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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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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9월8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에 따른 건의안
  3. 2.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촉구 건의안
  4. 3.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7. 6.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자동차 운송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1. 10.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에 따른 건의안(김기태ㆍ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3. 2.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촉구 건의안(신화철ㆍ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7. 6.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8. 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상윤ㆍ허강숙 의원외 3인 발의)
  9.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자동차 운송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1. 10.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한  상이군경회순천시지회 정정길 회장님외 보훈단체회원님들께서 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말씀드립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의안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신화철ㆍ김병권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9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등 2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자동차 운송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순천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안 및 순천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총14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의무배치에 따른 건의안(강형구ㆍ김기태 의원외 4인발의) 

(11시0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의무배치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강형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강형구 의원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무배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6항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는 수도시설 중 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2009년 1월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금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부서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 운영함에 따라 대부분 2년 전후하여 타 부서로 순환 전보 인사되고 있어 전문 인력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배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기존 정수장시설 담당 부서원들의 동 자격취득에 따른 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에 따른 건의서
ㆍ정수장의 운영?관리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적합한 정수시설관리와 정수처리기준에 의한 수질관리가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 인가되어 직접 운영하는 공영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시대에 맞춰 시설물의 개선과 관리 및 수질개선 등에 노력하여 지금까지 큰 문제점 없이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금 수도법 개정으로 2009. 1. 1부터 정수장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반할 때는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지자체 수도사업자를 현행 법령 위반자로 내몬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순천시의 경우 5개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2급 5명, 3급 9명 총16명 이상의 자격 취득자가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으로 타 지자체도 대동소이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획득토록 노력하겠으나 근본적인 제반 규정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이 인력충원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ㆍ정수장 근무 직원은 대부분 시설 토목.건축, 공업 기계.전기.화공, 환경직의 공무원으로서 제반 정수처리 공정을 제어ㆍ감시 관리하고 수질검사 등을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2년이상 정수장 부서 근무자에 대하       여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한 것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며 정수장의 규모가 5천㎥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점차 자동화, 무인화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격 취득자 배치기준(1명∼2명)에 적용되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수도법시행령 제34조의 인력확보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9기준 2년∼3년을 정하여 유예기간 이후부터 인력충원 여부에 대한 정수장운영 평가 등에 반영함이 바람직합니다. 지자체 상수도 분야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및 시험의 일부면제 조치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가 상수도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대책과 상수도 분야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을 통하여 정수장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상수도 경영  행정개선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9년 9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에 따른 건의안은 강형구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촉구건의안(신화철 의원ㆍ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 의사일정 제2항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2000년이후 우리사회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별 재정여건의 차이로 인해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향후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을 무상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촉구 건의서
ㆍ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이 저소득 서민계층을 가장 먼저 덮치면서 우리사회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로 비교해 보면 금년 1/4분기의 경우 8.67배로 작년의 8.14배 보다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이후 최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빈부격차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교육청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교육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향후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 무상 제공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은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상으로 의무 교육을 받습니다. 교과서와 부교재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기회의 토대가 되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 무상 제공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 정부는『학교급식법』등 법령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 무상 제공을 전국적으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ㆍ2.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도 학습준비물과 학교급식 무상제공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ㆍ2009년 9월 8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및 학교급식 무상제공 촉구건의안은 신화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금년 4월 1일 개정되어 다음 달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의안 조례 개정 및 겸직신고 상임위원 개선 등 관련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명을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겸직신고는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6.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상윤ㆍ허강숙 의원외 3인 발의) 

(11시1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제6항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령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 법령조항 변경과 해룡면 신대지구 개발조성사업 편입 및 도사동 신규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불합리한 이통반을 조정하고 이중 등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산시대에 사회적 문제 해소와 출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의 달을 지정하고 경로효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효행장려 사업 활동을 하는 학교, 법인,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3조와 제5조 1항 일부를 문구에 맞도록 자구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제11조 1항에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2조 1항은 일부문구를 수정하고 제14조 3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또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총무과로부터 주간행사 일정관련 사항을, 기획감사과로부터 행정구역 통합관련 추진상황과 소송사건 진행상황,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으로부터 정원박람회 개최등급 조정 등 추진현황과 사라고사 방문단 구성 관련사항 등에 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는 바, 행정구역 통합이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형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나 홍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민ㆍ관ㆍ의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집행부에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4건 안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상 두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도시통합 관련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후 보고형식이 아니라 사전 보고 그리고 충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장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문화경제위원장 기도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종량제봉투 무료사용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에 있어 모든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순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지급한도액을 월10만원으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안건 심사와는 별도로 우리위원회에서 폐회중 개최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일본 생태도시 및 재정파탄 도시에 대한  연수결과, 그리고 회기중에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입니다. 