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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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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5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해당 과소별 감사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송기수 지역경제담당, 신석철 투자유치담당, 장경선 기업통상담당, 강승룡 에너지담당, 조중기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 직원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1년분을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고용촉진은 월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매년 서너명씩 있던데요? 다니는 달까지만 계산해 주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혹시 들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얻었다든지 직장을 얻기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직접 들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농어민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차액이 생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농촌지역에서 시내권에 있는 학원같은 곳에서 교습받으러 다니려면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저소득층 하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 대상금 지급액이 다른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본위원은 혹시 교통비가 부담스러워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중도 포기한 사람들로 인해서 아까운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목을 다시 바꿔서 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마 하다보면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른 업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재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피치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관리해야지 그러다 보면 원칙이 없이 자꾸 또 바꿔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초적으로 배제할 부분은 배제를 해야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대형유통점에 우리농산물이나 특산품이 판매되는 현황이 있는데 신세계 이마트나 홈에버는 과일이나 채소류가 전혀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삼성홈플러스도 과일류가 전혀 입점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쪽 점장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들어가야 할 특정품목이 그쪽 본사에서 일괄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126회 임시회 때 신화철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그런 고견이 있고 해서 지난 27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말을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순천 시민들인데 순천에서 나는 지역의 농산물이나 과일들을 입점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입점권유나 판로개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수입 공산품이나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년에 단속결과가 10건밖에 안 되어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주관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수산계와 경찰까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9년까지는 소형음식점도 다 단속대상이 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가요? 그래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식당같은 곳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잘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기관이 농축임산물 판매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고 음식점은 식약청이나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식약청은 상시단속이 아니고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담인력이 부족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식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시고 또 처벌기준도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세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유 공급가격에 보면 휘발유는 농협이 리터당 680원이고 수협이 리터당 662원이고 경유는 농협이 리터당 750원인데 수협은 리터당 641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수협이 저렴한데 농협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일괄 대량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더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대량구매는 아니고 유통체계를 갖춰가지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휘발유세랄지 경유세같은 경우 면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하고 농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쪽을 통해서 들어간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수협쪽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면세유라는 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관련 투자협약서 내용을 보면 부지 2만평의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단지준공 5년후에는 부지구입비까지 전부를 지원하며 마그네슘사업관련 직원과 연구원의 숙소 또한 임대아파트를 최대 10동까지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험용역보조금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신규채용을 위한 고용보조금 또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의 범위 내에서 6개월간 5억까지 지원하고 모든 조세도 감면한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세감면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앞의 내용 5가지 부분이 아주 파격적인 내용으로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투자한 만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작년 8월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했고 저희들도 1차적으로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후방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최근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마그네슘 판재공장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2차 생산한다든지 반제품이나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그런 연관업체들이 입점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12개의 시험생산용 공장이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룡산단쪽에 
○위원 허강숙   
ㆍ들어와 있습니까? 입주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것은 도내에 있는 사업체가 아니고 전부 수도권이랄지 12개의 기업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창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연관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간사업이나 자동차산업 같은 큰 업체를 유치하다 보면 신규 연관업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렇게 해서 더 많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부분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용지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해룡2단계 사업도 착수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12개의 기업은 창업을, 1~2년내에 신규로 창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개로 포스코 하고 다른 업체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7월 2일에 스틸플라워라고 하는 업체와 MOU 체결을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11월 16일 투자협약서를 쓸 때는 메가스틸 주식회사로 바뀌어 있던데 회사명이 바뀐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김해에 있는 기업인데 그것은 특수광쪽 일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하기를 법인을 순천에 옮겨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인 소재지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별도 법인을 순천에 하면서 스틸플라워라는 법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메가스틸이라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려고 상호가 바뀐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상호가 바뀐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새로운 법인을 하나 더 창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왜 MOU는 스틸플라워라고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는 주체가 회사 사장은 똑같은 분이신데 거기에 있는 스틸플라워라는 회사와 협의를 하면서 그 회사하고 동일시점으로 보는데 다만 법인소재지를 순천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를 바꿔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스틸플라워라는 업체가 2005년 7월에 대불산단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대불뿐만 아니고 미얀마까지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럴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최근에 도에서 당초 스틸플라워 회장하고 스틸플라워 사장이 포스코 중역 출신인데 대불산단에 입주를 하려고 도에서 아주 접촉을 많이 했고 중간에 미얀마 상공부장관이 직접 와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어쩌면 순천시에서 가로채기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시가 상당히 많은 투자협약을 했는데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투자협약을 할 때 꼼꼼하게 생각해서 어떤것이 순천시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더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마지막으로 콜센터중에서 엠보이스 콜센터와 관련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엠보이스 콜센터가 영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작년 하반기에 시작했으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년이 넘었는데 엠보이스 콜센터도 구축비로 도비·시비해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신규 채용을 위한 고용보조금을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또 건물도 5억 범위안에서 2년동안 할 수 있고 1회 연장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계약이 영업시작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고용창출 부분이나 1년동안 성과에 대한 투자대비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대략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현재 엠보이스가 68명 당초에는 잘 될때는 80명까지 올라왔고 계획은 목표 콜요원이 100명까지였는데 중간에 AIG가 들어오면서 AIG가 현재 콜요원들이 26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관리요원 20명을 별도로 놔두고 또한 180명 접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력수급이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68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농산물 문제, 콜요원 확보문제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요원확보를 위해서 청암대학 쪽하고 아주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순천시의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조절이 안 되고 있고 농산물도 지금 1억 정도 팔았습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68명이 고용되어서 콜요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투자대비해서 경제성 분석을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허강숙   
ㆍ한번 해 보시고 자료화된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엠보이스 콜센터가 이직율이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콜센터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안정적으로 봤는데 다른 타 시·도도 보니까 아주 이직율이 높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직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은 직접 대면이 아니고 전화로 대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직되고 또 다시 구직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콜요원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같은 것도 받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콜센터들이 기본급이 안 나가고 성과급이 주로 나가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본 페이스는 충분히 주고 들어갑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도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지금까지 투자유치한 것도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해 보겠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MOU 체결이나 투자유치 협약을 할 때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순천시 경제의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쪽에 이익을 주시지 마시고 우리시도 챙길 것은 좀 챙겨서 하는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에코밸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에코밸리 대표이사는 누구신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현재 대표이사는 권종문 대표이사이십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 우리 순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맞으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전직 공무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천 감사는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감사는 시에서 근무하셨던 토목직 유학상 감사이십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학상 감사님께서는 경제통상과 계장님으로 근무하셨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대표이사하고 감사 두 분이 모두 우리 순천시 퇴직공무원 출신이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두분 모두 시장께서 추천하신 분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감사는 협약할 때 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하기로 했고 대표이사는 중흥 대주주인 중흥쪽에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어서 중흥쪽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정관상에는 중흥이 46%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분을 본다면 6대 4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관상에 거기에 임직원 한분이 대표이사를 하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퇴직하신 국장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충분치가 않을 것 같은데 전직공무원으로서 전혀 검증받은 바도 없던 분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셨다는 것은 순천시의 나름대로 추천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분이 알아서 그쪽으로 취직하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내부적인 것 까지는 제가 깊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 신화철   
ㆍ우리 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제가 깊이 있는 것까지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하기가 애매모호 하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원안가결을 하면서 권고사항을 붙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때 허강숙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권고사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시 권고안중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감사권한의 확보 및 의회참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의회참여가 의회협조체제 유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본위원이 속기록을 그대로 보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폐회중 위원회까지 열어서 신대배후단지 출자동의안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관리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순천시가 제3섹터방식을 사업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대다수 3섹터사업 방식이 보통 25%에서 40%사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 사업참여를 한 것은 결국에는 관리감독의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관리권한의 가장 중요한 임원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감사를 선임할 때 의회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데 위원님, 조금전 말씀하신 의회참여 문제는 저도 회의록을 여러번 봤습니다만 그당시 123회 임시회때 내용중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하며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협조체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참여도 있고 여러가지 참여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의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도 올리고 의회에서 동의받을 것은 동의도 받고 협조를 받을 것은 협조를 받고 그런 체제이지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의회에 방금 말씀하신 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그 말은 감사선임과 관련해서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선임과 관련해서 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니 감사선임 문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신대배후단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라는 것이 감사선임에 대해서만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거나 그렇게는 내용이 안 되어 있기에 
○위원 신화철   
ㆍ직접 여기서 존경하는 정병회 운영위원장님하고 본위원 하고 직접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에 퇴직하신 토목직 공무원께서 그쪽 감사로 가셔서 또 정관을 보니까 우리 순천시장이 추천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의회 참여 부분이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로 한 감사선임을 해야된다라는 판단하에 의회참여를 권고사항에 덧붙였던 것입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짚고 넘어가고 왜 그러냐면 저도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린다면 정관제정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며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문위원님! 그때 상임위원회 속기록 하고 본회의 속기록 하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본회의에서 허강숙 의원님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속기록 하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상임위원회 속기록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본회의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누차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과 정병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회의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이사는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사는 시장께서 추천하신 게 확실 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떠한 근거와 배경에 의해서 현 감사를 선임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감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이사 문제는 놔두더라도 감사선임은 아마 에코밸리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학식이랄지 경험이라든지 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 유관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보면 1항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 연결을 위한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감사 선임시 기획감사과 의회법무계쪽하고 승인절차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부분에 저촉이 된다면 감사 선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만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중요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가지 등등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의 제17조 1항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에 저촉이 되었다고 하면 해임요구 하실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촉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하실 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걸 더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시라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은 오천동 남부시장 부지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천동 남부시장부지는 언제 얼마를 주고 매입한 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년도는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전에 남부시장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 7~8년 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시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당시 매입을 안 하고 회계부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약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경제통상과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 매입가를 잘 모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매입 이후에 인근 농민들에게 임대경작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임대에 따른 세외수입이 년 얼마나 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변명은 아닙니다만 남부시장이 전제조건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부서로 되어 있을 뿐이지 유통시설지구다 보니까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실제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측면에서 임대계약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비가 얼마가 되고 당시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만큼 오천동 남부시장 부지가 별 관심이 없는 관심밖의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완료가 언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년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 초인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2월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공유재산 관리전환 추진하고 계시죠? 전환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전환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리전환이 끝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진중에 있다,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별다르게 원래 남부시장 이전부지였지만 거기에 대한 이전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효용성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관리부서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라 그래서 관리전환을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올 상반기에 도시과에 용도를 바꿔주라고 했고 왜 남부시장이 옮길 사항이 아닌데 유통시설지구로 경제부서에 업무를 주느냐하고 도시과에 전환을 시켜주라고 요구한 적도 있고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취득당시 남부시장을 이전하겠다고 했던 당시 정책판단에 대해서는 성급하고 세밀하지 못했던 예산낭비만을 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과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부분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시장 이전 안 하고 그것이 거의 10년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방치되었다가 이제는 더이상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다른부서로 공유재산 관리전환을 하겠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 정책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당시 상황이 시청이 남부시장으로 옮기고 남부시장이 오천동으로 옮기고 절차상으로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인정합니다. 그당시 상항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본예산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기술보급과에서 거기에 꽃단지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른걸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적으로 기술보급과로 관리전환해서 꽃단지라도 조성하겠다 이런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술보급과의 본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고 기술보급과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술보급과에서 엊그저께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또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데 여러각도로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활용도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이 오천동 부지가 10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는 지금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 땅을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애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이곳 공유재산관리 주체 맡으면 그 과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전환을 기술보급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임대수입 세외수입도 감소할 것이고 일단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기술보급과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약 1억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또 낭비입니다. 