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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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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5일(월) 14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위원장님이신 최병준 위원장님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간사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별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와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 5월 1일 현재 시유재산은 27,191필지에 7,746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9월 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유재산정비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작년 11월 17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팀장은 회계과장으로 팀원 3명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상황실을 운영해서 추진실적은 8개 읍면사무실에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건수는 37건이고 지목변경 합병 명칭변경 농지전용 건축물 정비를 했습니다. 읍면청사부지내 국유지 대부 및 매입을 추진해서 4개 면에 승주, 외서, 별량, 월등면에 건설부 토지에 대해서 무상 양여신청을 추진중에 있고 별량면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땅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226건을 해서 정비를 완료했고 실제 이용상황에 맞추어서 용도변경을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14건했고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 2001년도 지적사항에8,751건이 있었는데 그중 대사를 5,445필지를 해서 정정대상 발췌를 7,236건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유재산정비를 위해서 재산관리자 실무자에 대해서 지난 4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정비 지침을 세워서 정비 요령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시유재산 정비 추진실적 보고회를 각26개 재산관리담당별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주관하에 4월 30일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도 하고 보고회를 준비하도록 한 바있습니다. 6번째로 시유재산 정비 세부추진 실적은 27,191필지 중에 정비대상이 20,754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1,437건에 대해서 약6.9% 정비하고 93.1%는 계속정비를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해서 5월부터 10월3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과 시도행정시스템에 입력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해서 공유재산은 무단 점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소재지 읍면동에 실제조사 인건비를 조금씩 전도해서 실제 조사토록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해서 회계과에서 새올행정디브레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유재산 명칭변경 추진부분입니다. 이것은 7,446필지가 있는데 도농통합을 할 때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수수료를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동안 법원과 합의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많은 필지를 자기들이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소유권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주면 해줄까 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좀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장실태조사 많은 필지를 하다보니까 인력이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5천만원을 세워준 예산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재산관리관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자주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자들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필지에 대한 관련서류가 옛날 농지전용 등을 했으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목변경같은 것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래 된 서류들을 찾지 못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지전용부서와 협의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정비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자료가부실해서 정비가 어려운 경우도 관리재산은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는 마치고 회계과 소관 25페이지 시유재산관리 회계과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825건에 66만4천평방미터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이 785건에 629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3건 받았는데 그 3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로 합병 지목변경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으로서 합병 말소하고 지목변경하고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조직개편 등 직제가 변경되면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온 것이 17건있었습니다. 그중 지적사항중 전부 완료하고 비대상인 것이 2건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2003년도에 하나는 소취하하고 하나는 7천만원 화해권고를 수행해서 한바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 재산내역입니다. 구95연대 군부대부지가 석현동 35외 11필지 26,504평방미터 이것은 총매입금이 81억8,800만원인데 그중 37억8,500만원은 납부완료하고 잔액이 44억300만원이 미납상태이고 구5대대 군부대부지 드라마세트장 조례동 22번지외 26필지 17만1000평방미터 총매입금은 145억9,800만원인데 93억6,700만원을 납부하고 잔액이 52억3,100만원 남았습니다. 완불하면 소유권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유재산중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210건 363필지 314천평방미터입니다. 대부료는 7천여만원됩니다. 대부내역은 행정재산중 건물을 대부한 것은 3건있는데 약1300만원 정도 대부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나머지는 일반재산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매입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량면사무소내에 있는 부지 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동안 기획재정부 것이라 다른 대부료 등 일체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최근 이땅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부당이득을 받았다고 해서 190만원 대부료를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살려고 협의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12월말까지 기간인데 4월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나 정비되었습니까? 4월30일 기준 6.9% 정도되는데 현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12월말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유재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유재산를 회계과에서 계속 담당해서 쭉 관리를 했더라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인데 등한시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설령 일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 정비된다고 해서 매년 대부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확인하지 않으면 대부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평상시 업무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부분에 자주 이런 것이 발생되니까 그쪽 계원을 충원해서 관리를 잘하게끔 해야지 자꾸 밀리면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쪽에 충원해서 사실 재산은 자기 본인들 재산도 몇필지 되지 않아도 관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많은 재산이 있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직원을 충원해서 해야 하고 지금 승주군에서 순천시 명칭변경을 다시한번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것을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쪽에서야 자기 편의적으로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냥 놔두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문서로 받아보세요 문서로 안받아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정질의했던 지적했던 사항인데 특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전번에 제가 허계장에게 물을 때는 이 건수가 많지 않았고 금액이 4천,5천밖에 되지 않았는데 6700만원이나 되는데 왜 높아졌습니까? 금액차이가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처음에 저희들이 물어볼 때 소요권 이전으로 계상하지 않고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물었더니 천원이라고 했는데 군을 순천시로하는 것도 소유권 변경되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수수료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어찌되었던 도농통합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되니까 자동적으로 시켜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조정위원회나 그런 곳에 한번 의뢰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95연도에 시군통합 특별법 조항을 찾아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회신이 오지도 않았고 전화로도 애매하게 말하고 권력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모호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정기관의 도농통합도시로서 고쳐주어야 할 사항인데 재산이 바뀔때 변화가 있지 몇십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면 순천시가 승주군으로 그대로 있겠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안드리고 법원에 등기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하는데 법원등기과에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 유종완   
