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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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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9월4일(수) 11시14분


  1. 1.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MOU체결 관련 업무보고의 건
  3. 3.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4. 4.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MOU체결 관련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이 시간에는 지난 1일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MOU체결 관련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MOU체결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센터 건립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순천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일날 주암면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순천시정의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지 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까지 자원순화센터 추진과정을 설명해주라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연도별 일정별로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 8월 18일 입지가 선정된 이래 지금까지 그동안 주암면에서 행정소송이 반대측에서 제기되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소송이 종료되고 이제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고심하던 차에 금년도 3월까지 끌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부나 전라남도 이런 정책변경까지도 변경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앞으로 자원순환시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인가 정책구상을 하던 차에 모업체로부터 의향서가 
○위원장 기도서   
ㆍ모업체가 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대선건설입니다. 의향서가 제출되어서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7월3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앞으로 법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향서 제출에 따르면 MOU을 체결했지만 MOU를 체결한 것은 앞으로 4개월간 그 MOU체결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어떤 쌍방간의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 아직까지 제안서 제출기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은 지역구 해당의원으로써 순천시가 공모한 순천시환경센터 후보지  공모에 주암이 3군데를 공모했고 다른 곳이 5군데 공모를 해서 공모당시 음식물쓰레기는 해룡면에 또 광역화 다른지역은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최종처리시설인 환경센터시설이 주암에 설치될 때는 그 열, 폐열을 이용해서 주암편익시설, 그 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들어 주고 파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을 환경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환상이 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11월에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순천시 왕조동매립지가 자원순환센터의 요새다, 이렇게까지 순천시가 외부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주암으로 확정발표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자원순환센터를 하려면 주암면민의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1,384억원으로 환경센터를 짓기로 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민자유치 민자도 얘기 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을 드렸고 왕지에 대한 검토과정은 그동안 제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암이 원거리라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인근지역으로 다시 입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고 최선으로 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왕지가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될 수 없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3월달까지 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지매립장이라든가 현 왕지매립장 매립공간이라든가 다음 환경부의 정책에 따른 나주열병합발전시설 이런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초 입지고시지역인 주암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이상 그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관계는 그동안 설명회를 계속 저희가 원했었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해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뒤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발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어떠한 내용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단계는 조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러한 문제가 주암지역 주민설명회 때 민자유치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MBC에서 민자유치가 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유치와 순천시가 직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자원이 운영을 했을 때는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처리 속도가 눈에 보이게 정말 늦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순천시가 2004년부터 1,384억원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구례군 34억, 어제 2009년 9월 3일자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순천시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302억원, 시비20억, 구례군34억, 민자476억 이렇게 772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384억원으로 이 환경센터를 짓고자 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20억가지고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1.384억은 소각시설에서는 열분해용융방식에 따르는, 1.384억원으로 저는 알지 않고 9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위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이 명칭이  어찌나 자주 바뀌는지 조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액도 바뀌고, 400억원으로 출발했던 사업이 5백십몇억으로 금방 뛰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4년부터 출발했던 순천시환경센터가 순천시 시비20억가지고 이렇게 짓겠다고 지방재정투융자계획에 안 잡혀 있습니까? 안 잡히고 이 사업이 갑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가 경실련에 대한 보도 자료에 대한 순천시 의견에 772억원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데 국비가 302억원, 시비가 20억, 구례군이 34억, 민자가 416억, 이러한 부분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순천시 지방재정중기계획에 20억원으로 짓겠다고 출발했냐 이 말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시비 20억라는 것은 민자로 할 경우 뒤에 416억이라는 민자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 50% 이것은 전처리시설은 50%이고 매립장은 30%이지만 그 계산한 것이 302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자에 포함되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 20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장인재 씨 지방중기재정계획에 2004년도부터 환경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례군은 돈 34억 주고 쓰레기를 순천시에 가져오게 되면 구례군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광역시가 되는데 된다고 봤을 때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쓰레기가 주암에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환경센터를 여러분이 순천시에서 환경센터를 견학시켰지 쓰레기 이 RDF시설을 한번도 견학시킨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순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그 말입니다. 외국도 가고, 부산도 가고 , 구리도 가고, 파주도 가고 수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동안에 RDF시설을 순천시 예산으로 견학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주민선진지 견학계획을 2회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지금 서로간의 타진관계 때문에 못가고 있는 것이지 분명히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무슨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환경센터를 처리방식을 결정하기전에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을 갔다 그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시비를 들여서, 갔다와서 이 처리방식을 결정합니다. 