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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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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9월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
  9.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기도서, 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계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민 자치행정담당, 이승호 시민참여담당, 정기성 정겨운마을담당, 안본기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참여를 위한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입니다. 지난 6월에 3차에 걸쳐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결과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일선 행정조직의 역량강화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지도 점검은 물론 지원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 파악은 물론 시정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나갈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38개  농촌마을과 도심아파트간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사업, 상호 초청방문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깨끗하고 특색있는 거리만들기 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의 손에 의해 새롭게 디자인되는 깨끗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각 읍면동별로 1개소씩 지정하여 만들어 가꾸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실천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의 손으로 지역을 가꾸는 사례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8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을 완료하고 정기분 보조금 19개 사업에 2억3,200만원, 수시분 5개 사업에 1,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는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시가 권장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및 생태수도 연계사업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고객만족 행정운영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이행실태와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향후 서비스방향과 수준 및 이행기준을 개정하고 매월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87쪽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세대에 등록된 단체는 193개 단체, 봉사자는 12000여명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소양교육 상해보험가입 등 백마일리지 이상 적립자에 대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이용 등 봉사자에 대한 자긍심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센터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4개 전 읍면동에 약6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지역중 3개면을 제외하고는 8개 읍면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모든 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출범시기와 인적자원 지역여건이나 특성의 차이로 인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간 자율적인 운영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교류 활동을 활발히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의 역량을 높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읍면동별로 공모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사항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앞으로 있을 중앙단위 평가 및 컨테스트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비젼있는 주민자치 리더십교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의기본적인 소양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앞선 주민자치 사업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위원장, 간사 등 임원과정 올해 처음 구성된 읍면지역위원 과정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미래비젼을 주민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연말에는 각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해보는 순천 상상희망패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ㆍ91쪽 제1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개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도음식과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접을 받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대표음식축제로 자리메김될 수 있도록 남도밥상 한국인의 건강이라는 부재로 지금까지 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행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오는 10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 처음으로 순천시 주체로 지난해 보다 약1억5천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5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내용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없습니다만 지난 해와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시작을 알리는 상달행렬과 상달제를 지난해까지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가 옷을 갈아입고 행렬에 참여했으나 환복 절차 등 번거로움과 시장,군수의 참여율이 낮아서 금년에는 각 시군출신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을 섭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달제 의식역시 초흔관, 아흔관, 종흔관 등을 도지사 등을 배제하고 추진위원장 주민대표 낙안읍성장으로 하여 의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음식전시관을 1개관만 운영했으나 금년에는 남도음식 역사관 등을 포함해서 4개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금까지 전시된 음식을 눈으로만 느끼고 보기만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시된 음식을 소포장 규격화해서 현재 천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이 구입하여 직접 음식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2개 시군 향토식당을 주무대앞에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으나 난장같은 분위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낙안읍성 주민들만이 민가에서 향토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여 축제와 주민참여를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커미니티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세계기록이 미국에서 세운 317미터입니다만 고추달고 소원빌기 음식기네스에 도전할 계획입니다만 낙안읍성 성곽이 1.4키로되는데 여기 성곽위에서 고추를 다는 기네스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낙안읍성장터를 특별히 운영하고 수제비만들기, 떡만들기 등 음식달인을 초청하여 시연하는 행사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만료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주에는 22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행사 성공여부는 추진위원회의 세밀한 준비와 순천시 전체 실과소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있음을 알고 도에서 주체할 때보다 더 내실있게 행사가 되도록 주어진 여건속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92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8억4천만원중 지금까지 139건에 10억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예방 조치사업이나 시급한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우리시 클로징11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생활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고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 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호점부터 개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가맹점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를 붙이고 활용빈도수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개월이 채 안되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왕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참인원은 예상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에 4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작년 숫자를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맡겨서 숫자를 헤아렸다고 하는데 작년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럴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지역민의 잔치보다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5회가 되면서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하는 단계입니다. 대중매체 중앙언론매체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하고 있고 신문과 스팟방송 9월초순이 되면 나갑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전탑 프래카드 가도기 전단지 포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단위로 방송될 수 있는 스폿광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9월초순부터 방송이 되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만과 연계되는 남도음식문화행사가 순천을 알리는 전국적인 행사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수준이 문제입니다. 현재 낙안읍성에 3호점까지 있는데 올해 음식시스템이 바뀌었죠? 시에는 관여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보고드렸습니다만 전시관 음식은 각 시군에서 음식 잘하시는 분 속칭 명인이라고 합니다만 
○위원 문규준   
ㆍ그것이아니라 현재 3호점까지 하고 있는 음식점 수준이 시에서 관여하고 나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채크를 못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음식점의 음식 채크는 못했고 작년에 했던 난장판식의 향토음식점은 배제하고 낙안읍성주민들이 순수한 엄마의 손맛을 낼 수 있는 음식들로 7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민가에서 직접 향토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옥가옥 자체 민가를 추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이 맛이나 청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토음식 토속적이라 해서 지저분한 상태나 청결문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음식먹는 사람들이 바가지를 썼다는 느낌이들고 우리시의 이미지 가 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면서 낙안에 있는 난전 음식수준이 향상되고 전에는 실제 음식맛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왔던 분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음식부분을 잘해서 남도음식 낙안의 멋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음식의 청결도 맛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스가 없어진다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작년같이 각시군에서 나와서 장사는 부스는 없어지고 음식명인들이 전시해 놓은 음식을 팔 수 있는 부스만 별도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음식관에 전시해 놓은 것을 보기만 했는데 그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낙안에서 만든 음식의 멋도 잘 알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순천에 와서 바가지썼다 맛이 없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최대한 신경쓰고 지도 단속해서 낙안읍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음식의 맛까지 각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만과 연계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오시는 분들은 순천만으로 향하는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셔틀버스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등록이 단체등록 인원만 나와있는데 개인등록하시는 분도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허강숙   
ㆍ개인등록 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개인까지 포함해서 등록된 사람이 12,000명 정도됩니다. 단체와 개인이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포인트 마일리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포인트별로 혜택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00시간 이상된 분들은 할인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초계획에는 200시간이 되면 SMS로 축하메세지를 발송하고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300시간 되신 분들은 드라마촬영장이나 순천만 입장료같은 것을 면제하고 500시간 이상되면 뺏지를 주고 천시간 이상인 경우는 국내 다른 여타 우수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500시간이상이면 무슨 뺏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마일리지뱃지라고 있습니다. 기념뱃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 포인트 적립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공기관이나 사립시설에서라도 봉사활동하고 본인들이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목적이 아닌데에도 올린다거나 자료를 허위로 한다거나 시간을 예를 들어 몇시간 하지 않았는데 많이 한다든지 시간은 하루에 몇시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학생들과 일반이 다른데 일반인의 경우는 8시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하루종일 하시는 분들이 8시간입니다. 학생들은 4시간이하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간을 예를 들어 2시간 세시간이나 잠깐 왔다 갔는데 그런 것을 한다든지 편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위로 한 것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포인트적립이 100시간 넘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적립에 대한 혜택의 구분되었는가를 질문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로 시간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채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적해 주신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채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농촌과 도시의 승승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농촌일손돕기 14회, 직거래 27회, 방문 44회, 공동행사 14회가 있는데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7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년 정도되었는데 신도심쪽으로 보면 각 아파트와 마을들이 자매결연 맺어져있고 동간도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데 그런 규모로 보면 실제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입니다. 강제적인 시책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시골사시는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매결연을 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왕조 1,2동이나 덕연동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타진하기 때문에 결연율도 높고 행사도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마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잘되어 있는 지역이 왕조동일 것인데 제가 지역에서 봐도 과장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집중이라는 것은 양 동이나 면에 큰행사때 와서 농산물을 팔고 도시지역에 가서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팔고 이런 것이 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에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포인트는 농촌에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빈약한 일손을 돕는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도시지역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이런 목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행사다 하더라도 일정정도의 행정에서 뭔가 이벤트든 사업제안이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연계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참바쁜 농번기 시절에 예전에 대학에서 했던 농촌봉사활동 이분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식은 못하더라도 기간과 마을을 정해 놓고  하루에 세시간이나 네시간정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서 뭔가 태가 나는 농촌사람들의 일손을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긍정적인 사업이다. 논리상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황전의  마을과 맺어져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파트는 잘됩니다. 그쪽에 서 생산되는 고추도 명절때 팔고 하는데 잘되는 곳도 있지만 통장과 이장들끼리만 교류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간에, 마을과마을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6개월정도하고 잘되었던 곳 활발했던 곳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서로 기념패를 수여한 바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워크샵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류하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장 아쉬운 것은 어제부터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 기를 정말 좋은 프로젝트이고 전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하는데 행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업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도 시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보면 소위 말해 공무원들만 또는 통장단이나 직능단체 이 사람들끼리만의 사업입니다. 