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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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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월25일(금) 10시00분


  1.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등산 지원 기본 조례안
  3. 3.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등산 지원 기본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등산 지원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등산 지원 기본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등산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박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순천시 등산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등산인구 1,500만 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향을 위해서 소위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순천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등산로의 관리계획 그리고 등산객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등산로와 지방등산로 또 지역등산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위 생활권의 등산로인 지역등산로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등산과 산악레포츠 등 시설의 확대와 서비스 구축 등 제도적 지원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고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해서 시민건강에 크게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우리시가 건강도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건강도시를 선포한 바 있는 본래의 목적에 합치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061호 순천시 등산 지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등산 산악레포츠 등 시설의 정비와 서비스 확대 구축 등 시민들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고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건강도시로 발전하는 내용이며 우리 산림을 잘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하여 등산서비스 확대 등 등산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광호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의견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등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와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 선별 등산로 안내도와 코스 소요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등산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상당히 의미있고 관심을 가질만 하지만 조례가 제정될 경우 타 종목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조례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귀속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존경을 표하고 주무과에서도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꼭 부정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방금 실효성은 적고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타조례가 그렇습니다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을 두 번 하면서 우리시의 조례를 연찬하면서 조례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부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서 공간의 범위나 여지를 오히려 집행부에 제공하는 측면이 많고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조례를 통해 제안이나 제정을 해놓게 되면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다가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조례가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업무적인 실질성보다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오히려 더 우려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등산조례가 위원장이 현재 주관과장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손을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박광호   
ㆍ6조부터 13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부분을 보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받고 또 그 내용을 기초해서 행정을 해나간다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 하에서 위원회구성의 조문을 두게 되었고 또 위원장을 과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시민과의 관계거리를 훨씬 좁혀서 실무라인에서 이 내용이 추진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발의의원으로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꼭 덧붙이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과장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우려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 개별스포츠의 종목마다. 우후죽순격으로 남발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10개아니라 20개라도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이 외형과 폭의 스페이스를 훨씬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등산의 한 축만 본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물론 산림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대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 가져오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염려는 물론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지만 상당히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시민들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조례가 몇 개가 생겨도 좋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실질성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더 얽매이게 되는 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 업무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등산로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할 때 대개 보면 예산의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이고 전국데이터도 그렇습니다만 전국 지반침하 내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의 틀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동천을 가보시고 죽도봉 왕의산을 가보고 인근산을 가보면 조석으로 운동하는 사람, 주간으로 운동하는 사람,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효율성을 기해보자는 뜻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도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간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안이나 속성상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 시고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자료에 보면 시행일이 2008년 6월 20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개정된 안을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광호 의원께서 발의한 법률 제3조와 법률 제23조 이것은 현재 효율성이 있는 법률안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3조에 산림문화 휴양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3조를 보면 등산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비보조를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잠깐만요, 검토자료에 넣어놓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3조는 책무가 되어 있고 23조는 등산로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맞습니다. 책무는 3조에 되어 있고 7조에 산림문화 휴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하고 23조 등산로의 조성 등 이것은 시행일이 2008년 6월 22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는 법률입니까? 