이 틀립니다. 뉴코아 아울렛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0시까지하고 삼성홈플러스같은 경우는 24시간하고 있고 연간 휴무일같은 경우 뉴코아 아울렛은 14일, 나머지는 2일 각각틀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 유통업체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방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나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사가 각각 연간 휴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1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포함해서 휴무일까지 판매품목까지도 협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협의내용중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면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농특산물이 8%밖에 안 됩니다. 연간 8%입니다. 제가 최근 추석때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8%가 아니라 거의 1%도 안 되는 농특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30% 말하는 것은 대구시 사례를 말하는 것이고 시장께서 20% 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20% 까지 올릴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 부분은 작년에 이맘때쯤 순천단감이 맛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논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마트들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역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일괄 구입해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에 자기들 유통망에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대로 좀더 농특산물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협의내용중에 한가지 더 포함해야 할 부분이 SSM이 사실은 대형할인매장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 하면 SSM은 사실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함께 구입해서 여기에서 시간이 지난 물건을 슈퍼마켓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절반수준에 판매됩니다. 그래서 인근 중소슈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형할인매장과 연계되지 않으면 오픈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중에 벌써 킴스클럽에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자제해 줄 것을 협의내용중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후에 더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은 지역매출 역외유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예치된 금융기관은 없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확인한 결과 예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들이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거의 본사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 하루도 지역에 머물지 않고 매출액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총 매출액이 2천억정도되고 엔씨백화점을 포함하면 2700억정도되는데 지금 월평균 매출액이 5개를 환산해서 보면 247억원 정도됩니다. 시장 시중금융권의 대출평균금리가 6.2% 이고 일시 특별우대금리가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상이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달간 지역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단기순이익은 연간 7억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라도 예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사와의 이야기가 여기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법인을 이쪽에 두고 이런 것 말고 이것은 협의의 내용 속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쉽지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본 역외유출을 1년에 2700억원을 밖으로 빼줘가면서 까지 여기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 안되면 불매운동까지라도 해서 이것은 반드시 따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융기관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년에 당신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익이 갑자기 7억원 정도 생기면 이중 50%를 기금으로 내놓을 의사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유발금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기금조성이 당장이라도 이야기가 잘되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 말씀드렸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응해 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이 여러가지 점에서 의사를 표현해야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좀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시장이 대기업편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강제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간접관계를 동원해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방금 시장께서는 계속 할인매장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12월 정례회중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대형할인매장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지역상권 몰락 등 출점에 따른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나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이 고용창출의 효과입니다. 최근 뉴코아 홈에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으로 보여지듯 대형할인점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직원고용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정규직 직원까지도 대다수 업무를 외조화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지금 뉴코아 홈에버 노동자들은 매장이 아닌 인도와 거리에서 천막을 쳐놓고 몇 달간 농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을 지켜 내고 거리의 노동자들이 생업의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거의 마무리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질문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신화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희들도 이런 대 현안사태가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에 이 현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생긴 일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까지 번져있는 상황인데 자치단체장이 노사에 대한 편향된 의견이나 대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답변 마무리 하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것이 길면 길수록 별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행정계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자꾸 들여다보게 하시고 계약 종료에 임박해 있는 직원들도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ㆍ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2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지역자금, 매출자본을 지역으로 유치해서 거기에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안과 교통유발 인상분에 대한 출연금 이 2가지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형할인점 규제방안과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은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과 시장님과 많은 좋은 얘기, 대안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행정의 실천력으로 담보되었을 때만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왔던 결과를 이후 12월 정례회 과정에서 반드시 그간 진행 상황들을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장님께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순천에 입점한 대형 편의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행정에서도 정말 단 하루도 바람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서두에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 선심성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그 지원사업비가 우리시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 분석해서 집행한 결과 총예산 2억2,100만원 중에 4개 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2억7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4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위반되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목적에 위반하는 운영비를 지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지원되는 일부 단체들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2개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많다고 한 부분은 대부분 단체들이 상근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와 재세공과금 등의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2개 정액보조단체에 편중지원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수의 차이, 공익사업의 내용과 실적, 예년도 지원금액 등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에 비해 금년에 과거 정액단체들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약 7.7% 정도 감액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높여나가고 사업비 위주의 단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의 기준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의 구분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관련조례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비 지원이 결정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순천시지회, 재향군인회, 농민회 등에서 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행정에서 어떤 계획이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민간파트너십을 통해 시민과 단체가 협동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주민 참여 자치활동 지원비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는 민간인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순천만갈대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 순천복지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이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국ㆍ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이나 농어촌 지원사업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구분 기준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금을 심의해서 사업비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금은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지만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여러 차례 토론과 예산심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결 후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심의 결정된다면 자칫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과 충돌문제를 심각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구속력을 가져 지원액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처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원칙이 부재하다는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친목성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정겨운 순천을 위해 시정 현안이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전파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시 보조금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부담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년 자연정화 활동이나 호국순례 등 중복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가칭 순천명품운동이나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사업, 새터 지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며 우리시 원칙이 부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은 어떠한 단체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넷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청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2008년 지원사업 공고내용을 보면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시 중장기계획인 희망순천 2020 실현 및 기타 6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내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 및 단체의 회계처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2008년부터는 우리시 모든 보조금에 순천시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므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히 패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신화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본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니만큼 국장께서도 동의하신 바와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범위를 보면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아까 말씀드린 12개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12개 정액단체가 모두 다 포함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원 신화철   
ㆍ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운영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 12개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제가 일일이 사회단체운영비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운영비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재세공과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단체간부 자녀의 결혼이나 단체간부의 결혼, 또 교도소 영치금 등 단체의 업무추진비까지도 운영비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업무추진비가 운영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단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습니까? 결혼식 축의금 교도소 영치금 이것이 운영비 내용에 포함되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운영비에 포함 되어야 하는 성격인지는 그 단체의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어차피 판단은 이후 행정사무감사나 시의회 하고 또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부담 비율이 49만4,900만원이고 보조금이 162만원입니다. 이중에 업무추진비가 112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보조금에서 사용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표로 봐서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딸 결혼식 축의금 10만원, 사무간사 결혼축의금 10만원, 교도소 영치금 10만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리고 이것이 운영비 내용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후 저에게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원 신화철   
ㆍ특별법에 따라 또는 조례에서 말한 것처럼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도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운영비지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의 규정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운영비의 지급을 어디 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원칙과 방금 말씀하신 범위 그런 기준 부분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없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말씀하신 것을 보니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조금이 집행될 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지급 특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하실 때 적어도 운영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예를 들면 인건비나 재세공과금이라든지 몇몇 항목으로 지정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비지원이 원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조례에서는 분명 사업비지원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운영비 지원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답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도 점차 사업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또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도 결국 운영비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결국에는 자부담 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책임질 수 있고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원 신화철   
ㆍ2004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폐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원 신화철   
ㆍ아까 말씀드린 12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이 정액보조단체를 행자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운영비 비율을 낮추고 자생력을 갖추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다음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해 보면 내용이 중복이 심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단체의 특성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원정화, 환경정화운동 등 호국단체마다 호국순례 또는 전적지 순례 등입니다. 이는 대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단체의 유지 또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물론 순수하게 공익사업만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든지 성격상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친목사업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단체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전혀 상관없는 단체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왜 그 사업을 해야지 느닷없는 환경정화운동으로 사업비 신청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리고 중복사업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단체들 말입니까?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국순례 같은 경우는 각 호국단체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중복되는 것은 통합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리고 자연정화운동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정산서를 보니까 자연정화 할 때 마다 집게 사고 자연정화 할 때 마다 장갑 삽니다. 장갑이야 소모성이다보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집게 같은 경우는 한군데 보관해 놓았다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좋은 제안이십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각 사회단체마다 보조금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단체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고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의 저소득 어르신 효도 사진 증정서, 순천청년회 사랑의 몰래센터 같은 사업 또한 장애인 부모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희망의 계절학기 사업 같은 사실 지역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각 단체마다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단체 비중이 가장 큰 3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명품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1가지씩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2006년 2월 부산광역시 등 14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실태 특정과제 감사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행자부로 하여금 이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중 사회단체보조금중 상당 건이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예산과목에서 지원하여 심의를 회피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심의대상을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까지 심의하도록 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자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감사원이 행자부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장님 답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과 배치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감사원 지적사항과 배치된다는 말씀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관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자치단체에서 집행하기는 매우 곤란한 부분들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는 더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사실 감사원 지적이 뭐냐면 본의원도 자료를 죽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똑같은 단체인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고 행사비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중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이 인식을 숨기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심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동일단체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신화철   
ㆍ있잖아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우리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해 볼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행사의 성격이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화철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 시민의 날 행사다. 이 부분을 모두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렇죠. 
○의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복잡해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경상보조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의원님! 대부분 행사에 사용되는 지원사업비는 추후 꽤 시간이 지나서 아마 계획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 7억3천만원 중에 5억 정도는 정기분이고 2억 정도는 수시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시분으로도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의원 신화철   
ㆍ괜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의회의 전문 기능을 침해한다.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을 두고 거기에서 심도있는 1차 자문을 통해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포함해서 좀더 위원회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의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본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 많은 건을 하는데 1시간도 안걸립니다. 운영비 지원원칙, 사업비 타당 하냐 안하냐, 평가서?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해당공무원들이 다 정리해서 오면 그대로 원안가결 할 수 있는 거수기 노릇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사전에 회의서류 배포해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회의서류,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회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혹시 검토할 수 있으면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정확한 구분까지 해서 얘기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당 단체명의로 면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사회단체보조금. 
○의원 신화철   
ㆍ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해당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으로 면민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애매한 것은 다 판단을 못하시네요? 지역조직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시 보조금 120만원 중에 면민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95만원을 지출하고 또 이쪽에는 30만원을 지출했어요. 아까 국장께서는 목적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금이 다른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자기 특성이 있는 단체인데 면민의 날 행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20만원 중에 90만원을 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보시다시피 저 표만으로. 
○의원 신화철   
ㆍ이것이 정산서이고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저 표만으로는 어느 단체가 어느 성격으로 저 사업을 집행했는지는 .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이 저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명을 숨겼습니다. 그 단체가 이 단체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 가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라는 것을 지웠습니다. 이 형식은 잘못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아니요, 지금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의원 신화철   
ㆍ아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면민의 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으면 그 단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잠깐만요, 본 의장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정말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시 공무원 중에서 최고 간부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장 박동수   
ㆍ그리고 명색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장 박동수   
ㆍ무엇보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질문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우리시 지침이나 규정 정도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또 애매하면 발 살짝 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변명성으로 회피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면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명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제출를 통해서 본 몇 가지 회계처리 부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이것을 한번 보시면 영수증이 4개 있습니다. 좌측 2개가 한 단체 것이고 우측의 2개도 한 단체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면에서 남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체가 똑같고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위치도 다 똑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될 때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복사본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아직 멀었습니다. 본의원이 상호를 숨긴 것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숨겼고 위에 업태는 소매, 종목은 식품, 잡화, 담배로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슈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에서 떡을 5만2천원어치 살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슈퍼를 갔더니 떡 팔지 않습니다.  돈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한쪽은 남자단체이고 한쪽은 여성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확인한 결과 한 단체가 지역조직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양쪽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나쁜데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체크카드로 사용 및 송금 처리, 세금계산서 미처리 사례는 거의 지역조직을 갖고 있는, 중앙에서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없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보조금 집행의 부당행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엄격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장비임차료, 운반비, 식대 이런 것으로 통장이거든요. 체크카드로 다 사용되었어요. 하나전산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크해 놓은 이 부분 이 내용만 상관이 있고 나머지 것은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별도 개정을 두지 않고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용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비를 먼저 유용해서 지급은 다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다 지출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별도개정을 두게 되어 있는데 별도개정을 두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우리시 해당부서에서 평가해 놓은 것을 보실까요? 별도개정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오ㆍ남용 했고 정산내용과 영수증 상호 일치 여부도 없지만 20점 중에 18점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당부서에서 종합평가를 하는 과정에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원 신화철   
ㆍ거의 대다수 단체가 회계처리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사실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방금 보여 드린 것은 거의 일부수준, 일부단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불법부당하게 보조금 사용과 회계처리 미숙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보조금결재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 일단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시민의 세금이. 
