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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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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 공청회

  심의된안건
1.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 공청회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조병철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형식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진행순서는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주제발표와 발표자 상호 질의답변 방청객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정도 예정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공청회 진행에 앞서 시민여러분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오늘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박광호 의장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에 대표기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섬기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의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의회라 합니다. 그러면 시민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듣습니까? 바로 오늘처럼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시민여러분의 고견을 잘 듣는 것이 섬기는 의회일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해룡 대가마을에 잠깐 다녀왔는데 뒷동산에 핀 홍매실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활짝 피었는지 여러분께서도 금년한해에도 매화꽃처럼 활짝 활짝 모든 하시는 일이 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의회에서도 특별히 활동에 열정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바로 문화경제위원회입니다. 
ㆍ존경하는 기도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직임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기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오늘 주관한 공청회야말로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적인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혜경 의원님, 박문규 전의장님, 박동수 전의장님, 김봉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다음은 기도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공청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주제발표하실 분들께서는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반갑습니다. 기도서입니다. 주제발표하실 분들은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들이 자리하시는 동안 잠깐 인사말씀드리면서 위원회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윤병철 위원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축하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조곡동, 중앙, 향동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5대 의회 문화, 예술, 체육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송혜경 의원님입니다. 회의하는 진행은 위원회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신 박문규 의원님, 5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박동수 의원님, 5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김봉환 의원님, 저와 같이 오늘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를 공동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정병회 의원입니다.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저희가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 목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내권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도시가스 공급율이 현재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저전동같은 경우 7%에 머물고 있고 향동 14%, 왕조동은 97%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천의 근간이었던 원도심권이나 자연마을에 공급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 지역에 또다른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업상 경제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다가 조금 주저하고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인입관을 포함해서 도시가스배관 100미터에 매설할 경우 30세대 이상의 수용자가 있어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유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공사를 늦추고 있는 세대들의 공급관 및 공급시설 공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뒷편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발표자 상호간 또는 문화경제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치고 여기오신 방청하신 시민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본 조례 제정취지에 적합하고 더욱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순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토론해 주실 분들은 각 분야별로 모셨습니다. 순천시 경제를 총괄책임지고 계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과장님, 그옆에는 풍덕동 통장협의회 김영찬 협의회장님 다음은 연향동 지역도시가스유입추진위원회 신현우님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YWCA임미경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전남도시가스 윤홍근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참석하시기로 한 엘피가스 판매협회 순천시지회장님은 잠시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우 회장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신현우   
ㆍ반갑습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향동 우체국 도로에 사는 1373-5번지에 살고 있는 신현우입니다.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게 순천시에서 가장 신도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연향동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내지는 상가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유입되고 있지 않는 현실속에서 2007년 10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온바 아무런 실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끝에 나름대로 주민들을 모여놓고 소모임을 갖고 그 지역에는 연향운영회의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거기의 일원으로 또 우체국 도로에 발전회라는 동네모임이 있는데 저 또한 거기 일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현실에 부딛혀서 그리고 지금 고유가시대에서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냐라고 묻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유인물 5페이지에서부터 낭독을 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의 연향동 주민은 도시가스 유입이 절실합니다. 개요성에 대해서는 순천 연향동 교육청에서부터 강남중앙교회 구간에 도시가스 유입이 절실한 가운데 지역주민을 위하여 순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전남도시가스사와 연향동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 검토해 봅니다. 먼저 1번과 2번을 나누었습니다. 1번은 전남도시가스사의 입장 2번은 대표적으로 연향동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제정은 순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연향동을 말했습니다. 1번 전남도시가스의 입장 07년 10월부터 전남도시가스사에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 유입을 계속적으로 건의한 바 08년 3월부터 연향동 우체국도로 건축주 모임인 연향발전회에서 도시가스직원을 배석하여 월별추진사항과 사업성 분석을 듣고 08년 11월까지 협의했으나 광활한 범위의 사업비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연향동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요인,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 노력,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인입니다. 연향동 신도심가 형성된지 15년이 넘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비 등은 개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가 남아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며 경제여파로 소득감소와 은행대출 금리부담이 가중되어 상당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축된 건물을 약15년전에 썼던 여신이 지금도 남아서 그 이자 갚느라 신도심 형성된 주민들로서 의 고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비싼 석유 사용을 도시가스로 대체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유입을 적극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성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유류보다 도시가스 사용이 청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오바바행정부와 유럽국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성장산업 육성과 저탄소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순천지역은 세계적인 환경습지지역인 순천만과 지역여건상 친환경적인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시 정책 또한 환경에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리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15년이상된 도시지역에 도시가스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순천시에 외부에 홍보하고 정책을 펼치는 친환경도시에 모순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연향동 상가주민은 도시가스유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입니다. 