일반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마을이 농촌에 농사를 하면 도시의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활동할 수 있는 마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오는 이미지와 느낌이 행사가 축소되겠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서 전라남도 남도음식문화축제인데 주관은 순천시로 왔다하더라도 행사의 규모는 줄어든다하더라도 중심적인 테마자체는 남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도지사 참석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참석하십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시군 단체장들도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장, 군수, 의장님,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여합니다. 강제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만 22개 전시군의 특산품이라는 것을 중첩하지 않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남도의 진정한 맛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강제 배분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음식축제를 순천 낙안읍성에서 해 왔는데 저는 당연히 전라남도 사업에서부터 순천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처음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할때 보다 순천시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행사의 폭과 깊이가 맛이 떨어졌다는 이미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만큼 우리행사이니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효율성 부분에서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물론 순천시가 주관한다고 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 주민들 중심으로만 행사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 손님들을 세우는 의전행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들이 주인된 자세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빠뜨리지 않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릴때마다 단골로 지적된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운영에 관해서 각 지역에서 문제점이 어느 곳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대에 설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들었습니다만 자치위원이 벼슬인냥 활동하는 사례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인접동과 가까운데에도 불구하고 중첩으로 하다보니까 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존 공조직들과 자치위원회와 잡음있는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늘상 교육하고 워크샵하고 강조하고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구도심권의 프로그램 연대 벼슬인냥 행세 요즘에는 읍면동장님들이나 직원들과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강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월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이 부분의 해소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일일이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못하고 집합교육이나 동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촉권을 가지고는 읍면동장들께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위촉권은 동장에게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가끔 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를 만나보면 위촉권이 있는 동장의 의견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해결책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한번씩 과장이 만나서 노력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위원회 존속여부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도심권은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경쟁하듯 하지 말고 인접 지역과는 연대방안도 검토해서 여기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운영이 어려운 곳은 자치위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가급적 인적자원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억지로 운영하지 말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게중 수요자들중에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왜 없애느냐 10명이라고 해야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위원  김대희
ㆍ그 실태파악을 후반기 의회도 시작되었으니까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운영을 가서 보면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편법운영하지 않으면 신도심을 제외하고는 전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부분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대희
ㆍ자체회원들이 한프로그램에 30명 이상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옆에 가까운 동으로 가서 함께 하라고 해도 자기 지역이 아니면 가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위원  김대희
ㆍ실무자들이 가서 분위기나 운영사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원회귀 활성화 도시기반구축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보고에서는 빠진 것 같은데 국비가 10억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천 7계절 꽃피는 동천가꾸기 사업에 24개 읍면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안부에 보고했습니다만 행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 전국 시군구에 공히 아직 위로부터 결심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직 국비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국비는 확보되어있고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이월시킬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꾸 전화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자기들이 요구했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 7개시가 공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월은 되지 않고 금년까지는 착공과 발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원인행위는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개최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행사진행이나 이런 것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중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프로그램내용을 유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당정협의회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당정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당정협의회가 사무분장에 있습니다만 순천에 있는 국회의원과 시장님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해 보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직은 개최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기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비조달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사람사이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순천시를 위해서 라면 국회의원과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의 중간매개체 역할이 분장사무로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사후 공모해서 선정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위원회 회의록과 사업공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임시회가 끝나 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막중한 분장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변화된 모습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통해서 여론도 조성하고 시책에 대한 설명도 하고 20명단위로 각 읍면동별로 시작하고 있는데 1년이상하고 있고 반상회 운영 등 새마을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향우회 업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지도 육성, 읍면동 예산관리운영, 읍면동 행정지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읍면동에 지역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소위 관재데모를 유도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봅니다. 여기서 관재데모를 했냐 안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민불편해소라는 사항아래 시장포괄사업 및 읍면동 재량사업 등을 사무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입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혹은 지역사회에 불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는 직원들께서 판단하셔서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올바른 건의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만일 그런 일이 계속 자행된다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조사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과감하게 응징할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지역지도자 리더십교육을 3회차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과 올해 제가 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년째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은 정확하게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거기에 혹시 의회 대표가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거기에는 순수하게 지역이통장님들 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장께서는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장님께서는 커리큘럼안에 특강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라는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주게끔해야 합니다. 최하 의회 의장정도는 와서 이분들이 지역지도자입니다. 의회대표 누군가 와서 인사도 할 수 있게 하고 의회라는 기능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이래야지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 교육자체가 어찌보면 지역지도자라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열리면 의회대표도 와서 의회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서로간 오고 갈 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평성있고 형평성있는 행정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준비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되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장영석,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 사회복지담당 임신경, 통합조사담당 최홍석은 오늘 나주에 있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표창을 받으러 갔습니다. 재활복지담당 김미자 이상 네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십시오. 과장께서는 시작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고서 19쪽에서 20쪽 정현원 유관기관 단체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순천시 장애인체육관 등 건립사업입니다. 서면 서선초등학교옆 수촌마을부지 16,660평방미터에 체육관과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되는데 복지관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부지는 금년 2월 교육감으로부터 매입 이전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12월 27일 계약했으나 주식회사 부영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설계안에 따른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금년 3월 30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만 지난 8월 19일 부영본사를 방문해서 기본설계안 1차 협의를 거쳤고 마감재 종류 등 설계비 추정치를 가지고 2차협의후 12월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8년 당초 사업량은 신축 9동, 개보수 50동, 기능보강 1식에 신축은 1동당 85평방미터에 6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축 3동, 개보수 29개소에 대해서 완공 1개, 공사중 2동이며 개보수는 90% 진행중입니다. 2008년도 2차분은 8월말까지 조사완료한 결과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한 신축 1개, 개보수 32건에 대해 9월 8일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시행하고 추가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1채 전체 경로당 물품보유조사를 실시해서 집계중이며 물품보유가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지원계획을 수립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ㆍ23쪽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야흥동 일원에 장사시설 현대화로 화장장 및 납골당 1식, 장례식장 1식, 공원묘 이식으로 총사업비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지역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으나 국내외 장사시설 현대화 자료수집차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10월달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를 12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야흥마을도로 확포장 사업은 화장장 주변지역 인센티브사업으로 야흥마을입구에서 상사 오곡리간 연결도로로 폭 8미터, 길이 1.7키로미터 사업비1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지역주민 설명회 3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서의견 조회 농지전용 신청을 마치고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후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완료후 연말 이내에 용지매입 완료하겠습니다. 
ㆍ다음 장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주민숙원인센티브 사업으로 해룡면 월전리 면사무소옆 부지 1,584평방미터에 복지관 신축1동으로 총사업비는 17억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70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인 교육청과 부지 매입협의를 거쳐 감정평가 후 지난 8월14일 매입 계약완료했습니다. 금후 부지 경계측량 기본계획 주민의견청취후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평생학습지원과의 농어촌도서관 신축사업과 연계로 협의를 마친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강 조경환선생 현충시설사업은 우리지역 주암출신으로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애국정신을 후손에게 널리 현창시키고자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금당공원내 현충기념물 조경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충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형물 전국공모를 금년 5월에 실시해서 빛의 소리 양진욱 작가의 공모작품으로 선정되어서 계약체결해서 현재 작품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제작해서 조경공사 등을 마쳐 1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SOS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보건가족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우리시의 사회개발 혁신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음악교육을 통한 치료지원과 지역내 음악전공자의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200명에 대해 월 정부지원 14만원과 본인부담 1만원으로 피아노, 기악, 국악 등 4종목을 매주 토요일 두시간씩 음악을 통한 사회성 배양훈련을 하고 있는 바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사업위탁을 주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35명입니다. 참여아동 200여명중 지난 8월 23일 1차로 52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랑나눔 활성화사업은 지역자원발굴 연계사업과 공동모금회 성금지원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나눔장터 추진은 9월5일 복지대 추진행사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 사랑나눔함 행복온도계 설치모금운동전개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는데 8월 현재 49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 희망돼지저금통 사랑쌓기 모금운동도 이번 복지대축제 행사의 일원인데 작년같은 경우 1300여만원이 모금되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집계한 결과 75%가 모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4째, 장한 청소년장학금 전달은 금년 2월중에 55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1인 1공무원은 현재 66명에게 약60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선금지원사업으로 희망2008 나눔캠페인은 연말이웃돕기 사업으로 이미 완료한 사항입니다. 전통명절위문은 1억원을 들여 추석과 설때 상품권을 구입 전달한 사업입니다. 긴급지원과 복구기금은 생계비, 의료비 등 저소득층에게 사안발생시 수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기탁금 모금은 관내 독지가 등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결연을 맺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1억3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6채의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중사업으로 금년도에도 4세대의 집을 개축 완료했습니다. 제2회 복지대축제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9월 5일 오후 4시부터 9월 6일 새벽 4시까지 동천수변공원일원에서 순천시 주체 제2회 복지대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약2만명의 참가예상으로 시비 3,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식전행사는 16시부터 19시까지 시와 사회복지시설 영상물 홍보와 어린이 실버공연 사물놀이 굿공연이 있겠으며 개막식은 19시부터 개막선언 주요 내빈들의 축하 영상메세지 등의 전달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본무대에서는 계속 어린이 인형극, 가야금 병창, 섹스폰 연주, 장애인 악단, 휘날래 공연 등이 진행된 후 밤9시부터 새벽4시까지 심야영화제가 진행되겠으며 이 자리에는 관내 사회복지관련 대학생 300명과 시민들 500여명이 참여해서 기아체험에 참여하는데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5천원을 기부하고 그대신 자원봉사 확인증을 받는 행사입니다. 