스토커방식으로 할 것인지, RDF로할 것인지, 다음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때는 RDF중간처리방식은 들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죠? 결정하시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시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앞으로는 있을 것이지만 그부분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저희들 경비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자비로 가겠다라고 했죠.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과장님! 이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러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이런 시설들을 보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주민들이나 공무원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주민들은 제가 오기전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온 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무원들은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뒤로는 공무원들도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해서 이러한 변화된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전문지식은 외국으로는 안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 도입된 시설과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조용훈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이러한 시설들을 그동안에 견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리시설을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순천시 노관규 시장이 부임하고 생활자원과에서 환경센터 업무보고 때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먼저 했냐, 그래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본위원과 좋지 않는 언중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환경센터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경실련 보도자료에 순천시 의견을 냈는데 그럼 순천시는 돈20억원을 가지고 구례군이 돈 더 많이 내고 민간업자가 416억내서 처음부터 이 환경센터가 출발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순천시의회 지역구 의원인 조용훈 의원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동안 지역구 의원님들께 제가 여러번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직접 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위원 조용훈   
ㆍ그런 바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서류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정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러나 이 민간자본은 최근입니다. 최근 7월3일 의회에서 의향서가 들어 왔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도 이 얘기는 이 회의장에서 처음들었던 것이고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업무관련된 보고했던 내용들을 지역구 의원과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냐,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명료하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사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가 됐든지 사전이 됐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억이 안 난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조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2004년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 환경센터에 대하여 주민호응도 투표를 했을 때 구례군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순천시는 순천시 쓰레기만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해룡으로 가겠다, 인센티브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구례군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례군 쓰레기가 들어 옵니다. 돈34억원이면 구례군 쓰레기문제, 우리 순천시가 돈 20억내고 이런 주의로 간다면 그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했을 때 지난번에 조동수 씨가 6월16일에 선진지 견학 협조요청을 했는데 본위원 역시도 안 갔으면 좋았습니다. 순천시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한번 가겠다, 그 지역주민들이 다녀온 이후에 설명회를 주암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악취, 구태 때문에 주민들이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절대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사업설명회 때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걸음 더 가는 것보다는 냉각기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중재역할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업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간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하는 마시고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런 큰 순천시의 큰 프로젝트사업이 가면 몇 년도에 재원을 조달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조달해서 몇 년도에 완공를 하겠다, 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계획보고서를 중앙에 보고를 해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계는 거기에서 다시 시달이 될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런 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지방재정투융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돈 20억가지을 가지고 환경센터 짓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례보다 더 적게 내고,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조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비 20억원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구례군도 34억원의 투자비가 시설투자비이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 답변자료에 순천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순천시 의견, 제목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건립에 따른 순천시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순천시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시설비가 적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위원 조용훈   
ㆍ장인재 씨가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환경센터가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계획이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있다 본위원이 발췌해서 담당과장 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MOU을 체결했어요. 이런 부분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업체가 대선이라고 했고 또 여기 자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형이나 한화 등 원천기술이 있는 곳에 제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난해 매출액이 230억원정도인 곳에 MOU를 하였는가, 순천시 답변은 태형이나 한화도 원천기술을 갖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대선도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태형이나 이러한 업체는 상당히 큰 업체인데 이 두 회사도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대선도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원천기술도 없는 이러한 방법을 왜 순천시가 시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시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뒷면에 보시면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간단간단 합시다. 금년도에 스토커방식으로 환경센터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스토커방식으로 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스토커방식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파악해 봐요?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수에는 있습니다. 여수에는 2005년도에 스토커방식으로 
○위원 조용훈   
ㆍ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순 씨에게 전화해 보세요. 지금 전화할까요?  
