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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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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1일(화) 10시00분


  1. 1.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주요 업무 보고의 건
  3.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주요 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 10월 22일 현장방문의 건은 2건 정도 현안이 되고 있는 현장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주요업무 보고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3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유용미생물 배양 운영계획 등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유용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 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미생물배양담당 김한모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유용미생물이라함은 가축, 농작물,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유용미생물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엠균과 어떤 차이가 나냐면 넓은 의미에서 이엠균과 용어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이엠은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리즘입니다. 유용한 미생물균 등을 유용미생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해서 생균존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면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유용미생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용물이 왜 이렇게 널리 사용되었냐면 먼저 미생물은 악취를 제거합니다. 다음 발효를 촉진시키고 당연히 부패는 억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깨끗한 환경이 되면 병원성 미생물이 줄어듭니다. 아울러 질병도 줄어듭니다. 더불어 항생제도 적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제가 널리 사용하게 된 이유를 보면 종전에는 소나, 경작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균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도시화가 되면서 또 축산은 규모화, 전업화가 되면서 가축분뇨, 악취, 생활폐수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런것을 실제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용미생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용원리를 보면 먼저 소화기내에 들어가서 장내에서 유익한 균은 증식을 시킵니다. 반대로 해로운 균은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 질병을 없애고 결론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다 흡수되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미생물제가 물론 유산균과 효모균은 흡사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고초균이나 광합성균은 흡수가 되지 않고 일정기간 장 내에 머물고 있다가 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살아서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소화되지 않는 유기물들의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균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계속 분해를 촉진시켜서 악취를 감소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음수로 활용하고 사료에 투여하고 다음 바닥에 살포해서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퇴비와 액비를 발효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미생물을 보면 고초균입니다. 고초균은 메주에 피는 푸른곰팡이 일종도 고초균의 일종입니다. 푸른곰팡이가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이것은 항균작용을 합니다. 그다음 단백질 분해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축사악취나, 생활악취제거 등에 많이 쓰고 있는 균입니다. 다음 대표적인 친환경균제가 바로 고초균입니다. 정말 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유산균은 저희들이 우리 식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치, 야구르트, 우유제품 등에 발효를 시켜서 옛날부터 많이 쓰고 있는 균입니다. 다음 효모균은 빵이나 주정발효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음 현대의 광합성균입니다. 학교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광합성균은 최근에 개발된 균입니다. 이것도 유기물 분해가 아주 뛰어난 균입니다. 축사악취나 냄새제거에 많이 쓰이는 균입니다. 저희가 고초균과 효모균하고 이 두 가지 균이 주종이 되어서 악취제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축사내나 분뇨천이나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이런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고초균과 광합성균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가축에 음수투여를 할 경우는 고초균을 주로 씁니다. 고초균 8, 일부 유산균이나 광합성균 2,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효과를 보면 악취제거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비오디, 에쓰에쓰를 저하해서 수질정화를 합니다. 이런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안전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용사례를 보면 수질정화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주 한탄강 사례를 보면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배양을 액체배양하고 고체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한탄강은 고체배양을 해서 흙공을 만듭니다. 흙으로 주먹만한 공을 만들어서 이북 5도민들이 오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탄강에 던지게 해서 이것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수질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는 한탄강도 정화하고 이북 5도민의 망향의 한도 풀어드리는 1석 2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은 보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자치단체에서 조금 미세하게 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많이 하냐면 경기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로 인해서 축산악취문제, 분뇨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연구끝에 유용미생물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서 경기도에서는 1개 가치단체에 5억씩 지원을 합니다. 매년 5곳씩 증가를 해서 경기도에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양실을 보면 용인시는 그림처럼 펜션처럼 지어졌습니다. 여기는 80평 규모에 8억정도 투자를 해서 잘 운영되는 곳입니다. 1주일에 2번씩 분양을 하는데 배양실은 배양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5시부터 기다려서 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 좋은 풍경이면서도 담당자는 시설을 증축해야 된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다음 보령시는 축산이나 수질쪽보다는 농작물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수쪽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설이 150평으로 10억정도 들여서 미생물 제거까지 하는 아주 먼저 앞서가는 시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 배양기가 0.2톤짜리가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보면 미생물은 전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저희 동천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해룡천도 활용이 가능해서 냄새도 다 제거할 수 있고 수질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장, 가축도축장, 맑은물관리센터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 간부회의시 보고가 되어 가지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그 균을 주라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 원예, 과수 모든 분야에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 실버가게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더 확대가 되면 1차적인 오염원이 가정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정에 이 생균을 보급하게 되면 이 생균을 200배에서 250배액으로 타서 씁니다. 세척시 싱크대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 본후 한방울만 떨어뜨리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아파트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문제가 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살포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맡아서 아시겠습니다만 악취발생이 되고 다음 음식물쓰레기 비오디가 10만피피엠이 갑니다. 10만피피엠하니까 숫자라 실감이 잘 안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돼지분뇨 악취가 심한 곳이 2만피피엠입니다. 