ㆍ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승주군으로 있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돈을 드려서라도 해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사항을 돈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인권위원회등 여러 곳에 의뢰하든지 해서 고쳐야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회계과와 같이 이야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시 재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송도 가고 있지만 명칭변경이나 명의이전 등이 안 되어있고 지번도 틀리고 찾아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재산 몇필지 아닌 것도 관리를 못하기는 합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소홀해서 내것인데 자기땅을 남앞으로 이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유재산관리 회계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 제이건설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화해권고승인으로 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화해권고 결정내용은 강변도2단계개설공사 장천동 이수교에서 오천동 남부우회도로까지 94년부터 200년까지 255억3,200만원 공사를 현대건설과 선운건설에서 공동도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회수금을 2억3,200만원을 환수했는데 처분내용이 조정금액 산출시 조정기준을 이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까지 기 산출된 등락율을 적용한 8차 공사비중 신규비목으로 분류해야 할 금액 20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등락율11.43%를 적용하여 2억3,200만원을 회수조치했는데 그 결정문 내용이 반환소송내용중 공사비 내력중 20억3,300만원이 신규 비목이 아닌 기존비목에 해당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다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5월30일까지 7천만원을 지급하되 이 기일을 지났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 2005년 6월부터 연20%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이 동천가꾸기사업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강변로개설공사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강변로 2단계공사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시유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아니네요 공사비에 따른 소송이지 공유재산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중에 8페이지에는 시유재산명칭변경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법원에서는 명칭변경이아니라 소유권이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는 명칭변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처음에 알기로는 승주군에서 순천시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착오입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명칭변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소유자의 이름이 원래는 신화철이었는데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명칭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칭변경하면 천원밖에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다고 앞번에 보고하셨고 소유권이전을 할 때는 건당 9천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명칭변경은 아니다라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소요권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례조항이나 특조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군통합특별법에 보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이법에 의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관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나중에 특위에 정확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칭변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특례조항이나 특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크게 법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 권리주장과 관련해서는 명칭을 변경하든 구승주군으로 있든 순천시로 있든 크게 권리주장과 관련해서는 큰탈이 없다라는 말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법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비슷한 이야기인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지 않고 매매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부분도 정확하게 순천시가 명칭변경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장과 관련해서 큰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놓으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것을 일단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다음 우리 특위에서 2009년 2월 11일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자료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자료요구했는데 그래서 책자로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해서 한달이상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내용중 2001년 1월 1일 이후 시유재산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로 온 공문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페이지에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현황으로 해서 7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료요구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는 해당없음으로 해 놓고 이번에 각과마다.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기획감사과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과에서는 72건의 건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마 그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 것이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계과에도 두건이 있었다고 과장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송현황에 장영훈씨와 제이에이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뭔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면 될 것아닙니까? 이 공문 잘못보내 신 거죠? 해당없음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앞으로는 특위에서 자료요구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시간을 더 필요하겠다라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죄송합니다. 자세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20페이지 문화홍보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유통과 산림과 지역지역과 건설과 주택과 여기는 우리 조직에 없는 곳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2001년도에 지적했을 당시의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것은 압니다. 그때 당시 지적해 놓은 것을 그대로 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과가 지금은 행정조직개편이 되었으니까 개편된 부서로 전부 이관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관되었으면 이때는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관된 부서로 몇건되었는지 자료에 표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금 아쉽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양식을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양식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2001년도에 지적을 이런 과로 했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된 부서로 이관되었는지 여부와 그 부서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유재산별 관리를 전산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산상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도 보존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전산도 하고 하기전에 문서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첨부서류같으면 문서로도 보관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재산별로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도 다 첨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해당 소관부서마다 첨부되어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 회계과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토지 대장이나 지적도는 몇 개월에 한번씩 다시 재점검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태조사할 때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실태조사할 때만 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변화가 있을 때도 하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다 첨부되어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이후 우리특위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필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회계과장 홍금표   
