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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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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9월2일(화) 13시3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의원 공청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의원 공청회 등 운영 조례안(기도서 의원 외5인 발의)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의원 공청회 등 운영 조례안(기도서 의원 외5인 발의) 

(13시32분)

○위원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청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건을 발의한 문화경제위원장이신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공청회 등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회의규칙 제62조에 위원회 차원의 회의인 공청회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의원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만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의회차원의 지원근거가 없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시정에 대한 현안사항 또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열린의정을 위하여 의원이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공청회 등 개최절차에 의원이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는 안건일시, 장소토론자,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수당 등에서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토론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결과보고 등에 진행자는 공청회 등의 경과 및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각자 의원들께 정책사업비라고 해서 1년에 3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런 공청회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것들은 국회의원같은 개인들의 정책을 위한 국민을 위한 공청회 관련된 비용은 정책국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해당된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가 필요할 시에만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있죠? 조례가 상위법령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규칙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합니까? 
○의원 기도서   
ㆍ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회의규칙은 의회가 회의를 위한 회의규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놓은 안을 그대로 갖다가 사본화시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개 의원님들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같은 경우 근거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의원별로 정책사업비라 해서 1년에 3천만원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의회회의규칙에는 의회에서 다뤄지는 일반안건에 해당되는 내용만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의원 기도서   
ㆍ그렇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이 조례를 보면 어찌되었든 의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기도서   
ㆍ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이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말은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기도서   
ㆍ네. 
○위원 신화철   
ㆍ장소여건이나 회의수당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어찌되었든 의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결재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찌되었든 의장이 승인해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기도서   
ㆍ협조라는 차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협조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를 국한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공청회같은 경우는 의장의 협조가 필요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5대 의회 들어와서 며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간담회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의결하고 전체간담회에 보고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일상적인 일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의원 기도서   
ㆍ자전거활성화 제정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그리고 얼마전에 했던 간담회에 관련된 부분도 위원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를 많이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열린의정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조은프라자나 봉화산터널 이런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나 간담회를 거쳐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축조심의에서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회의규칙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의원 기도서   
ㆍ회의규칙에 넣는 것으로 처음에 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규칙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회의규칙은 국회의 회의규칙을 그대로 적용해놓은 사항입니다. 성격이 다르다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ㆍ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전문위원 탁종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판단하기 로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제가 검토해놓은 안처럼 공청회 등 개최계획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사를 분명하게 판별해서 공적인 안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조문에 명시하도록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당초에는 회의규칙을 개정토록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회 입법정보실장이신 최민수 박사님께 자문을 구하니까 이것은 회의규칙으로 개정하기에는 안맞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수 입법정보실장님께 자문받은 내용은 회의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의회회의규칙에 일반안건 외에는 공청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탁종수   
ㆍ회의규칙에는 공청회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하기 때문에 개별의원님들이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를 할 때는 이회의규칙을 적용하기가 왜냐하면 개별의원님들 혼자서서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규칙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표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일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내용 이외의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때는 회의규칙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 일반안건 외에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순천시의 주요 한 민생현장과 관련된 또 민원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청회를 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그 부분은 신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의원이 언제 든지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본다면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이게 계획서를 검토한후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의장혼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전문위원 탁종수   
ㆍ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도서 의원님께 여쭤본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협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협조가 아니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이 승인을 해 줘야 일반운영비나 공통운영비가 의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의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조가 아니라 승인입니다.그러면 승인이라고 봤을 때 의장 혼자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판단해 봐야 한다는 말이죠. 어찌되었든 전문위원께서는 일반안건 이외에 다른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탁종수   
ㆍ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청회 등 운영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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