1급수 동천수는 1피피엠이하를 1급수라고 합니다. 10만피피엠의 폐수를 그대로 맑은물관리센터로 보내면 기계도 오염도가 심해서 오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했더니 그 폐수는 화학물질을 넣어서 부유물질을 응고 시켜서 이것은 다른 환경업체에서 처리하고 이 화학물질로 응고만 시켜도 약 3만피비엠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맑은물관리센터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해 볼까했더니 상하수도쪽에 지하에 물탱크가 300톤짜리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걸러내는데 매일 70톤씩을 씁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매일 30내지 40리터의 종균을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번 400리터씩 분양합니다. 10월 10일부터 분양을 했는데 우리 담당자도 그렇게 보성으로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냄새가 안난다해서 견학을 왔습니다. 음식물을 투입하는 호프에 냄새가 거의 안 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을 측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는 냄새는 이미 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무실 올라가는 2층계산에서도 악취가 많이 났는데 그 계산도 악취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다음 비오디관계는 1달에 2번정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균이 조건만 맞으면 계속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아마 1달 뒤면 비오디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생물제재를 안 썼냐고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상 타산이 맞지 않아서 쓸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밖으로 유출되는 냄새는 지금 거의 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 비용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약3억정도 이것은 유용미생물을 그쪽에서 사서 썼을 때 3억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3억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악취까지 포함하면 수십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배양실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농업분야는 물론 일반 오염시설이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6,500만원이고 액체미생물은 150톤이라고 했습니다만 300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6억6,500에는 시설비가 3억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비가 2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1억입니다. 처음에 할 때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매년 1억씩만 지원해 주시면 이 배양실은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배양실 50평을 건립하고 1톤짜리 배양기 4대를 구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0.2톤짜리 3대가 있고 이것 4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균들이 약 7가지가 되는데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은 물론 예산절감이 50억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수십억원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유용미생물은 각 분야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용미생물이 개발될 때는 수산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수산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각종 환경에 활용하고 골프장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장하면 농약을 많이 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잔디 뿌리가 썩는 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이 미생물을 살포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인공연못에 이것을 처리해 놓으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용 미생물은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오염이 되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기전에 한다면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미생물 배양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유용미생물사업 보고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썽 많은 조류독감에 양계독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균소독이나 살충소독을 할 때 보면 유해균과 유익균을 같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사용했던 양계농가에서는 조류독감이 안 왔다고 합니다. 조류독감이 지나가고 나면 닭고기값이 천정부지로 100%이상 뛴다고 합니다. 각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축산농가에 잘 응용되어서 우리 순천에서 만큼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축질병이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이 주로 나타납니다. 조류독감도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세균성은 이 유용미생물로 거의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성은 이 미생물로는 현재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바이러스성과 미생물과는 차이가 있는데 독농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미생물을 살포했던 곳과 안 했던 곳과는 했던 곳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독농가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바이러스는 이 미생물과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조류독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 아닙니까? 독농가를 이야기가 그런 신빙성이 있고 경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유익균이 상호보완작용을 해서 조류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보습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에 접목을 벤치마킹을 시켜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배양에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현재 초기단계에 들어갔고 저희가 배양을 10월 10일 처음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배양된 균을 보급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이제 시설이 되었고 초창기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전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2008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국비 3,000만원으로 배양기 3대 놓고 배지 사 가지고 아주 영세적으로 조그만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 센터에서 유효미생물이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이 네가지균 모두를 배양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현재 배양기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광합성균과 고초균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이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배양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아니고 기 경기도쪽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문규   
ㆍ경기도쪽에서 활용하고 이것은 유용미생물을 순천시에서도 앞으로 많이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크게는 가정까지 보급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문규   
ㆍ우리가 최초로 이것을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우리가 시작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먼저 했던 곳은 시행착오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면 시행착오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다 검정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다 검증되고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지원할 정도가 되면 축산에서 악취문제로 가장 민원발생이 많은 곳이 바로 경기도 쪽인데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6억정도 지원이 되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약 50억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악취까지 하면 그보다 몇 십배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그동안 실험했던 것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작성된 것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미생물에 관해서요?  
