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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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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0월11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3.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4.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8. 7.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3.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4. 3.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00분)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승병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특구 합동연찬회가 서울에 있어서 부득불 회의 참석차 출장을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노관규 시장께서도 사전에 예정된 초청특강이 11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에 참석차 11시 30분에 본회의장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 그 전에 회의가 끝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회의가 지연된다면 시장께서 11시 반에 본회의장에서 이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5건, 재의요구안 등 2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집행부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6년 12월 18일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006년 6월 28일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연장을 3개월 연장하여 지난 9월 30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여덟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집행부 업무보고 및 우리시 주요 관광지 방문점검을 통해 해당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국내ㆍ외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시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으며 체육단체와 2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 발전방안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장시 중간 권고사항은 구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종합적이고 백년대계라 할만한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으며 중간보고 및 집행부 권고 이후 일부 축제들을 통폐합해서 우리시 대표축제로 순천만 갈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통폐합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종 행사간의 연계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행사들을 더욱 더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순천만은 보존이 최우선이며 환경친화적인 최소한의 개발에 그친다는 대전제하에 과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존, 완충, 활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하고 조화롭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구역별로 입장료 징수와 사전예약제 시행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생태관이나 인월동에 있는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부분에 조류 사육 및 부화시설을 설치하고 염습지에서 자랄 수 있는 수종을 검토하여 그늘이 없는 순천만 제방 옆, 도로변 등에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방조어부림 같은 나무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시설인 대형 숙박시설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틈새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전통 한옥양식이나 독특하고 차별적인 외관의 펜션 건립 등 농ㆍ산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시민이 가장 큰 관광수요자 즉 고객이며 시민이 민족해야 외래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므로 시민의 여가 향수권을 강화하고 농ㆍ산ㆍ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주암 운룡, 서면 청소골, 해룡 해창의 농ㆍ산ㆍ어촌 테마체험 프로그램에 도심권 거주가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친환경 먹거리와 연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남도지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소가 1개소뿐인데 객관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먹거리 인증제 확대시행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분야에서는 체육단체 이원화로 인해 별도로 개최되고 있는 체육행사를 각 종목별로 통합하여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순천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한 대로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4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2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검증하여 2008년도 예산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 일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7년 12월 6일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진술과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행정자치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만의 브랜드화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조(市鳥)를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오는 10월 15일 시민의 날과 갈대축제를 맞아 순천시의 시조(市鳥)가 흑두루미로 변경되었음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및 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발행 주기를 분기로 변경하고 발행 형태를 책자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할?때에는?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보육시설과 신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순천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고,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비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편익 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25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니스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남도에서 개최 예정임에 따라 우리시에서 개최될 7개 종목 중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부족한 테니스경기장 3면을 현 팔마경기장 인접 토지에 조성하기 위한 건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송광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교부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화합행사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 확인시 지적했던 대형차 등의 원활한 진입로 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순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내의 국유토지를 매입하여 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은 주암면 환경센터 건설계획이 행정소송으로 인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만을 조기 착공 가능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안이지만 쓰레기의 선별로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쓰레기의 감량 효과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추후 전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단서조건을 붙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당초 사업위치 변경으로 인해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민원의 소지가 없고, 거액이 소요되는 건물의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받은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단서조건을 붙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농특산품 홍보광고탑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 비전과 우리시의 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품의 홍보를 위해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광고디자인 내용이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승주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쾌적한 진료 공간 조성을 위해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학관 설립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광자원의 순천만 집적화 계획에 따라 순천만 방문객들에게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천만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과 순천만 중간지점에 복합문학관과 낭트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 확인시 지적한 충분한 진입로 확보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8건 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 매입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했던 안건의 해당 부지의 위치가 다소 시민들 정서나 성가롤로병원 측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인근부지에 적정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지를 재차  입지선정 하기로 결정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모든 것이 결정되면 그때 이 시설에 대한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코자 합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생활자원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2007년 