도서관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시 중점시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성과의 분석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8월 21일 2시간에 걸쳐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립도서관 연향관 영상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이 책읽는 시민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를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주요 방안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의 임기제한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전문교육, 운영자의 임기보장, 그리고, 도서관 규모에 따른 지원 차별화, 도서관별 특색프로그램 활성화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안 발의 및 집행부 권고 등을 통해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일본의 생태도시 및 지방재정 파탄 도시에 대한 연수 결과입니다.이번 연수의 목적은 일본의 습지센터 조성 및 습지보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순천만 정책에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재정 파탄도시를 방문 부도상황과 대응 내용을 수집 재정건전성 확보방안과 기법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방문지로는 치바현 나리시노시 얏츠 갯벌, 사이타마현 도다시 인공 저류지, 홋가이도 유바리시를 방문하여 연수하였습니다. 얏츠 갯벌은 도쿄만의 맨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대한 갯벌을 1970년대부터 도쿄만의 90%를 매립하여 주택지와 도로로 활용하였으나, 국유지인 얏츠갯벌만 고립되어 40ha만 남았으며 그후 쓰레기장화되고 수질오염이 심각하자 시에서 매립후 주택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쓰레기를 줍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과 연합하여 보존운동을 펴 1988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993년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었으며 환경에 대한 학생 및 시민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얏츠갯벌은 철새 개체수의 지속적인  감소,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발생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은 없어보였습니다. 얏츠갯벌을 보면서 환경이 한번 파괴되고 나면 얼마나 재생시키기가 어려운지를 느꼈으며, 우리시 순천만을 잘 보존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타마현 도다시 인공 저류지 조성 사례는 하류부의 홍수방어와 수도권으로 수도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1980년에 착수하여 1997년 3월에 1차 완공하였으며 작은 제방과 연못을 만들어 이 공간은 평소엔 공원으로 쓰이고 본류에서 물이 넘치면 홍수를 조절하는 저류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연못은 평소에 물이 차지 않고 홍수시에만 물이 차게 돼 있어서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이 시설을 갖추는 데 정부에서는 15년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라카와 강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라카와 강에 관련된 것은 KBS에서도 특집으로 다룬바 있습니다. 아라카와 저류지를 보면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류지사업의 모델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바리시입니다. 유바리시는 홋가이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였고 면적은 763㎢이며 이중 임야지대가 92%로 크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1888년 석탄이 발견된 이후 연간 400만t의 석탄을 생산하면서 호황을 누렸고 그당시  인구도 12만 명을 육박했던 탄광도시였으나 1990년 수입 석탄과의 가격경쟁을 이기지 못해 끝내 20여곳 광산들이 모두 폐광되었고,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시장의 장기집권과 독재적이고 과다한 재정투입으로 파산을 맞았으나 변칙 회계를 통하여 시민을 기만하다 언론인에게 발각되어 결국 2006년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지난 2009년 현재 인구 1만 2천명으로 줄었고, 7개였던 초등학교는 1개교로, 3개의 중학교는 1개교로 각각 줄었습니다. 파산선언이 있자 일본 정부는 냉담했고, 350억엔의 부채를 떠안은 유바리시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도기업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 공무원수 3분의2 감축, 급료도 30~40%감축되었습니다. 학교시설 통·폐합, 공공요금 대폭인상, 시립병원 민영화 전환 등이 뒤따랐습니다. 민영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높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18년동안 매년 20억엔 씩의 부채를 시에서 갚아나가야 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국비?시비들 아끼고, 돈을 벌어 부채를 갚기 위해 시청사에 은행을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고 있고 화장실과 계단, 복도 등은 사람이 오갈 때만 불을 켤 정도로 긴축재정운용을하고 있었으며, 젊은이들은 모두 다른 도시로 떠났고, 남아있는 인구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고령화 도시가 돼 지역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바리시의 예로 보면서 우리시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의 시책추진과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주인의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결과에 대한 대가는 시민들께서 직접 책임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현장방문시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타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장에서는 스타농업인으로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부족부분 지원하고 체계적인 홍보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현장에서는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기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낙안읍성 민원현장에서는 대형 일반행사로 인해  훼손된 잔디 등 조속 보완 및 향후 시설목적과 관련없는 일반행사는 지양하기를 권고하고 읍성내 골목길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구간은 조속 정비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 현장에서는 유물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므로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독 및 전문가의 진단 등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순천만 갈대산업화 사업현장에서는  공사현장의 배수관 직경을 넉넉히 하여 집중호우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순천만 100리길 복원 사업현장에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이용하는 관광객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호수도서관 건립현장에서는 배수문이 좁고 높아 집중호우시 도서관까지 물이 범람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충분히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자동차 운송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0. 순천시 준도시지역안 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순천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자동차운송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준도시 지역안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기본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제13항 순천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자동차 운송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재정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관계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태계 보존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 제한 및 신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발전시설의 설치완화와 상위법령의 개정,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최근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 시행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 취락지구를 2015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폐지하고 타 용도지역으로 전환하여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가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부지 일부를 순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순천만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우수기에는 소량의 강우에도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임을 감안하여 침수예방 및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접지역과 단절되어 토지나 각종 시설물 등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선평 삼거리 경관 폭포 설치사업 현장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상황 등을 점검하고 잘못 시공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5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자동차운송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11시4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김병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44회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등에 대해서 철저히 잘 보완해 주시고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 등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치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고 의회활동이 그야말로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도시통합관련 업무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하나하나 진행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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