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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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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1월16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
  3.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5.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6.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7.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8. 7.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0. 9.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송혜경 의원 외14인 발의)
  3.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외4인 발의)
  4.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경제위원장 제안)
  10. 9.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4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이 제안되었으며 송혜경 의원 외14인의 의원으로부터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14건의 안건심사 결과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원인가결 되었고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 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은 008년도 예산확보와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청취 및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5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건의안 등 2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송혜경 의원 외14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송혜경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혜경   
ㆍ송혜경 의원입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한전주의 지방 지중화사업 추진시 자치단체 부담률이 너무 높아 연약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지방재정을 타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이 절실하므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서, 
ㆍ전국적으로 도심지역에 세워진 한전주와 전선이 각종 시설물과 혼재되어 감전사 등 인위적인 안전사고 및 태풍재해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지중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너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연약한 재정으로는 한전주의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너무 많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시가지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도로정비, 도시 미관 개선 등 복합적 도시추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고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우선자동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의 어려움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자 2분의 1이상의 높은 사업비를 안고도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한전주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 경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경감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의 3분의 1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둘째, 지방단체에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의 2분의 1이상 부담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승인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사업비의 5분의 1로 경감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다수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은 송혜경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외4인 발의) 
3.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전자납부 등의 납세 편의시책에 의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세비용을 절감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무과의 의견에 따라 문구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민의 휴식과 체육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변경한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결과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 후 사후 활용을 함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 궁각 진입로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건설교통부 5개년 사업중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협소한 마을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사업의 차원에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복지센터 부지와 해룡면사무소 사이를 바로 통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원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 2년만에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신도심권역에 노인·아동 및 여성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종합복지시설에서 국도2호선으로 진출할 경우 금당병원 앞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추후에는 반드시 투융자심사 선행 등 올바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매입 부지 등 공유재산 취득관련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왕조2동 등 3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접하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위로하고 민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궁각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물 신축)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경제위원장 제안) 

(11시16분)

○의원 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전남동부권 교육과 문화의 중심도시임에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액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비출연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와 구 승주군의 승주장학회가 별도 운영되고 있는 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두 장학회가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 적극적인노력을 권고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입니다. 2007년 3월 2일 기도서, 박광득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8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결과 제정취지에 반하지 않게 2개의 안을 통합하고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삽입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였으며 기 제출된 2개의 안건은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의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문 104조 부칙 1조를 전면 개정하여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필수사항인 전문 13조 부칙 1조만 조례로 관리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역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정비된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 등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시 각각 지급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선정기준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정병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콘테스트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 그리고 순천 판교마을이 우수마을에 선정되는 등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은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안과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2008년도 업무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음으로서 사업과 시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도 시정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와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향후 광양만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한국농촌공사 순천ㆍ광양ㆍ여수지사 순천시 존치 건의안이 당초 김기태 의원님의 발의로 상정하여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김기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한국농촌공사 본사로부터 순천시에 청사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통보가 있어서 본건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농촌공사와 우리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기태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ㆍ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내년도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실로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서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는 약 한 달간 계속됩니다.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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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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