ㆍ사진까지 찍어서 실태조사 완료된 것은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전 필지가 다 회계과도 마찬가지이고 전 순천시 시유재산 전 필지가 토지 대장과 지적도가 다 첨부되어 있냐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약6.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사실 재산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 대장과 지적도 정도는 첨부서류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28페이지를 보면 계수가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현황과 계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29페이지는 일반재산 현황을 표시한 것이고 28페이지는 위의 대부건수는 토지에 대한 대부건수이고 밑에 대부는 건물에 대한 3건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대부현황이라고 하면 전부 다 현황에 나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에 28페이지 재산별 시유재산대부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가의 대부현황은 토지에 대한 대부현황이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주거용 경작용 기타라고 구분을 보십시오. 주거용이 51건이나 되는데 주거용이 62건이나 되고 경작용도 안맞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219건인데 가의 대부 현황인데 건물이 3건이고 29페이지에 보면 주거용 경작용 이렇게 해서 216건입니다. 그래서 219건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3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나에 있는 행정재산 3건과 일반재산 216건 합하면 219건입니다. 나와 219페이지에 있는 216건을 더하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계과장님! 유종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28페이지에 있는 대부건수가 219건인데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일반재산대부 기간 밑에 보면 거기는 2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필지 수는 360필지인데 건수로는 216건이고 건물이 3건이어서 더하면 219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대부 현황과 행정재산을 합해서 219건이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맞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안맞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대부사항을 보면 순천시에 있는 일반재산대부가 360필지밖에 되지 않습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일반 농촌이나 시내변두리에 있는 부분은 건설과 부분도 있고 산림과 부분도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에서 직접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과 필지와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한사람이 두필지, 세필지를 대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으로 건수를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29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대부료 주거용만 보면 62건에 대해서 대부료를 전체 다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지와 건과 같은 것으로 같이 맞추어보면 오히려 낫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41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1번, 시장관리현황은 155건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건을 지적받았습니다. 100건에 대한 내역은 20페이지 보시면 그당시 명칭 과명이 지역경제과로 되었는데 경제통상과로 명칭 변경하고 그내용은 승계했습니다. 지적사항에 28건에 권고사항에 72건으로 100건을 지적받았습니다. 100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1번부터 2번까지는 웃장부지중 부지합병 내용이었는데 다 완료했습니다. 3번부터 37번까지는 오천동 구남부시장 아랫시장 부지관련해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어서 저희과에서 생태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38번부터 39번까지는 승주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38번은 농협창고로 매년 징수하고 있고 39번은 농지전용허가 가 안 되어서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목변경토록 하겠습니다. 40번에 있는 서면 산단공원 부지관계는 2001년도에 대우중공업으로 소유이전되었고 41번과 42번은 괴목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매각 관련해서 여러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43번부터 45번까지는 주암 창촌시장인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목변경을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대로 지목변경토록 하겠습니다. 46번부터 12필지 57번까지는 주암 광천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합병을 완료했고 일부는 매년 부과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8번부터 69번까지는 주암농공단지로 지목변경 등 절차를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법면도로로 66번과 67번은 농공단지 법면으로 굳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0번에서 71번까지는 별량시장 부지 인데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합병 완료했습니다. 72번부터 89번까지는 광양 봉광면 석사리에 있는 구 광양정수장 순천시 소유인데 2007년도에 매각처분했습니다. 90번부터 92번까지는 웃장 상설시장 3동에 대해서는 합병 등기완료했습니다. 93번 승주시장 화장실은 건축물대장을 찾아내서 등기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번, 95번에 대해서는 당초 소유자가 황전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했습니다. 96번에 주암창촌시장 화장실 조그마한 건물입니다만 현재 대장자체가 없어서 설계사무소와 설계의뢰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97번, 주암 창촌 광천시장에 시장장옥 이것도 양수기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직원과 상의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99번은 현재 농공단지관리사무소입니다만 등기신청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등기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00번, 송광시장 화장실인데 설계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다항에 지적사항 미정비 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오천동 남부아랫장 시장 35필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는 변동했고 지목변경대상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괴목시장내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ㆍ3번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은 해당이 없고 4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 재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항 재산별 사유 시유재산 대부현황으로는 총 대부건수는 358건입니다만 기타로 해서 점포가 356건, 공장용지가 2건해서 358건입니다. 대부내력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358건중 공장용지는 주암 농공단지가 1건, 순천산단이 1건, 아랫장점포가201건이고 53페이지 중간에 웃장점포 155건 등 총 점포는 356건, 공단용지 2건해서 대부건수는 358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우리가 시장에 화장실을 짓고 장옥을 짓고 창고를 지으면 누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시에서 건축물 대장도 안올리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 놓고 시민에게는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시민들 과태료 받는데 그래 놓고 지적한지가 언제 인데 이제 사 하고 있다고 하고 설계가 없다라고 하고 검토중이라고 하면 검토하다가 과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해서 놔두면 몇 년뒤에 또 검토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매각대상에 대해서는 
○위원 유종완   
