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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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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2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3. 2.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4. 3.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6. 5.순천시 공동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설치사업 부지매입)
  8. 7.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9. 8.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
  10. 9.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11. 10.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12. 11.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3. 12.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3. 2.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4. 3.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5. 4.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신화철 의원외 4인 발의)
  6. 5.순천시 공동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문규준,김병권의원외 6인 발의)
  7. 6.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7.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9. 8.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순천시장 제출)
  10. 9.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순천시장 제출)
  11. 10.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2. 11.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 12.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3.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태,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4.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외 4인 발의) 
5. 순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순천시장 제출) 
9.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순천시장 제출) 
10.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0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인애원 관련업무를 생활자원과장으로부터 환경센터관련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애원 관련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현황입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문형철씨로 되어 있고 복지법인 인애원 내에는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인애원 인선요양원 희망하우스 3개 시설이 있는데 인애원은 부랑인시설로서 조례동 44번지에 있고 시설장은 박기수로 되어 있는데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14명이고 생활자는 정원은 136명인데 현원은 114명 금년도 운영비와 생계비 보조금이 7억5600만원이 나갑니다. 인선요양원은 정신요양시설로서 같은 인애원과 붙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백운자씨로서 문형철씨 부인입니다. 종사자는 19명이고 생활자는 정원에 128명인데 125명 거의 정원이 차있습니다. 연간 운영비와 생계비로 9억8400만원이 나갑니다. 희망하우스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이 희망하우스는 석현동 154-7번지 관변도로변에 있습니다. 시설장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문형철씨입니다. 종사자는 10명이고 생활자는 30명 정원에 16명있습니다. 2009년도 운영비 생계비는 약3억1500만원입니다. 문제의 진정인은 당시 희망하우스에 근무했던 안용호입니다. 노조가입은 2006년도에 지역노조가 설립되었고 작년12월17일 민노총상급단체 공공서비스광주전남지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원요지는 인선요양원 주방조리사 홍선남씨가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는데 주방조리사 홍선남씨는 문형철씨의 계모입니다. 김동국 직원호봉이 잘못되었고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로 관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 직원연가보상비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관련있다. 사회복지법인 직업재활운영 불합리한 내용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2페이지 그동안 진행사항입니다. 최초 작년 1월23일 대검찰청에 안용호씨가 진정서를 제출했고 순천지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15일 인애원 법인인사위원회에서 안용호를 해고결정했습니다. 사유는 업무태만, 기관 명예훼손, 복무질서 문란 등입니다. 그래서 안용호가 3월12일 전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아까 경찰서에서 수사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27일 순천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4월22일 안용호 구제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양정에 과함으로 판정이 전남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되었습니다. 5월 9일 인애원 법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12일 안용호를 정직 3개월했고 6월 19일 안용호는 허가민원과로 저희들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인애원에 감사를 했습니다. 순천경찰서에 혐의없음이 최종적으로 와서 6월달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판결되었고 7월1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안용호가 진정을 냈습니다. 7월22일 진정인을 해고했고 7월24일 안용호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7월2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안용호가 구제신청을 했고 또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을 했고 9월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외 2건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10월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통보가 되었습니다. 10월16일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사건 중앙노동위에 재심의 신청을 인애원에서 하니까 12월4일 인애원 재심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벌금과태료를 600만원 납부했습니다. 금년 1월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벌금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3월9일 안용호가 집회신고를 하고 3월18일 민노총이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음 장 작년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3일간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관련해서는 인애원 문형철씨와 인선요양원 백운자 원장이 아니라 사무국장 강유정씨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애원에서 직원 연가보상비를 개인에게 지급후 본인들 동의하에 회수해서 희망하우스를 최근에 지었는데 건축비용으로 충당했다고 진술했고 노조측은 유용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04년도분 직원연가보상비를 1100만원을 스스로 9월9일 저희시로 반납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직업재활임금 미지급분 51명분 2100만원은 시설수용자들이 농작업 단순노동을 나가면 본인들에게 받아야 할 인부임을 담당직원이 지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나가기 전부터 이미 본인들에게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산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나갔는데 자체적으로 담당직원중징계 3명을 요구했습니다만 2명은 해임하고 한직원은 관련이 적다면서 미조치했습니다. 관사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사가 인애원과 같이 붙어있습니다. 