○의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목적외사용과 회계처리 위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회수하시든지 아니면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산서에 대한 평가도 담당직원의 형식적 평가가 아닌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에 그 근거를 제출하시고 심의위원회 회의가 심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과 사업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보조금 신청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정산서를 기준으로 각 사업별로 각각 보조금신청을 받을 것을 먼저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각 단체에서도 위원회 심의결과 시 보조금 신청금액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면 보조금신청을 할 때 자부담 얼마, 일시보조금 얼마 해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이 삭감된 비율만큼 자부담도 그만큼 삭감되어야 하는데 거의 대다수 삭감 되요. 비율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그만큼 별도 개정에 반드시 선입금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다음에 정산서제출시에는 반드시 해당사업에 대한 사진첨부와 통장거래 내역 그리고 영수증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권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29조에 의한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네. 
○의원 신화철   
ㆍ그런데 본 의원이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니까 아직까지 지방재정법 17조가 아닌 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직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부분과 전자에 본의원이 제안드렸던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해 드릴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인 또한 의원이 되기 전에 10여년간 사회단체에서 몸담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조금 취지에 부합하게 더 많은 단체에게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조그마한 관행이라도 서둘러 시정했을 때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우리시의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화철 의원님께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과 매립장운영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예정부지를 왕지동 매립장 인근으로 변경한 이유와 재활용 선별장 위치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은 신화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주암면 구산지구에 건설예정인 환경센터 부지내에 매립시설, 소각시설과 함께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환경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센터 입지 변경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법에서 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됨은 물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선별시설은 1일 평균 8톤 정도로 선별수거하고 있는 노후화된 재래식 수동시설로서 선별시설이 부족하여 연간 2천톤 정도가 선별되지 않은 채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어 선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 발표된 환경부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서 2011년부터 재활용 목표율이 당초 53%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가장 시급한 재활용선별시설을 왕지동 현 매립장의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위치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매립장내에 시설 배출시 재해의 안전성과 매립장의 향후 종합적인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제방 인접 또는 하단지역에는 가급적 주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매립장 상단 지역의 부지를 매입한 후에 여기에서 발생된 토사는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압축포장시설 전면에 재활용선별시설을 배치해서 폐기물 처리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작업처리로 비용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매립장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25일 제123회 임시회 의회 업무 보고시 재활용 선별시설은 주암면 환경센터 부지내에 설치계획이었으나 환경센터 설치 반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환경센터 설립의 장기화화가 예상되므로 현 매립장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3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매립장 현장 방문시에도 매립장 인근에 선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소각시설 내 매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의견수렴을 요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여 주시면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자세한 성과품이 나오면 시의회는 물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하다면 국내 선진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견학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셋째 질문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장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기 위한 선발대 역할이 아닌지 우려한다는 것에 대한 순천시의 확실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농작물피해를 감내하고 또한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 매립장은 지난 1991년부터 운영하여 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을 별도 수거하여 해룡면에 설치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침출수 등이 지난번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침출수도 1차 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우수배제시설도 보강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해 매일 1일 복토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매립가스의 재활용목적으로 매립가스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는 등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농로개설과 경로당 신축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장ㆍ단기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한 가운데 현재 5건의 건의사항이 조치 완료되었고 지역주민대표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추진과정 등을 설명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기 위한 선발대역할이라는 부분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이번 부지 매입 목적은 지난 번 2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려하는 것이지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와 인접시와의 경계가 2키로미터 이내에 위치할 경우는 인접시의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는 소각장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각장 설치를 위해 주암면 구산지구에 입지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만 반대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부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은 현재 도입한지 25년 정도 되었고 또한 각 시군에 대형 소각시설이 약 35개가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발생하는 피해보다는 폐유를 활용한 지역난방과 지역 복지시설 운영 등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은 시설로 인식이 되어 지역주민 스스로가 위치선정을 해서 설치운영한 시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기간 종료 이후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 완료 후 매립장 활용계획은 매립장 및 주변의 자연친화적 입지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가스발생 등 불안정한 지반이 안정화된 이후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사용 종료후 쓰레기 침하 안정화 시기 에 맞춰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부처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 등을 수렴해서 환경부와 향후 부지 활용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지난 9월 13일 폐회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쓰레기 재활용 선별시설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유보되자 지역의 몇몇 언론사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힘겨루기 또는 갈등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집행부 입장으로 시의회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식의 내용이 지역소문으로 무성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건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가 과연 아무런 이유 없이 집행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가를 온 시민들께서 생방송으로 보고계신 가운데 조목조목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정부지 소유자와 얘기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날짜 상으로 언제 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모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최초의 날짜는 2007년 6월경에 토지 매입자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때가 최초였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1월 20일 업무보고서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위치가 왕지동매립장 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9월 4일 업무보고서에는 매립장 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 예정부지가 왕지동 매립장 내는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매립장 내가 아닙니다. 
○의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표현하면 매립장 인근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인접지역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면 인접지역이라고 표시해야지 보고서에는 매립장 내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표현 맞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매립장 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상황에 따라서는 허위보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월과 9월의 매립장 내라는 표현에서 본의원과 집행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 소유자와 얘기를 시작한 시점이 6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월입니다. 그러면 1월에 매립장 내라는 표현을 하셨고 9월에 매립장 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9월에는 현 부지를 얘기하신 것이고 1월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신의원님께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요지에 맞게 답을 해 주세요. 9월에 말씀하신 매립장 내라는 표현은 현 부지를 얘기한 것이고 1월 보고서에 표현한 매립장 내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생활자원과에서 개념차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개념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압축시설 상단부분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취지지 매립장내라는 표현과 외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견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처음에 본의원 질문에 현 매립장 예정부지 주인과 6월에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업무보고사항에는 매립장 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에 생각했던 매립장내는 어느 위치를 두고 업무보고에 써놓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러니까 신의원님 말씀하신 매립장 내와 외지역이라는 구분의 개념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압축시설 상단부분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취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장! 지금 국장께서 본 의원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수   
ㆍ경제환경국장께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업무보고서에 매립장내라는 개념표현을 할 때 실무팀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의장 박동수   
ㆍ1월과 6월과 9월이라는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표현상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매립장내라는 표현은 압축시설. 
○의장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재 매립장과 인접해 있을 경우를 내라고 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동수   
ㆍ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계획을 정확하게 언제 세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작년 말까지는 주암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7년 1월에 들어서면서 이대로 계속 장기화되고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계획을.  
○의장 박동수   
ㆍ1월 계획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는 6월에 만났다면서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토지주와는 6월에, 그러니까 실제 기공서를 받고 본격적인 만남은  6월에 시작되었고 계획수립은 1월부터 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그러면 그 부지를 1월부터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 주변의 부지를 전부 뒤졌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주세요. 답변을 명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신화철   
ㆍ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다 질문을 통해, 또한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 예측을 하셨을 것이라고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예정부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소유자가 매매할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현 위치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주암에 건설하고자 하는 환경센터 내용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장기간이 예측되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 신화철   
ㆍ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 내용은 제가 잘 . 
○의원 신화철   
ㆍ모른다?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본질문 답변에서 국장께서는 선별시설이 노후화되어 연간 2천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별시설이 노후화되어 2천톤이 매립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2천톤이 초과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초과분에 대해서 아예 재활용 수거차량이 선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1차선별이 되지 않아서 2천톤의 재활용 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묻히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처리용량이 노후화 되어 아예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1차 선별이 안되어서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양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에 처리능력은 10톤 정도 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향후 시설을 증대하거나 확장해서 설치한다면 2천톤까지도 우리가 선별해서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양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톤을 연간 365일로 나누면 하루 8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선별장 처리용량이 10톤인데 그 쪽으로 하루에 유입되는 견인대를 확인해서 본 결과 평균 평일은 15톤 정도 되어 그 중에 40톤 정도가 다시 매립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수거가 안 된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수거차량은 아예 선별장으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평균 하루에 8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2천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차 선별시설이 되지 않아서 바로 직매립되는 쓰레기봉투 안에 직매립된 부분이 2천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는 선별이 가능하지만 시설들이 부족해서.  
○의원 신화철   
ㆍ선별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1차 선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직매립되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 2천톤이라는 것입니다. 선별시설이 낙후화되어 재활용품이 너무 많아서 매립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차 분류가 되지 못해서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가 2천톤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류비 시설용량을 증축한다면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반입되는 양과 선별되는 양을 분류했을 때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9월에 존경하는 정병회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통영시 재활용선별시설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뭐냐면 재활용 선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1차 선별시설이 아니고 2차 선별시설입니다. 이미 주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된 쓰레기에 한해서 거기에서 성형별로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뭘 분리를 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각 아파트단지나 일반 가정의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중간 수거 재활용선별시설에 수집된 그런 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낙후되어 2천톤이 직매립 되었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1차 분류가 되지 않아서 하루에 8톤 연간 2천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국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예정부지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 국장께서는 재해의 위험성 때문에 제방 인접 또는 하단지역에는 중요시설의 설치를 지양한다. 또한 9월 시의회가 요구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 매입 관련 자료를 보면 비용절감을 얘기하시면서 매입대상 부지와 현 재활용품 선별장 거리는 약 980m가 떨어져 있어 물류비용이 20년 사용기준으로 봤을 때 1억6,2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솔직히 본 의원이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해의 위험성과 추가 소요될 물류비용이 걱정되었으면 최초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현재 재활용 선별장 조성과정에서 압축포장 시설 근방에 조성하시지 현 재활용품 선별장은 중요시설이 아니어서 제방 밑에 설치한 것입니까? 또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 당시는 조성한 것입니까? 그러면 한 10년 동안 980미터에 대해 1억6,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추가 물류비용이 걱정이 안 되어서 거기에 하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이 보고서는 순천시의 의장 명의로 순천시장께 공식적인 질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예정부지와 선별장 부지가 980m가 떨어져있어서 이 980m에 소요된 물류비용이 20년간 1억6,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방 밑에 있지 않습니까? 최초 여기에 선별시설을 지을 때 그때는 물류비용을 왜 걱정 안했고 그때는 재해 위험성이 없어서 제방 하단에 지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선별시설은 시에서 직접 건립한 것이 아니고 
○의원 신화철   
ㆍ위치는 시에서 잡았잖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게 건립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래서 방금 그 재해위험성이나 물류비용 그 말씀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담당에게)도면 주시죠!   