나눔장터는 16시부터 21시까지 본무대앞에서 시청직원과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해서 활동천사들과 아름다운가게 매곡점과 합동으로 판매이익금을 불우이웃성금으로 전달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의 경우 약1400여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대 주민서비스 맛보기 체험코너로 본무대에서 강변도로변 아래부스 50여개를 설치해서 분야별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를 운영하겠으며 작년도의 경우 팔마체육관에서 평일 오전에 개막식을 가져 참여율이 아주 미비해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동천변에서 이용객이 많은 저녁시간대로 변경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활성화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생계주거 의료복지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총예산 4억5,300만원이 연말까지 반납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돌발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비 2천만원으로 재해 등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두가구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대상자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복지학교 확대 운영은 전남공동모금회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들이 사회복지 공감대 형성과 권리의식 함양을 위해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3기와 4기를 운영했으며 9월과 11월중에 5기와 6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부정수급관리 방안입니다. 우리시 관내 기초수급자는 약5,650세대에 10,800여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교육 장제 해산급여로 230억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중점 관리 대상자인 국민연금가입자나 군입대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재활사업 적극 개발 및 운영내실화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중 70%를 인건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6,500만원이며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으로 읍면동은 자활사업인력이 112명 사회적 일자리 형으로 순천지역 자활센터와 본청 복지도우미 등 200여명 기타 시장 진입형은 순천지역 자활센터내 8개 사업단이 있으며 3가지 유형에 총 연초에 300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310여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가사 간병사업 전자바우처 전환 시행사업은 저소득층 과 취약계층에 무료 가사간병도우미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금년 1월 21일 순천장애인복지관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1일부터 전자바우처로 전환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바우처란 사회적 재활에 사용하는 서비스이용 즉 쿠폰을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전환배경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이중수혜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저소득층중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며 가사간병 수혜대상자는 현재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중 장애인등이 되겠으며 수급자는 월27시간 수혜받을 수 있으며 237,600원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27시간 수혜를 받을 수 있되 월17,820원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우미로 59명이 선정되었으며 수혜대상자로 24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관리 강화사업은 우리시 의료급여 예산액이 368억4,800만원인데 급여일수 과다 이용자들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로 진료비를 절감하고자 작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채용하여 2007년도 400명대상의 집중관리결과 급여 일수면에서는 12% 절감되었고 진료비는 8% 감소실적을 보였는 바 2008년도 목표는 급여일수 과다이용자 500명을 집중관리해서 예산절감이 1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책정 업무는 통합조사담당외 3명이 연950세대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분야에 대해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도 1090명이 신청해서 현재 적합 65%, 부적합 35% 정도 조사완료한 바 있으며 건별로 조사 실명제 예약방문 및 공동실사제 지속 시행으로 공정성과 조사기간 단축, 개인프라이버시 존중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장애인들이 사회성 배양 및 장애인 인식개선 퇴행예방 정보교환 등의 기회제공을 위해 국토순례 1회, 가족캠프 2회, 계절학교 2회를 계획해서 국토순례와 희망의 계절학교는 겨울과 여름방학중에 완료하였으며 가족캠프는 9월과 10월중에 1회에 20가족씩 2회에걸쳐 1박2일로 진행되도록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바우처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로 사회활동 증진과 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료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시민을 양육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1급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외 2개 기관에서 137명에게 월 평균 67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치료지원사업은 18세 이하 장애아동중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220여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우리시의 발굴 혁신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67명과 장애아동 치료지원 활동교사 35명에게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기관 행정지도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도우미 51명이 장애인 동료상담 중증장애인 도우미 및 단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현재 장애인중 본청 동사무소에 15명을 배치 행정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흥동에 장사시설을 제가 올해 시정질의까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될 것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는데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용역이라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될 것 같은데 주민설득이 관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장사 납골당 이것도 순천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낯이 뜨거워서 상가 다녀온 분들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갔다오면 거의 침뱉고 예를 들어 부모모시고 나오면서 두 번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천에 봉화산터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납골당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2년,3년외치고 담당과장님에게 말하고 해 봤자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국비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흉내라도 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시의원으로서 명쾌하게 시민들에게 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설명도 못해 주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설득 작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계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인근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경로당도 지어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오케이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업비도 180억정도면 많은 사업비이고 이번에 용역결과를 다른 방향에서 해 봐라고 했습니다. 꼭 인근에 논을 더 사야할 것이냐 아니면 주위 산을 공동묘지로 절취해서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그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도 해 봐라고 주문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욕을 가지시고 솔직히 주민설득작업이 어렵다면 한명을 마을에 상주시켜라 몇백억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순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얼굴을 못드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순천이미지 훼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얼마만큼 시의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서부터 외쳤는데 곧 나갈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이번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순천의 이미지를 바꿔봅시다. 어떤 사업보다 우선 사업으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 문제는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그안에 내용을 잘 진행하셔서 본 위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백강 조경한 선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옆에 도로가 백강로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백강로가 되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당초 도로지명할 때 그렇게 지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백강선생 이름을 따서 백강로라고 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래서 인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인근 공원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옆에 공원이 금당공원인데 저는 백강선생에 정신을 후손이 알아야 하는데 공원은 금당공원이고 거기에 백강선생에 추모비를 건립한다 잘 안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면 옛날 과장님이 그전에 산림소득과장을 하셨으니까 도시공원계에 협조말씀을 해서 공원지명을 바꿀려면 그쪽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도시과로 그 업무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도시공원계로 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당은 지명이 아닙니다. 금당은 도시개발사업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지명을 공원이름으로 놔두지 말고 이왕 여기에 백강선생의 추모비를 건립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백강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실무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이왕 새주소부여사업도 쭉 진행했고 인근에 도로도 백강로 거기에 맞추어서 백강선생 추모비도 거기에 건립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세월이 흘러가고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정말 정신을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을 남겨주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공공시설물에 지명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 마을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부터 의미없는 이름이 아니라 공원이름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이 사업을 돈들여서 하는데 1억6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왕 더 빛을 발하려면 공원명부터 함께 바꾸었으면 합니다. 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더불어 잘사는 사랑나눔 활성화 참좋은 사업이 많고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사랑의 돼지 저금통을 봤는데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전 왕조1동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왕조1동장에서 사랑의 교복 나누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뉴스에서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왕조1동이 이것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요즘 교복값이 워낙 비쌉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 교복을 사는데 있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복도 전부 가격이 똑같지 않고 천차만별합니다. 메이커 교복같은 경우는 코트까지 하면 100만원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왕조1동을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보니까 저소득층이 71명으로 그때당시 신입생 기준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각 기관단체장들이 모금을 동사무소에서 민원 보러오면 거기서 모금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700여만원 모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랑의 손길을 만드는 미담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미담사례는 전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왕조1동사무소에 미담사례가 있으니까 이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왕조1동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모금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앞번 임시회를 통해서 장애인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행정에서도 15명정도 실제 그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대한 만큼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무슨 일을 주면 아주 집중을 하십니다. 다른 데에서는 보기 힘들어서 행정쪽에서 몇군데 확인해 봤는데 만족할 정도로 잘하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 51명 행정도우미로 15명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와 연동된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데 이럴 때 장애인일자리 공간을 거기에 확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들은 어제도 장애인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장애인은 운동이 치료이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치료가 됩니다. 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마련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제가 아직 온지가 별로 되지 않아 그렇게 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미자 계장님과 항상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를 현재 65명정도 하고 계시는데 안 됩니다. 장애인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연구 시에서 모든 자원봉사자든 급여를 주든 안주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은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치료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장애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까지도 같이 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02쪽에 SOS건강한 어린이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SOS 어린이마을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처음 하려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올해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대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로 순천대 피아노학과에 위탁해 주었는데 주로 피아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선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연주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기를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악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 학교에 있는 음악기자재를 활용해서 선생들이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보니까 음악적 치료를 통한 사회성 배양훈련이라고 해서 음악적 치료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음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학생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부 피아노학과 제자들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피아노학과와 그냥 기악을 연주하는 것과 음악적 치료하는 것은 또 배워야합니다. 그런데도 연주만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4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신 것 같은데 음악치료라는 것과 음악연주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로 음악을 통해서 사회성 배양훈련을 한다는 것으로 치료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초등학생들이 국악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서비스내용에 국악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105쪽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이 여러 분야에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해야하는데 저도 저소득층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해 보고 저도 봉사단체를 만들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보면 동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 확인해 보면 살만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되어서 지원되는지 그러면 긴급지원이 겹쳐서 되는 것입니까? 따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한가지가 되면 이중 수요는 안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잘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요즘은 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150% 이내 130% 이내를 정확히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실태를 가서 보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집 고치기 사업으로 해서 2008월 7월 현재 4세대하고 2007년도에 3세대를 했는데 저소득층가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부분은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후원자들이 우리시에 기탁을 해 주면 그 금액범위내에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사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청소년 장학금 전달이 있는데 1인당 백만원씩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총55명과 37명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산사업이 아니라 기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되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나머지 부분은 신화철 위원께서 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관리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장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동차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지원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 나누어주면 기계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그안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하면 다시 회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회수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수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회수해야죠.
