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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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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8일(화)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태 위원외 5인 발의)
  3. 2.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순천시장 제출)
  4. ○도시건설국
  5. (도시과 ⇒ 건설재난관리과 ⇒ 건축과 ⇒ 도로과 ⇒ 교통과 ⇒체육시설관리소 ⇒ 도시개발사업소)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를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태 위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 이유입니다. 주택단지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도로변의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등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1대, 95평방미터에서는 1대당 85평방미터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주택은 1대당 75평방미터에서 1대당 70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이 발의하신 본 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김기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관계는 이상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보면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여기에서 이번에 추가로 나온 내용입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있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안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용도분류상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주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별 또는 호실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로 자구를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축과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경기 부양 및 주택공급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건축행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통과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심지 대형 아파트단지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 주차수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 조절하는데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건축과와 교통과의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1382호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인근지역 도로변의 밤샘주차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차량보행이 불가능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행 시에 소방차나 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3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출함과 같이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를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태 위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 이유입니다. 주택단지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도로변의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등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1대, 95평방미터에서는 1대당 85평방미터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주택은 1대당 75평방미터에서 1대당 70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이 발의하신 본 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김기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관계는 이상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보면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여기에서 이번에 추가로 나온 내용입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있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안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용도분류상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주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별 또는 호실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로 자구를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축과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경기 부양 및 주택공급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건축행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통과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심지 대형 아파트단지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 주차수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 조절하는데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건축과와 교통과의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1382호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인근지역 도로변의 밤샘주차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차량보행이 불가능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행 시에 소방차나 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3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출함과 같이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순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예산안은 114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7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 8,100만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191억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로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가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대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추진 사업비로 7억 1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하단부에서부터 435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도시공원ㆍ녹지대ㆍ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산공원 가꾸기인 죽도봉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낭트공원 및 빨래배 관리요원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작년 업무의 전체적인 추진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룡임대산단 조성사업 부지 임대료 수입 7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가 20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룡산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잡초 등 제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시설비 2억원과 예비비 9억 1,200만원 등 총 20억 4,400만원입니다. 869쪽입니다. 해룡1산단 조성 차입금 이자로 5억 6,500만원과 원금 3억 3,500만원으로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193만 8,000원을 포함해서 5억 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올해 사들인 건물철거비 등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억 5,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100만원으로 2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과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장기미집행 관계, 이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장기미집행 관계가 일반보상과 장기미집행 보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다음에 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늦추고 있는데 이후에는 해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용할 부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실 양비론적인 것은 틀림없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요구하는 쪽 분들만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 김기태   
ㆍ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오면 오는 쪽만 수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말이 별로 없을까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법으로 그렇게 신청하면 지목이 되어진 경우만 한하기 때문에 지목이 안 바뀐 경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일반보상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낭트공원 인건비가 700만원 되어있는데 그때 과장님 현장답변 때는 금년 내로 문화체육과로 넘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복합문학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 복합문학관만 넘기고 
○도시과장 박인수   
ㆍ복합문학관은 문화체육과로 넘기고 낭트공원은 또 저희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현장 같은 땅 내에서 그건 좀 그렇네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공원관리는 어차피 사무분장 자체가 저희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저쪽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겁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 방법이 있어야겠는데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사실은 이것이 순천만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새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총무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433페이지요. 신대진입도로 금당~동순천IC간 개설사업,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정병회   
ㆍ아, 그런 거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장님, 낭트공원과의 관계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울타리 내에서 이분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은 32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1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생산 기반조성이 89억 9,200만원, 하천관리가 167억 1,500만원, 재난재해가 63억 9,300만원, 건설행정이 1억 7,000만원, 민방위가 4억 5,500만원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89억 9,19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리시설물 운영에 3,586만 8,000원,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공사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2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5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44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 개발 사업내용에는 주암  월암지구의 저수지 보수와 예서와 월등의 일부 보수공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상내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읍면동 수리시설물로 5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 2,9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은 읍면동 총괄해서 3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사업비가 농로사업비, 용배수로 사업비, 소하천사업비로 균형 배분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에 3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0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농업기반시설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457쪽에 순천만 지중화 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중화 사업비는 총 예산액을 6억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238본을 제거하고 내년도에 100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총사업비는 167억 1,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천정비사업으로 일반 동천관리비가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퇴적토 유지관리로 458쪽입니다.