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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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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28일(수) 10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광득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우려곡절 끝에 재회부되어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역전시장 주차타워 건립 등 4건의 사안에 해당 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 관련 국ㆍ과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교통과장이 휴가중이어서 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서면 압곡리 632외 44필지로 총면적이 42,438평방미터입니다. 주차 가능대수가 300대이고 총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국비가 24억, 시비가 56억원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화물자동차 대부분이 주소지는 순천시로 등록되어 있지만 타지방에서 허가난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아파트단지나 공휴지에 주차하고 있어서 화물자동차 주차지를 건설함으로써 여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더 필요한 이유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6개월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맡겨서 사업자 선정되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 사업이 균특으로 12억원이 되었다고 통보도 되고 해서 조속히 토지를 매입해서 2009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도 6월 30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장소를 여러 곳에 물색했는데 이곳이 가장 최적의 장소로 선정해서 2008년도 2월 19일 사업인가 신청을 도에 받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23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설계비 3억원을 확보하고 4월 24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5월 20일 균특예산을 국비 12억원을 확정해 주겠다고 전남도와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6월 12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현재 업체 순위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편입토지 물건조사 및 보상을 15억원의 범위내에서 2009년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25일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장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장물이 동수가 몇 개동이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물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동에 얼마 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립식건물이 몇동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지장물 보상가를 5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임시적으로 대충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건축물 현황을 조립식 건물을 조사해서 현재 지장물이나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비는 공시지가에 1.5배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800평방미터가 나와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몇동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건축면적은 2800평방미터로만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부분과 영업보상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저희들이 가보았을 때 큰 규모의 건물이 3동정도있는 것 같았고 컨테이너박스가 있었고 그뒤에 조립식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 5억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150%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지장물 보상이나 여기서 말하는 10억상당의 건물신축비용들은 용역결과나 감정평가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지금 국비가 12억원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총24억원인데 내년도에 12억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80억중에서 24억원을 뺀 나머지는 시비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꼭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토지 매입을 하려면 물건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공람공고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6개월정도 걸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그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토지 매입을 빨리 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최종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금년안에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11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더라도 올라온 예산이 총 15억원인데 총 토지 보상비 55억원중에 일부인데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협의가 되신분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원래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를 당기기 위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예, 시기를 앞당겨서 공사를 빨리 하자는 의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15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예상하는 필지는 몇필지 정도됩니까? 협의중에 있다면서요. 전체 필지는 45필지 정도되는데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현재 저희들이 17필지 정도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3분의1이 넘네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여기에 국공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저쪽과 협의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위원 신화철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한 이후에도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이정도 규모면 최소한 1개월이상 걸립니다. 
○위원 신화철   
·어차피 17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협의매수가 가능한 분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매각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협의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후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그런데 감정평가하고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절차가 약5,6개월걸리니까 
○위원 신화철   
·제 말씀은 어차피 총 대상사업 필지가 45필지입니다. 이중에 17필지만 우선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필지가 전체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공사는 못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사시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의 목적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국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에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라고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란 정의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위해서 제공되는 차고지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 정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저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것이 바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법적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다시 말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다라고 법적정의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정의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법적정의는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 법적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차고지를 건설해서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정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에 도시지역내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공영주차 지 건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시군구가 건설할 때는 총사업비의 30%를 국고지원하기로 2004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최초로 제주시에서 15억원을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목적과 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소요예산이 8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5억원을 계상했지만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토지 보상이 55억원, 건축물 신축이 10억원, 지장물 보상이 5억원, 나머지 기타해서 10억정도해서 총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80억원중에 건물신축비 10억원이 들어있는데 단순히 우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중에 단순히 주차난을 해소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건물신축비 10억원이나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계획을 보면 지상2층에 철근콘크리트 슬리브 지붕구조로 해서 약65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모에 건물이 필요한가 의문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규모는 650평방미터라는 것은 추정치인데 관리사무실도 짓고 거기에 기사들 휴게실도 짓고 회의실도 지어서 화물터미널을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회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실도 만들고 그런 규모로 해서 잠정적으로 이정도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병회   
