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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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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0월4일(목) 10시15분


  1. 1. 제12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6.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4쪽 의안번호 1002호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市鳥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만 브랜드화와 연계해서 市鳥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비둘기로 되어 있는데 흑두루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제안공모를 했고 엽서를 통해서 선호조사 결과 또 선호도표 결과에 의해서 약71.34%가 흑두루미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쪽 관련부서 의견이나 해당 심의위원회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1002호 순천시상징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만의 브랜드화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상징하는 市鳥를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의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것이 타당하나 사전에 시민제안 및 엽서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충분히 수렴했고 제출된 의견에서 압도적으로 흑두루미로 선호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오는 10월 15일 시민의 날과 갈대축제를 맞아 순천시의 시조가 흑두루미로 변경되었음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혹시 시조가 바뀌면 예산상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까?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을텐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시조가 공식적으로 많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이 시간 이후 의회에서 공포된 이후로 새로 제작할 때 그때그때 교체해 나가기로 하고 예산은 크게 소요될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죽도봉이나 이런 곳 등에서 교체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로 95년 통합될때 시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덕분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곳은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홍보과장 차용옥입니다. 13쪽 의안번호 1003호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선거법에 의한 시정홍보물을 분기1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매월 1회 발행했는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분기1회로 개정하자는 것이 큰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순천시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명이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정했고 소식지 제작형태를 신문에서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발행주기를 매월 25일에서 매분기 월말 25일로 하고 증회 또는 호회를 소식지를 조정하여 발간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계법령 5번째 관련부서 의견, 6번째 예산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1003호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기타 홍보물을 이용하는 경우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발행주기를 분기로 변경하고 발행형태를 책자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5쪽에 제3조 2항중에서 매분기 25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1년에 12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40쪽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자립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로사상 실천과 함께 평생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입법 취지에 맞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간결명료화하였으며 시설사용료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사전입법 예고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지역만들기 신청사업 자체선정 심의권을 추가하고 비영리단체의 회의실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문화 취미 교양 강좌 수강료 징수단위를 주5시간을 기준화하여 이분화하는 내용을 제출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44쪽과 4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 내지 5조 등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고 7조 단서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단서는 사용료가 징수되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들어간 이후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징수실적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징수된 금액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쪽 10조 3항 역시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0조의 사용료 등의 반환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해서 사용료의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6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기능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자체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20쪽은 자구수정한 내용입니다. 48쪽, 별표1 현행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기준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괴리현상이 있어서 비현실적인 판단아래 현실적으로 간단 명료화시켰습니다. 별표 2 역시 간단명료하게 조정하면서 감면대상에 65세이상 및 고등학생 이하인 자 그리고 공익활동에 해당되는 업무로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3쪽 의안번호 1004호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경과,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한 내용중 대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일부 문구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실무팀과 정밀하게 재검토한 후 별첨 전문위원 검토안을 작성했습니다. 본안을 의결함에 있어 첨부된 전문위원 검토안을 참고하신 후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 정도 이득이 생기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센터가 개설되어 운영중인 자치위원회 평균 월61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워낙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용료 일정부분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큰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몰라도 면단위 별량만 보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시장에 사용하고 있고 상사면도 공간이 없고 낙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현행조례 단서규정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뭐하러 단서조항에 규정합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앞부분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좀더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동의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67쪽 의안번호 1006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 요청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2월 30일자로 위탁 만료되는 공립보육시설과 신규 공립보육시설 등 7개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7개소는 금년말 위탁 만료되는 기존에 강청, 선양, 연향, 우석, 저전, 풍덕 등 6개소와 신규로 건립중인 낙안 공립보육시설 1개소입니다. 