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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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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10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2개과의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ㆍ소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자연이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은 순천만의 나들목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관광객과 시민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환경친화적분위기조성과 어린 이들에게 환경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처리장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흑두루미 등 순천만 희귀철새와 곤충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두 번째로 기 조성되어 있는 생태학습장 일대에 정감어린 수생식물 항아리단지를 배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내에 식재되어 있는 많은 조경수중 일부 밀식되어 있는 수목과 생육이 불량한 조경수를 재배치하여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구 해룡위생처리장  소화조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구 해룡위생처리장은 2002년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개설과 함께 2004년 5월 용도폐지된 이후 현재는 2004년 7월 5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5년간 유기질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트리넥스 제조업체에 대부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소화조에 위생처리장 운영당시 처리하지 못한 2000여톤의 분뇨슬러지와 상등수가 남아 있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해룡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천만과 해룡천주변 환경정비차원에서 소화조에 잔존해 있는 분뇨슬러지와 폐기물을 깨끗이 처리하고 현재 대부해 준 업체의 대부기간 만료 후에 내년 7월 5일까지 대부기간이 되겠습니다. 7월 만료후에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도심공원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고금리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입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발행한 상수도사업 관련 지방채 현황입니다. 총 채무액 12건에 447억700만원중 2008년까지 181억9,600만원을 기 상환하였고 금년말 현재 상환잔액은 265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2001년도에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금리가 연 6%로 다른 지방채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채무액 85억7,500만원 중에서 2008년까지 63억3,400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6억4,100만원은 내년에 전액 상환 완료하여 6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상하수도요금의 현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정식단말기와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시청 종합민원실 상수도 수납창구와 체납징수반에 각각 비치해서 수용가에게 요금납부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과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상하수도 검침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검침은 수기식 검침방식에서 검침작업을 정상화함으로써 검침입력에 대한 착오방지와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낭비를 해소하고자 도입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장에서 상수도 검침량을 피디에이 즉 개인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면 사무실내에 있는 주전산기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피디에이를 이용한 검침작업을 시내 동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까지 전면시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용가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방치된 지하수공은 오염물질 유입의 통로가 되므로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하나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도로개설이나 확장 등으로 원상복구가 시급한 방치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우리시 예산에 반영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원상복구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불법지하수 개발행위 근절에 의한 지하수 시공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법 또는 부실지하수 개발로 지하수오염과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시공업 등록 후 1년이내에 한번 받는 법정교육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상하분기 정기적으로 2회 간담회를 겸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하수개발공사시 반드시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준공 처리함으로써 시공업체들의 불법지하수개발 근절과 책임시공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지하수등록업체는 시공업체가 10개소, 영향조사기간이 4개소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524쪽, 해룡 위생처리장 소화조 환경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7월 5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것입니까? 업체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동안 수차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계속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5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야 사업체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품도 유통진로가 이제 발전되어 개발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희들보고 나가라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순천만과 순천만생태관 건립 그리고 순천만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 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몇차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자기들이 이전할 때 시에서 그에 따라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그렇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상 위반이었는지 그쪽측 위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얼마 전부터 정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시에서 대부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자기 투자한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철수를 하라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유효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주민들도 주변환경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하수과장 배충근입니다.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인 동천, 순천만 수질개선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시장 및 환경아파트지역합류식지역을 분류식하고 노후불량하수관거를 정비코자 2007년에 국비 지원 신청하여 125억원이 확정 통보되어 현재 각종 행정절차인 설계자문,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한 후 금년말 공사발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순천시 읍ㆍ면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승주, 주암, 낙안, 황전면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승주하수관거공사는 현공정 52%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암과 낙안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전체공정 83%이고 황전하수관거 공사는 2007년 11월 착공하여 현공정 3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주읍 외3개면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0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공사입니다. 순천만 습지보존지역인 수질개선과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법적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고도 처리시설 13만톤 규모로 금년 9월 25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는 단계적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순천하수처리장 내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전문공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2006년 11월에 설치대행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가 선정되어 12월중으로 본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7년 4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하수도 사업을 공모하여 응모한 결과 순천하수처리장의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가스를 소화조과원???