○위원 허강숙   
ㆍ해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원하는 것과 회수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저에게 들리는 말도 매매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법망을 피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것은 어떻게 대여만해 주고 말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서 재생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여성가족과장 손성만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가족복지담당 박정숙, 여성정책담당 신성의, 아동보육담당 정계완담당께서는 서울 양성평등교육관계로 박형숙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임현희, 노인복지회관담당 김치중 담당께서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교육 때문에 이향은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시고 과장님 보고 시작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 형성입니다. 정겹고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을 위하여 2008년 5월 9일 순천시 가정건강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순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을 위한 부부교육 한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9월 5일 동천수변공원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할 수 있는 정겨운 가족한마당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2쪽 가족돌보미를 위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아동 양육지원사업과 한글지원사업으로 118명의 가정지도사가 33명을 파견해서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아이 돌보미 파견사업으로는 도우미 30명을 파견해서 66가정에 929회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123쪽 여성의 직업훈련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입니다. 방과후 영어지도사 피부관리사 등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직종으로 80명의 여성들에게 9월까지 여성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4일부터 2일동안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여성취업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제품판매 목적보다는 여성 취업 창업 컨설팅 등 효율적인 여성취업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승주공립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승주공립보육시설은 2007년 2월 승주시민과의 대화시 주민과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 검토되었으며 그해 3월 신축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의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보건소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여 12월 위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기자재 구입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25쪽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조례동 1600번지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585평방미터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심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9월, 10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이전에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물가상승 등으로 약10억원의 예산이 당초보다 추가 소요되어 총괄 계약후 금년에 확보된 30억원에 대해서 발주하고 부족예산 약3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여유롭게 안정된 노후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복지수당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105억원으로 지원했습니다. 127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노년행사는 10월2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시 통합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경로당 난방비가 연50만원 지원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기반조성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3개소를 신축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재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45개소를 지정하여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2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미 사회교육 등 31개 프로그램에 58개 반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75천명의 노인이 참여했으며 노인 여가생활지도사 일상생활 강사 100명을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의료지원 등 재가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몇세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7월말 현재 376세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추진사항으로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생활지도사가 해외이민자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서 어린아이 키우는 법이나 각종 생활하는 것을 지도해 주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실이나 이민자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혹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아동양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위원 신화철   
ㆍ양육말고 그 아동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민자 가정들은 대다수가 농촌에 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엄마가 집에 계시고 아빠는 밖으로 일을 나갑니다. 다행히 집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시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이 안계신 아이들은 엄마밑에 있기 때문에 3살에서 5살사이에 언어습득을 해야 하는데 언어습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미 그 나이에 한글을 떼고 학교에서는 다른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글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이민자 가정들이 형편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시설 이런 곳에 못보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순천시 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이민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사업은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인들은 예를 들어 맞추어갑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거기서 몇 년 고생하면 그 외국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몸으로라도 체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릴때 교육을 제대로 못받으면 이 아이는 몇 년이 사회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민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민자 자녀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순천시 조례에 보면 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과에서도 이민자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여성가족과 분장사무를 보면 노인일거리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것이냐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시비사업으로 18개 사업이 있고 특별히 예산지원된 사업보다는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해서 여가생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주중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 정년이 가장 긴분들이 대학교수님들로 65세, 학교선생님은 60세, 공무원들도 58세, 60세인데 사실 60세나 65세에 경로당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지역 경로당을 보면 적어도 75세정도는 되어야 안에서 계급장이라도 달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함을 못내밉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계시냐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공원에서 놀겠습니까? 경로당에서 놀겠습니까? 날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우리시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정년이후에 일자리를 갖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일자리를 안내한다든지 신성의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성의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같이 봐야합니다. 이분들은 일종에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사회자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여성 임산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로 볼 때 여성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에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 줄압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업무에 대한 의욕적인 부분이 많이 계시니까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기획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승주 공립보육시설 대상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승주에 인원수는 80명, 90명정도됩니다만 주민등록상만 있고 낙안의 예를 들면 약 50여명 정도는 되리라봅니다. 낙안이 현재 올해 오픈했는데 36명이고 승주가 약간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인적으로는 공립보육시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차량 운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일단 공립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원칙상 차상위 계층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하기는 힘드니까 아이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상자체를 지역적으로 보면 광역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에 주암 등 먼저 저소득층이나 특히 농촌은 여성농민들의 노동력이 높습니다.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은데 특히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배려도 같이해서 소득을 떠나 그런 분들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농촌에 아이들 대다수가 조손가정이나 편부모가정이 많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여성농업인을 최대한 배려하고 좀더 확대하자면 모든 면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인근 지역까지도 포괄해서 어차피 버스운행하니까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분장을 보면 결혼중계업이라고 있는데 국내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주로 해외 이민자 가족 중계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업소에서 하는데 순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순천에는 허가난 업소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개, 6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개 시민들중에서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정식 허가나지 않는 곳도 서울 쪽에 많이 있고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민자 가정이 와서 문화와 가정을 이루면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다소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피해사항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에게 피해사항 접수는 없고 살면서 폭행이나 가족폭력 이런 것은 있어도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혼중계업소가 순천시에 단독으로 순천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업소중에서 순천을 관할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이 5개정도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정확히는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자유업이었는데 올해 7월 26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신고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시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성가족과 분장사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사례나 횡포 그런 사람들에 대한 횡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읍면동에 노인일자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1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원자는 많죠?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호랑이할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21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노인일자리는 하루 몇시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하루 세시간에서 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수당은 얼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만원입니다. 월2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호랑이할아버지단은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8천원에 월16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호랑이할아버지단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오전 두시간 오후 두시간 정도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지킴이사업 때문에 다소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분들이 아침5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킴에서부터 청소쓰레기 무단방출등을 많이 하는데 호랑이할아버지단도 어찌보면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의 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2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일자리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맞춰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제가 와서 검토했는데 노인일자리가 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선호합니다. 일자리 갔던 사람들이 돈은 적어도 호랑이할아버지단으로 해 달라고 하고 
○위원 김대희   
ㆍ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노인일자리가 7개월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연중하고 해서 210명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40명정도 늘리면 읍면동당 2명씩 늘려서 250명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임시장님이 호랑이할아버지단으로 지역에서 아주 성과가 있고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의 수준이 전직공무원이나 엄청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은 이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신도심에 계획되어 있는데 언제 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개관보다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서 오늘 두시에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건립이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냐 하면 구도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만나는 분들마다 탁구대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탁구대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습니다. 만약 신도심쪽에 건립되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충 3분의 1정도 가시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제가 판단하기로 신도심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3분의 2정도가 신도심쪽으로 가실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그쪽이 짓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때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고 안 되었을 때 의논하자고 했는데 그때 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버악단이 있는데 관리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현재는 저희 시에서 금년 제가 오기 전에 검토보고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각 시설에 월5,6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전에 보면 자치동별로 자치센터에 가서 노인복지대학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러던데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활동을 중지하고 계신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시에서는 예산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부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준비하십시오. 소관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허가민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담당 최창환, 가족관계담당이 오늘 도 교육중이어서 자리를 같이 해서 못했고 환경담당 황호연, 개발담당 하길호, 위생담당 박희순, 건축허가담당 조준익, 건축신고담당 정항구입니다. 법원의 이동민원담당 김왕성씨가 있습니다만 자리를 같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시고 과장님 시작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132쪽 고객만족 종합민원실 가꾸기입니다. 우선 민원실은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편안한 감이 들 수있습니까? 민원실 환경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절별로 꽃을 비치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무인민원서식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상담실 운영 e모니터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서비스타임제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권사업의 대행기관 업무수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달에 여권창구를 설치해서 6월1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65건으로 대행전에는 평균 47건이었습니다만 현재 65건으로 민원인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지금 현재는 5일이내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신고하면 모레오후면 도착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5일까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시민들의 시간절약이나 광주나 도청까지 방문하는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4쪽 맞춤 민원서비스제 확대 시행입니다. 민원서비스증진을 위해서 취약아동이나 아동주민등록 국민기초수급자 증명발급 등을 직접 보내드리거나 민원실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추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의 1회 방문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불필요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한도 물론 단축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속도있게 추진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현재 처리기간도 10일에서 단축된 것이 있고 공표대상도 53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0종으로 확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136쪽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봉사마인드 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자체 업무연찬회 등 저희 과내에서 매주 화요일 짝수주 화요일날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대민행정을 해 나가는데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지난해와 같이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자료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기존 호적과 주민등록 그리고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13,007건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상으로 전체 완료하고 시스템상에 나오지 않는 여러가지 오류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도 계속적으로 직권 정정 또는 허가 등을 거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8쪽 환경 인허가민원처리입니다. 우리시가 주창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서 불합리한 규제는 최대한 풀고 오염방지시설은 꼼꼼히 관리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존 하수관의 오접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관 준공시 필히 현장을 확인해서 준공처리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공해배출시설도 확대해 나가고 순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금년 8월18일부터 제정 시행됨으로써 이 또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생태수도를 지양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시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큰정책 목표에 맞추어서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인허가지  합동현장 확인의 날 운영입니다. 인허가했던 사항들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버린 뒤에 다시 했을 때 여러가지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현장 확인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의 연향3지구 건축허가 자율 사전심의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연향3지구 건축심의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심의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기의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고품질 위생민원 인허가 추진입니다. 민원창구에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위생민원입니다. 특히 금년에 게임 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바뀜으로서 현재 144개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 및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민원분야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청구제로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설 및 신고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설건물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하고 그 이후에 방치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준법의식이나 불법건물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신고수리했던 사항들을 별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수리했던 내용들이 미착공된 사항들은 신고수리 취소등 이런 전체를 거쳐 행정의 공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 민원과 주요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가민원과 업무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근무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직원불만이라기보다는 금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사실상 검토하고 적어도 6개월이상 운영하면서 현재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이용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실 6시 넘어서 이용하는 민원이 많지 않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듣기로는 불이 켜져있으니까 밤에 술드신 분들이 와서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연장근무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행정직 공무원을 해서 알지만 민원인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연향3지구 사전심의제는 얼마나 걸립니까? 