저는 또다른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유통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봤을 때는 다른 걸로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부담이 되는 땅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화물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네 어쩌네하고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도 현장도 같이 가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항상 복토문제를 얘기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습지가 되다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남부시장이 그때 그곳으로 가려면 복토 안 해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연히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 당시에도 복토문제는 상존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오천동 남부시장부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 사용에 대한 우리 순천시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 방치를 하는 것은 이제 임시방편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순천시민들을 속이는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히 효율적 사용처가 없다고 하면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더 보완적인 보고를 올린다면 최근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거기에 유락단지까지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었고 최근에 또 다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검토를 하시고 정히 검토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처분까지도 검토를 하여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저희들 경제통상과에서도 아주 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그 지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은 간단하게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개발과 기금설치를 통한 외자유치와 전략상품개발 그리고 고용촉진을 통한 시민의 경제안정을 위해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조의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존재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중 핵심사항인 제3장 기금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2004년 11월 6일 전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주무과에서는 위원회 개최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사실상 조례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별도의 목적이 남아있어 존치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례 존치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운영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각도로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의 제호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알차고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기금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도 개최실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 아예 관심밖으로 떠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부개정을 하시더라도 이 조례가 제대로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투자유치조례라든지 이미 있으니까 폐지하시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통폐합 문제랄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이 있으면 통폐합하고 또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존치하면서 내용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다음 본위원이 지난 10월 시정질문을 했던 대형할인점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한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당시 답변에 나선 시장께서는 대형할인점 지점장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11월 27일 시장실에서 대형할인점 지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 중소유통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형할인점 지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후속 논의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한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중심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제126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여러가지 좋은 대안과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하신대로 27일 5개 대형할인점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내년 1월중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에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순천시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또 하나는 순천시에 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에 전문강사랄지 정보가 있으면 순천시에 제공하기로 하였고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몇가지 협의점 중에 하나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단체하고 본사구매팀하고 각 지점장들이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미팅을 해 가지고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는 것과 서너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간담회 회의자료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형할인점 지점장들께서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성과로 말씀하셨던 순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이것을 하나 빼놓고는 어느것 하나 흔쾌이 동의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어려움만 피력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상호 합의가 되었던 순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협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역 중소유통업을 항상 생각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이 제안에 대한 합의는 대형할인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자기들 할인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혀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경제적 부담을 갖는다거나 이런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타지역 사례를 보아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께서 제안하셨던 다른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SSM출점 자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점장들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 이용, 순천시인재육성장학금 출연요구 등 지역환원사업, 지역특산물 판매확대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민 고용촉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요구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만 최근 13명 정규직 전환과 향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형 유통점들이 손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양보해 준척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보의 양보와 협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최근에 국회의원중에서 몇분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대규모 점포규제관련해서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아 있어서 저희들도 경제질서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법예고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등록신청 했을 때는 지자체 장들에게 의무적으로 개점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다음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공헌을 할 약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토록 하는 등 그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SSM 관계도 준용규정을 받아가지고 대규모점포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대규모 중소유통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SSM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에 준용해서 규정을 받도록 하는 등 아마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에 따른 처우 방안이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고용불안 SSM출점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붕괴, 지역 농특산물 판매확대 이런 내용들은 우리시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그쪽의 규제방안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초안단계에 있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통해서라도 압박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과장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쪽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감사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대형할인점에 관련된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자본 역외유출이라든지 고용불안이라든지 SSM출점이라든지 지역농축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점장들이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고마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니까 시장께서도 우리시에서 대형할인점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요구를 했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자료를 보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런데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미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것이 포장된 것입니다. 상생협의회 협의체인가 이런 걸로 솔직히 심한말로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뭐 하나 기구 만들어서 할것처럼 이야기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 그건 절대로 안된다, 교통유발금 대구시에서 50% 인상해서 하고 있음에도 타지역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장사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손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일보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합니까? 해당과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 센터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머지 위원님들 감사질문한 뒤에  
○위원장 유종완   
ㆍ얼마나 더 시간이 걸립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후에도 한 20분정도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대형할인점이어서 대형할인점의 규제방안과 대형할인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역 중소유통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중소유통업자들의 자구노력 또한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건립을 통한 중소형 슈퍼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소문난 청주의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점과 좀 비교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상인들께서는 상인연합회를 조직해서 질서, 청소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은 한창 진행중인 사업이긴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시장은 놔두시고 일단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에서 생각하시는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으십니까? 남부시장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현재 103면 정도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상가협회쪽에 말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자기들 차는 안에 들어오지마라 이용객들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하고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남부시장에 전에 존치되어 있던 상인회가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총회를 해가지고 새로 회장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회장하고 총무는 그대로 유임이 되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도하고 다음 신규주차장 확보문제는 그때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곡물동 철거문제 등 곡물동도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할이 미약해 진다면 그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도면을 앞전에 주신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아랫시장에서 역전으로 나가다 보면 길 옆에 있는 것이 일용품점이라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00억을 들인다고 하더라고 이게 계속 존재하는 이상은 외면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안을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고민하다가 현장을 많이 가 봤습니다. 조금전 103면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5일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도 이미 주차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혹시 일용품점을 주차장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고객들의 이동경로가 굉장히 편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품점의 건설을 2·3층 정도로 주차시설을 만들면 주차대수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자연스럽게 오면 거기에서부터 유개장옥이라든지 우리가 내년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는 난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경로가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를 하는 동안 5일장 때마다 시장을 가 봤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고객들의 이동경로도 용이롭게 하려면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이 폼이 나려고 하면 일용품점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볼 문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누구나 보면 마찬가지로 대로변을 가면서 보면 그쪽에서 구겨지는 면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점이 입점되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봐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전 과장이 말씀하신 103면의 주차장이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장날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입점해 계신 상인들을 나가라고 하면 저가 아주 큰일 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동경로를 보자면 현재 103면의 주차장 강변로 쪽으로 주차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별도로 이분들이 옮길 수 있는 시장에 맞는 건물을 신축을 해 주고 이분들이 옮길 수 있게 해 주고 이것을 깨끗히 주차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의 이동경로가 훨씬 용이로워 진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차장 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타워가 존재하게 된다면 대형할인점에서 사용하는 카트라는 것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 안을 제출해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현재 103명 정도 있고 상가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가차는 들어 오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생각까지는 못 했고 안에 있는 곡물동하고 어물동을 개선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하다든지 해가지고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주차빌딩을 만들어 복합적으로 1층에서는 상가를 하고 2층 3층에서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국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일용품점 잘 정리 안된 고민거리를 해결하자고 일석이조로 한번 제안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도 자주 가 보고 그래서 한 것이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시장연합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연합회가 해 산 되었다가 다시 조직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남부시장 말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엊그제 총회 해 가지고 새로 회장 선임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청소비 따로 관리비 따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은 오히려 그 돈들을 시장연합회가 잘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주고  그 사람들이 질서도 잡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우리는 환경개선만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육거리시장을 가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박스권 안에 벗어나서 장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혼내고 벌금 먹이고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위탁관리하는 것이
○위원 신화철   
ㆍ경제통상과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장날만 되면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상인들에게 멱살 잡히고 욕 얻어먹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고생할 돈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연합회를 어떻게 잘 조직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잘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목표로 이것이 구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가림시설 아케이트시설 해 봐야 이 상설시장으로 가는데 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다녀오셨지만 청주 육거리시장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1,500명정도 있는데 그 분들은 각 부분별로 품목별 구역별로 연합회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저희들도 열심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 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에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해서 초기 단계에서 준공후 10년까지 운영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최근에 산업자원부에서 각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차적으로 검사대상이 되어서 1차 9개로 했는데 지금 제주도가 제일 잘 되고 있고, 수원이 잘되고 있고, 다음 대전, 그다음 광주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순천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거제, 영주 이런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며칠전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 몇개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전체 운영되고 있는 것이 1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두개를 빼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중간정도 가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제 시작단계이니까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회원수가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합원수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1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80명중에 순천이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이 87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올초에 공사하고 있을 때 거기를 갔는데 그때당시에 본위원이 조합원수가 몇명이냐고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말씀신 숫자를 다시 이사장한테 불러서 같이 가서 협의를 했던 그때 저희가 1월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때 회원이 정회원이 100명 내외였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당시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때 당시 150명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최근에 180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1년동안 30명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때 위원님께 보고 했던 이사분 중에 한 분이 착오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 당시 101명 정도 100명 내외였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180명도 사실 많은 것은 아니죠? 전남동부권이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천이 80명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87명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할 인점을 빼고 중대형 슈퍼마켓을 보자면 거기는 거의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 30평짜리 이상은 거의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손익계산서 최근자료를 받아 보신 적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11월 매출이  7억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매출원가가 6억5,000만원, 매출총액 4,300만원, 판매관리비 3,300만원, 영업이익 930만원, 영업외수익이 1,500만원 해서 실제 수익이 2,476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영업외비용이 1,700만원정도 들어가서 경상이익이 730만원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11월달 경상이익이 73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법인세 차감분이 들어 갈 것이고 부가가치세도 다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슈퍼마켓조합이 그전에 출자감사 당한 것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하기 전에도 이분들이 빚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전에 해룡면에서 운영할 때 
○위원 신화철   
ㆍ그 빚도 지금 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법인에 빚이 있으며 계속 상계처리해 나가야하는 것은 회계법상 기본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새로 바꿔 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 같은데 그래서 부과세 부과문제라든지 법인세 문제 등등 했을 때는 아마 손익계산 대차대조표까지 같이 나와봐야 그런 부분까지 짚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언뜻봐도 대차대조를 해 보면 이익이 분명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품목별로 받아봤습니다. 품목별 판매비율이라고 봤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가강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주류쪽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주류가 50%가 넘습니다. 나머지 7개 농산, 축산, 건어, 일반식품, 생활용품, 잡화, 기타 해 가지고 48% 되는 것입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10년까지 지도점검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을 하고 어차피 30억 이상의 국비와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니 만큼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당연히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수가 예상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는데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 일반슈퍼마켓에 조합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 이사회쪽하고 저희들은 영업권역을 넓히라는 얘기는 자꾸 했습니다. 지금 하동하고 일부 화순까지 들어가 있는데 영업범위를 넓혀 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슈퍼마켓도 조합원에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역을 넓혀서는 안됩니다.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슈퍼마켓이 왜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죠?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몇군데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몇가지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기초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부이유가 먼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주류가 51%를 차지하는데 주류는 배송을 합니다. 나머지제품에 대해서는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배송을 했을 때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배송을 해 주라해 가지고 수수료를 부과해서 받으면 일반메이커 대리점들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일반대리점에서는 예를 들면 과자 한박스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박스 뜯어 가지고 진열까지 다 시켜 주고 빈 박스는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슈퍼주인이 손 댈게 없는 것입니다. 슈퍼 혼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문 잠궈놓고 물건가지러 가야하고 가지고 온 물건 직접다 자기들이 진열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하겠습니까? 안합니다. 대리점들은 경쟁업자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특판합니다. 특판해서 단가를 맞춰줘 버립니다. 그래서 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재고처리가 안됩니다. 반품이 안됩니다. 일반대리점들은 반품 다시켜 줍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신선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건을 단가를 싸게 잡아야지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된 날로부터 일정도가 지난 제품 재고된 제품을 덤핑으로 잡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슈퍼에서는 재고 처리도 안 되고 이게 판매할 수 있는 날도 짧고 하니까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거래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보니까 굉장히 친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DC라든지 특판행사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센터를 거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수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내놓는 것이 우리 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유통업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서 배송비 및 포장재 일부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재래시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발매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학교급식 식자재지원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 이 분들이 일정비율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확보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것은 이 세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슈퍼마켓에 그쪽 모르게 설문조사를 한 번해 보시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각론적으로 아전인수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암 재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주암과 창촌에 있습니다. 창촌이 2, 7일 이고 주암이 3, 8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만 먼저 주암의 경우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적인 기반시설 정도 하고 대로변에 있는 창촌시장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기반시설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투자 유치부분 등 많은 업무량을 취급하고 계시는데 답변석에 오셨을 때는 열을 알 경우 칠을 답변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주암재래시장 업무가 잘 파악되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1개면에 5일시장이 연이틀 서는 곳이 주암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태풍이 오면 곧 자빠질 듯한 장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곧 자빠집니다. 지난 감사자료를 보면 개보수대상을 파악해서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에서 10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했어요. 주암 재래시장은 60,70년대 시장풍경으로 드라마세트장하면 딱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시장료 징수를 위해 주암면 직원이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암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농촌인구 감소가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것도 맞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또 시내 대형유통점이 입점되어 있고 또 시내버스 교통비가 싸기 때문에 순천시내로 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1년에 순천시장 남부시장, 북부시장, 남부시장 7천만원, 북부시장 2,600만원 합해야 1억600만원인데 이런 시장사용료를 직원들이 받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이번에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지원하는 것도 국비로 14억, 시비로 19억 합해서 33억을 보조해 줬습니다. 영세상인 노점상들을 위해서 순천시가 1억원 정도 안받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올 중반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남북부시장 노점상 사용료 징수문제와 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상반기 이전에 재래시장 전반적인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재래시장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1회 개최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말씀입니까? 
