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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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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유혜숙 의원, 강형구 의원, 신화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우리 순천시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의 기능을 기본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의회는 그 최종 목표와 가치중심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검토되고 준비된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로서 시정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삼아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뜻과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깊고도 심오한 뜻이 잘 전달되는 발전적인 회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제안과 의원간담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특별히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남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오신 DBS 방송국의 생중계로 방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DBS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유혜숙 의원, 강형구 의원, 신화철 의원) 

(10시0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유혜숙 의원님의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의 가치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책 그리고 도시계획의 문제점 그리고 10억 이상의 공사 선금급 지급 문제점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윤   
ㆍ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정상윤 의원님께서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질문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의원 정상윤   
ㆍ의장! 들어보세요. 
○의장 박광호   
ㆍ잠깐 계세요. 
○의원 정상윤   
ㆍ시정질문도 좋지만 지난 7월 11일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잖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원에 요청했지만 감사원에서는 각하되었잖아요. 도 감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위기관에서 각하된 부분을 도에 어떤 기대를 걸겠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시정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회가 무시당하지 않고 경시당하지 않는 충분한 차원이라면 그것부터 한계를 가린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미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시정질문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 정상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박광호   
ㆍ존경하는 정상윤 의원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윤   
ㆍ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려줘야 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다음 어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한계를 쳐주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셨고 존경하는 최병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유혜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매곡, 삼산동 출신 유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질문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은 그 어떤 곳보다 신성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있는 본의원은 유혜숙 개인이 아닌 27만 순천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존경하는 노관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유혜숙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닌 27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시의회의장보다 낮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소한 의회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만큼은 시민의 머슴으로서 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직하게 시민을 향해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순천시의회 시정 질문이 더욱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질의 응답으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시 행정이 있다면 시정하고 또한 대안을 찾아내고 건전한 토론 문화로 이어져 27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정 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본의원은 가져 봅니다. 그런 좋은 토론문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전한 대안들이 나오는 시정질문으로 승화 시키려면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나승병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더욱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먼저 순천만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대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나승병 부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순천만은 생태적 지속 가능과 법적 제도적 지속 가능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천만은 자연 환경이 보전되면서 그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원금은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자만 가지고 살자는 논리입니다. 즉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자연적 혜택을 후손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검증된 개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천만은 2003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1월 람사르 사이트에 등제가 되었으며 2008년 명승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부상되었습니다.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훼손의 우려가 증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ㆍ전용도로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갈대열차를 운행함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과 이용자의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쾌속 모터보트의 운행으로 주변 갯벌이 파도에 의해 훼손됨으로 새들의 서식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새들이 없는 순천만이 된다면, 갯벌이 파손된 순천만이 된다면 순천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관광지도 그 곳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있었을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굴뚝 없는 공장으로 승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부터라도 순천시가 직영으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탐조투어버스 2층버스라고 말합니다. 비효율적인 운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층버스를 도입하여 순천역에서 오전 9시, 오후 2시 현재 2차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순천만에 도착하면 9시 30분쯤 됩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생태관 관람을 하면 4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순천만 관광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순천만 갈대데크를 지나 용산전망대까지 다녀오려면 뛰어가지 않는 한 최소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관광객 취향에 따라 유람선도 타고싶고, 갈대열차를 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관 관람 후 불과 40~50분의 시간을 주면서 개별 관광 후 11시까지 다시 모여서 2층 버스를 타라고 합니다. 갈대데크를 지나 용산전망대 구경을 한다면 2시간 정도 걸리고, 갈대열차를 탄다면 기다리는 시간 빼고도 40분정도 소요됩니다. 유람선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시간 빼고도 40분 이상이 걸리는 관광코스입니다.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버스에 오르면 다음 코스인 창산 갯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창산 갯마을에 잠깐 내려 구경시킨 다음 출발지였던 순천역까지 데려다 주는 이 생태탐조투어버스에 대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내실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투어버스 운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는 코스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한번을 운행하더라도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 좀 여유 있고 내실 있는 기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ㆍ순천만의 생태적 가치가 지속되고 환경적 훼손을 막고 원형을 보전하는 데는 실제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는 원주민들의 사고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은 오랜 세월동안 순천만에 연접하여 순천만과 조화롭게 살아온 생물종 중에 가장 중요한 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의 혜택을 감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증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ㆍ순천만의 가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천만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활용이고, 다른 하나는 순천만 갯벌의 다양한 미생물을 연구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천만은 살아있는 미생물의 보고라고 합니다. 순천만의 풍부한 미생물을 연구 활용할 수 있다면 어쩌면 순천시민들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재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천만이 가지는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지켜야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소중한 순천만에 대한 연구 노력의 흔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대에서는 이제 세계적 흐름이 I.T산업에서 생명공학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유수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명산업에 많은 재력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갯벌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화장품원료 뿐만 아니라 특히 인류의 골칫거리인 다이옥신을 분해시키는 물질원료까지도 갯벌에서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천만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을 조사하려면 먼저 외곽의 생태자료가 조사 되어야 순천만의 생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의 흔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당동은 동아, 현대, 삼성아파트 입주자만 해도 2,000여세대가 됩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용당동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주피오레아파트 1,055세대가 2009년 3월 입주예정입니다. 주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주피오레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이란 최소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함에도 너무 졸속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많은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도시계획 확정은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도시계획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승주읍 서정리 425~7번지 일대 시장부지 확정은 누가 언제 했으며 현실성 있는 시장부지 확정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 실무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물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행정이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이라고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선금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선금급이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대금 중에서 10~50%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담당 감독공무원의 재량이 천차만별이고 객관성이 없다는 판단이듭니다. 이런 일들일수록 만인이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깨끗한 행정이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 할 때도 선금을 지불함에 있어 통상 30%를 넘지 않은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개인의 재산보다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기업인 원청회사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시민인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행정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원청회사의 공사를 보통 85%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도 하지 않은 원청회사에게 선금급을 50%를 주게 되면 실제 공사를 하는 하청업자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청회사가 양심적이고 제대로 대금을 집행한다면 모르지만 대금을 주는데 시간을 끌고, 자기들은 현금을 받았으면서 어음으로 주고, 때로는 부도까지 냈을 때는 영세 하도급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로 시민로 공사때 공사가 3개월이나 지연되었던 것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청업체들의 시위가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2007년도 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 업체에 선금급을 50%나 지급한 것이 좋은행정, 잘한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금급을 50% 받아간 모 업체는 부실시공 등으로 지적을 당한 업체이고 우리시와 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 이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곡교로부터 시작되는 교통체증문제와 원도심의 주차 및 교통체증 해소를 생각하다 보면 중앙지하상가의 활용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2010년 우리시로 환원되는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입주자들의 전세금 반환과 그에 따른 상권보상금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도심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우리시로 환원되는 중앙지하상가를 지하상가가 아닌 지하도로 및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지상도로는 주차장 또는 공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유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부시장 나승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순천만의 가치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책, 도시계획의 문제점 그리고 10억 이상의 공사 선금급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이 관광지로 급부상됨에 따라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순천만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만은 남해안의 작은 포구가 있는 평범한 갯벌이었으며, 한때는 훼손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의 가치를 알고 보존을 위해 애써주신 자랑스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에코투어 1번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일반관광지는 관광객이 20% 정도 감소한 반면 생태관광지는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도 2006년 60만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80만, 금년도에는 200만명이 훨씬 넘어 매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 보전에 우선을 두면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3월에 완성하였습니다. 우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겠으며 대대포구에서 맑은물 관리센터구간은 홍콩의 습지공원과 같이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륙습지를 복원하고 최소한의 이용객 편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동천, 봉화산, 청소년수련소까지 연계하여 도심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순천만의 생태자원을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대열차와 생태 탐조선, 생태탐조투어버스 등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의 명성은 대대포구의 갈대, 용산에서 바라본 절경 그리고 와온의 저녁노을, 화포에서 바라본 순천만 등 계절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그 경관적 아름다움이나 심미적 가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이용콘텐츠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탐방열차의 경우 관광객들이 맑은물관리센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대포구까지 이동하면서 주변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순천만의 차량 진입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객들과의 상호 상충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둑방 아래의 둔치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연내 발주하여 내년에 완공되면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탐방열차가 조화롭게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순천만 유선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시에서 허가한 낚시 어선은 보상을 완료하고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터보트 및 유선은 해양경찰청의 통제를 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갯벌 훼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3억원을 투자하여 탐조선 한척을 시가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시 직영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탐조투어버스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생태관 견학과 갈대탐조, 화포, 창산 등 전반적인 생태 탐조를 위해 순회하는 코스로 지난 9월말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태관 관람과 갈대밭 그리고 탐방열차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층버스가 아닌 시티투어가 순천역에서 순천만, 낙안읍성 등 관광지를 순회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태탐조투어버스는 순천만생태관과 순천만 일원을 전체적으로 탐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인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개발보다는 순천만 보전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전문가와 함께 우리 행정이 순천만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순천만의 생태적 보전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불편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농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순천만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마을주변 식당을 확충하고 또 한옥민박시설 등을 확충하여 농외소득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와 관련한 갈대제거사업이랄지, 경관농업 등도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신 순천만 갯벌의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연안습지의 갯벌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놓여 있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생물은 생명공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로 활용될 수 있어 미래에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잠재자원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자원을 발굴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우리 순천만 갯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계획한 습지센터가 건립되면 습지센터 내에 미생물 관련 국책연구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관련이 없는 연구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순천만 생태관련 연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생태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수질과 생물상 등 기초환경분야 자료축적을 위한 조사를 1년간 수행할 계획으로 지난 9월말에 발주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으로 원형갈대군락관리 및 유지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 완료 예정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갈대군락지의 현황과 저서동물상, 조류분포 등 생태현황에 대해 조사 중에 있어 순천만의 생태연구 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차, 음료, 와인 등 신상품 