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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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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9월2일(화) 10시00분


  1. 1. 제13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3. 3.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박광득 의원 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ㆍ정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5. 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정영식 의원 외 5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박광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광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박광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 하고 한옥 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순천시장이 한옥 관광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조의 한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대상에 대하여 열거하였으며 안 제9조~제12조에는 지원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한옥 신ㆍ개축의 경우 총 공사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수선의 경우 총공사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총공사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광득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박광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의안번호 1162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한 전라남도 역점사업입니다. 현재 한옥보존시범마을은 전라남도 14개 시ㆍ군에 20개 마을 약 185동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낙안면 금산마을에 2008년 7월 말경에 15가구 한옥신축을 우리시를 경유해서 현재 전라남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번조례안의 적용대상인 1개 마을 10호이상의 한옥을 신축해야 한옥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옥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금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지원금액을 현재 조례안대로 반영할 경우 특정사업이나 특정마을만 지원하는 형평성 및 특혜의 논란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예견됨에 따라 우리 건축과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보조금의 지원금액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하향조정해서 특혜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설치 및 구성에서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 해당 읍ㆍ면장으로 해당 읍ㆍ면장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한옥 신ㆍ개축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수선시는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수선시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는 한옥 지원시 신개축시는 최대 1천만원, 대수선비는 700만원, 수선시는 50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박광득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건축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순천시장이 한옥관광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 하고 한옥관광사업의 활성화에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광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전라남도에서 한옥을 장려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옥마을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관련 지원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0호 이상을 했을 때 한옥마을로 지정하게 되고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 에 지원을 해 주는데 2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천만원 무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3천만원에 대해서는 연 2%에서 3년거치 7년 상환 그러니까 한옥을 10세대이상 지었을 때는 그 마을에 한옥지은 분들에게 5천만원을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천만원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평당 500만원을 잡았을 때 20평이 1억이라면 50% 이상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광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사항은 거기 플러스해서 시에서 좀더 추가를 해 주자.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무상지원을 4천만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한 특혜성의 시비가 있다 그래서 다른 구례군에서 1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양성화하고 도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에서 1천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1천만원 하더라도 한옥 짓는 사람은 3천만원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천만원은 연 2%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막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위해 구례도 직접방문을 해 봤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을 짓고 있는 곳을 가봤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10세대 이상을 짓다보니까 그 돈 금액에 맞춰서 짓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본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그 금액에 맞춰 짓다보니까 이것을 지어놓고 정말 한옥마을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1천만원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께서 많은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데 도비지원과 시비지원이 별개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도지원은 지원이고 이것은 별도지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 지원은 융자 3천만원과 보조 2천만원이고 이번 조례는 순수한 시비 지원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2세대가 신청하면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마을에서 많은 세대가 신청을 하여 한옥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겠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일단은 10세대 이상 지원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옥은 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 
○위원 김기태   
ㆍ많은 마을의 한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이 김기태 위원님의 지원 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부분과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믹서를 시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그 말씀이죠? 그것은 축조심의 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ㆍ정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2 규정 등 일부조항이 2008년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교육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 기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9조에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 교육내용에 대해 열거하였으며 안제51조에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 장소, 기간, 내용, 대상자,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열흘 전까지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유혜숙, 정영식 의원님 외 5인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155호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은 2008년 3월 22일 주택법 제43조2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항이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도록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따른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각 조례안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조에 보면 입주자대표운영교육에서 교육을 1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1년이라는 기간은 없지만 이런 것은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건축과에서는 이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적인 조항으로 고쳤습니다. 제50조 교육내용이나 51조 교육의 사전공고 및 통지사항은 조례안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회의 운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입주자대표자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 비용 등 투명성 확보 등으로 보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은 자체 내 회의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제조항이라면 교육을 안받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와서 교육만 받아라?  
○의원 유혜숙   
ㆍ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처럼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것 같아서. 
○위원 강형구   
ㆍ해야 한다로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나오거나 며칠 만 나오고 안나오면 강제규정도 없이, 그런 교육을 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를 안하면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에 공동주택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참여를 많이 안하면 거기에서 감점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그런 조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는데 어떤 공동주택인지 출석체크도 하고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상습적으로 자꾸 결석을 하고 불성실한 대표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입주자대표라는 것도 변동이 있는 사항이니까, 왜냐 하면 어떤 입주자대표로 선택된 사람이 장기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입주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또 갱신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입주자대표들의 모임에 가서 공개를 하거나 해서 충분히 법적인 문서조항은 안 만들어놓아도 경고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를 들어 요식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안받으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떤 교육을. 
○의원 유혜숙   
ㆍ요식업체는 개인의 것이지만 입주자대표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에 모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자꾸 불성실하게 어떤 모임에 빠진다 그러면 그 입주자 해당아파트에 가서 공개를 함으로써 그 대표라는 분은 상당히 치명적인 안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참 좋은 조례 발의인데 이것을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꼭 조례로 만들어놓아야 되는 것인가.  
