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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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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 임시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6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제에 이어 재산관리관별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안녕하십니까ㆍ 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저희과에서는 공유재산 30건 6만117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물이 19동, 토지 7필지,  공장물 두건, 무채재산 2건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총9건 8,246평방미터로 토지2건과 건물7건입니다. 재산별 정비사업 및 미정비 사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 두건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저촉되어 있어 지난 5월초에 분할측량 완료됨에 따라 측량성과가 제출되면 지목변경과 합병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정비 7건중 재산등록사항 두건은 처리완료했고 미등기 5건중 3건은 유리온실2동과 창고 1동을 최근에 건물이 철거되어 말소 조치했습니다. 센터내 농기계보관창고 등 미등기 2건은 2002년 6월4일 등기완료했습니다. 133쪽, 사유재산관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사항은 관련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재산별 지적사항 정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기추진중이 2건입니까ㆍ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서류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4일 등기완료되었습니다. 기재착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9번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까ㆍ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4번, 5번, 7번, 9번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농민상담소가 읍면에 있었는데 예전에 보면 면사무소와 같이 있는 곳도 있었고 별도로 농민상담소가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가 용도폐지되고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ㆍ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민상담소는 농촌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지금 6번과 8번을 보면 말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죠ㆍ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말소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 상태에서 본등기를 해서 말소했다는 것입니까ㆍ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002년 6월 4일 등기했는데 최근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온실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5번이나 7번, 9번처럼 본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말소했다는 말씀이죠ㆍ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먼저 시유재산 관리현황은 총15건에 35,662평방미터입니다. 재산종류는 공용재산입니다. 2001년도 특위위원회 활동결과 관련 지적사항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 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 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37쪽, 대부현황은 총13건 13필지에 35,296평방미터를 대부했습니다. 연 대부료는 178만120원이고 대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대부 13건에 대부 현황이 3년 단위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13건중 소위 2회이상 대부한 건수는 몇건입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이것이 뽕나무밭이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최대한 몇년간 하고 계십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개인이 한번 대부하면 수십년간 할 수 있다는 말이죠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계속 이월해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3자가 대부하고 싶어도 경작자가 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교체된 일이 있었습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것은 친환경농축산과만 해당된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요구할 때는 상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윤병철   
ㆍ직계가족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실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13건에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13건의 행정재산이 전부 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뽕나무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13건을 특별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 업무와 관련된 뽕나무밭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뽕나무밭 조성은 누가 했습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가 대부를 주어서 농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애당초 사업초기에 뽕나무밭 조성과 잠업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일환입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조금전 윤병철 위원이 말씀하신 13건에 대해서 이분들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임대현황을 최초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대부료는 월단위입니까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1년에 22700원이라는 것인데 여기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산림소득과 관리사항 시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재산은 652건에 2,149만6,765평방미터로 약2149.27헥타입니다. 이중 도립공원주차장 등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재산이 17건에 9,292평방미터이고 일반잡종재산이 635건에 2,148만7,4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활동관련 지적사항 217건 103만6천평방미터 행정재산 45건에 87,970평방미터 일반재산 194건에 95만7,13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목정비토록 했던 것에 대해서 행정재산 85건 78,970평방미터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과로 관리토록 했고 산림소득과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정비실적은 121건에 53만330평방미터를 정비 완료했고 비율은 55%입니다. 아직 정비하지 못한 73건 40만 6,800평방미터는 대부분이 시 도로나 매립한 도로 포장 등 변경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현재 도로나 도로벽면 등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가 조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 정비사항은 138쪽에서부터 144쪽까지 필지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내역은 시유재산 및 타부처 산림청 소관입니다만 재산정비를 18건에 35만3,680평방미터를 정리했고 부서간 유관재산은 주민생활과 4건에 64,827평방미터, 도로과 67건에 22,607평방미터, 상수도과 3건 13,349평방미터, 체육시설관리소 4건에 1,911평방미터, 누락재산이 8건 63,703평방미터는 별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 요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구 동순천역 옆에 무기고와 숙직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 무상사용건 4건 234평방미터와 경작대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6건 10019평방미터는 합병이 불가피하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 소송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은 없으며 시유재산 무상대부는 117건에 107필지 109만5,022평방미터로 2008년 대부료를 1,422만원을 부과 징수했으며 대부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조치결과를 보면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ㆍ 안했다는 것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희들이 등록전환을 해야지만 조치가 완료된 사항인데 사실 지목이 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분류만 되었을 뿐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관련과에 통지해서 등록전환해서 도로는 도로부지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니까 다른 과와 다르게 산림소득과 정비사항을 보면 산림소득과라 굳이 재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도로과나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다른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이대로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이 토지가 일시적으로 취득연도가 같다든지 취득연도가 정확하든지 해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취득해서 관리전환을 하지 않는 상태로 두다보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이것이 언제 어떻게 취득되었는지 관리전환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쪽에서도 긴가민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제 이용상태를 조사해서 관련부서에 통지해서 거기에서 등록전환하든지 해야지 지목만 임이라고 해서 산림소득과로 분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처럼 활용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산림소득과와 상관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이 관리전환을 받기 꺼려합니다. 이 특위나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활동기간내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당과들과 협의해서 향후 계획을 특위 말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ㆍ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정비사항중 재산 누락사항중 1, 2, 3번같은 경우는 조치결과가 전라남도 교육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재산이 전라남도 교육청 재산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락재산이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재산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야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재산을 분리가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소득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기관이나 관계부서에 통지해서 관리해 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2001년 지적당시에 1 2 3번부지에 대한 토지는 산림소득과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재산이었던 것은 사실이죠ㆍ 그렇습니까ㆍ 제 말씀을 잘들어보십시오. 2001년 지적당시에 이 4건의 재산이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재산이었다 맞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닌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재산등재가 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되었는데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ㆍ공유림 임야부분은 산림소득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과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유자로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이었다는 것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일부 산림청이나 팔마경기장이 있습니다. 팔마경기장 재산같은 경우는 관리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관리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전환은 안되고 실제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재산등재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분류되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관리전환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 지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경찰서나 무기고나 숙직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이 사항은 합병을 요구한 사항인데 순천경찰서에서 대부를 받아서 전라남도 경찰당국에서 특수임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유재산입니까ㆍ 도유재산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토지는 시유재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경찰서 무기고 숙직실로 사용되고 있으면 형질변경을 통해서 개발행위가 되었을 사항이고 거기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희들이 애매한 것이 그때 당시 무기고를 짓는다든지 숙직실을 지었다라면 형질변경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질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임야로 남아있는데 무기고나 숙직실이 건립되어서 관리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종류가 임이다라고 하면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ㆍ 현재 불법으로 형질변경이든 적절한 형질변경이든간에 건축물이 그 자리에 서있다라면 임야가 아닙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런 부분도 변경되어야 하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목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아서 분류상 산림소득과로 분류되어서 관리를 저희들이 떠맡고 있는 형편이어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서 관계부서에 
○위원 정병회   
ㆍ도로 및 법면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분할측량을 통해서 지목변경이 되었어야하는데 왜 안 되었을 까요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일시적으로 한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선행변경이나 편입부지 등 조금씩 되다보니까 
○위원 정병회   