○위원 박동수   
ㆍ예.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10월 10일부터 배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10월 10일부터 첫 균이 나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분양이죠? 배양을 해서 분양을 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각처에 꼭 필요한 장소에 임상실험도 안 해 보셨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동수   
ㆍ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록이 있나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청소차에 실험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해 본 것은 음식자원화시설만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원화시설에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경영하시는 분이 1주일만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성까지 연결을 해서 정말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른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쭉 보급해서 사용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기술보급과에서 과연 얼마나 뛰어난 효과가 있는가 직접 가정집에서도 사용을 해 봐야하고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싱크대에도 효과가 있고 변기에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악취가 제거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 생각은 그런 어떤 실험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청소차가 인근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인근상인이나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특히 여름에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이라도 실험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사항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이것은 저희가 바로 생활자원과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청소차가 어디에 주차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 뒷골목 담벼락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20대 주차하고 있으니까 그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서도 여름에 손님들이 문을 열지 못할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얼마전에 접수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선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거기에 적용해서 악취가 안 난다면 차를 그대로 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에 짧아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매일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자원과와 협의해서 매일 뿌려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급을 하게 되면 유상입니까? 무상공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칙은 농가에는 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고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민간위탁업체에게 보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아마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유상, 일부 환경시설같은 곳은 무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농업이나 원협에서 친환경농자재 판매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 부분 가격을 그쪽 기준선까지는 안 맞추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농가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생산원가가 보충될 것으로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업무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세밀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유용미생물 생균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2장의 용지를 썼습니다. 22장의 용지를 이면지를 활용 안하셨는데 앞으로 보고시에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조용훈   
ㆍ타이틀도 한장, 들려고 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좋게 만들려는 성의는 좋은데 이면지 22장이 헛것으로 나갑니다. 1부, 2부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의원이 지적해서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유용미생물제 배양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 당국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유상으로 하려면 비료사업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배양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유상판매를 할 때는 비료사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문규   
ㆍ기술센터외 우리 관내, 순천시에 또는 인근에 단체나 개인이이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많이 보급이 되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결론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엠균이라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위원 박문규   
ㆍ우리 센터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자하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용미생물도 배양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금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미생물업자들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가격은 개인이 사업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좀 비싸지만 먼저 개인이나 단체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좋은 미생물제 배양이 좀 늦어진 감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여러 가지 인력이나 다음 사회인식 이런 부분들이 미생물이 많이 생활에 접근된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충분히 기대효과가 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자료가 왔을 때 순천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독농가에서 배양기를 사서 유용미생물을 증식 할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조용훈   
ㆍ증식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인간에게 유익하게 증식되면 유용미생물이고 만에 하나 나쁘게 증식시킬 수도 있겠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런 사후 보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동감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증식기가 있으면 좋은 균만 증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균도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양기가 공급되면 공급된 업소면 업소, 독농가면 독농가가 잘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감독도 잘 하셔야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축산이용 유인물에 보니까 자료로 제공해 주신 분의 성의는 최대한 하신 것 같은데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유형에 보면 충청도에 화성시는 없습니다. 보령시를 화성으로 표기한 것 같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지적을 받지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축산농가에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정화를 할 수 있는 1조2석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2009년도에는 6억6,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참으로 이 사업을 사업답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업무보고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는 경기도 지역만 우후죽순처럼 하고 우리 호남지방은 처음인 것처럼 이 보고서를 보면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우후죽순처럼 호남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과장께서 집중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축산농가에 고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1석2조니까 환경문제에서 음식물자원화에서 악취가 풍기는 곳에 유용미생물 생균제를 사용을 했을 때 악취도록 제거된다니까 농가에서도 또는 시내 각 식당가에서도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기 전까지 보관하는 동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도 소량으로 조금씩 희석시키면 냄새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되겠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은 또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께서 얘기한 축산이용 기업 분포도를 보면 조금전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도쪽에 집중되어 있고 충남, 경북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현안을 보고하신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분포도를 배치하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일부 시군은 저희처럼 조금씩 시도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조금씩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한테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건은 11월 5일 개최되는 임시회때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하고 충남 보령을 현장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중에서 도비가 1,100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전라남도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순천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의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주지말고 경기도 같이 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라고 건의도 했고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자립도로 봤을 때 순천도 재정여건이 좋은편은 아닌데 재정여건이 훨씬 좋은 광양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과장 답변하시는 내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에 그만큼 설득을 해서 예산의 50%는 도비를 받아야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순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이런 것을 보고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위원님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용미생물 활용 연간 50억 절감에 대한 근기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생활자원화센터와 여러 가지 축산 등을 종합적으로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연간 50억의 효과라는 것이 악취까지 하면 몇 십배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든 의회에 와서 성공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0억이라는 돈이 절감된다는데 도대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50억을 투자하는 것인지 농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 효소로 인해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그런 근기가 나와야지 이것을 활용해서 연간 50억이 절감된다, 지금까지 안 썼을 경우 냄새는 나지만 돈이 더 들어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비싸서 못 썼지.