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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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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18일 (월) 11시00분


  1.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3.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25호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1항부터 제7조까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9조까지는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순천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열거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인수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유혜숙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4호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야생동물ㆍ식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위법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의 사체로 인해 제2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세부의견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도심지역 도로인 시도상에 발생되는 사체는 주로 유기된 개나 고양이 사체로 현재 도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자원과 소속 환경미화요원이 발생되는 즉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도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시도는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읍면지역에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발생되는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처리가 지연되어 운전자의 혐오감 및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하여 시도를 제외한 군도, 농어촌도로를 범위에 포함하는 의견입니다. 안 제7조 포상금에 있어서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읍면지역에 있는 도로중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국도나 지방도가 있지만 아직 본 조례와 같은 내부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포상금 처리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체를 투기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을 죽여서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규정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있어서 본 조례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당장 예산이 필요하게 되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고 사체처리를 위한 국도, 지방도와의 병행시행 등의 협의를 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하므로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시 외곽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나 지방도로상의 사체처리도 동시에 이뤄져야만 조례제정 취지도 살리고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상급기관의 내부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신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으로 상위법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 기본책무에 있어서 제5호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제8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학교 주변 자동차통행량, 신호기, 안전표지, 교통사고 발생량, 통학로 체계 등을 관할 경찰서장이 검토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통학로 개선규정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안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가 이면도로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양쪽주차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지정 등 관련조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6호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 등 통행체계 개선을 추가 하는 의견입니다. 안 제6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입니다. 제1호의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기능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하하게 되어 있거나”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안 제12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시기에서 계획수립시기를 공사착공 3일전, 행사 3일전을 공사 착공전, 행사전으로 수정하여 사업자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6쪽 의안번호 제1324호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할구역 내의 도로상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2쪽 의안번호 제1325호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확충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축조심의 때 자세히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리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최초 발견한 사람이 시청이나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디 어디에 동물의 사체가 있으니까 신고한 사람이나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치워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포상금을 거부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차원에서 신고만 하고 신고창구가 설치되었으니까.  
○위원 강형구   
ㆍ비용을 청구하면 예를 들어 우리집에서 치우던 염소가 나가서 도로에서 치면 처리하는 비용을 키운 사람이 그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유혜숙   
ㆍ당연히 본인의 가축이 나가서 치었을 때는 주인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좋은 조례 내용입니다만 농어촌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하고 매어놓고 키우기는 하지만 자칫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농어촌주민들은 시 정책에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유혜숙   
ㆍ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동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안은 좋은데 비용청구를 농가에게 전가한다는 것,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장 정영식   
ㆍ다행스럽게도 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의 발의니까 축조심의 때 그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무과에서 의견제시를 잘하셨고 전문위원도 축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사업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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