ㆍ조금씩 되었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관련부서에서 당연히 지목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다보니까 분리사항으로 저희 재산에 편입되어 관리하도록 행정사항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 635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임야죠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목상 임야입니다. 실제로는 임야도 있고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전환되지 않고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유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유림에 대한 재산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ㆍ 635건에 시유림이 들어가 있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전부 시유림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 시유림이 635건에 다 들어있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652건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공용을 빼고라도 일반재산인 635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유림이 총 몇필지 됩니까ㆍ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필지 수는 몰라도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면적이 2,145헥타이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2,148헥타 정도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까 도로 및 법면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 포함 시유림 포함해서 635건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관리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도로 및 벽면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필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635건에 들어있다니까 말이 맞지 않고 대부현황만 보더라도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107필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장님 조금 전에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재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635건이고 공공용이 17건해서 산림소득과에서 전체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유재산이 652건이라는 것인데 이중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법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사항들을 보면 이 필지도 아주 많습니다. 이 필지까지 포함되어서 652건이라는 이야기이죠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내에는 시유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유림까지 포함한다면 너무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ㆍ 시유림은 100%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있죠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봉화산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재산관리관 별로 보면 임야이기 때문에 652건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분류가 652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시 시유림은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유림이 있습니까ㆍ 
○위원 정병회   
ㆍ제가 묻겠습니다. 시유림중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림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과별로 도로과에서 67건을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과에서 3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4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재산은 관리부처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림이라 할지라도 개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넘겨주었고 도로부지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매합니다. 언제 넘어온지 모르고 언제 매입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까지 떠안은 것까지 해서 652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시유림이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별로 이관된 시유림도 있고 또 지목상 임야여서 어쩔 수 없이 관리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산림소득과에서는 지목이 임야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 임야가 아닌 것이 많죠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다 분류되었습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전체분류는 되었다고 봅니다만 100%는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652건중 공부와 사정상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실질적으로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실제 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ㆍ 보셔서 사정상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 경찰서 무기고나 숙직실 이것은 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ㆍ 사정상은 잡종지라든지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법령상 임야일뿐 임야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용현황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잡종재산으로 순천시가 임야를 매입하고 거기에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법면처리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관리가 이관되지 아니하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매곡동 소재 161번지가 있습니다. 138페이지 5번을 보시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같은 지번일텐데 161번지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산림소득과 소관 잡종재산이 2001년 공유재산특위에서도 지적해서 지목변경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땅을 취득한 날짜가 161번지를 두 번에 걸쳐 취득했는데 1980년 3월에 시에서 매입했고 8200여만원을 들여서 취득하고 다음 남아있는 잔여부지를 12년후인 1992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2009년도와 80년도의 시간차이를 보면 약 3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중간에 공유재산특위에서 8년전에 임대를 남아있는 자투리땅 그것을 법면이라고 보고했는데 관리를 이관하거나 지목변경해라고 조서에 넣어서 보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법면도로 이런 것들이 아마 수십년동안 도로로 내고 아니면 신설도로를 내면서도 남아있는 법면에 대한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관련과와 전혀 업무연찬이나 서로 협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러한 일들 때문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과거 8년전에도 지목변경해 라 관리이양해라 유독 도로과나 산림소득과에 잡종재산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과보다는 도로과와 협의를 산림소득과에서 특단의 직원들끼리업무분장해서 이번에 전부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ㆍ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실제 임야로 등재만 되어 있지 이용상태가 임야가 아닌 것은 시내에도 있고 시외곽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36년동안 공직생활을 순천시에서만 해 왔습니다. 순천시에서 산림소득과에서 순천시 사유임야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도로과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희들이 산림이용 목적으로 사유림을 시유림으로 매입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과에서 업무용으로 매입해서 자기목적사항만 끝나면 그대로 둡니다. 
○위원 윤병철   
ㆍ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시민들 재산에 어떻게 불합리하게 작용되느냐 하면 법면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법면 뒷땅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재산적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인데 산림과와는 무관하다해도 빨리 남아있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이관해서 지목변경이 되고 필요에 의하면 짜뚜리땅은 매각처분할 수 있는 일을 주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특위 목적중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유재산특위를 8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선량한 재산관리를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업무가 아니다보니까 회피를 많이 하고 부서간 떠넘기 식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의회 고유한 업무인 시민의 재산권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들이 특위에서 8년만에 다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자체에 특위가 종료되기전에 성과물들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관계없는 
○위원 윤병철   
ㆍ과장님께서는 산림소득과에 잔뼈가 굵으셨는데 그 자리에 오시도록 까지 협의를 30년간 하고 또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서 이 자리 발언대에 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까지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다시 20년후에 특위를 또 열어서 그말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관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도 수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협의하고 하면서 이건만 사례로 봐서도 2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산림소득과에 대한 관리하는 타부서로 이관하거나 지목을 변경해야 할 물건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아까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도로에 관계된 재산들은 우리가 등록전환을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로부지의 자투리땅 이런 것들을 
○위원 윤병철   
ㆍ임의로 안한다는 것은 관리할 의무도 없는데 뭐하러 가지고 계십니까ㆍ 그 많은 건수들을 면적은 적은 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ㆍ 관리하지 말고 빨리 떠넘기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의회나 다른 외형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과장님이십니다. 계속 산림소득과 재산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결국 본인책임으로 되고 나중에 도로과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관리관에게 전부 할 것입니다. 이번에 또한번 중간점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책임을 묻고 해야 시민들에게 성실한 관리관으로서 의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특위가 종료되기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방금 윤병철 위원님이나 정병회 위원님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문제가 산림소득과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특위는 계속 연장됩니다. 특위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결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반드시 향후 계획 미리 제출해 주시고 의지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만간 중간 점검해서 안 되면 특위 연장 또 들어갈테니 충분한 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154쪽 먼저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가 1630.6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것이 217,917평방미터입니다. 건물3건, 토지 117건등 120건에 217,917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두건이 답과 농민상담소 농업교육관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답과 대지로 되어 있어서 현상과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합병해서 지목변경을 실시했습니다. 4필지를 한필지로 377번지로 합병해서 지적사항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155쪽, 한건을 대부했는데 6필지에 10,755제곱미터입니다. 대부료는 118만3,510원입니다. 2008년 2월26일부터 11년 3월 25일까지 3년간 대부했는데 금강산업에 대부했습니다. 여기는 벌교-주암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 골재야적장으로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농정과장에게 질문하셨던 농민상담소는 회계과로 이미 관리 이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120건의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건물 3건 토지가 117건인데 건물 3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ㆍ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농업인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토지가 117건인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ㆍ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토지 117건은 한동농원 부지를 농촌지도자회 시범농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와 관리전환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이 몇필지 입니까ㆍ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117필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한동농원 때문에 117필지를 관리하고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농촌진흥과에서 특별히 토지를 117건이나 관리하고 있을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래서 이미 협의되었고 관리전환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대부재산을 보면 이 재산은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도 아닙니다. 아까 토지가 117건이라고 했는데 6필지에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ㆍ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같이 내부에 들어있는 재산인데 벌교 주암간 4차선 도로에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117건에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ㆍ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이것도 한동농원과 같이 관련된 것입니까ㆍ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전답에, 임야에 골재야적용으로 대부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전답이 현실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 임야이고 도로가 그쪽으로 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골재를 야적하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만 골재야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지목이 전답이 아닐 것 아닙니까ㆍ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임시로 사용기간동안만 토지 형질변경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럴 수 있습니까ㆍ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기술보급과장 심대천입니다. 156쪽, 기술보급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은 총32건에 126,144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 지적사항은 12건에 44,365제곱미터를 지적받았습니다. 그중 재산별 지적사항을 보면 1번, 2번은 대의신청해서 어제 날짜로 5월20일자로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등 이하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여기도 지적사항을 보면 1번, 2번을 합병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어제 부로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었다는데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있습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생활과학관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32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32건이 전부 토지 입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건물이 4건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이 전부 32건의 재산이 거의 산지과수센터입니까ㆍ 그쪽 관련 재산입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산지과수 체험장이 있고 꽃 육묘장이고 있고 구학구역부지 철쭉원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세가지 사업장에 관련된 32건의 재산이다.라는 말씀이죠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 외에는 없습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환경보호과나 정책과로 관리전환된 것은 32건중에 빠진 것이죠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ㆍ 