ㆍ매각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왜 질질 끌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한사람 짊어져야지 계속 안되면 미지정이 되어서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사람이 일을 해 주든지 해야 합니다. 한정없이 그대로 갈 것입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기간내에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2001년도에 지적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1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에서 돈을 내고 개인이 잘못하면 되는 방향으로 하고 해야지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검토한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꼭 챙기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43페이지 41번과 42번 괴목시장 부지내 개인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개인주택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몇년도부터 부과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부과연도는 확인해 봐야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시장부지내에 사유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는 있습니까? 무허가건물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건축물관리대장은 되어 있고 등기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병회   
ㆍ어떻게 건축물대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없다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앞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 정병회   
ㆍ확인해 보십시오.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46페이지, 47페이지에 아랫시장이 나와있는데 행정재산 대부내역에 장옥에 대한 대부현황인 것 같은데 아랫시장 부지가 지목이 잡종지로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시계획상 시장부지를 잡종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시장인데 어떻게 잡종지로 되어 있냐 이말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목은 대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웃시장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웃시장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역지구는 아마 상업지구일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지구는 시장부지일 것이고 지목은 아마 대지로 분류해야 맞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5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항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은 2009년5월 현재 총815건에 86,318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용이788건, 공공용이 37건입니다. 총건물 관리자산중 토지는 796건, 건물이 19건입니다. 2번항입니다. 2001년도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관리사항입니다. 가항에 지적사항 현황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페이지에 2001년 당시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어서 29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현재 생활자원과로 25건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4건 4381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재산별 지적사항 정비사항입니다. 2001년도 지적사항 총4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담당부서에 등기부등본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이송했습니다만 사유가 등기부 면적이 불일치 소유권 미이전 등 재산등록을 완료해서 정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는 6개 읍면댐주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주암면 대광리를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전해서 시유지로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실태는 대부분 주암댐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와 61페이지 3번,4번,5번항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재산 총 815건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현재 주암 본댐 바로 취수탑 위에 보면 대광면 용문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라남도에서 관리했던 것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전라남도에서 당초 비옥토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초 시유지였습니까? 도유지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이전할 때 시유지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비옥토사업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비옥토사업을 일시에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재산관리는 용문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정병회   
ㆍ상당히 넓은 것으로 아는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거기 토지가 790필지 됩니다. 계단식으로 밭이 있어서 필지 수는 많습니다.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면적은 넓습니다만 산간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 정병회   
ㆍ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금은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비옥토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도에서 실패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로 그 사업을 실시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전남대학교 교수님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분들 다 철수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때 당시 비옥토사업이 말 그대로 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거기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통제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도 통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뒤에 모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나 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는 분이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출입구에 통제를 하고 문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초입에 관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관리사는 용문마을안에 1가구가 그때 당시보상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서울 에 계시면서 거기를 한두번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라남도에서 관리사를 정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관리사는 그때 당시 보상을 받고 있는 건물이 하나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철거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철거는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용문마을과 일부가 또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용문마을과 지금 각6개 읍면에 보면 마을진입로나 댐주변마을 진입로나 대개 주민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저희들이 댐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까지 저희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면 도로부서 복지시설이면 복지부서로 이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후에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1번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순천만생태관 등 11개 지구 223건 469천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2번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6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예산은 총25필지에 65천평방미터이며 2009년 1회추경에 편성한 생태축 조성사업 15필지가 보상협의중에 있고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절강습지 3필지 37천평방미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 7필지 39천평방미터는 현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순천만 관련토지 매입은 협의보상으로 소유자의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취득에 어려움이 많지만 성실히 협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66쪽, 생활자원과 공유재산 관리실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 공유재산은 토지 16건에 16만8489평방미터 건물은 13건에 5144.75평방미터로 2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1년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토지 17건, 건물 8건으로 총25건입니다. 이중 토지는 부지 합병이 14건 지목변경과 부지합병 3건 건물은 미등기 2건과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6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은 부지합병 5건 등기 두건, 철거 3건으로 총10건을 완료했습니다. 미정비된 15건에 대해서는 부지합병 9건 지목변경 3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3건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부서와 협의후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67쪽, 아래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은 해당없습니다. 