시설내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사용료인데 분전기를 별도로 설치하라고 해서 작년 8월달에 분전기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인선요양원 주방조리사 홍순남씨 불규칙적으로 출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가서 매일 지킬 수 없었는데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호봉개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작년 9월달에 경찰서로 또 추가 조사를 했는데 아까 2004년도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에게 반납했는데 2003년도분도 연월차수당 2600만원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통장을 확인할 수 없어서 발견할 수 없었는데 경찰에서는 통장압수수색을 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10일 저희들에게 2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시설장에게 복지사회법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1차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벌금300만원을 현재 구형해서 법원 판결 계류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그동안 저희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9년 2월4일 민노총 광주전남지부와 면담했고 2월5일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시설장과 면담했고 2월10일 민노총광주전남지부에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면담하고 2월16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가서 민노총 광주지부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2월24일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이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2월25일 민노총 광주지부와 면담하고 3월9일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저희들이 중앙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조기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노총 광주지부와 2차로 3월20일 인애원과 저희들과 민노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근로자 복직관련과 업무상 횡령 등 피해사건입니다.  근로자복직 추진사항은 저희들보다는 경제통상과 노사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5일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에서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1월17일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등 피해사건은 2월23일 약식명령해서 문형철 대표이사와 강유정 사무국장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월 25일 순천지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인애원에서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어제 안용호씨가 도에 민원을 내서 어제 다녀갔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책은 소송진행사항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 조기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관련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지원되는 것이 국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시설을 총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인애원은 국ㆍ도비 80대10대10, 인선요양원는 도비와 시비입니다. 7대3입니다. 희망하우스는 3대7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희망하우스는 시비가 70%라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참 의회까지 오게 된 것이 답답합니다. 그동안 본위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어디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고 또 국도비 보조금으로만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곳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복지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지면 결국 후원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운영도 어렵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느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환우들이 봅니다. 이것이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사들이나 직원들이나 저는 둘다 환우들을 생각하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지난 주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경제통상과에 가서 벌교에 찾아가서 대화해서 어느 정도 복직선까지 왔는데 원장이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상당히 이문제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 대표가 상당히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법인이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했던 것처럼 인애원이 대표이사나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회계 부정이 있으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1차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조 임원의 해임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호를 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나 기타 부당행위등 발견될 때는 임원을 해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임명령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법인은 도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1차경고를 하고 
○위원 신화철   
ㆍ회계부정이 일어나서 법원판결까지 300만원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법원이 판결이 되어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진행중인데 어찌되었던 1차에 300만원 맞았다는 것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회계부정을 저질러서 나중에 다시 반납했는데 그 자체도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래서 1차경고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번도 아니고 두차례정도 반납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차례인가 반납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같은 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못합니까? 재판만 기다릴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재판에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 답답합니다. 최근에 감사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감사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될 때 행정처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지적은 되었고 위반행위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조금 연가수당관계 
○위원 신화철   
ㆍ건수로 몇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자잘한 것까지 10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을 보면 위반행위가 4개 이상 또는 시설부재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4가지 이상일때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시에서 좀더 강력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양측이 서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했으면 굳이 밖에서 홍보하고 길거리에 홍보하고 시청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이사들은 다 설득해 놓고 막판에 대표이사 한사람이 마음 바꾸어서 이문제가 해결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확정될 때까지는 벌금을 100만원 이상 맞았다하더라도 그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솔직히 인애원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시설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참 많이 도와주고 싶은 시설입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가지고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것까지는 어렵고 
○위원 신화철   
ㆍ말을 안들으면 그렇게 해야죠? 시설폐쇄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 많은 사람들를 다시 어떻게 하는 것도 힘들도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문제이고 
○위원 신화철   