○위원 유종완   
ㆍ2번을 지목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지목변경을 어떻게 되었습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지목변경은 아직 안되어있고 관리사와 종묘배양실 190제곱미터가 두가지 건물이 있는데 경계측량해서 지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직은 안 되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합병만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목변경을 그 상태에 건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어떻게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대지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건물이 있는데 허가 민원과에서 바꾸어줄까요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건물 지어진 땅을 측량해서 신청해서 대지로 바꾸어야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시 분할해서 차라리 건물이 없는 곳으로 지목변경된다라고 하면 몰라도 건물이 있는데 지목변경이 된다는 것입니까ㆍ 어떻게 지목변경할 것인가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경계측량해서 지목을 건물 지어진 부분쪽을 대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바꿀려고 하면 각과에서는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기술이 있으면 그대로 해서 다른 과에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허가 부서에서 서로 교류되지 않으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꾼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바꾼다고 했으니까 언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ㆍ 며칠까지 한다는 것입니까ㆍ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사항을 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농촌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잘해야 합니다. 빨리 건축물 대장에 올리고 또 지목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서류는 없어져버리고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어떤 결단이 나와야 바뀌어지지 안바꿔집니다. 하여튼 이것 이번에 처리하셔야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시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총 77건에 18,19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1년도에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28건에 7,094평방미터인데 이중 27건은 지적사항 완료되었고 160페이지 10번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약품창고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미등재되었다고 지적되었는데 이번 에 보고를 하면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건물이 93년 신축당시 보건소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에서 시행한 건축물인데 2001년도 당시 서류가 5년동안 보관되는데 5년이 넘어서 폐기되어서 등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에 알아본 결과 오늘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설계를 한 다음 건축물등재해서 등기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지목변경은 어떻게 했습니까ㆍ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2002년도에 전부 했는데 보건소 전을 보건지소나 진료소 부지인데 그때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 지어놓고 바꾸었을 것이 아닙니까ㆍ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때 당시에
○위원 유종완   
ㆍ건물을 지어놓고 바꾸었을 것인데 어떻게 바꾸었습니까ㆍ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때 내부적으로 같은 행정기관으로 해서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주암 구산 782-1번지 여기 지목변경은 어떻게 했는지 2002년 2월 4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주암 보건지소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같이 주십시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몇 년도 며칠에 건축물이 완공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는 몇월며칠 등재되었고 대지는 몇월며칠날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나올 것입니다. 토지 대장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고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건축물이 존재한 상황에서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행정협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 특별회계 시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시유재산은 604필지에 건물 90동 행정재산은 684동에 일반재산은 10건 대부재산은 18필지에 12,818평방미터를 대부 사용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산관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회계 분야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은 총278건에 33만508평방미터입니다. 2001년도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특별위원회 활동 지적사항은 164건이고 권고사항 8건이고 총172건에 17만5,953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140건을 정리조치하고 미조치 32건으로 81.4%의 정비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미정비 사유 및 사후계획으로는 대부분 안정정수장과 대룡정수장 부지 합병 및 지목변경을 지적했습니다만 기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농지전용과 지목 변경과 부지 합병이 어려워 미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점검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은 공동수도요금 과다부과를 주장하며 소송제기한 후 취하한 내용으로 본건과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대부는 행정재산으로 경작 4필지 기타 2필지 등 총6필지에 33,903평방미터를 대부했습니다. 제가 하수도특별회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행정재산으로 공유 90건, 공공용 316건, 일반재산 10건 총416건에 30만4,667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특별위원회 활동과 지적사항 현황과 정비결과 향후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49건, 권고사항은 64건등 총3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은 260건을 정리조치하고 미조치는 44건으로 85.9% 의정비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적사항 미조치 44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 제방 등 16건과 도로 8건 찻집관로 마을하수도 건포장 16건 기타 4건 등으로 현재까지 공공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용도폐지되지 않는 한 사실상 지목변경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대로 유지 하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행정재산 8필지 일반재산 5필지 총9필지에 8,915평방미터를 대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맑은 물관리센터 소관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선 상하수도과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164페이지 공부상 소유권이 김윤빈과 순천시로 되어 있으므로 자체조사해라고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지금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공사에서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유종완   
ㆍ분할해서 김윤빈에게 준다는 것입니까ㆍ 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로 이전만 하면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말이 안 됩니다. 아마 남은 부분을 김윤빈에게 주든지 해야지 김윤빈에게 그것이 그렇게 될 사항이라고 하면 아직 이전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01년도인가 했던 것인데 8년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다시 세부적으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진행되겠습니까ㆍ 이 기간 넘어가버리면 끝날 것이고 과장 바뀌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부분을 이번에는 아마 우리 특위에서 그냥은 안넘어갈 것입니다. 연기를 해서라도 조치할 테니까 내용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대로는 안넘어가겠습니다.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의지가 안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전부 보면 합병한다고 하는데 지번합병을 해서 해결했다라고 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81% 했고 20% 남았다고 하는데 80% 한것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정말 되어서 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물쩡 합병해서 마치고 지목변경했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업무파악해서 다음에 또 보고가 있을 테니까 그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재산별 지적사항 정비상황에서 1번2번3번4번같은 경우는 지목변경과 합병이라고 했는데 와룡수원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유지로 봐야하고 여수토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로가 천백제곱미터이상이 있는데 이 도로가 현재 수원지부지입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확인해 보니까 수원지에서 여수토로 내려오는 물내려오는 부분의 도로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현재 활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여수토 부근에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용도폐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아까 토지정보과에 협조요구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유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남정정수장에 보면 공구상 소유권이 김동해와 순천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번에 870제곱미터가 이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사유지분을 매입하든지 현재 남정정수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사유지분에 대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임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임대료는 안주더라도 활용사항은 정수장 부지 내지는 정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이것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사유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필요가 없는 땅이라면 그 지분을 특별히 남정정수장에서 소용없는 지분이라면 분할해서 소송을 통해서 분할을 해야 하고 아니라면 잔여 사유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26번, 27번같은 경우 2제곱미터 4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행정재산 대부내역에서 행정재산을 6건 대부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재산을 대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을 대부하면 되겠습니까ㆍ 그렇지 않습니까ㆍ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을 대부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도 행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대부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답이나 대지인데 농업기술센터로 대부했던 물건은 덕월동인데 이것은 원래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땅입니까ㆍ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6건에 대해서는 현재 덕월동에 있는 과거 전라남도가 생활용수사업소로 가지고 있던 관사등 재산을 저희들이 이사천취수장을 인계하면서 전부 소유권까지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재산보다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산이니까 일반재산으로 분류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정수장 같은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행정재산으로 분류한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 지고 대룡동 979번지 답 195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ㆍ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관리과에서 대부계약을 해 준 것은 아시다시피 평화병원의 진입도로가 좁습니다. 타과에서도 측구를 늘려서 했습니다만 수도용지로 사서 관로에 들어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계약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도 어떻게 보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재산입니까ㆍ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매각해야죠ㆍ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매각은 못합니다. 그안에 관로용지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매각의 안 되면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산을 조금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지하 매설물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목을 답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맞습니다. 수도용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대부같은 경우도 현실에 맞게 대부해야 합니다. 기왕 대부하려면 답으로 대부하시니까 대부료가 이것밖에 안나오죠 현실에 맞게 이용상황에 맞게 대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ㆍ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관리과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맑은물관리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 특위활동 지적사항이 80% 이상은 정비를 했는데 그러면 15에서 20% 정도는 미정비상태인데 당장봐도 조금만 노력해도 정비가 가능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각과별로 미정비 되어 있는 건수를 향후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따로 요구할 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세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렵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같이 방안을 찾아보면 될것이 아닙니까ㆍ 애매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되면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상호간 대안을 찾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공구상은 이런 데 현재 활용가치 이런 부분은 대단히 미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대부료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일반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료에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군데 추후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184페이지 대부내력을 보시면 행정재산 8건이 대부되고 있습니다. 