구도심지역인 남정동과 풍덕동은 작년에 유입되었습니다. 반해 신도심인 연향동은 아직까지 도시가스유입이 안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 당국에 도시계획 차질을 들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경남 창원시라고 합니다. 그다음  반대로 도시계획이 잘못된 시가 수도권주변에 있는 성남시라고 하고 그다음 이 연향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왜 형평성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지난 번 시정보고회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서 들추는 반대적인 성향이었고 저는 3지구는 매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연향동 1지구는 원관 매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존 되어 있는 구도심 남정동이나 풍덕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협소하고 작업하는데 난이도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연향동 신시가지가 도시가스 유입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남기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디에 내놓아도 15년된  시에 도시가스 유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시가스가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노력성입니다. 전남도시가스사와 지역주민들이 많은 협의를 하여 현수막을 3군데 설치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가급적 100% 도시가스 유입이 되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앞, 우체국앞, 덕암육교위 등 저를 비롯해 발전회 및 전남도시가스사 직원들이 노력하여 가정 477세대, 상가200곳 등에 동의 승락서를 작년9월까지 95%를 달성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남도시가스사는 수익성 미달 도로절개 공사에 따른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연향동 주민은 반드시 도시가스 유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주민편의와 안정을 위해 시당국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공성이 우선시돼야하는 도시가스사가 수익성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공사에 따른 도로절개 등과 교통체증의 불편은 우회도로가 충분하고 평소 위 지역의 교통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은 도시가스 유입이 될때까지 계속하여 건의할 것이며 친환경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명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앞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의회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순수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듣고 여기에서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시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서투르고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신현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풍덕동, 남제동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풍덕동, 남제동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급율이 풍덕동은 37%, 남제동은 23%입니다. 덕연동은 참고로 현재 57% 공급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단체대표인 임미경 YWCA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 임미경   
ㆍ오늘이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학교는 입학식하고 새봄을 맞이하는 첫날인데 시민들의 열의가 이렇게 뜨거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단독주택과 오래 된 저층아파트의 일부에서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LPG가스를 사용했던 아파트에서 살아봤고 잠시 착각했는데 그때 난방은 LPG가 아니었고 석유로 했고 LPG를 이용했는데 가격차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중에 한분은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운데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금차이 이외에는 사용에 불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조례안의 공공적 가치에 주목했고 도시가스든 LPG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나 물 전화같은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밑바탕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재 생활재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전기, 전화요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심지어 시골의 상수도는 국가에서 설치하고 아예 비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이고 소득이 적은 농촌의 부담을 지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상수도를 설비하는데 세금을 내겠지요 하지만 내 세금이 거기에 쓰였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더 저렴한 도시가스를 확대하려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용이 더 많은 LPG가스는 대부분 구도심의 단독주택에서 사용하고 있고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로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간접시설 여러 문화환경이 신도심에 비해 뒤쳐진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수입이 더 적은 사람들이 공공재인 에너지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려해도 시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설비비만해도 도저히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출한 조례 제5조에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여러 여건으로 도시가스설치가 곤란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효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기후 특징인 삼한사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효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LPG는 액화석유가스이고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이라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너지이고 천연가스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일부가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앞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우리시의자부심이 있었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우리시민생활에 작은 구석을 살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는 기존 LPG공급업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현재 LPG는 사향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대신 도시가스라 하더라도 강원도같은 경우는 액화천연가스를 도시가스라고 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도시가스라고 명칭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간지역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시가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PG 공급업체에 대한 배려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채택되어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면 지역의 LPG 공급업자들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의 LPG 공급에 따른 방안으로 사업의 위축과 전환에 따른 손실을 시에서도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사회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피해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솔직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된다면 일반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LPG 안에서도 약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민의 공공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협의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합니다. 단독주택에 실질적으로 난방 관련된 연료를 제공하는 석유 관련된 업체도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이따가 듣도록 하겠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연료와 유사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조례에 어떻게 하면 반영해서 조금전 임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담아낼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풍덕동 통장협의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김영찬   