○의원 신화철   
ㆍ도면은 본 의원에게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건물철거비 및 설치비 2억1,400만원, 전기설비 5천만원, 기계설비 3천만원 등 총 4억5,6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추가 비용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매입 관련 시의회 요구 자료입니다. 엊그제 9월에 해당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거기는 현 선별장에 설치했을 때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반비용도 일부 분석이 되었고 또 그에 따른 현재 있는 건물의 철거비용, 설치비용,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압의 전기시설비, 현지 압축기나 컨벨트 등 이런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압축포장시설 옆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안들어 갑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이런 비용들을 다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비용 들어가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일부에 있는 시설들 이런 장비들은 현재 시설에 설치를 한다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내용은 뭐냐면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으면 이 시설은 필요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시에서는 추가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추가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예 새로 시설 안하고 이것을 그대로 써야 추가비용이 발생 안하죠.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말씀하시면서 현 위치와 980m 떨어져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차피 재활용선별시설을 새로 짓게 되면 기존시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 된다 이렇게 대강 둘러대고 있어요. 의회가 의장명의로 공식적으로 순천시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둘러대서 집행부 입맛대로 사업하시려면 무엇 때문에 시민들께서 비싼 세금으로 월급까지 줘가면서 시의원 23명이나 뽑았겠습니까? 이런 것 지적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이 예정부지에 대한 적합성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대부분 가장 크게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본 의원 뿐만아니라 선배 동료의원 대다수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취득 예정부지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 봐서도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국장님 토목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사도가 다소 높은 것이 예측됩니다. 21도 정도 예측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은 지질조사 등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추측컨대 별도 실시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3억 내지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신화철   
ㆍ방금처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이것이 매립장 도면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고 예정부지가 여기 있고 여기가 성가롤로병원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삼원레미콘 자리 아시죠? 삼원레미콘과 인접해 있는 성가롤로병원 간에 발포로 인한 소송건은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발파 피해보상금으로 삼원레미콘이 성가롤로병원에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불했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모르시겠어요?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면서.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삼원레미콘과 성가롤로병원간 소송문제는 내부간 어떤 조율에 의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해서 일부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면 보상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내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 신화철   
ㆍ내부적인 내용이라도 본 의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양측은 94년도부터 쌍방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파에 의한 피해보상 청구를 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양측 피해보상을 상기하고 난 이후에도 98년도에 삼원레미콘측이 성가롤로병원 측에 3억원을 더 보상해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본 의원이 총 피해보상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거기까지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서 총 피해보상금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측해 본다면 3억원 플러스 알파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삼원레미콘이 여기이고 여기가 성가롤로병원인데 오히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현재 예정부지 보다 훨씬 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도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성가롤로병원에서 민원 발생 여지가 없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래서 앞에 압축시설 설치할 때도 일부 암반을 발파해서 압축시설 부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진동발파공법이나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여기 암반이 들어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암반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서 발파비용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또 발파에 따른 성가롤로 민원 야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도 예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현재 실측을 해 봤더니 제일 가깝게 성가롤로병원과 인접했을 경우는 100m, 원거리는 약 200m 정도 됩니다만 아무튼 삼원레미콘에서 성가롤로병원간 소송 쟁송문제로 해서 장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입지하면서는 그런 충분한 협의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든 피해보상금을 만약 민원제기해서 소송제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해 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배제할 수 없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를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 만 활용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짓는 것이지 전체를 다 발파해서 시설을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필요부지만 발파를 하거나 기타 공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민원발생의 여지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앞에 압축포장시설 지을 때는 민원이 거의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압축포장 시설과 여기는 틀리죠. 만약에 민원발생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런 것은 처리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은 지금은 판단이 안됩니다만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준비하고 아까도 여러 가지 무진동 공법이나 기타공법을 도입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만약에 피해보상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만약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래도 혹시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보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봐야 알지 지금부터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 신화철   
ㆍ예상이 가능하면 사업을 안해야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축포장 설치할 때 무진동 공법을 도입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신화철   
ㆍ무진동발파비가 일반발파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화약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다소 가격이 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배입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비 3~4억원, 성가롤로병원 혹시 모르는 민원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알파 그리고 무진동 발파에 따른 추가 토목공사비 발생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부지 매입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8천여만원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1억8천여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면 땅 값이 1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만 따져도 최소 부지 매입비 외에 또 시설비 이외에 추가로 발생된 비용이 땅값의 4~5배정도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부지 조성이나 여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부지 조성하면서 나오는 토사는 저희들이 매립용으로 쓰는 복토구입비 반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만도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2억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서 또 암반 나오는 것은 분쇄해서 시비에서 발주하는 공사비용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어차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흙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2억 정도 비용 절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의원은 오히려 7~8억 이상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 신화철   
ㆍ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12시 반입니다. 배고파요. 지금 환경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경사도가 20도가 넘는데 어차피 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일부를 절취해야 됩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면 국도17호선 우회도로를 빼고 나면 전부 산으로 다 둘러 쌓여있습니다. 굳이 여기를 까서 오픈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위치는 저희들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매립장 입지는 계곡부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해도 매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저기를 봤을 때는 매립장 입구가 되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되고 특히 거기는 압축포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시설을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압축포장시설과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유리 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기간이 2011년 12월로 임박해 있습니다. 길어봐야 앞으로 몇 년 안남았어요. 20년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연기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별장이 혹시 선발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되었습니다. 이것이 계획도로이고 진입로는 여기인데 이후에 이쪽 우회도로로 연계되는 도로로 예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후 개발과정에 따라 .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장 박동수   
ㆍ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가만 보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대충 질문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서 애가 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긴 설명을 안해도 이미 다 파악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짧게 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선별장 이 부분도 순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입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지가 3,220평방미터이고 또 여기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또 말씀드린대로 개인사유지인 밑에 하단부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현재 지역보다 20m 내지 30m를 성토해야 되고 여기는 위치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려면 대개 선별장 2,400평방미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20%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는 1만1천평방미터를 매입함으로 해서 추가로 부지 매입이 소요되는 여건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별장 설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선별장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많이 했고 또 하단부에 있는 개인소유지를 매입했을 때 어떨 것인가 저희들도 시비를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상단부에 이런 사유지를 입주해서 압축시설과 연계해서 모든 시설을 한다면 아마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의원은 예산낭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단은 시민들께서 하실 것 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들은 생략하고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립장이 소각장을 비롯한 환경센터가 들어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진짜 많다는 말입니다. 실제 본 의원도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절대 여기는 매립장 소각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아까 본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나 또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내용들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되고 매립장 소각장을 설치하는데는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 한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소각장을 설치하는 그런 부지가 아니고 매년 환경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매립 뒤에는 자원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장기간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서 매립장에 필요한 선별장을 설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는 소각장 안 들어온다. 주암환경센터 소송이 잘못되더라도 여기는 절대 환경센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현재 상황으로서는 확대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현재 상황은 그렇고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박동수   
ㆍ국장님! 명확하게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현재 상황은 확대 해석이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명확히 해 주셔야죠. 
○의원 신화철   
ㆍ다음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의원 신화철   
ㆍ답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환경센터에 대한 혜택을 살짝 끼워놓으신 것을 보니까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하신 말씀 같은 데 여지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현재 전국에 35개. 
○의원 신화철   
ㆍ지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무슨 여지를 말씀하십니까? 
○의원 신화철   
ㆍ이후에 주암 소송과 관련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왕지동 매립장으로 소각장을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례로 들어 그런 소각장 매립장이 왕지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의원 신화철   
ㆍ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확대해석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황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정 주민의견 수렴절차, 의회 보고 이런 것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아무쪼록 재활용선별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금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 질문이 안건처리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예산 낭비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려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안도의 의사결정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신 답변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지역의 현안사업 중 뜨거운 감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보다 명확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과장님과 담당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가롤로병원에서 레미콘회사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때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가장 근거리에 수십 억짜리 첨단장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옮길 수도 없고 어떤 진동에 의해서 그 장비가 잘못되었을 때 그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주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뭔가 주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깔끔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오후 2시부터는 허강숙 의원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시민들 앞에 의회의 수장으로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순천시의회는 민선1기부터 3기까지 시정질문 방식에 단 한번도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지자체들이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을 토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현재까지 이런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진행방식에는 응할 수 없다는 그러한 비토와 함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엄연히 우리 순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감히 규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고 집행부의 태도를 명확히 주시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저희 의회가 5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대 의회부터 4대 의회까지 이런 초유의 사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민여러분께 잠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회를 대신해서 의장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연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관규 시장께 명확한 사과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나오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우선 먼저 중간에 시정질문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정질문을 받지 않는다거나 시정질문을 쉽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의 미래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있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좀더 진지하고 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시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장이 법정의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료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도 수기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의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 기억력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점에서 서로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사진행도 하고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인근 여수도 광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부시장 국장들이하 직원들이 시정질문 때문에 대단히 많은 준비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자마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라 예상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좀더 자료를 보면서 답변할 수 있고 자리 배치와 함께 의사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시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면 좀더 이런 점에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면서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관이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로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시장께서 조금 전에 사과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과말씀인지 해명의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천시의회가 1대에서 4대까지 한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체장은 시정질문에 나서서 오히려 가장 답변을 잘한 단체장이라는 찬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 회의진행하면서 의장이 관계공무원들의 인격을 무시했다 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저희 의회가 질타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언제나 충분한 시간과 직원들로부터 충분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고민하지 않은 바 아닙니다. 저희 의회 본회의장이 정말 열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천시의회같이 열악한 의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책상을 놔두려고도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만 공간이 워낙 비좁은 관계로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청사가 신축된다면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좋은 모양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드리는만큼 이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의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순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인심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민선시장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까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순천시의 발전방향을 논하여도 부족할 텐데 여론이 사분오열되어서는 배가 산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실무협의도 없이 3개시 시장이 모여 통합논의를 선언하는 식의 졸속 행정으로 오히려 광역도시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이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합니다. 인기 위주의 보여주기식 시정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며칠 전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의 불씨가 일단은 잠재워진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열과 반목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며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흔히 교육의 도시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가운데 10대 청소년 인구가 16.5%에 달합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이후 갈수록 우수 인재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자녀교육을 이유로 한 전입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고교평준화 이전에는 이른바 명문고를 기준으로 한 위화감이 문제였다면 평준화가 된 지금은 각 학교 안에서 장학반이냐 아니냐를 이유로 한 위화감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앞세우는 교육 풍토에서 우리의 청소년은 설 자리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학업 성적을 이유로 고교생이 자살하였는가 하면 집단따돌림 때문에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교평준화 3년째인 올해 지역의 신경정신과 병원에 상담을 하려는 청소년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정환경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학업성적을 비관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한 청소년들이 돌파구를 찾고자 해도 마땅히 상담할 곳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22개소 693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순천청소년수련관 인터넷 상담실의 경우 단 한건의 의미있는 고충상담도 없는 편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고충을 상담해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의 깊이나 종류에 따라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할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라든지 전화를 통한 상담 그리고 면담을 통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짊어가야 할 세대가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이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고충상담센터나 청소년 쉼터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자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부족하여 굶어죽는 아이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돈을 들여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원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점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량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 위탁처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주)청강 음식물 자원화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이 침출수로 인한 악취로 두통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 문제뿐 아니라 마음가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순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4개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제도가 홍보부족과 더불어 유료화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C 미래산업이 문화관광 레포츠 분야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분야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적인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국내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한다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우리 순천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천혜의 도시여건을 갖추고 있고, 문화재를 비롯하여 음식에 이르기까지 관광도시로써 탁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우리지역 관광지나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홍보 전략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봉화산 터널의 개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산 터널의 개통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봉화산 터널 개통을 앞두고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죽도봉에서 원도심으로 나오다보면 용당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가는 동천 뚝길로 지금도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봉화산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용당동이나 가곡동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월등히 많아 질 것이라고 보는데 교통의 혼잡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 확장계획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그 시기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당동 폐철도 구간에서 가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의 계획 또한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조곡교도 봉화산터널 개통에 맞추어 확장공사를 했으나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까지의 구간 도로는 오래전부터 도로확장의 필요성과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확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허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청소년 본인 뿐만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30%가 청소년이고 그에 대한 각종정책이 인근 여타 시들보다 크게 못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 않게 전개되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공간인 수련관을 연중 개방하고 금요열린 무대와 청소년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각종 동아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해 현재 조례동에 위치한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허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제안대로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지난 8월에 전라남도에 설치건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내년부터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청소년상담센터가 설치되면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24시간 청소년들의 고충을 인터넷이나 전화 면접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로 교육이나 학습 이런 문제에 우리시에서 다른 시보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100억원 이상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학습이나 교육에 치중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한 바 있어서 청소년복지 전체적인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허강숙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허강숙   