답이 5필지, 잡종이 3필지 이것이 행정재산이 맞습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재산종류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은 크게 4가지인데 행정재산으로 잡종지같은 것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상 상수도같은 지목이 있는데 전답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는 지적법상 지목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을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종지로 현재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답같은 경우는 진입도로로 해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하에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관로부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하에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다는 것입니까ㆍ 이 답 5필지가 지하에 관로로 시설되어 있다는 것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현재 낙안 이곡 현장사무실로 화성건설에 대부한 것 같은데요. 4번 2400제곱미터에 대해서 대부했는데 이것은 답인데 용도가 무엇입니까ㆍ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무엇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지목이 답인데 처리장을 짓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땅에 처리장밖에 있는 땅에 현장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당시에 낙안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합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계획부지 내에 있었지만 현재는 계획부지밖에 있다는 것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당초 토지를 매입할 때 하수도시설결정을 해서 그 부지를 삽니다. 자투리땅이 정확히 그안에 들어있으면 몰라도 적게 어떤 것은 계획보다 더 많이 살 필요가 있고 적게 살 필요가 있는데 
○위원 정병회   
ㆍ2470제곱미터이면 상당히 큰면적입니다. 이것이 자투리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답이기 때문에 500제곱미터라면 이해되는데 2470제곱미터가 자투리 땅으로 활용되고 있고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계획부지에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울타리밖이라는 말씀이죠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당초에는 계획부지 내에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 계획부지 밖으로 관리할 것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재산대부는 저희 관리과에서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할 것인가 일반재산으로 할 것인가는 좀더 검토해서 타당한 방법으로 재산분류를 하도록 하고 
○위원 정병회   
ㆍ재산분류해서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현재 시설이 밑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로가 들어있는 부분은 용도폐지하지 않는 한 매각은 안됩니다. 상부에 있는 부분은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위원 정병회   
ㆍ2470제곱미터는 자투리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ㆍ 계획부지 밖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각을 통해서 한다든지 나머지 잡종지 3필지도 하수도 시설부지입니까ㆍ 6번,7번,8번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예. 하수도 시설부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잡종지 위치가 어디입니까ㆍ 교량동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하수시설장내에 고도 처리장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처리장내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예.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위원 정병회   
ㆍ처리장 내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일반재산에 있어서 해룡면 대안리 잡종지가 있는데 대부기간이 완료되었습니까ㆍ 2009년 7월입니까ㆍ 올해7월이 대부기간 완료입니까ㆍ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전에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하지 않을 것입니까ㆍ 주무부서 방침은 세워졌습니까ㆍ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대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원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고 대부를 하지 않기로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평생학습과장 류승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8건에 2,032평방미터로 이 부지는 구 군부대 부지에 건립예정인 교육문화공간과 연접한 구 고속터미널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터미널 부지 노변에 위치한 상가 몇동 8건에 2,032평방미터를 저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86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 7월 11일자로 순천학숙 건립을 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최종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연차적으로 학교기숙사를 보강하거나 학생 하숙비용을 일부 지원을 검토해라는 권고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받아드려서 매입을 재검토하고 권고 내용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필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매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14일자로 승인을 얻은 시민교육 문화공간 부설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구 군부대 부지와 북쪽으로 연접한 부지입니다. 석현동 59-7등 40필지입니다. 현재 6월 중순 착공 목표로 추진중입니다만 이와 동시에 소유자들과 개별 접촉해서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순천학숙 건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시민문화교육 부설주차장 여기도 관련된 현재 위치한 건물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미취득내용중 95연대 시민교육문화공간에 있어서 예전에 추가로 부설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안 되었죠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보고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뺐습니다. 당초에는 42필지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당시 행자위에서 두필지를 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향후 계획도 없는 것이죠ㆍ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간단하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향후 95연대 대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모든 설계까지 마치고 전기 소방 기타 여러 가지 입찰까지 다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끝나고 최종적으로 본건물만 조달청에서 권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6월12일날 최종사업자 선정이 되고 중순내지 약20일경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안에는 보건소와 도서관, 공연장, 평생학습관이 들어서게 되고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멋진 형태로 건물이 입주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완공계획은 언제 입니까ㆍ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내년말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아무래도 더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내후년 초까지 생각하면 됩니까ㆍ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보고서 191쪽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208건 31만611평방미터입니다. 2001년도 순천시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현황 및 정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적사항은 21건에 11,990평방미터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연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소유권 미이전에 대한 사항으로 총1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 현재 11건은 완료하고 2건은 미이전 상태에 있습니다. 192쪽, 14번 영흥동 1번지 팔마비각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했고 15번, 16번 향림사 매점과 화장실에 대한 등기는 확인해본 결과 1995년 6월 20일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17번, 18번 선암사 화장실 매표소관계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완료했고 19번부터 21번까지 부지 합병관계는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합병해서 현재 두필지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선정 부지는 합병이 불가능해서 현재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번 지적사항 및 미정비사항 향후 계획입니다. 소유권 이전하지 못한 낙안읍성내 남내 10번지, 남내 11-3번지는 당초 낙안초등학교 부지였으나 현재는 객사앞 잔디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미등기 및 소유자 사망으로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관리관인 낙안읍성에서 소유권이전 소송을 통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동 팔마비가 건축물 미등재사항입니다. 1949년 연자루 철거시 구 승주군청으로 이전한 후 1977년 김계선 씨 기증으로 비각을 건립했습니다만 당시 1983년2월15일 승주군에서 대한교육보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비각관리자가 순천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시에서 동의하지 않아 이전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당초 매매계약 사항에 이전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 등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현재 석현동 230번지에 있는 향림사 매점에 대해서는 향림사 주지에게 대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9번부터 21번을 보면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목변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지목변경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부지합병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목변경은 안 되었을 것인데 사실 조치결과가 안된 것입니다. 합병을 해도 지목변경은 안 되었을 것인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1번에 환선정으로서 4대에서 과녁까지 거리가 있어서 부지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포교를 합병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001년 조사특위에서 여러 필지가 있는 것은 합병해서 필지 수를 줄여서 관리하면 편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합병토록 권고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편할 것이라는 것은 편법이고 합병한다는 것이 몇 년전에 시에서 협조해 주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2001년이면 8년이나 지났습니다. 밑에 가서 보면 팔각비도 아직까지 건축물에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시 소유라 지방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교보생명에 매각되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언제 할 것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승주군청 청사를 매각하면서 팔마비를 승주군청으로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조건은 되어있고 행정절차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실천에 옮겨서 일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환선정 따로 안에 것 따로 등기를 만들어서 다음에 등기를 가지고 합병을 해야지 지금 행정상으로 두개를 합해야 하는데 못하겠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두고두고 안 됩니다.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사실상 합병을 하려면 부지가 인접해 있어서 소유자나 지목이 같을 경우 합병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접되지 않는 부지를 합병하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 김봉환   
ㆍ안 되어있으니까 합병하지 말고 별도 등기를 만들어서 다음 에 하는 경우 특별법등 어떤 대책이 있으면 정리해야지 굳이 불가능하다라고 놔두면 미기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에게 권고된 사항이라 불가능한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인접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재산중 대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림사 인근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솔밭옆 부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ㆍ 향림사 소유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건축물만 우리 시 소유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물건현황을 보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입니까ㆍ 대지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이것은 건물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건물을 대부한 것이죠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병회   
