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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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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0월07일(수) 11시 00분


  1. 1. 제14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3.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7인 발의)
  4.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유혜숙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으로 도로 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유혜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경찰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서 경비교통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0개소, 유치원 4개소, 보육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를 포함해서 총 46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요청을 받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의 협조요구에 의해서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차도 분리시설과 보행자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진입로 칼라포장, 도로 반사경 등의 안전 시설물은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있고 교통안전표지판과 차선도색, 횡단보도 등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2006년 5월 30일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는 상기 규칙 제3, 4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연도별 관리계획은 매년 3월 말일까지 경찰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정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를 지자체에서 나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고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360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 면에서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은 매해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정조례안을 종합해보면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경찰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어서 경찰서나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앞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께 물어볼까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46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 내용은 나중에 축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나 성인이 아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칙이 있고 또 시에서, 경찰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문서화 된 어떤 법령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이지만 교육청과 우리 시와 같이 업무를 연관해서 서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46군데인데요, 이번에도 도로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14개소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부분은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원도 거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특히 상가들의 많은 반발이 있으시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었는데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지 못하게끔 난간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으로 손님들이 오지 못해서 특히 농어촌에서는 덜하지만 도심지역에서는 100m, 200m를 그것으로 막아버리니까 손님들이 돌아서 가게로 와야 하는데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심한데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하지 않는가. 아니면 중간 중간이라도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정영식   
ㆍ강형구 위원님, 그 질의는 우리 조례와 조금 상이하니까 다음에 도로과장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질의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조심의 때 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축조심사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세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본건에 대한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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