○위원 조용훈   
ㆍ네. 작년에 안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06년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는 안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2건의 안건이 있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작년에 2건의 안건으로 개최되었는데,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창촌시장 1일 사용료가 4,300원 정도 되고 1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20명이고 상인이 13명인데 이랬을 때 1개면에 연이틀 동안 2번 시장이 있고 또 인근 곡성이나 석곡지역을 보면 참 깔끔합니다. 창촌시장도 상인들이 4군데, 5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4, 5군데를 개보수하고 나머지는 깨끗이 정리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60, 70년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잡초는 우거져있고 농기계조각은 흩어져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했던 보조금 30억도 주는데 1년에 세수입 1억 안받으면 어떻겠느냐? 노점상, 영세상인들에게 안받으면 어떻겠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읍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안받고 다만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받고 있는데 다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북부시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같이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 영세상인들, 노점상들에게 안받으면 그것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시고 몇 가지 간략하게 지적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통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매실 소비촉진을 위한 식품개발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연구개발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네요?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기타는 자부담 2천만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박문규   
ㆍ사업내용이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04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역특산품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당해년도가 되어 사업을 못했고 2005년도에 들어 각 시ㆍ군별로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시ㆍ군별로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도 도에 4개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별로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실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탐색과 가공제품 개발이 선정되어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사업추진 했고 200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사업 책임자가 순천대학교 김모교수이고 참여기업은 한국매실식품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월등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같이 공동연구하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연구는 아니고 그쪽에서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 위원이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 2천만원 포함해서 도비시비해서 1억원 들여 연구개발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내역과 성과물을 자료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그냥 세부 추진내역과 기대성과 이렇게 자료를 간략하게 제출했어요. 다른 성과물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연구개발이다 보니까 다른 성과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성과가 없으면 도비, 시비 들여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앞으로 매실을 가공할 수 있는 매실효용성부터 해서 매실가공식품으로 피클이나 빵을 한다는 것으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납품받았으니까 활용하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연구를 했으면 생산자들의 소비 또 소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식회랄지 연구결과물들로 연찬회랄지 이런 내용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단계까지는 못들어 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100% 완료가 되었다는데 못들어 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연구만 100% 되었고 시행단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만 되고 막무가내로 지원만 되고 확인하고 계속지도 점검을 해야만 그 성과물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박문규   
ㆍ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경제통상과의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투자유치및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는 올해 한번 개최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안건 수는 2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개최내용은 구체적으로 안건보다는 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만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다면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안건수가 2개 있었고 예산액이 70만원인데 집행액이 56만원으로 나왔어요. 잔액이 14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엉망이네요? 본위원이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와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이 2 위원회 회의내용과 정산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료가 이렇게 엉망이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민간인이 7명, 공무원이 3명, 개최수는 올해 1번 회의를 개최했고 안건은 2가지 안건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까지인데 이후에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11월중에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자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예산액이 89만6천원인데 49만원 지출되고 잔액이 40만6천원입니다. 11월 15일 개최한 것을 보면 안건이 4개였습니다. 순천시 상수도 요금현실화 인상건과 순천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인상,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건, 음식물폐기물수수료 개선건 이것은 신규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죽 회의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 인상율이 30% 원안가결 되었고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해서 인상율이 20%,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도 현실화해서 50%,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해서 30% 해서 4가지 안건을 원안가결 했는데 자료가 이상합니다. 보면 일반인중에서 2분이 불참을 했는데 여기 자료 수당지급을 보면 두분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11월에 했던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1월 15일입니다. 두분 불참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이고 이 수당은 11월 이후에 지급한 자료라는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올해도 반복해서 지적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61페이지 보면 고압가스판매업소, 액화가스판매업소, LPG충전소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박문규   
ㆍ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압가스판매업소가  9개소, 액화가스판매업소가 43개소 또 LPG 충전소 13곳입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 총계가 65개소라고 자료에 있는데 단속실적이 39개 업소로 약 60%밖에 단속을 안했고 또 6개 업체만 과징금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업소만 당국에 고발했고 단속실적이 저조합니다. 요즘 고유가시대라고 하죠? 석유값도 너무 비싼데 휘발유 리터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600원대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높은 유류대인데 정말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판매업소 단속은 9개소 중에 대성가스와 유한회사 종합가스상사 등 2군데밖에 안했습니다. 시민이 가스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대단히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가스판매업소는 시민들에게 항상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자료를 본위원이 제공하겠습니다만 유류판매업소도 너무 고유가시대일수록 유사석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면 과언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보니까 1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4사분기 분기별로는 못할망정 적어도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는 전체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내내 60%밖에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주유소도 그렇습니다. 104개 주유업체중 지도점검율 28개 업소로 약 27%밖에 지도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리점 7군데, 일반판매업소 57군데 여기는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보다는 차라리 대리점이랄지 일반판매업소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유사석유를 더 많이 취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도 본 위원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분기별로는 안 될지언정 반기별로 상ㆍ하반기 2번 나누어서라도 일제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데 2005년도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관련해서 2005년도에는 우리시가 저소득층고용촉진훈련사업을 했던 사업비가 1억1,700만원대 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51명이 훈련에 참여를 해서 거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전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격증 취득은 열세분 정도 못했는데 이분들도 취업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05년도는 51명이 교육받아서 36분이 자격취득을 했고 51명 전원 취업을 했습니다. 자격과 관계없는 일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자격증 취득과 관계없이 취업은 다 했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행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2006년도에는 33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51명에서 33명으로 참여인력이 감소를 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나 이런 지원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업비 문제보다는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26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읍면을 통해서 희망자접수를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희망자가 적다면 경제통상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더해서 교육비도 더 늘리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국도비 보조금이나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자가 적었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차적으로는 희망자가 적었고 2차적으로는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꾸 늘어갈수록 의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려운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시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계속 숫자가 줄어서 2005년도에만 예산액이 나오고 2006년, 2007년은 자료가 안나와서 예산이 감액되어서 그런가했더니 희망자가 적어서 그렇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산은 저희들이 항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산은 항상 전년도예산 대비 하다보니까 단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드린 2가지 측면으로 모집홍보를 강화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산확보에도 노력하시고 예산확보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훈련을 못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성의를 갖고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하고 또 훈련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2008년도에는 많은 고용촉진훈련대상자가 선정되어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하는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취업을 했던 분들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오래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다 거나 금방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없게 한다거나 다시 또 고용촉진훈련을 다시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본 위원장이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지구 개발 지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123회 임시회 때가 사실 출자동의안을 의결한시점입니다. 그때는 신대지구가 초를 다툴 정도로 상당히 힘겹게 돌아가는 입장에서 마냥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큰 이슈가 되는 실정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으로서도 큰 책임을 갖고 결의에 앞장서서 동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당시 보상을 다하겠다. 다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는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된 과장으로서 지금 보상지급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업무추진이 안된 이유를 과장이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대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 출자동의안과 같이 접근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출자동의까지 받아서 에코밸리라는 법인설립을 7월에 했고 8월에 재경부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준비단계에 있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다보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많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전액 확보를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사업비도 일부 확보해야 될 단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권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시 PF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몇 군데 부도를 맞아서 은행권에서 차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1대주주인 중흥 쪽과 삼능 쪽에서 모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권과 약정을 지난달 21일인가 국민은행본점에서 했었습니다. 11월 30일 정도에 보상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은 2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통보를 다했습니다. 기공식을 저희들과 협상하고 있는데 12월 26일경에나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보상금액은 전액확보해서 2,400억까지 확보했습니다. 은행권이 8개 은행권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부도를 내다보니까 은행에서 보증, 담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제대로만 되었으면 진즉 보상이 되었을 텐데 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기피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당시 답변내용이나 돌아가는 추세에 의하면 중흥과 삼능은 통장에 2천억을 꽂아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여러분들이 의회를 이슈로 삼아서 문제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을 받을 때는 이 회사는 재무상태가 튼튼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중흥 삼능은 돈 2천억원 정도 지금 챙기라고 해도 챙길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모든 일을 해결할 때 심사숙고해야지 의회가 여러분들 일을 그르치게 담보로 잡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되어서 이것이 출발했으면 빨리 토지보상을 해서 당시에는 해룡사람들이 심지어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서 토지 보상금을 못받고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아우성쳤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도저히 의회에서 알 수 없어요. 한마디도 안해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경제통상과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마디도 안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업무취급 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주무과장으로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내고장중소기업제품 사주기 추진실적 해서 11월말까지 903억을 사줬는데 시청에서 샀는지 주민이 샀는지?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공공기관에서 사준 실적입니다. 시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판매한 실적을 전부 넣어놓은 의미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리고 중복질문은 아닙니다만 조용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다가 계속하지 않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재래시장 가서 보면 노점상에서 파는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지점에 따라 장사가 잘된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부과료는 거의 평수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평수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것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위치나 판매고를 평가해서 해야지 장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춥게 자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자는데 물론 자기 수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고 읍면단위 상점을 한번 이라도 경제통상과에서 모두 파악해 봤습니까? 기존대로 있는 상태와 지금 변화된 상태를 파악해서 한번이라도 시정조치를 했다거나 어떤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개선조치까지는 안갔고 그때그때상황에 따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위원장님말씀과 같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을 가보면 옛날과 장터가 변화되고 있어요. 진짜 허가를 받은 것인지 불법인지 챙겨봐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사 때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물론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업무가 다양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경제환경국에서 경제통상과장의 업무가 순천시민과 바로 직결되는 직접되는 모든 과정을 갖고 있다는 명분을 갖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상을, 대기보전담당 심순섭, 수질보전담당 송길종, 자연보전담당 조계백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 관련해서 과장님께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 이처럼 시정구호만 봐도 민선4기 순천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따라서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계획된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이 마스터플랜이 본위원은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에서 말한 환경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해 순천시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네, 수립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 제5조제3항을 보면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청회 실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9월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 동의 얻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환경부와 영산강관리청에서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이 되면 의회에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안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의원님들에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9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환경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수립하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실제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대해서 환경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를 못하고 한 것은 유관기관 실ㆍ과ㆍ소에서 해서 설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구성은 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도 인정하신 것인데 환경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그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절차상 오류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네,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위원회 개최하려고는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땅치 못해서 
○위원 신화철   
ㆍ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개최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니까 수립된 내용을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94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서 환경위원회가 있어요. 예산집행내역이 없습니다. 2007년도본예산에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거기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제로 환경위원회 예산도 계상을 안한 것 보면 환경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본의원은 판단이 안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위원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당연히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5조를 보면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환경위원회 개최가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변하는 이 환경에 따라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안했고 올해도 예산서상 위원회 예산이 계상 안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청회자료와 결과까지도 사무 감사 이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시의 책무를 보면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진다는 것은 강제사항 아닙니까? 1.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대다수가 이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도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순천만생태계는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유산 보존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천년고찰도 있고 읍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이것은 또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이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인데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도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경제통상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관련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 이 사항은 과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의 책무만 보더라도 환경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단순히 환경보호과 업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과가 유관부서장 회의나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시의 중장기적인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기본계획이 올해 과장 오셔서 수립하고 계시다는데 그전에 나온 환경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96년도 7월 16일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다행히 경험많고 능력있는 과장님이 중요부서로 오셔서 처음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수립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시의 책무 6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부분 부분적으로는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당장 올해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순천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연차별계획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우리에게까지 아직 안와서 좀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면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이번 회기 중에도 저희들이 승인 올려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 승인이 언제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 승인은 환경부에서 곧 내려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내려 왔기 때문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 해서 올려 놓은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민선4기 순천시 핵심적인 시정방향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환경 기본계획수립을 기초로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시방서가 될 순천시 환경설계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업무를 방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번째는 민선4기 순천시가 말과 구호로는 환경을 위하는 척하면서 종합적인 시책이 없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임시방편적이고 보여 주기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민선4기가 출발한지 2년을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구호로만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늦게나마 기본계획을 챙겨서, 지적사항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회기 중에 
○위원 신화철   