ㆍ풍덕동협의회장 김영찬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풍덕동지역 현황과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조례제정에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덕동지역은 구도심속에 전형적인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풍덕동 7통부터 14통까지는 2007년도말에 구역제 도시가스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지역은 1통부터 6통지역 즉 동천을 경계로 서쪽에 위치한 주택가와 아랫장 상가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많지만 결론적으로 빨리 우리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저렴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일반주택의 도시가스시설은 약2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인상과 자재비 인상으로 현재는 300만원에 육박하는 부담을 소비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덕동 주택가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용자부담금 300만원은 상당한 부담이 틀림없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설치대상지 수용가 설문조사가 70%이상 찬성이어야함에도 우리지역은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공사비가 부담된 결과입니다. 시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수용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에서 도로공사 시기를 도시가스공사와 공유해 해당지역의 도시가스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시설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부분이 매끄럽게 포장되지 않아 시에서는 전체포장을 요구하는 만큼 도로포장공사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개인부담금을 시에서 은행과 협의하여 저리융자 알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입관 공사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오신 시민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영찬 협의회장님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 일반적인 가스공급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기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저리로 융자해 주고 무이자융자해 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적다 그리고 어차피 부담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자체들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세에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년 도시가스공급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신 자료 47쪽에 도로법 순천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굴착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이부분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도로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편철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가스협회장님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LPG가스 순천시지회 이달호 사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이달호   
ㆍ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LPG가스판매조합순천시지회 사무국장 이달호입니다. 앞에서 앞분들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시민의 연료비 지출을 경감하기 위해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가스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스공급시설 개선과 증설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이라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것처럼 수혜자가 주민이 아니라 대자본인 도시가스공급자와 상대적 기득권자인 건물주가 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도심지역에 주거밀집지역과 대량소비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에 이익이 보장되는 지역에는 이미 도시가스공급사가 본격적으로 공급관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례에 따른 대상지역은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 것이며 최대 수혜자는 공기업도 아닌 대자본인 도시가스공급사와 소속설비업체일 것이며 특정건물의 건물주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세LPG가스판매업자들은 세대당 30여만원 업소당 1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엘피가스공급설비를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가스안전을 확보해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급자부담으로 개보수공사는 물론 신규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담보가 없거나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금리의 은행대출과 사채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 대자본인 도시가스공급사는 매년 수억원의 정부정책자금을 받아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대량소비지역을 중심으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역에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를 완료하고 엘피가스판매사업자가 투자한 공급사유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잠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도시가스규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례1조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전라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 제2항2호는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수요자가 공급과 연장 100미터당 30가구에 미달하는 지역에는 가스공급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공급관 공사를 먼저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승락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관련법으로 제시한 도시가스사업법 20조에는 도시가스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지식경제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 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 2 등은 공급자의 승인신청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현재의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2항의 2호의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30가구를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10가구로 개정하면 세입자들의 요청이 있거나 도시가스공급사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주는 원만한 세수입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공급관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정당한 도시가스공급 승인신청을 도시가스공급사가 거부할 명분과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제안이유와 달성이 가능한 것이지 조례를 제정하여 대자본과 건물주에게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안이유에 부합하려면 도시가스공급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피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낙후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확보사업에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을 독점대자본인 특정업체나 상대적 기득권자인 건물주에게 특혜를 부여하는데 쓰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더불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되는 원칙에서 쓰여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부합되며 시민의 삶의 질 또한 고르게 향상될 것입니다. 부디 다수의 주민을 대변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세금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악용의 소지가 많고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달호 국장님께서 현재 엘피업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보다는 대자본 전남도시가스회사 그리고 큰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공청회 자리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토론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시가스 윤홍근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 윤홍근   
ㆍ안녕하십니까? 전남도시가스 윤홍근입니다. 이렇게 바쁘심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시의원님 이하 기관장님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주제발표했고 엘피가스판매업소에서도 말씀했지만 저희 도시가스사에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애로점보다는 주민들이나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공급지역에서도 도시가스가 어떤 것이고 도시가스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알아야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자 적어서 일단 요약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온 것처럼 도시가스사가 무엇이고 도시가스사업을 하려면 일반판매업체를 알아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자라는 것은 천연가스를 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가는 것을 도시가스사업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YWCA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강원도시가스쪽에서는 저희들이 70년에 LPG를 에어와 섞어서 연량을 맞추어서 공급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도시가스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종류가 두가지가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도시가스인데 그 가스에 공급하는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10년전에는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LPG를 공기와 혼합해서 열량을 낮추어서 위험도를 낮추어서 공급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기체상태에 있는 천연가스를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수입해 와서 각 도시가스에게 팔기 때문에 원료가 엘엔지입니다. 천연가스로 하는 것이고 2번항에 도매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괄호해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때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출자기관입니다. 