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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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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월30일(수) 14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3. 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4. 3. 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제2차회의에서는 자치법규정비 관련 자료요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치법규정비관련 해당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보충자료요구 등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해당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을 한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시민들과 언론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가 순천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있다고 언론기관에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속에서 하나하나 정비되고 이러한 조례들이 시민들의 생활속에 널리 퍼져서 복리증진에 일조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직제순에 의한 순서를 변경해서 출석이 용이한 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8페이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상위법 등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조항 및 용어가 개정되어 시 조례 정비를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법규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경우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시 현 조례에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예상량이나 인구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 기존판매소가 지정자가 조사결과 등을 따지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포상금 지급기준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2항 비닐봉투,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포상금 5만원으로 지급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어 양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닐봉투나 보자기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렸을 때 과태료가 10만원, 포상금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키로 미만은 5만원, 포상금은 25000원, 1키로에서 10키로까지는 75000원, 10키로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26쪽 세 번째로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정비 추진상황으로 29쪽 별표 1와 같이 대형폐기물의 품목이나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한 결과서로 비슷하여 이번에는 동결 검토했고 32쪽 별표 6과 같이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에 대하여 타시군과 비교한 결과 타시군에 비하여 봉투가격이 낮음으로 지난 11월 27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인상안은 34.5%입니다. 27쪽 생활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하여 검토한 바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낮음으로 이번에 인상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톤당 15000원입니다만 21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33쪽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타 시군과 비슷하여 이번에는 동결을 검토했습니다. 35쪽 별표 9와 같이 위반행위의 종별과 포상금 지급기준과 위반행위 2항, 3항을 버리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정비계획은 1월중 개정안 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중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혹시 쓰레기봉투 값을 34.5% 올린다고 했는데 색깔이 바뀝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바뀌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나오기 전에 사재기 등을 하지 않을 까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행자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주민부담율을 40% 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1월달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34.5%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에 하도록 하고 그전 금액이 인상되기전 것은 파악해서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2007년도 위반행위의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얼마나 수납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007년도에는 불법투기반을 편성했습니다. 3500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부과했는데 70% 정도는 징수했고 30% 정도만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요인에 따라서 쓰레기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무리한 힘을 가했을 때 찢어질 위험성이 없을 까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재질을 어떻게 한다는 규격이 있습니다. 제작할 때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터지지 않는 부분, 담을 수 있는 양, 두께, 부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쓰레기봉투가 전국적으로 통일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통일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조례가 몇 가지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7가지 정도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중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없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꼭 개정여부가 발생하면 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9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건은 규칙 한건과 조례 한건입니다. 규칙은 순천시 이통반 임명에 관한 규칙 이 부분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장님들의 상한 연령과 도시쪽에는 젊은 층이 많아서 통장의 연령이 일시에 60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과 동간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읍면동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비교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지난 해 9월1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자치센터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조문을 모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3월중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순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중 연령제한에 대해 농촌동과 도시동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자치법규내에 법정리 이장이나 행정리 이장이 불합리한 요인들이 마을형태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정리, 행정리는 아니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분리해서 읍면지역의 이장 동지역의 통장 그 구분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 부분은 나이를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농촌동에 마을이 행정리가 있고 법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구조조정하면서 이장 숫자를 많이 줄여서 마을이 적은 마을은  합병해서 한사람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구조조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과, 소, 리 통합작업 이후로는 별도 분리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통장 연령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연초에 공청회를 거치려고 합니다. 의회 시정질문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거론되었다시피 연령가지고 몇군데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나이를 다른 시도 사례도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각적으로 여론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렇게 되었을 때 나이를 수정할 때 상위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상위법과는 관련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상위법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동별로 통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선발문제에 따라서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는 아니고 일부 몇 개 마을에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미비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적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읍면동장이 임명위촉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많이 통장이나 이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을에서 생깁니다. 규정 규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민들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있어서 정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 3월15일 내부규칙을 한번 개정했습니다.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임명절차와 기준을 정해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개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나타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무리 좋은 규칙이라 해도 완벽하게 분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나타나게 해야지 지난번에 개정했으니까 안하고 적용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무원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읍면동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보십시오. 전 국민이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을 못하게 형법을 정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순천시에 반과 통이 구성된 상태에서 동별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나 이런 부분에서 통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통폐합부분은 지침을 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전국에서 시범모델로 하고 끝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 통폐합은 행자부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은 