ㆍ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사실 이 내용이 나왔던 것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를 못하셨다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올해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며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된 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분야 근무 공무원들의 간담회 및 업무연찬회를 통해 업무전문성 확립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언제 작성되었죠? 담당께서는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언제 의회로 올렸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통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정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늦게나마 수립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감사자료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다 있고 별도로 처리감사 결과가 각 과마다 올라와 있습니다. 진작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통 상반기 끝나면 그때 작성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의회개시 전에 처리결과를 바로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예산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완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완결한 것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늦게나마 수립을 했고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나 연찬회 계획 등을 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과장! 자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완전한 수립이 아닙니다. 해당과에서만 수립을 하셔서 해수청에 올리신 것이고 거기 나오면 그것을 조례상 의회동의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동의절차를 받고 나면 이것이 완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완결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 각자 정말 1년 내내 준비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는 단순하게 진행 중이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을 완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얘기하면 의회에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자연환경 뿐이라고들 얘기 합니다. 특히 지금은 온 세계가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사실 우리순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민선시장이 당선만 되면 제일먼저 내세우는 것이 환경 환경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선4기 순천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환경보호과는 순천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서라고 본위원이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장께서도 경험 많고 능력이 출중하신 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희망순천2020인데 희망순천2020이 내용에 사실은 환경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희망순천2020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거꾸로 되었는데 희망순천2020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까지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동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환경기본계획 수립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의회에 동의절차가 올라오면 오늘 감사질문한 내용으로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수립요구를 하겠지만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환경오염쪽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조례4조에 명시된 주요 시책 전반적인 내용이 환경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린순천21이 해당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린순천21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죠? 10여년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린 순천21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린순천에 대한 평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연초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마지막 평가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린순천21에서 당초 했던 것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그린순천21에서 진짜 많은 성과가 지금까지 있었고 또 전국적인 시범단체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참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다.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요즘 들어보면 기획감사과나 다른 과에서도 그린순천21이 예산은 많이 가져가는데 별 효용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안하시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실제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3개분과 나름대로 많은 사업실적이 있고 성과적인 행사를 또 실제로 그 분들이 활동하신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린 순천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순천21이 우리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뱅크가 되어야지 실무 집행단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것이 민관공동조직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주요 시책을 시민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그린 순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평가를 하셔야지 그린순천21이 많은 예산 가져가면서 하는 일도 없다고 일부부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그린순천21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린순천21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책대안으로 그린순천21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의 약속 12가지 사항이나 나눔장터는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특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순천의 약속12가지는 지표인데 실제 이전에 보니까 희망순천2020 내용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대한 평가까지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간 업무협조까지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 업무숙지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가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차에 해당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도입된 지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의 징수실적이 77%인데 타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전라남도에서는 항시 체납액이 없고 징수실적이 제일 좋은 시ㆍ군으로 되어 있고 내일모레 그에 따른 발표회도 순천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체납된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에도 2가지인데 영세적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서로 다툼이라든지 부도난 건물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차량은 영세화물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나 건물 매매시 차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다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폐차할 때는 납부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시의 경우 체납액이 7억4,100만원으로 꽤 많은 액수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나 환경보호법위반이나 축산폐수 배출 등의 과태료 체납액도 81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환경차원에서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서라도 강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몇% 정도 교부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도는 10% 오고 순천시로는 9% 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찌보면 발품팔고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부하고 하면 남는 것이 없는 장사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의도 많이 합니다만 기름값에 원천징수 하면 인력이나 그런 것도 아낄 텐데 꼭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징수해서 국고로 올라가고 있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매연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7,155대 매연차량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서 46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건수는 15건에 불과한데 언론에 보니까 차량 매연단속이 형식적이고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혹시 시내에서 가끔 한달에 한번씩 선평이나 별량 해룡쪽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시킵니다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환경관련해서는 절대 봐주기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단속시에도 노후차량이나 경유차량에서 주로 매연이 나오는데  그런 차량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 환경명예감시요원이 활동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본위원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가는 트럭이나 차들이 굉장히 매연을 심하게 품고 가는 차들이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은 과연 이런 좋은 공기를 얼마나 마시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또 주유소 주변에 있는 토양이나 지하수조사 정기적으로 철저히 하셔서 시설개선 등의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순천은 1건도 발견이 안되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주유소 포함해서 161개소를 대상업소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탱크와 시멘트 쪽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출된 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관리 부주의로 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타시ㆍ군에 보면 간혹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주유하다가 흘렀거나 옆에서 관리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는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또 대부분 유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주의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각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 일과시간이 아닌 야간에 해주라고 하면 야간에 해주고 분야별로 대기면 대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사전에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현장에서 지도해주는 식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방금 맞춤형 환경전문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올해만 해도 교육교재를 16부 만들어서 16회 1,265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축산폐수나 비산먼지, 환경배출로서는 수질이나 폐기물 그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분기별 해서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숙지를 시켰던 교육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환경관련업소 전문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런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범적인 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로타리공원 조성공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위원 박문규   
ㆍ2006년 몇 월에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2006년 11월경에 끝났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물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하자보수는 끝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공교롭게도 로타리에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소나무가 전체 말라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식 시키려고 정식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자보식 요구를 했는데 이전 10월경에 그분들이 당초 했던 규격. 
○위원 박문규   
ㆍ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났으면 반드시 하자보수는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6억1,100만원 정도인데 작년 11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방금 과장은 공교롭게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부실하게 하다보니까 소나무 9주중에 1년도 못되어서 5주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도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소나무 자체가 죽는다는 것은 소나무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ㆍ9주중에서 5주가 1년도 못되어서 죽었다는 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과장님께 이것 하나 갖다드리세요. 
(현장사진 과장에게 전달)
ㆍ엊그제 현장 방문시 찍어온 사진입니다. 1년도 못되어서 9주중에 4주 살았고 5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바로 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소나무 1그루의 가격은 366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9주를 조경식재 하는데 3,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5주가 죽었다는 것은 어쩌다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수형을 보면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산에서 이제 막 파다가 바로 로타리에 이식한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밀식되어 있는 산에서 가져와서 바로 로타리에 식재되었습니다.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조경을 하는 업체나 사업자들이 그래도 산에서 이식을 해서 1, 2년정도 식재를 해서 잔뿌리도 나고 수형도 잘잡힌 나무를 조경수로 식재해야 되는데 산에서 바로 굴착해서 로타리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이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년도 아니고 1년만에, 환경보호과에도 시설직이 있죠? 토목직도 계시고 건축직도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결론적으로는 규격이 미달되고 또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를 급히 식재하다보니까 1년도 못되어서 9나무 중에 5나무가 고사되었다.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인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문가들이 조경수를 심는데 1년도 못되어서 9주 중에 5주가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인데 11월 20일 하자보수업체에서 추가 식재할 소나무 사전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결과 당초 식재된 소나무가 수형불량 및 규격미달로 인해 재선정하여 제출토록 하였음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첫 번째는 규격 직경을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나무를 보면 당초 설계된대로 나무 하자보식을 해야 되는데 심는다고 해서 그러면 사전에 검사를 하자. 그래서 규격을 보니까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잘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로타리에 식재된 소나무 직경을 흉거로 잽니까, 아니면 근경 땅 옆에 바로 근거리에서 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보통 설계할 때 소나무는 흉거직경이 있고 근원경이 있는데 이것은 근원경이기 때문에 뿌리근처에서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30전, 30센티로 나왔는데 근원경은 재지 않고 본위원은 흉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재봤는데 근원경도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흉거로 하나는 24센티, 하나는 23센티, 하나는 20센티, 하나는 18센티로 나왔습니다. 근원경은 아니고 흉거로, 틀림없이 근원경도 그 이하로 미달되었을 것이다. 하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진에 나온 것처럼 빽빽한 산에서 바로 파다심은 수형입니다. 반드시 수형을 잘잡아서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다할 수 있는 조경수를 선별해서 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타리사업은 환경과에서 하셨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모든 사업시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읍면에서 하도록 관리지침을 둬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체육관이나 목욕탕은 전체읍면에서 하도록 관리지침을 내서 보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분명히 승주읍에 관리전환을 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한 가지 이왕 지적한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고압전신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22호선입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로타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압전신주가 원래는 옛날 부지 내에 다른 건물 옆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 이설하는 사업은 환경과에서 안합니까? 원래 한전측과 협의해서 환경과에서 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암사로 진입해 들어가는 지방도 3거리입니다. 대형 전봇대가 국도상에 노출되어 사고위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전측과 협의하셔서 빨리 이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제 생각에는 사업할 때 이것까지 같이 옮겨졌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당연한 것입니다. 같이 했어야죠. 국도상에 큰 고압선 전봇대가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관리하는 승주읍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승주읍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있죠? 2006년 12월 26일 2007년 12월 8일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금액은 6억4,700만원정도 되는데 건교부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 1회 지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댐이 건설됨으로써 그 지역에 토지 이용을 규제당하고 안개피해, 과수 등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겪고 있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교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시간도 많이 갔고 행정력도 낭비했고 결국은 승주읍사무소지내에 신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쪽에 지어주라 해서 부지 선정을 당초 승주읍에서 읍사무소 옆으로 짓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건물소유주가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로 아는 사람들, 하다못해 저까지 같은 친척까지 동원을 했지만 결국 그 땅을 협의 매수하려고 노력했는데 협의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장소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어디 하면 좋겠느냐? 그것도 승주 주민들 의사에 따라 승주읍사무소 쪽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기도 늦었고 소요시간이 엄청나게 걸렸기 때문에 늦게 착공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부지 선정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장께서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곳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원칙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읍지내에는 복지관을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모든 면에서 협소하니까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승주읍과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했죠. 또 그 일환으로 서정마을에 인향정을 또 신축했죠? 부지 매입 5천만원, 건립비가 약 5,800만원,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향정을 실제상으로는 이 기금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인향정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 인향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도 안갖고 계시죠? 서평리 303-12 이 부지도 거기에 처음에 짓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303-4 대지를 같이 매입하기 위해서 처음 303-12를 매입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303-4번지의 대지를 팔지않은 관계로 303-12의 부지이고 아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03-4의 가옥이 적어도 20평정도 15평정도 이미 침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지를 하시고 확인을 하고 도저히 여기에 신축할 수 없으면 이것을 매입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매입하고 보니까 앞에 사람건물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위에 건폐율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승주읍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부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향정부지 이것도 예산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억지로 짓는 상황이 되었고 303-12 이 부지를 매입해 놓고 아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읍사무소내에 신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05번지의 인향정  건축비 또 토지 부지매입비 또 303-12의 부지 매입비 이런 부분들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말에 동의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읍사무소지내에 신축하고 다시 읍사무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렇게 공사지연도 안되고 예산낭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거기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ㆍ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산낭비이고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지를 처음부터 정해서 이쪽에 짓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승주읍에서 이 부지에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 박문규   
ㆍ과장! 그 논쟁은 피하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이뤄진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3-12 이부지를 구입했을 때 303-4의 건물이 거기에 303-12번지의 부지에 그 앞쪽 집이 물려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승주읍에서 그 앞에 부지 까지 확보해야 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 쪽 부지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했었어야죠. 현재 앞쪽에 매입하지 못한 쪽의 집이 뒤에 시에서 매입한 부지에 물려있지 않으면 충분하게 건폐율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기술적인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가 약 20몇평 정도가 물려있어서 그것을 실정법상 남의 건물을 깨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 에 건폐율 적용이안 되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집이 뒷부지에 물려있는지 알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로서는 303-4번지 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부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걸리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죠. 왜냐 하면 이 부지확보를 위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그 자체를 읍에서 결정해서 여기 에 지어주라고 해서 매수까지 합의되어야 하는데 매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읍에서는 업무협의만 하는 것이지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집행하고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부지 선정할 때는 여기에 해 주라고 해서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읍사무소와 복지회관이 파운다리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먼 곳에 하느니 읍사무소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총괄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환경과에 있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곧 완공이 되어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댐 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축조 이후 1회에 한해서 해당 자치단체 시군 읍면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향정 새로 지었지 인향정부지 매입해서 주민들 협의 전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2필지 사려다 1필지 못사고 또 결론적으로는 1필지도 신축이 가능한데 그 앞에 집이 물려있어서 실정법상 깨지도 못하니까 건폐율이 낮아서 거기 짓지 못하고 현재 읍사무소지내에 신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력도 낭비하고 하려고 노력도 하셨겠지만 예산도 낭비되었다는 지적이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향후 환경과에서 로타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복지회관건립도 마찬가지로 좀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앞으로는 차질 없이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셔서 로타리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읍민들이나 주민들이 저것이 무슨 로타리 사업이냐, 저것이 소나무냐, 정원수냐 해서 행정의 공신력이 그 로타리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확인하셔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관광담당 허남채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진구입니다. 순천만관리담당 이승호입니다. 순천만보전담당 이기정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김세환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상품과 관련된 감사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과장님께서는 모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순천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순천을 소개할 때 없는 것이 없는 고장인데 전국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순천에 내놓을 만한 기념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즉 지역의 대표성을 담은 기념품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올해 갈대축제에 순천만을 찾은 관광객 수가 53만명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우리시를 다녀가셨는데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동안 음식물 판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념품판매액이나 특산물판매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직접수입 2억9,6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약 3억정도 되는데 관광객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것은 음식 관광기념품 판매 직접수입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 3억에 음식판매수입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음식판매액을 빼면 실제 얼마 안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3만명이 왔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저희들이 간접수입을.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상품 내지는 기념품에 관련된 감사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적인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념품개발을 위해 순천시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우리시에서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까지 3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놓았는데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하더라도 이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남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도단위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관광기념품 개발한 것에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공모전을 해서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개발 사업비 지원을 적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올해 3회째 개최되었던 순천관광기념품 공모전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상품개발비 지원 얼마 나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9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모전을 통한 입상작에 대해 상품성을 충분히 입증하시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심사위원은 금년 같은 경우 지역심사위원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고 할 얘기는 많습니다. 입상작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냐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심사기준에 있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점수를 높게 하고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순천만을 직접 다녀와서 거기 진열된 관광상품을 사왔습니다. 이것이 케이스죠? 