즉 엘엔지를 즉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사 도매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관이라고 하는데 배관종류가 세가지입니다. 본관과 공급관 및 내관이라고 나오는데 본관과 공급관은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이고 내관이라는 것은 수요자 여러분들의 토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내관입니다. 1번에 본관을 보면 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수급기지부터 각 도시가스사에서 압력을 다운시키는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본관이라고 하는데 압이 높습니다. 공급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주민들에게 공급할 때 이 관이 정압기 압을 낮추는 장치가 정압기인데 정압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스사용자가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관을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6번항에 사용자 공급관이라는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에는 토지 경기에서부터 각동마다 땅에 묻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급관이면서도 사용자가 쓰고 있는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하고 내관이라는 것은 가스사용자가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부터 가스렌지나 보일러로 연결하는 배관을 내관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이 여러분들이 많이 드는 비용이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보면 2005년 3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인입배관이라는 부분은 도로와 병행해서 사용자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관이라는 것은 짧게는 1,2미터부터 10미터정도까지 있습니다. 도로폭 도로반대쪽에 배관이 있으면 내집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도로횡단을 건너기 때문에 길게는 10미터이상이고 짧게는 5미터 1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입배관이라는 말을 왜하냐 하면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주택쪽에서 보면 공급규정에 의해서 6대4비율을 수용가에게 공사비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스사용자와 수용자는 읽어보시고 지역정압기란 것은 일단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에서 낮게 하는 장치이고 이것은 도시가스사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나 이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용가가 밀집되는 부분에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많이 꺼려하고 위험요소라 부지 할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이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합니다. 이럴때 일부 공급하고 입주하면 입주사들이 도시정압기를 철거하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압기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어딘가는 이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내 한복판이든 외곽이든 그래서 공동주택은 시외곽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본관이라는 관을 끌고가서 다시 감압을 시켜서 아파트에 일부공급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배관을 끌고 오는 부분입니다. LPG 업체쪽에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승락의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면 변화 되는대로 따라서 가야합니다. 변화에 수긍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전에는 무조건 공급해 주라는 뜻은 없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만 올라가더라도 스팀라인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말 그대로 취사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장 수용사용이 많은 보일러 겨울철에 보일러를 때야 수익성이 나오는데 이것을 중앙난방 스팀으로 가고 취사만 쓸 경우 아파트에 1키로 끌고가면 투자 비용에 대해서 수익성이 안나오면 못간다라는 부분이 도시가스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받은 권역안에서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있지만 단서조항에 이때 공급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해서 도시가스가 무조건 하면 도시가스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손익을 따지지 않고 100% 공급하면 회사가 문닫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균형부분이 나와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공급규정2항에 공급할 때는 수용가에게 공사비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빼버렸습니다. 공급규정 승낙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하여 야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 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나와있고 뒤쪽에 공급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급회사는 순천광양지역은 전남도시가스이고 전남도시가스는 다음 각호 경우에는 사용신청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00% 승낙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의 상황 등이 부득히한 경우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규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30가구에 미달한 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3항은 법 또는 그밖에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었을 때 4항은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한집이라도 발생하면 1억을 들여서라도 한집을 가기 위해서 공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승인해 주되 어느 지역은 이럴 때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3항에 공급시설 비용분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의해서 승낙하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공급은 무조건 해주되 도시가스사에서 견적이나 손익을 볼 때 한정된 범위내에서 공급을 하는데 1항 규정에 따라서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본관, 공급관,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할 금액에 대해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무조건 통지만하면 저희들이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위법인 공급규정에 보시면 4항에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회사와 수요자의 협의에 의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사간 공급비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미터를 끌고 가야하는데 저희 회사의 규모상 투자금액을 볼 때 60% 정도나 80%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수용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수용가와 협의된 사항을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했을 때 시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하나 비용을 이 규정을 가지고 10%만 공사하고 90%는 부담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회사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요금이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금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원료비 더하기 공급비용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원료비와 공급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페이지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가스원료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해서 사업공사로부터 저희가 사오는 가격입니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서 각 도시가스로 파는 가격이고 공급비용은 전라남도 도지사가 승인한 비용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것과 전남도가 승인한 비용을 합산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공급비용의 요금에 대해서는 100이라는 숫자중 원료비가 85%이고 공급비용이 1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도시가스를 팔았을 때 1루베당 100원을 받으면 그중 85원은 도매사업장인 가스공사에 원료대를 주어야 하고 도시가스사는 15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시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각 환경단체나 
  (방청석의 일부 주민 “긴급동의요, 도시가스회사! 우리가 그 소리 들을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LPG가스와 도시가스와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바람대로 빨리 도시가스를 유입하고 현재 시대가 변화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나왔지 도시가스회사의 영업 실적을 들을려고 우리들이 나왔습니까?”라고 큰 소리로 항변함)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윤홍근   