○위원장 기도서   
ㆍ통이 아니라 동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례에 제정하든지 개정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까지는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행자부에서 언제 까지 어떻게 해라는 촉구안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침이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과소 읍면동을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 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패널티나 인센티브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직까지 확실한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동별로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묻습니다. 반이 구성되고 통이 구성되면 반이 몇세대로 구성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규칙을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0에서 60세대가 한반으로 구성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반이 구성되면 통이 되는데 통은 몇개반으로 구성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4내지 6개반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8개 반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통을 구분함에있어서 안맞다 보니까 이 규정은 맥시멈으로 적용하다보면 별 문제가 없는 아파트 세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반은 30몇세대 어떤 반은 80여 세대로 되어 있어서 한 통을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통장들이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기본적인 안을 결정해서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통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과대 반이나 과소 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같은 경우 400여 세대가 넘는 부분이 한통으로 되어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정비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치법규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4건 규칙 4건등 총 8건입니다. 순천시사무위임조례는 제1조 목적에 표기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104조 로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정리하고, 둘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또한 제1조 목적에 표기된 지방자치법 제102내지 제106조를 112조내지 116조로 조문정리하도록 하고 별표 1,2의 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등의 소재지를 새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제40조 읍면동장의 직급조항에 표기된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117조로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은 제1조 목적에 게재된 지방자치법제23조를 제104조로 순천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은 제2조 대행 및 대리조항에 게재된 지방자치법 제101조 2를 111조로 개정하겠으며 2쪽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제1조 목적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개정된 규정조문으로 정리하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또한 제1조 목적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 3항으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제1조 목적에 게재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104조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오는 1월 30일까지 개정안을 작성하고 2월중에 입법예고 하여 조례는 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자치법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통해서 논란의 소지가많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비기간동안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순천시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가 몇 가지 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32개 정도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37가지입니다. 그 조례에 위탁하는 절차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것은 타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위탁해야 맞고 개별조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받아야 한다는 것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두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다른 법령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담당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 과는 4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순천시에너지기본조례입니다. 조례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생태수도 건설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부서의 사전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하고 운영하였으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전부 개정되어 법 명칭도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도 그동안 재래시장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근거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면서 2000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의 50개 이상의 도매 점포나 소매점포가 밀접하여 있는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과 같이 시설현대사업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상위법이 전부 개정되어져 동 조례를 입법절차를 거쳐 4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1998년에 제정되어졌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개발과 경제활동을 협의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민자본형성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전략상품 개발과 실업대책 등 고용촉진과 노사발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조례로 그 내용 또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타 조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첩된 부분이 대부분인 관계로 동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중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ㆍ북부시장 노점상으로부터 노점사용료를 동 조례에 근거하여 받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즉 1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만 노점사용료를 받고 1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고 화물차량을 이용한 정기시장 일시사용자에 대하여도 노점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 생계형 노점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부서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친후 의회 의결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타시군 사례를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자료는 대체로 순천시와 인구 면적 경제구조가 비슷한 시를 기준으로 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쪽과 수도권쪽의 시를 비교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독하지 못한 관계로 필요시 다시 출석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12쪽 저희과 소관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목적은 이번 농림부 지정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광역 친환경농업사업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초안의 작성과 함께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2월에 마치고 입법예고를 3월중에 마쳐서 3월말경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기존에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과 함께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단 운영상황을 본 조례에 같이 넣어서 운영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단을 두게 된 목적과 사업단의 기구 사업단장과 사무국장 등 사업단의 임무 역할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내용은 아직 나와있지 않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친환경 경축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전반적으로 2190헥타 그 전체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우리가 자금을 보조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조례로서 규정해서 사업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순천시에서 농촌이든 어디든 민간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시가 사후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보조사업을 주게 되면 5년 내지 10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기간이 한정입니까? 