4월 19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8일 순천시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순천시의회 의원 발의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1항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중 제2호의 경사도 20도미만을 25도미만으로 하고 토석채취의 경우 30도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대상으로 하되 비 도시지역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산림에서 개발 행위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이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규모로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비 도시지역인 관리, 농림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는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개발진행이 따른 도시지역의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되어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도시발전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사가 20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03년 9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타시ㆍ군의 행위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 고양시는 10도에서 15도, 전북 전주와 군산시는 10도에서 20도, 도내 목포와 화순, 담양은 20도미만이고 경북 포항시와 충북 음성군 역시 20도미만이며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남 진주시도 20도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과다한 개발을 억제하고 경관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컨테이너부두 항만건설, 대규모 국가산단과 율촌지방산단 조성으로 많은 양의 토석이 필요한 광양시와 여수시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25도에서 36도까지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비 도시지역인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평균경사도가 25도까지, 토석채취 허가는 35도이하까지 완화하여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도시특성을 살리며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조화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강조되면서 경관 및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2002년 5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11월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2006년 12월 우리시 일부가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주도시,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경관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목표로 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사전 심의 중에 있고 심의과정에서도 기존 2016년 기본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임에도 같은 용도로 재결정하고자 할 경우 최근 촬영된 생태자연도상의 산지경사도를 15도미만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20도 미만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심사하는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정책을 설정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개정되어 개발행위 경사도가 20도에서 최고 30도까지 완화되면 과다한 절취면 발생으로 흉물스런 비탈면이 노출되어 자연환경 및 경관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국지성 강우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등 재해위험 요인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등으로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물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므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토론은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토론입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박동수   
ㆍ의결건에 대한 반대토론이죠?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박동수   
ㆍ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사항에 대한 반대라는 내용이십니다. 그렇죠?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박동수   
ㆍ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혜숙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듣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매곡ㆍ삼산동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이기에 앞서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연합회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제5대 순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입니다. 그때 환경운동을 하는 많은 동료들과 본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고 또한 순천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약 제가 의원이 되어 순천시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동료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꼭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이 제안한 조례임에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의 철학과 신념에 의거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본의원의 뜻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순천만과 관련하여 선진습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씨씨습지와 홍콩의 마이포습지를 둘러보았는데 우리 순천만 만큼 좋은 습지는 아니었는데도 주변 환경을 잘 살려서 조화롭게 꾸미다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두 곳의 습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순천만이 가진 천혜의 조건에 감사했으며 이 아름다운 순천만을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98년 순천시장에 출마했던 신준식 후보와 안세찬 후보가 TV토론을 할 때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 조례저수지와 순천만 보존문제였습니다. 
(의원중 “의장님!” 하는 이 있음)
ㆍ그때 안세찬 후보는 조례저수지와 순천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신준식 후보는.  
○의장 박동수   
ㆍ유혜숙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반대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진행발언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의원 강형구   
ㆍ네. 
○의장 박동수   
ㆍ긴급한 사항 같으면 접수를 해서. 
○의원 강형구   
ㆍ회의 찬ㆍ반토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장 박동수   
ㆍ한 가지만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같으면 
○의원 강형구   
ㆍ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긴급한 내용이면 말씀해 보세요. 
○의원 강형구   
ㆍ반대토론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수   
ㆍ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토론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끝까지 들어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의장 박동수   
ㆍ잠깐만요. 환경단체의 약속이니 하는 그런 구차한 말씀은 빼시고. 
○의원 유혜숙   
ㆍ구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장 박동수   
ㆍ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난번에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했던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만 얘기를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원 유혜숙   
ㆍ조례저수지를 매립하여 아파트를 짓고 순천만은 골재채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순천만 없는 문화관광 도시 순천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란 한번 파괴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원상복구하기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거나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순천은 (강형구 의원-“의장!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함) 인구 천만 이상이 사는 서울시보다도 1.5배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순천에서 난개발의 위험을 안고 굳이 경사도를 25도나 30도로 높이면서까지 도시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밀한 도시개발이 아닌 자연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도시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사도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20도를 25도로 올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하시겠지만 경사도가 25도가 되면 원도심 주변이나 신도심 주변의 인근 산들이 25도의 경사도에 거의 모두 해당되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자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를 높이는 개정조례안은 분명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순천시의회 제5대 의회는 순천시의회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의원들이 건설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하다가는 시민의 (강형구 의원-“의장! 다시 한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함)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가 아닌.  
○의장 박동수   
ㆍ잠시만요. 유혜숙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 유혜숙   
ㆍ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로 오해받을까봐 심히 염려됩니다. 