○위원장 기도서   
ㆍ뒤에 배석하선 담당계장 알고 계시면 보완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메모해 준 자료를 보면 기존에 추진하여 오던 자치단체는 있으나 신규 금년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없어요?  조금 있다 전화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순천시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설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파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환경센터 찬성이라는 말은 못하고 환경센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운평, 또 반대하는 위원회 조동수 그리고 우리 주암면 주암발전추진위원회 그 밑에 환경센터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문제를 앞으로 개인적인 민원을 제시하기 보다는 민원의 창구를 일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순천시가 공모시 약속했던 약속사항중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이는 이유, 다른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를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구례보다 순천시가 인구 몇 배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돈 20억 내고, 구례는 더 많이 내고 누가 보면 참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더는 못줄망정 깍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더 컸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적인 종합분석에 의해서 초기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설명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설명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종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조용훈   
ㆍ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자원순환센터를 하느냐, 순천시에서 직영하지 그러니까 순천시 재정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없다는 얘기는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고, 이 돈을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조달을 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봐야지 재정이 없어서요? 그러면 순천시의 모든 재정의 포커스가 정원박람회쪽으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해서 안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3가지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단지 재정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더 큰 이유는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주암 환경센터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 의지가, 마인드가 약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렇게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주암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도 설명회 해라, 주암 의견을 수렴해라고 했을 때 딱 한번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럼 과동시에 그 날짜에 MBC에 민자유치가 나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시가 직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프렌트사업의 특수성에 입각에서 다른 지자체의 입지지역 주민들은 민간투자시설을 상당수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면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민자로 하는 게  낫겠다고 보겠습니까? 순천시가 직영한다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역주민들은 민간투자사업이 훨씬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이렇게 방금 순천시가 낸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27만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례군은 2만7천의 인구, 그보다 약10배가 순천시가 많은데 돈20억 내 가지고 만들고 구례는 우리보다 10배나 적은 2만7천명 인구인데 돈34억으로 14억을 더 많이 내고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조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위원 조용훈   
ㆍ진짜 웃을 일이예요.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주암면이 환경센터만들기로 했지, 처음에 좋았습니다. 선진지견학갈 때 겨울에 따뜻한 물 깨끗하게 해 놓고 주민편익시설하고 정말 곶감 엮듯이 주암에 생활자원과, 경제환경국이 주암에있는 것처럼 날마다 박카스, 음료수 사가지고 와서 격려하고 주민들 호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뒤로부터 조시장 이렇게 문제있고 난 후부터 한걸음도 가지 않고 한 번 딱 사업설명회했다는 것은 생활자원과 자원순환담당 이런 부분들은 3동안 개점 휴업상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3년동안 1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지역주민들 견학을 시킨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동안 3년동안 전혀 어떠한 행정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소송기간 동안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환경부정책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발빠른 행보를 분명히 했었던 것으로 제가 자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다른 방안도 구해 보고했었던 것으로 분명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실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회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선진지견학 관계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정말 주암 주민들이 어떠한 고충이나 앞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갈등 이런 것이 해소되고 순천시 전체도 같이 반기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 입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지역구 의원한테 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차도 모르는 사실들이 진행되었을 때 심히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천시가 순천시환경센터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환경센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긴겁니다. 중간처리시설인 MBT, RDF 방식으로 하자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의 노력이 정말 이정도이고 또 지원했던 약속사항 인센티브가 이렇게 가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렵고 다시 원점에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려면 순천시의 노력이 엄청나게 있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지역의 주민투표를 붙여서 찬반을 묻겠다고 회의석상에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대법원에서 판결받았던 그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위원님 그 자료 보시고 
○위원 조용훈   