영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건물이나 시설 내용에 따라서 관리연한이 틀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소상공인 유통센터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이 보조해서 설치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법규로서 다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상위법에서 지도 감독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 권한에 맞추어서 조례제정하면 됩니다. 만약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도 감독을 해도 법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친환경농축산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순천시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한 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97년도 10월 2일 순천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02년도 2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2월 7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정비 그리고 과태료를 폐지하고 이행 강제금을 마련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력이 없는 순천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하고 2008년 4월까지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이행 강제금 조항을 신설토록 법제부서 사전심의와 의안제출을 거쳐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고서류외에 다른 말씀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토지정보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낙안읍성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운영조례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입니다. 낙안읍성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2개 운영되다보니까 내용일부가 불합리하고 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개 조례를 한개조례로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정비계획은 자치법규 조문의 체계적인 구성과 명확한 규정 명시 중복 또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해서 적용상 혼란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민속관람료 부분을 조례에 삽입한다는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두조례가 있는데 변상부분이나 시설사용 부분이 양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례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및 관람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단일화하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낙안읍성마을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읍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사실 밖에 있는 주차장이나 광장 공원지구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낙안읍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것과 관계없이 읍성에서 관할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조례가 두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해서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좋습니다만 밖에서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지역을 관리하고 도시과에서 광장지구를 관리하고 또 주차장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것은 낙안읍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합병했으면 합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이 부분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각 부서마다 사무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조례로는 개정이 어렵고 저희들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88년 6월 1일자로 순천시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성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관광지이다보니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읍성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 관련해서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낙안읍성의 적용범위가 낙안읍성장이 관리하는 범위가 성내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성곽에서 50미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대시설인 주차장과 현재 어려운 점이 면 행정이 그대로 읍성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은 문화재 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전 관리 업무만 하니까 그것을 구역별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성에도 면 행정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고 다른 부서 업무도 각자 성안에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서 관계공무원들도 좋은 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불편 사항이나 책임의 소재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조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읍성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읍성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의회에 그런 안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해서 읍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로 우리것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허강숙 위원
○위원 허강숙   
ㆍ잠깐 조례를 보니까 관람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순천만이나 이런 곳을 보면 그냥 관리운영조례에 관람료나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굳이 조례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까 물어본 이유도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운영조례하면 그안에 관람료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길게 관리운영 및 마을관람료 징수조례하는 것보다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제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나 사용료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허강숙   
ㆍ조례에 삽입하는데 굳이 조례 제목을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및 마을관람료 징수조례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와 어느 정도같이 통일성있게 관리운영조례로 해서 그안에 관람료 부분을 넣어도 되리라 보는데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입안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른 조례들도 보니까 전부 관리운영조례 해서 그안 내용에 수강료 사용료 입장료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통일성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순천시 조례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자치법규에 따른 추진상황은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각 4개 조례로 분리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나 임대주택분쟁위원회 공동주택지원조례 그리고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심의제한 이런 것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07년 7월부터 주택조례 추진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시작했고 2008년 1월4일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1월7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1월15일 의견조회  및 법제부서에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주택조례안 심의를 거친 다음 순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각각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큰 사항은 없습니다. 단 공동주택지원조례같은 경우는 지원조례를 하면서 신규아파트에서 지원조례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 번 산건위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일정기간 10년이상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설치문제로 주관부서와 충돌이 되고 있어서 경로당은 그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동단지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향상과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선정을 위해서 주택건설 설치시 기준규정 등을 마련해서 이번 주택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조례 통합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51쪽 수수료 관련사항입니다. 