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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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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21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국가관리수계 하수시설 설치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3. 2.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5.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5.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16. 순천시의회규칙공포등공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17.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18. 순천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 19.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3. 22.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9. 28.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국가관리수계 하수시설 설치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기도서 의원 외9인 발의)
  3. 2.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안)
  4.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5.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순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8.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9.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10.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11.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12.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13.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14.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15.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16. 순천시의회규칙공포등공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17.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18. 순천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19.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 외6인 발의)
  22. 21.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8인 발의)
  24. 2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 외5인  발의)
  27. 26.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7인 발의)
  28. 27.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9. 28.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종완 의원 외6인 발의)
  30.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개의 전 의장 멘트』
  회의에 앞서서 먼저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서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들의 연찬회가 있어서 서울 출장중에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식 의원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기도서 의원, 간사에 허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안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안 및 제출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2007년 12월 20일 기도서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국가관리수계 하수시설 설치시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결과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결과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의회운영위원회 15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건의안 등 2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의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국가관리수계 하수시설 설치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기도서 의원 외9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국가관리수계 하수시설 설치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본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감사를 통해 예산의 투입 효율성이 아주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보고 이것은 지자체의 예산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고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관리수계 하수시설 설치시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섬진강등 국가관리 수계로 하수가 연결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하수처리장 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런 사업비 부담이 너무 무겁고 이러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추진이 지체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과 지원시책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관련규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관리 수계 하수시설 설치시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섬진강을 비롯하여 전국 국가관리 수계의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시책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깨끗한 물과 강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자손만대에까지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 수계로 하수가 연결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하수처리장 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현행규정이 있고 그 비용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러한 사업비의 부담이 너무나 무겁고 이렇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추진이 지체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허다한데 하수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이고 보니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 전남 동부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암호와 상사호를 담수하는 보성강 수계가 있고 일부 주변지역은 섬진강수계와 인접하고 있는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존한 지역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에 담수된 수자원은 멀리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에 이르는 지역까지 식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갯벌이 잘 보존된 순천만이 있어 산자수려한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고 연간 수백만명의 탐방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상 우리 순천시는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수자원이 있고 이러한 국가적 자원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의 오염을 막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십년에 걸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및 관거시설을 설치해 왔으며, 이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연간 2백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약 5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더구나 2008년도의 재정자립도가 21.8%에 머물고 가용자원의 규모가 500억원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연간 30%에 해당하는 하수시설 관련 재정부담은 참으로 벅차고 힘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의원 일동은 앞으로 국가관리 수계와 관련되는 지역에 하수시설을 건립하거나 하수관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 지방비 부담 보조비율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관리 수계지역 하수시설 설치시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관리 수계는 우리 국민을 보전하고 우리 후손의 풍요로운 삶을 지켜주는 생명의 강입니다. 결코 훼손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21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대다수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관리수계 하수시설 설치시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은 기도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곧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안) 

(11시1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시의 불합리한 행정기구의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6년 10월 28일 기도서 의원 외22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20일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의회 전문위원과 홍보과 등 4개부서 신설과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통합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권고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 12월까지 연장하였으나 전면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추후 필요시 다시 구성하기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1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성과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40.7%에 이르는 전남 최고 의원 입법활동을 기록하였으며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한 시민의견수렴 활성화가 돋보이는 한해였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시정되어야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관계되는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내용의 신속한 공유와 처리, 의회사무국 내 전문기술 인력 배치 검토 등 보다 창조적인 의정활동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의회,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상 구현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8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관계법과 관계규정을 연찬하여 예년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야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관계법 깊숙이 숨어 있는 내용까지 도출해 내어 각 부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부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61건인데 이 중에는 단순한 보완만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상당수를 차지함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함을 시사해 줬습니다. 특히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요한 정책이나 대단위 사업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나 투융자 심사 선행 등 절차를 이행하는 예산편성 등을 강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수의계약시 관계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지적하였으며, 전산장비 등은 통합관리토록 하고, 무분별한 시스템설치를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공원화 추진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긴급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철저, 장수노인복지대학·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 철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 친절도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을 실행하고, 의약품의 재고량 및 예방백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읍·면·동 사무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비치해야할 각종 장부를 감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으나 미흡한 부분과 읍면동간 통일되지 않은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어 보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체적으로 비선호 부서인 세무과, 허가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부동산의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한 사례 등 5개 업무를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매년 한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감사에 당면하여 급히 보완하지 말고 평상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각종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전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는 상사면 마륜리 차고지 산지전용허가 장소 등 4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4기 도약기를 맞는 시점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줬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23건인데 이중에는 단순한 보완만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보조금 형식의 예산에 대한 정산 부적정 등은 감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공무원이 법규나 지침에 의거 정확한 정산과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줬습니다. 