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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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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23일(월) 10시20분


  1. 1. 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안
  3. 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   심사된안건
  2. 1. 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8인 발의)
  4. 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6인 발의)
  5. 4.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8호로 회부된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ㆍ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8인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안전청구자는 순천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안전청구 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열거하였으며 제안 7조에서 제16조에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유혜숙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신 시민 안전청구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법률적인 검토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시민 안전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례안 명칭을 시민 안전점검청구조례안으로 변경 시행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을 내게 된 동기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주민안전점검청구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 2건, 금년에도 2건의 안전점검 청구를 해서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 특정관리 대상시설 내에 주민이 안전점검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본건에 대해 건설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 관내 도시공원의 명칭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공원내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본의원에게 시민들께서 민원사항으로 많이 제기 하셨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안 제3항에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의 역사성,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의 명칭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4항에는 공원의 우범지역화를 막기 위하여 적정한 조도유지를, 안 제5항에는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이상 관리상태를 점검 기록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기도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조에 나와 있는 제4항을 보면 시장은 공원의 우범지역을 막기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나무로 둘러쌓였기 때문에 조도가 너무 밝다보면 수목 생장에 지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해서 가능하면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5항에 보면 공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해놓았는데 환경조성은 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조성보다는 환경유지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40조에 나와 있는 제2항 제4호를 보면 가로수조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위원회를 별도로 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로수부분은 그쪽 조례안으로 넘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5항을 삭제한다고 의견은 냈습니다만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31조3항에서 도시공원의  명칭을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6호에 나와 있는 부분도 가로수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90번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의 역사성 인문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명칭부여를 의무화하고 공원내 시설을 보완함으로서 공원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도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식   
ㆍ네
○의원 기도서   
ㆍ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5항 환경유지로의 변경 그 부분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 다음에 조도를 유지하는 부분은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수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일정한 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숫자로 명기하고자 하다가 공원의 여건에 맞춰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조도로 변경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동조례 제38조에 보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31조에 관리가 있고 38조에 보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개념들이 이 조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어차피 조성할 때부터 조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및 조도에 관한 기준을 보면 공원에는 사실상 0.5에서 1룩스로 밝기를 조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기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유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보고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설기준에 안전성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어린 이 시설은 완화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로수부분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발의된 내용 중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과 조금 중복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도같은 경우도 다시 말해서 안전기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기준을 만들 때는 안전기준에 넣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실제 안전이라는 하는 것이 시설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안전기준에 있어서도 유지 관리에 대한 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6항을 보면 공원내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7항을 보면 도시공원은 청소시설물 보수등과 같은 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과 화단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들어간 관리에 있어서의 내용과 중첩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 했는데 원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대장을 관리한다 내에서 하는데 월1회로 좀더 강화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안전기준에서 이미 명시된 사안을 위에 관리에서 다시 중복 게재한다는 것은 이 조례의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적절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안전관리기준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수도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평가위원회가 단순하게 임무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정기검사 실시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수도 시설운영과 자문 또 검사대상과 검사시점에 대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연임이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으로 했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상수도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상위법변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8852호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제명,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고 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자로 명문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를 바로 잡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이것은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순천시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를 순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용어의 변경이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마을상수도는 하루 20톤 이상 생산하는 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했습니다. 