수탁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내년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법규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만 앞으로 절차와 일정은 오늘 의회 동의가 되면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고하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와 사업설명회 위탁 응모자 회의를 거쳐서 11월 15일 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확정하고 11월 27일까지 2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해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별도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하여 연말까지 시설 인계 인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특히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체계적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5쪽 의안번호 1006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순천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보육시설과 신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격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현행 올 12월 30일자로 끝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인과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까지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 부분은 사실상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점이 된다라고 하면 특혜의혹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점에 대한 관계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배점관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거론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 3년간 직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은 위탁은 순천시 공립보육시설이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그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의 경우 그동안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순천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채점기준안이 막연하게 인원만 가지고 있다거나 자본을 가지고 있다거나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들을 교육해 보지 않는 단체에 맡겨서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방금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시 공립보육원 수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현재 6개이고 한개는 신축예정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제까지는 의회 동의없이 집행부에서 연장계약 임의계약으로 운영되어 왔죠?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장수위탁자는 몇 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99년도이기 때문에 8년 정도됩니다. 설립일은 풍덕이 90년도이지만 위탁은 공개위탁한 것은 99년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임기만료는 6월 30일자로 연령정년이 된 곳이 한곳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6개월만 공개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6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일자가 그분의 정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상반기 동안이니까 상반기동안은 연령제한은 6월말까지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거기는 공백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아닙니다. 6개소를 이번에 12월말일자로 같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9월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내년 6월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9월말로 그분들의 연령이 임기가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제까지는 공립보육원에 위탁을 임의대로 하다가 늦게나마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순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였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순천시에서 보육원 시설장비나 위탁을 특별한 이유가없는 한 재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한다고 공모하면 이분들은 전혀 특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공모상 배점특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시설장들이 이번에 주무과에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면 이분들이 재위탁된다고 장담할 수 없죠?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재위탁된다고 혜택이 없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업무공백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학부모들의 여론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3월까지는 인계인수 기간도 충분히 검토하고 전임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육원에 교사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다가 위탁원장이나 시설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승계되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이번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전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법규에 포함되지 않아서 못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육정책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보육정책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현재는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한명이 보육정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보육사업 안내지침 보건복지부 2007 지침에 제외시키도록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월17일부터 금년도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3월16일자로 만료되어 자연 의원님 한분은 제외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모해서 심사안이나 지침안이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심사배점안은 기존 법규내에 있는 사항과 또 다른 시군에 있는 선례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항목은 되어 있고 배점이나 거기에서 가감해야 할 부분 아까 이런 문제점등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방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참고의견을 제시한 것도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주무과에서 저희 의회의견과 믹서해서 정책위원회에 반영해서 기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최우선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 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이나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6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에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목록에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요구하신 자료요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부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등이 있어 자료수집 및 정리 등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바로 축조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만을 브랜드화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조를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및 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발행주기를 분기로 변경하고 발행형태를 책자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중 대부분은 타당하지만 일부 문구에 대하여는 알기쉽게 정리하여 수정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한다는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보육시설과 신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원안가결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순천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고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 있게 심의한 논의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위원외 6분의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6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원칙에 따른 소관 업무부서에 대한 조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갑작스럽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임된 시행규칙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승인사항이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수산업무에 관한 큰 업무가 과를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 주요 내용은 현재 환경보호과 수산업무 담당을 순천만의 원활한 관리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로 조정하고 관광진흥과로는 연안관리담당으로 전환해서 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 거쳐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는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선등록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수산 증량식 처리 및 관리 및 사업,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은 수산 6급 1명과 7급 2명, 8급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업무로는 순천만 현황이 2003년 12월 31일 습지보호지역으로 해수부에서 지정되었고 2006년 1월 20일 람사협약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갯벌면적은 2650만제곱미터이고 갈대면적은 254만6천제곱미터이고 해안선은 39.8키로미터입니다. 