개발과 비누, 염색상품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2009년에 연구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용당 대주피오레 신축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당 대주피오레아파트에 1,05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아파트 공사가 그동안 수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은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면서 주변의 여러 상황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당 주 도로의 이용실태를 보면 4차선이지만 효산고 입구 4거리 주변은 양쪽 1차선씩을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불법주정차 문제나 교통 신호체계 그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확장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승주읍 서정리 425번지 일원 시장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읍 소재지에 위치한 시장은 1만2천여 평방킬로미터로 2002년 3월 승주 도시계획 재정비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 것은 시장 일원이 상업지역으로 일반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장이 잠식될 것이 우려되고 또 읍소재지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시내왕래교통의 편의 등으로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때 폐지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해 주라는 민원이 최근에 있습니다만 5년마다 정비하고 이번에 정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선금을 50%나 지급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조 선금 및 대가지급 기준에 의하여 당해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후 청구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규모별로 20내지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감독자와 감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금 지급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배분, 정산 및 반환 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선금 사용후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부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부업체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을 제때 주지 않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1차분 선금을 50% 지급했던 사유는 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될 계속공사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6억원 도급적공사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약금액의 30%까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고 70%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본 공사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면 국비교부가 늦어지고 공사기간이 또 지연되어 공사비 증가요인은 물론 결국은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선금 50%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일정율을 지급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역영세하도급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최대한 축약해서 요약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문의원님에게 부속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토스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짧게, 요지를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박광호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부시장님께서는 순천만이 유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생태관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우리나라 관광객수가 일반관광은 감소하고 생태관광은 30%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천만의 개발방향은 생태관광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말은 생태수도를 지향하면서 정작 순천만이 유원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난폭한 모터보트 운행이나 새가 날아야할 공간을 침범하면서 평생학습축제의 과정에서 연날리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들은 자기 영역에 이상한 물체가 날아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태관광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의원님 말씀에100% 공감하고 다만 우리 순천만은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유명해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관도 뒤로 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도 한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순천만은 보존이 우선되고 최소한의 관광차원의 관람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순천시에서는 금년 3월에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수립 완료하셨다고 하였는데 효율적 보존개념은 적은 비용을 들여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했을 때 대대포구에서 맑은 물관리센터 구간은 노랑저어부리새, 수달, 물수리 등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우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보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그 지역은 저희들이 개발 정도는  아니고 동천둔치를 습지를 복원하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물길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코스정도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요즘 순천만이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 관광객수가 180만여명 그리고 올해는 2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순천만 보존을 위해라도 탐방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그 문제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생태관은 어른들 2,000원 받고 주차료를 금년부터 승용차를 2,000원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차료 외에도 입장료를 받는 방안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외국과 같이 탐방객들이 오염하지 않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습지보전법에 보면 습지를 보호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훼손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여수오동도관광이라면 몰라도 순천만에서 파도를 가르며 굉음을 내는 모터보트운행이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와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순천만관광은 유원지개념의 관광이 아닌 고요히 살아 숨쉬는 갯벌과 아름다운 순천만을 조용히 감상하면서 자연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생태관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쾌속모터보트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현재 오고있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놀거리 제공차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차후에 서면답변 바랍니다. 모 지역신문에 외래종인 양미역취를 순천만에 심어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이 순천만 주변 양미역취 사진입니다. 신문보도 대로 최근에 양미역취를 식재했습니까? 아니면 50년 전부터 주변에 양미역취가 분포되어 있었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저희들이 심은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고 다만 보시다시피 꽃이 좋기 때문에 많이 심어진 곳을 솎아서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은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본의원이 알기로도 양미역취는 짠물에서는 살 수 없는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식생하는 양미역취는 갈대 그리고 모새달과 더불어 치열한 영역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와 모새달이 있는 영역에는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면서 50년 이상 순천만에서 정착한 식물이기에 지금은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실 양미역취 주변에는 돼지풀을 비롯하여 달맞이꽃 등 다양한 외래종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미역취가 문제가 아니라 제방에 심어놓은 단풍나무나 소나무 등이 오히려 강한 태풍이오면 뿌리 채 뽑혀 제방 유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그 관계는 양미역취는 낮은 곳에 있고 주변에 관광열차가 가거나 도보로 갈지라도 단풍나무 등 키가 큰나무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오히려 그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둑방이 넘어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착근하기 때문에.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태풍이오면 뿌리 채 뽑혀서 제방 유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판단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부시장께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보존지구로 지정하고 대대포구에서 맑은물관리센터구간은 이용가능지역 그리고 동천과 연결하여 순천만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나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말했듯이 대대포구에서 맑은물관리센터 구간은 보존하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동천 이사천 구간을 좀더 순천만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예로 본의원이 이번에 배낭여행 해외연수를 다녀왔던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이 일본 모리오카시 전경입니다.우리 순천 동천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모리오카시 주변환경은 우리 순천시와 아주 흡사합니다. 모리오카시에서는 우리시 동천과 같은 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고무보트축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모습입니다. 이 고무보트축제는 일본 전국 최대규모의 레프팅 대회였는데 올해는 2인1조로 참가해서 1천팀이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보는 축제가 아닌 직접 참여하면서 즐기는 진정한 시민들의 축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모리오카시 고무보트축제 같은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순천만과 연결한 보트축제 내지는 동천까지 뱃길복원 같은 것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시를 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는 안되었지만.  
○의원 유혜숙   
ㆍ검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 동천탐방을 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객들의 불편문제는 지난 8월에 설계 완료한 동천제방을 이용한 생태탐방로 개설사업이 현재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사전 검토중이며 이것을 연내에는 발주하여 갈대열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일에는 앞뒤가 있습니다. 순천만주변 개발을 보면 본의원은 너무 조급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작 빨리 진행해야 할 일은 신중하게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일은 급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탐방열차 운행도 전용도로를 먼저 만들어 농사짓는 지역주민들이나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후에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었겠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물론 일의 순서도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천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잘되고 또 볼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을 관광열차로 이동하는 것도 강구하려고 노력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에 순천만 쪽에 국비를 포함해서 약 18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순천만가든을 4억여원에 매입해 놓고 1년 이상 방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순천만가든 매입은 저희들이 물론 관찰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관찰대 활용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유의원님 아시다시피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당영업을 하지 않고 이전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연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음식 먹으러가는 분들이 없어졌고 또 그 건물을 그냥 철거하기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주변과 어울리게 리모델링해서 관찰대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될 것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지금 이것이 1년이상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어지고 혐오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조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내년 6월까지는 아마 될 것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다음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답변에서 순천만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창출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고용창출이 있었으며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생태관내 매표와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외부 주차요원, 갈대열차 매표하시는 분, 또 별도 화장실만 청소하시는 남자분해서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15명 남짓 되고 또 갈대축제와 관련해서 갈대제거문제 부스설치 그래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연인원 약 9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문제는 특별히 안하겠다기보다는 농업에 불편이 없도록 행할 계획이고 다만 과거 대대 안풍지역이 도시계획상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순천만 쪽이 아닌 도로 위쪽으로는 음식점이나 이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서점, 제과점, 서점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허가 해 줄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다음은 순천만 갯벌의 다양한 미생물연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의 근거들을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수동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좀더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대, 창원대, 카이스트 등 국내대학과 연구단체에서는 이미 갯벌미생물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도 해양미생물에서 다당류성분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마르틴루터대학의 미하일 붕개박사는 강바닥에서 다이옥신 분해 미생물을 이미 발견해서 연구 중입니다. 우리도 순천만 갯벌에 포함된 미생물의 가치를 파악해서 조금 이라도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며 당장 2009년도 예산부터라도 생태연구 예산을 세워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연구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관광사업이 가지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이어져서 순천시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본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감을 하고 우선 순천만 미생물이 순천만 갯벌이 다른 지역보다는 미생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가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물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순천만의 우수성을 알려서 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순천만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도록 끌리도록 노력을 해 보고 또 이런 문제는 결국 신약을 개발해서 의료에 활용하든지 이런 효과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을 드렸고 공감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순천만은 대대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생태자원입니다. 깊은 철학과 신중한 조사개발로 훼손의 우를 범하지 않는 아름다운 순천만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순천만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당동 교통체증에 대한 답변에서 출ㆍ퇴근시 교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55세대 대주피오레아파트가 내년 3월에 입주하면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대주피오레아파트 주변의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용당교로 이어지는 주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입니다. 특히 용당동 대주피오레아파트에서 봉화산터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아파트 분양시 선전을 해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도로개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민원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용당동에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대주피오레아파트입니다. 내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여기는 용당동입니다.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이 세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천여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도로이고 여기는 용당교, 조곡교, 여기는 봉화산터널, 이곳이 금강메트로빌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아, 현대, 삼성아파트 이 세아파트의 입주자 2천여세대만으로도 출퇴근시간에 이 주도로가 아주 붐빕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대주피오레 1,055세대가 내년 3월에 입주해서 이쪽에서 쏟아져나오면 이 주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조기에 개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폐지되기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어차피 이도로는 나지 않을 도로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앞으로 대안으로 이쪽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이쪽은 둑방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서면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길과 이쪽길을 소통해 주시면 훨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좀 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히 개통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조곡교 앞에 철도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철도지중화사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12년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철로지중화사업이 2012년에 완공되면 그때 가서 이 철로부지와 그 주변의 사유지를 정리해서 이쪽길을 20m 도로로 넓혀줄 계획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2년이면 앞으로 4, 5년 후의 일이 아닙니까? 당장 내년 3월에 1,055세대가 입주해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4, 5년 후에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나승병   
ㆍ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둑방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그맣게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천시에서는 당초 20m로 확정할 것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로가 옮겨 지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공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둑방에 있는 20m 도로는 6m로 축소해서 보행자 위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가 지하로 가기 때문에 남는 부지에 20m 폭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둑방길이 아닌 철도부지 쪽으로 2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지중화가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급하셔도 2012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의원 유혜숙   