68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 재산내역은 금년도 3월 30일 의회승인을 받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 조성부지 두필지 1300평방미터로 2차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5번에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내역은 두건에 3필지로서 5975평방미터이며 다음 쪽 대부내역은 매립장내 미래에너지외 한필지  재활용 선별을 위하여 순천시 재활용센터에 두필지를 대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9번항에 2005년 5월17일 말소 건물대장에 올리지도 않고 말소시켰다는 말이죠? 어떻게 된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10건중 소각장 사무실이 철거해서 말소를 해 버린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지전용협의가 안되어 지목변경 불가 농지전용도 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해 버리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것은 미해결된 것이 15건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농지전용협의가 안 되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왜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해 버린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매립장 조성공사당시 급하게 하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후 정리라고 올해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1년후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끝나 버리고 수십년이 지나가고 매립장 뜯어버리고 놔두면 산이 될까요? 정말 문제입니다. 각 과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있겠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관련과와 최대한 협의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 내용은 자료에서 봐서 아니까 그내용을 들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이 특위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꼭 정리해 달라는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당장 원상복구후에 해야 할 것인데 당장 기간내에 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유재산관계에 대해서 앞전에 이야기하니까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해 버린 사람들이 협의해서 하지 무엇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행정기관 행정안전부나 산림청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시청안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도 안하고 해 버린 사람들이 협의를 얼른해서 해야 할 일을 왜 협의를 안해 줍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조속한 시간내에 협의과정을 거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른 기관이면 몰라도 우리 시청내의 각과 사항이니까 국장님들과 협의하면 될것인데 몇 년이 지나도 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번은 해결해야 합니다. 전번에 회계과에서 이 사항이 협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시고 우리 특위 활동이 있는 동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노력한다라고만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도록 합시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지금 매립장이 원래할 수 있는 지목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잡종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잡종지와 대지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리고 매립장이 2011년에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2013년인가 2012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기간을 연장하신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부득이 2011년도로 최대한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환경센터 자체가 쓰레기를...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여기는 공유재산특위이니까 묻는 사항은 부득이 하게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사용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이런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매립장에 대해서도 사용기한 연장승인을 해 주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로는 매립장내에는 조성공사 승인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매립장 사용이 아니라 매립장 마무리 공사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 한다고 하면 마무리 공사이니까 매립하면 안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전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해결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특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과 시유재산은 토지 73건과 건물 149건으로 총 222건이 됩니다. 8126제곱평방미터에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 지목변경 두건과 재산누락 7건 지목변경 및 재산누락 한건입니다. 다음 건물은 재산누락 16건과 건축물관리대장 면적 수정 2건, 미등기된 것이 7건입니다. 현재 정비실적을 보면 지목변경 2건에 등기3건 재산등록 및 등재가 25건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수정이 2건 총30건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중 미정리된 건수는 5건으로 지목변경 1건과 미등기 4건이 있습니다. 지목변경 미정비 사항으로는 관련부서인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와 협의중에 있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된 4건은 현재 조사분석해서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79쪽과 80쪽은 우리과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77페이지 1번에 보면 지목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목변경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목변경을 정리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다른 곳은 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른 곳은 방금 토지정보과와 허가민원과에 협의를 그동안 거쳐야하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했는데 그것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2001년도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공문을 받고 전부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뒷장에 소유공원 미등기 마을외 소유 미등기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미등기사유인데 현재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공동마을회관같은 곳은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등기를 하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경로당은 전부가 순천시 소유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2001년도 지적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위원 유종완   
ㆍ어느 시기까지 지어놓은 것만 경로당이 순천시것이지 옛날에 지은 것은 순천시것이 아니라 마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시골에 가보면 경로당 지어진 것을 보면 마을소유로도 안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땅에 경로당을 지어버린 곳이 많습니다. 경로당을 조사해 보면 심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도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올리지 않고 한 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옛날 경로당 것을 조사해 보면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앞으로 지번지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로당 전수파악해서 마을앞으로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마을앞으로도 안되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순천시내에 있는 경로당 일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까지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경로당 업무가 여성가족과 업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신축이나 개보수 기능보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과로는 안넘어왔고 경로당 운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니까 운영은 여성가족과인데 여기는 공유재산특위입니다. 