(상품 제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짱뚱어 피리죠? 이것이 대상받았습니까? 
(상품 제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이것이 소위말해서 순천의 특징을 잘 살려서 공모전에서 입상했다고 하는 삼돌이 중에 하나죠? 게, 짱뚱어 이것은 이를 테면 실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유형은 사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죠? 풀피리 같이 해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런 정도는 있는데 다기를 이용해서 소리나게 특수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수상한바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이를테면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집에 어디 순천만 다녀왔으니까 한번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은 되어도 장식품이나 일상생활에서 상용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목걸이로 목에 차는 것이라서 등산할 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장 많이 접하는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핸드폰고리와 열쇠고리는 다 있을 것입니다. 4천원짜리인데 이것(핸드폰고리)을 보면서 본위원은 웃었습니다. 공예품으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입상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입상작은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공예가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해서 한 것이고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에서 실제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 3개하고 손수건 이정도가 다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기념품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핸드폰줄이나 열쇠줄이라고 보는데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계에서 담당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모전,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제작비 지원 이것이 다입니다만 행정적시스템이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공모전에 입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까지도 순천의 관광특산품을 특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특성에 맞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별도의 용역 또는 우수한 디자인업체의 발굴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공예가들의 작품을 발굴해서 연결시키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쉬운 방법은 우수한 우리나라디자인업체와 우리시가 관계해서 사업비를 일정부분 투자해서 그것을 우리지역의 상품 또는 관광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론 용역 맡기고 전국의 우수디자이너들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모 언론사신문을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이종임 책임연구원은 이런 말은 했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상품은 단지 제조품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정신이 스며드는 문화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의 관광상품은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야말로 전국적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관광상품 그리고 기념품 등을 발굴할 수 있는 행정의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마케팅담당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 내 조직구성에 있어서 순천의 대표성을 담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념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마케팅담당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은 자원개발과 마케팅이 2개 연결되어야 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있어 마케팅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광진흥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광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하는 기념품판매를 통한 우리시의 소득증대 홍보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 제고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 개최 예정인 람사총회, 또는 2012년 해양엑스포 국내관광객들이 많이 순천만을 비롯한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장님께서는 순천을 대표하는 어떤 것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하나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순천의 관광자원브랜드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형태가 변한 것에 맞춰서 순천만의 자원을 일정부분 발굴한 것이 시기에 맞고 우리 특성에도 맞다고 생각되고 순천만 관련 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관련해서 관광마케팅을 연결하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입장료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주요 농산물과 연계해서 입장료를 연계시키는 마케팅 부분도 구상하고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이니 전국적인 우수한 이름 날린 마케팅 전문가니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 이 전문적인 마케팅을 디자인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상품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광지를 갔더니 참 좋은 공예품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대량생산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남좋은 일 시킬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들어놓으면 중국 같은데 가서 대량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개발, 기념품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표등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동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 상표등록 되어 있는 것 농산물공동상표 말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당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케팅전문담당이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지금 순천만 생태관내의 공예입상작들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공예방 및 지역전시판매장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본위원이 질문드린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5억 받아서 10억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지역마케팅부분과 연계해서 공방거리 또는 공방판매장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그 사업과 연계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생태관 안에서 전시해놓은 곳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확대를 안하는 것은 그 사업비가 금년 11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관련해서 순천만에 순천시 대대동 184-27번지 순천시 공유재산 대대어촌계 유상사용 허가된 것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 대대어촌계에 유상사용허가 해준 배경이나 조건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005년 1월에 공유재산이 어촌계사무실과 갈대관과 화장실, 회집 있는 부분이 당초는 생태관을 서로 짓지 않으려고 안풍동이나 대대동에 하려고 보니까 행정에서는 생태관 짓는 것을 협조 얻기 위해서 대대어촌계의 요구사항을 들었던 바 대대어촌계에서는 수산물센터를 하나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지으면서 동시에 위탁운영을 어촌계에 하고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수익금은 어민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사무실을 366제곱미터를 지어서 어촌계에 유상임대를 하고 어촌계에서 어민들을 통해서 당초에는 어촌계사무실과 수산물판매소, 관광상품 안내 및 관광상품소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수산물판매소는 2005년 3월에 특산물판매소에서 일반음식점용도로 바뀌고 관광진흥품 판매소는 2005년 12월 26일 잘 안되니까 용도를 일반음식점 판매소로 바꾸어서 현재 2년 사용허가 갱신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설명하신 배경이나 내용을 보면 영구임대가 될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는 2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 1월 31일까지 상환기간 종료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조건으로 보자면 영구임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나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촌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사용목적에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번에는 사용기간 종료되면 당신들에게 다시 유상임대를 못하겠다하면 그분들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차로 공유재산임대는 어촌계에 안하더라도 임대는 어민들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어촌계에 안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위탁운영관계는 어촌계와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모든 조건이 어촌계가 동의를 하면 인정이 되고 동의되지 않으면 계속 현재와 같은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의 목적은 중간에 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용허가 본문을 보면 제목이 행정재산(순천만농수특산물판매소)사용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가봤습니다. 점포 5칸인데 이중에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점포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회집, 슈퍼, 어촌계사무실 1군데 있는데 회집과 슈퍼에서 농수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당시 서류를 봤더니 농수특산물을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은 짱뚱어탕이나 이런 것은 판매를 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왜 이런 고민을 드리냐면 현재 과에서 순천만가든을 시작으로 해서 선착장주변식당가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선착장 주변 식당가들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만평부지 내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공유재산에 입점해 계시는 2군데 회집 때문에 이분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순천만 보전 이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방향에 따라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임대해 주고 있는 그 부분까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방침이 결정되면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다니셨겠지만 가서 보니까 슈퍼도 있고 회집도 있는데 사실 순천만의 핵심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갈대밭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주차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잔디밭 위로 다 주차되어 있어서 인도와 잔디밭 교차되는 부분은 다 훼손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생태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주차장 단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앞에 선착장 주변에 음식점들이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기간이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체로 목적이 변경되지 않으면 계속 또 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어촌계와도 순천만의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용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인데 현재도 차량과 주민들이 섞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인명사고가 날 우려성이 순천만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되기 때문에 순천만 생태관 앞에 있는 도로도 실제 그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고 회집앞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도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서 주차장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은 순천만 갈대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으로서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관광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생태계 보고로 보시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순천만 생태계의 보고로 보고 생태자원을 보전했을 때 관광자원도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선되는 것은 생태자원으로 우선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과의 대다수 예산을 순천만에 쏟아붓고 계시는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지역공예공방 10억, 순천만국유지매입, 관광시설보수관리, 절강 및 동천습지조성 부지 매입,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순천만 내륙 습지 복원사업 전부 순천만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과연 순천만을 관광지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보느냐에 따라 순천만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축제는 50년, 100년후 순천의 대표적인 미래 값어치인 순천만의 친환경적이고 살아 생동하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갈대축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내년도 사업비가 65억 정도 국비고 시비 공예방까지 포함해서 145억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환경을 다시 복원하거나 주차장을 새로 이전하는 사업비로 환경자체를 훼손하는 부분은 적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비가 나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나누어서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일 수 있지만 금년 4월부터 계속 환경부와 문광부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단위사업비 30억 이상은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보전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균특사업인데 균특사업의 개념이 단년도 재산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사업형태별로 나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고 올해 순천만 갈대축제에 큰 실수는 아닌데 보기에 따라서는 창피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갈대축제를 위한 부스조성 당시 중국산 발을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아마 그 안에 노란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급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보이는 곳이고 안보이는 곳이고 중국산 발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발은 시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국산 발 사용에 관해서 갈대축제준비집행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그냥 실무단위에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저희들이 적은 예산 때문에 당시부스를 지은 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짓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중간에 파기하고 다른 방안까지 검토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 위원도 갈대축제준비집행위원회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도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물론 한계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대를 베어서 지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다 보니까 다 못채웠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람사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세계자연문화유산등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축제에 중국산발이 사용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지만 흠을 잡으려고 하면 전체적인 환경축제 이미지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큰 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당초 구상하면서 실제 그 부스를 짓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노인들이 나무말목을 지주로 세워서 했더니 1동당 120만원 정도 먹혀서 그대로 하면 수억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골을 갖다가 하고 위에 갈대를 입히는 안도 검토를 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위원장 유종완   
ㆍ신화철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시정해서 잘 하겠다 해야지 자꾸 얘기를 하면 순천만으로 오늘 감사 끝낼 것입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축제를 준비했던 한사람으로서 그런 조건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구멍 하나 때문에 큰 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환경축제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순천만 갈대축제가 사소한 흠결 하나 때문에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관광진흥과는 순천만에 관한 계가 보전계와 관리계가 있는데 2개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순천만보전계는 당초순천만을 관리하는 부서가 9개부서가 해당되었습니다. 환경과, 관광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등해서 9개부서가 해당되다보니까 브랜드화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9개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을 한군데 모아서 어느 부서로 할까 고민하다가 남해안 관광밸트사업으로 순천만이 자원화 되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순천만보전계는 환경직, 농업직, 토목직 해서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보전팀이 하나있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이기정 계장이 담당하는 팀이 보전계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전계에서 습지 및 자연생태계 관련해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조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동안은 시민단체가 주로 그 일을 대신해 왔던 것 인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순천만의 값어치가 대단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축제는 있고 순천만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는 그것은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지금에 저희들이 와서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건 한건을 다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을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순천시의 주요한 관광시설물을 순천만에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에 생태계보전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를 반문하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했던 것도 축제를 하면서도 환경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원을 받아서 했고 또 현재도 순천만 둑방길을 지금까지는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농작물 토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제히 막고 있는 정도 이런 것은 생태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정부분 순천만이 관광자원화 되었을 때는 더 많은 모니터링과 생태자원에 대한 보호 가치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에 상주하시면서 정말 꾸준하게 흑두루미부터 시작해서 생태계까지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에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과 협약서 체결한 사실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신화철   
ㆍ협약서 4호에 보니까 순천만 습지센터 건립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 센터 건립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내년에는 습지센터정도를 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순천만의 자원보전 모니터링, 자원 조사관리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여수 해양수산환경청에 맡기는 경우가 되고 있어서 일정부분 지자체만이라도 습지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기초조사는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은 순천의 엄청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 환경관련된 과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단체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순천만을 보고 큽니다. 람사총회나 여수해양엑스포 때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서 습지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순천만을 중심으로 하는 습지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 전국적으로 전문양성인들을 배치하고 세계적인 일꾼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시가 습지센터건립을 하게 되면 습지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안습지로서의 전문가들까지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 매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세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차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습지센터 건립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여기에 배치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관광진흥과는 말 그대로 순천만의 관광과 기반시설 조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간다면 습지센터는 순천만 전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습지를 통해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연해설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습지센터에서 양성프로그램을 거친 분들이 자연해설사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동의합니다. 습지센터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작하지만 국가습지센터가 순천만에 설립될 목표로 해보려고.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이 체결한 협약서 2항을 보니까 국립공원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차후에 국립공원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도립공원 요구가 도에서 있어서 도립공원 의견은 저희들이 안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국립공원이 지정되더라도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주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자료파악 중에 있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국립공원이 아니라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사실 대대어촌계나 장산쪽  어민들은 자기 수입이 감소하니까 순천만 개발에 따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만을 잘 아시는 분들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면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정정도 해소되어야 하고 과장 말씀대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공단에서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도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이 되었을 때 저촉되는 상위법도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전부 감안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국립공원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러나 지금은 많은 준비도 안 되어있고 시기상조다 운영주체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동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만의 값어치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을 행정이 다 책임진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집단도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협약서 보면서 한편 지역에서 함께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얼마나 지역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못믿었으면 서울에 있는 환경운동연합과 했을까 한편으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용역안주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천에서 순천만을 아끼는 사람들은 돈받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순천만이 좋아서 하고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인력들을 함께 순천만에 집중시켜서 순천만이 세계자연문화유산에 꼭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연합과 MOU한 것은 지금도 지역시민단체에서 오해의 말씀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환경연합과 했던 것은 순천만의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실제로 금년에 했던 것도 지역시민단체와 축제 등 모든 부분을 같이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낙안향토연구소 송상수씨가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했냐고 질문했을 때 국장께서 부스를 설치해줬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홍보부스를 설치해 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차양하고 천막 2개하고 관광홍보물.  