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30%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5개 지구에 47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준설사업비 서천 하도준설사업비로 1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읍 소하천 정비에 읍면 소하천 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36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 옥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2009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10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시비부담금 9억 9,6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는 건설행정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57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정비에 1,800만원, 그리고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에 4,600만원, 46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1억 6,7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3억 6,892만 5,000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안전문화 구축사업에 5,924만 1,000원입니다. 467쪽 재해피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저희들이 재해를 대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비로 4억 5,4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에 일반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비에 대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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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 저희들이 서천 하도준설사업을 연차로 내년까지 하게 되면 3년째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과 서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선평삼거리 가기 전 하천과 철도가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정비해서 거기가 지금 제방 둑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를 청소년수련소까지 자전거 길을 연결하고 호환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선평삼거리 하류지역, 그 구간 일부가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면 나머지 호환과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길이라든지 보행자들이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선평삼거리에서부터 제방 길을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더 이상 투자하면 좋겠지만 예산관계상 거기까지 만해놔도 제방 둑으로 해서 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위원 정병회   
ㆍ선평삼거리까지는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제방 길을 이용해서 동선을 연결시키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477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내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열약한 기반시설 개선으로 2010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2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6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지구 외 10개 지구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477~478쪽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회의와 건축위원회,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행정추진과 공동주택 분쟁수행을 위해서 직원 출장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을 위해서 규칙에 의해서 격년도로 시행되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 순천지부와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경과 노후공동주택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지원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건축물 대장 정비는 경상경비로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480쪽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고 기 설치된 게시대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변 여건 변화로 이설이 불가피한 게시대를 정비하기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인부임으로 8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65세 이상 실버인력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수거ㆍ보상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지정 게시대와 벽보판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정 벽보게시판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정비하기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표준통합간판 설치 및 간판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사설 안내표지판을 통합 정비하고자 표준통합간판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이 방치된 고정 광고물들을 철거하고 가로 경관을 향상하기위해서 주인없는 간판철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천만정원박람회 주변과 주요 관광지, 여수세계박람회 진입로의 간판문화 개선을 실시하여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도비 32%와 시비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1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 70%와 시비 30%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마을정자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위해서 마을정자 정비사업 신축과 개ㆍ보수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과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위해서 빈집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옥 신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타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482쪽까지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경상경비와 직원 시간외 수당 및 월액여비 등  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쪽 2010년도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암면에 소재한 시직영 블록공장 부지 임대료 수입으로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국민주택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융자금 원금회수 및 연체이자 등 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예비비는 3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불법광고물 보상금 있죠?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집행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올해는 희망프로젝트에서 같이 겹친 부분이 있었 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마구잡이로 건수올리기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시정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힘드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합니까? 특정인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65세 이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나 실버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실버인력들이 주로하고 우리가 일반인이 하고 싶어도 자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말이 좀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대행해서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잘 좀 입안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구잡이로 수거해버리면  불법광고물은 수거해야겠지만 마구잡이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15만원, 2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새겨듣고 잘 좀 지도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면서도 노후주택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던데 많이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은 이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순천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체는 한번씩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정병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번에는 예산은 좀 적게 가고 정말 효율적으로 시행해보고 그리고 좀 차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여기 있는 아파트는 괜찮습니다만, 한경아파트 같이 노후된 아파트는 30~40년 되다 보니까 수리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시행해보고 좀 차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딱 300만원, 500만원 하지 말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효과있게. 우리가  한옥에는 2,000만원씩 지원하면서 개인자산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곳이 많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내년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479쪽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인 상해 치료비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혹시나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480쪽에 간판문화개선사업을 계상하셨던데 정확히 위치를 고민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사실 이것이 관광지는 낙안읍성을 1차, 2차로 해서 연계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여수박람회 진입로에서 순천팔마경기장에서부터 여수 경계까지, 큰 간선도로로 생각하고 있고 정원박람회 주변은 청암으로 해서 거기 주변입구까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2010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252억입니다. 2010년은 150억이 되겠습니다만, 102억이 가미된 59.5%가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3개 노선에 8,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낙안 가정~금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사 기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 창촌~문길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별량 온야~서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 교촌~하송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사 용암~쌍지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7개 노선입니다. 7개 노선에 1억 9,4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죽평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2개 노선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개 학교가 들어섭니다만, 7개 학교에 18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492쪽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쪽 아랫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총 113건입니다. 승주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면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송광면 소규모 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서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면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별량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상삼면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 해룡면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황전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 월등면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사동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향동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동에 3,000만원, 조곡동에 300만원, 덕연동에 1억원, 남제동에 700만원, 왕조1동에 7,800만원, 왕조 2동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수해복구사업 4개 노선에 1억 8,3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저전동에 소규모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천동에 4,000만원, 매곡동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억 4,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확장공사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중앙주차장~장미맨션간 도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정현대아파트~신흥노인당간 1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동주차장~중앙사거리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풍덕동 LG캐피탈에서 복개도로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3억 9,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대주피오레 아파트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509쪽까지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전주유소에 10억이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도 올해 예산으로 70억을 해주라고 했는데 30억을 했다가 25억으로 낮춰서 다시 했거든요. 10억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보상 완료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보상비가 51억 정도가 2차. 