ㆍ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허강숙   
ㆍ순천시가 학생수가 전남에서 가장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우리시가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순천이 광양이나 고흥과 더불어 청소년보호관찰사 의뢰 건이나 가출청소년보호건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그렇기는 한데 전라남도 인근 지역까지 통계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적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2005년에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한 적이 있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예
○의원 허강숙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화면을 보십시오.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그 당시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시에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전라남도상담센터가 순천시에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군업무 지원한다든지 순회를 하다보면 순천시에만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순천시에서 하게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반납을 했다는 것은 순천시가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그 당시에 저희들도 사실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보가 논의과정에서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되었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우리 자체적인 센터를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내년에는 도 상담센터도 도청옆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안으로 이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이나 청소년지도 단속하는 업무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청소년문제는 저희들은 교육문제에 치중하고 있고 위해업소 단속문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일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봐라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것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평생학습 기획업무나 보건소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순천시에 예전에 아동청소년계가 있었죠? 민선4기에 와서 올해초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현재 여성가족과에 일부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계 자체가 없어졌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목포에도 보면 청소년계가 계장포함해서 4명 있고, 광양에도 아동청소년계인가 보육청소년계에 계장 포함해서 4명이고, 여수에서도 청소년계가 계장 포함해서 4명 있다가 한명이 전근가고 현재 3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 청소년계가 있는데 순천시에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순천시가 있는 청소년계를 없애고 없어도 있게 만들어야하는데 있는 계를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다시 그 문제를 종합할 수 있는 기구나 예산을 갖추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도 담당자와 제가 전화통화를 해 보았는데 순천시는 청소년관련해서 공문을 보내면 가장 늦게 답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순천시 기구표를 보면 청소년 관련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 기구표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당연히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내년이라도 예산확보해서 순천시에 청소년상담센터를 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생겨도 청소년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을 두고 타시군 운영도 참고해서 잘 운영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교육부에서 청소년자원봉사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저희들이 수련관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문제는 수련관에서 3회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길러질 수 있도록 하고 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다 인정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마치면서 한가지 건의드리면 행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서면에는 청소년수련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를 청소년수련소까지 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행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회관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고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수련관 문제는 당초부터 저희들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국비 지원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시 자체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바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계를 다시 두어서 청소년 관련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허강숙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많으신 음식물폐기물 처리대책과 관광산업의 육성분야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지난 91년도에 조성된 왕지동 매립장에 매립하여 왔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관내에 소재한 (주)청강과 인근 보성군에 소재한 송암 바이오 등 민간위탁 시설에 위탁하여 19,800여톤을 처리한바 있으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설치된 2006년 1월부터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내에 소재한 (주)청강에 위탁처리 해 왔습니다만 청강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처분됨에 따라 부득이 보성군 소재 대동자원과 2006년 7월 18일부터 2007년 7월 17일까지 1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약5,500여 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청강을 통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54.5톤, 연 19,875톤입니다. 2006년도에는 1일 평균 65.5톤, 연 23,920톤이 배출되었고, 2007년도 8월말 현재 1일 평균 74.5톤, 연 17,900톤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예식장 등 음식물류 다량 배출업소의 증가에 따라 매년 평균 16%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김장철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25톤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2008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이 1일 70톤 정도로 공공시설 50톤과 민간시설 30톤해서 처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음식물 소비 문화가 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음식물 소비 증가로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량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범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문전수거 시책을 내년 3월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문전수거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이 약10% 이상 감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가 정착된 이후 우리시의 인구변화 추이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가시설의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시는 40톤, 광양시는 30톤 규모로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여수시는 60톤 규모로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청강에서 음식물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와 악취 등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강의 음식물 처리 시설 주변에는 해룡면 농주리 농주마을, 구동마을, 송잠마을 등 3개 마을에 6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날씨와 바람, 기압에 따라서는 순천만 주변까지 악취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생활자원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생활자원과가 자체적으로 매주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 시설 개선 명령도 지금까지 5회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7. 8. 22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 결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악취 발생에 따른 지도 단속과 행정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악취 저감 조치를 위한 시설 개선명령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우리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등 공공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를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거방식은 배출량에 관계없는 중간 거점 수거방식으로 수거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의 종량제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한 종량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폐기물의 감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수거 방식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감시기능 또한 약해 이물질 투입 등으로 처리 시설의 기계나 장비의 훼손과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음식점은 무상 수거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은 매월 천원씩 월 정액제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조세 부과 형평성에도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배출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감량의식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 수거용기 운영에 막대한 예산 지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간수거용기를 없애고 수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칩 제도를 금년 9월 3일부터, 매곡, 덕연, 남제, 저전동 등 4개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여기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 3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전수거와 칩 제도가 완전 정착되면 1일 평균 7∼8톤, 연간 2,500∼3,000톤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문전수거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전수거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시범 4개동에 대해 지난 8. 16부터  통·반장, 부녀회장,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각동을 순회 교육를 실시하고 수시 교육을 통해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 홍보용 스티커 7,500매를 제작하고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가정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신문사, 주간 정보지, 인터넷 뉴스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타 반상회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면 시행시는 시행 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료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는 문전수거를 최초 시행한 9월 4일부터 2주 동안 1일 4개반의 실태조사반을 편성해서 매일 새벽 05시부터 수거 종료 시까지 수거원과 동행하면서 문전수거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전수거에서 나타난 장점으로는, 중간 수거용기가 사라짐으로 인해 악취 발생의 예방은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함께 대문 앞 배출함에 따른 실명제 효과로 이물질 투입 사례가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쓰레기의 물기 제거 등으로 인해 배출자 스스로에 의한 감량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가정에 공급된 용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기가 크다는 가정도 있고 적다는 가정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문전수거가 현행 중간 거점수거보다 불편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은 사실상 무료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칩제에 의한 수수료 유료화 따른 거부감이 많아 불법투기의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부담 원칙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간에 공평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료화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문전수거 시범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 설문조사와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시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그러면 국장님 보충질문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의장 박동수   
ㆍ허강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허강숙   
ㆍ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열악한 생활자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어떤 일에 대해 탓을 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과 해결방안을 찾고 다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06년 주신 자료를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일 65.5톤이고 2007년에 74.5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 이전에 자료제출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조금 틀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것은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연간 처리하는 양이고 두 번째 칸은 보성군 대동자원에 2006년에 2,852톤이고 2007년 7월17일까지 2,674톤입니다. 밑에 보면 시 관내업체 청강에 보낸 것이 2005년에 10,444톤, 2006년에 5,101톤인데 청강이 7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을 빼고 5,010톤이고 그뒤 2007년 8월까지 4,836톤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서 나누어보면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원화시설에서는 1일 43.7톤이고 대동자원에서는 1일 17.5톤이고 청강에서 1일 20.6톤해서 밑에 보시면 2006년에는 1일 평균 82톤이고 2007년에는 1일 평균 77톤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왜 이런 계산을 해 보았냐 하면 이미 2006년에 음식물쓰레기로 나온 것이 80톤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 1월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순천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청강이나 타시군업체에 위탁처리를 보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위탁에 관한 것은 숫자상 의원님과 다소 차이가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에 관한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톤당 처리비에서 대행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모두가 기피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005년 12월에 해룡면민들의 이해와 배려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환경업체 등에서 1일 50톤 처리용량을 만든다는 것은 부족하다 더 크게 만들어야한다 라고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왜 50톤으로 설치했는가 하는 배경 말씀드리면 방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음식물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도별 증가추이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하루에 1일 평균 25톤의 개념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청강에서 평균 25톤을 처리하고 30톤 처리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허강숙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주식회사 청강이 애초에 30톤 규모의 용량으로 지었는데 지금 노후화되어 20톤 조금 넘게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2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25톤 이하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때 벌써 정확한 통계를 못냈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의 통계를 못냈다는 것인데 식당이 38평 이상이면 감량 의무사업장 대상이 되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잡고 있는 통계로는 2003년도에 1일 평균 62.5톤, 2006년도에 67.5톤 앞으로 2011년에는 69.5톤, 2021년에는 72.5톤 정도로 예상추이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 허강숙   
ㆍ그렇게 보고되었는데 실제 처리한 양을 보면 80톤이 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처리내용들은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주신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무료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대행비를 주기 때문에 수치는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아무튼 그때 시점에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보는데 38평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으로 자체처리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축산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가축사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업체에 처리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평 이상으로 하지 않고 38평 이하로 지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도 잘 안나와 있을 것이고 읍면에서는 가축사료로 쓴다든지 화단같은 땅에 묻어버리고 종량제봉투에 많이 넣어버립니다.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50톤 용량밖에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타시군에 위탁해서 처리한 액수가 2억2,500만원이고 2억1,600만원해서 합이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때 시설을 조금 늘렸으면 1년에 5억 가까운 돈이 타시군에 나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대동자원이 왜 2억2,500만원이 되냐 하면 청강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톤당 처리비용이 65,000원 정도되는데 대동은 운반비가 포함되어서 톤당 처리가 81,000원이 되다 보니까 
○의원 허강숙   
ㆍ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거기에 지불한 돈이 아닙니까? 그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청강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관리공단이나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사해서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답변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치 행정 이행명령 인근 주민들의 민원 앞으로 순천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여건들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청강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 등 기타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될 경우 위탁대행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물론 환경보호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여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래서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본 의원이 여성이고 주부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가보았는데 많은 시민들은 분리를 잘해서 버리지만 아직도 소수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을 많이 넣어서 버립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물질을 넣어서 설비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화면이고 노끈이고 이 화면은 옷가지들이고 여기는 패트병을 통째 버린 상황이고 여기는 동물들을 버린 것입니다. 식사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면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물질이 들어가면 설비 고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자됩니다. 우리 순천시민들께서도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잘 분리배출해서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전수거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에 15,000세대를 시범지역으로 하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7,700세대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말씀하신 것과 틀리네요. 식당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시범지역에 예산 홍보비나 배부한 통이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지금 현재 예산을 
○의원 허강숙   
ㆍ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와 무료배부한 통이 가정용이 4천원이고 식당용이 만원이고 통값과 칩 등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4,300만원정도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여론수렴이나 타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고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 교육을 해당 시범동에 대해서 교육했고 홍보물도 전달하고 
○의원 허강숙   
ㆍ홍보를 하고 시행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실제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했고 아까 용기가 크다, 적다는 부분도 있고 또 수수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기들의 몇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는 매월 정액제로 천원씩을 받고 있는데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매월 증가되는 
○의원 허강숙   