○위원 허강숙   
ㆍ부스자체를 처음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위원 허강숙   
ㆍ예산이 136만원인가 들었던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천막 2동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위원 허강숙   
ㆍ이쪽 천막 말고 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부스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 허강숙   
ㆍ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처음에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었고 안좋은 차양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시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천막 2동과 그림과 안에 광고물까지 해서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설치해 줬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허강숙   
ㆍ하여튼 개인이나 단체가 순천시를 목적 없이 홍보하고 있다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에 팬션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함께 투자자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팬션투자자 모집은 전남개발공사와 3번정도 현장시찰을 하고 결국은 하려고 하신 분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고 현재 보존연구회 수립계획이 완료된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수가 엑스포 유치가 되어 순천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옥팬션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시조가 흑두루미로 바뀌면서 갈대축제 연계해서 흑두루미 제작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은데 본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각 자치위원들이 1주일씩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물구나무 선 녀석도 있고 목을 매단 녀석도 있습니다. 
(사진 제시)
ㆍ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줄에 참새구이 한 것처럼 달랑달랑 매달린 것이 정말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크게 제작을 해서 500미터 정도 간격으로 바닥에 세워서 크게 만들 어서 순천만에 가는 이정표대신 세우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일정부분 주민참여 없이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시조가 흑두루미로 변경되고 그래서 흑두루미를 만든 다면 그 이미지도 홍보되고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마무리 된 그 부분만 처음 하다보니까 컨셉도  안맞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보완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천 수변공원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40%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원래 계획보다 늦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당초 수변공원은 50억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동천수변공원이 금년 4월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생태녹색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지 생태녹색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를 몇 번 거쳐서 2006년도까지 국비 지원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주민들과 5차례 정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내에서 생태녹색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그것이 성공했을 때는 문광부에서 더 지원이 가능하겠다 해서 타결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암 광천수변구역 주변에 전남문화재 자료 141호 향악제가 있죠? 보통 도시계획지역에서는 200미터 떨어지지만 문화재는 500미터 떨어져서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향악제 위치가...  
○위원 허강숙   
ㆍ위쪽 도로 부분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문화재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모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향악제가 있는데 생태녹색공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를 안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녹색생태공원 사업이 
○위원 허강숙   
ㆍ광천수변공원 조성사업.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광천수변공원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위원 허강숙   
ㆍ그 주변에 문화재자료가 있으면 일정거리를 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5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신청의 건설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현지조사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을 개관했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체험관 사업개요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여기는 총 부지 면적은 4,995평방미터이고 807평방미터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방체험등과 전시관, 강당 제다체험실, 시음판매실, 나머지 기타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이 들었고 국비가 18억이며 시비가 26억이 들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총사업비가 그럼 44억이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여기에 기반조성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기반조성은 똑같이 하는 것이고 건축공법은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전통 한옥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통한옥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러면 전통한옥은 입찰과장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공개 공모입찰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개 공모입찰이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일반업자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화재만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문화재 전문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전통한옥으로 건축방법을 택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2번가서 점검을 한 결과 우리대한민국에 전통한옥공법이라고 하면 너무나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 건축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44억이라는 기반조성비 포함해서 기반조성비 포함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4,995평방미터 부지는 희사를 받은 것이고 순수히 그자리에 기반조성과 건축비인데 44억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번 나눠보십시오 244평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과연 문화재 업체를 택했으면 문화재공법으로 지어야지 어떻게 처마가 저 모양으로 잘려져 나가 버리고 이 부연이 안달린 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처마끝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어 가지고 그 위를 흙으로 되내기를 해 가지고 물차는 것을 막는 것이 있어야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그 공법이 안되어 있는 일반공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의 비싼 돈을 주고 저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주무과장도 시설직 그런 분야가 아니고 직렬이 전문가 아니라서 그럴련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체험관으로 개관하면서 몇번 다녀 오셨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느낀 소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일정부분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감리를 거쳐서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졌고 그 부분의 일정부분은 전통한옥 부분에 있어서 공공용으로 써야 할 부분은 추위를 막는 것을 하기 위해서 흙매김과 같이 안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 것과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문화재 전문업체를 입찰제한 자격을 줬습니다. 일반업체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단가도록 일반단가에 비해서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100% 200%이상 단가의 품세가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어떻게 일반업자들이 지어놓은 집하고 한 푼도 안틀리게 지어놨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뒤에 가면 같은 국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북카페를 이번에 지어 놨습니다. 그것은 평당 오백몇십만원짜리 건설입니다. 가서 선암사 녹차체험관이 평당 2,000만원짜리하고 500만원짜리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가 무엇이 틀린가 하나도 틀린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져다가 들여서 녹차체험관이라고 해 놓고 가서 보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보면 허상이 다 들어났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전통 야생녹차 체험관이라고 하는데 그집은 전통집이 아닌 한복으로 치면 개량한복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전통한복을 입어야할 곳이 개량한복을 입고 집자체가 모형이 변형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순수 건축비가 든 것이 아니고 안에 전시관이랄지 다도체험관실이랄지 다식실이랄지 또 안에 있는 집기내용까지 다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 최병준   
ㆍ그 안에 시설내용은 다 알고 있고 녹차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기류 같은것도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일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싱크대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다 감안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첫이미지가 전통녹차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어디 아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혀바닥 톡톡 차게끔 우리시가 만들어 놓고 전통 뭐라고 하면 우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어 버린 것입니다. 돈을 일반건축비를 줬으면 당연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문화재 건축비로 주면서 했었는데 작품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검사되어 가지고 돈을 전액 지급해 버렸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설계를 정확히 검토했을 것이고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업체에 한정하는 것은 그 당시상황을 잘 봐야겠지만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본위원이 생각하시에는 직렬이 시설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의 이루어진 공정이 과장께서 업무에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통야생녹차라고 하는 명성에 맞게 끔 건축공법도 나와야할 뿐더러 그 많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국산 소나무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가면 국산소나무가 몇 주나 써져 있는가 기둥이고 뭐이고 전부가 수입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확인한 것은 전부 국산이었고 강당에 위에 있는 보,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국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다그라스로 변경을 해서 
○위원 최병준   
ㆍ보 같은 경우는 다그라스는 괜찮은 것입니다. 수입종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글라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둥 가서 봐 보십시오. 저것 10년안에 다 작살납니다. 북카페 오백 얼마짜리 산 그 나무하고 현재우리 녹차체험관하고 나무재질이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줬어야지 이 많은 돈 줘가지고 앞으로 4년이나 5년 있다가 나무가 기둥이 서 있는 자체가 비 좀 들고 하면 다 썩어서 내려앉는 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체험관이 순천에 있는 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전통체험관에 맞게 하면 보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 최선의 길은 없습니다. 이미 독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과장께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 당할 만큼 당해 버린 것 좋다라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도 없는 녹차에 조예가 있는 어떤 건축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체가 44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이 돈이 과연 투자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선 본위원이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첫 번째 전통공법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것이 전형적인 전통한옥이냐는 말입니다. 전통한옥이 아닙니다. 저것은 개량된 한옥 개량된 한옥도 처마를 저렇게 해 버린 것은 건축비에 완전히 돈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공법입니다. 끝에 부연을 달았다고 했을 때는 그 많은 수공과 그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와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전부 해 버리고 쐐가루로 해서  쭉 빼어버리니까 처마의 모양이 전통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저렇게 졸갑스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진단을 못 받겠다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라도 저기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실 분을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 역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있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끝난 후에 의사개진을 한 것은 참 부끄러운데 가서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말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은 전통한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옥이 아닌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업자에게 모르고 준공을 해 줬다고 하면 그것을 밝혀 내가지고 다시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가 되어 있었고 설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였고 그 감리가 시공방법이나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니죠. 개량옷을 갖다놓고 전통한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전에 그랬습니다. 닭을 모르고 봉을 모르면 판단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이용해서 했듯이 그 사람들은 교묘한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스스로 과장이 용기없는 소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우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녹차체험관이 중복이 되어 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로서 44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투자만큼 정당한 공법이 도입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내용물이 허실하고 잘못된 관행으로서 우리 순천시를 우롱했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대응을 해야죠. 법적대응도 불사를 해 주실것을 요청을 하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께서 전통야생차 체험관에 대해서 건축공법이랄지 양식재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통야생녹차체험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운영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10월 4일에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10월 4일이면 11월 4일, 12월4일 약 두달 가까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제가 우리 순천카다로그에 있는 순천작설차를 설명하는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순천작설차는 임금님이 즐겨 드시던 차입니다. 조선시대에 전국의 식품과 명산지에 관해 적은 식품백과사전인 허균 선생의 모문제작편에는 작설차는 순천이 제일 좋고 다음에 변산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지봉유설을 저자인 이수광 순천부사서 1618년 승평지에 순천에서 여러차례 작설차를 진상품으로 올렸다고 적고 있습니다라고 카달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2007년 10월 11일자 모 전남의 일간지에 보도된 보도내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수입산 밀물에 제고 쌓이고 ‘전남 녹차재배농민 힘겹다’라고 제목을 붙여서 순천, 보성, 구례, 광양등 약450여톤 누적이 되어 있고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녹차의 고장 보성을 비롯 국내 녹차재배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농약녹차 파동에 이어 수입산까지 밀려들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성군의 경우 재고량이 지난말 현재 350톤에 이르렀다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량이 1,000여톤에 달해 녹차산업자체가 흔들이고 있다 중략하고 지역별 재고량의 경우 보성이 350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하동 300톤, 우리순천은 50톤, 구례 30톤, 광양 20톤 기타 150톤 등이다. 그리고 이것은 2007년 10월 10일자 농촌진흥청 작물가 목포시험장 자료입니다. 다음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신문의 일간지 사설입니다. 녹차홍보 관에서 나서라 녹차산업의 위기는 그 심각성만큼이나 복합적인 원인에서 왔다. 우선 수입개방으로 저가의 중국산 녹차가 들어오면서 국내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중략하고 친환경 기능성 음료의 다양한 시장잠식 역시 녹차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다음 중략하고 이처럼 녹차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뽀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브리오폐혈증이나 조류독감 등으로 판매량이 줄어들면 각계에서 나서서 생선회나 닭, 오리고기 먹기를 권장하지만 흔한 이벤트행사 하나 없다, 보성군수나 순천시장 전남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이런 내용의 모 전남의 유력 일간지의 사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녹차체험관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보면 녹차는 우리 순천이 제일이고 다음 변산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보성에 밀려서 녹차하면 전국에서 보성을 먼저 들먹거립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어떤 이유에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라도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결국은 우리나라의 녹차산업 모두가 살아야한다고 봅니다. 주변에서도 잘되면 우리 것도 잘 되어야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브랜드면에서 1위를 놓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의 필요성은 조금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시험운영하면서 느낀점은 차를 하신 분들이 와서 느낌 좋게 보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차잎이 생산될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월부터 8~9월까지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 차농가 잎을 얼마나 체험장을 활용할 것인지하는 부분은 2년정도만 실험을 하면 우리 순천의 녹차에 대해서 관과  생산농가의 협력이 어느정도 되면 일정부분 이벤트도 전국차대회랄지 내년도 예산에 적지만 일부 반영을 해 놔서 그렇게 되면 내년 1년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우리순천의 녹차산업이 우리나라의 1등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관내에 녹차재배 면적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240헥타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233.46헥타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급을 하고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녹차체험관이 건립됨으로써 우리녹차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전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 건축공법 재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늦었지만 녹차는 우리순천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명성에 걸맞게 공법은 잘못되었을 지라도 녹차체험관이 늦게나마 건립되어서 우리 녹차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개관한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시험운영중이니까 특별한 운영상의 지적이랄지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현대인들 밖에 나가면 포켓에 현금을 잘 안가지고 다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4개 생산농가에서 제품을 위탁판매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신용카드사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제일 낮은 가격이 4만원에서 80만원대까지 이렇게 고가품목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차는 보성녹차보다는 차별화시켜서 고급화 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사람들은 밖에 나오시면서 8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라고 그다음 직원현황을 보니까 8급 1명하고 기능직 1명과 일용 2명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1명은 항시 상주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 녹차의 우수성을 전국에서 제일이다라는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8급 1명과 기능 1명 이런 부분만으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인력수급난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1박 2일 선방체험같은 경우는 2명이 교대로 숙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카드기 문제는 전번에 현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바로 시행을 해서 설치가 되었고 저희들이 계속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세무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품에 대해서는 소량포장을 농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을 줄여서 작은값에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봄에 일본관광객 2팀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1개팀은 세미나까지 생각하고 있고 전국단위 워크샵도 2군데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1일 체험을 했고 순천에 있는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이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생체험, 일반인 차 체험, 외국인들까지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일반인이 미리 예약을 해 가지고 선방체험을 하신다든지 해서 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가보니까 바로 체험관 입구쪽에 유도간판이 놓여있습니다. 