ㆍ담당과장이 이렇게 지방중기지방계획에 다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재정계획은 하루 아침에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돈 20억 가지고 구례 34억 받고 국가에서 받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 416억 이렇게 해서 만들자, 이러한 것들이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도 무시하고 지역의원들에게도 보고도 안되고 소잡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구렁이 담 넘듯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천시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이 환경센터를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은 김지하 시인이 말하는 5적이 아닙니다. 그런 5적같으면 배 탱탱 불리고 도둑질해서 잘 살만한 5적인데 그냥 환경센터앞에 섰다고 해 가지고 빨간글씨로 5적, 조충훈, 조용훈, 빨간 글씨로 써놓고 정월초하룻날부터 가래침 집앞에 뱉어놓고 그런 수모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두사미로 환경센터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RDF 중간처리시설 해 가지고 또 그것도 구례군 끄집어들이고 앞으로 광역화되면 순천시, 여수시가 통합된다고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아니겠다? 구례군 들어오면 안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산관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여기 772억원은 별도로 주민지원사업이 제외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별도로 시에서 당초 앞전에 80억정도로 되었는데 114억은 원래 입지고시에 명기된 그러한 액수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하면 886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되고 그 114억원은 주민지원사업비는 시비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에서 이렇게 114억원 플러스 시비20억원하면 134억원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시비 20억원이 무슨 돈이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동안 유치하기 위해서 주암면에 이 시설을 시에서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 시비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은 틀린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런 관계는 좀 더 다시 
○위원장 기도서   
ㆍ그동안에 재판받고 했던 것은 별개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11억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관계는 제외된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 예산부터 허위자료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런 관계는 별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자체가 허위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앞으로 이 액수는 이 사업비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들어보세요. 분명히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기는 사실 시설비구요?  
○위원장 기도서   
ㆍ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여기말고 
○위원장 기도서   
ㆍ묻는 말에 답변하시라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경상비로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그동안 순천시가 재판을 받고 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앞으로 여기에서도 시비가 별도 경상비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시설비만 여기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별도로 시설라는 표면은 안 썼는데 여기는 국비, 시비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은 경상비가 빠진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경상비가 100억이 들어가고 200억이 들어가도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별도로 제출한다거나 보고를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명확히 하세요. 시설비라 이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경상비는 빠져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설비에 경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과장님 지금 환경센터건립 관련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정도는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346억 계획잡혀있고 우리 시비가 668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년도별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없이 순천시가 당장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는 것 맞죠? 이 자료 가져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구례군을 끄집어들이면 얼마가 국비가 올라가냐면 돈 70억 올라갑니다. 이제 이 사업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돈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214억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재정계획에 의해서 쭉 왔기 때문에 돈이 쎄이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으니까 민자유치를 한다, 순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인재 씨 이것 담당과장 가져다 드리세요. (자료전달)
ㆍ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들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그리고 민자유치를 순천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해야 된다, 주암면민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관규 순천시장의 마인드가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왜 어렵냐, 순천시에서 이런 노력이 용 그릴려다가 뱀꼬리 그리는 식으로 이 사업이 가면 더는 못줄망정 그 예산을 깍겠다 했을 때 우리 주암면민은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51%가 찬성을 하면 하고 49%가 찬성하면 못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많은 순천시 행정력이 소비되고  정말 그동안 화합했던 주암면민이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이 치유는 몫은 누구의 몫이냐, 순천시의 몫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어디 돈 20억 가지고 그 사업을 민자유치해서, 순천시가 구례보다 1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 14억을 덜 들여서 짓고 구례군민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노관규 시장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돈 34억 내면 구례군 쓰레기를 해결해 주는데 그런 행정을 해서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위원님을 의도를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그게 시행되려면 처음부터 주암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득을 하고 포옹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저희들도 이 앞에 문경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도 말씀를 드렸습니다만 주암면민의 애로 고충사항 충분히 수렴하고 아우르면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위원님 그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정말 할 말은 많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도 고충이 많겠죠. 고충이 많은 것은  아는데 이제까지 다 해놨던 문제를 다시 이렇게 갈등으로 주암면에 대법원판결까지 났는데도 왕조동 매립지가 최적의 요새라고 요새라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공수가 방어를 국방상 방어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은 자리를 요새라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 생활자원과에서는 이런 요새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써요. 그러지마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순천시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주암면민을 아우르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생활자원과장께서 선진지 견학을 못가는 이유도 가게 되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건 아닙니다. 조위원님 국내는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해외는 그동안의 여건도 지금 현재 추진과정상 여건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갔고 앞으로는 가야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본 순환센터가 보고 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니까 의원인 본위원 역시도 헷갈립니다. 구례를 당초에 어떤 설명에서도 구례 쓰레기를 받는 다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구례 쓰레기를 받는다, 한 번이나 홍보했던 일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작년부터 환경부 정책이 변화되어서 그 내용이 바로 광역화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화 계획을 작년도 보고 일정은 기억을 못하지만 보고를 드렸고 구례군과의 보고가 된 것은 그것이 확정되어서 환경부 주재 협약이 된 이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 보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민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시민들 관계는 
