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0월13일(화) 11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건의안
  3. 2.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마련 촉구 성명서안
  4.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5.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7. 6.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7. 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8.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0.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건의안(유종완, 신화철,윤병철, 김병권 의원 외 4인 발의)
  3. 2.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마련 촉구 성명서(허강숙, 정병회 의원 외 17인 발의)
  4.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4.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6. 5.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9인 발의)
  7. 6.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12일 유종완, 신화철, 윤병철, 김병권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10월 12일 허강숙, 정병회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아동성폭력 예방대책마련 촉구성명서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 순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성명서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1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건의안(유종완, 신화철, 윤병철, 김병권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유종완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수확기철 황금들녘을 보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하는 마음보다는 농민의 한숨소리가 온누리를 찌르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비도 턱없이 부족한 쌀 가격 폭락을 이유로 자식처럼 키워왔던 나락을 갈아엎어야 할 걱정이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2008년산 잉여재고량을 매입하여 시장격리 조치하는 등 조속한 쌀값 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쌀값안정대책 촉구건의안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수확기철 황금들녁을 보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하는 마음보다는 농민의 한숨소리만 온누리를 찌르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비도 턱없이 부족한 쌀 가격폭락을 이유로 자식처럼 키워왔던 나락을 갈아 엎어야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16만 원대를 유지하던 전국 평균 쌀값이 올해 들어서며 15만 원대로 떨어졌으며 하락세가 계속되어 심지어 전년 대비 10%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나 생산비는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쌀 재고량 증가와 판매 감소로 인한 것인데 판매량 감소는 경제위기로 인한 양이 커 재고량 누적문제의 해결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작년에 비해 늘어난 쌀 재고량은 현재 33만 9천 톤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진행했던 4~50만 톤의 대북 쌀 지원사업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쌀 수급안정 대책회의와 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있을 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농업은 식량 주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을 지키는 길은 기업농 육성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보호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2008년산 잉여 재고량을 매입하여 시장격리 조치하는 등 조속한 쌀값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대책을 마련할 것을 27만 시민의 뜻을 담아 아래의 상황을 강력히 촉구한다. 
1.정부는 쌀 대란을 막기 위해 40만 톤의 대북 쌀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실시하고 법제화를 통해 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라. 
1.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확대하고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해 쌀 목   표 가격을 21만으로 인상하라. 
1.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라. 
1.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쌀값하락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저가미 판매 및 시장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조를 위한 생산안정자금확대 및 특별소득 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하라 
1.정부는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쌀 조기 관세화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13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건의안」은 유종완 의원, 신화철 의원, 윤병철 의원, 김병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건의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아동 성폭력 예방대책마련 촉구 성명서안(허강숙, 정병회 의원 외 17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마련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마련 촉구성명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모 어린이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법은 법일 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역시 아동 성범죄에 무심했던 일상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명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최근에 발생한 어린이 성범죄 사건의 발생과 대응과정을 지켜보면서 온 국민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의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해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러한 사건은 현 우리 사회 아동 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일예로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률과 잔혹해지는 범죄 수법에 비해 예방대책은 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 및 사법당국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거듭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순천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1.신고율 6% 정도의 상황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사건의 불기소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실형 선고율은 줄어들고 있다. 잔인한 범죄임에도 재범확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경고성 예방효과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형은 원칙적으로 6~9년의 징역형으로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평생 후유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3.전담반이 있다고는 하나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및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 성폭력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라. 
4.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전문기관 치료대상자로 분리하여 재범 방지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하며 피해자의 2, 3차 피해를 예방하기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하라. 
5.지역사회구성원 등 각급 집단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범정부차원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라. 
2009년 10월 1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성명서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아동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촉구성명서안」은 허강숙, 정병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성명서안은 여성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시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 1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하므로 제안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4개의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 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검증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이를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9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 방법으로는 서류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감사가 아닙니다. 건강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제출 등 각종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9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대표음식이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지역 이미지제고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굴?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자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원 송혜경   
ㆍ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운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안하여 조례 시행에 용의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사후 관리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까지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내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조직요건을 상시 구성해오는 수를 1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상 두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 의사일정 제9항「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차기 145회 임시회 회기 중 2010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고 특히 공공비축미곡 전량매입 및 쌀값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안 등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보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와 비교할 때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