ㆍ본의원의 질문 의도는 이렇습니다. 저도 부시장님의 답변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지금 결국 철로지중화사업은 여기 구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로지중화 때문에 201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철로지중화사업의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희 생각할 때는 저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조곡교 쪽에서 용당교를 거쳐서 가시는 분들이 갈 수도 있고 또 용당교 건너편 시민들이 봉화산을 갈 때 강변로로만 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도로를 개설했을 때 수혜자들이 가능한 여건을 봐서 개설해야 맞거든요. 그러면 철도까지 연계해서  완벽하게 개통되어야지 이제 시점에 따라 철로개통하고 조금 지나서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는 발주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효용가치는 2012년 후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본의원의 얘기는 계획하고 계시는 20m 도로는 2012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니까 당장 내년 3월부터 인구가 늘어나니까 내년 3월부터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때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2012년까지 4, 5년의 기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2012년 이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쪽 오른쪽만 냈을 때 거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본의원의 얘기는 어차피 생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론 20m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6m 도로가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20m 도로는 철로지중화사업이 진행된 후에 연결해서 일직선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장내년부터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할 때 이 철로지중화 이구간은 사용을 못하지만 이쪽으로 해서 작은 6m 정도의 길을 다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는 도로에 불편함이 없이 소통이 원활하게 닦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화산터널 개통으로 해서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 도로확장공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까지 가는 접속도로 확장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봉화산터널이 먼저 개설되어야 합니까?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봉화산터널이 계획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에나 끝날까? 전국체전 전에나 끝날까 했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 순천을 찾는 손님들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지금 이것이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 공사현장입니다. 이것이 봉화산터널을 통해서 나온 차량이 이 길을 통해서 갈 것인데 봉화산터널 개통되기 전에 미리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용당동 그 건도 그렇습니다. 철로지중화사업이 다된 나중에 그때 가서 이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 가는 식으로 그 공사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먼저 해놓고 이것이 개설되면 그때다시 확장 연결공사를 하면 더 손쉽고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책임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 나승병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다음은 승주읍 서정리 425번지일원 시장부지 확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일원이 상업지역으로 일반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시장 잠식이 우려되어 읍 소재지 5일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존시장의 용도에 맞게 시장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이 승주 5일시장 도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1번 부분이 기존시장입니다. 2번 부분이 새로 지정한 시장부지입니다. 1번 부분만 가지더라도 충분한 시장부지가 확보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아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시장부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승주읍의 중심상업지역을 어느날 갑자기 시장부지로 지정하여 재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현장을 단 한번이라도 나와서 봤다면 이런식으로 시장부지 지정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시장님답변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시장침식의 우려가 있어서 시장부지로 지정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그 사례보다 1번 되어 있는 것은 시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사를 했고 그 상업지역은 건축허가도 가능하지만 시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되면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2번으로 정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쇠퇴해가는 시골의 여건을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1일, 6일장이 서서 엊그제 21일 한번 가봤는데 장옥은 꽤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안되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금년에 도시계획재정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년 초면 전부 해제가 됩니다. 
○의원 유혜숙   
ㆍ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협에서 요구한 신평리 우시장 부지를 폐지하면서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도면상으로만 도면만 보고 시장부지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그 관계는 저도 우시장이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을 장소에도 가봤는데 오래전일입니다만 저것을 꼭 우시장을 폐지하기 위해서, 우시장과 또 일반시장은 성격도 다른데 우시장은 당연히 가축시장이 안서기 때문에 소시장이 안서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읍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의원 유혜숙   
ㆍ시장으로 지정한지 5년만에 다시 시장부지 지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측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폐지해 주고 다시 원상복구해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지정할 때 신중하게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도시계획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금급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선금지급을 함에 있어서 업체의 요구에 의거, 공사감독자와 감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금지급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채권 확보조치, 선금의 사용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해야 하고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 배부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그 관계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직접할 일이기 때문에 확인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사진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7월부터 납품한 1,700만원 골재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금결재를 요구하니 그나마 대금도 주지않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골재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하도급을 받은 이 업체의 원청회사는 50% 선금을 받아간 원청회사입니다. 그러니까 50% 선금을 받아간 원청회사가 7월부터 하도급 회사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채권 확보조치, 선금의 사용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셨고 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우선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급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도급준 것은 저희들에게 신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개별적으로 내부거래로 하면서 저희들에게는 원청자가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자기들 사인간에 하는 것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법에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급적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회사도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불법하도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지금 하도급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100분의 85만 주되 낙찰금액의, 예를 들어 전기나 원청자가 할 수 없는 특수한분야만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동일한 원청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묵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단속해 가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선금급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즉각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그 관계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의원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감독공무원들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선금급을 많이 줄 것이 아니고 기성급을 많이 줘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선금급 관계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해당공무원께서 본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의원의 질문으로 인해 모업체가 불법하도급 사실이 발각되면 그 업체는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뉘앙스의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전화를 받은 본의원의 느낌은 유혜숙 의원이 질문을 해서 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업체가 당신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위협을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 그런 질문은 심사숙고해서 해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보니까 담당공무원 전화내용대로 답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담당공무원도 묵인하고 있는데 의원이 떠들면 의원이 책임져야지 나는 모른다는 뜻입니까?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의 이런 전화내용이나 답변이 공무원으로서 바른 태도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공무원으로서 바른 답변이라고 보지 않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떠나서도 명확히 잘못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건설업계에서는 이런 불법하도급이 관행처럼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며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물론 감독을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의원 유혜숙   
ㆍ지금 이것이 선금 지급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은 아까 50%를 받아간 원청회사로부터 제대로 7월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의 거래명세서이고 이것은 읍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선금지급 현황입니다. 보면 30%, 13%, 30%, 30%, 50%, 50%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율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애매합니다. 감독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30% 주고 싶은 곳은 30% 주고, 10% 주고 싶은 곳은 10% 주고, 50% 주고 싶은 곳은 50% 주고 그런 느낌 조금 불투명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급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부시장 나승병   
ㆍ지급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또 관련규칙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주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는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로 업자가 할 수 있는 자재구입비를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사 100억 미만 20억 이상인 경우는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미만은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주되 감리단이나 감독이 판단해서 70% 미만까지 주게 되어 있죠.  
○의원 유혜숙   
ㆍ본청 회계과에서는 가급적 선금급을 10% 이내로 제한하면서 철저하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관리과 행정이 정상적이고 잘한 행정이라고 본다면 회계과 행정은 잘못된 행정인지 부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보통 10% 이하로 선금급을 책정하고 현황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부시장이 이것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말씀드린대로 물론 맑은물관리센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소장이 관리하고 본청은 기획재정국장이 관리자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사현장에 따라 또 국비냐 지방비냐에 따라 또 사실은 과거에 선금급을 안주고 묶어놓은 사례들은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경리관들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절은 지났고 다만 공사도 안하고 기성도 필요 없고 선금도 필요 없는 이런 곳에 줘서는 안 되겠지만 법테두리 내에서는 줄 것은 주면서 감독도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기관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서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본의원이 선금급을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오히려 기성금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 본 질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금급 50%를 지급했을 때 85%로 하도급을 받는다면 차액 35%는 누가 지급할 것입니까?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들이 어떻게 다른 공사비용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선금급을 지급받아 원청은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정작 실제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못받아 원청회사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일만 해놓고 대금을 못받아 부도를 맞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가급적 10% 범위 내에서 선금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면 국비교부가 늦어지고 공사기간이 지연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한 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는 기성금을 융통성있게 지급하는 것이 하도급업체도 보호하고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그 말씀에 공감하고 한 가지 부언한다면 선금급과 기성금의 차이는 선금급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자재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금급이라고 보고 기성급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예를 들어 명절이 되면 기성을 줘서 하청업자들에게 일한 사람 돈을 주거든요. 공감을 하고 그 분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선금급이 원리원칙대로만 적용이 된다면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금급이 그 목적에 맞게 적용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쓰여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앞으로는 자체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선금급 지급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지 감독공무원 재량에 따라 일관성 없게 지급이 된다면 누가 순천시 행정을 깨끗한 행정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선금급 지급의 투명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선금급 지급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업체의 구조적인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관례대로 비단 순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시민들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것 같은데 이것이 그야말로 업체들의 구조적인 모순인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유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다양하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준비할 시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토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런 질문내용을 저지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부분들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답변의 시간입니다만 11시 25분까지 정회한 후에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의장님! 간단하게 1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장 박광호   
ㆍ그렇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제 질문을 마무리 하죠.   
 
○의장 박광호   
ㆍ답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박광호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중앙지하상가 이용방안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유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지하상가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1988년 7월 6일 순천시와 동윤개발 주식회사에서 20년간 무상사용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투자 협약을 체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윤개발이 순천지하상가를 1990년 7월 20일에 준공해서 상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여 오던중 임대료를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순천시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8월 2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28일까지 대법원 승소판결을 순천시에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순천지하상가번영회는 순천시와 2010년 8월 20일까지 상가 번영회 자체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지하상가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신 전세금 반환 및 상권보상권 지원대책으로서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타용도 전환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시내 대형할인점 입점, 신도심 개발에 따른 지하상가 이용객 감소, 상가 시설물노후화로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 부적절한 요인들이 많아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지하상가 용도 전환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지하상가를 지하차도나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유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용당동 교통체증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용당동에 거주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아침마다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느끼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의원이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철로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된 2012년에 도시계획도로를 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봉화산터널 관계와 성동로타리 그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돈이 있으면 당연히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먼저 공사완료하고 터널 뚫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한정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물론 방금 유의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어차피 도로는 계획되어 있고 언젠가는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미리 미리 계획을 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기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다음은 중앙지하상가 보상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지하상가입주자들의 민원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소상인들의 손해를 최소화로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입주소상인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중앙지하상가 활용방안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 2010년부터 바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유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부터는 강형구 의원님 그리고 신화철 의원님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강형구 의원 나오셔서 신대지구 개발정책과 봉화산 터널 문제점 및 사후대책 공동주택 지원 문제 그리고 복개도로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나오십시오. 