신고에서부터 허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2일이내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2일이내에 되지 않았죠? 아마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애로가 있어서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할때마다 자꾸 변경하고 하니까 예전 공기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계획도시가 되려면 연향3지구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제안상 이런 것을 미리 설정한다든지 큰그림을 그려놓고 사전심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림없이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계속 지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공사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인 그림이나 기준을 설정해서 가급적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불법건축물이라든지 고발성민원들이 접수될텐데 실명제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실명제가 아닌 것도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익명의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기 난해한 경우에 익명으로 할텐데 그것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고 참작해서 민원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예전부터 건축물이 좋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건축허가를 해 놓고 사후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도심의 건축물들이 전부 불법증축해 놓고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웃 상인간 거래관계나 감정관계를 통해서 감정적 고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쟁적관계로 고발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뻔히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민원 처리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고 내막을 알고 보면 서로 경쟁적 관계에서 고발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애초 그런 것은 불법건축물을 짓게 방치했던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발성 민원은 가급적 실명을 통해서 경관이나 미관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은 지도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정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명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실명제가 아닌 것은 대다수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허가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준비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안행수, 지적담당 나경윤, 지적정보담당 최낙연, 새주소담당 최낙철, 지리정보담당 최낙환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시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5쪽부터입니다. 부동산중계업자 실명제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40개 부동산중계업소가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계업소내 공인중계사 및 보조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130개를 제작 배부하여 부동산중계업자가 성실하게 중계업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게첨사항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264천여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산정 지가검증을 마치고 지난 5월31일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중 227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처리했고 앞으로 7월1일자 기준공시지가 대상토지 1,753필지에 대한 조사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148쪽 부동산중계업소 지도 단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3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 목표 500점에 대하여 지난 4월16일5,200만원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와 계약하여 현재 65% 공정중에 있습니다. 150쪽 정겨운 토지 종합민원 창구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중복도로명 150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 변경을 완료하고 3,249건의 도로명 시설물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자료를 게재하고 어버이날25,300건의 새주소록 부모님 감사엽서 보내기하는 등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각종 고지서에 새주소를 표기 각 가정에 홍보함으로써 새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ㆍ152쪽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입니다. 본 지리정보업무는 2008년7월15일 조직개편에 따른 토지정보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2007년도 신설 또는 변경된 도로라든지 상수도하수도 20.75키로미터를 1억3,500만원에 계약하여 55% 공정중에 있습니다. 153쪽, 천분의1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입니다. 지형이 변경된 동지역 88도엽에 대해서 3억3,400만원을 투입 1월 29일 국토지리정보원과 수치지형도 제작 협의 체결해서 50% 공정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갱신한 수치지적도 정보를 지리정보에 탑제하여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토지정보과 업무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요즘 부동산중계업소에 실명제가 되어 있는데 안내문 부동산중계소에 가보니까 붙어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안내문을 붙이게 된 것이 옛날 사건있었던 허위계약자들이 있고 마치 시민들에게 부동산중계소를 통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공인중계사의 계약서 도장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장소를 제공한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불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앞번에 개인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그 부동산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분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안했다고 하니까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한 그사람만 10억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인사업자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사람들 다 교도소에 있고 부도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이 교도소에 가서 만났는데 남자는 대전교도소에 있고 여자는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제3자가 있으면 아파트에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여수 물건이 남자앞으로 4개가 있어서 우선 그것을 압류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 피해를 본 부동산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은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도 감독하셔서 장소를 제공한 것도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소개한 줄 알고 다 그렇게 속았습니다. 자기들은 도장은 안찍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래서 보조원까지 사진을 부치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이후에 몇군데 중계업소를 가보았는데 사진을 부쳐놓은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고 고생하셨습니다.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부동산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영업만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놀러온 것처럼 해서 영업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진 안붙어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신고가 안 되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고하고 하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컴퓨터보고 놀고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과에 업무중에 도로명판도 여기에서 담당하시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요즘에 새주소사업으로 해당과에서 고생많으셨는데 도로명판을 보면 가끔씩 도시개발 지구단위사업 그 명이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준공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뗄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끝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요구를 많이 해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같으면 금당지구 왕지지구 이렇게 도로판에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하는 것은 새주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정하는데 70센티 30센티로 해서 달아놓은 것이지 아까 금당지구같은 것은 전번에도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적직이 구역정리하면서 금당지구니 왕지지구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로명은 새로 부여가 되었으니까 해당과에 이야기해서 기왕 새주소로 부여된 것으로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은 새주소 왕건길이니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신화철, 기도서 의원외 5인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기도서 의원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각종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에 내부 위촉직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제2항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제5항에 외부위촉직 위원은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각종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통반장 조직을 활용하는 등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6조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과 시 공보에 공개하고 제7조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제8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정 및 회의자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9조와10조에 회의에 공개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 규정을 두었고 제12조에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과시간 이후 야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제14조 위원회 업무총괄 부서에서 위원회와 위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개별위원회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기도서 의원님과 신화철 의원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을 보시면 안을 있을 것입니다. 순천시의 의견이 유인물로는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65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저희 순천시에서는 먼저 개별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본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중에서 굳이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중복 규정된 부분 몇군데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여성위원 참여내용은 순천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조례안에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제4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자칫 위촉권한을 가진 시장의 집행권을 사전에 의회에서 제약할 수 있다는 소지를 안고 있는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 개 위원회가 아니라 다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수정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4조 6항입니다만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조례에 보시면 호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위촉할 수도 있는 87개 위원회를 보면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6항을 그대로 의결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타 관련조례도 전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조 회의고지 이 조항 역시 개별조례 3일전, 5일전, 7일전 각양각색의 사전통보기일이 정해 져있습니다. 이렇게 정하신다라고 하면 이 조항 역시 다른 관련조례도 전부 부칙으로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9조 회의공개 이 부분은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꼭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4개 항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이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이고 위원회공개는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역시 필요한 시민이나 단체 등에서 요구시에는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4개 항목 이외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3조 위원회 운영 실적평가 및 정비입니다. 1항에서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으로는 2항에서 4항까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13조 1항에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장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4조 6항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의견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한다 이것은 동의하는데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가 여성위원이40%이상 위촉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위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보면 6개, 7개씩 중복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라고 몇 개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세 개나 두개 이런 식으로 짚어주어야 한다고 보고 사전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사전이라고 하면 회의 직전까지가 사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날 한다든지 그날 한다든지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7일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3일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수정의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주관과 의견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제안된 조례안이 만약 의회에서 의결된다고 하면 통합관리차원에서라도 현재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조례가 이 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왕 여기서 조례를 정하니까 제 생각은 부칙에 이런 것을 다 명시해서 한꺼번에 정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통합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개별조례도 이 조례에 의해서 부칙이든 개정안이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4조 6항을 보면 개별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부 호선내지는 이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근거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조례안을 자세히 보시면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명한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호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80여개가 넘는 위원회에 대다수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도 보통 공무원 참여비율이 30%이상 정도라고 보는데 부시장이 위원회에 회의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차라리 넓혀드리고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9조에 회의 공개에 있어서 회의공개와 회의록작성 및 공개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7조에 4가지 사항만 의무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입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개별조례안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를 공개한다는 것을 명시해도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회의록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과장께서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조례안에도 회의의 공개나 회의록작성에 대한 공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의 표현대로 라면 타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상위법을 무시하고 그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가 의원들도 전부 상위법이나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실 때 그런 말씀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번까지만 조례에서 제안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각 위원회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공개모집할 경우 내가 위원회가 두개, 세개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공개모집해서 특정한 심사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이 당신은 이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쉽게 말해 네 번째 위원회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시장이 이러한 조례의 근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할 때 그분이 만에 하나라도 기본적인 참정권을 포괄적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커트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애매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 그분을 위촉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의를 제기할 때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한이 될 때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쪽 의안번호 1165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경과,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제출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 4항의 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를 시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 위원회는 시의원의 위촉의원을 배체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13조 3항과 4항에서 언급된 위원의 선임과 해촉 등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행정의 중복성 지체성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사항도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안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질의에 앞서 문규준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관계과장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로서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같이 발의한 신화철 위원께서 질문으로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만 법에 대한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법규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늦었습니다만 위원회 헌법과 같은 조례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조례안을 들먹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이 기본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각의 위원회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본조례안이 되고 나면 이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각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하나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에는 언급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법에도 있고 청소년복지법에도 있고 장애인법에도 있고 여러 가지 법규상에도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집행부나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주는 것도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지켜야 할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석상의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신 관계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조례안을 보신다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충분히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특성상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고 밑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였을 경우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좀더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순천시 시민단체 대표자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5월 14일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졌던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이 조례안을 성안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제13조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위원선정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것도 많은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격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자칫 싸움이나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제대로 심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되어 있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했거나 하는 위원들의 규정이 현재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나 연임 위촉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현재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등 이런 부분이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두 번째 질문하셨던 현재 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부칙에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기가 끝난 시점까지 인정한다거나 중간에 해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실적 및 평가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허강숙   
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처음 성안할 때 두어야 한다을 둘 수 있다라고 변경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해 보니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순천시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자격을 주어짐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신은 안했으면 좋겠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선임시 자격정도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신화철 의원과 토론한 결과 두면 좋겠지만 당장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안정되면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구성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위원들이 공개모집에서 위원으로 하겠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만 자격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의원 기도서   
ㆍ여기 규정된 것은 모든 위원회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면 모든 위원회의 위원을 심사한다는 말입니까? 