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마도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근거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50억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절감이 된다 그게 나와야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아니면 악취를 없앰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서상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이야기로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연간 예산 50억이 절감된다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시고 악취가 없어진다는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미터 범위내에서 80%까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지역에 현장방문을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은 좀 더 보충해 주시고 사업자체는 정말로 생각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께서는 검찰청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부득이 오전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후 질의 응답은 각 사안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주요 업무중에서 사전 의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센터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인 MBT시설 도입 및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센터건설의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1심에 이어 지난 7월 31일자 광주고법 2심에서도 우리 순천시가 승소를 하자 다시 8월 28일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MBT시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T시설의 개념 등에 대해서는 별도 뒤쪽에 첨부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처리정책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존의 소각처리방식인 열분해용융방식에서 전 처리시설인 MBT시설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소각시설은 이미 국고지원이 없어졌음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지난 5월 MBT화 같이 폐기물에너지화 시설만 국고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반규제책 및 장려책과 함께 현재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면 전국을 현재 4대권역으로 폐기물에너지화타운을 건설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전남지역에서는 나주 공동핵심도시에 RDF 열병합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MBT 처리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당초 주암면 지역에도 본 처리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그때는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나주 공동핵심도시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되게 되어서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었고 무엇보다도 시설투자비가 2분의1이하로 그리고 운영비는 4분의1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아서 환경부화가 적어지는 효과와 이외에도 친환경연료화사업 추진에 따른 씨디앤크레디티를 확보하여 매년 CO₂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시의 시책인 생태수도 개념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며 2003년도에 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60억8,000만을 지난 5월 28일 반환함에 따라서 사실상 소각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MBT시설은 중간처리시설에 해당되어서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이 현재 열분해용융방식 이런 것은 6년이 걸리지만 MBT시설은 2년정도로 대폭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MBT 시설도입에 따른 광역화 방안입니다. 목적과 배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본 시설 운영상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 개입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순천시와 인접한 구례군이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순천시가 1일평균 225톤, 그리고 인접 구례군이 25톤 합해서 250톤의 시설용량으로 예상 소요부지는 약2만평방미터로 현 주암면 계획이 약18만 19만정도 되는데 그것의 10분의 2정도로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서 비교해서 설명드린다면 시설비는 국고지원이 단독 설치시 30%, 그리고 광역화시에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니까 약83억원이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예상유지비는 연간 3억6,000만원이 절감된다고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시의 씨디엠클리트 수익금은 연간 6,500만원이 증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화에 대한 참여 의견을 환경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겠으며 참고로 전라남도 6개 시군이 나주시 열병합발전시설에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중에 목포시와 신안군 그렇게 광역화되도록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와 화순군, 그리고 이미 이런 2개의 시군씩 해서 4개 시군이 현재 환경부에 광역화를 확정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환경센터 건설사업이 우리 순천시에 추진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구례군과 세부적인 사업비 분담방안을 정말 아주 세밀하게 협의하고 RDF소각제 처리방안 등도 신중하게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8쪽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MBT시설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별도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순천시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를 보면 30만평방미터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도 지금 현재 개발을 조성중에 있는 299만7,000평방미터 규모의 신대배후단지가 이에 해당되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코자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다른건을 보고할 시간을 이용해서 사전 배경설명을 하려고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납부금액 산정방식은 시설부지 매입비용 과 시설설치비용을 합한 것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다만 뒷쪽에 전국 지자체별 산정기준을 이미 조사한 결과를 첨부해 놨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산정되는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쭉 넘겨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룡면 대안리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6년 1월 1일부터 부국환경과의 3년간의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부국환경에서는 3년간의 위탁기간동안 시설유지의 효율성과 악취저감 노력 등이 부족하다는 자체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자 해룡면 주민협의회로부터 혐오성 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협의회에 위탁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95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상황과 시설운영 상황은 기존에 보고한 바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위탁운영에 따른 충분한 기술이 습득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주민협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악취민원은 사전에 차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위탁업체의 이윤추구 위주의 부실한 시설관리로 시설이 노후화가 초래된 점과 직원복지 문제 등의 무관심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쪽으로 장을 넘겨서 악취저감 노력이 부족하여 순천만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또 향후 민원발생이 우려가 된다는 단점도 덧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직영과 위탁시설을 견학한 결과 서로 장단점이 있었으나 아래쪽과 뒷면까지 함께 설명드린다면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도부터 주민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의 시설을 견학을 했는데 그 시설의 경우 시와 주민협의회 자체시설 내부적으로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해 나가고 있고 벌써 7~8년 되었습니다만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작년부터는 전국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17쪽부터 마지막까지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해 룡면 주민협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동안 3년동안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지역주민이 직접 협조하고 감시하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입법 예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현 부국환경과의 시설인계인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과 향후 위수탁 계약시 좀 더 책임성을 부여하고 통제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고 협의회 내부 운영규칙 등도 제정하여 운영결과를 공개토록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센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도입 및 광역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센터 때문에 정말 담당부서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왔고 주민간의 갈등도 많은 부분에서 야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광역화가 되어서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어디로 합니까? 그대로 주암쪽에 그대로 광역화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 업무보고에서도 7월 30일자 2심 결심공판이 나왔습니다만 여론관계는 그동안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계속되어 왔던 생각이 표출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지금 현지 여러 가지 초유가시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MBT시설을 설명을 드셨습니다만 이런 환경부정책에 따른 MBT시설로의 처리방식 변경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원 박동수   