ㆍ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알았고 적어도 많이 쓰는 사람이 주부들이지 않습니까? 통의 규모에 있어 통이 크다, 작다 불만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통의 규모가 어떤 것이 적당한가 식당 관계자들이나 주부들에게 고르게 할 수 있는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맞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수도권 광주, 부산 대도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가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3월달에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쓰레기감량도 하는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시행후에는 불만들을 들었다고 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수시로 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채크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사실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료로 버리는 것을 갑자기 유료로 하니까 불만이 많고 또 시행하는 체계자체를 아주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리고 싶은 시간에 버려야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데 정착하다보면 갖가지 골목길에 모아서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는 문전수거를 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고 일부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기대효과가 훨씬 많으리라 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래서 제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니 칩이 아까와서 시범실시가 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버린다든지 공동주택 쪽에 가서 버린다든지 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꽉 짜서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현재 종량제봉투가 싸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식당은 위생과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비 천원이 아까워서 주차장에 안대는 것이 우리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정에서 천원이 될련지 더 많아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다소 불편이 느끼더라도 행정적인 지도와 시민들의 협조와 이런 것들이 병합되다보면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식당같은 경우는 며칠만에 수거하기 때문에 물론 20리터짜리 두개, 세 개씩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못내놓고 안에 넣어두어야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청결해야 할 식당이 그것으로 인해 생긴 폐단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해서 내년 3월달에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문전수거를 하다보면 차량이 훨씬 많이 필요하고 인원배치도 많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직원들이 수거원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끝날때까지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4회에 걸쳐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 말씀이 아니고 환경업체쪽에서 인원배치나 차량들을 더 많이 사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위탁대행업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더 추가 요청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실측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차에 탑승해서 수거업체와 전수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당연히 문전수거를 일일이 다니는데 인원도 더 필요하고 차량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런 것들을 사전 통계해서 오바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대단히 큰 정책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론수렴없이 시행했다는 것은 즉흥적인 행정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아닙니다.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허강숙   
ㆍ국장님 됐습니다. 청강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기가 주식회사 청강인데 이번 시정질문 관련해서 두 번 가보았습니다. 저기 흘러 나와 있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와있고 가서 보면 정말 더 심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10초도 못있겠더라고요. 매스껍고 머리아프고 잠깐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옷에서 하루종일 났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처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고 그날의 기압이나 온도차 등에서 있을 수 있는데 사진도 봤습니다만 이번 태풍 나리피해로
○의원 허강숙   
ㆍ이날 날씨가 엄청 좋았고 두 번 다 갔을 때 냄새가 심했는데 한달에 서너번 심하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날만 갔을 까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악취문제가 민원으로 들어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이렇게 악취가 심한데 어떻게 악취허용도 검사에서 허용기준이하로 나왔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기준치가 15인데 아마 14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나오다가 나이드신 동네주민어르신을 만났는데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온 뒤에는 아주 악취가 심하다고 합니다. 인근 접한 지역은 20가구 정도되는데 농주리 1구 주민들이 다하면 6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이 두통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오염대책을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아까 행정 이행명령을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때는 공급도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다음 화면을 보시면 농경지입니다. 주변농경지가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심해지고 이번 나리태풍으로 인해 더 심해졌습니다. 토양오염으로 해마다 병충해도 심하고 수확량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쌀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농가에 피해가 있다면 청강으로 하여금 보상이 되든지 별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제가 주민을 만났는데 예전에 염소나 소 이런 것을 키웠는데 70두정도가 그동안 악취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냄새가 나면 피하고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악취로 인해서 70두정도가 현재까지 죽었고 지금도 염소 30두, 소 6두를 키우는데 주변풀을 뜯어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설사가 심하고 악취 때문에 남아있는 가축조차도 얼마 나 살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원인제공자인 주식회사 청강에 있다고 보지만 순천시가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맡기는 입장에서 나 몰라라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현장가서 피해정도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빨리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흡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막대한 20,30억 정도 투자된 민간위탁대행업체가 되다보니까 집행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집행부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보완 지시나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민원사항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악취가 심할 때는 순천만에까지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순천시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기압이 저기압이 되면 순천만까지 악취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순천만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문전수거제도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주부도 마찬가지이고 식당협회 관계자와 많이 만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많이 들어봐야 합니다. 한가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갑자기 문전수거 칩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사람들의 혼란도 있는데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일정액을 부과한다든지 하고 식당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되는 식당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수도요금에 같이 합산해 버리는 것은 회계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안되고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음식물쓰레기 비로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평형별로 몇 개 정도로 나누어서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다면 직원들이 수거검침원이 검침해서 
○의원 허강숙   
ㆍ아닙니다. 수도요금 나와있는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배출된 것이 일정하다면 몰라도 배출량이 매일같이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의원 허강숙   
ㆍ한달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한달에 만원이라고 하면 천원이라든지 2만원이 되었다면 2천원이라든지 이런 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수도는 사용량만큼 메타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계측이 가능합니다만 쓰레기량을 매일같이 계측하면 
○의원 허강숙   
ㆍ국장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네요. 쓰레기량을 계측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에 나온 고지서를 보고 거기에서 보고 일정액을 퍼센트율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런 방법도 일리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 방법으로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용량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는 해룡면 농주리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토양오염 부분에 대책을 세우시고 보상부분에 있어서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세 번째는 내년3월에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하기전에 시범지역 주민이나 식당협회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타자치단체에서 잘되고 있는 곳이나 안 되고 있는 곳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문제해결점이 없으면 대안도 강구해야 하고 아무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찾아내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근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리라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시민들께서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리라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해서 기피하고 있는 부서가 생활자원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반영한다거나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시장님께서도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인사우대로 건평에 가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이상으로 생활자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잠시 5분간 쉬었다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빔밥에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다보면 질문의 취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다음은 허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한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녹색산업이자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세계 5대산업의 하나가 될 정도로 거대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은 조계산과 주암호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문화재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순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목적관광지가 없다는 것이 한계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관광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의 정체성에 맞는 대표관광지를 선택해 집중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부터 순천만을 중심으로 관광설명회, 팸투어, 달력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시티투어 등을 재편성해서 순천하면 순천만이 떠오르는 브랜드화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 2006년에는 순천만이 한국관광공사 용역 결과 전국 제일의 경관감상형 관광지로 선정되었고 관광객 또한 2002년에 2만명의 미흡한 수준에서 작년에는 100만명 관광객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머물다가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순천을 만들기 위해 세계5대 연안습지의 하나인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마련해서 금년까지 순천만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고 또한 내년에는 순천만의 생태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2009년을 세계화를 이루는 해로 정해서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여러 유명여행사와 함께 인근시군의 여수 오동도와 순천만, 보성 녹차단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려해상공원 등 해양관광권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내륙관광권을 연계한 순천만, 낙안읍성, 조계산권의 주변지역을 그린휴양마을, 실버토피아 등 여러가지 체계적인 개발을 해 나가고 각종 관광분야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농특산물 판매를 늘리는 전략을 펼쳐서 살아 숨쉬는 관광산업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인 관광도시로서 탁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으로 일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여건을 보면 여러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관광자원간의 네트워크 체계가 빈약하고 팬션이나 콘도 등의 편익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과거에는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렀습니다만 점차 이런 인식들이 불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방문객들의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고 또한 여러 식당이나 숙박이용객들의 증가 추이 등을 여러 부분에서 살펴 볼 때 순천시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이제는 관광 중심도시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순천만이 한국 대표관광지로 부상됨에 따라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또한 드라마촬영을 연계한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교통발달과 도로 여건의 확충 등으로 인해서 단일형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아쉬운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인프라시설 구축이 미흡해서 가족단위 또는 단체관광객이 선호하는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인 캠핑카나 휴양림, 팬션, 콘도 등의 시설미비는 순천시의 관광산업의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와 연계한 한옥팬션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보존과 개발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순천만의 일출과 일몰의 경관감상, 또한 낙안읍성과 연계한 조계산권의 템플스테이 등을 권역별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질문사항인 관광지나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실적 및 홍보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잘 보존된 자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잘 가꾸어 나갈 경우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관광도심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의 50% 이상이 영남과 부산권임을 파악하고 부산, 대구 등 8개 도시의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현지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코스로 지정되도록 영남권 각급 학교와 단체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서울 등 초ㆍ중ㆍ고교 3,880개 학교에 수학여행 책자를 제작 우송해서 수학여행 관광지로 브랜드화를 실시했고 또한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대한 옥외광고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터미널, 부산지하철 등 7개소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지에관광안내지도를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한 주암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시티투어 안내지도를 게시해서 광고물 제작을 설치 게첨 했습니다. 또한 전통야생차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순천만과 차 체험관을 잇는 부산-순천간 갈대열차 운행을 부산지하철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서 오는 11월중에 첫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무한한 청정자원과 관광자원 그리고 유서깊은 전통문화 등 풍부한 관광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유수의 관광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3회에 걸쳐 순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입선작품에 대해서는 상품포장 개발자금을 지원해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만 조류보호장 부지를 활용한 순천만 공예공방 전시 판매장사업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산품의 전시판매장과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생산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또한 전국 사진촬영대회 그림전시회 소공원 공간 등을 특화해서 차별화된 특산품 홍보관 역할을 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우리시의 관광지가 기획여행지의 목적지로 선정되도록 전국유명여행사에 대해서 고품격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 환경설명회 개최나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홍보 대처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보수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수시켜 나가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된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알찬 전략을 구사해서 관광산업이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허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강숙   
ㆍ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우선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본의원 질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관광명소로 대표적인 곳을 꼽는다면 선암사, 송광사, 고인돌공원, 낙안읍성, 순천만, 철새도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허강숙   
ㆍ과거에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명소가 송광사와 선암사였습니다. 송광사와 선암사가 오래 전부터 우리시의 큰 효자 노릇을 했다고 봐도 되는데 맞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일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송광사나 선암사에 대해서 우리시가 홍보하고 있는 관광안내판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송광사나 선암사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남해안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하동녹차라는 대형 광고판 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허강숙   
ㆍ지자체규모를 보나 재정상태를 보더라도 우리시와 하동은 비교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도 하동군은 홍보전략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래서 저희들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공사 중인데 고속도로변에 2개소의 광고물을 게첨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순천미인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아닙니다. 순천을 홍보하는 그런 지중화 간판을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것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송광사나 선암사가 우리시로서 얼마나 소중한 관광지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선운사 가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거기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아직도 못가 보셨어요? 선운사가 우리 송광사나 선암사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건도 부족하고 그런 데도 엄청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말로 듣기에는 좋은 주차장,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원 허강숙   
ㆍ네, 주차장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서울강남터미널과 서울 동서울터미널에 LED 옥외광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입구에 가면 여러가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터미널 입구에 가면 앞에 입구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통 눈에 띄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위치가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비쌉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우리 순천지역이 여러 가지 부산, 목포, 여수 되어 있는데 보면. 
○의원 허강숙   
ㆍ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거기 밖에 할 수 없도록 정해진 것이에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김포공항이나 서울 지하철광고는 왜 안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일부 했습니다만 월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달 하는데 500만원~600만원정도로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작년에 일부했는데 올해도 일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김포공항이나 서울 지하철 같은 곳을 보면 여수시 광고가 동영상으로 나오고 나주시도 배와 연관해서 광고가 있고 고창군 광고도 볼 수 있는데 고창군에 복분자가 유명하다는 것 아시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허강숙   
ㆍ그것이 몇 년 안 되었는데도 굉장히 떴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전략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YTN에 순천만이 파트타임으로 해서 계속 홍보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혹시 국장님께서는 서울 인사동거리를 최근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잠깐 스쳐만 가고 깊이는 못봤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답변에 보니까 인사동 거리에서 전통체험마당에 순천관광홍보관이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홍보관 운영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우리시에서 하고 아! 네, 거기는 낙안에 있는 송상수씨가 엿과 떡을 제작해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순천시에서 운영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낙안읍성보존회장도 하셨던 분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송상수씨가 인사동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인사동거리는 과거와 달라서 명동같이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차없는 거리로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여기가 서울특별시지정 제1호 해서 인사동문화지구입니다.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차량통제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일본인들이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리 연극을 하고 있는데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연극을 통해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소공연장인데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사동거리 한복판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종로구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주말만 운영하는 부스입니다. 그런데 인사동 거리  전체 합쳐도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떡메 치기 체험장인데 조금 전에 보신 소공연장 바로  옆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 분이 어깨띠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잘 안보이는데 ‘전남 순천 구경오세요’라고 어깨띠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떡시루인데 떡을 하기 위해서 쌀을 찌는 장면입니다. 위에 화면은 떡메 치는 장면에 외국인들이 구경하는데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떡도 산다고 합니다. 홍보부스가 2군데 있는데 여기 보면 겉에도 ‘전남 순천 구경오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각종 낙안읍성이라든지 순천 홍보하는 사진이 붙어있고 안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들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한사람이 주말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순천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홍보는 물론 농산물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또 그 옆에는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입구에 전남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 홍보관이라고 쓰여 있고 안에는 들어가 보면 낙안읍성 사진이 벽에 붙어있고 한쪽에는 홍보물까지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본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향심이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여기 방금 있던 여러 가지 홍보 부스랄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고.  
○의원 허강숙   
ㆍ시에서 설치했어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설치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확실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2개소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줬다는 얘기에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언제쯤 설치를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금년 6월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올 6월요?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허강숙   
ㆍ올 6월에 설치한 것이 확실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확실합니다. 