ㆍ1분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뒷장에 최근 3년동안 얼마만큼 투자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참고사항을 보시면 제가 설명한 부분이 나와있고 공급회사의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시의원님과 회사 유관 관계자들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방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산업체에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회사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에서 저희들도 매년 배관 투자비용이 증가되지만 그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양지해서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해 주시면 지금까지 공급받지 못한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서민경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공급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에 두곳, 경북에 두곳, 경남에 한곳, 전북에 2곳, 전남에 목포시,나주시, 화순군, 영암군 이렇게 네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명과 지원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이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시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장곤 과장께서 시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조금 전 윤흥근 도시가스공급팀장님이 도시가스공급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못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순천시 도시가스 공급은 인근 지자체보다는 보급률이 다소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원도심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등에 미공급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해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중에 있고 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그린시티조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해서 신재생 에너지개발은 물론 확대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제발표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로서는 재정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내관시설 등 개인부담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조례안을 보시면 공급관율이 100미터당 10세대이상 30세대미만의 경우 공급관 시설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심지역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취사나 난방의 전기 석유나 연탄등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조례안을 보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상가도 단독주택의 포함된 여부도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전남도시가스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전남도시가스가 개인사업자로 회사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한다를 생각을 해 주시고  어려운 세대와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우리지역에도 청정에너지가 많이 보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의 입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의견을 들어서 단독주택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조그만 상가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발표가 끝났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질의사항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ㆍ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방청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발표하시기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청객   
ㆍ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풍덕동에 살고 있는데 풍덕동은 상풍 하풍으로 분류되는데 하풍은 역전앞입니다. 제가 살기는 40여년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떤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방청객   
ㆍ도시가스에게 묻겠습니다. 협의회장이 말씀했는데 풍덕동이 14통이 되었다도 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전앞 위는 되었는데 두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한통에서도 개별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에 통까지는 되었는데 두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14통 두개통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 분 
○방청객   
ㆍ토론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린청청에너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동외동 북부시장 인근에 보면 영세상인과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대적으로 LPG가스와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두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내는 것을 보면 세배에서 네배차이가 납니다. 정말 보호받아야 할 영세주민들이 겨울에 난방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겨울에 전기장판을 깔고 차가운 공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지가 돌아가야하고 북부시장통 장사하는 분들이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 꼭 놔주셨으면 합니다. 번지수는 동외동 198번지일대와 동외동 174-1번지일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번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방청객   
ㆍ풍덕동 14통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14통과 13통의 도시가스공사를 책임을 지고 했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해야 한다는 의식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이야기하는 시설분담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되니까 시설부담금에 대한 협조를 시에서 조금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면 주민들이 낼 수 있는 공사비가 조금 저렴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2007년도 겨울철에 난방비를 계산해 보니까 1월달의 경우 기름값이 33만원 들었는데 금년 1월달에 도시가스로 계산해 보니까 11만5300원이 나왔습니다. LPG가스비용까지 합산해서입니다. 난방비가 33만원이고 그러면 첫째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기름 안불러서 좋고 LPG가스가 떨어져도 신경쓸 필요가 없고 주로 주부들이 걱정하는 것이 일요일이나 명절때 가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내부공사를 하는 것은 자기집에 보일러나 시설내용분은 수도를 들일 때 내관공사비는 주민들이 하니까 인입관 공사에 대해서 시설부담금 이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서민을 위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시설분담금이 100만원이라면 직접적인 시설부담금이 아니니까 시에서 직접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 부담해 주되 도시가스 분담해 주시면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돈이 절약되어 공사비가 30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될 수 있고 또 저렴한 융자를 은행에서 대부받아서 도시가스비에 예를 들어 250만원을 한꺼번에 못내면 한달에 도시가스비가 5만원나오면 공사비용 10만원을 20개월이면 25개월로 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게 시에서 은행과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해 주시면 이 공사가 원활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굴착작업시 애로사항 이것이 제가 순천시에서 도로굴착작업을 하는데 심의하는데 지장물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한달간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협조해 주셔서 도시가스와 원활히할 수 있는 관계 또 포장관계도 문제됩니다. 아까도 풍덕동 협의회장이 말씀했는데 도로굴착작업을 할 때 포장 이것이 반절로 하다보니까 구덕받이인냥 도로가 보기싫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인 도로포장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이 문제되어서 도시가스와 시에 트러블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와 주민과 도시가스와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을 때 30가구를 가지고 도시가스한다고 하면 도시가스에서는 이런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30% 안한다는 사람들이 도시가스관로공사를 하면 나도 해 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와서 풍덕동 14통 일부는 못했습니다. 도로를 건너가는 관로공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은 못하고 14통과 13통은 작년 11월달에 개통해서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시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진솔한 말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시의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표자 김장곤   
ㆍ어떤 말씀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잘못 착오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인입배관까지 합해서 드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공급관이라는 개념과 인입배관 내관 세가지가 구분되는데 공급배관에 인입배관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이 정리되어 있고 내관공사하는데 보일러까지 교체하는데 200만원까지 소요되고 다른 공급관 시설부담금 일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전체가 공급을 원한다고 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시세 전전년도 1% 이내 그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왈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마 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하면 그런 부분에서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범위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발표자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말씀하십시오. 