○위원장 기도서   
ㆍ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던 적은 없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민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환경센터로 구례군 쓰레기가 온다,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데 이 쓰레기가 온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지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자금은 어떻게, 국비는 어떻게, 년차적으로 년비는 얼마씩 해서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꿔 버렸습니다. 갑자기 바꿨으면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에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민자유치로 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7월3일에 의향서가 접수되어서 앞으로 법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깊은 관계는 법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미흡했다고는 볼 수 있을까요만 하여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만 못받은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민자유치로 해서 대행하겠다는 걸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은 속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러한 주요 정책을 만드는데도 중요하지만 법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안건을 말하자면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렇게도 전혀 몰라가지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한 직후에 알게 되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의회 의원이이라고 정말로 참으로 뺏지를 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4기 시장에 와서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의회예요. 거수기이상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의 주요 자리에 있는 과장, 국장들이 이렇게 편견적으로 압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오너인 시장도 무슨일이든 공개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독선과 임의로 결정해 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말이예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적은 액면도 아닌 772억, 물론 당초에는 1,300억원이 넘은 사업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 있고 또 재활용이 빠져있기는 합니다만 772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는 사업을 하는데 하루 아침에 민자로 가는데 의회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민자 MOU 계약체결을 해 버렸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디한번 과장 답변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활자원과에서 요청을 해서 보고드린 날입니다. 거기에서 민간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특별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민간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조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속기록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되면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절차에 의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제안서가 접수되고 접수되면 정부투자관리센터에서 과연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절차를 갖고 만약 민간투자사업 확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체투자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제3자 공모를 통해서 다른업체도 충분히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는 그런 것으로 이 뒷면에 보시면 절차에 그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방금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MOU 계약관계는 민간투자의향서 MOU 당사자가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가 있는 것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공개를 안 하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재력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 또 최종 심의기관인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부투자관리센터입니다. 정부기관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정부기관에서 적정여부를 가리기전에는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나 우리 순천시쪽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제가 어떻게 다르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뭔 법에 몇조 몇항에 그것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문을 몰라서 그럽니다. 무슨 법 몇조 몇항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법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위원 최병준   
ㆍ그런 법은 의원이 예상질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몇조 몇항를 외에서 부득이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어야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모르는 게 아니고 있는데 법조항 몇조 숫자를 기억을 못 한다 이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무슨 법 몇조 몇항인지 본위원에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민간투자사업법 제9조로 메모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민간투자사업법 제9조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말도 많은 환경센터가 제자리를 가기 위해서 가는 역경이라 어려움 운줄은 이해는 합니다만 본 사업이 확실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말하자면 어디에 내놔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또 일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기전에는 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액수도 큰데다가 지역의 주민들의 관계 이런 데에서도 집행부에서 그지역 주민과 원활한 관계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전 지역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래는 방법도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건 인정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조례안에 무엇을 해서 140몇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는 없어져 버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소외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소해 버리고 전체를 다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불화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중히 해서 순환센터가 잘 되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암면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신경을 쓰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하니까 일반시민이 정보공개 요구한 것과 의회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분명히 개념이 다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보공개와요?  