○의원 허강숙   
ㆍ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우리시가 더 보조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방향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앞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봐가면서 아까 허의원님 말씀대로 인사동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본 의원 생각에는 안에 홍보를 위해서 영상미디어 같은 것을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낙안읍성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연간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아니오, 됐습니다. 그러면 낙안읍성이 현재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낙안읍성이 작년에 170만명 정도 왔고 금년 8월까지 해서 약 45만명 정도 왔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순천에서는 낙안읍성이 현재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순천만과 거의 비슷합니다. 순천만도 8월까지 약 40여만명이 와서 이번 갈대축제까지 하면 순천만이 아마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의회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 낙안읍성에 볼거리를 제공해라, 시설을 보강하라는 등 많은 지적과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낙안읍성이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부분을 투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를 제고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읍성내 시설관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낙안읍성 보존회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시설관리가 아주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이 장승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썩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광객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만들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낙안읍성 관련부서에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다음 화면 보십시오. 여기는 연자방아 내에 밀랍인형인데 넘어져있습니다. 고정된 핀이 빠져서, 다음 장면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관광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임시로 잠깐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인데 밑에 보면 발이 공중에 붕 떠있죠? 핀을 박지 않고 임시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말씀드린 대로 낙안읍성관리부서에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제 때 시설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낙안읍성 내에 대장금 세트장이 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읍성 내에 대장금 촬영장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왼쪽방향으로 화살표가 죽 되어 있는데 대장금 세트장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장금세트장이라는 안내표지 판이 달려야 되는데 여기 에 없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미흡한 부분은 낙안읍성 실무자로 하여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여기가 대장금 촬영장인데 간판에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국악인의 집이라고 쓰여 있죠? 이쪽이 대장금 세트장입니다. 국내에서 대장금 드라마를 방영할 때는 현수막이나 대장금 촬영장이라는 안내표지판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주민들에게도 대장금 세트장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가면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가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대장금 촬영장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입구에 표지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같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있는 것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바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아무튼 대장금 촬영장을 보강하고 정비할 생각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우리시는 관광하고 나서 펜션이나 콘도 등의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이 많은 남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스쳐가는 관광에 그치고 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전남개발공사 등과 한옥팬션단지 조성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우리시와 MOU체결이라도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전남개발공사에서 현지답사도 수차례 했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사업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민자유치라든지 공동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원 허강숙   
ㆍ도지사께서 관광전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남개발공사에 큰 프로젝트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에 보면 50억 규모의 거북선이 건조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성에는 한옥 100채를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펜션처럼 짓는 사업이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도 경도에 휴양지 시설을 대략 2천억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 것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성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나 볼거리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홍길동이라는 이런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한옥 펜션을 만들 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측 얘기를 들어오면 순천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미온적이라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고 저희들도 개발공사를 수차례 갔다 왔고 순천만을 설명드릴 때 브랜드화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KNI라고 해서 순천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주변지역에 섹터별로 어떻게 시설을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허강숙   
ㆍ순천이 보면 한발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면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에 드라마와 영화를 유치하고 볼거리 및 놀이기구도 비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도 입장객이 많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드라마촬영 내지 영화촬영을 수시로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50회짜리 일부 드라마세트장을 개보수 해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 허강숙   
ㆍ10월 5일 현재로 5만8,900명이 입장했고 수입금이 1억485만2,000원인데 사실 직원들 급료나 보수비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금이 적죠? 적자운영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설에 따른 유지 관리, 보수비를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입장객 비교를 해 보니까 2006년에 비교해서 입장객이 올해 2007년에 20%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 의회에서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도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강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할 계획이 있고 볼거리 및 놀이기구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시설투자가 또 상당히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시설투자를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시대적 변화가 오는 그런 세트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변화와 드라마 성격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아무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적 가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 도시여건에 잘 맞는 미래산업이 바로 문화와 관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요즘 갈대축제를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장시간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허강숙 의원님께서 봉화산터널공사 준공 후 용당동 방면 차량소통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신ㆍ구도심간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2003년9월부터 사업비 54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조곡교에서 용당동방면 도시계획도로는 중류1류 10호선으로서 가곡동 북문로에서 해룡면 해창 해평들까지 총연장 8키로로서 폭 20m로 천변을 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라선 철도 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재정 여건상 추진이 곤란하므로 2010년도 이후 철도지중화 및 이설이 완료되면 동천주변 공원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로이설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 아직 개설계획은 없습니다. 용당동 폐철도 이용 방안은 전라선 철도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용도폐지된 철로부지는 중류1류 10호선 20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교통량 증가추이 및 동천주변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개설 및 도시계획 도로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간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봉화산터널 개통에 따른 차량 원활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까지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자 2007년부터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허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강숙   
ㆍ네. 
○의장 박동수   
ㆍ보충 질문 하십시오. 
○의원 허강숙   
ㆍ사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봉화산터널 개통이 8월이라고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허강숙   
ㆍ봉화산터널 용역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봉화산터널을 지나가는 차량이 1일 왕복 2만2,823대라고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훨씬 많아지는 통행차량들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몇 군데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여기는 차량통행이 가장 없는 금요일 오후3시 정도에 찍은 것인데 여기가 다리 끝인데도 현재 여기까지 차가 있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죠? 이 부분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다음에 동천 둑길에 혼잡이 또 예상됩니다. 현재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동천 둑길에는 최근에 다중집합시설이 생겨서 일요일은 교통대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봄에 벚꽃이 만개하면 구경꾼들로 인해서 인파와 통행하는 차량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잡한데 봉화산터널이 개통되면 얼마나 복잡해 지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산터널이 개통되기 전에 성통로타리에서 조곡교까지 12m 도로를 8m 확장해서 20m 도로로 우선 확장하고 두 번째는 2010년이 되면 철도가 지중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철도가 지중화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철도는 임시철도거든요. 그러면 지중화가 되면 동순천역 30m 전방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지정을 하고 개설여부는 2010년도이후 철도청과 합의해서 그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까지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투융자심사가 2004년에 완료되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런데 돈이 없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금년에15억 보상비책정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5억만 투자되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올해 15억은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내년에 65억을 하게 되고 15억은 지금.  
○의원 허강숙   
ㆍ전라선 이설 기본계획이 99년 12월에 있었고 기본설계가 2000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봉화산터널 같은 경우는 민선1기 시장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5년 전부터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투융자심사도 안거치고 이제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아까 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성동교로타리에서부터 조곡교까지는. 
○의원 허강숙   
ㆍ2004년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 되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완료되어서 금년에 15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있고 내년에 65억을 투자로 추가해서 20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가 그러면 그 개통에 맞춰서 마무리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내년에 65억만 서면 저희들이 15억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아주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65억만 세워지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봉화산터널 개통에 맞춰서 같이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넥스빌이나 금강메트로빌 학생들이 성동초등학교로 다니는데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8시, 9시 정도 해서 등교시간과 또 하교시간에 3시10분부터 있었는데 아침에는 인도가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서너 명씩 태우고 등교를 시키는데 하교시에는 애들이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본 의원이 보기도 굉장히 아슬아슬 했습니다. 그 도로가 빨리 완성되어야 하는데 봉화산터널 개통과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20m 도로가 되면 인도가 설치될 것입니다. 인도가 설치되면 도로앞에 까지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도로개설하면 인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목현상이 군데군데 일어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천 둑길 말입니다. 군데군데 차가 비키지 못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허강숙   
ㆍ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 생각에는 도로가 이쪽으로 구 폐철도 쪽으로 옮기면 그 도로는 현재 계획 20m로 되어 있는데 축소를 해서 산책로나 동천에 차량을 전문적으로 통하는 도로보다는 인도나 이런 식으로 공원조성 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 허강숙   
ㆍ국장님 생각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이쪽 도로개설 부분이 완료된 후에 철도청과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 생각에는 현재 그 부분은 인도 전용도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폐철도에서 가곡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동천 둑방길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폐철도에서부터 가곡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까지는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골프연습장부터 가곡동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곡교에서 용당동 도로 앞에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그 부분만 도로를 내고 말씀하신 대로 동천둑길은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한다면 그쪽 길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연결차원에서 만드는 것인데.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동천쪽은 산책로 개념이고 이쪽은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죽 연결되지 않습니까? 동천 둑길에서부터 폐철도 밑에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가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가는 길이 죽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여기는 인도로 쓰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쓰면서 저기만 도로로 하면 거기를 도로로 할 이유가.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이쪽 조곡교에서 가곡동까지 20m 도로로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직선화하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직선화 계획을 검토해 볼 용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아무튼 그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통이 혼잡하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은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당연히 대기 차선이 있어야 되겠죠. 
○의원 허강숙   
ㆍ그렇죠? 그러니까 탑웨딩홀 쪽에서 봉화선터널을 가기 위해서는 조곡교 쪽으로 좌회전 하잖아요. 좌회전 하는데 거기 차선이 3차선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조곡교 4거리입니까? 