ㆍ물건현황에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회계과에서 이런 서식을 주니까 지번과 대지를 써넣고 비고난에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향림사 부지라고 했는데 공원부지가 아닙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제가 알기로는 태고종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향림사 부지내에 우리시에서 화장실과 매점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건물등기가 있습니까ㆍ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있습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조서 16번에 있는 95년6월20일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21번과 관련해서 사대에서 과녁판까지 거리가 있어서 부지합병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몇필지 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건축과로 이관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재산관리 이전이 낙안읍성과 도시과, 건축과로 많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전된 것 빼놓고 208건입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산관리는 이관되었으니까 놔두고 17번, 18번, 15번, 16번 이것도 다 해결된 것이죠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선암사 화장실과 매표소는 건축물대장에는 등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존등기할 필요없습니까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선암사 재산입니다. 선암사 재산관리는 순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규가 끝나면 사실상 소유자앞으로 명의변경해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분규중이어서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원래는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하나만 남았네요. 팔마비각 이것은 교보생명과 협의만 되면 될 수 있는 것이죠ㆍ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병회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재산 208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검단산성, 신성 왜성 월암리 유적지 낙안읍성에 추진하고 있는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부지 매곡동에 하고 있는 기독교역사관광화사원부지 한옥글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12건에 24,163제곱미터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5건에 10,475제곱미터입니다. 지적사항 및 정비사항을 보면 첫째 1번과 2번은 중앙관 부지로서 165번지와 176번지를 합병하라고 지적되었는데 두필지 사이에 230.98번지에 국유재산이 있어서 합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외동 176번지도 합병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지는 이미 분할되면서 합병 완료되었습니다. 연향관에 1791-1번지에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관리대장상 면적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동외동 165번지에 부속건물 한동이 미등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정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동외동 165번지와 176번지 사이에 230-98번지의 국유재산이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5제곱미터인데 현재 그것을 매수신청 또는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관뒤에 매점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당시 2001년도에 지적되었던 건물은 2002년 2월에 등기완료하고 현재 그 외에 매점 한동이 등재되지 않아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번, 2번 관리측면에서 합병을 하라고 했는데 소유가 틀린데 이것을 합병을 해라고 지적했다는 것은 무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인수를 받든지 매입해야 만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합병하라는 것은 잘 모르고 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유를 취득하는 과정은 취득해서 합병한 것은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합병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상한 내용 같고 현재 국유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ㆍ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무상 임대계약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ㆍ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취득시기에 맞추어서 매수신청하는 방법으로 관련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2010년 5월중에 매입한다는 것은 그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ㆍ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평가해 봤더니 95제곱미터인데 공시지가가 71만2천원으로 6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본예산에 세워야할 것 같아서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부속건물 5번을 보면 건축물 및 건물등기 미등재라고 했는데 이 서류가없습니까ㆍ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에 지적되었던 휴게실은 2002년도에 등기 완료되었는데 그 외에 건물이 있어서 
○위원 유종완   
ㆍ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도 양성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협의가 가능합니까ㆍ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가능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만들기도 하던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현황설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놔두고 있습니까ㆍ 얼른 해야지 바로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ㆍ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바로 하겠습니다. 서류가 서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낙안읍성장 조천수입니다. 1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관리현황으로 192건에 10만9536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관련 지적사항이 138건에 61741평방미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별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부지합병 및 지목변경이 4건, 지목변경만 이루어지는 것이 1건, 부지 합병하지 않는 것이 8건 미등기 지연이 1건 등기면적 변경이 한건 총15건이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 미조치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주민들과 소유권 갈등관계가 있어서 아직 까지 15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202쪽에 공구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면밀히하고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유권 미이전 등기건에 대해서는 소송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은 저희 낙안읍성에는 없습니다. 4번도 해당사항이 없고 5건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현재 5건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읍성내 난전음식점 4군데와 목공예장 한군데를 유상으로 대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절차는 입찰절차를 거쳐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낙안읍성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등기가 엄청많네요. 최근에 한 것입니까ㆍ 지적된 것을 한 것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최근 자료로 발췌한 것입니다. 5월중에까지 이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전에는 왜 이렇게 미등기가 많았을 까요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 당시에는 최초 토지 취득하면서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있는데 도에서 당초 조성과정에서 보상팀이 보상만하고 이전절차를 미이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토지등기법이 많이 바뀌고 완화시키고 하는데 공유재산이 미등기 되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한두건이 아니고 수십건입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앞으로 활성화하고 읍성내 공유재산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허가민원과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인데 지목변경만 끝나면 이문제 해결이 80% 해결됩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지목변경만 남는 것은 37번 한건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각 과 순천시에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 관계가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에 계실 때 지목변경이 허가민원과장을 이따가 추가 출석 요구를 할텐데 위원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장과 토지정보과장을 같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은 해보셨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업무처리를 할 때 시 돈으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ㆍ 집을 짓든 매점이든 건물이든 그때 분명히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허가 도장을 찍어서 시비가 나갔을 것인데 그이후 처리가 안 되어서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 민원과장을 갔다오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ㆍ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잡아질 수 있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제가 허가민원과장할 때도 그런 사안들이 넓은 의미로 행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가 나가면 예를 들어 농지전용등 건축허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데 최종적으로 지목변경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정보과에서 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이후 예를 들어 건축으로 말하자면 준공필증을 가져와야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농지전용허가는 받았는데 이후에 집을 짓는다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준공처리가 안 되어버리는 것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에 와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이런 사안들이 충돌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낙안읍성은 되었다해서 지목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그런 항이 많습니다. 28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지목변경이 안 되어있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고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와 같이 어떤 행위가 완성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준공공사 필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목변경을 쉽게 토지정보과에서 해 주는데 토지 이전등기나 제반 절차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이 의심가는 부분은 안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필증이 있고 어떤 것은 필증이 없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34번 낙안동내 39번지 지목변경이 완료되었다라고 했는데 완료된 문건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필증을 찾아서 했는지 등등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일건 서류전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은 허가 민원과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나 다른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고 행정력이 잘못해서 남아있는 것을 시간을 보내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줄이고 진짜 못하는 사항 개인과 개인이 결부되었다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결부되었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힘들겠지만 나머지는 다 모여서 숙의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복된 말들을 각 과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발췌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저도 한번 이건이 그와 같은 관련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 보고를 위해서 필지 별로 조서를 찾아서 봤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37번을 보면 같은 동내인데 거기는 지목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사유림인지 어떤 것인지 챙겨보십시오. 우리 특위에서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수십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계셨지만 낙안읍성 조성시 보상토지 중 미이전 건이 있습니다. 몇건이나 되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53번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53번 한건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미이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면적은 4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당초 소유자관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성내죠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198페이지 9번부터 19번까지 17번18번은 사적지가 무슨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지목 자체가 여기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임경업장군 묘역지 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 정병회   
ㆍ묘역인데 대지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9번부터 16번까지 19번 잔디식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문밖인 것 같고 성문 동문 입구쪽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성문 밖에 바로 입구 들어가는 동문 앞 고인돌공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9번부터 16번까지도 동문앞에 잔디밭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거기가 지목이 전부 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답도 있는데 거기는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내입니까ㆍ 밖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문화재보호구역이면 거기에 맞는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성곽안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성곽 500미터 이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50미터는 보존구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외에는 공원 내지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낙안읍성의 공원입니다.그러면 지목관리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원이면 공원으로 표기되어야 재산관리에 용이할 것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으면 공원인지 사적지는 사적지대로 확인해 보시고 잔디식재 부분은 거기가 대지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 재산관리를 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원이면 공원으로서 재산관리가 이루어 져야하는데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데 혼란스러워질 것이 아닙니까ㆍ 그리고 잡종재산 3건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이, 699제곱미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현재 특별히 활용하지 않고 있고 공원보호지역이어서 이것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매각처분되었다가
○위원 정병회   