○의원 기도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시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시의원의 참여가 불편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까? 
○의원 기도서   
ㆍ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전에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른 일정도 많은데 위원회에 오셔서 하는 것은 안맞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중에서 그런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고 그린순천21 사무국장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오셔야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믹싱하다보니까 법규 문구를 만들다보니까 배제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문구가 있고 좋은 안이 있다면 목적만 성립될 수 있다면 바꿔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나머지는 축조심의 과정을 거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43쪽 의안번호 1160호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국민, 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이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어 온 현행 제안제도의 통합운영으로 순천시 제안제도 관리 근거마련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민제안제도와 순천시 제도규칙의 통합운영이 가능한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신규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의 범위대상 확대 제안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존에 순천시민제안조례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은 공무원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사전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법제부서 심의를 필했고 공고를 하였으며 8월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44쪽 구체적인 제안내용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3조 용어의 정의 제안의 종류는 생략하겠습니다. 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해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5조 제안의 제출입니다. 시민과 시공무원이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라고 했고, 6조 제안의 공동제출, 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8조 제안접수, 9조 제안의 보완, 10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심사위원회는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11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로 수시구성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7쪽, 12조 수당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장 14조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으로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을 감안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조에 채택여부 결정, 15조 의견조회가 있고, 16조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17조 자체 우수제안자 추천, 18조에서는 제안의 등급을 해서 채택자는 창안 등급을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했으나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는 노력 제안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19조 인사상 특전입니다.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업등급으로 채택한 경우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으로 해서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 부상금의 지급입니다. 별표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조 상여금 지급입니다. 22조 우수추천 제안의 포상결정 등입니다. 22조에서는 퇴직 및 사망후 사용금 24조 그밖에 보상이 있고, 25조에서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이 있습니다. 26조에서는 관리기간, 27조 채택제안의 수용보완, 28조 실시후 권고, 29조 실시성과 평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30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조에서 인사상 특전부여는 금상의 경우 인사상 특별승급 1호봉으로 하고 은상과 동상은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부여하고 실적가점을 0.5, 0.3, 0.2순으로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실적가점에 있어서 대통령표창이 0.5점이고 국무총리표창이 0.3점, 장관 도지사가 0.2가 되고 시장표창은 0.1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제시했습니다. 별표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현재 공무원 제안이나 국민제안에서는 대상의 경우는 500만원에서 800만원, 은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제안된 안에서는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제안은 10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6쪽 의안번호 1160호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공무원 제안활성화 지침에 의거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운영되어 현행 제안제도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하고 현장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집행부의 제출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과 공모제안의 심사위원회 구성관계, 제안의 심사기준, 조례시행일 등 기타 문구와 자구정리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민제안과 공모제안은 빠졌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의 이유는 4가지인데 두가지가 빠진 이유를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여기 1항에서는 시민과 시 공무원은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아이디어와 실시제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시민이 하는 것은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이디어나 실시제안에서는 제안서가 제출한 후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두가지 제안만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4가지의 제안서가 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다 제출되는데 여기서는 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서를 채택한 후 담당업무를 적용해서 그 성과가 나타난 것부터 평가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제9조에 보면 1항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당연사무로 되어 있는데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때 잘못되었을 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할 때 자칫 제안자의 창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완한다라기 보다는 보완을 할 수도 있다라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0조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로 한다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 등급결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상정되어 있으면 채택된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최종채택이라는 것은 최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노력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상정해서 제안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보고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그뒤에 채택된 제안의 재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채택이 이미 되어 있는데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채택된 제안심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 채택제안의 등급이나 구체적인 앞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최종위원회에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에 적어진대로 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채택이 이미 되어 있는데  재심사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시상 등급 및 부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 제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려상까지는 70점이상이고 노력제안에 있어서 등급이 별도 없이 10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안작품을 받다보면 장려상을 주기는 그렇고 안주자는 아까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노력상으로 주기도 뭐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부분도 최소한 몇등급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별표에서 노력제안은 최소한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심사위원회에 올렸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못탄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을 감안해서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자 함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말씀인줄 아는데 거기에서도 등급을 나누어서 주자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노력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안에서도 등급을 나누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장 4조에 보면 7번에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제안이나 의견이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공무원 제안규정에도 보면 기타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기타라고 넣어야 합니까?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제안이나 의견 등 제안이라고 보지 아니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제안이나 의견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제안이 심사를 올렸더라도 아까같이 1번부터 6번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또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허강숙   
ㆍ공무원제안규정에도 보면 기타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그 사항은 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 공동제출할 때 포상도가 다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공동제출의 경우는 주 제안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실시평가가 이루어 진 후에 가능하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잘 점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허강숙 간사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조 2항을 보면 11조에 제안심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위원장 1인 포함한 7명의 위원 제안 주무부서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10조2항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으며라는 것은 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행하고라고 했으면 여기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대행하지 않으면 어디서 할 것입니까? 다른 기구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심사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포상규정을 보니까 금,은,동상,장려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것을 해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례안내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안받는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안은 연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안은 연중으로 하는데 포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이런 표현이 없어서 포상을 1년에 2회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검사주기는 방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문위원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데 인사고가에도 들어가면 악용될 소지는 없을 까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 이런 분들이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물론 악용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실과 실무자들끼리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서로 조율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몇군데 전문위원 검토안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실무끼리 서로 협의해서 검토안이 나온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 받으셨다면서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안검토 보고서는 봤습니다. 최대한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한두가지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내용이 있고 해서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중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저희들이 의사일정상 축조심의시간도 내일이니까 그 이전에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1157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비업무용 전방자동차에 감면기간 및 세율을 적용하여 하는 것으로 현행 2008년까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66% 2009년까지 33% 경감하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천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8년 1월 1일이후 신규등록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다른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균형을 위해 현행 시세감면조례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필했습니다. 85쪽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에서 주요 내용 설명내용과 같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1157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적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이 금지되어 있지만 1983년 4월 26일 80일루 423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조세의무를 경감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이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안과는 별도로 현행 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된 법규에 의해 조나 법규 제명이 변경된 내용을 바로 잡은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6월 1일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해서 했다는 것인데 행안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난번 제133회 회기가 7월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입법예고 기간 등 법정기간을 지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쉬느라 그런 것이 아니구요.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이런 표준안이 내려오면 즉시 개정할 조례가 있으면 즉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106쪽 의안번호 1158호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4월 18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조정으로 심의대상이었던 공정 50% 이상된 건물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내 편입이 가능하며 무허가건물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의 요율 및 가맹율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입주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 대부시 대부료 감면률을 최대 80% 까지 반영했으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6일부터 7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법제부서 사전협의를 받았습니다. 10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에 공유재산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율 50% 이상된 건물에 확정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28조 대부율에서는 저소득증 주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이고 29조는 삭제했습니다. 32조 대부료는 최대 감면율을 80% 규정으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50%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40조 수의계약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1항 1호와 4호의 통합한 것이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112쪽에 44조에 분수림 설정은 산림법에 분수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것이고 64조에 은닉 재산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3배가 증액된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1158호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18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안부 2007년도 및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률을 규정하고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료 조정계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관련법규에서 이미 조를 변경했거나 중앙정부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 자구정리가 안 된 부분을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조변경이나 중앙정부 행정기구 명칭에 대해서 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8월 31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의한 입법예고가 생기면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없었습니다만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 오기까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잘못하셨죠? 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을 올릴때 꼼꼼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고 2007년에도 표준안이 내려왔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때는 개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2007년에 개정하고 2008년 내려온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라는 것이 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7년도에 개정했다는 것입니까? 