ㆍ과장께서 긴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물어본 요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듣기로 광역화가 된다면 여수, 광양, 순천, 구례까지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역화시설을 한다면 여수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광역화시설 여수는 따로 갑니다. 저희는 구례군과 
○위원 박동수   
ㆍ광양도 빠지고 구례하고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광양도 별도로 하고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구례군과 우리가 같이 해도 광역화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치가 변경이 된다면 물론 정확하게 맞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최소한 우리시에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도 정말 그동안 아픔이 있었던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주암에 대한 주민에 대한 가슴아픈 일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면 주민간의 갈등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건천마을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건천 주민들이 그 동네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도로를 그분들이 확장 개설하기 위해서 몇 가구 안되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돈을 모았습니다. 고추농사 지어서 돈을 벌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자기들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 2,00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대모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어찌보면 우리시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건천도 그러는데 주암은 얼마나 주민들 피해와 갈등과 지역정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다른 장소로 간다면 그런 부분, 주암면민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이 먼저 선임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든 진행되어야 하지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폐기물관리 정책변환을 통한 에너지화시설 설치 촉진이 있는데 언제부터 국가의 정책이 변화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MBT시설에 대해서는 벌써 2006년도에 주암으로 갔는데 그때도 MBT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이 방법은 환경부에서도 권장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는 RDF, MBT에서 생산되는 RDF 고용용열을 소비할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남해 
○위원장 기도서   
ㆍ요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알고 있습니다. 요점만 이야기 하십시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06년 이전부터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의 환경센터 입지를 선정할 그 당시부터 환경부에서는 이 방법을 선호해서 장려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런데 그 문제에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 당시에는 중간에 생산되는 수요처가 없어서 순천시에서 안 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못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 얘기하는 고유가니 뭐니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왜요?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입지를 다시 선정하려면서 고유가니 뭐니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관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관계가 아니고 보세요.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태까지 이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들은 조금전에 설명한 것들은 고유가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방식을 변경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는 초 고유가 관계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입지변경 문제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입지변경관계는 초고유가 관계를 들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순천시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입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주암의 주민들은 위치가 안 맞다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는 이 자리에 문제가 없다 해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가 이 위치선정에서 맞지 않다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소송을 하고 행정관계를 연관을 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행정행위와 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시가 하는 정책이 우리가 보는 절차상에 맞았다 그것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과감하게 시가 이 절차상의 방법은 맞았지만 그 이후의 방식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국가가 장려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과감하게 주민들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시에서도 그 사업을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시가 지금까지 어떤 행정절차에 잘못함에 없다는 그것을 가지고 승소했다는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이하고 있는 말은 시가 그 당시에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잘못됨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변화를 꿔한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화를 꿔한다면 그전부터라도 충분히 시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순천시 환경센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지금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국가의 환경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집과 같은 정책을 확정하다 보면 지금 이 환경센터와 같은 이런것,  또 하나 95년대 부지에 사업부분, 어떤 사업계획을 세운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땅을 사겠다고 또 올라오는 정말 20~3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이렇게 내다보지 못한 정책을 한다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위로의 배상을 해야 하느니, 안하느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방식은 맞지 않다, 바꿔보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입지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설명을 그렇게 안 하시지만 추측해 보건데 이 설명 속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명확합니다. 이것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는 사전에 어떤 상황을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MBT시설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주시와 화순군,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지역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지역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했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정책이 바꿔졌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이 방식을 바꿔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보고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도입 필요성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정책변화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든가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하든지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변화를 생각했으면 입지는 어디로 가겠다든지 구례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구례 인구가 2만5천입니까? 3만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구례와 하면 광역화니 뭐니 언어에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광역화라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각 군단위도 사실은 폐기물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각 군단위로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접 대단위 시단위에서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끌어들여서 광역화를 하면 현재 30% 국고지원 해 주던 것을 그 시에 국비 50% 지원을 더 해 줍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부에서 유도를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도나 남해안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자꾸 설명하시지 마시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기는 2006년 선정할 때부터 이미 환경부에서는 이 방법을 권장하는 방법이었다는 이야기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에 대해서 적극 재정을 지원한 것은 2009년부터라는 이야기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구례하고 묶으면서 광역화라고 하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상 소요부지 2만평방미터가 나와있는데 사업개요 순천시 관내해서 2만평방미터 이 부분은 지금 주암에 선정되어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도로부지까지 18만 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주암에 선정해 놓은 부지자체도 거기에 한들 16만평방미터 정도는 필요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로 예산상에 절감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부지만가지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부지관계는 여기와 거기와는 단가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기도서   