법률의 효력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개정된 내용입니까,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2006년에 이 법률자체가 제정이 되어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행되는 것이 법률 옆에 보면 시행일이 2008년 6월 22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법률 전체가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법률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들이 굉장히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발의했는데 주무과에서는 그 조례안을 준비도 안하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대해 이렇게 검토가 부실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은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그에 대한 대안이나 시책이나 조례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고생해서 발의한 안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검토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조를 보면 등산로의 조성 등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산로를 조성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이런 법률 효력이 미치는지 안미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행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 법률에 따라 숲길 조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말까지 완료해서 도에 제출하면 여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주체가 기초로까지는 아직 되어있지 않고 시ㆍ도지사로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시ㆍ군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말씀하실 때 우후죽순 적이다, 또 선언적이다 이런 검토 자료보다는 시에서는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펼쳐갈 것이다. 따라서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서 안하더라도 타당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는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로서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적으로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시청의 도우미나 이런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업무규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도우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어디를 가보세요. 도우미들이 앉아서 오는 민원인들에게 고개만 까닥까닥하고 컴퓨터만 보고 있는 곳이 어디있는지?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왔을 때 충분히 웃음으로서 반겨줄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올 때 기분좋게 들어올 수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안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검토하는 기간이 짧은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필요한 기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의안번호 1064호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거 시설된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전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관리방법은 시 직영, 이용은 무료입니다. 이용방법은 사전 이용신청에 의한 허가제, 이용시간은 전시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전시시설물 외는 24시간 개방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1월초 준공된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에 대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안 제3조 민간위탁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이 논란소지가 있으나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순천시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일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명품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발효가 언제부터 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3월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리방법을 시 직영으로 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직원의 소요인원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5명 정도로 직원 2명에 청원경찰 2명, 기능직 1명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재정적으로는 1년에 얼마나 듭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경비 포함해서 6억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24억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매년 6억씩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나 그런 것을 수시로 같이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좋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본위원이 의회활동 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 차후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교통과에 연관된 부분 전체적인 내용으로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자체도 미약한 상태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린이교통문화를 위한 전시장을 만들겠다. 또 순천시 주차에 관한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문화로서 자리잡은 것이죠. 이러한 행태가 이렇게 비법률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이런 전시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전시장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는 교통문화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거기에 오면 행정타운인 순천국유림관리소 등에 많은 사람들이 순천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보다는 사실 지방이 교통질서가 문란한 편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말씀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폄에 있어서 본위원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의 현재 실태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나와서 실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것중에 이 어린이들에게 맞는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화물차나 일반차량이 차댈 곳이 없어서 아무 곳이나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남부시장이나 역전시장 가면 전부 나와 있고 이런 환경을 접하면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어서 곧 굶어죽을 애들에게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아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을 때 애들이 모른 상태에서 했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 딱 나오면 순천은 현실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타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의 재정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물론 국비나 도비도 지원받아 조성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순천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양, 여수도 안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떻게 되었든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가능한한 시에서는 시설만 하고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상비는 앞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내에 교통문화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료개방이라고 하셨는데 그 무료개방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전국에 10개 정도 있는데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원같은 경우도 200원 정도 받다가 다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존경하는 기도서 위원께서 교통문화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교육장에서는 동쪽이고 현장에 나와보면 서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태가 과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의 과정에서도 일부 언급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과정상 민감한 애들이니까 이것이 원칙이다는 것,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첫째 상수도, 하수도 톤당 원가는 상수도가 791.4원, 하수도가 1,386원, 현행 단가는 상수도가 645.1원, 하수도는 178.2원입니다. 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는 현재 81.5%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고 하수도는 12.9%의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을 보면 상수도는 인상요인이 22.7%가 되고 하수도는 677.6%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인상안으로 저희들 방침은 상수도는 20% 인상하고 하수도는 30%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후의 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는 20%를 인상했을 때 97.8% 현실화율을 나타낼 수 있고 하수도는 16.7%의 현실화율을 나타냅니다. 