매표소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가능하다면 하나정도 더 유도간판을 만들어서 일반관광객들 녹차체험관이 있는 줄 모르고 오셨던 분들 그리고 녹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유도간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계획적으로 녹차체험을 할려고 오지 않았어도 직접 녹차체험을 해 보자라고 마음을 열수 있게끔 유도간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다보면 그런 사람들이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체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녹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그것을 지적하셔서 승주읍 IC하고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도로표지판을 크게 설치하고 금주중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죽학 삼거리하고 매표소하고 우선 2개소에 설치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중요 일간지에서 사설까지 녹차산업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천녹차가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옛날적부터 내려오는 문헌도 있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순천녹차가 전국 제일의 명품이다라는 홍보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셔야할 것 같고 혹시 차 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랄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어 적은 예산이지만 일정부분 계상을 해서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녹차체험관 44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고 그러나 저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들러서 경제자유구역청 현황, 우리시와 자유구역청이 협의하고 논의 할 일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청장님께서 전통야생차체험관을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우리투자유치협약을 위해서 우리순천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오셨다가 녹차체험관을 들렀다는 것입니다. 건축양식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위기에 흠뻑 젖어가지고 우리개량한복을 한벌 사 가지고 가시면서 극구 칭찬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이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칭찬이 있었을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더욱 더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셔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은 문화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순천에는 많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준비는 안했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을 몇개 적어봤습니다. 전통야생차체험장, 드라마셋트장, 천문대 건립, 청소년수련관 , 수련소, 문화의 거리, 정채봉선생문학관 앞으로 지어야되고 순천만 상태관,  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자연생태공원 이러한 건물들을 지었고 앞으로도 많이 지을 것인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유지비를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지만 유지를 잘 해야지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 유지비가 안 들어갈 것이다. 지금 드라마셋트장도 유지보수비가 들어 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지을 때는 잘 한다고 하겠지만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조건물을 지을 때는 조금전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통한옥을 지어야하는데 개량한옥을 지어버린다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겠고 전통한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침수와 비둘림인데 이것이 하게 되면 정말 평당 2,000만원짜리 조금전 북카페 500만원짜리 이것을 보수하는데는 순천시에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간다, 그래서 목조건물을 지을 때는 전통가옥으로 짓고 그래도 처마를 늘려서라든지 비둘림을 해야만 기둥부분이 썩지 않아 가지고 보수비가 안 들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목조건물을 짓다보면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조건물을 일반건물과 달라서 화재보험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앞으로 운영비와 유지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공무원도 따라가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권고를 하고 싶고 전통야생차 체험관에 대해서 지적을 한가지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두분 나가있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공무원이 두분 나가계시는데 저녁에 한번 2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5만원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 
○위원 조용훈   
ㆍ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숙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퇴근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숙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또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어떤 그러한 시설들이 호텔이나 모텔 개념으로 물 좀 주십시오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지자체가 지역개발을 관광으로 하기 때문에 공히 다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 부분 포함하여 관광부서 근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것이 굉장히 난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예약을 일정부분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 생각도 한 번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통야생차체험장 올라가는 부분이 비가 오면  미끄러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감사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가지 정도만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완공된지도 벌써 2년여 세월이 지난 것같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준공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데크 일부하고 또 조경수에 대해서 전체를 하자보수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하자보수 요구를 언제했습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하자보수요구를 언제 했으며 몇차례 했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조경부분은 전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낱낱이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 정병회   
ㆍ2개월전에 하자보수요구를 하셨고 그외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데크부분은 침하관계에 대해서 2번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6월경하고 10월경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금년 2007년 6월경하고 10월경 두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이미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 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데크부분은 진행중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6월달에 한 차례 하자보수요구를 했고 10월에 하자보수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부는 하자보수가 진행중이고 그리고 조경수에 대해서는 2개월전에 하자보수요구를 했고 조경수에 대해서 하자보수요구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번정도 했는데 조경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수 없는 
○위원 정병회   
ㆍ조경수에 대해서 금년도에 2차례 하자보수 요구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몇월 몇월에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내년 8월까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내년 8월 이전에 모든 하자가 보수가 되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10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정말 대단한 사업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본 위원도 몇차례 자연생태공원을 탐방한 적 있습니다. 명색이 시의원이다보니까 관광목적으로만 탐방을 한 것은 아니고 많은 하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점검이 되어져서 하자보증기간 이전에 모든 하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제가 봤을 때 조경수부분, 데크부분 그외 부분들도 많은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조경수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보식된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식한 적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했는데 저도 그 나무를 보면
○위원 정병회   
ㆍ지금 지난 갈대축제 때나 그 이후 한달 뒤에도 갔습니다만 죽은 고사목들이 지금도 눈에 보입니다. 죽은 고사목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갯벌지역에 성토를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지 3년이 되고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착을 못하는 나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에 대한 안전,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전문인력이 많이 있으면 가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와 조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인력과 시간이 안 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한 하자에 대한 검사 검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 순천만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환상적인 공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정병회   
ㆍ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은 누가 행정을 잘하고 해서 이 순천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 행정에서 순천만을 널리 홍보하는데는 기여를 했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홍보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만을 찾고 있습니다. 주말인 경우 제가 육안으로만 봐도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이 순천만이 널리 홍보되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과연 우리 순천시 순천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두어시간 동안 탐방로 데크와 용산전망대까지 거닐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고 나면 결국 남은 것은 쓰레기 밖에 안 남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쓰레기만 남았습니다.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습지내에 온갖 부유쓰레기들 참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거기가 습지지역이고 갯벌지역이기 때문에 눈에 꼴불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라도 신발을 벗고 뛰쳐들어가서 보기 싫은 저걸 끄집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집중호우시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99%라고 보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천내에 버리는 쓰레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갈대밭속에 대형냉장고 쓰레기나 대형폐쓰레기 등 집중적으로 찾지 않아도 육안으로 봐도 확인되는 대형쓰레기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과장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지적에 전부 동감하고 평상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를 하는것에 일정부분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검토를 해봤고 또 국가에서 자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부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였다 해도 한점가지고 오점을 남겨버리면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연안청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일정 유인을 했으면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을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회기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사항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어떻게 응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말들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전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부분이 되겠지만 수산물 당초에 수산물판매코너로 당초의 취지로 건설되었는데 지금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 또다른 꼴불견이 되고 그에 따른 쓰레기 식당 쓰레기들이 천지를 뒤엎고 있습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래의 목적대로 환원이 되어져야겠다 하는 생각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반듯이 드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명소별 순천의 사계 사진촬영용역을 하신 적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2006년 3월부너 2007년 2월까지 일년간 기간을 가지고 금액은 1,750만원 내용은 관광명소별 사계절 촬영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신 적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용역 도급자가 누구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순천만닷컴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만닷컴이 무슨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사진동우회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진동우회죠?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동우회하고 어떻게 계약의뢰 하셨습니까? 과장께서 재직시기 이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이전에 계약은 되었고 제가 와서 바로 1월 9일자로 왔는데 2월에 납품받아서 최종 보고를 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납품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당초에는 사진을 90컷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150컷을 시에 납품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납품결과물이 인쇄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이미지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CD로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원본은 CD로 받고 
○위원 정병회   
ㆍ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용역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 하고 계약을
○위원 정병회   
ㆍ용역의뢰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과장께서 현재의 과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그렇지만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웹하드에 게시된 결과물들을 전체는 다 확인은 못했지만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최소한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을 받을 때는 최소한 CD로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원본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CD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CD로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분들이 촬영할 때 메가필름으로 촬영을 하셨습니까, 슬라이드필름으로 촬영하셨습니까, 아니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슬라이드는 아니고요
○위원 정병회   
ㆍ메가필름으로 했습니까,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1장(유인물제시)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할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조금 언급하자면 원본을 CD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웹하드에 개시된 DBD를 검색해 보니까 현재는 JPG로 사진으로 전부 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메가필름으로 찍었는가 슬라이드로 찍었는가 슬라이드로 찍었으면 슬라이드 원본 필름이 있어야 하고 메가필름으로 사진을 촬영했으면 사실 사진은 큰 의미가 없지만 대신 사진은 있어야 되겠죠. 디지털로 찍었으면 글자그대로 CD로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으로 촬영했든지간에 현재 JPG로 올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은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체를 검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응용하기에 상용하기에 상용할만한 그런 사진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순천만이나 우리 순천시 관광명소를 찾는 많은 전업작가 내지는 프로작가, 취미작가, 아마추어작가 많은 사진을 찍는 분들이 찾아오고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사진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순천에 거주하시는 아무추어사진작가라든지 전문사진작가가 되었든간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자료를 DB로 구축해 놓고 많은 사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난 십수년동안 그 자료들을 모으고 구축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더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년동안 사진동호회에게 사진촬영 용역을 맞겼다는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저도 문화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근무를 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진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행정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동감을 하면서 그때당시 사진동호회에 줄 때 촬영자 선정은 아마 공모로 선정한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작가들에게 했던 이유는 이 작품이 사진한장 잘못 썼다가는 굉장히 1,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부족한 부분을 보안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작가협회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1년간은 그 사진이 아닌거라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요구한 계층들의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시 계속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순천시 관내에 많은 프로작가나 아마추어작가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우리관광 명소별 많은 사진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단기간 일년동안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낸 사진들을 일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퀄리티가 별로 좋기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퀄리티라는 것은 예술적 가치로서의 퀄리티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인쇄물로 활용해야 하고 여러가지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너무 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저는 오히려 거꾸러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사진이 
○위원 정병회   
ㆍ이런 것이 있습니다. 메가필름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걸어놓고 감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진들은 우리가 인쇄로 응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스캔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쇄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필름이 가장 좋고 영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단 슬라이드필름이나 요즘은 디지털이 워낙에 발전되어 있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소수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웠다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자산으로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진촬영용역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정도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겟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계약방법 부분은 그때당시 공모심사를 했네요. 전남동부지역 6개지역 시·군에 한정을 하고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위원 정병회   
ㆍ업체요?