그러면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와 맞을 것 같은데 경로당 신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경로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부분은 저도 가서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계속 확인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경로당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편제를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셔서 재산관리관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해서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유종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어느 부서에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조금전 자료요구는 일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것이 다 와야합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 곳 아파트경로당은 놔두고 나머지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목록과 그 목록에 따른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까지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주체가 여성가족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인지는 두과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것을 우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을 받고 여성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계과장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어느 마을로 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마을경로당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바뀔때마다 등기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옛날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했는데 등기전환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런 부분을 전부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빼고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 운영비 지급되고 있는 대표자 성함과 등기 건축물 소유자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면서 촌에서 당신땅을 희사해라고 해서 거기에 지어놓고 이전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여기에서 좀전에 4건 이 마을소유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등기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순천시로 귀속해서 등기신청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81쪽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재산 관리현황은 총1862건에 114만5,914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현황을 보면 65건에 8,266평방미터입니다. 정비현황입니다. 전체 65건중에 52건을 정비하고 13건이 미결상태로 남아있습니다. 83쪽에 나와있는 미정비 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13건중 청소년수련소부지 과거에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지목변경이 안 되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례동에 있는 금호아파트가 당초 기부채납하면서 도로로 개설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기부채납되었다가 나중에 도로로 개설하면서 지목변경이 안되었던 지적사항 두필지는 실질적으로는 잡종재산 두건정도인데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13건 모두 6월말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대부현황 관계는 죽도봉공원 매점 한건에 5,900만원정도가 임대료로 나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대부건수가 죽도봉공원 매점이 있는데 대부료가 1년치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장사가 안 된다고 돈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86페이지 시유재산관리에 1,936건에 138만3524평방미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목이 각기 다르고 해서 해당과에서 관리하도록 협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724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완료된 것이 334건을 완료했고 차고지적 79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업무협조 요청했습니다. 311건이 처리불가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항 대부분이 하천용지가 당시 사업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협의나 공사준공 이후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서를 보시면 86쪽부터 111쪽까지 724건에 대한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당시 농지전용 허가 부서와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담당직원이 사실 조사를 하고 준공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적과와 허가민원과에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라도 조치해서 옛날 지나간 서류를 못찾은 것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위원회 기간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6개월 연장할 것 같으니까 금년안에 완료를 시켜야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처리를 못한 것은 제도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12쪽에 소송현황 관계는 도로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저희과로 잘못온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특별위원회 회기중에 완료하시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제도적이나 법적 한계가 없는 것외에는 다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진작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또 넘어가면 10년이 갑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100건이면 그래도 99건이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처리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지목변경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농지전용과 함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농지전용 대상으로 인한 지목변경 불가인데 이것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한데 부서간 원활한 협의가 안되어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농지전용 협의를 받고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검사 조서와 대장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토지정보과에 지목변경 의뢰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래서 사실조사를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답답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이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과에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법상 처리를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상 안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준공조서와 사업시행 시기에 행정절차가 누락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후에라도 정비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아니면 큰일이 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런 문제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질의회신을 하더라도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2001년도에 지적사항인데 2009년까지 처리불가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있어서인지 아니면 너무나 바뻐서 그런 것인지 새롭게 발견된 지적이 아니라 2001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왜 지금 까지는 처리를 안한 것입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일을 안한 것입니까? 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법적인 관계는 저희 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계과장에게 따로 말씀드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농지전용대상은 내일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서 정리해서 회의 첫머리에 회계과장님의 공식적인 답변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현재 전체 총 관리대상은 571건에 75,890평방미터입니다. 2001년도 순천시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토지 부분에 93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지목변경하지 않는 것, 부지합병하지 않는 것 해서 전체 93건을 부지합병 완료했습니다. 118쪽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재산 누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29건으로 나와있는데 28건입니다. 오타입니다. 이중 26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소유권 이전완료했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상황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완료했고 미이전 두건인데 이것은 주택실소유자 사망과 등기이전을 회피하는 것인데 이것도 특별위원회 기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두건 있는데 이것은 둘다 순천시가 승소했습니다. 재산별로 시설대부현황은 대부가 32건있습니다. 주거용이 30건, 경작분 한건, 기타 한건이고 주거용은 대부분 주민들이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대수건수가 32건인데 나와 있는 것은 3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필지 수와 건수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건수가 32건이면 필지 수는 더 되어야 할 것인데 필지 수와 건수가 왜 똑같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필지 수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말은 이해되는데 38건은 필지 수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38명에 32건입니다. 대부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차정암이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대부 건수가 사람 인원이다. 라는 것인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수와 사람 1번2번을 보시면 차정암이 두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람인원수에 건수를 맞춘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필지 수는 