○위원장 기도서   
ㆍ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대외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의회는 보고로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민간투자유치법 제9조요? 그것은  의회와 관계없는 거죠?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가 제출하라는 자료는 제출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판단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무슨 판단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너무 신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신중한 것을 아무 정리된 것도 없이 확 건들어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선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대선건설이 순천시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까지 저는 파악은 못했고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과장님 도대체 파악한 게 뭡니까? 대선건설이라는 곳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우리 관내에는 기존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분명히 확실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위원장이 듣기로는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뒤에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현재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는 문화건강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문화건강센터가 어디입니까? 군부대앞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을 자료로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확인해 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관계는 
○위원장 기도서   
ㆍ회계과 등에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대선건설이라는 곳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투자의향서 하나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정도는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 2명이 다른 시설을 다 다녀와서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럼 묻겠습니다. 자꾸 다른시설, 다른 시설하는데 대선건설이라는 곳이 본위원장은 어떤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순천시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1,3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었고 현재도 순천시에서 하는 사업중 정원박람회를 제외하고 가장 한 돈이 투입되는 지금 시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선건설이라는 회사가 이 의향서 하나 제출했다 해 가지고 이 근본적인 사업이 흔들렸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또 보니까 경실련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순천시 의견을 냈습니다. 전처리시설의 기술보유문제는 기술소유업체와 컨소시엄을 한다고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매립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무안, 함평 광역시설을 성공적으로 시공 운영하고 있는 업체임.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냈겠죠? 그러면 지금 순천시가 하겠다는 시설은 이 회사가 시설을 설치한 적도 없고 운영한 적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갔다왔다 갔다왔다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금 말하는 매립, 재활용 이런 시설들은 이 회사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독 이 회사만 받아들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순천시가 하겠다는 전처리시설 관련된 것은 한번도 시설을 설치해 본적이라든지 운영해 본적이 없는 것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무안, 여기 내용와 같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런 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처리시설 전제로 해 가지고 자료를 내고 기자회견한건데 마치를 이것을 보면 운영실적이 있는 것처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 대선건설이라는 곳에 갔다왔다는 데 그동안 이러한 매립 및 재활용선별시설 이런걸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해서 그 의향서대로 예산이 집행됐고 설계변경이 한번도 된 적이 없는지 그것은 조사를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의향서에 대한 MOU는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제안서를 내도된다는 MOU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압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 얘기했던 무안, 함평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 대선건설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있어서 시에서 인정했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무안이라든지 함평에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무안이나 함평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제안서를 무안, 함평에 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전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민간투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하니까 이런 추진 계획이나 절차라면 했을 것  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랬을 경우 무안, 함평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최초에 제안서를 냈던것과 변함없이 100% 그대로 성립되어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설계변경  이 그대로 추진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100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200억이 됐는지, 110억이 됐는지, 또 그 설계가 중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내용 확인해 봤냐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 최병준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덥썩 뭐 하나만 나오면 여성패션 광고하듯이 툭툭 던져지는게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자꾸 보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식으로 이 부분을 보고한 게 아니고 본위원장이 질의하니까 이러이러한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는데 검토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지 투자의향 민간으로 가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자꾸 지난번 의회회기 때 보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속기록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순천시의 환경센터라고 명명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과장님이 몇 명이나 바뀌셨습니까? 현재 과장님이 몇 번째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바뀌실 때마다 방식이 계속 바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러지는 않았겠죠.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왕조동으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밀다가 과장님 시절에 다시 주암으로 가겠다, 이것은 과장님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방식도 전처리시설로 가겠다, 또 민자방식으로 가겠다, 이게 과장님 때 오셔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당초 원래부터 소각시설이었던 것이 MBT 전처리시설로 바뀐 것은 최근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 기도서   
ㆍ자꾸 환경부 환경부하시는 데 환경부가 이렇게 해라고 한적은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위원장 기도서   