수수료는 51쪽부터 7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패션가 시금고 수수료 등인데 현재 이 수수료는 순천이나 여수나 전주, 구미, 파주시같은 경우와 비슷한 사례이고 저희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평균 정도되고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정비 추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광고규제에 있어서 돌출간판이나 보기흉한 간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고 신규 허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광고물이 절반 정도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상적으로 옥외광고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추정하기로는 3분의 2정도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간판에 대해서 한번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광고물 설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단위나 2년단위로 설치 연장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이 3분의 1정도는 누수가 되고 있다고 봐야하고 3분의 2정도가 관리되고 있고 그나마 정상적인 부분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많다는 것인데 과도한 광고 이런 부분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축과장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위원회도 여러 개이고 조례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와 임대주택관리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같은 조례에 담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계속 건축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 신화철 의원께서 촉구안을 냈지만 임대임차인들이 임대업자들을 잘못 만나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자문구할 수 있는 것까지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자치법규 추진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본바 7조 2항에 사용료 규정이 현재 애매하게 되어 있고 일부 자구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법제부서와 사전심의해서 필요하다면 물가심의회 사전심의회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오전에도 깊이검토했더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조례사회복지관입니다. 조례사회복지관에서 사용료 규정을 대체적으로 복지관들이 여러 가지 공연시설이나 문화공간 체육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일반에게 대여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인데 저희시의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존 법규 제정당시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부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 하던 조례로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구수정만 하면 됩니다. 순천시 건축물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보다 상위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에 개정할 때 상위법이 바뀔때마다 이 조례를 별도로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상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저희과 소관 사용료 징수규정입니다. 순천시 공설묘지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입니다. 이 규정은 먼저 화장장의 경우 인접시와 비교했습니다만 15세 이상의 경우 우리시는 45,000원이고 여수의 경우는 2만원입니다. 15세 이하는 저희는 35,000원이고 여수는 14,000원입니다. 특별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납골당은 15년 사용에 12만원인데 여수시의 경우는 2만원부터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인데 15년 사용에 64만7500원입니다. 여수가 81만6천원이고 광양이 91만8천원입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제2공구를 지난 해 4월달에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원가계상해서 인접시와 적절한 금액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금년에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공구 구간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공원묘지 1공구는 다 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2공구에 5기 설치했습니다. 며칠전부터 2공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공구 시설투자한 것보다 2공구는 훨씬 더 많이 투자되었을텐데 그런 것에 준해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인근 도시에 비해서 순천시가 사용료랄지 화장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정했는데 아무래도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매장문화를 이쪽으로 유도해 간다는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나 납골당 사용료를 인근시보다 저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원가계산으로 하면 엄청 비싼 비용이 된다고 봅니다. 원가계산하면 민간인이 이 시설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모든 것을 형평성에 따라서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해 가고 있는데 이 사용료만큼은 인근 시에 비해서 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인근 시군과 같이 조정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당초 먼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데 낮추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물가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원묘지사용료조례를 검토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사회복지관에 시설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개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 전체를 어떤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수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민간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허가 한다거나 예를 들어 예술회관에 공연장을 민간에게 사용허가 할 때 대관이나 시설이용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지금까지 대관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안받았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그때 당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조례사회복지관을 시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관들은 그안에 체육시설도 들어있고 공연장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설들을 민간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가 전기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우리 조례사회복지관은 민간에게 대여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여건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별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삭제하든가 사실 사족같은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 허강숙   
ㆍ혹시 나중에 증축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그래서 포괄적으로 우선 존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보고서 4쪽 순천시모범납세자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추진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1월30일에 공포되어서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이 심의되었고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칙에서 규정했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편의시책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이 여기에 상당한 핵심입니다. 자동이체 납부할 경우 200점에 200원, 전자납부에 참여할 경우 100점에 100원, 전자신고 납부에 참여했을 경우 200점에 200원, 전자송달은 400점에 400원 이렇게 해서 모범납세자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규칙이 시행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이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에서 전국자치단체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통일을 기하고 보통교부세 배분방법에 자체수입 증대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계획에있어서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개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신규로 22건, 인하는 4건, 인상 1건 그동안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삭제 5건해서 2,3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혹시 자동차세 같은 경우 1년분을 한꺼번에 내는 것도 혜택을 본다는 것인데 현재 혜택을 보고 있죠? 선납으로 했을 경우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보통자동차세가 반기납입니까? 분기납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반기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1년에 두번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경우 고지서 이런 데가 선납할 경우 몇%  감면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1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부분이 고지되어 있습니까? 뒷면이나 아랫부분에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홍보가 잘되어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지서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홍보가 잘되어서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고지서한번 보면 나와있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저도 이번에 나왔을 때 사실 자세히 못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채널로도 홍보해서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시에서도 세금을 거두어드리는데 체납이 없도록 하는데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는 우리시 살림과 관련된 부분이라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수료가 순천시에 재정과 규모로볼 때 비슷한 시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됩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간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같은 경우는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 위원장이 쭉 봤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순천시에 낮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인근 여수, 광양과 비교되는 주거문화를 같이하고 있는 출퇴근이 용이한 인접도시와는 경쟁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수수료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양이나 여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인지 수수료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출 경우 패널티를 맞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양이나 여수가 개정해서 우리를 따라와야 할 현재상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수료 