개정안했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제가 잠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2007년 개정안과 2008년 개정안을 같이 동시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금방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정사무감사과 추가하려고 했는데 정정하시니까 왜 그때 바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바쁘셨나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늦게 내려와서 늦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관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007년도에 내려온 표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늦게 내려와서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2007년도에 개정되면서 표준안이 2008년도와 같이 하면서 동시에 상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니죠. 2007년도 표준안이 따로 내려오고 2008년도 표준안이 올해 내려왔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2008년에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놔두었습니다. 한꺼번에 할려고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렇다라고 하면 개정을 그때그때 할 필요있습니까?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 그때 표준안이 내려오면 즉시 개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사용 용어변경 및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의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관련법 조명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사회법 제28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개정하고 제5조, 7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용어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7조 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변경 비용징수 승인사항이 삭제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12조에 근거규정 변경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26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16조에서는 관련부처를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사전예고는 2008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법제부서와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149쪽 개정조례안과 15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1161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변경과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의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7조 2항 복지관  이용율을 수탁법인이 아닌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등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하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두군데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남제동에 있는 순천사회종합복지관과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7조 2항을 보면 복지관 시설이용료를 수탁법인이 작년도 12월31일까지 결정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관시설에 이용료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없더라도 수탁법인이 결정한다라기 보다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여성가족과장 손성만입니다. 176쪽 의안번호 1159호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들의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운영규정을 조례를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이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이용회원의 의무, 위탁운영사항, 장난감 기증 등이며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난 7월1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제부서 심의를 필했으며 6월24일 순천시 공고 2008-691호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1159호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모든 어린이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서관의 명칭과 설치, 대여료와 대여기간, 회비납부와 반환, 대여자료의 기증,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현재 꿈나무장난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명이 장남감도서관설치운영조례이기 때문에 목적에 두리뭉실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명칭이나 설치에 대한 조항을 따로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만 대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도서도 238점 정도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도서도 대여하죠?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조에 장난감대여규정만 있는데 도서를 삽입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대여기간이나 대여수량도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대여수량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기간은 7일에서 장기간 10일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대여수량도 제한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수량 제한은 안두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한꺼번에 많이 빌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적은 것은 두어가지 정도 빌려가고 큰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허강숙   
ㆍ6조에 보면 1항이 납부규정이고 2항이 반환규정인데 회비의 납부 및 반환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 현재 회원의 회비는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연회비 만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도서가 238점있는데 대여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장난감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마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일주일에 한두건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말인데 순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지역보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등 도서쪽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서까지 하니까 자료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도서로 분리하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글짜 맞춤이나 책으로 된 것보다는 장난감식으로 되는 도서류입니다. 장난감으로 분류하기 그렇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굳이 도서로 표현하지 말고 장난감으로 통합해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글로 쓰여져있고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해서 연회비를 받고 대여료는 없습니다. 회원제이기 때문에 대여의 개념은 아닙니다. 회비를 매월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매년 납부할 것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회비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조례나상위법에서 근거한 내용이고 5호에 있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위원 신화철   
ㆍ1호부터 4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기타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자중 못받은 어려운 결손가정 등 기타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난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인정하는 서류를 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차상위 계층도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회비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호부터 4호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호에 애매모호하게 하면 그 기준도 없고 그판단은 도서관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별도 과에서 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다기보다는 한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난감의 소독방제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소독은 하지 않아도 매일 일용근로자 두명과 복지도우미 세분이 근무하는데 보통 가져가면 일주일내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닦고 또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해서는 소독이 소홀한 편입니다만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선진지같은 곳을 가보니까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보다는 청결이나 소독관리 이런 장치를 철저히해서 감염의 우려나 감기 바이러스 등 특히 아이들은 면역력이 낮습니다. 질병감염에도 약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을 두어서라도 구체적인 소독시스템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다시 한번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대여자료를 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관한 순천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2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처음 개관할 때 기관단체장이나 기관에서 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용했던 장난감에 대해서 기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개관하면서 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구입하고 중간에 사용하다 중고품같은 경우는 기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기증받을 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방금 허강숙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하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장난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장님은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장난감을 채워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장난감이라는 것은 애들이 크거나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 장난감백화점에서 물품기증을 활성화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장난감이 채워지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기부를 받을 때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작은 차하나 주는데 이것을 할 때 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순천시에서 하는 자원봉사마일리지 등 다른 쪽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회비감면에 있어서 오히려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그런 장난감기부를 해준 시민에 대해서 회비를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중 인기있는 품목은 몇 번 왔다갔다하면 금방 파손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기부받는 것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책을 언제까지 계속 시에서 사줄 수 없는 것이고 아파트나 주변 행정기구나 자원봉사기구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장난감이 현재 이용을 많이 한 것이 전동차나 전동오토바이 등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부금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받고 적은 것은 매월한다는 것은 더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격이 많이 나간다든지 요즘 장난감중 고급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할 때 이 문제를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과에서도 조례가 의결되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때 기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기증받은 자료에 대한 관리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명시해 놓으면 고액장난감에 대해서는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것이다라는 의미속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윤병철   
ㆍ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의안번호 1163호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뿌리깊은 나무재단의 박물관 관리능력부족에 따라서 순천시와 재단간 재협약 체결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된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은 시설확충을 완공하여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은 물론 품격높은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 기부채납 재산은 13필지 13,219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로 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기부채납은 공정60%인 박물관 1동과 완공된 한옥 한 채 등 8동입니다. 이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결정한 21억중 공정에 따라 지급한 17억3천만원 상당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다음 신축공사 잔여분은 앞으로 박물관 준공에 필요한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전신공사 약23억8천만원입니다. 이중 19억8천만원은 08년 본예산에 확보했고 전신공사 4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취득의 필요성은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품격높은 교육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있는 낙안읍성과 함께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효과를 얻는데 있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은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일원에 13,219평방미터의 박물관 1동과 한옥 8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건축물 공정은 박물관은 60% 가구 박물관은 100%  완료했습니다. 취득시기는 2008년도 하반기이며 매입방법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련기관 협의기관은 순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순천시 공유재산심의를 필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순천시와 뿌리깊은 나무재단간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재단의 사정으로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당초 협약의 취지를 성실히 추진하고자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토지와 건축물을 우리시에기부채납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미완공된 상태에서 기부채납된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잔여공사 및 전시시설 확충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처리함으로써 미완공 재산의 건물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박물관을 건립하여 인근 낙안읍성과 함께 관광객 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1163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서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물부지기부채납 및 취득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본안은 순천시와 재단법인 뿌리깊은 나무재단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건립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재단법인의사정으로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 따라 박물관 건립부지와 완공된 건축물은 물론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에 의한 쥐득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단에 의한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고 재단에서 기부채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흉물로 방치하기보다는 우리시에서 취득하여 낙안읍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납해서는 아니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사항이 몇 개 열거되어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의결은 향후 있어야 할 조례 제정과도 연결되어야 하므로 추가소요되는 사업비 전시유물에 대한 소유권 박물관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지원문제, 위탁기간의 상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애초 기본협약서는 언제 체결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4년도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변경협약서 체결은 언제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8년 7월 3일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체결하기전에 의회와 협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꾸준히 보고드렸고 2007년도에도 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때 내용과 협약서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약간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윤기수변호사와 자문변호사 협약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번 협약서는 추후 박물관 관리조례를 제정할 때나 위수탁협의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적고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변경협약서 내용을 보면 4조1항에 재단이 수탁자로 지정될 경우 재단의재산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고서, 토기, 유기 2149점까지 미등록유물 2050여점은 시에 영구 기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은 수탁자로 지정될 경우 시에 영구기탁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유물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과 같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 조항 자체만 해석하면 그렇고 앞으로 관련조례 개정하면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204쪽 기본협약서를 보면 8조1항을 보면 협약서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미지원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시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시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추진중에 재단의 사정으로 박물관건립이 중단되거나 박물관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는 재단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재단은 시에서 지원한 박물관건립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박물관을 시에 영구대여하여 시가 관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것은 당초 협약서 안 말씀이죠? 