○건축과장 임종필   
ㆍ필지 수는 더 많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많아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38필지이고 사람은 32명입니다. 한 필지에 두사람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당동 100번지에 두사람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정주권사업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이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지목변경한 것입니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라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각 과장이나 주무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도장을 찍어서 책임을 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다가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주무가 도장을 안찍는다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1년, 5년, 10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한 우두머리 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각 과에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으니까 다 모여서 회의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자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추인허가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추인허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가 건축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목변경 임야나 전답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미 지목변경해서 대지화했는데 지목대장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해야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접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틀에서 하면 되지만 이런 것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압니다. 철수하고 원상복구해서 지목변경 해야 맞습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뜯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하나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지어져서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이 우리 자체내이기 때문에 하라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처분된 사항입니다.이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축물처럼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쪽에서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면서도 지목변경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칠 일입니다. 반복된 말이지만 시민들이 하면 과태료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번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리라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느 과나 다 문제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공히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합법적은 아니지만 이것을 언제 가는 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자꾸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토지 564건, 건물 7건 해서 57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재산은 53건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물분 32건과 
○위원 정병회   
ㆍ어떤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주거정주권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32건입니다. 53필지 중에서 대부가 32필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대부 2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소공이나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9필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 불가능한 것이 2필지 유휴재산은 대부자가 사망해서 못하는 것해서 52필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것을 매각처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주권사업으로 그 외에 있는 건축물은 사유재산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53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지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지내에 행정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양여받아서 가지는 재산인데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필지에 두사람 건물이 물려서 하는 것도 있고 
○위원 정병회   
ㆍ현 이용실태에 따라서 매각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야 하는데 
○위원 정병회   
ㆍ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외에 530여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511필지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나 소공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건축과에서 도로나 소공원을 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안맞습니다만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 인데 관리전환이 되어야죠. 소공원은 공원부서로 도로는 도로부서로 들어가야하지 않습니까? 잔여지의 잡종재산 일반재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재산은 회계과로 관리전환되어야 하는데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에 끝났는데 지금은 2009년입니다. 일반재산같은 경우는 시가 필요없는 재산은 시민들에게 매각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년이 지났으므로 빨리 관리이전하고 아까 말한 정주권사업으로 발생된 대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점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매각통보해서 매각해야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 대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매각하려고 하는데 10년안에는 다른 목적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그것을 사서 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가급적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규정 때문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은 도로부분 511필지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관련부서에 넘기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일반재산 33분에게 대부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정병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거주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마치 책임을 떠받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시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도로과에서 시유재산은 총 18,174건입니다. 그중 행정재산 공용재산이 93건 공공용재산이 18081건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6237건입니다. 재산별로 지적사항은 별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중 부지 합병이 2849건은 현재 지적관서에 지목변경을 의뢰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목변경후 합병될 토지가 3387건입니다. 서류를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126쪽, 지적사항 미정비 사유로는 전답의 지목변경시 농지전용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당시 관련서류 등이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부실로 지목변경 및 토지 합병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2009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정비작업과 병행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잠깐만요. 지금 지적사항 정비사항을 별첨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별첨을 주셨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제출받기로 하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2009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지적사항을 금년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관리 공유재산 실태대상이 18174건입니다. 그중 602건의 토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면을 전산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시의 전체 83% 정도 도로과가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사원을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6천여필지가 되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안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내까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입니다. 저희들이 2천년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 총61건중 조직개편전에 도로사업소로 된 것이 23건, 도로과가 38건이 됩니다. 현재 승소된 것이 27건, 패소가 4건, 화해권고가 26건, 진행중인 소송이 4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6쪽부터 1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나항 진행중인 4건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입니다. 원고 소 제기시 토지 소유권 및 과거 보상여부 등 소송준비 답변서류를 확보해서 소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패소 사건은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고 심히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광주고등검찰청의 지위를 받아서 항소여부를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미취득 재산내력과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한 추진계획에서 판결에 따라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판결에 따라 조치한 사안들이 몇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패소된 것이 4건인데 
