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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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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19일(월) 10시00분


  1.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5.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5월 22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요구자료는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2회 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규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양질의 보건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진료활동 장려금은 시 산하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진료활동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되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및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향 또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료활동 장려금은 월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중보건의사중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진료활동 장려금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12월이내의 주의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적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일정기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12월 이내의 경고 이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적발된 날 다음 달부터 일정기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치, 보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수수료 환수 및 적발된 날 다음 달부터 일정기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타의료기관에서의 당직근무나 진료행위 등 공중보건업무외에 업무에 종사한 경우 적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일정기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타의료기관 진료행위 일수의 5배 수 기간 연장근무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금고미만 형 확정시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고 일정기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성과를 분석하여 진료활동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이를 세분화하여 양질의 보건인력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중보건의 배치 및 운영관리, 보수지급 등의 규정을 매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보건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무, 보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사의 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되고 있어 유독 우리 시에서 만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매년 일부 변경 시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 등 문제점이 있어 진료활동장려금은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의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많아 차등지급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현황은 일반의가 12명, 치과가 6명, 한방의사가 6명있습니다. 그래서 24명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조례 발의된 곳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서산시와 논산, 공주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에 공중보건의들이 있었는데 이제껏 조례는 개정이 안 되더라도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성과 등급판정을 했다거나 혹시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비교할 만큼 이런 것들이 조사된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없었습니다. 4조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특별히 이 성과급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공중보건의들이 그것을 의식해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난해합니다. 병력의무를 마치면서 30개월하면서 정부지침에서 70만원 주라고 했는데 조금 근무가 부실하다해서 60만원이나 50만원주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양질의 보건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물론 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운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차등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침상 진료활동장려금은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7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의 2배 즉 140만원까지 상향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차등지급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진료활동장려금은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중보건의와 그렇지 못한 공중보건의의 성과를 분석하여 장려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도 양질의 보건행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성과급적 성격의 급여는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참고로 이번 달에 지급한 공무원 성과급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에 본봉의 80%까지 차등지급을 한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인 지침의 잦은 변동문제중 가장 큰 부분인 70만원의 진료활동장려금이 수시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서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의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3자녀 이상 자녀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제명과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일 호적의 개념을 정리하여 3자녀 이상의 자녀라 함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내에 각각 등재되어 있고 부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는 부와 모사이에서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로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부와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중 부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는 자녀는 자녀의 수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출산지원금을 받은 세대중 계속하여 5년동안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제4조에 의한 각종 문화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자녀 이상 자녀의 형제자매와 부모로 규정하고 다만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대당 매월 10리터 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드라마촬영장,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자연발생 유원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주차장, 순천시 보건기관, 청소년수련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소, 시립예술단, 낙안읍성민속마을,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료 사용료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원기간은 일반적인 문화복지 혜택은 3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종량제 봉투지원은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2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매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7일 이내에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제작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예산확보에 따라 종량제 봉투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에서 순천시사무의위임조례 등 15개의 다른 조례들중 3자녀 이상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게 각종 입장료나 사용료,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허강숙 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1113호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3자녀 이상자녀출산 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에 의하여 2007년 334명에 5,0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5월 현재 172명에게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안 제4조 3항 내용입니다. 4조 제2항의 경우 3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종량제 봉투지원은 2년으로 한다를 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할 때 종량제 봉투지원은 2년을 1년간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주관과 의견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안제4조 제3항 11호에 대한 순천시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은 전부감면으로 수정 검토안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안 제4조 제2항 12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감면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소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2011년 1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어서 감면액을 당장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탁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하거나 시비로 감면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청소년수련소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부칙으로 면제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관과 의견입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안 제4조 2항에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14가지가 감면 내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혜택주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 세자녀이상을 안가진 분들이나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자녀인 사람들은 세자녀 가진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것은 3자녀이상 출산 장려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렇더라도 14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자녀나 두자녀 가진 분들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역할을 다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축조심의때 거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3자녀이상 자녀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제명을 변경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리하는 것과 기타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이나 위탁을 하여 운영한 공영주차장 등 14개소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나 이용료 등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항중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에서 규정한 조례는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3호 제14호에 