○방청객   
ㆍ잠깐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시가스공급조례 순천시 조례를 제정하는 공청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시가스회사와 LPG가스를 하고 있는 분을 참석해서 서로 의 의견을 대립시킨 것 사업적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을 여기에 참석시킨 점은 대단히 저는 못마땅합니다. 이 자리는 시의회에서 주관했다면 우리시청 시의원 주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순천시 조례를 만드는데 의견이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도시가스나 LPG가스에 통보하고 시정방침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이 자리에 참여해서 발표자로 앉혀서 LPG회사는 역대로 순천시 난방연료를 주방연료를 담당했던 회사이고 도시가스는 특정한 아파트를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나는 우리시청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제 20, 30년, 100년된 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대로 연료를 시 통상과에서 주관해서 현장답습하고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안정을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석에 조례가 에너지조례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순천시 연료를 담당하는 연료과에서 조례를 없애버리고 전남도조례를 빙자해서 이 조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순천시민으로서는 부끄럽습니다. 순천시에서 연료를 담당하고 있는 통상과에서 이런 것들을 시민의 경제가 나쁘다해도 구도심 활성화가 안되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고 도시민에 큰부담이 된다고 해도 경제통상과에서 이런 것을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죄송합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과장께 개인적인 말씀보다는 질의하실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이니까 과장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만 해 주십시오. 
○방청객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놓고 그것을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우리시민들은 조례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긴급히 만들어서 조례대로 시민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뒤늦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 김장곤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기본조례를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너지기본조례는 작년에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는 없는데 순천시에서 나름대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없애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하나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파트는 순천시의 원료공급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사회가 변화되고 에너지의 쓰임새가 달라짐에 따라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순천시의회는 판매업자들도 순천시의 시민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다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라고 보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겠다해서 참석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발표자 김장곤   
ㆍ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문이 진행되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나와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나와있고 도시가스업자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간다, 얼마만큼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시켰고 담당과장도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곡동에 사는 이성식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는 뜻에서 일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하면 서민들이 엘피가스를 많이 쓰는 주택가에서 많은 여론이 나왔으면 이런 조례까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 개인으로서는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토론해 주신 연향동 신현우 발표자님은 개인적인 자기 동네를 위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모든 것이 순천시민의 전부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면 순천시민이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만 여기서 토론해 주시면 그 깊이 들어가서는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모든 것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감정만 더 날것 같은데 지금 현재 두 업체에서 나오셨는데 엘피가스 업체에서는 엘피가스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운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필요할 때 우리가 주문하면 못해 주어서 애로가 많고 가격이 높아서 애로가 많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시민들에게 애로점을 많이 주었습니다. 너무나 못해 주는 도시가스에서도 이번 기회에 반성되어야 하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 서민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두업체들을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모토가 되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업체들이 세군데 두군데 삼위일체되어서 모든 것이 수습될 것 같아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성하면서 단독주택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주택도 좋습니다만 일반상가가 있습니다. 일반상가들도 단독주택으로 봐주셔야합니다. 상가라고 해서 다 주택으로 만보지 말고 일반상가도 해 주시고 그 일부에서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외에 연립주택도 호수가 있는데 큰호수가 있고 적은 호수가 있는데 제 입장으로는 15연립주택내에서는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나오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득이 올것이냐 아까 세금이나 모든 것을 우려하는데 이런 것은 전문인들이 다 하실 것이고 서민들이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득이 오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신현우 위원장께서는 순천시 전체의 이야기를 다드릴 수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어느 애로점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오늘 토론자로 모셨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단독주택을 어디까지 명명할 것이냐 정의를 어떻게 둘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립주택 상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논의를 해서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가구이상은 추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해서 심도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순천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기쉽게 내용을 설명한 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속에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책자3페이지에 조례제정을 하는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속독을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공청회를 주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별도 드릴 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설명해 달라는 이 있음)
○의원 정병회   
ㆍ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정병회 의원께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구도심이나 신도심에도 도시가스를 하고 싶은 데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다수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주택에 사신 분들이시죠?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이 많음)
ㆍ그러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혜택을 보지 못하느냐 아까 말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세대이상 30세대미만 공급간 길이 100미터이내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주택이 3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전남도시가스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전남도시가스사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함께 하신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시는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부담금 공사비에 대한 부담금을 내셔야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홍근 공급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빨리 가실 것입니다. 팀장님! 지금 209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죠?