ㆍ그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언제 까지 환우들이 피해를 볼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개인 한사람 때문에 설득도 하고 안용호 개인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것을 떠나서 그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했고 지노위,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직시켜 야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켜야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복직을 누가 안시키고 있습니까? 이 문제만 보더라도 안용호가 잘못입니까? 시설장이 잘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설장 잘못인데 저희들이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경제통상과에서 수차 중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라도 압력을 행사해서 타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프레스를 가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조금 있다가 민주노총이 이것과 관련해서 큰시위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대상이 인애원을 향하지 않고 있고 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시청앞에서 하고 1인시위도 시청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지금까지 저사람도 생각을 많이 고칠 것입니다. 노조가 생겨서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투명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최근까지 이번에도 감사했으니까 감사했던 상급까지 다 포함해서 감사보고서와 처분지시사항 그 내용과 그 조치결과 다 가져오십시오. 우리시에서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 시에서 책임을 못지면 의회차원에서는 조사특위 구성해서라도 할 테니까 그때는 우리행정이 일을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중심으로 볼테니까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인애원 일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인애원과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것이 지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지급 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상태인데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각 시설별로 급여지급 대장을 받은 것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기준입니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실제 이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복지관같은 곳은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 가이드라인대로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처벌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급되지 않았을 때도 시에서는 무관하게 보고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료를 보면 시설별로 틀립니다. 어떤 곳은 월지급으로 해 놓고 연지급으로 해서 한시설에도 보면 연으로 지급하는 것 월로 하는 것 보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별로 기본 폼을 만들어서 그대로 해서 자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자기 나름대로 봉급표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 허강숙   
ㆍ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대로 지급이 안 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제2, 제3의 인애원 사건이 없으리라 볼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인애원사건을 계기로 해서 궤도가 필요하고 제가 추가 로 자료요구를 해야 할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보면 정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월급여가 얼마 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사회복지시설에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되면 우리가 급여를 잘못주고 있으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겠는가 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100만원 예시대로 해서 자금이 영달되는데 100만원 영달되는데 70만원주어도 행정기관에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외에 자부담하는 것을 터치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천원을 주라고 하면 자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900원을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ㆍ도비,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900원을 내려준 것은 900원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은 제대로 줍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급여가 똑같아야하는데 왜 틀리냐 이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가 내려보낼때 시설별로 틀리게 내려줍니다.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
○위원 유종완   
ㆍ급여도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시설별로 급여가 틀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하네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인애원 관계도 이미 횡령이 아닙니까?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시인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다 먹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노조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횡령입니다. 검찰이나 개인이 봐도 횡령인데 횡령처리해서 조치해야지 횡령이 아니면 그사람들이 반납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사건이 아니면 그사람들이 반납했겠습니까? 그리고 2003년것이고 하면 횡령인데 조치를 해야지요. 아무리 법에서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1차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경고를 했고 계속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세상에 돈 5천만원을 쳐먹었는데 경고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노조에서는 그것을 개인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횡령이니까 조치를 행정적으로 경고라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조치를 해서 이사회를 만들 어서 시에서 가서 관리를 당분간 하더라도 이다음 에 법에서 결정되면 법대로 따라야하지만 내가 볼 때는 관선이사를 만들 어서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100만원만 먹어도 징역가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현재 시에서 관선이사를 영입해서 그동안 운영해서 계도 노동법에서 그렇다고 하면 시켜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짤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직 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절차를 밟아라고 하고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사람이 안한다면 우리가 장악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까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복직관계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당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의회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내용이나 경제통상과에서 생각하는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는 같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결과를 빨리 가져오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안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고밖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법인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밥먹고 나면 바로 전화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법인 그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당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받고 있는 곳이 순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담당하는 시설이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께서 담당하는 시설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복지관 3군데와 여기 세군데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인애원 관련시설을 볼 때 다른 곳도 점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과 시설 전체를 한번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일제적으로 양과에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애원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계획변경과 관련한 행자위에서 계류중인 자원재활용 선별장 취득과 연관성이 있는 환경센터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센터관련 추진사항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국가의 폐기물정책변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폐기물 처리정책변화 등으로 대두된 처리방식 변경과 이에 따른 입지변경 필요성 시민여론이 있은후 행정적 대응차원에서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추진해 