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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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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29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 4. 2008. 7.11 순천시 일부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안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8. 7.11 순천시 일부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안(신화철 의원 외10인 발의)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ㆍ지난 7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전에 이러한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있습니다. 건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실로 막대한 사명감을 갖고 노심초사함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업무연찬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심의안건에 대한 결론은 무거운 책임감이 동반된 의회고유의 업무이자 기본책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진리요 기본인 것입니다. 순천시의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어디 입니까? 바로 의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요, 기본정신인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자신들의 뜻에 반한 결론이라고 해서 심의의결권과 감사권을 가진 27만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폄훼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일부공무원들의 과잉된 행동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ㆍ첫째,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항상 발전적 긴장관계를 스스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현안업무 결정 이전단계에 정책실명제를 철저히 준용하시되 시민과 의회와 충분히 공감을 이루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현재보다는 퇴임 이후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우리시의 장기적 플랜에 숙고하며 27만 시민의 대의기구가 바로 의회임을 명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늘 제도적 취약성 가운데에서도 시민여러분의 뜻을 찾고 반영하는 열린 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한 일반행정 수행상태에 대한 포괄적 청취 및 기본정책 수행방향을 제시하는 수시 감사의회! 그리고 연구하며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로 거듭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7만 시민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 그러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권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지난 7월 2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재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7월 11일 제133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재회부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7월 28일 신화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 7월 11일 순천시 일부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7월 15일 공포되었으며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7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7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의장님이신 박문규 의원님과 조용훈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결특위 간사이신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 6,935억9,600만원중 총 49억5,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학숙 건립비는 농어촌의 힘든 실정과 생활여건이 어려운 원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순천학숙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개최한 시민간담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활동 결과 운영과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순천학숙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장대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는 체육공원지정 결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행한 후 대상토지의 남쪽지구부터 우선 매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역전주차타워 부지 매입건은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적정한 부지를 택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매입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추진하시고 당초 건립취지인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거리가 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 7.11 순천시 일부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안(신화철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08. 7.11 순천시 일부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화철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1일 순천시 일부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순천시에서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등 4건에 대하여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한데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2008년 7월 11일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순천시 일부공무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임으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7.11 순천시 일부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청구서 채택안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5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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