본건은 시장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이습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장이 관리하는데 참고로 우리시에는 246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시설 폐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인해서 시설 폐쇄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가능 범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 수도시설로 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하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총칭해서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사무위임 등 수도법 또 우리시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 등을 참고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마을상수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97호 순천시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8852호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소규모수도 시설의 폐지여부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함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칭하는 내용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이 제명에서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라고 하는데 소규모수도시설관리조례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을상수도는 하루 생산을 20톤 이상하고 소규모급수시설과 여기에서 혼돈이 되는데 소규모수도시설과 소규모급수시설은 조금 다른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소규모수도 시설이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나누는 것은 하루 생산량에 대한 별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둬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모두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나누는 것은 하루 생산량에 대해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마을상수도는 246대로 시가 관리하고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이장이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마을상수도는 118개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128개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합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병회   
ㆍ급수시설이 100몇 개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2개를 합해서 소규모수도 시설이라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하게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비용부담을 전혀 안하고 약만 사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장들이 관리하는 것도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 민간위탁조례를 넣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민간위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염소를 과다투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6항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고 지난 2월 6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한 뒤 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제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907.34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획년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녹지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공원수는 221개소이고 집행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맞고 있는 천지엔지니어링 김재화 대표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으로부터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용역회사와 직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후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주)천지엔지니어링 이사   김재화
ㆍ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천지엔지니어링 조경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화 이사입니다. 그동안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2025년까지 순천시 공원녹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순천시의 공원녹지 비전을 향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계획의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계획범위는 순천시 관내 중에서 주로 도시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순천시장께서 입안을 하고 현재 법안은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10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단위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종합적인 배치, 보존관리 이런 내용들을 담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제출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쳐지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주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21개소에 도시공원 및 녹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87개소가 미조성이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총 13%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 내의 공원들을 분석해놓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봉화산을 중심으로 신도심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공원녹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조성율 또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지역에 해당되는 봉화산 서측부 특히 가곡을 비롯한 북측부와 중앙부, 오천공원이 있는 남부 이런 지역들이 공원 지정면적이나 조성률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천에서 순천만까지의 남북생태축은 발달한 반면에 동서간을 연결하는 생태축이 단절되어 있다. 공원녹지에 있어서도 원도심과 신도심간 불균형과 도심내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구의 시가지집중도가 동지역집중도가 73%인 반면에 이용 가능한 여가공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순천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정겨운 생태수도 순천에 목표를 맞추고 물과 숲이 어우러진 순천, 아름다운 숲정이, 정겨운 공원만들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의 방향은 보이는 그림으로서 요약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행정복합도시 공주 쪽에 조성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순천의 경우도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동천이 흐르고 있고 중간중간에 옥천이나 이사천과 같은 하천이 흐르고 있고 봉화산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까지를 목표로 순천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정립했을 때 이런 물과 숲끼리 상호 연결되는 그런 공원녹지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미래상을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체계에 있어서 물과 숲이 어우러진 그래서 물길과 숲길이 같이 상호 연결되는 순천을 만들자.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생활주변에 과거부터 있어왔던 숲정이를 되살려서 녹지체계를 재편하고 소통이 원활한 그린웨이를 만들자는 것들이 기본바탕이 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과 시민녹화지원기반을 만드는 것들이 주요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기초로 해서 먼저 공원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설정되어 있는 5개의 생활권별로 각기 지역의 특성마다 또 테마를 갖는 공원녹지를 조성해나가자는  테마공원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테마공원도시를 도심구간에 있어서는 8가지의 주요 테마를 가지고 도심구간의 균형적인 공원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봉화산에 산학예술공원, 동천에 수변공원, 오천에 생태정원, 순천만에 생태체험공원, 용산에 해룡테마공원, 신대지구에 국제교류공원, 팔마스포츠 공원화 그리고 조례친수공원 이런 8가지 중심 테마공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측의 공원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남북측은 잘 아시다시피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만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3개의 섹타로 나누어서 각각의 중심이 되는 공원들 장대공원, 봉화산공원과 오천문화공원 순천만지역의 낭트공원과 순천만지역 이런 공원들이 순천의 남북축 핵심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서축에 있어서는 현재 시청사가 이 위치에 있고 죽도봉과 왼쪽 매산공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분산되어 있는 공원체계를 연결녹지를 상호연계시킴으로서 물길과 숲길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장기적인 동서축 녹지연결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계획의 핵심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 31일 이후에 법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과거 5가지 공원체계가 현재는 8가지 공원체계로 바뀌었고 과거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속에 포함되었는데 법자체가 분리되었습니다. 