왔지만 현 시점에서 입지문제 해결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의 권역별 에너지타운 추진일정과 현 매립장 사용연한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006년 1월 입지 고시했던 주암면 구상지구에 환경부 정책변화에 따른 처리방식인 전처리시설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보고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 주요 내용을 열거해 놓았습니다만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하겠으며 다음 뒤쪽을 넘겨서 국가의 폐기물처리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시민여론에 행정적 대응차원에서 그동안 시내권으로의 새로운 입지를 검토 추진해 봤지만 주암면에서는 입지고시된 주암면 구산지구에 시설추진을 절대 고수한다는 입장을 최근 공식석상에서 건의했고 왕조동지역에서도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결론적으로 제시된 제반문제점 때문에 입지변경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지역인 주암면 구산지역에 전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입지고시지역인 주암면 구산지역인 18만6천여평방미터에 기 선정된소각시설에서 환경부 정책에 따라 구례군과의 광역화로 1일 230톤 처리규모의 전처리시설로 변경하여 50%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고 여기에 5단계 총11만6천입방미터중 1단계 24천입방미터의 매립시설과 환경조성 등 주민편익시설 그리고 주민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작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유보되었던 현 왕지매립장내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추정사업비는 시설비의 50%인 291억원의 국비와 구례군에서의 이전비 34여억원을 포함하여 약734억여원이며 시설별로는 전처리시설이 345억원, 매립시설이 296억원, 환경조성 등 편익시설이 9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나주 열병합발전시설과 맞추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상반기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으로 넘겨서 기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교부액인 7억5천만원의 국비와 계속비인 시비 143억원이며 도표와 같이 앞으로 연차별계획에 따라 확보해 추진하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주암면 구산지구 입지고시후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주 27일 환경부장관의 주재하에 나주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합의서 체결식이 있으며 향후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검토 추진과 구례군과의 사업비 등 협약체결 그리고 사업비 조정절차 대형공사 발주방법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 보상 등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설계는 금년 9월경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해서 시설공사 18개월과 5개월여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2012년 상반기에 사용이 개시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왕지매립장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소송은 끝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법까지 끝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인데 어제 제가 동에 가서 과장께서 보내 신 공문을 봤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왕지동매립장으로 환경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검토는 해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공문이나 보고서를 보면 마치 왕지동매립장으로 거의 확정되었다가 다시 주암으로 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회에서 보면 그동안 왕지동매립장으로 환경센터가 추진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공식 확인된 문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왕지동매립장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정말 궁금한 것이 오늘 아침에도 주암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면으로 오게 되었느냐라고 과장께서는 이 설명에서 2월25일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구산지역으로 시설을 해 주라는 찬성파중에 한분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A4지 3페이지정도를 본인이 써서 시장에게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주암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고 왕지쪽에서는 일부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접수해서 이쪽으로 갔다 이것이 옮겨지는 궁극적인 사유입니까? 그쪽으로 하루아침에 의회에서 쭉 이런 분위기로 오다가 갑작스럽게 된 변경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왕조1동장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2번항에는 환경변화에 따라 처리방식과 입지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가 8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현 매립장 하단부에 대한 검토해 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토해 왔으나 현시점에서 공감대 형성기간이 장기간으로 갈것으로 판단되어서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에 따라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현시점에서는 사실 MBT시설을 하려면 방금 추진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년여가 걸립니다. 앞으로 공감대형성이 방금 왕조지역에서도 알게 모르게 반대여론이 일부있습니다. 4통, 5통, 6통 이 관계에 의해서 정말 문제없이 여기만 되면 된다라고 저도 믿고 그렇게 바라고 했었습니다. 왕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반대여론이 있다 라면 이제는 쓰레기대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암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주암면에서 대표가 공식서한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절대 행정소송 최종심까지 승소를 순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주암면에서는 주암에 건설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고 그것에 따라 거의 모두 가 시장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잘 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바람직하고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 해가지고 만약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끝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모든 물류비용등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시기 때문에 향후 돈이 수억이 들어가든, 수십억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멀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주암에서는 전혀 반대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겠네요. 뒤에 보니까 그쪽에토지 매입이 한평도 안 되어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토지 매입 6개월 잡았는데 앞으로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물론 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정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일정에 못맞추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맞추어나가도록 노력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2011년12월이면 왕조동매립장 사용기한이 종료된 것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종료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문의하고 했습니다. 2011년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떤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 조성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변경승인을 받고 하는데 법적인 것은 별도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당장 막는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2011년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그렇지 않아도 2005년에 종료되었다가 기한연장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분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도로 쫓아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기한연장이란 없다라는 입장이 지역주민들은 확고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토지 매입도 6개월이내에 다 끝내 시고 이런 의사결정은 처음 봤습니다. 2월25일 시정설명회 공식석상에서 주민대표로 한마디했다고 해서 몇 개월간 검토했던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러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순천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주암에서는 찬반론자들이 분명히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구산지역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반대분위기가 있는데 토지 보상이 쉽게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이후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이런 문제가 환경센터 관련해서 주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주암으로 왕지동에 검토했던 것을 포기하고 주암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결정한 자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여기에서 해야 할텐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위원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문제는 잘못되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부에서 하시는 대로 계속하십시오. 