ㆍ들어오세요. 그러면 지차체를 통합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통합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합리직인가를 따라서 추진하고 안 하고 하잖아요. 환경부가 발표한 정책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나으니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조건 이 방식을 택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택하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장려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장려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면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환경부가 그냥 무조건 이것으로 해라하는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니까 답답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보고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저희 위원회에서 주암면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기회를 가져볼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주암면민들의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대법원판결 나기전입니까? 왕조동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혼동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사업이 변경되면서 또 혼동을 가져왔고 세 번째 예상치 못한 그때는 설명되지 않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방식 3가지, 광역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폐기물 순천의 것이 아닌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는 부분, 다음 처음에 환경센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변화, 그걸로 인해서 정보공유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지역에 계신 분들 보다는 주암면민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했을 때인가 일정이 쭉 나와 있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본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사업인데 이 일정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설득해 가겠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겠죠. 설득해서 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 또 한번 소송의 절차를 거친다거나 또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는 예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현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주암 현재 입지지역외에는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암 입지지역에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주민들이 반대한다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든간에 할 수 밖에 없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위원장님 이 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민자를 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데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민자사업의 타당성 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재정사업으로 처음에 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 향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본을 다녀오셨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우리나라가 강제성이 강합니다. 일본은 나리타 공항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가지고 있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알박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체 계획을 포기하고 하네다 공항으로 그 계획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몸소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현재는 거기에 하는 방법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민자 416억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제안서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은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없다? 이해 해야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이것은 변동의 추정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상태에서 416억 민자관련된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적이지는 않고 추정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약772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416억이라는 것은 추정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4개월동안 제안서 작성 기간을 부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해서 이 4개월이 마무리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8월부터 11월7일이 종료됩니다. 제출기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 사업관련 해 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일반적인 시민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심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추측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순천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처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든간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순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순천시민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하도 변화되고 명칭까지 변화되고 나니까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헷갈려하십니다. 최초 환경센터사업을 하겠다는 최초계획이 됐던 시점부터 오늘 과장님이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이 시점까지 전체적인 진행현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센터 이제 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순천시장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분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사업은 민자로 유치해서는 안 된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환경센터 건립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시비 668억을 투입하기로 계속을 쭉 잡아왔습니다. 2009년도까지 이 사업비로 조달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 왔는데 648억은 어디에 쓸 것이며 20억으로 이 민자로 유치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본위원은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주암에서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순천시가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더 주지는 못할 말정 깍지는 않아야 한다는 말씀를 드리고 그렇다고 봤을 때 구례군이 들어오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리고 순천시 발상이 돈 2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는 그 자체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생도 많이 아니 아직 안했습니다. 고생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생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이 이제 좀 잠잘만 하니까 또 갈등의 씨앗을, 왕조동 쓰레기매립장으로 한다, 또 주암으로 결정한다, 자꾸 이래가지고 또 쓰레기소각방식이 바뀐다, 또 구례군이 들어 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의 해오리가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순천시장의 마인드가 변해야 하고 담당과장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고생으셨습니다. 또 우리  원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하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4.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까지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종량제봉투 무료사용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에 있어 모든 신고자에게 진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순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지급한도액을 월10만원으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29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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