인상후에 톤당 가정용요금을 살펴보면 현행 가정용요금은 읍면지역은 340원이고 동지역은 490원입니다. 20% 인상했을 때 490원인 동지역 요금이 590원으로 100원 증가되고 하수도는 현행 120원에서 30% 인상했을 때 인상후의 요금은 160원으로 4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 후에 연간 사용료수입을 보면 현행 상수도가 135억3천만원인데 인상 후에는 162억1100만원으로 26억8,100만원의 증가를 가져오고 하수도는 현재 39억의 연간 사용료수입 중에서 인상 후에 56억5,900만원, 그래서 17억5,900만원의 연간 증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산출은 행정자치부 총괄 원가산정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예시로 가정용 상수도 20톤 사용시 요금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은 현행 20톤을 사용했을 때 현행 요금은 490원 곱하기 20톤 하면 월 9,800원의 요금인데 20% 인상했을 때 590원으로 100원 인상되어 590원 곱하기 20톤 하면 1만1,800원으로 현행보다 2천원이 증액됩니다. 하수도 요금을 보면 현행 톤당 120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20톤을 사용했을 때 120원 곱하기 20톤 하면 2,400원입니다. 30% 인상했을 때 160원 곱하기 20톤 하면 3,200원으로 현행보다 800원 증액을 가져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현실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월 30일 간부회의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후에 간부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상수도요금은 20%, 하수도요금은 30% 인상안을 가지고 토론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상수도 인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주암댐수질보호를 위한 우리시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건의서를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9월 13일 시의회에서 댐 소재 자치단체에 대한 원수대 등 면제 입법촉구건의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건교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 촉구건의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8일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내부방침을 상수도는 20%, 하수도는 30%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전년도 11월 15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고 11월 2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0일 우리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도 그대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의안번호 1065호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후에 매년 톤당 원가상승과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등으로 시설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행정자치부 총괄원가산정지침에 의한 순천시 상수도 톤당 요금을 현행 645.1원에서 774.1원으로 20% 인상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을 20%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순천시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단계별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를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 1톤에서 20톤까지 사용시 읍면지역 요금은 현행 톤당 340원에서 410원으로 70원이 인상되겠으며, 동지역은 현행 톤당 490원에서 59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용은 1톤부터 100톤까지 사용시에는 읍면지역 요금은 톤당 600원에서 720원으로 120원이 인상되겠으며 동지역은 860원에서 1,030원으로 17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36페이지 욕탕용은 1톤에서 500톤까지 사용시 읍면지역 요금은 톤당 470원에서 560원으로 90원이 인상되겠으며 동지역은 680원에서 820원으로 14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3,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은 별첨 39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2001년 요금 인상후 현재까지 현실화되지 않아 현행 상수도 톤당원가는 791.4원이나 톤당요금은 645.1원으로 현실화율이 8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과 아파트신축지역에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20%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율을 97.8%로 높이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소폭으로 약 5% 정도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전년도 11월 15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와 11월 23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모두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사전 예고 결과입니다.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업종별 현행요금과 20% 인상했을 경우 요금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위에 가정용의 경우 읍면지역은 톤당 340원에서 410원으로 70원 인상되고 동지역의 경우 490원에서 59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페이지 의안번호 1066호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먼저 1.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하수도 처리원가 상승과 읍면지역 하수도 관거사업 등의 연차적 설치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 총괄원가 산정지침에 의한 순천시 하수도 톤당 사용료를 현행 178.2원에서 231.6원으로 30%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상수도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단계별 요금제를 적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보시면 30% 인상시 가정용 1톤에서 20톤까지 사용시 현행 톤당 단가가 120원에서 160원으로 40원이 인상되겠으며, 일반용은 1톤부터 50톤까지 사용시 톤당단가가 170원에서 220원으로 5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또한 욕탕용은 1톤부터 1천톤까지 사용시 톤당 단가가 210원에서 270원으로 6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읍면동 구분이 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다음 3. 개정조례안은 6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 처리 톤당원가가 1,386원이나 톤당 사용료는 168.2원으로 현실화율이 12.9%로 매우 낮아 2003년 공기업 전환 이후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읍면지역 하수도 관거사업 등의 연차적 설치에 따른 시설투자비의 증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대폭 인상해야하나 서민들의 부담가중이 우려되므로 금년도에 30%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율을 16.7% 로 높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소폭씩 인상하여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전년도 11월 15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와 11월 23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모두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8.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업종별 현행요금과 30% 인상했을 경우 요금표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정용의 경우 톤당 120원에서 160원으로 4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상하수관리과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지난번에 본위원에게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러왔을 때 97년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모든 요금에 대해서 변동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은 작년에 분뇨처리비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매년 시민들은 뭔가 인상이 되고 있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요금인지 하수도요금인지 분뇨요금인지 쓰레기봉투요금인지 뭔가 모르지만 매년 뭘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 통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모든 수수료 요금에 대한 인상현황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준비 다해서 왔는데 미리 제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준비되었으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현재 인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원가는 이 정도인데 요금이 그 정도가 안 되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어디를 봐도 원가구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원가란 그 시설을 투자 했을 때 원투자비인 시설투자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고정비, 그 기계를 안돌리더라도 그 시설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동비 이 세 개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원가구성이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품비나 인건비, 이자나 여러 가지 