용으로만 사용했지만 이를 개선하여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에 이용함으로써 전력생산과 소화조과원을 병행하는 친환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약 560킬로와트급 발전시설과 소화조 효율개선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년간으로 슬러지 감량 및 대체전력 생산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월등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월등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2009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 및 섬진강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상사면 쌍지마을 외 2개소를 대상으로 10억원을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 2010년 12월말까지 설치완료 및 개량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서면 청소리 외 2개소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취약지 하수처리시설 지원 설치로 청정수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신도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심지역인 조례동, 연향동, 해룡면 일부지역에 하수도관이 노후되고 오접으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하류에있는 해룡천오염의 원인이 되고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11월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총사업비 48억원중 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3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562페이지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집중호우시 시내 일부지역이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있어 하수관로 4킬로미터를 2억원의 사업비로 기계준설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도 긴급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처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읍면동하수도 정비공사는 승주읍 외 10개면과 도사동지역 등에 40개소를 15억1천만원을 사업비로 하수관로 6.9킬로미터를 정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승주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11월 19일까지 의무부착대상인 승주처리장에 선진과학적 수질관리 및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관리 점검함으로써 사전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자체 공동개선 유도 등 체계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간 측정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에 전송되어 법적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이 원격감시 관리되고 이 자료는 배출부과금 산정시 법정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 연동화 및 가압부상조 자동화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수질의 인,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압부상조 설비가 경험치로 수동 운전하고 있어 반입수질 조건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자동화시스템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 2009년 5월까지 사후관리 후 보다 완벽한 수질처리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제동 일원 이면도로에 도로의 잦은 포장으로 인해서 도로면이 상승함에 따라 하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민원은 특별하게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고 2회추경에 맨홀 숭상하려고 했는데 10월에 행사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 행사가 끝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남제동쪽 동사무소에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동사무소 위에 보면 일부 우수받이식의 합류식 들어오는 그쪽에 해충이 발생한다는 민원은 있었는데 맨홀이 낮았다는 민원은.  
○위원 정병회   
ㆍ동에서 본위원이 들은 얘기는 도로변의 상승으로 인해서 맨홀이나 하수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관련 주무부서까리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본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과에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함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면 하수도가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역은 서로 협의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 하수관까지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포장으로 인해서 도로면만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제동 뿐만 아니라 시내 전일원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변만 상승하면 하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맨홀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연찬관계가 있고 해서. 
○위원 정병회   
ㆍ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낭비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시설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군데만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타 하수를 방류하는 곳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충근   
ㆍ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사보고는 상당한 숫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를 거쳐서 영산강청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영산강청에서 환경부까지 올라가는데 영산강청에서 주 사업 국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양을 보고하고 있고 또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위원 김윤수   
ㆍ동천상류지역인데 일괄적으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처리가 되어야지 개인사업별로 한두 사람만 처리를 한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방류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충근   
ㆍ개인 것이 보면 지난번에 국비 지원되어 개소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지본 그쪽 청소골쪽 관거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관거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을하수도를 해보려고 해서 마을하수도를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수도 정비구역이 되다보니까 거기를 정비구역으로 해라. 
○위원 김윤수   
ㆍ우리지역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두 사람만 개인하수도 정비를 해 준다고 봤을 때 다른 업체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리 하면 청소리 전체적으로 하수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개인 것으로 한두 사람만 해주고 나면 나머지 청소리 자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두 사람 것만 해 주면 되겠어요?  
○하수과장 배충근   
ㆍ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영업하는 곳은 계속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곳이고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 중에서 영산강청에서 직접 현지 확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측정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별량면만 하더라도 많은 곳이 있을 텐데 1개업체 한곳만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김위원님은 전체적인 사업자가 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 청소리면 청소리 전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만 해놓으면 나머지 이런 업체가 아니고 가정집 폐수일지라도 동천으로 방류되는 것 아니에요?  동천의 물을 맑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공이 되어야지 1개 한두 집만 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혜라고 반발하면 감당하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하수과장 배충근   
ㆍ전부 영업대상지가 다되어야 하는데 그러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영산강청에서도 나와서 수질을 떠갑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불합격일 때는 개량사업을 하고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위원 김윤수   
ㆍ하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집의 상수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배충근   
ㆍ이 대상은 영업하는 시설에 대한 처리시설이거든요.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처리시설을 당초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이 영업소가 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규격을 갖추지 못하고 불법으로 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경우는 국가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주고 완벽하게 해 주는 곳은 안해준다고 봤을 때 다음에 집을 짓거나 업체를 개설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동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으로 폐수를 방류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곳을 보니까 지원을 받고 해 주더라.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했을 때는 아무런 댓가를 받지 못하더라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청소리 하면 청소리 자체가 이뤄져야지 한두 사람만 해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관심을 안갖고 방류해서 동천이 망가지든 남이 피해를 보든 상관없이 방류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방류를 해야 만 시에서 나 국가에서 알고 아,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두집, 세집만 되었는지? 별량면도 많은 업체들이 있고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한 개인집만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비의 대상은 보고를 합니다만 우선 영산강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시급한곳부터 먼저 배정을 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다음에 영업집이 주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방류만 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점검하고 물을 떠다 수질의뢰를 합니다. 시비로 해서 수질의뢰를 해서 기준에 넘었을 때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그 내용은 김윤수 위원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소수가 되면 오해가 생기고 서로  이질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량 한군데는 어디 입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별량도 수십 군데인데.  
