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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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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월25일(금) 10시00분


  1.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번 1월 2일자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강호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과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자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1067호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인 전통건조물보호법이 폐지되고 또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제2조 문구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2조 제1호중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건조물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향토유적보존위원회 간사를 관광진흥과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 11월 1일 입법예고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법제부서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폐지 등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로 조례에 명기된 법명을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신설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3조 제6항의 위원회 간사를 관광진흥과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음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 의안번호 제1068호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인 구매와 촉진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이나 기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12조부터 제14에는 친환경상품구매 생산촉진을 위하여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내 업체에 홍보 등 정보를 제공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운영 그 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확산과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환경부 표준안 및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음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허강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서 상위법과의 관계는 적합합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은 별첨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조례이므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적용대상을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소속 모든 행정기관과 순천시 의회사무국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에 필요한 기업까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의견과 친환경상품 전년도 구매실적과 다음년도 계획 공공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신 관계로 오늘 축조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게 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로 조례에 명기된 법명을 삭제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위원회 간사를 수정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친환경상품 구매확산과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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