때문에 패널티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수수료율을 개정해 왔는데 그전에 사정에 의해서 안한 결과 연간 4억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민이 한세대가 순천으로 이동했을 때와 이동해 갔을 때를 비교한다면 보이는 경기효과를 떠나서라도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세무과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충분히 고려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4쪽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해 9월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조문과 일부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12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중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을 9호로 삽입하고 9호에있는 것을 10호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3천이상 3억미만의 공사입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3쪽 저희과에서는 순천시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등 4건의 자치법규를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명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법령 조명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2월중에 거쳐서 2월말쯤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는 법무팀이 같이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실질적으로 법무팀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3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법을 전공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학교에서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사후 시청에 근무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공무원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법령관계 공부를 하고 이쪽 부서로 올때 도나 중앙에서 관련교육이 있을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방대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필요한 답변만 하십시오. 일반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틀리게 법률적인 부분을 접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도에서 법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존에 교육을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난해에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법무팀장을 비롯한 3명 모두 받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법무담당은 이제 와서 아직 못갔고 직원들은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법률적으로 검토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법무팀으로 보면 되는데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이 과장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평가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사무분장할 때 가급적이면 그쪽 전공자가 있으면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청에 법을 전공한 공무원들도 꽤 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러한 부분에 같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무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느껴 보면 정말 하찮은 팀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고차원적으로 변화될수록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인사할 때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이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례를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해당부서에 배치하는 것요.
○위원장 기도서   
ㆍ우선배치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인사권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획감사과는 시 전체의 살림을 그려가는 것이고 인사과는 거기 그려진 그림속에서 한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에 좀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기획부서에서 기획해 주어야 그 기획을 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은 인사과에서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인 말씀은 맞고 다만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문분야 출신을 그것은 꼭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인사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제정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 하면 조례와 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기획감사과는 중요한 과입니다. 또한 거기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께서는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천시의 미래를 그려내는 데가 기획감사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고 의회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법무팀도 그만큼 활성화되고 좀더 생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하수도과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해당 자치법규는 두건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하수도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2007년 9월28일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추진 사항으로는 10월29일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시달이 전라남도로부터 되었습니다. 금년 1월11일 법제부서에 사전심의 의뢰를 하고 현재 2008년 1월31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가 하수도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사전심의를 작년 12월20일날 해서 지금 2008년 1월16일부터 2월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입니다. 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공단조성관계로 현재 출장중이어서 참석치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11페이지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공원사용조례와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 두건이 있습니다. 공원사용 조례는 점용료 및 사용료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회 등 약간 공익성일 때는 3만원, 물품판매 등 영업적일 때는 월2천원씩을 받도록 언바란스되어 있습니다. 운동회 집회때는 무료로 영리행위일 때는 2만원에서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결재가 나면 1월말에 입법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는 우리시가 가로수 중요성을 인식하고 93년도에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기존운영해 오던 조례를 폐지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5월말 입법예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공원사용조례와 같이 1월말에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여러 부서를 섭렵한 과장으로 압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하실 일이 많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마 그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시민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문화예술과장 이강호입니다. 평생학습소장께서는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오후 두시에 한옥글방 개관식을 시장님과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같이 2012 엑스포 관련해서 포럼회에 참석 했습니다. 14페이지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동 조례 11조의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순천시 금고에예치하고 공모를 통해서 미술장식 설치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법령에 명확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완성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작가 및 작품 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설치 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술장식 설치비용을 순천시금고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해서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법령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소견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월11일 법무부서 검토를 거쳤고 입법예고 게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동 조례 11조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비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상위법령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시금고에 예치하고 공모하라는 부분은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되 심사권은 갖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미술장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심의권은 그대로 갖고 돈을 예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미처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보고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시기는 힘들것으로 보는데 업무에 가장 근간은 법규입니다. 법규를 빨리 파악하셔서 순천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지난해 의원발의로 의결 공포된 순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사항입니다. 