○의원 강형구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왕조동 출신 강형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은바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27만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21세기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가는 길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앞으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신대지구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경제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사업자 지정신청을 한 후 2010년까지 사업비 4,75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인구 3만명이 살 수 있는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순천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순천시 유사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아쉽게도 순천시는 이 사업에 불과 1%만을 출자한 관계로 행정행위를 통한 통제권 및 관리·감독의 권한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필수시설인 외국병원, 외국인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각 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병원과 외국인 학교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우리지역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학교용지 139,093㎡와 외국인 병원용지 69,206㎡, 유보지 27,961㎡가 지정되어 있고 준공 후에 순천에코벨리 주식회사에서 우리시에 무상 양여토록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우리시에 토지가 양여되면 국유 재산법등의 관련법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 병원은 찾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순천 에코벨리 주식회사에서 준공 후 우리시로 무상 양여토록 되어 있는 부지를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가 있다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자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할 방법이나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근 국내 유력 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극동 러시아, 중국, 인도의 부호들을 중심으로한 고급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 병원 그룹인 파크웨이(ParKway)에서 의료관광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표본삼아 우리 신대지구에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시설유치를 위해 사전 유치활동에 나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패닉상태에 놓여 있으며 국내경제는 투자위축으로 제2의 IMF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도 국내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택지분양은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인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 지요? 만약 분양저조로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벨리 주식회사가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사업이 준공되지 않을 경우 순천시에서는 대책이 있는지요?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 감독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2,400억원에 달하는데 순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수용인구 3만명은 순천시 인구의 11%에 해당되는 많은 인구입니다. 순천시 도시변천사를 살펴보면 1990년이후 연향·금당·조례지구 등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서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상권이 죽고 유동인구의 감소로 도시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국장께서는 신대지구에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조례·연향지구 등 신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봉화터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과밀화와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원도심인 조곡동과 신도심인 조례동을 연결함으로써 교통 혼잡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하고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봉화터널 축조사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약 54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통한 봉화터널이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통량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터널 입·출구 접속도로에 평면 교차로가 짧은 거리에 다수 설치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신호체계로 인해 당초 계획 했던 설계속도 50km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어 도로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계신지? 인식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묘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시설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았는지요? 점검 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97.97%이며 전체가구수는 97,000가구이고 주택수 92,000세대중 공동주택은 52,000세대로써 공동 주택비율은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우리시는 순천시 주택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6년도 5억, 2007년 5억, 2008년 3억 등 총 13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법”등 상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ㆍ이는 본 의원의 각종 자료와 여러 공동 및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인터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건의사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요구를 행정이 충분히 담보해 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첫째, 임대사업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둘째, 공급자 중심의 관련 상위법 개정 건의등이 당면과제라고 보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순천시 주택 조례의 제도개선을 통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부시장께 복개도로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 복개도로의 기능이 하수처리 기능과 도로의 기능으로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으로써 유지관리 부서가 불명확한게 현실입니다. 복개하수도 준설은 우수기 도래전 또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준설하여 우수기때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수도에는 콘크리트를 연화시킬 요인들이 어느 곳보다 많습니다. 콘크리트가 연화되면 철근이 급속히 부식하게 되고 복개한 암거는 상부에 다니는 교통하중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년대의 성수대교 붕괴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개하수도중 규모가 큰 1종시설물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이와 관련 2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수도를 복개하여 도로나 하수도 등 복합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BOX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앞으로 하수도 BOX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이 복개된 하천을 다시 오픈시켜 도심에서 맑은 물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강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신대지구개발정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강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대지구 준공전에 투자자가 있다면 외국인 교육ㆍ의료기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대지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당시 외국인 교육ㆍ의료기관 유치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외국인 교육 및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기에 우리시에 부지를 무상공급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교육ㆍ의료시설을 투자할 기업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양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순천시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기본조례 등에 부지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50년간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교육 및 의료기관이 있다면 투자내용에 상응하는 부지임대료를 감면하여 주거나 무상임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경제자유구역보다 주변여건이 좋은 인천이나 부산, 김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부지구역비용 등의 조기 투자비용 과다로 경영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유치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일부규정에 따른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신대지구에 우수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신속한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에도 싱가포르의 타푸어그룹처럼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는 독특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유치활동에 나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 유치될 외국인 교육의료기관은 타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거나 보편화된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비롯해서 광양만권의 장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교육ㆍ의료기관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해 왔던 외국인 교육ㆍ의료기관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가 불확실하고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봐서 제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양만권개발과 함께 국제경쟁력이 있는 외국인 교육ㆍ의료시스템을 갖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된 외국인학교 유치와 세계적인 헬스투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기초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강형구   
ㆍ예
○의장 박광호   
ㆍ하십시오.
○의원 강형구   
ㆍ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의 미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구내에 산업단지와 신대배후단지를 시기적절하게 개발하고 분양하는데 달려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촌 제1산단이나 해룡1산단 개발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기에 개발되고 분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강형구   
ㆍ현재 집행부에서 해룡 임대산단 2산단을 개발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거기에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끝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우리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현재 해룡산단 2단계로 67만평방미터를 조기에 건설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강형구   
ㆍ신대배후단지에 입주할 인원이 해룡임대산단과 같이 공장이나 부지가 많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빨리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리고 답변에서 현실적으로 법적인 근거등이 미비해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시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관련법 개정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료기관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현행법상 한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서 부지의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한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문제에 있어서도..... 
○의원 강형구   
ㆍ국장님께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완료된후 우리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중앙정부에서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작법등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또한 충분한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 협의과정을 거쳐 외국인 교육ㆍ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아울러 예산확보사항을 주도면밀히 살펴보면서 중앙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네트워크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시 계획이 최대 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수도권 등의 일부 유입인구를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민선4기 들어 지역경제활성화 투자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이하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의 자체교양의 효과가 높고 앞으로 미래산업을 선점하면서 다수 관련되어 있는 전후방 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가 부르짖고 있는 대한민국생태수도 건설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의원 강형구   
ㆍ내용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적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실적은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도처를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금년말까지 총 64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35개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29개소는 부지조성 기타 여러 가지 공장이 건설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강형구   
ㆍ고용인원은 어느 정도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17000명정도되고 여기에 따른 투자 재원은 2조5천억원정도가 투자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투자 계획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동향을 살펴가면서 앞으로 해룡 2단계 산업관계는 신소재내용은 잘 아실것이고 비금속 관련된 산업이나 특수에 관련된 산업 또 수입대체품목에 따른 생산업체 등 중점적으로 이러한 업체를 유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지역에 17000여명이 됩니다만 나머지가 완성되면 3만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도 국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만개발과 병행해서 우리 생태환경적인 도시가 유치되고 경제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직접적인 체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익히 아시는 대로 AIG콜센터에 400명정도 근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율촌산단, 해룡산단 인근에 17천여명 향후 2,3년뒤 공장이 가동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계획되었지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시 발전과 중장기계획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 하셨지만 앞으로 좀더 분발하여 성공적인 개발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대지구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경제환경국장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신대지구 질문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강형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와 봉화산터널 주택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대지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침체에 대한 택지분양면적 전망과 분양율이 낮을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 지연대책에 대해서는 실제 국제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 많은 의견이 있고 실무경기동향은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기와 지역편차가 큰상황에서 신대배후단지 분양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저희들 주변산단의 입주가 활발하고 동부지역 중심도시로서 교육여건 및 주거환경이 우수한 우리시의 여건상 분양이 다소 희망적일 수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흐름이 원만하지 못하여 당초에는 10월중에 분양을 계획했습니다만 공동주택용지를 내년초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자인 에코벨리 주식회사에서는 은행권으로부터 금융주선이 기 협약되어서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추진에 따른 큰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율은 89%로 1,458억원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단 평정과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에코벨리 주식회사와 감리용역업체인 금호이엔시 한국기술개발간 약39억7천만원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2008년 2월 28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가 에코벨리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우리시가 감리자를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감리업무나 사업시 시행자에게 관계법에 위반했을 경우는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이후 준공유지 및 하자발생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신대배후단지는 전라남도에서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물을 인수한 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물에 대해서 합동검사를 실시해서 관리권을 인수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에코벨리 주식회사가 공공시설을 당해시설인 전라남도에 인계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동일하게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신대배후단지 유입인구에 따른 기존도시 공동화현상 예방방안과 대안제시입니다. 신도시개발 등 도시확산으로 기존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선진외국은 물론 대다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리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신대배후단지는 개발완료시 다소 기존 도심 인구이동이 예상되나 이는 기존도심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신대배후단지는 기존도심이 유입인구보다는 현재 녹지율 제고, 공동주택단지의 차별화, 특성화된 공동주택지를 공급하여 인근 산업단지의 종사자는 물론 주변도시의 인구유입을 목적을 하고 기존 도심인구 유출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담당공무원들간에 수차례 토의하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기존도심 공동화현상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동화문제 해소를 위해서 옥천과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사람중심의 보행자 도로인 시민로 개설과 기존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도심 기능회복과 도심발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봉화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터널은 2003년 9월 1일 착공해서 지난 5년간공사 끝에 금년 8월 29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후 지금 까지 1일 평균 약15000대의 차량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곡삼거리 철도건널물 통행차량이 32천정도되는데 분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터널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자전거이용자 등 몇 가지 불편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변 신호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소음방지를 위한 차도와 인도사이에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터널내 미세먼지 방지 및 소음절감을 위한 바닥정비 요구가 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터널주변 신호체계는 당분간 현상태로 운영하고 현재 추진중인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공사가 완료되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주변신호 체계를 전면 재검토토록 조정하겠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단벽 설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약40억원정도 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500미터이상의 긴터널은 사고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차단벽 설치는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양쪽 접속도로변의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터널이용자의 불편을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터널내의 주행속도는 조사한 바로는 70에서 80키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속도가 50키로로 되어 있는데 50키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널내 자동차 매연 및 비산먼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터널내 먼지와 소음절감을 위해서 콘크리트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와 시설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억천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터널내 자동차매연 측정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보다 평균 3.2피피엠으로 기준치인 100피피엠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터널유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선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택법 43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분양아파트중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10년이상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3억원으로 해서 노후되어서 보수가 시급한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시설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는 3억원의 민간자본보조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을 25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상위법 개정 및 제도 개선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해서 노후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임대아파트는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었다는 오해소지가 있어 그동안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강형구   
ㆍ예
○의장 박광호   
ㆍ하십시오. 