○위원 정병회   
ㆍ여기에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원고일부 승이나 이런 것은 다 패소로 보면 됩니다. 제말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이해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여기서 패소만 패소 아닙니다. 화해권고도 패소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해서 성명은 밝히지 않고 2003가단 19682사건번호 소송물건이 장천동 제가 알기로 이 물건은 프리머스극장앞으로 알고 있는데 프리머스극장에서 시민다리쪽으로 내려가는 입구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인데 거기 점용에 따른 부당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분들이 두 번에 걸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두 번에 걸쳐서 1억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보상조치하지 않으셨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003년이면 곧 5년이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5년마다.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내일모레면 5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6천만원이나 7천만원을 또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만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빨리 해야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보상금액이 많다보니까 
○위원 정병회   
ㆍ제가 볼 때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황자체가 보상금액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금액이 법원에서 책정을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이건뿐이 아닙니다. 도로에 관련된 도로사용에 관련된 것이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패소한 사안에 따라서는 빨리 추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비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다가 부당이득금만 계속 패소해서 물어주게 되면 그것도 낭비아닙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많은 돈을 한꺼번에 시비를 세워서 준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볼 때 1년에 몇건씩만 처리하면 5년정도되면 됩니다. 그리 크게 보상금액이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5년마다. 7천만원씩 주는데 보상해 주게 되면 1억5천만원이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소액같은 것은 
○위원 정병회   
ㆍ소송하면서 변호사 비용은 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드리고 항소하면 최하 변호사 수임료 천만원, 1심에서 500만원 이렇게 변호사 비용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행정비용을 합치면 빨리 보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사안이 그럴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안도 그렇고 추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합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61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조정결정 지급액 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급을 몇월며칠에 얼마 지급했다, 패소했으면 패소를 2000년 7월7일날 패소해서 지급액이 1923만원인데 언제 지급했다, 조정이면 일부 승소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패소도 마찬가지이고 화해권고나 조정도 마찬가지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또 소송비용까지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다해서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129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유재산은 가곡동 차량등록 민원실, 교량동 어린이교통공원, 금년에 매입한 서면 압곡 도로공사 인근에 있는 화물공용차고지 해서 공유재산 23필지에 26845평방미터 공공용은 택지개발지구내 순천시 소유 주차장부지 구도심지역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주차장부지 해서 공공용 47건에 49,932평방미터로 총70건에 76,777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항은 관련없고, 3항도 관련없고 130페이지 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승인한 화물공용차고지 필지 수는 46필지에 44,446평방미터였는데 모두 매입완료하고 나머지 8필지에 12,415평방미터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한건에 249평방미터에 대부료는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곡동에 있는 번호판교부대행업소에 대부해 준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는 농협이나 시금고 세무민원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까지 한꺼번에 원스톱 행정차원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소 부지 내에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대부해 준 것입니다. 대부내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단위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반재산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현황이 70건정도되는데 공용주차장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시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개발할 당시에 매입한 땅입니다. 공용주차장부지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현재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는 전혀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임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임대해 준 것은 대표적으로 조은프라자앞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가 필요한 곳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임대와 여기에서 말하는 대부는 틀린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일반주차장 부지는 신도심지구는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무료가 아닌데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왕조2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조은프라자 앞이라든지 
○교통과장 정길우   
ㆍ거기는 유료로 1년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거기는 대부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대부입니다. 1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그 내용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131필지 대부현황을 보면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는 곳은 시에서 대부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대부현황에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입찰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것은 대부로 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게 보지 않고 위탁으로만 봤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위탁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대부료 받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대부료 받은 것은 전부 대부현황에 나와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용이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갓길에 주차박스를 그어서 노상주차장 여기도 주차비 받는 곳이 있죠? 거기도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노상으로 해서 유료한 지역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렇게 보면 거기도 재산관리관이 교통과장님이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도로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과에서 시유재산관리현황을 보면 70건이 있는데 이 내용중에 공용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용주차장 목록과 공용주차장 대부현황을 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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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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