·제가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은 법적정의에서와 같이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차고지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법적정의에서와 같이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차고지로 전락하고 말것인지 이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건물신축 650제곱미터가 바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도심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락하고 말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엿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장 차고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관내에 발생하는 운송물류는 크지 않습니다. 광양지역이나 여천지역, 여수지역에서 발생되는 물류 때문에 우리가 차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화물자동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차주들이 사실 일은 광양이나 여천지역에서 하시면서 주거는 순천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차고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준공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방법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서화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내리는 정의를 보면 공영차고지는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서 의 차고지를 요구하는 것인데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가 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단계에서 참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신화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방금 정병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정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전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병회 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운송주선사업 가맹사업의 부분인데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면서 주소지가 광양이나 여수로 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차고지를 하다보면 실거주도 순천에서 할 수 있고 주민등록도 순천에 해 놓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천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있다면 2만명이상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의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알선사업자들의 사무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인구유입 효과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확인해 볼것이 여기에 차고지가 생기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차요금을 받을 것입니까?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문서로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주차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료는 일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저도 그 부분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만약 알선사업소의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병회 위원의 말씀에 공감하고 주차장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개념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구체화할 때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을 것인가 임대료를 받을 것인가 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준공무렵에 가서 관리방법안이 나오면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건물신축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알선사업소 사무실로 비춰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현재까지 계획은 알선사업소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박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 2007년도에 사설화물자동차 차고지 허가 신청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낭설이었네요.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현재 공영차고지를 유치하려는 예정지역에 사설화물자동차를 만들려고 시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더 정확한 것은 사무실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전주차타워 관련해서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지금 주차타워인데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일반적으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이층으로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면적이 702제곱미터다보니까 슬로프로 할 것인지 기계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주차타워에 관련해서 효용성이 별로 없다, 평면주차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평면주차장이 더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평면주차장으로 했을 때 균특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균특을 줄 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에 명백하게 못이 박혀져 있는데 상권에서 100미터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의 뒤편이나 후미진 곳에 사실상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주택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역전시장으로부터 100미터이내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주차타워로 못박혀있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지금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주차타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법에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주차장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예산안에는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역전상권의 환경이나 대상부지의 조건으로 보자면 주차타워는 효용성이 없다 오히려 평면주차장이 훨씬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전상인들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승인하면 주차타워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평면주차장으로는 변경이 안 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예정부지에 있는 땅소유자와 건물소유자도 당초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번영회에서 제시한 안이었습니다. 당시 평당으로 했을 때 250정도 예정가격이었는데 지금은 550주어도 안판다고 해서 그러면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극한 사항까지 간 상태라 저희들도 그 땅에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가격에서 주고 팔고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어 야지 일방적으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해당과에서 계속주차타워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땅만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그런데 예산부기에는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정부지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부지만 있으면 예산은 역전주차타워로 승인한다하더라도 평면주차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예. 그렇습니다. 100미터이내 범위 등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면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위원 신화철   
·분명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정부지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정병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의회가 고민하는 것은 타워주차장 건립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주차장 건립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역전시장 주변환경이나 상업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볼 때 타워주차장은 효율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성이 없습니다. 해당지역 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하기에 타워주차장은 곤란하다 중소형 평면주차장을 서너개쯤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왕 돈을 투자하려면 또 타워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건축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 건축비용으로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평면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예. 저번주 금요일 간담회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병회   
·신화철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부기대로 역전시장 타워주차장 건립 예산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다음에 타워주차장을 건립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화철 위원이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집행부 생각은 예정부지 면적이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건립에 대해서는 아마 상권이나 이해관계인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공정한 의견이 개진되고 최적의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워낙 위치가 잡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차타워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 면적만 있으면 평면으로 가는 것이 이용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 국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심사의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즉 사회단체보조금과 장대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일부 삭감하고 순천학숙 관련예산과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으며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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