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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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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23일(금)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자료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료요구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 한 안건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우리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나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에 잘못 명기되어 있는 조례안 제35조 1항의 위탁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모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등의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유종완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개하기 위하여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개발과 경제활동을 협의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촉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목적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고고 사료되는바 제출원안대로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에 시민천문대, 주차장, 탐방열차 등 신규시설물이 설치 개장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순천만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을 하기 위함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에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허강숙 의원외 6명의 발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제17조 관람료 면제대상에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제4조 1항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별표3의 순천만 생태체험선의 어린이이용료를 1,5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제정에 따라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 새로 도입되는 각종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는 도·농학교간 불균형 해소,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강화, 지역출신 우수인재 등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적정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기 위함이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상한이 우리시 재정자립도에 비해 적정한지 심도있는 검토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리운영 조례와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의 두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 조례체계의 구성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낙안읍성의 원활한 관리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나 제9조 관람료 면제대상에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세대원를 포함하고 안 제26조의 위원구성에 있어 위촉대상중 공무원수가 많아 일부 수정하고 제8항의 위원 해임·해촉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자료 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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