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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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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5일(화) 13시1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조례 개정안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조례 개정안 협의의 건

(13시15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11차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15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례개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조례개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제10차회의시 행정안전부 회신결과를 토대로 개별 조례개정안에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첨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2008년 9월 5일 제135회 임시회 의원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기로 결정됨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과와 민간위탁외에 다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전문위원 탁종수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관련 조례개정안 30건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었습니다. 검토의견은 12월 1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검토의견이 나오면 특위를 다시 열어서 특위안으로 확정한 다음 12월 15일 2차 본회의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띄어쓰고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4조 제10조 2항에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고쳤습니다. 제11조 2를 보시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2조 1항에서 시장은 변경내용이 교부목적에 위배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조는 다른 조항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고 17조 각호의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고쳤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순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례제명을 씌어쓰고 제2조와 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와 9조 2항에서 담당관 과장을 과소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현행에 맞게 고쳤습니다. 12페이지 10조 내지 12조도 현행규정에 맞게 고쳤고 17조와 18조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고쳤습니다. 18조 4항도 현행에 맞게 고쳤고 21조는 보관책임자의물품운용관을 추가 했습니다. 14페이지 22조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으로 했고 23조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고쳤습니다. 참고적으로 물품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청은 회계과장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회계담당과장 읍면동은 읍면동 물품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6조 2항은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했고 27조에 물품운용관을 추가 했습니다. 15페이지 28조는 물품출납사무 검사의 근거 규정 검사를 현행에 맞게 고치고 검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통일했습니다. 제31조에 물품 망실 보고규정은 23조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34조에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으로 고쳤습니다. 1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했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상위관련법의 제정과 개정내용을 반영했는데 제1안은 현행조례의 틀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 해서 보완했고 제2안은 다른 도시 같은 조례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보조금 관리조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조항이 있고 삭제된 내용이 있어서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했습니다. 일괄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전체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고 조례 본문중에 인용되는 법령명, 조명 용어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지번주소를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2조 조례 제명띄어쓰기는 별표 1 조례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명, 조명 용어 등의 변경은 별표2, 새주소는 별표3에 정리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 개정안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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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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