○위원 허강숙   
ㆍ기본협약서 내용을 어긴 사람이 어디냐 이말입니다. 우리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 문제는 그 당시 2004년부터 뿌리깊은 재단에서 공사를 해 오다가 2006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 허강숙   
ㆍ알고 있는데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법률적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탁자로 지정한다 안한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기본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에 반납하거나 영구대여하여 시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 기증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가 완전히 재단에 끌려다니는 식으로 해서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을 다 만들어놓고 유물을 주지 않으면 그 박물관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쩔수없이 그 재단에 수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내용과 관련해서 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위탁감사를 받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을 어차피 흉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립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자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은 기부채납받고 유물은 기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감사원감사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기부채납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경협약서 내용이 시에 너무나 불리하고 재단측 입장에서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변경협약서 내용을 다시  작성할 생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 협약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우리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재단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경 협약서 내용에 수탁자로 지정될 경우에 그 유물을 시에 영구기탁하겠다는 내용에 수탁을 하지 않으면 유물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불리하게 협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시 변경협약서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재단에서 협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기탁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변경협약서를 하면서 왜 재단측에 유리하게끔 변경협약서를 작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재단에서 그동안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유물 약 4,200점입니다만 그것을 기탁하기 때문에 일단당분간 그쪽을 수탁자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약체결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변경협약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박물관이 공립박물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최근에는 시립박물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립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추진할 때 사립박물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2항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아니면 언제쯤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박물관 건립을 하고 나서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박물관을 운영할 때 연간 유지보수비등 인건비가 있을 것인데 얼마나 들것으로 예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추정치로 계상했습니다만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3억에서 4억정도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수탁한다고 했을 때 입장료 수입 등 이런 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수탁협약을 하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세입추정치로 봐서 낙안읍성이 115만명의 입장객이 와서 1년에 6억5천만원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중 30% 정도가 시립박물관을 관람할 때 2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불리한 조건을 하지 말고 시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어긴 것은 재단이니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속기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발언하셔 야합니다.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재단과 협약서를 지금까지 몇차례 작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당초 2004년도에 협약서 체결했고 2007년인가 협약안만 만들었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안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한번 변경협약안을 만들었고 확정은 안 되었고 이번 2008년 7월 3일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8년 7월 3일 변경협약서 공증까지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작성하기전에 의회에 의견 검토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것과 관련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전까지는 의회에 변경협약안을 가져오셔서 의회에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뿌리깊은 박물관이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과장들이 가장 중요한 변경협약서 하나를 가지고 의회와 계속 조율하면서 하나씩 올해 본예산이라도 확보해 준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 확보해 주니까 그다음부터 의회와 변경안에 대해서 전혀 의견교환도 하지 않습니까? 좀전에 과장께서 변경협약서안이 우리시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크게 불리한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크게 불리한 것이 없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좀전에 허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4조 1항에 재단의 수탁자로 지정될 경우에라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5조 5항에 영구존속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서 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앞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탁기간을 명시하라고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의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수탁협의서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하고 추후 조례제정할 때나 
○위원 신화철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협약서에 기준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협약서가 없는데 의회에서 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하고 예산을 주고 나면 당신들이 그때 협약서에 동의해 주어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중요합니다. 이 협약서에 따라서 예산심의나 공유재산 취득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 심사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5조 4항 3호를 보면 4항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나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받아서는 안 됩니다. 3호가 무상사용 수의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협약서안에는 영구임대가 아닙니까? 여기와 여기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변경협약서 안에 위탁기간이나 영구위탁 이런 것이 들어가면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 말씀은 4조와 5조 이것을 근거로 보면 이 재단에게 영구임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조 5항 시는 박물관 기능을 해야 할 정도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영구 존속해야 하며 존속하지 못할 경우 기탁유물은 재단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를 재단에게 하지 않으면 유물을 재단에서 가져가버립니다. 유물이 없는 박물관이 박물관입니까? 여기서 보면 4조1항에는 재단이 수탁자로 지정될 경우에 한해서 유물을 시에 영구기탁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7조에 유물에 대한 보존관리에 있어서 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해산될 경우에는 시에 기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여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에 기증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6조1항에 박물관 및 부대시설 운영관련해서 관련법 규정을 따른다는 위수탁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따른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다른 곳에 임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 5년갑니다. 그것을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0년, 20년 하려다가 못박기보다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좀전에 설명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다면 상위법을 어겼습니다. 변경협약서 자체가 이것 자체가 상위법에 상충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유재산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전자에 속기되고 있으니까 발언을 확실하게 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6조1항에 대해서 박물관 및 부대시설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 관련법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축조심의할 때 이부분에 정확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판단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허강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비를 변경 협약서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협약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운영비는 아직 추후 조례제정할 때 협약체결할 때 하려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이 운영조례라는 것은 협약서가 기본이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모릅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운영비지원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운영을 하면 세입세출 대비해서 적자가 나면 운영비를 보존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순천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기탁을 못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반기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입장료까지도 재단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당과에서 박물관 관람료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 수입도 전부 재단에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직은 그렇게 결정된바 없고 
○위원 신화철   
ㆍ옛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과장께서는 재단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과장께서는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를 수익타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수익타산을 해 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수지타산을 해 봐야지 시립박물관을 건립할 건지 말건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들이 추정한 운영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정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포함했고 수지타산에 있어서 체험시설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장료 징수를 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재단측에 맡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고 다른 박물관을 벤치마킹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박물관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앞으로 4억만 추가적으로 예산확보하면 박물관은 개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변경협약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대행사비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안정해 져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현재 두가지 안으로 판단됩니다. 입장료를 재단측에서 받으면 재단측에서 받기 때문에 입장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억정도로 추정한다면 나머지 부분만 일반운영비로 시에서 보존해 주는 방법이 있고 세입이 혹시 낙안읍성과 박물관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관광객이 더 온다면 운영은 재단측에 맡기더라도 입장료 징수는 시에서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아까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4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사용이 곤란한 경우, 2호 재산가액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호 무상사용 수익허가 사용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4호 그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렇게 수지타산을 해 보고나서 협약서에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7억 내놓았습니까? 8억 내놓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실제 자부담은 8억천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언제든지 시가 이 사업권을 포기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산되기전에는 언제든지 유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협약서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8억 내놓고 순천시에서 40억을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다행히 시립박물관으로 건립되어서 주변 순천시에 낙안읍성이나 순천만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박물관을 지어놓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운영비가 들어 간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준 의회책임도 묶어서 시민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변경협약서 내용중 8조에 협약사항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본 협약사항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6조1항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재단과 협의해서 운영비 산출과 수지타산을 분명히 하셔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지원하고 입장료는 어떻게 하고 부대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 변경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변경협약서는 개괄적으로 정리되어서 그렇게 하돼
○위원 신화철   
ㆍ의회가 제 개인이 의회의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 없지만 의회성원중의 한명으로서 시민들께서 부여해 준 사명을 저는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문화경제위원회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된 것 빨리 원만하게 해서 뿌리깊은 박물관이 개관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주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매끄럽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변경협약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변경협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추가하면 전체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시 부담금이 41억원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단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8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49억정도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가 59억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은 것은 60억7천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로 하는 것이 53억7천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토탈해서 현재 순천시는 49억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더이상 추가 비용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가 비용 확실히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안을 가지고 지난 2004년 11월 1일 협약서안을 가지고 순천시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11월 11일 이후 9일후 1차 협약체결 공증하고 시장이 바뀐 2006년 11월 19일 변경협약안에 대한 검토의뢰를 의회에 했고 2006년 12월 20일협약서안 체결 시행을 결재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속에 의회에서 의견달기를 변경협약안중 위탁기간 명시가 없으니까 기간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달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던 것을 2008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19억정도를 시설비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이후 제출하신 변경협약서안이 나올때까지 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계속 협의해 오다가 협의해온 상태 그대로 변경협약서안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바꾸어서 협약서안을 2008년 7월3일 체결하면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계속 협약서안을 와서 기본협약서도 와서 의회와 의견청취하고 협의하고 변경협약서 안도 가져와서 협의하다가 그안을 바꾸어서 이번 변경 협약서안을 체결하면서 의회와 협의과정을 완전히 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뺐습니까? 여태 협의를 해 오다가 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2008년 7월 3일 변경협약서안 체결할 때는 의회와 전혀 협의없이 체결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 변경협약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후 박물관 운영조례 제정시 어차피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수탁협의 체결해서 보고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이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되지 않고 단절된 결과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 1차 기본협약서에도 중간에 변경안을 작성할 때도 나중에 조례도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의회와 왜 협의를 했겠습니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런 것이 아닙니다. 추후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에 와서 흉물스럽게 놔둘 것이냐 기부채납 받아줄래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의회에 제시만 한다면 의회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왜 안하는지 이해를 왜 안시키는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의회를 왜 상대하지 안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협의를 하자는데 왜 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축조심의기간도 남아있고 현장방문중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귀 과장께서 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관계위원회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으며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된 현장방문과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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