○문화관광과장 최덕림   
ㆍ예, 5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심사위원들 심사결과 순천의 사진동호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마치기로 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홍보물 비치가 10개소가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수비행장이라든가 구례구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터미널에도 충분히 비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순천시가 각 과마다 체험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을 하고 있고 홍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 자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관이라든지 녹차체험관, 순천만체험장, 드라마셋트장, 선암사, 송광사 등 많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 홍보를 종합적으로 종합판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고 보면 홍보물의 안내판이 표시가 부족합니다. 사실 바로 준공이 되면 그 안내판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거리가 얼마 남았다거나 이런 부분 표시가 홍보물 표시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면 그런 것좀 챙겨서 관광진흥과장으로써 어느 부분은 직원들을 다 풀어서라도 이 부분을 챙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저희과 담당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성동현, 보호담당 권오복, 산림소득담당 한갑성 이상 3명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요즘 이 시기만 되면 과에서도 산불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먼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16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료 과징현황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에 조례 현대아파트관리소에 대한 주차장용지로 매년 하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네, 매년 나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는 아마 조례 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애초에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잔여부지에 대해 조건 없이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네. 
○위원 신화철   
ㆍ기부채납한 필지 중에 이 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년 이상 되었을 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시 시민들의 자가용 보유현황 등에서 지금과 많이 틀리고 또 현재는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지목은 임인데 현재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임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전환할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사실 이 돈 받아들이면서도 실무자가 엄청나게 그분들과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나 다른 과와 협의해서 용도를 바꾸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이 안나옵니다. 저희들도 안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부서와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제로 산림소득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도 해당될 것 같고 지역구문제입니다만 조례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대수는 많은데 동아, 시영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큽니다. 공유재산 말씀드린 아파트를 건축하고 나면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시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소유로 된 공유재산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났고 시민들의 자동차보유대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라도 제안을 하셔서 이런 것을 순천시 전체적으로 통합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이나 다른 소공원형태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각 아파트부지 중에 산으로 남아서 관리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관리하고 계시니까 제안을 하시고 이전에 계장님과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당장에 지목변경 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이전에 제안한 내용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함께 갔던 상사 마륜 중장기 주차장 신설부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여기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총면적이 1만1,772평방미터인데 어찌된 것인지 2006년도 5월 19일 4,107평방미터 허가가 나갔고 같은 해 10월 24일 2,350평방미터가 나갔고 이듬해인 금년 2월 16일 1,099평방미터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고 금년 7월 12일 4,216평방미터 허가가 나갔습니다. 네 번에 걸쳐 나누어서 허가를 해 준 1만1,772평방미터를 왜 한꺼번에 해줘야 할 것을 2년에걸쳐 네 번에 걸쳐 사업허가를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서 마지막에 올라가자면 오른쪽에 새로 조성한 곳을 하면서 1만평방미터가 넘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확인서 검토까지 받은 부분인데 그전에 면적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만1,772평방미터를 한꺼번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인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이 사람들이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마지막에 받았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만약에 1만1,772평방미터를 한꺼번에 허가 신청하게 되었다면 환경성 검토입니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똑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이 좀 의심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제 가봤지만 현장이 사고가 안나고 사업종료가 되었으면, 민원이 없이 종료되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허가가 찔끔 찔끔 한꺼번에 내준 것이 아니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업주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런 절차를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문제는 사고를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계속 눈에 걸리는데 안물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1만1,772평방미터 허가가 났는데 사업종료를 하게 되면 평수로 환산해서 3,500평정도 됩니다. 가서 봤지만 근본 목적인 중기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뭐 하나 갖다놓은 흔적도 없고 물론 준공이안 되어서 그렇지만 자꾸 법의 망을 이탈하면서 근본목적을 위한 것보다는 탈법을 하면서 어떤 재산증식, 본위원의 생각에는 법의 망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여기에 개발이익을 순수하게 얻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애매하고 아무리 개인개발이라고 하고 관에서 보조가 없다고 할지언정 그리고 또 민원이 나서 저렇게 무리한 공사를 해서 슬라이딩이 나서 국도까지 물론 지방도입니다만 도로까지 밀고 내려 와서 도로망을 차단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보고만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후속조치는 정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복구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어제 도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했는데 거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목기술자를 동원해서 다음 시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최대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만약 공사를 안하고 복구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복구예치금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 보니까 4군데 복구예치금이 이상하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9천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9천만원으로 설계비용 빼고 뭐하고 나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덕 보니까 돈이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들겠던데.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당초 복구비가 9천만원이고 이번에 또 복구공사금액이 9,300만원인데 그것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과장께서도 답변하시기가 전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모양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소신을 갖고 금번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자난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복구가 되도록 저것이 염려되는 것은 만약 예상치 못한 물론 올 겨울이야 무슨 변수가 있겠습니까만 명년 신춘에 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올 때는 문제입니다. 어제 봤지만 그 위에 토량자체가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비만 오면 죽탕처럼 되어 비만 오면 밀려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처방안을 세워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숲가꾸기 추진사항에서 엊그제 서면 죽평리 산 83번지 현장 방문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아니고 산림청으로부터 전라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니기다소나무로 숲을 가꾼다고 간벌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까? 산림청의 정책사업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저희들도 숲가꾸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점에 난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지역은 고속도로 경관지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하고 있는데 가급적 육송이나 편백림 같은 곳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고속도로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해서
○위원 박문규   
ㆍ고속도로나 국도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 고속도로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경관림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경관림을 조성하도록 내려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의 산림소득과장으로서 산림청이나 전라남도에 질의를 하셔서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우리나라산인데 산림보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시점에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는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6.25끝나고 산림이 황폐화되어 비만 오면 산사태 물사태 해서 순천 61, 62년도에 산림이 헐벗어서 수해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건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처치곤란한 방금 말씀드린 니기다소나무 이런 수목이 아니고 경제수림을 심었으면 40년 넘은 지금에 와서 세계적인 산림보국이 되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기다를 돈 들여 간벌하고 가지치기 하고 경관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되는 대로 산림소득과장께서도 도나 산림청에 문의하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고속도로 주변이라고 하지만 지구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니기다는 벌목하고 경관림을 조성해서 가꾸는 것이 대국적인 차원에서도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182페이지 보면 2007년도 벌채허가 하고 2007년도 영림계획사업신고가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182페이지 벌채허가는 주로 소규모 0.5헥타르미만을 주로 벌채허가만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 박문규   
ㆍ벌채를 해서 자기가 나무를 베거나 수종갱신하고?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뒤에 영림계획은 0.5헥타르 이상으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앞에는 자력으로 많이 하고 뒤에 영림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술사가 설계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다시 시업신고라고 해서 다시 벌채허가가 들어갑니다. 
○위원 박문규   
ㆍ115건의 영림계획 사업신고가 들어왔는데 수허가자는 여러 분인데 본인도 있고 소위 말하면 업자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목상들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 2, 3, 4, 5, 6, 7, 8, 9, 10, 11번까지 황전 평촌인데 여기는 수허가자가 구례 봉동송원아파트 분인데 구례 분입니다. 위법부당한 사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우리지역 분이 하시면 안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자기들 전례상 꼭 지역을 떠나서 구례사람이 순천에 와서 하느냐 하면 또 순천사람이 구례, 광양에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몇 분을 빼고는 구례 봉동분이 굉장히 많아요. 승주읍, 황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영림계획사업신고를 했는데 위법부당한 사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디 까지나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규제를 둔다기보다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재를 하면 위법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또 하나 문제는 산주가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산주들이 직접 이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 계획사업 신고를 한 분이 나무를 베서 가져가는 것 또 다음에 수종갱신하는 것도 책임을 지고 잘한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네, 위임을 해 줍니다. 
○위원 박문규   
ㆍ옛날부터 연고가 있어서 죽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한번 해 주면 소문이 나서 
○위원 박문규   
ㆍ기회가 되는 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니까 꼭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소득과로 바뀌었는데 나무도 심어서 영림도 하고 산에서 소득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순천시 산에서 제일 많이나는 수종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소득작목으로서 
○위원 박문규   
ㆍ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현재는 산채로 월등같은 경우는 고사리 해서 연 몇천만원씩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산채소득이 밤소득을 넘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고사리가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정도에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고사리 종자대랄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네, 산채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과장께서 산림소득을 위해서 계장들과 최선을 다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본 위원장이 두가지 당부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 임도시설 및 등산로에 보면 안내판표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로 등산로 겸으로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물에 대한 목적 이 시설물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다. 산림보호 측면이나 산불방지 또 이 시설이 몇 미터다 이런 부분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이런 임도시설이나 등산로로 인해서 농촌의 농산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쓰레기도 불법투기 하겠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고성방가 농촌에 일하고 있는데 노래 부르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풍기문란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기해서 이런 경우, 뭐 그런 것을 해놓았다고 해서 할 사람이 안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안내판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금년 연초 업무보고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10개 임도에 처음 입구와 저쪽 입구로 해서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확대해 주시고 농촌에서 상당히 호박이나 고추, 감을 따가는 예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월등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지대부사항은 어떻습니까? 시ㆍ도유림, 최근에 불하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쓸만한 땅들은 현재 대부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에게 인계를 안해 줘서 
○위원장 유종완   
ㆍ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를 들어 마을정자를 짓거나 하는 경우는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개인적으로 대부를 받고 있다가 취득을 하겠다 할 때 가능여부.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면적을 원하기 때문에 분할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현재까지는 안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 유종완   
ㆍ사실 기피합니다만 그런 욕구를 원할 때는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생활자원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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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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