○의원 강형구   
ㆍ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최대 규모의 현안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에코빌리 주식회사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시행자가 있으면 시공사가 있는데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광주에 있는 3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업체까지는 말씀하지 않아도 되고요. 2006년도 사업실시 승인시 공사비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4,130억원에서 2007년 8월30일 개발계획 변경당시 4,756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업비 변경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당초 사업비 산정할 때는 추정치로 했고 완전히 실시설계가 완료된후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약간이 아니고 6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계획했을 때와 실시설계 완료하고 나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금년 8월 순천에코벨리주식회사에서 지식경제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또 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의원 강형구   
ㆍ사업변경 제출시 사업비 증가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약간있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증가된 사업비는 얼마 이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사업비 변경은 230억정도되고 이번에 철근이나 유류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626억 그리고 254억이 증액되면 880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계산하면 안됩니다. 방금 계산된 것은 200억정도 증액된 것이고 당초 600억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이 앞에는 계획설계했던 것이고 확정된 금액은 60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계획당시에서 지금까지 물가변동이나 사회적요인 보상비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보상비는 증액이 없었습니다. 물가변동과 주로 오른 것은 철근과 유류대 지중화를 당초 계획하지 않았는데 지중화를 설치한 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880억원이면 수치만가지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당초 계획당시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끝날 때쯤이면 5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하면서 천억가까이 착오가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공공주거용지는 줄이는 대신 상업용지는 15080평방미터 약4500평을 늘리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특혜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변경절차는 우리시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의의견을 듣고 경제자문구역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지 변경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의견을 듣고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자문을 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단지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천시의 의견을 제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항간에 도는 소문들이나 여러 말들이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이 준공마무리 되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더 소요될지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조금 전에 변경했던 금액으로 됩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더 이상 변경이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런데 물가변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은 조정을 이에스를 요구해 올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에스는 90일이상 3% 이상일 때는 이에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순천에코벨리와 시공사인 중흥건설과는 이에스 부분은 전혀 반영해 주지 않기로 협약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거기에서 1년에 3%에서 5%만 봐도 엄청난 액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절차가 순천시장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부분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득해서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에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것은 인상하는데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가사 시행사에게 요구하게 되면 시행사는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다시 지식경제부에 올리겠지만 그러다보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원가조성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국가법을 적용해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국가법 적용을 해 준다면 순천에코벨리 시행사에서 시공사에게 설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된 금액을 그대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에코벨리에서 시공사에게 주는 금액은 2400억원중에서 이것은 설계예정가격입니다. 그것을 입찰하면 87.74%에 낙찰해서 주는데 시행사에서는 시공사에게 몇% 정도 계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사인간에 계약이라서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본의원이 여러번 질문하고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라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원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양하려면 조성원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최초 분양가가 낮아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과다한 계상으로 택지분양원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해당기관과 협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다음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990년 1월초 시행되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3년간 부과를 중지하다가 개발부담금이 2006년 1월 1일부터 부활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의원 강형구   
ㆍ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귀속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5대5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부분이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일부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이 감면되는데 신대배후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서 민간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부과가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안된 사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2006년12월15일 발효되었습니다.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그전에 나서 적용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사업계획이 11월13일이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법은 2006년 12월 15일 발효하는데 사업계획승인은 그전에 되었습니다. 이법 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어서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최종적으로 승인받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11월3일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의원 강형구   
ㆍ참 아쉽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약 한달정도 차이가 있네요. 개발이익환수금이 상당히 많은 시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한달여 차이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시가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다음은 봉화터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통후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터널 설계속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50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70에서 80키로로 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설계속도는 50키로인데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주로 70에서 80키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터널내에서는 저속을 하는 것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특히 맨마지막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정원아파트인데 거기에서 터널입구까지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면 신호대기중에 터널내에서도 신호대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본의원이 현지에 가서 본 결과 터널내에서도 4,5대정도는 신호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터널내와 밖이 아주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방금 70키로 80키로로 오다 보면 전방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다 밀려서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봉화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간 도로계통이 되면 전반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체계나 양옆 도로체계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봉화터널로 좌우측에 신호등이 8개있습니다. 실제 거리는 짧은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준공이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체계를 정리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터널내에는 과속카메라를 법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막 벗어나면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두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돈이 워낙 비쌉니다. 한대당 8천만원정도되고 또 카메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의원 강형구   
ㆍ카메라 설치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터널내에는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죠 원래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나 긴급상황이 발생시에 사람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의원 강형구   
ㆍ그러나 우리터널은 약990미터정도되는데 터널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터널내에 1키로 정도되는 터널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서울에 알아보았더니 200미터나 300미터의 터널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점검로로 1미터정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여기에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도에 변경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아무튼 이왕 통행을 시켰으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터널내에서는 구조상 아스콘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하중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콘크리트포장을 합니다만 글로빙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는데 아스콘포장으로 하면 마찰계수는 높아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스콘은 특히 검정색이라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안에 조감도가 현저하게 떨어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조도를 높이고 우선 콘크리트에 아스콘을 씌우고 조도를 높이면 소음이나 먼지는 약간 없어질 것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조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마감에 페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타이루로 하면 처음 초기투자비용은 높을 수 있으나 장기 유지관리비는 더 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빛의 반사로 인해서 상당히 안에 조도도 높힐 수 있는데 왜 페인트로 마감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타이루가 낫냐 페인트가 낫냐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이 타이루가 적게 들고 유지관리도 좋고 해서 요즘 고속도로현장에서는 최근 현장에서는 타이루로 하지 않고 페인트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여기가 자동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터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페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통행하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왕 타이루나 다른 방식으로 순천만갈대숲을 형상화해서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관광지를 해서 아니면 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타이루로 검토해 봤으면 했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내에 CCTV는 몇 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4대입니다.
○의원 강형구   
ㆍ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지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터널내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장대터널이다. 보니까 사람이 보행하면서 그 내부에서 1키로 이내에서는 빠른 걸음으로 어른이 걸어도 10분에서 15분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어린학생이나 연약한 부녀자들이 다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아니면 자동차가 그속에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4대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4대를 앞뒤 좌측으로 해서 설치해 놓고 CCTV 설치상황실이 바로 굴앞에 하나있고 도로과에도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채크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상황실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특히 저녁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본 사람이 없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터널내에 긴급사항 발생시는 지금 어디어디에 상황실이 있다고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터널 바로 입구에 하나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전기시설 있는 곳에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도로과에 하나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전기시설에도 수시로 점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터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은 없지만 기존 도로과 직원이 수시로 가서 채크하고 사무실에서 보고 그렇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이라도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전기시설에 공간은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상주인원을 1일 3교대로 해서 인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도 4개의 도로에 사람이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00미터도 안 됩니다. 우리시 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시는 장대터널이기 때문에 방금 상시요원을 배치해서 어떤 위험이나 긴급사항시 빠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특히 신호체제가 짧다고 했는데 가장 짧은 것은 120미터입니다.너무 짧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경관등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차량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로 따집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차량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 등으로 할 경우 사람이 횡단할 때 위험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120미터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터널안에 들어가서 보면 설계속도 50키로로 달리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실시설계보고서에는 준공연도에는 23천대가 1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후에는 29천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들은 바로는 1일 1600대로 1일 8천대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초 이 터널을 설계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터널은 교통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도로가 계통되고 터널이 계통될 경우 교통량 분산효과는 3개월이 지나 봐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기존도로로 달리던 사람들도 가보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개월후에 정확한 교통량이 분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교통량이 당초 계획된 통행량에 미달된 영향이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현 신호체계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강형구   
ㆍ아무튼 당초 목표했던 23천대정도가 다닐 수 있도록 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임대아파트부분만 마무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사실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인이 임대아파트를 하는 경우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렇기 때문에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자에게 시설을 해 주라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도 검토해 주시고 타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건의해서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강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봉화터널문제는 예산투자 대비 효과측면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봉화터널문제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시장 나오셔서 복개도로 관리실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부시장 나승병입니다. 강형구 의원이 질문하신 복개도로 전담부서 지정과 유지관리 계획수립 복개된 하천의 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도로 전담부서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개구조물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도시개발과 더불어 부족한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수도를 복개하여 복합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하수도 유지관리업무는 구조물상단부는 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퇴적토 준설 등 하수도관리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한 소관부서 지정문제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 등 기구나 인력증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업무분담체계를 유지 하면서 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업무추진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심지역 복개구조물은 총48개 노선에 31키로가 시설되어 있으며 안전진단관련해서는 1995년1월5일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는 복개구조물이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개구조물도 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대상된 시설은 폭이 6미터이상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완공후 10년에 경과되면 안전등급에 따라서 평균 5년에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복개구조물중 안전진단 실시대상은 조례저수지에서 구암교간 3.8키로미터 남산골에서 풍덕 제1펌프장간,  왕조 송촌아파트에서 조은프라자간, 금당 세종소아과에서 우편집중국까지 4개소 9.4키로미터입니다. 내년에는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복개하천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도시에서 하천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 하수도 악취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심지내 하천을 복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하천의 친수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 3월의 하천복개는 못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청개천의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복개하천의 복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개된 하천의 복원은 깨끗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량이 충분해야만 친수공간으로서 효과가 있는 만큼 하천 이주시 확보나 유지관리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복개에 따른 편익시설 감소로 주민의 불편사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개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강형구   
ㆍ있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하십시오. 