○의원 허강숙   
ㆍ탑웨딩홀 쪽에서 봉화산터널을 가려면 강변도로로 해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런 거기는 실제 보조차선을 하나 내야 되는데 교통여건상 이번에 20m 도로 폭 확보할 때 보조차선을 하나 내기로 되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거기는 우회전 차선이 들어갑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렇죠. 우회전 차선이고 성동로타리로 가는 좌회전차선이 하나 확보되어야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거기도 차선이 확보가 조금 될 것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래서 왕복5차선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또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봉화산터널 개통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검토하셔서 개통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고 사업의 시급성 내지는 우선성을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문규준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덕연, 풍덕동 출신 시의원 문규준입니다. 먼저 저에게 지난해에 이어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잡한 당면시정을 풀어가시는 노심초사하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순천시는 도농 통합시로서 비슷한 인구를 지닌 도시보다 지역이 넓고 행정력이 미쳐야할 부분이 많고, 시민의 기대수준이 높아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다른 도시의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안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우리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연향동 상권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대형 할인매장의 대량입주로 절대다수의 중소상인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침체되고 있으며 연향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향동의 중심지역에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보도상에 포진하고 있고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에서는 지난해『연향동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제시된 용역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입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도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여겨져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제시된 방안은 연향상가 경영협의체 구성, 지역별 특화 상가조성, 동부로 정비, 보행자전용 패션문화거리 조성, 시민 복지문화 센터 조성, 녹지대 조성, 노점상 정비 및 상가 구색강화사업, 공공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입니다만, 이들 사업들은 순천시의 의지가 있고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연향동 노점상 정비문제입니다. 연향동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우리 시민이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신 기도서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시장께서는 노점상대책을 묻는 질문에 “노점상문제는 이미 관주도로 단속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들, 인근지역 상인들,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노점상들도 결국은 순천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이해를 좁히고 해서 최종적인 목적에 다다르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시장님의 답변에 공감합니다. 이제 용역결과도 나왔으니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모종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상설지구를 설정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의 노점상 밀집지역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현재의 노점상 지역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향동 노점상의 밀집지역은 그야말로 도로혼잡, 교통체증, 환경오염, 인근 상가의 상권쇠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도의 노점상들로 인해 시민들은 아예 위험한 차도로 보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지옥 현상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은 연향동 전 지역의 보도가 노점상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향동 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용역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다양한 대안들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연향동 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대안들이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둘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점상 대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점상 상설지구를 설정하여 노점상을 허용하고 둘째, 현재의 노점상 밀집지역은 년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며 실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연향동 상가 활성화 방안과 같은 연구용역은 신도심 지역의 상인 그리고 쾌적한 도시질서를 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2천6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저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물거품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시장님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연향동 상인과 시민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중요성은 지대합니다. 일반행정조직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시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며 시정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는 이ㆍ통반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일선 조직인 이ㆍ통ㆍ반 조직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원칙에 어긋난 임용을 한다거나 너무 장기간동안 이ㆍ통ㆍ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내홍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이는 분명 개선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경우 이ㆍ통장은 모두 707명으로 읍면의 리장은 370명, 동의 통장은 337명입니다. 그런데 리·통반장의 임용기준을 정한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707명의 이ㆍ통장중 26%에 달하는 192명이 60세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직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백하게 이ㆍ통반장의 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동 규칙에 “이ㆍ통장은 당해 이통에 계속해서 2년이상 거주한 25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당해 이ㆍ통에 적임자 또는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단서조항이지 26%에 달하는 이ㆍ통장이 규칙의 단서조항에 의존하여 임용을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규칙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경우로서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있으나마나한 규칙을 만든 결과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애매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꿋은 주민들만 혼선을 가져오고 읍면지역에서 분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규칙대로 재임용을 하든지, 이러한 분란이 없도록 규칙의 연령규정을 개정하든지, 농촌 고령화로 인해 규정된 나이대로 임용하기 어렵다면 농촌지역만 연령규정을 확대시키든지, 아무튼 모종의 명쾌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수많은 시민들이 시청하시는 시정 질문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린 조치가 언제까지 이루어 질수 있겠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피,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60만명으로 전 인구대비 9.5%에 달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는 10.5%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노년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지난 2000년에 7%를 넘어섰던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2050년쯤이면 우리나라는 속된 표현으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알려진 일본의 1.32명, 프랑스 1.98명, 이탈리아 1.35명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경쟁력의 커다란 위해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 부양 등 사회복지 비용의 급증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 회기에 3자녀이상 자녀에게는 150만원의 출산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묘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높은 사교육비, 각종 세금 등 언제부터인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도 숨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둘 또는 셋을 낳아 키운다면 ‘겁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살기 팍팍하고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서 계속 지금처럼 저출산 현상을 방치한다면 한마디로 국가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정책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아기 낳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행정차원에서 보육시설의 대폭확대,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보육료지원, 정관 및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 연구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천 의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노령인구를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밀어낼 일이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를 넓게 활용해서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노령인구를 네트워크화 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일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쥐꼬리만한 ‘시혜’에 기대어 놀고먹는 것보다 당당하게 일하고 스스로 벌어서 여생을 여유 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그들은 연륜 만큼이나 깊은 지혜가 있고 원숙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 퇴장시키기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은 우리 시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생제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로 오랫동안 많이 투여하면 일부 성분이 몸속에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몸속의 세균들은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항생제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항생제를 아예 분해해 버릴 정도로 강력한 ‘항생제 내성균’으로 바뀌어 병에 걸려 항생제를 써도 약발이 잘 듣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항생제 사용이 소폭으로 줄기는 했다지만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하고 또한 너무 많이 맹목적으로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면 항생제 시장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므로 제약사들의 의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항생제처방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순천의 항생제 투여비율과 항생제 처방을 억제하는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항생제처방과 관련하여 병ㆍ의원은 물론 일반시민에게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 또한 병ㆍ의원별 항생제 처방비율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항생제 남용방지를 위해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식중독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매년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식중독은 이제 계절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중독은 주로 집단 급식시설에서 발생하며 설사와 구토, 복통을 동반하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방역관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들어 지정돼 아직은 관리대책수준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식중독의 특성은 식재료의 관리만 잘하고 위생관리만 이행하면 대부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은 관리감독만 잘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전국 각지에서는 심심찮게 식동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순천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청소년 수련소의 식중독사고와 관내 학교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식중독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순천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학교급식소를 비롯한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년2회 이상 하였는지? 둘째, 병원과 의원, 한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식중독을 의심케 하는 환자가 방문했을 시 신속한 신고체계는 갖추고 있는지? 셋째, 지난 6월과 9월에 발생한 관내학교의 식중독사고의 발생원인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드리기전에 지방자치법상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충실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두가지 정도 건의드리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건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오늘 하루종일 질의응답했습니다만 오후 본회의가 시작되기전에 회의장 밖에서 다소 서로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전체 답변공무원들의 답변방향과 관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그 말씀은 서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까? 
○시장 노관규   
ㆍ오후에도 계속 진행되지만 의원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물은 것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본질문 이후 보충질문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신문내용이라면 보충질문도 미리 본질문 내용과 같이 24시간전에 주시면 정리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 질문내용에도 맞고 시민들 알권리 충족에도 보다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이하 국장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이 좁고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만 본질문은 의원님들이 24시간전에 규정대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저도 파일을 몇 번 읽을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포괄적으로 널려있는데 본질문 끝나자마자 바로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워서 두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회의장이 좁지만 좌석을 배려해 주셔서 핸드마이크 등을 사용하면서 공무원들이 수기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문과 답변내용에 관계없이 보충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미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이상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답변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문규준 의원님께서 연향동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상가가 금당 조례 연향 구도심상가가 중첩되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때 문의원님을 비롯해서 기도서 의원님 김대희 의원이 같은 지역의 상인대표들과 상당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토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된 4개 구역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내용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순서를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시의 재정여건으로 돈 몇억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비 확보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우선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의 건의도 있고 지역상가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패션전문상가 육성구역내에 380미터에 특화시범 도로조성을 위한 여러가지 칼라가 들어가는 포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상징조형물 상인연합회에서는 아취형 광고판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은 내년 예산 추련을 보아가면서 다른 지역의 상권활성화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곧 AIG콜센터가 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향동 LG빌딩에 600여석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부분영향력이 있으리라봅니다. 물론 주차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합리적으로 잘 유도한다면 AIG콜센터가 상당부분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인들 스스로 내적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인회 조직도 친목조직을 넘어서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선효과와 마찬가지로 이쪽을 응원하게 되면 다른 쪽에 그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상가활성화를 명분으로 상가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는 시대로 소상공인 경영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기울려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점상 상설지구에 대한 문제와 함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두군데있고 각 시장마다 노점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슴아프고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시장 역시 대단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노점상까지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생각한다면 안타깝고 가게세를 내고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과 지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생각하면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력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대단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을 보도내에 1미터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저희 단속요원들이 수도 없이 많은 항의도 받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의 한계력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향지구뿐만 아니라 아랫장과 웃장으로 표현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매점과 관련해서 노점상단속을 합니다만 시장으로서도 모욕적일 정도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상인들 관공서 노점상연합회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지역상인들도 또한 노점상으로 인한 고객유입효과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동부로 등 일정구역을 상설지구로 설정해서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나 교통 환경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법규를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문제는 결국 노점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유지 부분을 비교형량해서 행정의 탄력성을 보이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문규준   
ㆍ예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문규준   
ㆍ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고 신도심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리라 보고 현 신도심의 문제점과 연향동 상가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과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간 시정운영 계획에 있어 신도심 상권은 원도심 활성화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보는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두상가가 다 문제점은 있는데 신도심은 그나마 새로운 인구가 밀집되고 해서 좀더 나은 형편이고 구도심은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더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런 우선순위 때문에 신도심에 있는 상가 상인들께서 다소 상대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문규준   
ㆍ지금까지 구도심에 투자한 측면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시장 노관규   
ㆍ제가 시정을 맡기 전에 중앙동 부분에 대해서는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것만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리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런 것들이 종합되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 시내로 들어 올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들이 같이 플러스 된다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리라 봅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퇴조한 원도심 활성화에 신경을 쓴 것이 사실이고 현재문제가 대형유통업체에 밀리면서 신도심 상권도 급격히 쇄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향동 상가내에 월3 내지 5%가 직종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상가를 내놓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도심도 벌써 생긴지 10년 되었고, 이런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정말 사면초과에 있고 신도심은 순천시 인구에 3분의 2가 밀집된 지역으로 세금등 순천시의 경제적 뒷받침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필요한 순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저희 시 예산을 보면 우리시에서 걷어 드리는 세수가 공무원들 월급 주는데도 부족합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받아 와야 살림을 하는데 내년에 복지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신도심 상인 여러분께서도 시정에서 여러분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금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신도심 상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참 순박하십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향동 상가 상징조형물인 아취형 간판과 칼러콘크리트포장이 올해 안에 추진되기로 시장님 덕택에 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 주어도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정말 좋아라 할 정도입니다. 지금 까지 주민들의 불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가로등 설치를 해 주겠다 소방도로에 컬러 포장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면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됨으로서 상가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AIG 콜센터까지 유치되면서 상가활성화에 기반이 조성된다고 좋아하시는데 이왕 하신 김에 제가 주민들이 정말 용역상가활성화 방안을 보면 너무 방대하고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제가 연향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역상가대표들과 말한 7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큰 것이 아닙니다. 연향동 상가내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인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골목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연향동은 밤12시 새벽이 되어도 청소년들이나 활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범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둘째는 연향동상가내에 루미라로 빛의 거리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메인도로인 하나로약국에서 국민은행사이만이라도 환하게 해 주면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고 세 번째는 연향동 상가내에 쉼터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보도 블록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향동 상가내 노점상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상설시장을 유치해 달라는 것인데 장소가 동부로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허씨문중 건물 짓고 있는 데에서부터 국민은행 건너편 철탑 쪽으로 유료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번째는 연향동 상가내 전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조은프라자 해결입니다. 연향동 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대표들과 이야기해 보면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이 총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들어 갈까요?
○시장 노관규   
ㆍ이것도 예산이 엄청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10년 계획에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컬러콘크리트나 조형물은 아까 시장에게 고생한다고 하신 말씀은 칭찬의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금을 선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질문하시는 문규준 의원님이나 기도서 의원님 김대희 의원님 세 분들 노력하셔서 된 부분이지 제가 배정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미나리 문제와 지중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도시계획을 신도심이나 구도심도 그렇고 사실 밝아야 흥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된 도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구도심을 시범적으로 하나씩 연차적으로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전주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자기 목적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70여%를 하고 자치단체 부담을 30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목적에 의해서 하게 되면 50대 50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같은 신도심은 100% 한전에서 부담해서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일 경우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마 전체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신구도심에 공히 특정거리를 예산의 가용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전주를 지중화하게 되면 도로를 손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도로를 손봐야 하는데 이번에 보시고 계시는 프리머스극장 앞에 도로를 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가주인들과 상인들이 서로 소유권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합의가 되어도 어겨지는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 도 좀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접근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누미나리 문제는 생각보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구도심에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특정업체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로 설치해 놓은 것을 일부를 놔두고 있다가 지금 공사로 한쪽은 철거했습니다만 이부분이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더 상인연합회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연차적으로 신구도심을 병행해서 끌고 나가야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쪼갰을 경우 5년에 한군데씩 끝내야 할 일들이 나누다보면 10년, 20년 혹시 갈 수 있는 부작용이 없지 않는가 싶어서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 문규준   
ㆍ시장님이 언젠가 했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집중투자해서 어떤 성과물을 보고 다음 투자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연향상가문제도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보다 상가가 더 쇄퇴하고 뒤로 물러설 경우 그때 투자를 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에 어떤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반짝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조금 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상인들을 위해서 말씀 올리면 경제라는 것이 소비자층이 존재해야만 서로 운영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희시 인구는 27만에 한정되어 있고 예전에 광양이나 여수에서는 저희 지구로 와서 쇼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도 상가활성화 및 대형할인점들이 들어 서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로는 허강숙 의원님 말씀하신 3시 통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소비자의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기업체에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규모있는 투자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소형소규모점포에 시의 일방적인 재정규모를 조금 씩 떨어뜨려서는 그것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상인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러면 용역방안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서로 의견이 개진되고 시장님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연향동 상가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안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은 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같이 고민합시다. 
