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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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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0월7일(수) 14시1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안
  3.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8인 발의)
  4.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요구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44회본 위원회가 산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조례안(유혜숙 의원외 8인 발의)

(14시1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고유한 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 육성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대표음식의 발굴 육성 보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안 제16조는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대표음식 및대표음식점 육성 지원 및 기능보유자 발굴 지정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상표출원 사용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의안번호 제1359호 유혜숙 의원외 8분이 발의하신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기획감사과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따가라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고 안건 끝날 때까지 배석해 계시니까 다음 질의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고유한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대표음식이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지역이미지 제고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음식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내각종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우수한 먹거리를 관광상품화하고 대표음식 특화와 관광상품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관광특위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성과로 나온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이 나와서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조를 보니까 2항에 대표음식의 발굴 및 지정 등을 보면 대표음식의 발굴보존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는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에 단체가 될 수 있고 대학에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대학에 위탁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 생긴다고 할 때 여기는 법인운영을 비록 비영리법인입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예전에는 문화교육의 도시였는데 순천만이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서 이제는 관광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아오는데 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순천을 기억할만한 관광상품이나 대표음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항상 지적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특위가 만들어져서 관광상품이나 대표음식을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위에서는 대표음식도 생각해 보고 관광상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순천시에서도 음식계가 최근에 기획감사과에 소속된 계로 만들어져서 음식을 전문으로 순천시 대표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하는 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음식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계와도 상관있는 것입니다. 음식계 계장님과 몇 번 미팅을 해 봤는데 관광상품으로서 대표음식을 개발해 보고자 할 때 막연하게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1차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제가 관광상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다보니까 우리 특위에서 이번에 미나리비빔밥을 개발하면서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해 봤던 바인데 미나리작목반과 미팅을 몇 번 해 봤습니다. 관광상품특위에서 개발한 것은 미나리비빔밥이고 음식은 아니지만 상품이라고 한다면 미나리소금, 갈대소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관광상품을 미나리소금이나 갈대소금 이런 상품을 어디에서 생산해 낼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단체에 줄것인가 비영리단체에 줄것인가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볼 사항인데 담당하는 계에서는 미나리소금같은 경우는 미나리작목반이나 아니면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는 도사동주민에게 이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미나리소금은 순천대학교 반봉찬 교수님팀에서 만들 어주신 것입니다. 미나리소금, 갈대소금을 같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이 된다면 돈벌이를 결국 순천대학교에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 상품에 기득권이나 이권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미나리비빔밥이 일종에 음식으로 첫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미나리비빔밥에서 끝나지 않고 순천시같은 경우 1읍면 1특산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계속 개발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되어야 하는데 뒤에 15조를 보니까 육성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 대표음식의 발굴 개발 보존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나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홍보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음식점은 나중에 음식이 많아지면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개발되어서 많아지면 이런 음식점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계속 개발해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도 해야 하고 조사사업도 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음식계가 이번 에 신설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따가 과장에게 묻겠는데 조례안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12조2항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재는 조사와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은 나중에 유통수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비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한정을 해 놓으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혜숙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음식계와 관광상품특위도 한 축이 될 수 있고 
○위원 신화철   
ㆍ이제 그 특위는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특위는 활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활동기간동안 제가 특위위원장이니까 특위활동 기간동안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음식계에서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음식이라는 것이 발굴 육성 관리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나리비빔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미나리비빔밥이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굴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나리비빔밥이 대표음식으로 지정받아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발굴을 한 것입니다. 음식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낙안??? 탈지미비빔밥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발굴입니다.제가 특위에서 미나리비빔밥을 개발했 다는 소문이 들어서 시청 인근에 어떤 식당에서 미나리비빔밥을 해도 되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특위가 존재하는 기간에는 특위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음식계도 생겼는데 음식계가 어떤 비젼과 역할을 하시는지 정확한 보고를 못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순천에 음식계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 조례안은 특위활동기간에만 존재하는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근거해서 시민들이 나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이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는 대회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어 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법인들도 많이 생겨나야합니다. 자금을 투자해야 자꾸 이런 대표음식이 만들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연구나 조사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12조2항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항을 보시면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과육성보존을 위하여 조사 연구 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품평회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 2항을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 부녀회도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도 다 여성이고 살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동네 새마을부녀회나 아파트부녀회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이야기는 다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도 포함되고 영리단체도 포함되고 예를 들어 주부들이 음식을 하다보면 순천에 죽순을 이용하든 갈대를 이용하든 미나리를 이용하든생활속에서 노하우를 가져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품평회든 아니면 음식대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자금을 투여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발굴할 때 순천시가 일정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 순천시 대표음식을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지않을까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열어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1번,2번,3번 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조사사업만 있지 
○의원 유혜숙   
ㆍ2번에는 조사사업이고 1번은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유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외에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음식계가 생긴지 몇 개월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개월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음식계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먼저 순천 대표음식 발굴 보존 육성하는 것과 순천에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발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일반공무원들이 발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유혜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품평회를 개최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순천만의 독특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순천음식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은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왕 조례안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이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한 계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혜숙 의원님에게 질문드렸던 내용이 단순히 계장님과 담당주사님 두분이서 하는데 두분이 음식문화개선도 해야 하고 발굴 관리육성도 해야 하고 어떻게 다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용역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당분간은 2013도 있고 앞으로 순천만의 천혜자원이 있고 그 주변에 순천만 주변 순천을 가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발굴해 내고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단순히 음식계에서 다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음식과 관련된 단체가 몇군데있습니다. 자생단체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있는데 그분들과 협조체제를 유지 해서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 일부 계와 보건소와 일부 계와 서로 공조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처음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비영리법인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있고 소비자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를 하나로 비영리법인으로 만들 어서 전문적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당분간은 향후 몇 년간은 집중적으로 순천의 대표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와 함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저는 비영리법인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뒤에 육성지원에 관련된 내용들도 당장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음식계를 강화시키시고 내용적으로 급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년안에 최대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몇가지라도 만들어 질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동인가 금당 음식의 거리가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것과 더불어서 음식문화개선까지 음식계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음식의 거리도 의도적으로 정비해서 순천의대표음식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라도 그것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 식당의 음식을 순천미인 자연밥상이나 순천자연밥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표등록도 출연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 체인점형식으로 순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체제까지 구축하고 시아이나 간판도 표준모델을 개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전문가그룹 18조에 나와있는 대표음식 연구회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런 곳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음식이 발굴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재정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발의해 주신 유혜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검토해서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이나 위원회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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