○의원 강형구   
ㆍ먼저 사진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병원에서 홈에버 구간입니다. 사실 20년 가까이된 박스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지나서 상태가 나쁘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것은 벽체가 피복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철근이 보이면서 콘크리트가 손으로 떼어내고 나올 정도이고 오른쪽은 상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철근이 완전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재 보관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데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철근부식에 의해서 상부에서는 이위에는 대형차들과 소형차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홈에버에서 조례까지 이런 요인들은 빨리 보수보강을 통해서 구조물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헌치부분입니다만 여기가 가장 클릭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인트구간이라고 하는데 조인트구간은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이 백태현상에서부터 피복이 빨리 부식되고 철근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검토해서 빨리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어떤 공법으로 보강해야 할 것인가 나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이부분도 조인트부분에서 약간 하자가 있는 부분이고 백태현상이 안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우려된 부분이 제가 서있는 부분이 물이 흐르다가 올해는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는 관계로 슬러지가 차있는 부분입니다. 무릎까지 차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준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위에는 조인트부분인데 멀리서 찍어도 다른 부분은 양호했고이런 조인트부분은 보강공법이 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은데 준설이 되지 않아 여기가 4미터 곱하기 4미터인데 제가 서있는 위치에서 보면 약80에서 1미터정도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양들이 퇴적되어 있고 6년박스였는데 3개정도가 차있었습니다. 이것은 우기때 많은 비가 오지 않아 그나마 침수가 없었지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걱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도 참 오래 되어서 상태가 아주 안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하수가 같이 흐르는 구간이라 냄새도 독했고 제가 마스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상당히 머리도 띵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여기도 조인트부분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이 부식되어서 제가 손으로 떼어내어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철근들 이런 것들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100미터 500미터 가는 동안 조인트부분 한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더 용역을 주어서라도 찾아내서 보수보강해서 구조물을 오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도 벽채인데 철근이 약간씩 보였고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매곡 북정리에서 비행장오는 길입니다. 여기도 약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하천이 흐르면서 오수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산화작용에 의해서 약간씩 패어나가고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이상이구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에버구간에 혹시 준설을 언제 했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1998년도 준설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10년동안 준설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그렇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퇴적층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준설은 의원님도 잘아실것입니다만 현장조사를 해서 매년 준설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론 사진에서 본곳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현황조사를 하면서 퇴적토가 어느 정도 있는가 특히 퇴적토도 있지만 그 지역주변주민들의 침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사진을 보니까 홈에버주변도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 많은 양들을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조물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재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배수가 안됨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일어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현상이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갈음하고 앞으로 안전진단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아까 말한 교량구조물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6미터 이상 500미터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은 1미터,3미터는 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복개구조물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부는 하수도 박스로 퇴적준설물이 청소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복개구조물 자체는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개구조물은 상부 및 시설물 안전진단 대상 1종 2종 구조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도로과에서 관리해 주시고 복개구조물내 유지관리 즉 퇴적토 준설 및 청소 등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해 주시고 일종 2종 구조물에서 제외된 나머지 복개구조물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참고해서 업무분장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강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사무분장 부서간 조정은 시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직원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ㆍ특히 도로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옛날 도시과에서 맡아왔던 것이 도로과로 넘어왔습니다. 도로과 인원이 공사현장에 다니기도 부족한데 이런 구조물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서를 별도로 전담팀을 마련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보수보강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시의 구조물관리를 통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강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개도로같은 경우는 악취와 개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들어가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전문가답게 많이 준비해 주신 강형구 의원님께 참으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신화철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신화철 의원께서 순천시 주택비 안정화 대책과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왕조 1ㆍ2동 출신 신화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3년 연속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도 민생현장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항상 찾아주시고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의 주제를 부여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전국평생학습축제, 그리고 남도음식문화축제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세계적 행사인 람사르총회와 순천만갈대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순천시의 주택비 안정화 대책과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권리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비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주택에 대한 모기지 대출의 부실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주거안정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순천의  주택시장은 최근 1, 2년사이 큰 폭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전월세금마저도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 없는 서민들은 폭등한 전월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된 대출금으로 인한 가계경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이 물론 원자재 값 상승과 주변환경 변화의 요인도 있겠지만 주된 원인으로는 구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신도심의 인구밀집 현상 그리고 영구임대 및 임대아파트의 부족 또한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보증금의 선정 및 인상 등이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우리 순천시의 주택정책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순천시의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의 보급률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보급 특히 20평형대의 아파트 보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심 지역의 시민들은 전월세금 대폭 인상에 따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값에 맞는 집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전월세금을 인상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금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상승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봤을 때 전월세금을 포함한 주택비 안정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건설원가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 하면 건설원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며, 분양시에도 건설원가는 분양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설명을 위해 잠깐 자료화면을 참고하겠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 주택기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그리고 자기자금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할 때는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원가에 따라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다 보니 건설원가 산정을 두고 분양 전환시 전국의 많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건설원가 공개를 두고 법정에서 소송까지 하는 것입니다. 건설원가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안은 순천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시 모집공고안과 함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사업자가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건설원가 산출근거 검토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에서 승인까지는 며칠이 걸리며, 결재라인은 어디까지인지 또한 건설원가 산출근거 검토를 적정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를 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 즉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관내 5년 후 분양인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아파트 최초 계약시 임대 보증금 상한선을 거의 모두가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물가나 기타 경제적인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이 있을 때 그리고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에 대한 변경 및 증액에 있어서는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순천시 관내 임대아파트 간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근 아파트가격 및 전월세금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 중 일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는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총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하도록 약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아파트에서는 총 임대보증금의 10%의 보상금에 추가로 전환보증금 당시 할인해 준 월임대료까지 거주기간 동안 소급 계산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하도록 약정한 조항은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로 의결하고 있으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통상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라고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많은 임대아파트의 위약금은 이미 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10%로 약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과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께서는 임대보증금은 개인소유의 전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관내에는 석호가람휘아파트처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부도가 발생하여 임차인들께서 커다란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보증보험가입기준이 완화되고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거의 많은 임대아파트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임대주택법의 허술함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내 임대주택 중 보증보험 가입현황 및 지도관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솔아파트, 호반아파트의 일부처럼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매입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0조에는 임대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10년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의 2008년 9월말기준 의무적립금 대비 특별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예치되었는지 그 적립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적용 이후 발생한 부도 임대아파트가 석호가람휘아파트와 신원아르시스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3조 3항을 보면 “부도 신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 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와 법 제30조 1항에서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과 현재까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닌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에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잦은 이주율과 임대사업자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오히려 전자의 질문 내용에서 확인했듯 분양전환까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으며 그 활동력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아파트 연합회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자회의 구성이 거의 미비한 관계로 분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 아파트 연합회 내에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연합회가 특별기구 성격으로 포함되든지 아니면 별도의 연합회로 존재하든지 하여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의원은 집값 때문에 걱정하는 전월세자 및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의 작은 권리라도 찾기 위해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비롯 집 없는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신화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부시장 나승병입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보급률과 임대아파트 보급계획 그리고 주택비안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2007년말 기준으로 97.97%이며 주민등록상 가구수에 대비하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승인 되었거나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완공될 예정인 2010년까지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보급계획으로 우리시는 주거, 환경, 교육 등의 여건이 인근지역 도시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전입을 희망하는 세대가 많아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건설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가 늘어나고 또 기존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입주 가능한 임대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가곡동 토지구획 정리지구에 대한주택공사에서 30년 장기임대아파트 20평형대 571세대를 2010년 입주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고 또 지난 2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가로 30년 장기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요청하여 20평형대 7개동 678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되어 2012년 입주계획으로 2009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에 중형 임대 아파트도 건립해 줄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등 임대주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월세금을 포함한 주택비 안정화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도심 신도심지역의 동일형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가격과 전세금 상승상황을 살펴본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아파트가격은 신도심의 24평형이 72%, 32평형이 64% 올랐고 원도심은 24평형이 94%, 32평형이 8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신도심의 24평형이 50%, 32평형이 64% 올랐고 원도심은 24평형이 95%, 32평형이 84%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시민들께 큰 부담과 어려움을 주고 있어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주요 임대아파트는 크게 37개단지 2만1천여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임대아파트들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으로 전환되거나 부도 처리된 곳이 많고 또 각종 건설자재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신규건립을 관망하고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들이 중대형아파트 건립을 선호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이미 사업이 승인된 건도 관망하고 있어서 주택공급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파트 가격과 전세, 월세금이 동반 상승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안정화문제를 위해서 여러가지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수요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공 중이거나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임대아파트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주택가격과 전월세금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비의 안정화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뤄지고 또 국가적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면 뭔가 안정화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안정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보충질문은 다음 답변자인 국장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알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찾기에 대해서 총 10가지 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설원가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기준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및 각종 가산금 등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승인 기간 결재라인 원가 근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입주자 모집 공고안, 보증서, 공정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적합여부를 검토 후 5일 이내에 순천시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 주무과장의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아파트 최초 계약시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관계법에 의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상호 전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월 30, 40만원 정도로 높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임대료를 부담하는 대신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사업자와 임차인간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지킬 경우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월 임대료 30~40만원을 부담해야 하다보니 모순점이 발견되어 어느 것이 주민에게 유리한 것인지 저희 행정부분에서도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임대조건 변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가격 및 전ㆍ월세인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6조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 즉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맞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승인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보증금 인상의 조정은 우리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임대보증금 인상의 최소화로 전세값 상승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공정거래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표준임대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건전한 거래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본 사항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확인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수정하여 향후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관내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존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시관내 