○의원 문규준   
ㆍ끝으로 조은프라자 건물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건물평가액이 27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160억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소유권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원님 아시다시피 결국 1년사업 예산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액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그렇게 투자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투자할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역시 대단히 고민하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할인매장 한군데와 함께 어떤 기업체에서 복합문화센터로 쓸려고 검토하고 있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쉽게 못하는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문제가 얽혀있고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화복지센터로 쓰기에는 안에 구조들이 전혀 잘 맞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남도가 문화복지센터가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동부권에 대한 도청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노크하고 있습니다만 큰집사정도 작은집처럼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문규준   
ㆍ제 생각에도 시에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덩치임에는 틀림없으니까 도와 상관된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연향동 상가는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아주 빈번합니다. 만약 상가활성화가 이루어 져서 순천시의 중심지로 확실히 떠오르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순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향동 상가활성화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문규준 의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구도심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견했던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이ㆍ통장 임명과 고령화 대책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ㆍ통장 임용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순천시 이ㆍ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 단서 조항에 근거해서 60세 이상의 이·통장을 지나치게 많이 임명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규준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에서는 60세 이상의 이·통장이 전체 707명중 192명 26%, 이장은 370명중 143명으로 38.6%, 통장은 337명중 49명으로 14.5%로 농촌지역 이장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 주된 이유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서는 장년층의 연령인 50세에 달하신 분도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청년회 연령을 55세까지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동지역 통장의 경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적임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연령 초과자를 임명한 경우와 오랫동안 통장으로서 활동한 노하우가 동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임명한 경우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의 이러한 연령초과 임명사례는 참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지역 이장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 지역 연령초과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시 적격자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연령초과자 모두를 일시에 해촉하고 재임명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이·통장 임기만료 후 엄격한 규칙적용으로 능력있는 이·통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임무수행에 결격사유가 발생시는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이·통장 직무와 역할을 보다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잠깐만요. 짧으니까 간단히 보충질문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문규준   
ㆍ현재 아까 그런 예외규정에 준용해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어떻든 확실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유야 어쨌든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적 동의와 의회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리고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공무원배우자중 이ㆍ통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 부분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공무원 배우자니까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어렵고 힘들게 일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이ㆍ통장을 겸직해서 되겠느냐는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ㆍ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고령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8,320명으로 인구대비 10.5%이며, 전국 평균 9.5%를 상회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노인도 570명으로 타 시. 군에 비해 장수 노인이 많아서 고령화에 대한 사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분들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서구 선진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내년1월부터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독일, 일본에 이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도만 정착되면 노인복지정책은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의 기초노령연금사업은 대상이 21,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착오 없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총154억원의 예산중에 시비가 39억원이 들어갑니다.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재가시설서비스 내실화 농어촌재가복지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시 수용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은 5개소에 587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을 노인인구에 3%로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5%를 목표로 1400여명 정도가 확대되도록 이를 위해서 예광마을 성신요양원등 시설기능보강과 증축사업도 내년까지 완료해서 충분한 수용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의 재가복지시설도 민간참여 유도등을 통해서 15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순천시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여가 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 천명이지만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환경정비등 단순사업보다 복지형 돌보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에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24시”차량을 더욱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신도심에 1개소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더 설치하고, 588개소의 경로당도 노인들이 충분히 이용하도록 활성화하는등 건전 프로그램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문규준   
ㆍ예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문규준   
ㆍ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같이 맞물려서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고령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입니다.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데 개인별로 돌아가는 임금정도가 이런 것이 너무 미약하고 노인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본 질문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적은 임금과 일자리 수가 적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가급적 확대해 나가고 이 부분은 기업체에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문규준   
ㆍ일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노인들의 건강수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적인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건강수명에 들어가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 수년을 연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 건강 잃기 쉬운 것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놓칠 때 그 시기에 많이 쓰러집니다. 중풍이나 스트레스 치매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 분들이 활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수입에 의해서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와야지 고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동의합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리고 그에 대한 관점에서 작년에 에어콘 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선풍기를 대행하는 에어콘이 시대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에어콘 시설이 확충된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금년에 확충하지 못하고 내년에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금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예산상 못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더위가 무섭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100세 수당을 신설해서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아직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문규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저출산대책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대책 그리고 세 번째 식중독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입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사회를 목표로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 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도 새로 마지 플랜 2010 계획에 의거 2006년부터 임산부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산율은 2006년 1.23명으로 전년대비 0.04명 증가하였으며 전국 출산율 1.13보다 0.1명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학력상승과 사회진출,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나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편승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출산율은 점점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출산장려 시책을 말씀드리면 임신지원 서비스로는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70명을 지원하여 22명 31.4%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20주부터 5개월간 철분제 지원과 혈액검사 등 6종의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지원 서비스로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하여 출산 후 산모와 아기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하는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가정에 150만원을 지급하며, 농어촌 지역 출산자녀는 추가로 30만원과 육아용품 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건강지원 서비스로는 영ㆍ유아에 대해 기형아 검사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성장·발달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정장제 보급,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ㆍ유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오고 있으나 출산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범정부적으로 직접 개입하고 지원, 장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기에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양한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나가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출산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고령출산 건강관리프로그램, 양성평등적 지역사회 문화,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분기 1회 임신육아 교실 운영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에 있어 출산보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인식개선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문규준   
ㆍ예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문규준   
ㆍ앞으로는 인구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앞두고도 여수순천광양이 통합 논의했던 것도 아마 인구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시에 예를 들어 인구수가 30만이상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세입이 증가한다거나 국회의원수가 둘이 된다거나 순천시에 실국을 늘어난다거나 직접적인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저출산 문제는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식은 보건소에서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해서 이것은 저소득층을 준거죠
○보건소장 김용철   
ㆍ그렇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1차에는 150만원 2차에 150만원해서 두 번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까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49명을 지원해서 14명이 성공했고 작년에는70명이 시술받아서 22명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문 의료인으로 봐서도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가 없는 심정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책은 찬사를 보내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만 더 성공율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다민족 다문화라는 것을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단일민족만을 고수하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도 결혼적령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한 노총각들이 많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그 부분은 따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 여성배우자를 짝지워 주는 일도 순천시에서 주관해서 인구늘리기 정책 중에 한 방향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시에서 다출산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세자녀이상 출산할 때 150만원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애낳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출산장려금 때문에 애를 많이 나은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고 출산문제는 사회문제이고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순천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150만원이 전국평균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전국이 각기 다릅니다. 군세가 낮은 함평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정도하는 곳도 있고 50만원하는 곳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의원 문규준   
ㆍ우리보다 군세가 낮은 곳도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도 전국적으로 봐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좋은 말씀입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문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서 프랑스는 저출산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분위기 일종이지 재정적인 문제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래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만원과 함평에서 650만원과 천만원을 주는 곳과 느낌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함평은 어린이 울음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주어도 신생아가 적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리고 세 자녀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람료 즉 낙안읍성 입장료나 선암사 관람료 문화예술이용료등 입장료를 감면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노력해서 관련부서에 수수료조례 등을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끝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큰 맥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해결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도 발맞추어서 국가적인 장래 존폐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소장님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ㆍ다음은 항생제사용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순천시 항생제 투여비율과 억제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 지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3/4분기 기준으로 전국 평균 50.61% 대비 1.7%가 낮은 48.91%입니다.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은 금년 3월 8일 순천시 의·약·정협의회 자체안건으로 채택되어 전국지자체중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그 평가는 2008. 의·약·정 협의회에서 자체평가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과 의·약사 감시를 면제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항생제 처방율 저감을 위해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홍보물 40,000부, 홍보수첩 1,000권을 시민 및 의료인 등에 배부 하였으며, 전문 의사를 초청 약 1,500명의 시민에게 2차례에 걸쳐 항생제 오·남용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9월에는 항생제 처방율이 비교적 높은 이비인후과 개원의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의·약·정협의회 결의에 따라 홍보용 판넬 310개를 제작, 이용환자가 보기 쉬운 진료실과 약국 등에 상시 전시하는 한편 의·약사 스스로 동 사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정협의회와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식중독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소를 비롯한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연2회 이상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과 전라남도 보건위생사업 지침에 의거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3회 26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18일에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농업정책과와 합동으로 학교급식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소의 경우는 식중독 발생시에만 학교장의 신고에 의해 현지 역학조사·가검물·수거등 조사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도교육감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관계공무원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병원과 의원·한의원등에 이르기까지 식중독을 의심케하는 환자가 방문했을 시 신속한 신고체계는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 있는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러한 신고체계는 철저한 홍보로 인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난 6월에 발생한 관내학교의 식중독 사고 발생 원인과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라 식품 1건과 조리종사자 4명에게서 병원성 장 흡착성대장균이 검출·판명되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설치·운영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하였고, 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진행중 입니다. 그리고 9월에 발생한 관내 00학교의 식중독 사고 발생원인은 전라남도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라 식품 3건과 조리종사자 3명에게서 병원성 장흡착성대장균이 검출·판명되어 추후 전라남도 역학조사서 결과에 따라 과태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자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감은 물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문규준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항생제문제는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남용의료기관을 공포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순천에 항생제 투여 병ㆍ의원중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전국보다 낮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각 병ㆍ의원별로 봤을 때 병ㆍ의원별로 높고 낮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4개소중 두개소 병원은 다섯 개중에서두개소일반의원은 59개소중 29개소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항생제는 국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해온 필수적인 약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의로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임의로 끊는 것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순천시에 병의원마다 일정한 잣대로 남용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많다거나 하는 병원은 항생제 사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기도 감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감기 그 투여비율을 작년도 4분기 결과를 보면 항생제를 투여하는 의원을 보면 10%대인 10명중에 1명 투여하는 의원이 있고 또 10명에서 9.5명이상 이렇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그것은 의사에 진료하는 고유의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행정책임자로서 그 부분을 답변하기 곤란하고 아까 설명했던 1500명의 시민 강사를 관내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가장 적게 쓰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점진적으로 항생제를 적게 쓰는 의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서 인센티브를 잡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 대 90% 대가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 병원이다 90% 병원이다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모릅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공중지상파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저항생제를 쓰는 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지금 보건소에서는 의약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만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의약정협의회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판넬을 제작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지 판넬이 제대로 설치되어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판넬 설치가 잘되어있는지 실무자에게 두 번, 세 번 확인했더니 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진료실에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판넬이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보도에 의하면 항생제 내성 때문에 1년에 중국인구가 8만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시정질문으로 이 문항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항생제남용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식중독 문제인데 소장님께서는 배탈인지 식중독인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환자가 설사를 하게 되면 병원에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도 모릅니다. 검사를 해서 임상학적검사를 통해서 병리학적 검사진단이 나와야 하고 의사선생님도 초진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배탈이 났는지 모르죠.
○의원 문규준   
ㆍ쉽게 시민들이 알게 설명하자면 식중독은 같은 음식을 먹은 2명이상의 사람에게서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나타나면 일단식중독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식중독은 물을 끓여먹거나 음식물을 가열조리하거나 냉장보관한다거나 손이나 조리기구를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홍보는 지나 칠만큼 합니다만 음식문화나 식습관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 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식중독이 높은 이유가 식습관 전통식생활 문화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실무적인 파악입니다.
○의원 문규준   
ㆍ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관리와 보건소관리로 이분되어 있는데 보건소관리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데 영역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학교급식소는 도 교육감 권한입니다. 권한과 위임에 관한 대통령규정을 보면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출입이 가능한데 평상시는 사전점검은 교육감 허락을 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도 시장님께서 식중독에 관심을 가지라는 당부말씀이 계셔서 농업지원과와 협조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래서 권한이 도교육청이라 하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협조공문을 통해서 열심히 사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50인이상 급식소 신고는 의무대상인데 이중 올해 몇 개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금년에 신규업소는 잘 모르겠고, 182개소를 등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러면 집단급식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집단급식소 설치는 2년 전에 하고 지도 점검은 1월달에 나가면 3월달에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집단급식소 신고 수리가 되면 그때부터 관리단계가 됩니다. 
○의원 문규준   
ㆍ그 사람들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용철   
ㆍ그렇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보건소장 김용철   
ㆍ무신고죠 그것은 불법입니다. 일단신고를 하면 수리하면 허가 대장에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작년에는 건수가 있었죠?
○보건소장 김용철   
ㆍ무신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의원 문규준   
ㆍ미신고 부분은 올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실무적인 행정조치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몇 건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식중독발생은 순천시하면 떠오르는 깨끗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는데 자주 발생된다면 순천에 건강도시이미지에도 먹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엄격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제발방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차에는 식중독 발생이 한건도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겨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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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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