○발표자 윤홍근   
ㆍ아직 미정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민부담금을 주민에게 부담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표자 윤홍근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시 말해 올해 사업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주민들에게 주민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고도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표자 윤홍근   
ㆍ단독주택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동주택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지역중 주민부담금을 지우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발표자 윤홍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 대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도시가스시설비의 일부를 우리가부담하지 않고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인데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할 것인가 이러한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되었다 다시 말해 도시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부담금을 내셔야합니다.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가구당 백만원이 될 수 있고 200만원이 될 수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부담한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급확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급확대를 용이하게 하고 확대를 촉진시킬 것인가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부담금 시설비 일부의 주민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 주민부담금 일부를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자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기에서 잘 아시는 목포나 익산, 전주, 구미, 사천, 나주 여러 군데에서 우리시가 하고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부담금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목포나 익산, 전주 등 일부 시에서 주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의 일부를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절감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연 시에 예산으로 주민부담금을 지원해서라도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냐 지원하면 어느 정도지원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병원이나 학교 일반시설물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학교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은 상업적 건물에서 속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정했을 때는 지원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에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일반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향동같은 곳의 근린생활시설은 반드시 주택이 한층 내지 2개층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단독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서 단독주택의 법적정의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제2호 감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소규모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그리고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시에서는 부담되겠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시에는 부담되겠지만 또다른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금지원규모로 하면 되겠느냐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포괄적 규정으로 했습니다.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이상 30세대미만일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산출한 총공사비중 공급관 직경 200미리미터이상 30% 이내 공급관 직경 200미리미터 미만은 50% 이내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보조금의 비율은 30%, 50%라고 했는데 공급관 직경에 따라서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 공사비에 30%, 50% 범위내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을 30% 내에서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어서 도시가스 공급사에 30% 범위내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주민부담금 그것을 30% 이내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제 단지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지역은 25가구가 되어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어떤 지역은 13세대밖에 되지 않아 차등적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항에 보조금 비율은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구역별로 심의를 거쳐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역별 여건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을 달리한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했고 전반의 문제들을 그런 비율이나 지역의 선정 조정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순천시 단독주택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58페이지 9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순천시 단독주택도시가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이런 여타사항들을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가스회사에서 올해 총 시설비를 순천시에 약40억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순천시민들은 지금까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지역이 다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부담금, 이것은 포괄적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옥내에 시설하는 자기 건물내에서 토지 내에서 시설하는 옥내시설비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제가 설명하는 주민부담금이라는 것은 지역정압기 내지 본관에서 공급관을 통해서 우리주택앞까지 오는 공사비중에 주민부담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하셨죠?
(“예”하는 이 많음)
ㆍ이 주민부담금의 일부라고 했는데 공급관시설비중 주민부담금에 일부를 익산같은 경우는 50% 전주같은 경우도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옥내시설비 부담금 이것은 당연하고 그것외에 공급관 주택까지 가지고 끌고 오는 공급관의 부담금중 전주같은 곳은 그런 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전주에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해당지역 주민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죠? 아까 공급관에서 들어오는 시설비의 부담금이 있고 옥내에 설치하는 부담금 두가지가 있는데 전주에서는 전자에 이야기하는 옥내에 설치하는 것말고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50%에서 2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별도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이면 공급을 원활히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100%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했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약간 주민부담금이 있을 곳도 있고 덜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운영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고 큰틀에서는 우리주민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처럼 50% 라도 덜 부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수반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부담하셔야할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업비 부담을 해 주셔야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부담을 시장님께서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박수)
ㆍ이런 내용들이 주무과장님인 경제통상과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이 많음)
ㆍ이정도면 쉽게 이해되셨죠?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합니다. 정병회 의원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렸는데 설명을 듣고 판단하셔야할 부분이 단독주택의 범위 예산의 전전년도 수입의 세수 1%라고 하면 순천시가 830억정도 됩니다. 1%라고 하면 8억에서 9억정도 1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세수에 비해서 시세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따라서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는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사업을 추진하는 연도가 차이가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하나 보조금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료 58쪽 제8조를 보시면 3항에 지원사업을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보시면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에서 초과할 때는 8억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이러한 규정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액이 낮은 공급구간 시에서 보조를 50%를 해 준다고 하는데 10%만 해 주어도 되고 20% 만 해도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인데 그런 지역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가구가 있어야 하는데 30가구가 아니고 10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15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5가구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설명을 드렸어야하는데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자료를 차분히 보십시오. 공급관이 100미리니 200미리니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기준은 전남도시가스와 타지역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규정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큰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중에 풍덕동에서 오신 분중 주민들의 열의가 중요하다, 시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29%에 머물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율을 빠른 시간내에 보급률을 올리겠다는 의지 그리고 전남도시가스에서도 물론 민간사업자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동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고 아까 매곡동 부분에서 상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일명 윗장에 영세한 상인들도 많고 세입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시간도 됐고 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방청객   
ㆍ오늘 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정병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시가스 윤흥곤팀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이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평생 못받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만 지원되는가 지원규모 사업비 이런 것은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남도시가스는 방금 조금 전에 최종적인 엘피가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자도 개인주택 가스시설을 하면 써주기도 하고 시설을 그냥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시가스같은 경우 아파트는 100%  공급되어 있고 개인주택들은 거의 공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저전동같은 경우는 7% 이고 주택은 거의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같은 경우 시설투자를 한번 하면 평생 도시가스를 쓸텐데 도시가스에서는 왜 지원을 안해 주는가 묻고 싶습니다. 
