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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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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2월5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신화철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2.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7.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탐조선 매입)
  8.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9. 7.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3. 1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신화철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4. 2.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7. (순천시장 제출)
  8.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탐조선 매입)(순천시장 제출)
  9.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10. (순천시장 제출)
  11. 7.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8.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9.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0.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6. 1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장님께서 금년첫개강하는 평생학습여성문화교실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노관규 시장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정종영 소장께서도 여성문화회관 개강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가 와서 그쪽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기도서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의장께서는 무슨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여성문화회관에 금년도 첫개강식이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대외적인 행사가 아니고 시 자체적인 행사입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그렇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2월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철회 요구사항입니다. 2009년 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1285호 유용미생물 배양실 및 종합검정실 신축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2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고 절강에서 동천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등 3건에 대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왕조1ㆍ2동 출신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복완 부시장과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주건설 퇴출과 관련하여 대주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20일 금융감독원은 건설경기 침체와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구조조정에서 업계 시공능력 순위 50위인 대주건설을 1호 퇴출기업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건설은 채권은행단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운 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주건설은 대주피오레 등 서민들의 주택인 아파트건설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3천여 세대가 대주건설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에 있으며 이중 2천여세대가 순천시 왕조동 1,2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 존재한 2200여 세대에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은 향후 대주건설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6,7천만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안전하게 보장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매년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4일자로 보증보험만기가 된 대주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주건설 퇴출발표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보험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 관내 대주아파트 임차인 2천200여세대는 자신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임대보증금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으로 시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연동대주파크 1차아파트는 이미 작년4월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만한 분양가 조정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동안 무리한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현재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없어 분양전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2,3차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의무기간이 1,2년씩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기분양추진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고민은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통한 조속한 분양절차 이행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주건설의 어려움은 입주자인 주민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미분양과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임차인들은 대주건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주건설 퇴출발표로 인해 불안을 떨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분양가 산정으로 입주민들을 두 번씩 우롱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금강메트로, 석호가람, 신원아르시스아파트를 통해 임대아파트가 부도 발생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 임차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관규 시장과 해당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대주건설이 최종부도 발생 이전에 반드시 대주아파트 거주중인 임대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주건설사와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인들의 많은 자료요구와 본의회에서 요구한 업무협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재의요구안 1건, 기타 1건으로서 총 12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2.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2분)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식지 명칭을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 규격, 색상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장님께서 금년첫개강하는 평생학습여성문화교실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노관규 시장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정종영 소장께서도 여성문화회관 개강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가 와서 그쪽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기도서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의장께서는 무슨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여성문화회관에 금년도 첫개강식이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대외적인 행사가 아니고 시 자체적인 행사입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그렇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2월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철회 요구사항입니다. 2009년 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1285호 유용미생물 배양실 및 종합검정실 신축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2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고 절강에서 동천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등 3건에 대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왕조1ㆍ2동 출신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복완 부시장과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주건설 퇴출과 관련하여 대주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20일 금융감독원은 건설경기 침체와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구조조정에서 업계 시공능력 순위 50위인 대주건설을 1호 퇴출기업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건설은 채권은행단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운 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주건설은 대주피오레 등 서민들의 주택인 아파트건설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3천여 세대가 대주건설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에 있으며 이중 2천여세대가 순천시 왕조동 1,2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 존재한 2200여 세대에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은 향후 대주건설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6,7천만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안전하게 보장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매년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4일자로 보증보험만기가 된 대주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주건설 퇴출발표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보험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 관내 대주아파트 임차인 2천200여세대는 자신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임대보증금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으로 시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연동대주파크 1차아파트는 이미 작년4월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만한 분양가 조정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동안 무리한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현재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없어 분양전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2,3차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의무기간이 1,2년씩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기분양추진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고민은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통한 조속한 분양절차 이행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주건설의 어려움은 입주자인 주민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미분양과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임차인들은 대주건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주건설 퇴출발표로 인해 불안을 떨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분양가 산정으로 입주민들을 두 번씩 우롱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금강메트로, 석호가람, 신원아르시스아파트를 통해 임대아파트가 부도 발생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 임차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관규 시장과 해당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대주건설이 최종부도 발생 이전에 반드시 대주아파트 거주중인 임대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주건설사와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인들의 많은 자료요구와 본의회에서 요구한 업무협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재의요구안 1건, 기타 1건으로서 총 12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2.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2분)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식지 명칭을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 규격, 색상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탐조선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3자녀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탐조선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상향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중 조례의 제명과 별지 제1호 서식은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도심과의 부족한 생태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탐조선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 순천만 관광객 안내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다섯대의 순천만 탐조선을 매입하여 순천만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옥선을 대체 건조 운행함으로써 순천만의 자연환경보전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국 유일의 소방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사후 관리주체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가급적 우리시에 유리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탐조선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조례 제1033호로 순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단서 규정에 20% 인상된 업종별 요금표를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부칙 단서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다시 재ㆍ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체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 시민 모두가 재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가계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조례 제1031호로 순천시 하수도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단서규정에 30%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부칙 단서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어 시설명 부여와 기존 시설명칭, 이용자 연령 등 불합리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 체계나 시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나 조문구성에 있어 표현의 적절성과 명확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2008년 9월 8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에 의거 2008년 9월 24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1097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9일자로 순천시의회로부터 순천시에 이송되어 온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가와 공안지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생활환경 개선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반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차 금액위반을 경고로 하여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전라남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는 물론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1차 10만원이하, 2차 20만원이하, 3차 30만원이하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되 산불과 관계없이 농가에서 소규모 단위로 행해지는 농산물의 소각행위는 제외하여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발생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의를 요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2008년 9월 8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1월30일부터 오늘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음으로서 각종 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일반안건에 대해 폭넓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고 신화철 의원께서 대주건설 퇴출과 관련된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격무속에서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시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항상 시민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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