ㆍ일반재산 3건이 성내에 있습니까ㆍ 성밖에 있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성밖입니다. 사실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처분하려고 했는가 그것이 안 되어서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는데 그사람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무엇을 소송했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본인들이 사실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면으로 넘어가고 다음 승주군으로 소유권에 넘어갔는데 그과정에서 자기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 에 점유에 의한 소유권 시유 완성을 이유로 자기들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현재 그 3건이 소송중에 있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일 공판이 있어서 참여를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나머지 행정재산들은 낙안읍성에 관련된 재산이죠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읍성내에 있는 재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라고 봐야겠죠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초가집을 포함해서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초가집 공가가 몇동이나 됩니까ㆍ 시유재산중에서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보존 전시가옥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몇동이나 됩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실제 주거용으로는 빈집이 3동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전시가옥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들이 와서 임시기거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부 절차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목중에 학교용지가 무엇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성안에 옛날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마당 그 주변이 학교터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지금은 아니죠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예. 공구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지목변경해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것도 지목변경해야죠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했습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지금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지적된 내용을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으로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학교용지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까ㆍ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학교용지가 전체적으로 지목변경이 된 것은 아니죠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각 필지 별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각 필지별로 다 완료되었습니까ㆍ 여기서 표현된 것은 다 되었는데요.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지목변경만 순수하게 남아있는 것은 37번과 53번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학교용지 말입니다. 53번 이전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미이전된 사유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20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유재산 현황은 12건에 12242.3평방미터로 2001년도 지적사항은 12건에 9,299평방미터입니다. 그중 지목변경 및 합병 10건에 6,280평방미터이고 부지합병은 한건에 186평방미터이며 건축물관리대장 정리가 한건에 2,838평방미터로 모두 정리완료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5번째 재산별 사유재산 대부현황은 별지로 작성 보고했습니다. 별지의 재산별 사유재산 대부현황은 한건에 98만9,590원을 부과했으며 대부자는 한국외총 순천지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지적사항 정비사항중 2번, 3번, 4번, 7번, 8번도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ㆍ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일반합병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일괄로 합병했다는 말씀입니까ㆍ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번지가 없어서 183-35번지로 합병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2001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완결되었다는 것입니까ㆍ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입니다. 207쪽 시유재산을 120필지 179,194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2번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85건입니다. 지적사항정비는 85건중 73건을 처리완료했습니다. 210쪽, 지적사항 미정비 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미정비가 12건입니다만 그중 70번은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과와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었고 72번부터 75번 4건은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용도로 등록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안되어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측량비 500만원정도 예산 확보후 조치하겠습니다. 76번, 77번, 78번, 79번, 82번은 합병 5건입니다만 이 토지와는 국유지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합병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국유재산 무상귀속협의를 한 다음 합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번과 81번 두건은 지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테니스장 건립시 개인소유 잔여토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운동장 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때 합해서 지목변경을 조치하겠습니다. 211쪽 5번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탁구장외 18개소에 대부로 1,812만원을 받고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85건중 73건이 완결되고 12건이 남았는데 나머지 12건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합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금년에 가능하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 국유지 도로는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다음 임야채용용지 등록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측량비 500만원 확보한 후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76번부터 79번, 83번 이런 내용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방안은 있는 것이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은 토지 정보과에서 합병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합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일단 무상협의를 해 보고 지금은 부처별로 자기재산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잘 안주는데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72번부터 75번은 지목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가능하다고 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72번부터 75번까지는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로 등록전환을 하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예산만 확보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0번, 71번에 대해서 도로계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두필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70번은 팔마경기장 들어오면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큰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70번같은 경우는 30평방미터의 마지막 끝에 붙어있는데 그 당시 지적사항을 확인했더니 그 도로와 합해야지 왜 지목이 안 되었냐 해서 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와 연결해서 
○위원 정병회   
ㆍ지금 이것이 재산관리 이전이 되었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것은 안되었습니다. 70번과 71번인데 71번은 기존 도로로 포함되어 있는데 또 도로라고 해서 잘못 지적되어서 
○위원 정병회   
ㆍ71번은 현재 도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도로과로 관리이전되었습니까ㆍ 그것은 되었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71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예.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70번은 같이 합병되어야하는데 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합병되지 않아서 이것은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관리를 안해야 하는데 
○위원 정병회   
ㆍ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ㆍ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과에 연락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214쪽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7건에 4211.200평방미터입니다. 200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5건에 1109평방미터로 내용은 지목변경과 재산관리자 지정입니다. 15건에 대해서 관리부서인 산림과와 도로과에 관리전환을 완료했습니다. 215쪽 3번 사유재산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에 소송한 코카볼링타운에 대해서 승소판결 한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7건에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택지개발내에 있는 필지입니다. 공공용지 2필지와 철탑이 있는 것이 3필지이고 법면에 있는 것이 2필지해서 총7필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공용지는 어디에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미분양된 것 연향3지구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면이 어디에 소재합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왕지지구에 있습니다. 택지와 경계구역에 있는데 그것도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상 법면은 지목이 임야입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는 전답이 한필지씩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면적은 어느 정도됩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한필지는 82평방미터이고 한필지는 336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택지와 고저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면까지도 택지로 당초에 봐야할 것 같은데요. 산이 아닐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지목변경이 되었으면 관리부서로 갔을텐데 지목변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담당부서쪽에서 
○위원 정병회   
ㆍ당초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같이 연결되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죠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보기도 곤란하고 일반재산으로 보기도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할 방안은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 지목변경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만 된다면 별도 이관으로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연향1지구에 철탑3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중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ㆍ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지중화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생태수도사업소입니다만 시설팀장이신 박용근 소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셔서 사전에 양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직접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감사합니다. 217쪽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현재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0건에 53,996평방미터입니다. 201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지적사항으로  35건에 11,113평방미터입니다.내용은 부지합병이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700주년 기념공원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그때 같이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도 남부시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이후에 바로 부지합병이 이루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이 계획해서 병행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70쪽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총 255건입니다. 이중 행정재산 공용이 4건, 공공용이 250건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133건입니다. 이중 공용이 2건 공공용이 131건입니다. 재산별 정비현황입니다. 133건중에서 완결이 31건, 부분완결이 26건, 미결이 76건입니다. 지적사항 미정비 사유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과도 공원묘지 현황이 많아서 지목변경 합병을 위한 측량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안이루어졌고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관련서류 미구비로 미정비 건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합병을 위한 측량비 확보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련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관련해당이 없고 공유재산 미취득재산도 해당이 없고 재산별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3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행정재산이 3건인데 장천동 49-6번지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3개 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제동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고 구 서면사무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는 토지 와 건물을 현재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법적근거는 개별법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장애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시유재산이 255건중 133건이 지적을 받아서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로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지목변경을 허가민원과장과 토지정보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목변경이 되면 지적사항이 순천시에 약80% 되는데 두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ㆍ 지목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적인 착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과장님들이 차례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유종완 위원님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끝내고 따로 시간을 마련합시다. 