법에서 도시공원과는 분리된 공원구역개념으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안 개정내용과 궤를 같이 해서 현재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봉화산, 삼산, 향림, 매산, 저전공원과 같은 5개의 도시자연공원이 현시점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자연공원을 유인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체계에 맞춰서 도시자연공원 보존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재편을 하고 나머지 이용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이나 수변공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개 지정된 공원에 대한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봉화산과 삼산공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과 삼산공원의 경우는 봉화산공원 자체가 순천의 중심적 상징적인 공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원지역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하고 일부 죽도봉과 용당의 업동저수지 일대 그리고 용당부분에 근린공원 조성 여건이 양호한 부분 이런 3군데 공간을 나누어서 도시공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림ㆍ매산ㆍ저전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도 GIS 분석을 한 결과 나머지 지역들은 보존구역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원도심 지역에 공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가용지가 비교적 확보되어 있고 시민들의 이용권이 확보될 수 있는 가곡근린공원과 향림소공원, 매곡근린공원, 매산근린공원 이 4군데 지역은 도시공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공원이 전환될 경우 원도심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지 않는 근린공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결정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결정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원으로 현재 결정되지 못한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총 20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12개, 근린공원이 8개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자연공원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도심외곽부에 분포하고 있고 면적들이 대단히 많은 면적들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상에 지정된 공원들은 이번 기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합리적인 재편기준을 가지고 공원에 이용권이 형성되어 있느냐? 다음에 공원의 존재가치의 가장 큰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분포하고 있느냐? 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공원조성이 단기간에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요소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GIS를 분석한 결과 현재 보시는 상삼1근린공원과 대안공원 2군데가 비교적 공원조성 여건이 양호하고 나머지 18개소는 공원조성여건이 갖춰져있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나머지 계획들은 이번 계획에서 전면적으로 해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상삼1근린공원과 대안근린공원에 대한 재편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삼1근린공원은 현재 조례동 신도심지역과 바로 인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나머지 구역들은 경사도나 식생분포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공원조성여건이 비교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고 도심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왕지공원 인접부위 16만3천평방미터가 공원조성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원도심지역이나 신도심지역에 부족한 체육공원지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근린공원의 경우는 현재 호반4 근린공원이 아파트단지 경사지 절개면에 호반사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자체도 가용지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대안근린공원의 가용지를 포함해서 총 35만9천평방미터에 호반사근린공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공원계획을 권역별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권 내를 중심으로 했을 때 도심서부권, 도심동부권, 순천만서부권, 순천만 동부권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권역별로 공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도심서부권이 되겠습니다. 도심서부권의 경우는 봉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천의 상류구간이 만나는 원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지역에는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이 되는 공원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원도심내 부족한 공원수요를 이번 기회에 확충하는 계획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동부권이 되겠습니다. 도심동부권은 기존에 조성된 비교적 양호한 공원배치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외곽부에 상삼체육공원과 호반4근린공원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서부권의 경우는 정원박람회 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오천문화공원의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낭트공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대문화공원과 서부지역의 동린공원 등이 중심적인 공원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천만 동부권의 경우는 비교적 주거지는 많이 분포하지 않고 있지만 광양만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신대지구의 공원 확충계획이 비교적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순천만동부에 해당되는 용산지역의 용산문화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의 경우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원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적인 공원지정에 있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주제공원 수요가 증가되어 나갈 때 추가적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 수요는 배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지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녹지에 있어서도 물길과 숲길의 연결이라는 커다란 테마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바다축의 유입, 광양만권 미래산업의 유입 그리고 낙안읍성과 읍면지역의 역사문화 유입이라는 기본적인 축과 북측에서 내려 오는 산악축의 유입 이런 4가지 주변축의 유입을 도심내에서 받아줄 수 있는 녹지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길과 숲길의 연결이라는 큰 테마가 녹지기본계획에서는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개 큰 축중에 하나는 시가지 내에 물길과 숲길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가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동천에 대한 물길계획과 함께 이사천이나 석현천, 옥천과 같은 하천길 그리고 도심내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나 장명로 같은 테마길 그리고 나머지 가로수를 중심으로 한도심 바람길 이런 길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체계로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산하기로는 순천시에 공원녹지를 추진함에 있에서 법정공원녹지만 했을 때 약 1조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예산들을 원활하게 집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년도별계획이 주요한 골자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첫 번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는 전반적인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반조성을 하는 단계로 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양적인 개발단계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는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관리를 보완하는 단계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부족한 재원확충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공원녹지사업의 특성상 국비중에서 유치할 수 있는 국비사업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공원녹지시범사업 그리고 생태계보존 협력금, 녹색자금, 현재 이 정부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보니까 녹지계약이라든지 민자유치 또 시민 참여확대를 위한 기념식수운동 이런 민간부문의 참여계획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고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4월중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보존관리 및 이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이 정한 기본계획에 포함한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향림 자연공원과 매산자연공원 일대는 약간의 근린공원으로 전환이 검토되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근린공원으로 전환이 저전공원만 빠진 것 같아요. 