규정한 조례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6호에서 규정한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각각 논의하고 있음으로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지방세 세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으로 기업경영 목적취득 재산에 대하여 현행 10년동안은 100% 다음 5년은 50% 감면해 주던 것을 15년간 100% 전액 면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승계 취득재산도 현행 7년 50% 다음 3년 30%에서 10년간 100% 전액면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재산세 감면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으로 현행 5년 100% 다음 3년 50%를 15년간 100%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장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3년동안 100% 다음 2년 50%를 15년간 100% 전액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3쪽 의안번호1115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안이지만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의 명칭을 개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를 했을 때 해당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현재 감면조례에 대해서 혜택받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외자유치의 일부인데 전무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사실 감면혜택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있고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이주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이주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면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기업은 몇 개 기업이라고는 파악한 바 없고 53건으로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4천만원정도 감면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외국투자기업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54개 기업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54개 기업이 아니라 건수로 53건인데 한기업내에서도 필지별로 라든지 단지별로하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라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해당기업으로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외자유치가 전무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조례는 10년간은 100% 다음 5년간은 50% 로 해 주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요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자유치가 전무했다는 것을 직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러니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이 있고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감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정영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 유치를 위해서 MOU 체결이나 앞으로 외국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저희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경제통상과와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경제통상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례가 있으니까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때 세제혜택이 있다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현재 다른 시에서도 감면을 해 주고 있을텐데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시가 15년으로 100% 감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다른 시도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합니다. 감면혜택도 특별하게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어디를 가도 똑같으면 우리시에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여건들을 똑같이 조성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교통여건이나 기타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방세 감면을 해 줌으로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 효과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통상과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기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와 비교할 때 인근 광양이나 여수 등과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의안번호 1130호 순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개정으로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되고 행안부에서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임과 숙박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조항이 신설되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실비보상과 금년 2월 29일날 개정된 여비규정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근거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88쪽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별표1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쪽에 보면 그 내용은 종전 여비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1호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임은 정액 또는 등급별로 주고 숙박비는 46000원을 주되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비와 식비는 종전 규정과 같이 2만원 2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1쪽, 92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순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하여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내여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 4월 3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국내여비 규정을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도록 공문 시달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규정에 현행이든 개정이든 이 규정외에 요새는 자가용 시대인데 본인들 차로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여비기준 규정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자가용을 이용한다하더라도 현재 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버스요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렇다 보면 자기부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어쩔 수 없습니다. 철도나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이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것은 공무를 보는 사람에게 모순점이 있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이면 기름값이나 톨게이트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여비규정에 따라서 버스운임료로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버스요금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전에는 출장이 끝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번 에 개정된 것은 미리 이런 것을 계산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종전에는 일비와 식비는 정액제로 주었고 운임과 숙박비에 대해서 출장갔다온 근거를 붙이면 정산해서 사후에 주었는데 앞으로는 종전처럼 모든 여비 규정은 정액제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미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출장을 가서 호텔 여관급에서 자면 돈을 받는데 거기서 자지 않고 친척집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개정되면 그것은 정액제로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다만 이제도 가 환원되면서 본인이 출장을 갔다오면 출장복명서를 여비 청구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지역구 민원관계로 임시로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1116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0월달에 실시되는 주민참여형 남도음식축제 성공적인 추진과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주민자치운동을 전개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서로 달라서 이를 회기연도에 맞추어 통일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17조 제7항중 현행 1년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부칙에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 경우 에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는 위원장의 초과 재직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조 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16쪽 의안번호 1116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4개 읍면동 지역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지만 주민자치센터 개소율이각각 상이하고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또한 각각 달라 관리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를 통일함과 동시에 1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만 위원장의 경우 집행부 제출안대로 하면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여 4년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 위원장직에 장기 수행에 따른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장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재임중인 위원장중 초임 위원장과 연임 위원장의 임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허강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사항은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회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깊이있게 검토하였는 바 현행 조례에 자치세대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굳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 하지 않아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연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아예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있어서 읍면 예산 내려주어서 잘 정리된 읍면은 어느 곳들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해룡면과 별량면이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서 사업이 잘되고 있고 
○위원 정영식   