보증가입현황은 총 17개 사업장 중 16개 사업장이 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독려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증에 가입이 완료된 상태로 매년 보증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보증에 가입되도록 보증만료일 2, 3개월 전부터 갱신 안내공문 발송 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사업자의 재정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코자 일정세대 이상을 보유한 매입임대사업자에게도 보증가입의 의무를 지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적립해야할 금액으로 현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석호가람휘 및 신원아르시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부도가 발생한 석호가람휘, 신원아르시스 아파트는 부도이후 도시건설국장인 저를 총괄로 한 실무자 및 임차인대표회의 임원들과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부도발생 사실 및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임차인대표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가람휘는 분양전환을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 현재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신원아르시스도 법원에서 회생절차중으로 앞으로 임차인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법원 진행상황에 대해 대처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표회의의 구성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으로 구성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허나 점차 임차인의 권익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시의 협조를 통해 임차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신화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도 내용이 많다보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했던 것처럼 우리 순천시에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60% 정도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그 공동주택의 전세금인 임대보증금의 변화를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거의 100% 가까운 곳도 있고 적게는 30%에서 60%, 70%로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신도심지역내에서 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끼리도 보증금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아파트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위치나 자재를 무슨 자재를 썼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똑같지 않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물론 사용연수 및 주변환경 또 사용하는 원자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 즉 사업주체가 같다거나 아니면 사용승인이 비슷한 임대아파트 간에도 임대보증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왜 아파트 간에도 차이가 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국장께 첫 질문한 건설원가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건설원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국장께서 본질문 답변에서 밝혔던 것처럼 건설원가는 산출근거와 함께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순천시장 명의로 승인하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건설원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이고 또한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 그리고 임대보증금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한 관내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출조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왕지현대2차 대주파크빌 건설원가 산출 조서입니다.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가 나오고 여기를 보면 세대별 건축비 산정이라고 있죠?  건축비가 33평 A형 같은 경우 7,357만7,800원입니다. 이 건축비와 보증수수료 38만4,800원을 합한 금액이 세대별 건축비가 되어야겠죠?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건축비 플러스 보증수수료가 세대별 건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해도 7,357만7,800원하고 38만4,800원을 합한 금액이 7,742만5,800원이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안맞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아니죠? 자, 24평 한번 볼까요? 5,628만4,220원과 30만1,800원을 합한 금액이 5,930만2,220원이 맞나요?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안맞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자세히 보십시오. 그래 놓고 그 밑에 세대별 분양가 건설원가에도 건축비를 그대로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그대로 해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자세히 봤더니 보증수수료 38만4,800원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38만1,800원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인 것입니다. 즉 33평형의 경우는 세대별로 346만3,200원의 차이가 나고 24평의 경우는 세대별로 271만6,2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증수수료를 38만4,800원을 낼 돈을 가지고 보증회사에 384만8천원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차액은 모두 임대사업자가 건설원가에 불법적으로 계상한 것 맞겠죠?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 
○의원 신화철   
ㆍ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시냐고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이 잘못 계산된 세대별 건축비를 이 아파트 전체세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17억2,249만7,400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을 당시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이율이었던 4.25%로 산정해 봤더니 1년에 7,320만6,140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임대 의무기간인 5년 동안은 3억6,6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서 임대사업자는 이익을 봤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나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비와 보증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세대별 건축비인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져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를 여쭙는 것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서류를 확인하고 그것을 갖고 비교하고 답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서류 본의원이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요구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무엇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건설원가 중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보증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임대보증 수수료는 임차인들께서 입주 전 납부하신 계약금과  중도금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수수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은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 약관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입주시부터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원가에 포함된 중도금 및 계약금에 대한 보증보험의 기간은 입주시 전까지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입주시 전까지가 맞습니까? 
ㆍ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2004년도 9월 17일 법이 개정되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지는 완공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후로 바뀌어서 중도금까지 받는 것으로 개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원아르시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서 전자에 물었잖습니까? 이 보증보험수수료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들어간 것이 맞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보증금수수료 산출근거를 보면 보증금 곱하기 세대수 곱하기 보증요율 곱하기 보증일수 나누기 36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전환보증금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당금액의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법개정이후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인데 이것이 전환보증금 아닙니까? 전환보증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1차분 620만원, 2차분 620만원, 3차분 620만원입니다. 이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해서 1,86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도금 얼마를 냈습니까? 2,520만원을 냈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당사자 계약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몇 회 몇 회 그것까지는 규정을 하는데 1회에 얼마씩 받아라 하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의원의 얘기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보고 임차인들께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보고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이 아파트에 계약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이나 중도금 납부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상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렇게  받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약당시에는 이렇게 다르게 받았다는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보험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수수료를 이를 테면 모집공고상에 공고되어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보험수수료 때 보증금을 적용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환보증금 전체로 다 계산하다보니까 보증수수료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토하셔서 입주자모집 공고안대로 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원가 산출조서는 입주자모집공고안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 맞죠? 초안.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초안? 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건설원가 산출조서나 입주자모집 공고안은 임대사업자가 우리시에 초안을 제출하고 그 초안을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던 것은 임대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서류를 찾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모든 신고는 사업주체에서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잘못 제출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다만 산출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던 우리시 공무원들의 잘못은 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보고 좀 추측을 해 봤습니다. 아마 해당공무원들께서는 구체적인 산출내역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아마 건설원가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출만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산출조서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부분만 표준임대보증금을 넘었는지, 임대료 산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정도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과정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건설원가는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건설원가 산출조서를 비롯한 입주자모집 공고안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원가를 거짓으로 산정한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임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주관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확인해서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 시정하고 회사측으로 하여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해당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향후 순천시의 책임있는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택지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라고 하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차후 임차인들의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택지조성비의 65%~80% 선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왕조2동 관내 왕지대주아파트1차의 경우가 공공택지에 속합니까? 연동대주 1차.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포함됩니다. 
○의원 신화철   
ㆍ포함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65%~80% 선에서 조성 공급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택지비 및 건축비 즉 건설원가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임차인들께는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양 전환시나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는 임차인들께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건설원가 산출조서 확인시 건축비와 함께 반드시 택지비 산출내역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제출되어 있는 택지비 산출조서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택지비 조성원가 및 공급원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이것은 이 앞부터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만 아파트 원가공개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61개 항목에 대해서 원가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밝혀가지고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의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원가를 공개 못하겠다고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공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미 소송까지 가서 공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래서 분양아파트였을 경우는 . 
○의원 신화철   
ㆍ아니, 임대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당연히 61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임대아파트도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분양아파트는 현재 법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한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지금 까지는 주택공사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충청북도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건설원가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근거가 있다면 회사측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비 원가산출조서와 함께 관내 5년 후 분양인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저는 건축비와 택지비에 대한 건설원가 산출조서를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승인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어도 시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시에 승인신청 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착공하고 나서 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착공하고 나서 바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착공신고를 하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 신고하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시행자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냥 자기 적정한 시기에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그러면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제시된 건설원가 내에 포함된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래서 그 부분 실제 건축비관계는 자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인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렇죠?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상한가격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즉 상한가격이라고 표시한 것은 뭐냐면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설사 원자재값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표준건축비에서 말한 상한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건설원가 최초 산정시부터 아예 상한가격으로 건축비를 산정해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법을 임대사업자들이 악용한 이 상한가격이라는 것은 원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한가격을 만들었는데 실제는 이 임대사업자들이 아예 건설원가 처음부터 상한가격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국토해양부에서 표준건축비는 보통 1년반에서 2년 사이에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금액, 상승된 금액으로 표준건축비로 보지 이것은 얼마 다 그렇게 낮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서류 들어온 중에서도 
○의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피해사례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조2동 관내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건교부고시 2002년 12월 2일자 고시에 의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왕지 대주2차 산출조서 아닙니까? 국장님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순천시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3일에 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3일에 했죠? 2002년 12월 3일입니다. 표준건축비는 개정 전에 비해 개정 후에 24평의 경우는 평당 17만5,230원이고 32평의 경우 평당 16만8,3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하루밤 사이에 세대별로 엄청난 돈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와 관련인 입주자모집 공고안 2가지를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천시 왕지대주2차파크빌 입주자 모집공고안입니다. 2가지가 똑같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순천시에서 승인했던 수기로 쓰셨더라고요. 글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군데 틀리더라고요. 확인해 봤습니다. 뒤에 보면 건설원가를 표시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여기를 봤더니 똑같은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안은 한 가지는 순천시로부터 자료제출 받은 것이고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를 볼까요? 자 이것이 24평형이고 밑에가 33평형입니다. 여기는 건설원가를 7천만원, 9,400만원 해놓고 밑에는 7,700만원, 1억300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입주자 모집 공고안인데 하루밤 사이에 바뀌다보니까 택지비는 똑같죠? 아파트 건축비만 틀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의원님 그 관계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전에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와서 기한이 촉박하고 오래된 서류가 되어서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 서류를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그것을 하나 팩스로 보내 준 것을 의회로 보내 드렸고 그 후에 원 서류를 찾아서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자에 국장께 여쭸잖습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지를 여쭤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아무 때나 낸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건설원가가 왜 계산이 되었겠습니까? 원래는 고시가 개정될 줄 모르고 이 금액으로 건설을 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려고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이렇게 건설원가를 산출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고시가 바뀐 것입니다. 바뀌다 보니까 바뀐 가격으로 건설원가를 해놓았어요. 수정해놓았어요. 제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건축비 고시개정전 적용으로 지상층 건축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 임대보증수수료, 세대별 건축비 다 계산해 봤어요. 했더니 어떻습니까? 실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 자기들이 처음에 계산했던 것과 실제 비슷합니다. 좀 차이나는 것은 이 임대보증수수료를 저는 표준건축비로 했고 사업자들은 전환보증금으로 산출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건축비의 개정전후 세대별로 건설원가를 비교해 봤더니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48억6,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의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사실상 건설회사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차이에 그렇게 했다는데 주기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표준건축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건설회사도 알고 있으면서 갖고 있다고 12월 2일 개정되니까 12월 3일 우리시에 승인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전환 신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은 똑같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국장님. 제가 전자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건설원가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이 틀려지고 임대료가 틀려지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날짜가 12월 2일 개정되어 12월 3일 접수되었던 서류가 되어 12월 3일 개정된 것으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더라도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시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업자들은 본의원이 전자에 얘기했는데 개정전으로 이미 계산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 몇 분이 자기가 33평형에 사시는데 자기는 건설원가를 9,400만원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해서 자기가 5명을 모집해서 계약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설원가가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계약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가 속된말로 사기친 것입니다. 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개정 전에 표준건축비로해도 자기들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개정이 되고 나니까 48억6,600만원의 유동성자금을 갑자기 확보해버린 것이에요.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분양 전환시 건설원가 플러스 당시감정가격의 산술평가가 분양전환 가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세대별로 33평형은 1천여만원, 24평형은 7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산술평가 하더라도 33평형은 500여만원 이상의 분양가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의원님, 단순한 논리로 의원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 신화철   