○의장 박동수   
ㆍ잠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역대 의원님들 중에서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셨다는 발언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반대토론을 진행하시면 반대토론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본 의원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경사도를 25도로 높이는 것에 반대하기에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의원의 뜻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좀 자정을 해 주십시오. 의회는 어디까지나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다소의 견해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회의과정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의원 한분 한분이 작은 소리라도 반드시 하겠다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사진행에 대한 방식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명예에 실추되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간곡히 의장이 부탁드립니다. 자정해 주시고,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의원 정병회   
ㆍ네,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정병회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이 찬성토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제122회 의회에서 의결했던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그대로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ㆍ의회운영위원장 정병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혜숙 의원님께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저는 찬성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존만을 추구하다보면 도시발전을 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개발을 추구하다보면 환경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개발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양면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에 논점이 되고 있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 형질변경 등의 경사도는 현행 순천시는 20도에서 25도이며 다만 토석채취의 경우는 20도에서 30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근 여수시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의 경사도는 25도,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5도로 하고 있으며, 광양시의 경우는 지난 2003년부터 토지형질변경 등의 경사도를 30도로 하고 있으며 30도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전부터 인근 광양시와 여수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사도를 완화함으로써 자연경관이 대폭 훼손되었다거나 난개발 또는 재해를 입은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상 규제가 완화되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국가가 자연경관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경사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했겠습니까? 건교부의 개발행위 허가지침에도 주변 환경이나 도시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는 장치가 있어 동 조례에서 정하는 경사도는 사실상 적용하는 범위가 매우 좁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11일 별량면 학산리 514-48번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경사도가 20도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개발행위 제한 지침에 의하여 불허가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법령에 맞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도시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만권 중심도시인 우리시는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여수, 광양과 똑같이 완화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개발여건을 마련하여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우리시는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ㆍ2ㆍ3단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단계 산업 배후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이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도 여수, 광양시와 같이 행정규제를 다소나마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논란에 대해서는 차후 동 조례안의 개정부분인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중 20도 이상 25도 미만, 토석채취의 경우 20도 이상 30도 미만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붙이도록 하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공공행정은 구더기 정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집행부의 재의 요구건은 당초 안대로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회의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어느 의원님 어느 한 분이든 개인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개진도 반드시 의장의 승인 하에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의절차는 의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회의규칙이 잘못되었다거나 회의 진행방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의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자제를 하시고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는 의회라는,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다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의장!  
○의장 박동수   
ㆍ네. 
○의원 강형구   
ㆍ유혜숙 의원의 반대토론 내용 중 건설 회사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그 부분은 추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삭제 요구할 부분이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원 기도서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네, 기도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분이든 나와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단,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동료의원들에 대한 인격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정말 신성한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ㆍ감사합니다. 기도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누가 보더라도 의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 운영 잘 한다는 얘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네, 신화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은 개인적으로 모두가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발언도 자기의 주관과 철학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견이 있을 때는 이를테면 투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의회분위기가 마치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 본회의장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회의분위기를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각 의원님들의 개인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 정병회   
ㆍ일반원칙에 대해서는 기립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립투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기립투표와 무기명투표에 대한 의견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립투표와 무기명투표 2가지를 놓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장! 운영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 유혜숙   
ㆍ제가 알기로는 원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의장 박동수   
ㆍ조용히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이 이 자리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잘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이 표결방식을 기립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계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저도 기립입니다.
(의원 기립)
ㆍ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의원 기립)
○의장 박동수   
ㆍ되었습니다. 
(결과 집계)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1명, 나머지는 기권의원입니다. 그러면 기립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 자체가 표결대상이 아니며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재의의 건 의결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의결 되면 본 개정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9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재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립입니다.
(의원 기립)
ㆍ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의원 기립)
ㆍ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투표결과 집계)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해서 잠시 몇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에서 정말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단체에 계신 여러분들의 참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죽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순천의 친환경적인 자연경관과 우리시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의 명소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근도시와 비교를 하였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비록 약간 5도는 더 높아졌으나 추후 우리 의회에서는 또 제도적인 장치도 앞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염려하는 그야말로 난개발이라는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의회가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가꾸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연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2시16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7회 임시회 업무보고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2008년 업무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다른 견해차 때문에 불미스러운 충돌도 있었고, 질문과 답변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요구사항은 조속히 개선 하셔서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참다운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항상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내어서 진정코 성숙된 시정이 펼쳐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치란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치는 도덕적 기반위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살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지방정치시대가 개막된 작금에 이르러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집행부와 의회를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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