ㆍ별량면 같은 경우는 장소가 있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사면같은 곳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회의실 또는 2층에 읍면장실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면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읍면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런 사항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센터가 만들 어진후에 그 뒤 상황을 보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별량면의 경우 7천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면인데도 센터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는데 2천명 천명되는 읍면에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만 있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지역은 현재 동지역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로 어르신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영농이나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량면의 경우 소재지에 있는 경우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기존에 알기로는 노래연습 노인장수복지대학에서 하는데 그분들을 흡수해서 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리고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장들 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식교육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봉사의 개념역할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 마치 그것이 옥상옥의 권력의 장으로 봐서 동장이나 면장들이나 직원들에게 반발이나 말씀을 함부로 하는 분도 있고 마치 자기가 그 지역 출신 의원보다 상위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은 과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셔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도 가장 우려하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정기교육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교육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 부분을 잘 관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임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가 속해 있는 동이 구도심권이고 신도심권이라 그쪽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신도심권이나 위원이나 임원이 자진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도심같은 경우는 위원도 공모를 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사정을 해도 자치위원들 숫자 채우기도 힘듭니다. 늘상 새로운 사람들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리만 채우고 숫자만 맞출것이 아니라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게 2년간 잡아놓을 것이 아닙니다. 회의소집해서 의욕이 없어서 안나오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임원이나 자치위원을 하고 나면 아주 동정이나 시정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순천시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 두세군데를 제외하고는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임기를 늘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겨우 자치센터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까지 정착이 안 된 곳도 있고 한데 임기 1년만 하다보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뭔가 감을 잡을 때 새로운 신규임원으로 되었을 때 또다시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하는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면 2년정도하고 더 열심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임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각 자치위원회에서 신규 위원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을 임원시키고 위원장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위원장 임기도 1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을 시키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되면서 주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유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라이벌 의식 그 감투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식들 지금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해서 해당 직원을 많은 사람들앞에서 욕을 하는 곳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하는 형태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나외에는 없다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한다는 것은 얼마 나 공무원 사회에 기가 꺽어지고 위신이 실추됩니다.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파악해서 잡아주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추천에 의해서 그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임명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때는 공무원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고 방금 김대희 위원의 말씀대로 기간을 그렇게 2년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들은 설령 1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은 1년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됩니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리더를 잘하는 못하느냐 하는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문위원 검토안이 있습니다만 개정안보다는 검토안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토안보다는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은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과장은 잘 염두해 두시고 문제가 있는 읍면동을 파악해서 내가 어디라고 말못하니까 확인해서 과감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역기능이나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 가면서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자치센터가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중인 각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별표로 제공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140쪽 의안 1117호 순천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보험료 고지ㆍ징수제도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통합고지 징수하도록 되어서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를 개정해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통합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문구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문구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4조 4항과 제8조입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1117호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고지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의해 지원토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노인세대중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이 보험료의 만분의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안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토록 하는 본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관계법규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의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하여 1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만 1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본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로하고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의 이중 수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사실을 급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기타 용어정의와 문구 등을 수정한 다음 쪽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172쪽 의안번호 1100호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법률로 마련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제정되어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오던 축산폐수 관련 규정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고 기타 오수분뇨 관련규정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서 하수도과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 관련규정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로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제도를 전개함으로써 시민보건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전부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련조항에 도시지역중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시킨 점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의 가장 가까운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 등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한 점입니다.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중 순천, 광양축산협동조합의 의견도 저희들이 직접 들었고 관련과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 한 제한으로 축산농가의 소득감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우리시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68쪽 의안번호 1100호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6년 9월27일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도 개정하고자 함이며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 관련사항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로 개정하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할 경우 이 두조례는 소관 상임위는 다르지만 같은 회기내에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순천시하수도조례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중입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과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다음 쪽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의 제한규정은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7호의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지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며 이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된 규정입니다. 전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는 이 부분에서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은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이보다는 완화된 규정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직무대리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2007년 12월 7일 의안 제1037호로 순천시의회에제출하여 지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부분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4월 22일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순천시자치정비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는 방안과 동일하게 검토하고 조문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위원회에 재회부되었기에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8건의 일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으며 축조심의는 5월 22일 목요일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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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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