○하수과장 배충근   
ㆍ황토찜질방가든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우산리?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거기도 순천만과 가깝습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은 시설해 주고 과태료 같은 것 안물고 다른 곳은 영산강이랄지 환경감시단이 와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받아서 과태료 물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수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554쪽에 관내 읍면 하수관거사업 공정이 65% 나와있는데 각 지역별로 준공된 처리내역이 다 나와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 까지 준공이 되었다는 것이 지역별로나옵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여기는 자료가 없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다 나옵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준공현황이 다 나옵니다. 
○위원 박광득   
ㆍ정병회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하수도 관로사업들이 보면 가만 보면 이중으로 터파기를 하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주민들불편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낭비입니다. 되도록 이면 상하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죠?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그래서 낙안도 일부 관거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병행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게 하다보면 하수관거사업도 마을별로 관로를 파다보면 사실상 오수관로도 또 이중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발생된 요인들이 뭐냐면 과거 자기들은 안팠을 때 오수는 두더라도 우수는 무조건 만들고 잘빠져나갔는데 하수관거 처리한 다음 이 관로가 막혀서 관로는 관계가 없지만 우수관로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막혀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안길포장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에 하수관로 외에 우수관로를 판다면 이중사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민원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죠?  
○하수과장 배충근   
ㆍ민원이 제기되면 현지 확인해서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사업으로 3개 지역이 되는데 메모를 해 보십시오. 서면 구룡마을에 전원마을이 들어섭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사 마륜에 전원마을 들어섭니다. 그리고 별량 척동마을에 전원마을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전원마을이 들어서면 요즘은 하수정비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 쌍지같은 데는 같은 상사 아닙니까? 내년에 다 완공되어야 할 사업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 우선순위로 해주고 용두는 기존 했던 곳이 덜되어 증설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과와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예산이 우선순위로 좀전처럼 도로 높여놓고 하수도 다시 하는 예산 중복낭비가 안 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원마을 하는데에서 그 사업계획이 전부 포함되어 기 하고 있는.  
○위원장 정영식   
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어있고 척동이나 마륜 같은 경우는 기존마을이 있습니다. 구룡도, 그러면 이번 에 신설된 전원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마을까지 병합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전원마을에 10억이나 15억으로는 이 사업 하고 나면 주거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그런데 시설은 쌍지만 마을하수도 1개 있고 개량은 용두와 대구 2군데로 개량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565페이지 13번, 가축분뇨처리장 이 부분은 경축분뇨처리장이 없을 때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잘 활용했는데 현재 별량에 12월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공정 98% 되었어요.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자꾸 여기에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거기가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순천시내 가축분뇨 처리는 100%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상실이 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자꾸 투입하고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배충근   
ㆍ현재 들어오고 있는 곳은 34농가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저쪽으로 다갈 것이에요. 거기 가면 가축분뇨처리를 잘 만들어서 경축분뇨화 해서 그것을 친환경유기질비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4농가도 그리 갈테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복투자랄지 예산을 2005년도부터는 낭비 없이 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그런데 여기는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분뇨처리장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하여튼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에서 간척지의 보존과 농수산물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방조제관리법의 개정으로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였습니다만 김윤수 의원님이 먼저 발견하셔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근거인 시행령 제10조가 삭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김윤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윤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윤수 의원님,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가 몇 개나 됩니까? 
○의원 김윤수   
ㆍ방조제가 6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는요?  
○의원 김윤수   
ㆍ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 봤네요. 
○위원 김기태   
ㆍ수치는 그렇다하고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의 차이점은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됩니까? 조례 개정하고 난 후 같으면 농촌공사와 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될텐데 그런 선이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윤수 의원님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국가방조제와 지방방조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에 국가방조제는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구룡과 덕산방조제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별량쪽만 그렇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농촌공사와 우리와의 첨예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과장이나 전문위원은 걱정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되면 큰문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는 농림구역이 50헥타르니까 50만평방미터 그리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방조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300만제곱미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50만과 300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방조제 범위를 설명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방조제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 2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조제관리법 제3조 2 및 제3항에 보면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방조제관리자로부터 순천시장에게 신청이 있을 때.  
○위원 박광득   
ㆍ둑방을 보고 방조제라고 합니까?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방조제라고 하면 해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하천에 관계된 방조제는 아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해수면으로 인해서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조제? 별량 화포나 거차에 둑 쌓아놓은 곳이 전부 해당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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