그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전자연공원은 저전동만 분포된 것이 아니고 인제동부터 저전동 이쪽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산 하단부, 그런데 남산은 순천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산 하단부 저전동 7통 이쪽에 남산초등학교 학교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부도 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들이 도시자연공원내 학교림에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7통 이쪽을 보자면 그쪽을 남산밑이라고도 합니다만 도시자연공원 내에 취락이 일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제지구에 보면 거기도 도시자연공원 내에 취락이 형성된 구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이나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과 그런 부분으로의 대안으로서 말한 근린공원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개발이 되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전동지역에 대한 것들은 방금 의견을 주신대로 취락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세밀히 보고 취락이 포함되었다면 제척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용자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근린공원 쪽으로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모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저전동쪽은 학교림을 무단점유해서 취락이 형성된 지구가 있고 거기는 학교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제는 인제지구에 옛날 피내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 자연공원 내에 취락이 형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상삼1근린공원을 상삼체육공원으로 전환한다는데 지정만 해놓고 또 언제 체육공원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막연하게 이것을 바꾸기만 해서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체육공원으로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 조성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전환한다면 차라리 해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막연하게 지정만 해놓으면 개발제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실제 앞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상삼공원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을 가서 보면 왕지공원이 있고 뒤쪽에 일부 훼손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그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은 삭제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조성계획을 또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 개발하면 상당히 시재정상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뒤에서 나온 집행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확충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공원을 분리해서 찾으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자연공원이 공원에 속해있는데 지금 공원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공원은 하나의 시설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공원은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현재 대부분 나와 있는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산들을 위주로 해서 공원들을 지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원 그렇게 해놓으면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공원구역이라고 하면 접도구역이라든지 상당히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만 시켜 놓고 개발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묶을 것은 철저히 묶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도록 빼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삼산공원 같은 데 일부분은 근린공원으로 뽑아내는 것이고 개발이 보존해야 될 부분은 구역으로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구역으로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해지는 안시키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강형구   
ㆍ오히려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는 하면서 보상은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심공원 쪽은 보강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고 외곽쪽에 나온 12개소, 18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공원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갖고 가다보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연결되어 우리시에 예산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외곽적인 부분은 다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폐지하는데 공원구역으로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미집행을 집행해 주라고 할 때 순천시재원이 안 되니까 하나의 도피로 빠져나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재산권침해는 받으면서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보상을 못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원이 20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개소에 대한 것은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 공원부지는 해제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는 도시관리계에서 다루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위원 강형구   
ㆍ법적인 사항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들 시내권에 있는 것들만 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자세한 것은 실무담당과 자세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미결정공원 폐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올라와있는데 5월에 도 승인을 받으면 정리는 언제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법체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넣었으면 작년 5월에 기 확정될 사항인데 공원녹지기본계획만 별도로 빼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중앙단위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녹지기본계획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위임은 안 되어있습니다. 절차만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위임됨과 동시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5월말경이나 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5월말이든 6월말이든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 또 걸맞게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국밥으로 나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이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시켜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관리계획에 또 포함을 시키고 그런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누락되면 어차피 관리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없는 자체가 거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미결정을 해지한다는데 수십년간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사지도 풀지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폐지시키겠다. 그분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수십년간 못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해지를 할테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측면으로 보면 해제문제는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에서 빠지면 관리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로 해서 해제되는 것이고 해제가 된 경우 기존에 묶어놓았던 것을 다시 풀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부분이 남는데 정부의 지침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집행관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정부의 재정압박까지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 요즘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로도 별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정원박람회가 만약 유치되었을 때는 그 면적이 46만평이라는 광활한 면적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200여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만 내려가면 정원박람회라는 세계적인 공원이 생기는데 그것도 참 아쉽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이 순천시가 장대공원 해서 시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들어설 곳이 들어선다고 합니까? 역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저희들도 조성을 해놓고 나서 활용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영식   
ㆍ주민들이 진짜 좋은 사업을 유치한다고 합니까? 본위원장은 정원박람회 그 큰 면적에 더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축소지향적으로 해서.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순천시가 동서축의 녹지공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장대공원은 장대공원대로 동서축의 축을 이루고 있는 중앙부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정원박람회는 조성이 되면서 그 지역 나름대로 순천만과 연결되어 있는 보존녹지 축의 일부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전체를 보존하겠다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현황이 들어있는 것 같고 장대공원은 도심공원으로서의 기능역할을 하겠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아쉬운 것이 뭐냐면 장대공원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으로 대표성있는 죽도봉공원에 하는 것이 더 낫지않느냐고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 많이 참고하셔 야 되요. 대표성 있는 공원 순천에 죽도봉공원을 차라리 100억정도를 더 하면 엄청나게 대표성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있는 공원은 아예 방치해두고 그렇게 효율의 극대화를 발생시키지 못할 그런 지역에 상당히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의원님들의 일반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장대공원에서 죽두봉공원으로 연결하는 녹지축 그래서 죽도봉공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장대공원을 조성하면서 죽도봉까지 같이 안고 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2개 엮어져서 하나의 공원으로 된다면 더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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