○위원 유종완   
ㆍ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기만 잠깐 피해가면 끝나는 식입니다. 8년을 지적사항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검토중이라는 내용도 주로 공원묘지 진입로같은 경우 많은 필지가 많은데 그때 당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는데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 답변을 허가민원과나 토지정보과장에게 들어야합니다. 담당과장에게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있습니까ㆍ 
○위원 정병회   
ㆍ행정재산 대부내용을 보겠습니까ㆍ 1번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회와 전몰군경 미망인단체인에 옛날 보훈지청자리입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구교육청자리옆입니다. 보훈회관자리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언제 취득했습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오래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을 때 이것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이없는데 연하원 화장장과 납골장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화장장이 그때 당시 주민들 반대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내고 무허가건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것이 말이 됩니까ㆍ 공공시설물인데 다른 내용도 많은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장이 무허가건물이라는것이 말이 됩니까ㆍ 어찌보면 화장장도 공공시설물이고 각 청사도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도 무허가건물을 지어도 시는 괜찮다는 것입니까ㆍ 이런것 외부에서 알면 앞으로 벌금 부과 어떻게 하실련지 갑갑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일을 하지 않아서 바빠서 놓쳤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이라고 점검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문서보존연수가 5년이라고 해서 5년뒤에 관련문서를 다 폐기를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관련증빙서류가 없어서 건축물대장이나 지목변경을 못하는 것이 많죠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ㆍ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ㆍ 지금 토지정보과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텐데 토지정보과나 허가민원과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해당과에서는 계속 지적하니까 해 주라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화장장과 납골당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챙피한 이야기이니까 빨리 연하원 다시 지어서 묻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때 당시 저 건물지으면서 엄청나게 데모하고 하면서 정식으로 신청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화장장과 납골당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었습니까ㆍ 아니면 건설업자가 지었습니까ㆍ 결국 사업주체는 순천시가 아닙니까ㆍ 그러면 순천시에서 허가 민원과나 토지 정보과, 건축과에서 납골당짓는 것을 반대했습니까ㆍ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ㆍ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ㆍ 그때 당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징계해야 합니까ㆍ 그렇다고 해서 현재있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책임져야합니까ㆍ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방법을 체육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다른 분과 말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대다수의 전 과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증빙서류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과에서도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회계과나 토지정보과 허가민원과 등과 상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38번같은 경우 답 50제곱미터인데 지목변경 처리결과 재산누락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ㆍ 두가지 건을 지적했는데 재산누락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ㆍ 지목변경은 처리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재산누락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ㆍ 부분완결입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것은 완결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재산누락부분은 등기를 찾아서 했습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윤병철   
ㆍ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야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유형에 두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는 한건만 적시한 부분도 완결한 것으로 봐야됩니까ㆍ 합병 지목변경 일어난 것도 완결로 봐야합니까ㆍ 전체를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부분완결도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구분이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자칫보면 부분완결, 완결 이렇게 구분해야지 자료가 남을텐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주민생활지원과 것은 좀더 깊이 있게 봐야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처리되지 않는 과가 드뭅니다. 물론 과장님 전임자들 일이고 새롭게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편재가 다시 되고 2001년도에 넘어온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분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리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과 한과를 전부 점검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과장님도 아시게 되었죠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데 자료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심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도 저희들이 거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 것은 분류가 잘 안되어서 우리가 받아드리기 힘드니까 전문위원실로 부분완결 내지는 완결 구분해서 다른 과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목변경 때문에 두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지목변경 지적사항이 약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괄 답변이 옛날 서류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식한 말로 서류가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등재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나 토지 정보과에서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오늘 보고한 것을 보니까 마치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일을 못한 것 같이 직원들은 이야기하는데 저희 지적법 21조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완공된 서류를 건축준공이나 형질변경서류 공공재산이면 용도폐지 서류를 첨부해서 우리 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만 옛날 선배님들은 그런 처리절차를 하지 않고 무조건 해서 지목변경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영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본을 보존합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저희들은 영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지목변경이 영구히 안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불법으로 했으면 안됩니다. 아까 화장장의 경우도 건축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지목변경을 안해 주느냐 우리는 무허가라 불법으로 한 것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원리적인 답변입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떤 조치법이나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다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지 누가 봐도 사실 선배가 했든 후배가 했든 똑같은 형편인데 토지정보과장을 제외해 놓고는 각 실과장들이 다 자기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왕 서류를 못찾은 것은 주관과에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는 농지전용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 절차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데 옛날에 못한 것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농지전용한 것으로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도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과장님은 개인적 감정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뒤집어서 아까 말한 대로 총수까지 가서 국장이나 다 모여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해내야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토지정보과장님으로서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서류를 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ㆍ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 품위를 받아서 농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지적되었고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것은 과장님들이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서류가 없는데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ㆍ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순천시가 같이 앉아서 숙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고 나머지 사유관계나 다른 기관들과의 문제는 다소 어려울줄 압니다. 그건은 적은 건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집을 지어놓고 등기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불법건물이라고 과태료 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서 같이 숙의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과에서는 주관과에서 협의해 오면 될 수 있으면 해줄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ㆍ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에 개설하거나 대체적으로 도로가 많은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때 당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맡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 협의만 하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위원 정병회   
ㆍ그때 당시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했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했지 않했겠습니까ㆍ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해서 도로를 낸곳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자체를 말입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다보니까 현재 현황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이관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기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알려주어도 누가 자기에게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지 몰라도 해가지고 온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적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조금 전 유종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실무부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한번 대책을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데 토지정보과장이 앞장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자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하여튼 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다른 방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다시 되짚을 수 없다고 할 때 소송이나 법적인 처리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산림양성화는 해 주고 불법건물 양성화같은 것은 해 줍니다. 개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것은 불법양성화나 산림양성화는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데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ㆍ 
○위원 윤병철   
ㆍ법적 처분을 받은 근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 것은 없고 앞전에 특조법같은 경우에도 그때했으면 도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관과에서 힘을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데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ㆍ 
○위원 윤병철   
ㆍ언제 또 특조법이 예상됩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문제라 특조법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 부서는 지금은 법이 강력하게 되어졌는지 몰라도 옛날에 한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한부서에서 붙들고 시장님 결재받고 그렇다고 당장 직원들이 했는데 공공재산을 5년이상 넘은 것은 감사가 오더라도 얼마 나 뭐라고 하겠습니까ㆍ 그것을 책임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일반시민들의 예를 빌면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강제이행부담금 법원 검찰 고발 이런 것을 계속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개최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지목변경 관련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ㆍ 합병이나 지목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목변경이 되면 우리시같은 경우 도로니까 합병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특조법 내지는 이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아까같이 법적 처분을 받거나 이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법적 전용협의를 받았다든지 준공 안난 것은 준공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처분방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글쎄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예를 들어 상급기관에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상급기관에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 윤병철   