○의원 유혜숙   
ㆍ이 조례를 만든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 강형구   
ㆍ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하고 있지만 또 그들이 요구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입주자대표라는 직함이 불변의 지속적인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불성실하게 만약에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이것을 유명무실한 조례안처럼 만든다면 또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꿈으로서 만약 출석률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자꾸 저조하다면 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경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니까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것은 경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렇게 하시죠. 발의자가 동료의원님이신데 축조심의 때 그런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님, 건축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대수선과 수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수선과 대수선의 용어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라 하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뜯어고치는 것, 그러니까 기둥을 3개 이상 뜯어고친다든지 지붕면적을 50평방미터면 50평방미터 이상, 일정 이상 고치거나 벽 면적을 30 이렇게 주요 구조물을 고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로 보고 그 이하에 고치는 것을 수선의 범위로 저희들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금 지원을 할 때 어느 쪽 기준을 두고 자금을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을 고칠 때 기둥을 3개이상 뜯는 것은 대수선의 범위로 보고 2개만 뜯어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수선의 범위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박광득 의원님, 일반수선과 대수선에 대한 자구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뒤에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것은 규칙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함에 따른 동 조례 제34조제1항의 조문을 수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중전화부스를 신설하고 안 제34조 수수료 부분에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별표 4의 제목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신화철 의원님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64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허가나 제한규정을 적용해서 광고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나 가로등주 등을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으로 추가 지정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축소해 가며 광고물 홍수 속의 도시미관을 정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11조 공중전화 부스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성의 일부가 인정되는 면이 있으나 사기업인 KT링크스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로서 사업광고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등 등록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항별로 조례 항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제1항제3호의 공중전화부스 신설 삭제를 검토의견으로 냈습니다. 34조 수수료에서는 옥외광고물 등록수수료를 별표4의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신화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축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164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문구수정과 공공시설물 등 순천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범위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설치시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과정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KT링커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잠깐 그 말씀을 드린다면 공중전화는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T링커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KT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KT에서 대다수 운영비를 출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KT에서 출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전화박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구책으로 회사에서는 이 광고물을 조금 더 공중전화박스를 경관도 아름답게 만들고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광고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광고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시세가 들어가고 그런 운영비가 지급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안받고 일반인들이 할 때 일반인들이 할 때 상업광고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수수료 개념보다는 공중전화박스 부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스를 그 사람들이 직접 제작하고 그 제작비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정영식 의원 외 5인) 

(10시3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역민에 대한 학교시설물 개방 확대로 평생교육 지역센터로서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중심고 및 우수고 육성을 위한 기숙사 육성과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각급학교의 공공요금이 학교재정 및 학부모급식비부담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평생학습도시로서 학교지원 일환으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의 최저단가를 적용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3항에 학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한하여 상수도 요금의 최저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의원이 발의하신 본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신화철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공기업 입법취지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을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어 톤당 원가는 838.3원이나 판매단가는 642.7원으로서 현실화율이 76.6%에 그치고 있어 2007년 결산결과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공기업 경영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각급학교에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있으나 감면금액에 대하여 모두 일반회계에서 다시 공기업특별회계로 감면액만큼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회계의 실질적인 요금감면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회약자층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국가기관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으로 상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학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회정의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를 비롯해서 기타 각종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단체의 감면요청이 있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감면혜택을 줄 경우 부족한 차액충당을 위해서는 다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신대 배후단지 조성을 비롯, 해룡국민임대산단 개발 등은 도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확장을 위한 투자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와 지방공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는 절실히 필요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명목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바,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정당하게 부과된 각종 제세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확장과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한 투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각급 학교에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그 차액보존을 위해서는 다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초중고학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007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 순천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전라남도 시단위상수도 요금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학교지원 일환으로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최저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내 70여개 교에 연간 총 1억여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시설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형평성 등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신화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도 지난해에 한번 여러 교육기관에 관계자분들의 요청을 받고 저도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 있는 조례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해 보려고 준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은 제의이고 제안입니다. 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 수돗물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나 전기 같은 것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 이번 달부터 절약하자 해서 신경쓰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금 신경 안쓰면 또 늘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 교육기관을 생각하면 그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이 많은 학생들을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수도를 아껴라 그리고 항상 물을 잠궈라 꼭 잠궈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그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잘 지키는 학생도 있지만 또 그것을 소홀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을 확대해 주면 아무래도 그러한 긴장감이 조금은 풀어질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은 일인데 이 수도 부분만큼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개인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한말씀만 올리자면 존경하는 유혜숙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도 일면 타당합니다. 다만 학교들이 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학교급식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를테면 수도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한 것은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그리고 대다수 초중고 모두가 학교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에 따른 수도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상수도 요금을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반용이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3, 4단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1단계 적용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0여개 학교를 작년 1년 동안 매월사용량과 올해 6개월 동안 사용량을 대비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우리가 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내년1월1일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단가로 봤을 때 7,700만원 정도, 내년 인상분으로 봤을 때 약 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70여개 학교에 전체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학교급식비에 드는 학부모부담금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또 학교에서는 반드시 상하수도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의회명의로 제안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형구 위원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상수도 부분이 흑자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동안에 죽 흑자를 이뤄왔었는데 2007년도 결산에서 적자손실을 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적자원인은 충분히 분석을 하셨을 것이고 상수도 요금 인상은 언제 되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2003년도에 했습니다. 엊그제 인상한 것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2003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갈수록 노후관 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교체해 나갑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기업법에서 적자 아닌 상태에서 해나가는데 그러면 필요한 곳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본 위원이 공동발의자로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의원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측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인데 일반학생들에게 조금 전 자료를 보면 일반학생들에게 그것은 중앙정부 내지는 중앙예산을 갖고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도와줄 이유가 뭐있냐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학교를 방과후에 저녁 10시 내지 어떤 학교는 11시까지 일반주민들이 가서 엄청나게 활용을 합니다. 시내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조기 축구 좋아하지만 학교에 가서 조기 축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발 다 거기에서 씻고 오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학교시설이 많이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 부담으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사용한 것만큼은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수도 금액이 1억정도인데 그러면 70학교에 나눌 경우 1학교에 한달 약 몇십만원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절을 못할 형편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공동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내용까지 유치원까지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유치원을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유치원 시설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목적외의 것을 거론하면서 하면 마치 잘못 호도된 것이죠.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마친 4건의 조례안과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순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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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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