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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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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1일(화) 11시00분


  1.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정활동에필요한 자료나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제136회 위원회가 산회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의안번호 1201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관련법 조문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연서대상의 19세 이상의 내용을 삽입하고 기타 조례명 변경으로서 띄어쓰기 등입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이행했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입니다. 제1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당초에는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19세이상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쪽 의안번호 1201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과 제명 띄어쓰기, 감사청구의 연서대상을 19세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주민감사청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두건의 조례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의안번호 1202호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조손가정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정의 1호를 삭제하고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손가정 수당 지원대상자가 일부 아동에게만 해당되어서 부모가 교도소 수감이나 행불, 가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조손가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자에서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조문이나 문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삭제한 내용을 보면 제2조 2항의 부모가 교도소나 행불 가출 등의 경우만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한다면 실질적인 수급자인 조부모와 아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 아동들이 16명 정도됩니다. 개정이 되면 100여명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ㆍ계속해서 의안번호 1203호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내에 여성인력 유관기관 협력체제 활용을 통한 여성인력개발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을 보면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기능과 구성 회의 의견청취 등에 준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제80조의 내용이 2008년도 여성부에서 훈령으로 제4호와 전라남도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순천시에서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고 법제부서도 심의 공고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9쪽 의안번호 1202호 순천시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지원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손가정세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원대상자는 모두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일부조문의 문맥을 정리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의안번호 1203호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부 시달 준칙으로 순천시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특성에맞는 여성인력 개발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취업지원을 촉진함은 물론 맞춤식 여성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손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는 위탁 세대로 지원되고 있는 양육비가 1인당 7만원과 9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조손가정이 된 다음에 개정된다면 3만원 정도 세대당 줄것입니다. 지금은 이분들에게 못주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게는 세대별로 7만원과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총 나가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내년 예산말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지금 지급되고 있는 예산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01세대에서 곱하기 9만원하면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대하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확대하면 방금 가정위탁세대가 101세대인데 이 가정에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100명정도 혜택을 보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수급자들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은 여기서 계산해서 실제 소득과 재산소득을 환산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세대에 대해서는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이 업무보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거나 행방불명 내지는 가출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모가 출소했다거나 하면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원이 안되어야 하는데 그런 파악이 잘되어야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통보가 옵니다. 수감되었다가 출소하고 하면 
○위원 허강숙   
ㆍ그런 경우는 그런데 가출했다거나 행불된 경우 왜냐하면 제가 참사랑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을 7,8년 지원하다보니까 매월가서 보니까 부모가 가출하거나 행불했는데 뒤로 지원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부모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거의 접촉하다보니까 애들과 대화하고 여러 세대를 맡아서 대화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월1회씩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수시로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는 한번씩 채크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원이 안될까봐서 부모들이 몰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허강숙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니요. 가정위탁세대는 따로 수급자들이 부모가 가출이나 교도소에 갔을 경우 그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모나 할머니, 친척이 키워줄 수 있는 세대를 가정위탁 세대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위탁세대에게 아동1인당 7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7만원과 위로금 2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로금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고생한다는 차원에서 부모님이 오실때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7만원은 법적 기준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양육비지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에서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2만원은 시에서 별도 추가 로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세대를 20세대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세대가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개정되면 100여세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서 대상은 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법이 개정되면 
○위원 신화철   
ㆍ아니 현재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세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세대가 20세대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4세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4세대밖에 안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차상위 계층 뿐만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소득 관계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여기 개정안을 보면 2쪽 1항 라를 보면 1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 제외된 세대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뒤에 실무자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해했던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도 과장께서 설명했던 부모가 감옥에 갔다거나 행불이나 가출했을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조손가정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내용입니다. 아닌가?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개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내년에 개정이 된다면 42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4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정전에는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모르십니까?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손가정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
○위원 신화철   
ㆍ올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올해는 없습니다. 대상은 16명인가 14명인가 되는데 대상이 안 되어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4명의 대상이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대상은 있는데 계산을 하면 그사람이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급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리합시다. 순천시 조손가정지원조례안이 지금 2007년 3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2년동안 오면서 한사람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07년은 모르고 올해는 조사했는데 조례에 부적합해서 한명도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4세대가 있었는데 이사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못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가 되지 않은데 축조심의전에 담당계장과 과장이 따로 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불용처리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회추경에 감액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복잡한 여성가족과장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덜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처음 과장이 되신후로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올라오셨는데 왜 실무계장들이 왜 이제야 오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과장께서 긴장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담당들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담당들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조손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안건 보고를 하실 때 지금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안건이 보류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오실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오시기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순천시는 이 조례안 없이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역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지침이라는 지침서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성안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 협의회만 구성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준칙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규칙을 만들어야하는데 만드실 때 여성정책계장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동안 여성창업박람회 등 해마다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과 여성문화회관 등 여러 군데에서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창업박람회를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었지만 조례안이 만들 어지면 그사업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도 봤는데 단순히 예를 들어 준칙안이 와서 이런데 하나의 협의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성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협의회가 들어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만 협의회 구성만 관련된 조례안만 올라오니까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지역과여성들의 취업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개발협의회 조례를 만드는 것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성정책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신화철 위원의 질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어찌보면 일반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농촌여성들에게는 정책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농촌여성정책을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규칙 등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의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농촌여성을 센터에서 생활개선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미비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해야 할 것인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혼선이 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여성과를 하나 만들 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농촌여성의 정책 뭐할 것인가 많은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도지침으로 여성취업지원기관이 있는 곳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순천시에서는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집행부 말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YWCA내에 있는 단체 한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YWCA에서 여성인력센터를 운영과를 두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행사 준비를 할 때 지원해 줍니까? 현재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조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창업박람회 부분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것이 있을 때도 개발협의회가 설치되면 여기에서 의논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강숙   
ㆍ창업박람회를 언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1월14일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물류비같은 것도 많이 올라있는데 부스설치하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구요. 작년 예산과 똑같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물류비나 기타 인건비등이 다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이 똑같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감안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과 비교해서 잘되고 있는 부스는 두개정도로 하고 안 되는 곳은 빼서 부스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여성취업관련해서 지원기관이 YWCA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취업창업박람회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해야 되고 시에서도 협의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허강숙 의원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하십시오.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센터와 이번 조례안을 내놓으신 순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차원은 다른데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YWCA와 뭔가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부와 도와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라 거기까지는 
○위원장 윤병철   
ㆍ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쪽기관에 센터 운영사례나 기능 업무에 대해서 향후 협의나 하나의 협의회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서로 상호협의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별개로 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이번 이 조례는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고 규칙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일자리창출이나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의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결국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것대로 따로 운영하고 순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설치해서 따로 운영한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 단체들이 여성협의회에 다 들어와있습니다. 단체위원으로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그 단체랑 같이 큰틀로 묶어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묶어서 갈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명확히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1조, 42조와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20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추가 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이나 위원회 간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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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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