ㆍ공시지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기입지를 사실상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관계는 좀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내권 입지인근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표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십시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사업이고 앞으로 이게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경과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정도가 된다면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부지가 변경되었을 때 줄어들고 하는 부분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시는 어떤 재정상에 이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경제성 검토해 놨는데 광역화 경제성 검토해 놓고 부지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상 시설공사비 83억이 절감된다, 예상유지관리비 연간 3억6,400만원, 다음 씨디엠수익 연간 6,500만원 RDF 생산량 했는데 이것이 수요처가 생겼다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유상인지 안 나와있는데 금액상 경제성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것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땅에 대한 관계는 입지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디로 되는지를 결정이 된 후에 그 관계는 
○위원장 기도서   
ㆍ주암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주암은 4억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평방미터당 2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16만이면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3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면적이 줄어들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제기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하는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5페이지에서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비분담방안에서 구례군 광역화시설공사비를 전액 순천시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구례에서 순천시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천시에서 구례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 이야기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광역화 시설공사비를 구례군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구례군에서 광역화시설공사비를 전액 순천시에 준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37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구례군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34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구례군에서 순천시에 공사를 하니까 그 비용을 순천시에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국고비에 나와있는 187억5,000만원은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 순천, 구례를 묶어서 국비가 다 지원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8페이지에도 보면 국내외 MBT 시설도입 사례가 쭉 적어져 있지만 현재 원주시 하나만 그나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검토, 사업계획 이런 내용들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남해도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부분들이 의회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게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세부적으로 이런 방법들로 갈 것이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고 그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순천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폐기물에너지화 촉진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정책방향이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이 안을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부안 계획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MBT 시설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ㆍ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이것은 환경부에서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언제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5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5월 며칠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5월 26일자 공문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2008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2008년 5월에 보고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막 내놨다고 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5월 보고시까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간단히 묻는 말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RDF 사업 쪽으로 간다고 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순천시는 환경센터를 주암에 하겠다, 주암 주민들은 안 된다고 반대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일 아침에 결정이 났습니다. 방금 담당과장은 얘기하기를 소송과 행정행위는 별도라고 말씀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이제까지 동쪽으로 가자고 해 놓고 동쪽으로 가자고 대법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서쪽으로 가자고 사기를 칠 것입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천시는 주암에 하겠다고 하고 주암에서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업무를 너무 모르십니다. 여기까지 온 고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하고 싶은 대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광역화 집중화해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RDF요? 저희들 원주 다녀왔습니다. 생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그냥 해라고 해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이제까지 하겠다, 주암주민은 반대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말씀드리겠습니다. 2심 말씀드렸습니다만 2심이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그 이야기말로 내일 아침에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물어봐 놓고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묻는대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물어봤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순천시 생활자원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잠이 안올정도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와서 2심이 공교롭게도 그 뒤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입지문제도 폐기물처리방식관계도 그때 대두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암면에 어떻게 갔는지 정말 그 고충관계는 제가 옆에서 들어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의 그 뒤에만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도 생활자원과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담당과장으로서 여론도 들어봐야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 조용훈   