수익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를 봐도 자료는 굉장히 방대하게 준비하셨는데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연말결산서에 보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사천취수장이나 상수도 관련해서 모든 시설들에 대해 시설물들에 대한 원가구성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그냥 원가가 이렇게 되니까 현실화시키려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것이 안되면 정부에서 패널티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아, 진짜 원가가 이렇게 들었구나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매년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년 원가가 올라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원가를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볼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ㆍ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가산출 거기까지는 못미쳐서 공인회계사가 산출해놓은 원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인회계사의 원가 구성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여기는 안나타납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여기는 원가가 얼마라는 것만 나와 있지 원가가 왜 창출되었는지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 페이지를 넘기시면 
○위원 기도서   
ㆍ유인물 첫 번째 보면 톤당원가 상수도 791원4전, 하수도 1,386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장을 넘기면 행자부에서 나온 총괄원가산정방식에 의한 산출자료 우측에 보시면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량이 얼마였고 들어간 돈이 얼마였고 나누어서 얼마 그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원가를 해놓으면 원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집안에 가계부를 써놓고 나서 비교분석하여 올해는 이 부분에 많이 투입되었구나, 덜투입되었구나 그것 하나 분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 가계부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에 1천만원 집어넣어놓고 12월 31일 되니까 천만원 없어졌더라, 그래서 가족이 3명이니까 나누기 얼마 해서 한사람당 얼마 들어갔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신발은 한 켤레만 있어도 되는데 2켤레가 있어서 더 들어갔다거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원가계산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산출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인회계사 힘을 빌려서 원가산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사천취수장에 대해 원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원가를 가져오지 못해요.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안 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사업장별로 다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민영화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20년 정도로 해서 곡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돈을 받아내느냐면 그 시설을 짓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들도 사람을 1명 넣을 것이냐 2명 넣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손해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양심상 못하겠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보기에 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토론회 나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왜 올렸느냐 하면 답변할 양심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준비가 당장 안 된다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기도서   
ㆍ더이상 해도 어차피 그동안 해왔던 관례로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대신에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아셨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올해 내에라도 능력이 안 되면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각 사업장별 원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원가 어떻게 보면 본사개념이죠. 그에 대한 원가, 각 사업장별 원가 해서 하나하나 약품 하나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약품에 대한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이 얼마가 원가에 투입되었는지 용역을 줘서 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인상할 때 언론매체 등에 비춰질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껴서 이 정도의 원가를 절약했다, 또는 직원을 줄여서 했고 약품을 덜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해서 약품을 덜 투입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들도 매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것인가?  그래서 하청을 주면 하청원가들 계속 줄이고 줄이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것이냐,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야만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8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꼭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순천시 인상시킬 자료를 안올려놓고 순천시는 과거에 적용했던 것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주무과장께서 순천동부지역을 비교해서 주요 전남도의 5개 도시 순천에서 인상될 것으로 대비해서 목포, 나주, 광양, 여수, 순천에서 상ㆍ하수도요금이 톤당 일반 가정용 기준해서 얼마가 될 것이고 다른 주요 4개시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수도가 목포는 520원, 여수 590원, 광양 500원, 나주 560원, 순천시가 490원으로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 공급하는 것 말고 앞으로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590원으로 100원이 인상됩니다. 순천시가 590원, 목포 590원, 나주가 560원 해서 순천시가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시군도 앞으로 계속 인상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하수도는 현재 120원, 여수가 90원, 광양 110원, 나주가 110원 해서 하수도사용료는 타시보다 현재 10원 정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앞으로 30% 인상했을 때 12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타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금년, 내년해서 인상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행 받고 있는 가정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인상이 되면 순천시는 160원, 목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속기를 남길 수 있도록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타 자치단체 하수도사용료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미적용하고 있는 곳이 여수, 광양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얼마씩 받고 있는지 자료에는 정확하게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로 남길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중 가정용이 우리시의 경우는 인상된 것으로 해서 동지역이 590원 되고 현재 목포가 520원, 여수 590원, 광양이 500원, 나주 560원 받고 있고 여수와 광양은 공기업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일반용에서 
○위원장 윤병철   
ㆍ집계가 잘 안되면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것을 안해놓으니까 내준 자료와 비교하려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면 가정용 하수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가정용이 순천시가 12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되고 목포가 현재 110원, 여수 90원, 광양이 110원, 나주가 110원으로 여수와 광양은 요금이 현재 공기업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다쓰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리와 계산방식이 다르겠군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함께 원가산출 자료가 굉장히 분량이 많을 것입니다만 일단 영업비용 자본비용 외에 관련된 총괄원가 산정하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자료를 다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가져와서 축조심의 전에 공개적이 아닌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설명을 해서 이런 내용들에 시에서 정확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지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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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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