제6조에 지자체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3항에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3항의 목적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1항은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서관은 송광과 외서면을 제외하고는 전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법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초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2월중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법을 참고로 해서 의회에 보고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명문화시킨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참고로 해서 상반기중에 개정 의뢰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순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만들었는데 그때 주무과에서 의견보고시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셨어야하는데 그때 몇 가지를 참고해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말이 없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위 누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을 과도하게 강제 이런 부분은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당초 허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아직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 에 상위법이 제정되었을 때 당시에 그 관련 모법을 전제로 해서 자체조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드렸던 사항은 생각납니다. 그런 사항이지 어떤 외부입김이나 작용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과도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보고사항을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은 서로간 원활한 협의사항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차피 도서관 설치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보고를 어차피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어떤 자존심 상한다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보고하는 사항을 명문시했다고 해서 이것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업무보고 사항으로 보고로 갈음해야 하는지 조례가 명시되면 의안을 채택해서 의안번호 몇번이라고 해서 보고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관련법 규정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듣기로는 의안번호 몇 번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업무보고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1년에 작은 도서관을 몇 개 설치한다, 툇마루 도서관을 몇 개설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 지역에 도서관이 지어진다는 것을 본 해당지역의 의원들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설치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의안번호 몇 번 해서 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조례상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몇 번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위원이나 다른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허강숙   
ㆍ차후에라도 개정조례안이 제출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작년 7월11일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작은 도서관에 허강숙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잘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을 담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신 집행과에 관례를 보면 의회에 보고를 했다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를 취해 달라는 뜻으로 그 뜻에 맞게끔  조문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곳곳에 짓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여러 곳에 짓다 보니까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곳이 많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당초 2020장기계획에는 6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몇 명당 한개소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4억5800만원입니다. 그런 수요는 많습니다.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해서 가령 동신별빛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몇 개 아파트 단지를 아우르게 되어 있는데 또다시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에서 우리 아파트가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냐 우리아파트를 해 달라는 아파트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주변을 아우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는 있습니다. 현재 송광, 외서면이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파트 이런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옛날 아파트 자치위원들 회의실을 많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실은 한달에 한번씩만 하고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자기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방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돈이 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작년까지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작은 도서관에 2,5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리모델링하고 500만원은 책을 구입해서 개관하게 됩니다. 자부담을 하는 곳은 천만원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한 곳은 책만 주민들에게 거출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좋은 일이기는 한데 전시적으로 급박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작년까지는 8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두개정도 꼭 필요한 곳만 신설해 주고 나머지는 내실화를 기하고자 방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서관운영과가 생긴지 얼마 나되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작년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겼습니다. 1년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 위원장이 시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도서관장은 국장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서로서 근무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사서직이 8명 정도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 위원장이 묻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관련해서 시장이 얼마나 신경쓰느냐에 따라서 붙임이 상당히 심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순천시가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힘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직책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순천시 여건이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제약이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천시에 어떤 도서관 문화 그리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 하나를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지금 대우쪽과 산단협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관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관조례는 사실상 작년 5월17일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17일부터 발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 11월13일 공포되어 18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조례내용을 보면 5장 29조로 조성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시민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공간계획의 수립, 경관계획의 구분, 계획내용,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하도록 되어 구성했습니다. 3장은 미관개선을 정리한 내용으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 도시구조물의 경관조명, 공사 가림판 미관개선 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제4장의 경우 경관협정 및 경관 협정사업 지원 등으로 마을가꾸기 단지 등의 내용입니다. 제5장은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현재 시에 안을 법무담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월중에 협의회를 마치고 2월 중순경에 주민 의견청취 및 각 실과소의 협의를 거쳐 2월말경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 의회에 상정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제정된 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7년 10월25일 의회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의회 상정과정에서 조례내용에 순천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보존대책에 관한 용역이 끝난 후에 이 조례를 심의한다는 의견으로 통보되어서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과가 도시과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례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시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서류와 보충 자료요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류와 보충자료요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한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 관련하여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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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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