ㆍ절절한 이야기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조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입지변경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겠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송문제가 제기되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해서 법적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법조인에게  물어보니까 행정소송이 아무리 그쪽에 되었을 지라도 그와는 별개로 행정행위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더 이야기하게 되면 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소송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순천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써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행정행위는 별도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시민에게 이해가 되고 이 모순덩어리가 담당과장이 한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 이야기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하고 소송하고 행정이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소송 자체가 왜 일어났습니까? 행정행위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압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행정행위와 소송은 별개가 아니고 순천시는 똑같은 것입니다. 순천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은 우리가 묻어버리고 새로운 행정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민들과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당연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의원님도 그것을 이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순천시민들이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과에서는 충분히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위원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천시의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제가 과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이 무엇인가,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제까지 동대문 가자, 서울 구경 가자고 해서 동원시켜 가지고 수십대로 환경센터 견학했던 부분, 김윤수 의원이 머리를 깎고 본회의장에서 재떨이가 날아가고 수많은 데모를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시장  조충훈이 물러나라, 조용훈이 물러나라 외쳤습니다. 이런 갈등도 순천시청에서 우리 주암면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게 간다고 했을 때 명분이 없게 간다 했을 때 그 뒤에 몰고오는 파장은 주암주민들이 가만있겠냐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입지선정 관련 입지공고를 해서 어디에 RDF 좋은 시설이 갈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RDF고 뭐고 간에 싫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담당과장의 고충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천시의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하시는데 고유가시대는 엊그제였습니다. 지금 69달러로 기름값 내렸습니다. 과장님 고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전에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천마을 부분이나 주암주민들의 문제 등을 어떻게 안고 명분을 내세우고 좋은 대안을 내서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한 얘기는 만약 내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까지 순천시에서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고 했을 때는 사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본위원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이 정책변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순천시 에너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한 결정이 미흡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세세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살펴보시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항상 우리시가 주민들과 어떤 사업을 관련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수동에 과거 시립묘지 위탁관리를 했다가 현재 다시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주민대책회라든가 주민협의회에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 달라, 특히 청년회 등이 많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위탁을 해 놓고 보면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서로 어떤 이익에 대한 개념 때문에 나중에 너가 뭘 가지고 갔느니 뭐니 참 서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가운데에서 이간질하고 싸움나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시에까지 불똥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탁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위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부국환경에서 위탁운영을 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검토를 하니까 악취저감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데 혹시 부국환경하고 우리시와 원래 위탁할 때 옵션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혀 부국환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사실 위탁계약을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위탁했으나 어느 계약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이라는 의무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만 마치면 간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시측에서도 여러 가지 더 깊이있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있고 현재 마지막에 여러 가지로 다 수리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월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가서 살다시피해서 인계인수과정을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은 의욕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재위탁받을 의욕도 없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본인들은 원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해룡면 주민협의회에서 위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부국환경에 위탁운영하는 업체인 부국환경에 근무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여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해룡면 지역주민협의회에 위탁하여 주민들이 부국환경보다 더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부국환경은 특별히 재위탁받을 그런 의욕이 없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께서는 그쪽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부국환경에서는 원하나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문제점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조금전 이야기했지만 현재 여기 가항에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1번 음식물자원화시설로 3년간 위탁운영기간 동안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악취저감 등에 대한 위탁기관의 노력이 절대 미흡하다, 저희들이 앞에 유용미생물관계 등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순천만에 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해서 저감에 대한 문제를 노력하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등의 문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서 덧붙여서 청강에 2번을 갔습니다. 가서 방금 이야기했던 악취가 너무 심하다해서 약제처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나서 청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해서 시 관계자들도 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짓고 싶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가 아니라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부국과 협의를 할 것이니까 다시 주라하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보면 계당, 선학, 해창, 중흥 등 8개 마을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과관계의 체면때문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국에서 위임을 받다시피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40억이상이 가고 있죠? 해룡에서 그렇다면 해룡청년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걸었습니다. 해룡면에 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만 제외가 되면 해룡청년회에서 이 자원화시설인 혐오시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단점이 간단히 나와있는데 해룡청년회라든가 면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현재 이분들이 다시 받고 싶다는 요지가 정리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청년회하고 다 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이 만약에 되었다면 12월 31일까지이니까 기간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정리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미심적하거나 오해가 안 가도록 다 정리해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명의로 탄원이나 청원을 해 주라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아니라면 우리가 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한대로 진행을 하는데 별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된 이야기인데 문제가 된다면 우리과장께서는 일해 놓고 공연하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치 풍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전화가 와서  정리가 다 되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안도 안 올라왔다고 내일이나 올라올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잘 정리가 되어서 문경위에서 위원장이하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언제 갔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지역에 비해서 아주 좋고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현장에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달 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 했으면 그때 의회에 보고시 악취 등의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번도 언급이 없었고 한 달 조금 지난 이 시점에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문규 위원께서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신의성실 한 자 논하려면 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한 문구이면 됩니다. 서로 갑과 을이 신의성실원칙에  의한다고 하면 됩니다. 3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란 계약기간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냄새나는 지역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바람이 가장 많이부는 쪽이 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남쪽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음식물자원화시설 기준으로 어느 쪽이 가장 바람 이 많이 붑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바다쪽에서 육지쪽으로 부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바람에 영항을 받아서 냄새피해를 보는 지역에 해룡입니까? 도사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북쪽으로는 도사쪽도 없고 양쪽으로 