이런 문제가지고 언제 의회와 협의하셨습니까? 이번에 결정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 하시고 싶은 대로 계속하십시오. 제가 어제 어떤 전화를 받은지 아십니까? 왕지동으로 오지 않았던 것이 신화철 의원과 000 통장이 반대해서 왕지동으로 오지 않았다고 전화왔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그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누구한테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000씨한테 말입니다. 그런 전화안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왕조동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다고요. 그러면 대절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자! 개인 통장이름 등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미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절해서 신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말고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쓰레기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사전에 계속의회에서 나 지역에서는 왕지동매립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그래서 계속 해 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원이나 동장도 몰랐습니다.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가 압니까? 의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집행부에서 이 정책결정 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께 전화받아서 알았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알렸습니다. 너무 어렵고 해야 하는데 시기상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그뒤에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2월25일날 주암에서 시정설명회 있고 나서 그후에 갑작스럽게 3월초에 임시회를 했는데 이때 이이야기를 했습니까? 문경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월25일날 주암면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리라 생각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렵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암에서 2월25일날 그말 한마디에 이렇게 정책변경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이 문제가 부진한 것은 저희들에게 질책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의회에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과장님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동재활용선별시설 이 사항이 현재 행자위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3월19일 회계과에 철회요청을 보류건에 대해서 공문발송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당초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해 준 2006년도 관리계획 승인해준 바대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최초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 환경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문경위의 소관이지만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재활용선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연관되었다고 분석되어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내용을 연관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에 출석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대하여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힘든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상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일반안건과 예산안 등 10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 및 의결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지난 2008년 11월3일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1211호로 회부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회부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ㆍ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헌혈은 인간이 몸으로 할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며 생명을 전하는 일로서 이를 적극 권장함과 아울러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속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월정액 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수당지급의 효율성 및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농 통합도시로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동의 종합복지회관도 이 조례에 의거 설치 및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안과 연계한 제4조 4항의 이장을 이통장으로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시설의 공연장 등에서의 접근권 보장 등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일정 규모의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도 설치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최적의 관람석에 대한 기준의 구체적인 검토와 실수요자인 장애인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저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덕암마을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우수 유출 저감시설(저류지) 설치사업이 소방 방재처 2009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상습 침수지구에 저류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곧 다가올 209년 우수기에 대비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소한 입구를 확장하여 음식물 반입차량 등 대형차량의 안정적 진입을 기하고, 가축사육장을 철거하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는 시설경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 휴식장소인 숲속의 집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안으로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제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임을 인식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5.5㎞ 후방에 이전이 필요하며 2012여수세계엑스포 개최시 지원시설로 활용과 국내 최초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시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습지센터 건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21세기 미래산업인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반조성과 청소년들의 상담시설을 확보하여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2,466억1,473만5,000원 규모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축조심의와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건,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축조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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