○발표자 윤홍근   
ㆍ답변드리겠습니다. LPG에서도 나와계시지만 매출 도매업자에게 원료대를 85% 로 사와서 15% 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드렸고 또 저희들은 땅을 파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택에 쓰는 양보다는 공사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독주택에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쓴다는 보장자체도 무의미하고 책자에서 보면 단순하게 할 때도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 19페이지에 공급규정14조 공사비에 인입배관에 공사비 경우 공급회사와 수요자 협의에 의하여 40% 범위내에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고 60%는 공급사가 부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금구성에 있어서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플러스되어서 배정이 되는데 기업별로 천연가스요금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것이니까 의회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마 3월20일쯤 마무리 되어서 정식적으로 발의할 것입니다. 그전에 주실 말씀이 있으면 조례 취지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발표자 김장곤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도시가스사업자가 나와있는데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도시가스사장님과 만나서 두세차례 말씀하셨고 전남도시가스지역의 공급지역이 광양과 순천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광양보다 월등히 많은 투자를 했고 물론 우리지역이 인구가 많습니다만 작년에는 24억원정도 공급시설을 했고 작년말부터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도 많고 금곡 장천동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청앞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풍덕동도 있고 금년에는 30억이상 7억이상을 추가로 도시가스에서 확보했습니다. 순천시 입장은 도시가스에서 공급해라 왜 시비를 들여서 보조금으로 해 주느냐 당신들이 많이 해서 이익을 적게 남더라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고 우리시에서는 쓸데가 많고 돈이 5억, 7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가스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도시가스의 입장에서도 기준치30세대를 가지고 31세대는 되고 29세대는 안되고 이렇게 짜르지 말고 지역의 형편에 맞게 특히 동외동지역같은 경우 도시가스협의중에 있는 것이 의료원까지는 공급관이 깔아져 있는데 동외동을 거쳐 매곡1단지 재개발되어 있는 지역은 안 되어있습니다. 곧 거기도 재개발될 것이 아니냐 재개발되면 가스공급이 될것인데 가는 길이니까 공급해 주면 될것이 아니냐 꼭 거기에 시비를 들일 필요없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시가스와 잘하고 있고 가급적 시비를 아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뜻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이달호   
ㆍ순천 LPG사무장 다시 인사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순천LPG 판매업소를 완전히 죽이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LPG 판매업소 사장들이 직원들이 있는 사람들은 한가하겠지만 다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순천지역시민들에게 드릴 말씀도 많은데 오늘 보시면 다들 도시가스만 생각하지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판매업소들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본 적도 없고 낯이 뜨거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서는 계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규허가를 안내주거나 이런 대책을 해 주고 살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도시가스도 생각하고 물론 현재 세상이 도시가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곡동 정순호   
ㆍ매곡동 정순호입니다. 2007년도부터 도시가스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공급세대와 예산에 많이 차이가 있다 해서 여러 차례 확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공급세대가 10세대이상 30세대미만으로 줄어든 점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도시가스사업법 5조에 공급관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설명할 때 공급관에 대한 보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항에 인입배관이라고 있습니다. 공급관과 인입배관이 동일한 내용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뒷장에 인입배관에 대한 공사비 40%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만약 인입관과 공급관에 차이가 있다면 규정을 만드는데 공급관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입배관이 공급배관에 제외된다고 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저희 조례에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조례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어디까지인가 공급배관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많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에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사정상 사업의 시행이 늦어졌다고 보고 물론  타사업의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 영세한 시민들 그리고 원도심에 삼으로서 그동안 혜택받지 못한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최대 한 반영해서 빠른 시간내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3월20일 이전까지 문화경제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LPG 가스사무총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엘피가스업체은 어떻게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어떻게 언급할까 그 방안은 못찾아서 언급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신 토론자님과 방청해 주신 시민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관련 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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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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