ㆍ우리가 하면 그일이 그일인 것 같으니까 그와 관련법은 없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보기에는 토지정보과장님이 계시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과에서 너무 많아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질문하려고 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종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지목변경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기존업무를 하느라 이것은 보지도 않았고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놓았는데 보지도 않고 오리무중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대책논의를 숙의해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주무과를 오라고 해서 시장님을 주재로 하시든지 부시장님을 주재로 하시든지 해서 토지 정보과에 각 종목별로해서 합병이냐 분할이냐 이의제기를 해서 해야 합니다. 당장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더라도 전부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까지 검토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조법이 10년마다. 병행되는데 이번 특조법은 지나 가버렸는데 토지 정보과장님이 해 주어야 할 일은 각 주무과에 이렇게 특조법이 있으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주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조법은 이미 지나 갔죠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06년에 끝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 전부 이전해 달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습니까ㆍ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일반행정처리하느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온 것이 냉정히 말해 직무유기입니다. 이 시간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각 주무과에서 거듭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시민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 재산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정리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방금 토지정보과장님께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목변경이나 미등재 건축물관리대장같은 것은 2006년에 특조법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각과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지 정보과에서는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을 무작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토지정보과장이 나서서 내가 해 줄테니까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방안을 집행부에서 찾으셔야합니다. 지금은 각 부서간 나 몰라라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회계과장을 총책임자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책임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아까 관련정비 증빙서류가 폐기되어서 할 수 없는 방법도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ㆍ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읍면동에 보면 오래된 농지전용 조서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서류가 없어서 모르면 농지전용을 면에 의뢰합니다. 면에서 옛날 것도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없어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협의한 것이 다 있어야죠.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어제 오늘 일관되게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오래 되어서 서류가 다 없어졌다 보존연수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다 폐기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당장 보시면 관련증빙서류가 없어서 유실되거나 분실되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방금 들어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지목변경을 안해 주어서 그런 것처럼 들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모든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전부 토지정보과와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과가 다 토지정보과와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상의를 다해서 안된 것만 못하고 있는데 어떤 상의를 한다는 것입니까ㆍ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지금도 계속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허가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순서없이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감사드리고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불러서 오셨는데 지금도 허가민원과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가 사항에 전부 그런 사항이 되어야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방금 토지정보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나 토지정보과나 똑같이 해당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에게 협의요청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 진 상황이니까 전 직원이 책임져야합니다. 지금도 이런 것이 발생되느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거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안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른 부서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아 모릅니다. 지금은 확인이 가능해서 없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제부터 이틀간 공유재산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전번 시정질의하면서부터 발단된 것입니다. 물론 몇필지 되지 않는 우리재산도 관리하기 힘듭니다만 공복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태만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두분들은 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같이 협의할 때 협의점을 도출해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두분 과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잘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기왕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앞서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농지전용은 농지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73년 이전 것은 불법으로 전용되었던 것은 무조건 해 줍니다. 그것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과세대장 등등 이런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 주는데 88년도에 법에는 없지만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한번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88년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상복구를 하되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다든지 당해 시설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사회통념상 도저히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양성화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토지정보과장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법사항이라 어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직 중앙부처에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나타나 있는 사항을 중앙부처에 물어봤자 답은 똑같은 답이 옵니다. 공공의 복리 공공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고 한때 실무적인 착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무리가 가더라도 있기만 하면 강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상의했는데 이 방법중 고의성이 없고 당해시설로 다시 원상복구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은 원상복구 해 주는 쪽으로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있어야 한다라고 실무적으로 토의했습니다. 법 사항이라 재량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애써서 고생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를 들어 각 교류직원을 만들 어서 현지답사를 해서 사진찍고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을 거기에 첨부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것도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특위기간동안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템을 구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다른 질문없으시죠ㆍ
(질의하는 이 없음)
ㆍ조금 전에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할 때 순천시 자체적으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ㆍ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88년도 이야기나 정부의 지침정도가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시장님의 원상복구 불법적인 사항들을 양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결재를 올리면 시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재량행위로 해서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검토가 깊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저희들은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한번 더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 건의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을 개정한다든지 지침을 하달한다든지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민간인들을 위해서는 특조법이 10년 간격으로 일어납니다. 개인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특조법 시행기간에 공공은 해당이 안 됩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 때문에 그런 법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특조법이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야기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불법건축물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벌금을 어디서 부과합니까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허가민원과에서 하죠ㆍ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절차는 농촌공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순천시는 주무과가 허가 민원과나 건축과인데 우리는 불법건축물도 많고 불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순천시에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장님이나 허가민원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도 방안을 찾아서 이 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하고자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선호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끝으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조금전에 토지정보과장이나 허가민원과장을 불러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가장 많이 지적나왔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재산총괄관리관으로서 어제 오늘 시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자료가 부실하고 답변하기 위한 준비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대신 사과 말씀드립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교육도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총괄관리로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담당들로 해서 국장님 모시고 보고도 받고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만 워낙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도로과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시유재산도 6천필지가 넘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실과소에서 지적되었던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와의 일도 물론 오래된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업무를 해결하려고 오래된 서류라도 직접적인 원서류가 없으면 간접서류를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특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한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6월30일까지 저희과 것도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니까 마무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인데 정비가 안된 부분은 찾아서 해결하도록 토지정보과나 해당과에 특히 많이 지적이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건설재난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재산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곳과 머리를 숙여서 간담회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저희 특위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저조차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일단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나온 문제만 일단 큰문제는 나왔으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른 부서와 연관부서와 팀을 만들 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부서들 같이 간담회를 해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01년 지적사항중 윤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정확하게 구분도 안되어있고 전 부서별로 구분하고 미이행사항을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과 추진계획을 제출해서 몇월며칠까지 하겠다, 안 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다음 이것을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ㆍ 회계과부터 부족할텐데 인력충원 계획은 별도 없습니까ㆍ 앞번에 회계과내에도 공유재산특위가 만들어지니까 내에도 특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앞에 담당회의때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진즉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1회 추경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라도 세워주라고 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지 그동안 놔두었다가 보고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 챙겨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경제통상과의 공공근로직원이라도 배정받아서 그런 직원이라고 활용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에 팀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팀을 만들어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계과에서 온 자료와 각과마다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현황과 부서별 시유재산 관리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과와 총괄부서와 이런 부분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적공부상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을 온라인상에 회계과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공부상 필지 수와 상이해서 팀에서 처음에 그 필지수부터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지목이 틀린다거나 합병이 필요하다든지 또 국공유재산 양여받은 일들 사야할 것은 사고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앞으로는 이번 차제에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총괄현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2001년도 당시 지적했던 옛날 조직개편전의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후에 부서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도 자료요구가 계속 나갔습니다. 자료요구 앞으로 특위에서 요구한 것 불성실하게 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과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수를 꼭맞추라는 것인데 2001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필지 수도 늘어나고 직제가 여러 번 교체되고 실태조사해서 또다른 지적사항을 다시 수정하고 고쳐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전체 필지 수가 얼마 이고 실체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했고 이것은 쓸데없는 땅이고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땅이고 이것은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새롭게 집계를 내서 의회에 총체적인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유재산특위가 마무리 되어야지 2001년 숫자 세어서 실제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는 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전문위원과 숙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양식을 새롭게 해서 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말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서운한 것이 2년전에 특조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것은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쥐고 있다가 특조법이 있을 당시 그때 토지 정보과에서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어도 그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특위 만들 어져서 특위해산할 때 까지 전반적으로 다 사정해서 공부하고 비교해 봅시다. 자기업무도 바뻐서 자료도 제출못하는 과에게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년만에 특위가 다시 만들 어졌습니다. 특위 역할중에 하나가 8년중에 지적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임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면서 같이 과장님 생각대로 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자료요구해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미진한 부분은 시일을 두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0분)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제 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그동안 4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워크샵 및 집행부 업무보고등 활발한 활동한 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12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재산관리관별 보고청취에 따른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여러분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ㆍ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은 당초 활동기간이 2009년 6월 30일까지이나 2009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ㆍ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결정한대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ㆍ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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