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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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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6월30일(월) 11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장 제안)
  5.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영식 의원님께서 지역에 어떤 행사일정 때문에 부득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의장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2008년 6월 23일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8년 6월 23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6월 26일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0일 제출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기구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새로운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5일 공포되었으며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6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3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병철 의원, 유혜숙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활동사항으로 집행부에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8회 개최하였으며 타시ㆍ군 우수사례 견학을 1회 다녀왔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련 조례 36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였고 상위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인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여 활동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오늘은 민선4기와 제5대 순천시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써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4기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은 의원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순천을 내다보며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경쟁력 있는 분야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선진 행정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한 단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순천만이 갯벌로는 전국 최초로 명승(41호)로 지정된 것은 우리시의 자랑이자 시민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4기 지난 2년 동안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 한 결과 76.9%가 만족한다 라고 응답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시의 전략목표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시민 89.5%가 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 하시는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경비 절감으로 확보된 절감액 등 추가 발생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고유가로 인한 유류대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583억원 보다 5.4% 증가한 6,936억원으로 총 35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1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247억원 대비 36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36억원 대비 1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39억원, 지방교부세 273억원, 국·도비 보조금 54억원 등으로 3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육 분야 4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억원, 환경보호 분야 18억원, 사회복지 분야 33억원, 농림해양 분야 3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7억원 등 총 36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순천-광양간 국도2호선 확장공사비 50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15억원, 재래시장 및 상가활성화 사업비 등 11억원,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등 18억원, 갯벌 생태관 관련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으로 장대공원 조성 사업비 80억원, 순천학숙 건립 사업비 35억원, 유류가 인상에 따른 농축산농가 지원 사업비 5억원, 저소득층 및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1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0억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비 등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특별회계 10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8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16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ㆍ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ㆍ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류가 인상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등 경제 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시 재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부분간·지역간 균형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립되었고 순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박동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 의원, 문규준 의원, 유혜숙 의원, 송혜경 의원, 박문규 의원, 정병회 의원, 신화철 의원, 허강숙 의원, 박광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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