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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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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3월12일(수)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어항 관리 조례안
  5.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자료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어항 관리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신청 및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신청 관계하고 유기질 비료 추가 신청 계획 관계 2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특구 신청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12월 20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만 근본 목적은 광역친환경업단지 2,190헥타르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바로 친환경농산물인 것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기획재정부에 보고 해서 저희가 6월중에는 특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정책적인 필요성으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한 농업을 배재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량에서 질로 바뀌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증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부각과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필요성으로는 값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서 소비자의 신뢰와 브랜드가치 상승을 통한 판매망 확대에 있습니다. 특구 개요입니다. 명칭은 순천 친환경농업특구이며 위치는 지금 현재 광역단지인 순천만 인근과 주암호 수변구역 2,19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주변 1,121헥타르에는 별량, 해룡, 도사의 간척지 쌀을 밥맛이 좋은 최고의 지역이고 또 남사르 협약에 등록된 세계적 희귀조류의 월동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잘 보존된 연안습지와 갈대숲은 자연생태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암호 수변구역 1,069헥타르는 350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민의 식수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과수와 채소 등 친환경인증 농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된 녹색농촌 체험관광의 적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순천시장이 되겠으며 특화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구축사업,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육성사업, 친환경 체험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법령으로는 농지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교통법에 대한 완화적용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 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와 지난해 10월 8일 협의를 한 바 있고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특구화발전 특구계획안을 10월 29일에 수립하였습니다. 특구계획안을 11월 9일에 공고하고 11월 12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특구지정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5월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월중에 특구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된다면 그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체계적인 집중투자로 지역의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유통·판매하는 친환경농법을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조기에 가능하고 또한 지역농산물 브랜드가치 상승을 통한 판매망이 확대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자신있게 교류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를 만듦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제값 받기와 유통 판매망 확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는 녹색농촌 관광농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천해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녹색생태관광과  연계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체험과 휴식을 농민에게는 소득증대를 가져다줌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모델이 구축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행·재정적 지원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을 전 면적의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30%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기틀 마련으로 향후 추진할 친환경농업관련  사업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당초 10,573톤을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7억4,011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최근 지난 2월 4일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물량으로 5,291톤에 따른 3억7,035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1회 추경때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당초에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573톤이었습니다만 15,864톤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1억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예산요구 대상액이 3억7,0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비료가격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20킬로그램 1포당 460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시가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농협주관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만 금년 처음으로 시로 전환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공급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년말 12월 31일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신청받은 결과가 우리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월 22일 목표계획량을 확정지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도로부터 사업비 추가배정 통보가 사업비는 3억7천만원, 사업량은 5,291톤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3월 22일까지 농가로부터 추가신청 접수를 받은 후 3월 28일까지 시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3억7,035만원을 저희가 요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사업비 요구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공농업인 발굴 육성계획 및 농기계 제2 임대사업장 설치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성공농업인 발굴 육성계획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농업인 발굴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하게 드리게 된 배경은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으나 설명 미흡으로 안 되었고 금년예산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농업인중에서 역량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농산물의 명품화 유도와 또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농업 활성화 및 유망농업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직접지원 보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생력 확보을 위한 각종 품평회나 박람회 등의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육성 목표는 금년은 2명만하고 내년부터는 3명정도로 해서 육성하고자 하며 1명당 예산을 약5천만원정도 지원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은 1단계로 4월 30일까지는 기본자료 수집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추경에 확보가 되면 8월 31일까지 추천공모를 통해서 성공농업인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나 평가 등을 통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확정지어 가지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당해년도 사업평가 및 문제점을 개선해서 년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공농업인 사례중 전국적인 사례를 몇 건 발굴했습니다. 여기에 6건이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10건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양 청매실농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쌍리 여사가 광양매실을 전국적인 매실로 부각을 시키는데 노력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홍쌍리라고 하니까 광양군 다압면 홍쌍리 마을인줄로 알 정도로 잘 몰랐던 곳이었는데 홍쌍리 여사도 많이 노력했고 행정하고 본인이 합작품으로 해서 광양매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약10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예산의 가나한 농장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영돈씨인데 여기는 양돈을 통해서 년간 약15억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입니다. 여기는 모돈 약300두, 자돈 약5,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국내 유일한 무항생 유기농 돼지를 생산해서 생협이나 CJ 홈쇼핑 등에 납품해서 판매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 진주시 장생도라지입니다. 여기 이승호 원장은 현대판 허준이라고도 합니다. 도라지가 3년 재배하면 뿌리가 섞습니다. 그런데 3년간씩 계속 옮겨가지고 7번을 옮기면 20년생 도라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까지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년간 약65억정도를 벌고 있는 농가입니다. 다음 31쪽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미농장입니다. 여기는 3대째 배나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배나무를 재배하면서 배꽃이 필 때는 배꽃축제도 하고 음악공연 등을 통해서 관광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에 있는 피엔라이스라고 있습니다. 대표는 나준순씨인데 피는 피플 사람, 네트워크 자연해서 피엔라이스라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쌀을 가공해서 금쌀, 은쌀, 반딧불이쌀, 메뚜기가 노는 철마쌀 이런 상품을 붙여가지고 연간 약25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중국까지 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쌀이 싸게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역으로 중국으로 쌀을 수출하고 쌀 저장도 우리지역 송치재같은 폐 터널을 이용해서 저온저장 시설을 해서 저온저장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농가입니다. 다음 담양에 있는 두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귀농부부가 쌈채류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농장을 견학시키고 또 무료시식회를 통해서 농장투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6건을 발췌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농업인을 육성해서 이런 사람 못지않은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 몇농가가 되더라도 그중에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명분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이번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농기계 제2 임대사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짓기로 했는데 부지는 3억 확보해서 몇일전 감정의뢰 해서 지금 등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보관창고 하고 농기계구입은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전라남도에 가서 절충을 했는데 다행히 전라남도에 2개가 있는 것을 우리시로 하나 돌렸습니다. 시비가 6억-7억정도 들어야 할 것인데 2억8천만원만 들어도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사업이 올라하면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위치는 도사동에 있는 농업교육관 옆 약500여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어항 관리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료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장의 노점사용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노점 상인들의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여 상권 확충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징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이나 별표2의 시장사용 요금표 2를 사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1,000원을 징수한다. 단 읍면지역은 제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어촌ㆍ어항법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항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 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법제처로부터 미술장식을 설치비용을 순천시금고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해석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법 조항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나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민의상의 공정한 심사와 발굴 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반조항 삭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변경 등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순천시민의상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이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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