특히 순천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우리지역의 농산물 입점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입점 및 판로개척에 노력해 줄 것과 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철저, 지역관광상품 개발, 순천만생태자원 관리 철저, 산지체험장 확대방안 연구, 여성농업인 지원대책 강구, 가축 전염병발생 예방대책 추진 철저, 귀농자 지원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강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방법 개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관광지안내판 정비 철저, 도시주택가에 있는 지목이 임야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철저, 맞춤형 비료공급과 관련한 업무추진 부실,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철저이행, 뿌리깊은 박물관 사업의 종합적인 재검토, 시립예술단 평가제도 개선, 도서관 기능별 공간의 합리적 배치, 낙안읍성 내 시설관리 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통상과 직원들이 물가관리 시상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보살피는 등 훈훈한 정을 더해준 것과 순천시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순천미인브랜드 탄생, 학습과 문화를 연계시킨 찾아가는 문화학교 및 금요 열린무대 운영 등 수범사례도 6건 발굴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서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서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기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금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저물어가는 정해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동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현장확인을 병행하였으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금 까지 관행화된 서류와 건수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공사현장 감사에 역점을 뒀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3일 동안 현장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등 사업규모가 큰 40여개사업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 현장에서 부실공사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공무원이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는 자세를 심어줬으며 지방의회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논쟁이 있어 당사자와 관계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업무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때로는 감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소관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공무원, 현장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많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감사로 수감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 개선하고자 한 사항은 도시건설국 소관이 49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9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10건으로 총 6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비 증가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초래와 사전준비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절차를 결여한 업무처리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와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시의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궁극적 목적과는 다르게 소관업무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며 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무감사에 앞서 대비에 급급하는 것보다 평상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시고 대비해 주심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을 이송받은 즉시 시정ㆍ개선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금년예산을 총정리하는 의미로서 특히 신규사업비 편성과 기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그 사유와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총규모 6,222억원중 조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81건 816억원중 조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700만원을 제외한 180건 815억3,300만원을 승인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환경센터 건설사업 외 3건의 계속비사업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인 순천에코벨리와 향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다. 한 이월건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조기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명시이월 건수를 줄이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순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순천시의회규칙공포등공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순천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1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규칙공포등공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병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의회운영위원장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규칙공포등공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6건은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과 10월 4일자 동법시행령에 조명 즉 조번호 변경사항과 제명 띄어 쓰기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의 범위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포함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조명변경사항 및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75만5천원에서 215만원으로, 국내여비 중 1일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 규정중 현실성이 없는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07년 1월 25일자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서 의회 공정심사위원 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진정내용이 집행부 등 타기관에서 처리함이 명백한 것은 해당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준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제안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규칙공포등공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5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 외6인 발의)
21.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8인 발의)
2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송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혜경   
ㆍ행정자치위원회 송혜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 업무수행 중 사고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20일자로 우리시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문구는 주무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문구는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도록 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출되었습니다만 성격이 유사한 다른 조례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4.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 외5인  발의)
26.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7인 발의)
27.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문화경제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농공단지 관리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남동부권 교육과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인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소규모의 공간에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비조건에 있어 열람석 구비조건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 운영 등을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가 있고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영동, 행동지역과 금곡동 일부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도시환경개선, 문화시설 설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법정동 순서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 제2조의 지정구역을 영동 및 행동 전지역, 금곡동 일부지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8.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58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낙후된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투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의 세입규모를 보통세의 3%를 1.5%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융자금리에 있어서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자금의 이율을 적용함으로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59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29회 임시회 회기중 2008년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그야말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일반 안건들을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의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질문답변에 의한 감사방식에서 진일보하여 현장위주의 감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현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큰 성과를 거양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 보완해주시고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촌의 위기 상황,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복잡한 정치상황과 빈부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사회경제 문제가 만연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바쁘게 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일곱 차례의 임시회와 두 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의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시정 주요현안과 시책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수준 높은 정책의정 실현에도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2007년은 비록 저물어 가지만 대망의 2008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8년은 민선4기 우리 순천시로서는 그동안 다져온 민선자치의 토대 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는 하나 2012년 여수해양EXPO 개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전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시대적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이미 준비된 많은 계획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면서 광양만권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를 한 데 모아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7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1년 동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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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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