ㆍ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것이 2002년도 7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나서 착공은 11월 25일 착공신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죠. 2002년 12월에 했었는데, 2002년도 11월 25일 착공신고를 하고 두달 정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건설원가가 표준건축비가 변경이 되니까 그 된 다음 날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죠.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가 억지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시간을 늘렸고 우리 임차인들은 하루밤 사이에 50억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의 보충질문때 건축비 산정시 계산오류를 범했던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친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에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임차인들로 봐서는 돈이 50억 내지는 60억, 70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의원은 실 건설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시 전이 맞는지 고시 후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현행법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고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되 회사측에서 불응을 했을 경우는 원가공개가 어렵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의원은 만약 이부분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고발과 함께 법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장 박광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신화철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회사를 설득해야죠. 공개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계속 질문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다음은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과 임대조건 변경신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전환보증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약관에 그렇게 표기 되어 임차인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것이 입주민들에게 득이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분들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테면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예탁금 이율로 해서 전환하게 되면 어마 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부분을 감액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일종의 영업방법이에요. 그리고 전환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들로 봤을 때는 이자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면에 임대사업자는 그만큼의 전환보증금 그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전략과 유동성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영업방법으로 채택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가 일정부분 이상을 보증금에 대한 상한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최초 아닙니까? 전환보증금이,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가 최초면 최초에 그렇게 전환하려고 했을 때도 우리시에 적어도 조건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신의원님 말씀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약관상으로 해서 이 사항을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증금 내지 임대료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만 좀 많이 걸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내 대부분 임대아파트에서는 월세, 보증금으로 전체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만약 한 임대아파트가 임대보증금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전환보증금에 대한 5%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표준보증금의 5%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전환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전환보증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현재 다 전환보증금으로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전환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신화철   
ㆍ네, 전환보증금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및 기금, 자기자금 이자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건축비에 대해서 연간 1000분의 4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가 있는데 화재보험료는 실제 몇백원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적용을 안받습니다. 기금이자는 32평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임대아파트들 허가 당시에는 5.5%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5%, 지금은 3%로 기금이자가 바뀐 것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변동금리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변동금리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기금이자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자금 이자는 당시에 정기예탁금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는 실제로 인하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환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했잖아요? 임대료는 오히려 인하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환보증금에 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보증금에 변동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러겠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표준으로 적용했을 때와 전환으로 적용했을 때 한 아파트입니다. 4회차까지 인상이 되었거든요? 세대별로는 24평의 경우 200여만원, 32평 같은 경우는 28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전체세대로는 13억7,000만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임대보증금에 이를 테면 인상율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환보증금에 적용할 것이냐 이 차이가 이 한아파트에 13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결국은 임대사업자들은 그만큼 유동성자금이 확보된 것이고 임차인들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간단한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셔서 만약 서로 사업자들과 함께 얘기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임대차계약서상 위약금 불공정조항에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시 국장께서 시인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사례만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지금 이것이 임대료총액에 10% 적용했을 때와 총 임대보증금에 10% 적용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추가부담률이 3년의 경우는 200%가 넘고  4년차는 150%, 5년차는 100%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아마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고 또 원칙적으로 임대료총액의 10%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임대아파트 전부 전수조사 하셔서 임대아파트들이 대다수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서에 불공정 사례들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보증보험과 관련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신화철 의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네. 
○의장 박광호   
ㆍ10분정도 정회하고 이어서. 
○의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의장 박광호   
ㆍ보충질문 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신화철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소멸성입니다. 따라서 매년 임대차 계약시 다시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따라서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보증보험기간을 초과해서 가입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니까 보증보험의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 중인 임대아파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아파트들이 만약에 분양전환이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임차인들과 사업자들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보증기간을 넘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도 또 재가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쓰셔서 분양전환 전까지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올해 초에 발생했는데 매입임대사업자들 사기사건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에서만 166세대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임차인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에 임차인중에 80여분이 대책위를 결성해서 저와 함께 5개월 동안 밤낮으로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과에서도 시장님 도움으로 서울로 또 광주로 다니면서 이분들 거의 대다수가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못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처럼 예를 들어 매입임대사업자 특히 청솔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여세대 빼고 나머지 전체가 매입임대사업자 아닙니까? 호반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가 매입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ㆍ4군데, 근본적으로 매입임대사업자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주자고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해결책은 일단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매입임대사업자가 올해 13%의 보증금 인상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모아파트에서 올해 전세보증금을 13% 인상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입임대아파트를 확인해 봤더니 당시에 자기들이5,600만원에 24평형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이 2,700만원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나머지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6,000만원에 가깝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선순위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하면 8천만원 내지 9천만원 가깝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 주고 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보니까 보증금이 오르더라도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이미 미분양사태라든지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관련부동산업계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순천도 주택값이 내려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값이 내려가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대출금 플러스 임대보증금 해서 아마 임차인들에게 매입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내고 또 경매에 넘기겠죠. 이런 것이 사실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현행법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몇 가지 대안을 제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사업자들에게 5세대 10세대 미만 이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20세대이상인 사업자들에게는 일단은 보증금을 받으면 선순위채권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후순위로 밀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세권설정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나 매입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행하게도 본인들이 매입임대아파트인지 공공건설아파트인지 구분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그 분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매입임대사업자에게도 일조를 구하고 우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들에게도 안내공문이라도 발송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우리 관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네. 좋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사실 할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분양 전환시 제출서류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따라서 언제인가는 적립해야할 부분이거든요. 의무적립액 기준에 못미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부족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국회에서 임대주택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몇가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법 제21조 5항에 관련된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설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2조 2항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가 발생한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차인에게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신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조1동 석호가람휘아파트가 작년 11월 1일 최종 부도처리 되었는데 따라서 올 11월1일 이후로는 석호아파트는 이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날짜를 봐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11월1일 최종 부도 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부도날짜와 법개정날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이 석호가람휘 아파트는 이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했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충족한 금액이 나오지 않자 이런 저런 이유로 분양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11월 1일까지 분양전환을 하지 못해서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심적인 부담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석호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께서 본질문 답변시에 부도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협력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도임대아파트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국장님이 직접 반장님으로 계신다는데 혹시 국장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 임원들 한번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석호가람휘 대표는 몇 차례 만나서 대화도 하고 특히 석호가람휘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시장님 모시고 회의도 2차례 했습니다. 가격 결정에 차이가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 석호가람휘 대표를 몇 번 만났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네, 본의원이 사실은 봤더니 예를 들어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차인대표자 회의를 한다든지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당직원은 이리 저리 좀 뛰어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임있는 간부공무원들의 모습은 현장에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 부도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만나보면 사실 좀 이런 것이 서운한 것이거든요. 물론 법에서는 우리시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봐도 임차인들이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적극적으로 임차인들과 해서 사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짜 가서 만나보면 서운해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담당직원 말고 이를 테면 책임있는 간부공무원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반장으로 계시니까 직접 그분들을 이번 시정질문 끝나면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마 그 분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의원 신화철   
ㆍ올해 1월에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로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확대 및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자 지방세 감면건의안을 의결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잘 모르십니까? 의회에서 건의안을 의결해서 관계기관에 송부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중에는 순천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하셨나본데 거기 건의안을 보면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 적용 이후 부도가 발생한 임대아파트 주민이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대폭 감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세와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세감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지역에 이미 석호가람휘아파트처럼 특별법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도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의회에서 건의안 통과 이후에 이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남도나 중앙부처 등에 알아보시거나 협의한 적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없습니다. 제가 주무과 세무과나 그 쪽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의원이 건의안 통과 이후에 의회에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순천시의 요구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런 긍정적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시정질문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오늘 본의원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으로 참 많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전환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임차인대표자회의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은 이후에 서면 질의나 국장님 직접 만나뵙고라도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임차인 권리찾기라는 주제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권이다보니까 이것에 대해 강합니다. 사소하게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내역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은, 그런데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그런 부분에 거의 취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들이 적어도 이정도의 내용은 체크해 보자 이런 체크포인트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불편한 얘기가 확인할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담당공무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들 이분들은 사업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안쓰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것은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임대사업자가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님께서 임대사업자 또 그 입주자 모집공고안과 건축비 산출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있게 그 사업자에게 책임추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회의가 끝나면 관계서류를 찾아서 의원님 말씀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지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고맙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회가 우리시민들에게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시의적절한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신화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이 업무에 유념하시면서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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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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