○위원장 기도서   
ㆍ행정지역상으로 있는 지금 있는 지역에 해룡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냄새로 인한 악취로 손해를 보는 지역은 인접한 도사마을입니다. 또한 순천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자전거를 타고 자주 다녀보는데 조금전 미생물할 때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기를 꺾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여름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지역주민들 해룡지역 주민들로 인한 형성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별로도 이장하나 뽑는데도 지역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도사라는 이 지역이 순천만개발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왔던 것들이 많은 제약이 가해지면서 본인들에게 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순천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방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룡과 도사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비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우리가 돈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윤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윤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되기 때문에 월 고정비에 고정비는 인건비 등 입니다. 고정비의 10%를 이익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월 2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연간 총이익금이 약 2,000만원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는 이 앞전의 경우 다른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는데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켜서 그런 갈등요인이 최대한 없도록 하고 다만 자기지역에 있는 시설을 지역민이 도와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사랑받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제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도 천안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지분들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광양에 처음 설립당시 지역기업으로 해서 광양기업이란 이런 기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허나 그런 기업들은 지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시민들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단체가 우리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잘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에서 주민들에게 위탁했던 시설이 문제점이 생기면 시는 걷잡을 수 없이 행정이 마비가 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하면서 그걸로 인해 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받은 업체가 임금을 빼고 나머지 년 수이익금이 약 2,000만원정도라고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연 2,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해룡면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 기관에서 받은 총 이윤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협의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부국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거기는 현재 톤당 처리비로 7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톤당 처리비가 얼마나 되냐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만약의 경우 주민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총 1년에 순이익이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라고 추산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계속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국에 용역을 줄 때는 전문성이 있어서 줬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시설을 하는 업체가 저도 깊은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처리시설업체가 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전수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최소 3년간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한 업체인 부국에 3년동안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3년동안 위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기계조작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기계조작을 잘할 수 있으면 거기에 음식물 악취가 안 나야하는데 그 기계관리도 잘 조작하는 업체가 처음에 할 때는 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이 없는 지역사람들에게 맡겼을 때는 더 날 것이 아니냐?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답변을 드릴까요? 조금전 이런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국에서는 사실 3년간만 지나버리면 자기들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통제가 어려웠다는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관계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9명의 직원들이 이미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관계를 전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기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애착심을 갖고 시설을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천안시의 시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하신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란 조금전 인건비를 고정비라고 하셨는데 분리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것은 변동비로 많이 봅니다. 여기에 고정비로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2,000만원이 남는 것은 답변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9명이든 10명이든 11명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산성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 도 있습니다. 이 인건비라는 것은 직책에 따라서 또는 잔업수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국산업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의 손익을 계산할 때는 인건비는 변동비로 넣는 것입니다. 고정비란 시설을 설치해서 계속 까지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시설을 유지함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고정비로 봅니다. 지금 시설은 이미 시에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계의 기준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조금전 주민들에게 했을 경우 2,000만원정도의 주민들에게 이익금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부국산업에서 하고 있는 개념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셔서 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 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역구 의원이신 김봉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회도 위원회이지만 김봉환 위원과도 각별히 많은 부분들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공장은 해룡에서 하고 맛있는 냄새는 동남쪽이라서 도사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순천만에 가면 엉망입니다. 4시쯤 가면 코를 못들 정도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민원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순천만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조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연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인센티브가 해룡에 얼마나 갔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40억 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내년에는 도사쪽에 다소의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분석을 해 보겠다는 것은 적당한 답변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도사쪽에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경우 어디가 되었건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세운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아예 다소의 프로테이지를 도사쪽에 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고 정리가 되어야 행정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검토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 답변 더 이상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3시2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견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과 별도로 성동초등학교 이전 요청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개선 및 기존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동초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휴식공간 제공 및 주차공간의 확보해 주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내일 제2차 회의안건 의결후 개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 결과 순천만 갈대열차 운행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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