그동안 수산담당은 유통과, 친환경농축산과 등 농업관련 부서에서 소속되어 있다가 2004년 이후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그전에 정부조직이 농림수산부였고 지금 농림과수산이 유사업무로 되어 있는데 해룡과 별량지역 어촌계에서 2청사에 있다는 관계로 본청사에 두자는 민원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수준에 따라 문화관광과내에 생태관광담당을 두어 총괄관리를 추진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보호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2007년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순천만보존과 관리업무를 이관하였으나 습지보호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업무는 환경보호과에 존치하여 수산담당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순천만 디자인 계획은 순천만 습지보호구역을 포함한 별량, 해룡면, 도사동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수산담당업무인 어업관련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람사총회 대비 연안습지 관련 사업확대시 부서 이원화로 업무가 불편합니다. 순천만 연안관련 유람선은 관광진흥과, 낚시선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혼선이 야기됩니다. 또한 순천만은 크게 어장과 연안지역 인근 농경지로 구분되나 이들 상호 연관한 종합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2008년에 추진하는 순천만 환경보존사업, 생태공원기반조성,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연안습지 관리사업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행 환경보호과 수산담당을 관광진흥과로 조정하여 연안관리담당으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별 인력조정 계획은 환경보호과 당초 25명에서 20명으로 관광진흥과는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을 늘리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규칙을 오는 10월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하고 규칙공포 및 인사발령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수산직을 순천만으로 인해 관광진흥과로 옮겨질 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가서 업무가 유통과에서 친환경정책과로 갔다가 또 환경과에서 2년있다가 이번에는 관광진흥과로 가고 보고내용을 보면 관광, 연안습지 보호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직은 어민들 소득에 많은 부분이 직결되어 있고 어획량을 분석하는 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업무가 표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안 되고 민원인들이 부쩍 부서가 왔다갔다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5년에 한번 옮긴다든지 해야지 5년동안 4번이나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어패류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순천만에 어패류가 많이 납니다. 어민들의 소득을 중요시하지 않고 관광성에 비중을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관광진흥과로 가든지 해야지 환경보호과에 1년반를 두었다가 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직원들과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점이 아쉽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의 어업소득관련해서 업무자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도 불편사항이 없고 과거 2004년 조직개편 당시에는 유사업무가 농축수산과였습니다. 그때 당시 별량, 해룡, 도사지역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2청사에 농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하기나 어업허가를 얻기 위해서 2청사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1청사에 두라고 해서 사실 환경보호과로 오게 되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광진흥과로 간다고 해서 어업인에게나 어촌계에 불편한 사항을 주는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 그런 불편없이 순천만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순천만 업무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관광진흥과와 연안습지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많은데 해양수산부에서 관광진흥과에 업무를 얻는데 자꾸 조율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양수산부 업무협의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안관리담당을 관광진흥과로 해서 총괄적인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순천만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과별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당초 순천만업무를 수산직이 하다가 순천만담당을 만들어놓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양쪽업무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조정이 안되어서 당초 금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ㆍ순천에 대표 관광지가 순천만앞에 대대 갈대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의 소득보다 어민들의 어패류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수산직들이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광차원에 컨셉과 비중을 차지하고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장이 비에 쓸리고 개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등한시하고 집중되고 있는 것은 대대앞입니다. 수산직이 관광진흥과로 간다면 더욱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이 업무와는 다른 데 과장님에게 평상시 묻고 싶은 사항을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로해서 우리시 인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액인건비제는 인원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안이 나와서 결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금년도 총액인건비제는 시군 지자체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건비가 현재 인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행자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40,50억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인원이 보강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인원을 보강하느냐 문제보다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자체가 지자체의 경쟁력향상차원에서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해서 인건비가 많은 곳은 패널티를 주고 총액인건비제 하향해서 인력을 적게 쓰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생각이나 시장님 방침은 인력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인근 시ㆍ군 광양에는 이번에 직제개편을 했는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이나 과를 늘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승인제가 폐지되면서 방만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이 복지예산에서 조직관리예산으로 많이 전환되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지난 번 1월달 조직개편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조직개편에서도 민선4기에서는 조직을 더 추가로 늘리거나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앞번 조직개편할 때 일부 권고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넣었습니다. 그때당시는 내무위원회였습니다만 그때 홍보과같은 경우는 두개계밖에 안 되니까 계를 늘리든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가 7,8개 되는 곳은 분리해서 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어떤 인사조직개편할 때 참고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적은 동 통폐합 지침이 행자부에 내려와있습니다. 그 부분과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과소동 통폐합이 가능한지 사실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부분은 예민한 문제가 있고 적은 동들의 예를 들어 저전 장천을 통폐합했을 경우 그로 인한 인사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된다면 예를 들어 두개동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조직을 하나 늘려서 전체적으로 5급이나 4급이 줄어드는 차원을 방지하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내년쯤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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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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