○위원 강형구   
ㆍ이번에 확보되면 25억이 확보된 거네요? 앞으로도 15억~20억은 필요하겠네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강형구   
ㆍ왜 말씀 드리냐 하면 도심이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매년 감정가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공사비는 집값상승을 못 잡아내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은 먼저 해야 되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보상정도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내년도 예산총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84억이고 교통과 특별회계가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8억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36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유가연동보조금이 21억이 삭감이 되었고 화물공영차고지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0억이 감소되었고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2억을 2억이 감되었고 기타 2억 7,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36억이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7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브랜드 택시운영을 내년도의 신규시책사업으로 하고 주정차단속 장비개선이 2억 8,000만원으로 해서 전년 예산보다 증가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주시면 일반회계 교통과 소관이 184억인데 세입에서 국비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비 29억 7,000만원, 도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오지공영버스 구입지원비가 5억 5,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유류세중 주행세 연동보조금 지원비가 2억이고 나머지 일반회계 시비가 46억 해서 일반회계 세입은 184억이고 세출은 184억 중에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104억,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억 5,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7억 5,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9,6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7억, 오지공영버스 구입지원 1800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비 39억, 기타 일반 운영비까지 해서 184억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총 세입 42억 내역을 보시면 광역 BIS 구축사업비로 국비 2억 7,000만원, 나머지는 전부 시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8억,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로 전입해준데 대해서 4억 9,500만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4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4억,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를 포함해서 총 세입이 42억이고 세출은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용역비로 6,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가 1억 7,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9,000만원, 순천시 브랜드 택시 운영에 5억, 나머지는 일반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7억 9,600만원, 그리고 광역 BIS 구축사업비 9억, 이렇게 해서 세출이 4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편재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102억,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7억 5,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지원금이 7억 5,000만원, 그리고 모범택시 운전종사자 선진지 비교견학에 16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로 순천모범운전자회에 4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방금 나누어주신 예산안 개요에 전체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해가 잘 됩니다. 참 잘해오셨네요. 전문위원 출신이라서 다르네요. 아주 잘했어요.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진짜 잘하셨네요. 일목요연하게. 
○교통과장 정길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시장님께 보고를 해줘야겠네요. 기획력이 좋네요. 
○위원 강형구   
ㆍ교통유발 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 강형구   
ㆍ예식장 같은 데에서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과장님, 해년마다 참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유가보조금 있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입장에서 
○교통과장 정길우   
ㆍ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유가 연동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가 연동보조금은 2008년 6월 8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관리는 저희들이 바로 버스ㆍ택시ㆍ화물업체에 바로 직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직불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에 대한 검사기준치는 없습니까? 신청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사용자 카드명세서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카드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전부 카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카드인데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깨끗하게 수용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카드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런데 위험한 것이 뭐냐하면 자기만 그렇게 카드를 쓰면 되는데 만일 가까운 친인척이 그 카드로 넣을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시스템 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것이 없지는 않겠지요.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깊이 말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강형구   
ㆍ화물차들이 운영을 많이 쉬었는데 중간 중간 가서 계산서만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 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뒷조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위원장 정영식   
ㆍ그것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런 염려를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입니다. 체육시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생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는 배드민턴, 에어로빅, 축구교실에서 강의하는 강사의 수당입니다. 그것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는 인건비가 나옵니다만, 나무조경 인건비나 시설 내 풀베기 인부임,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의 재료비는 조경수에 대한 비료, 농약 그리고 잔디구장에 대한 비료, 농약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시설유지관리에서 인건비 4,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수영장 보일러실에 기간제근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수영장 소모품 구입이 390만원, 그리고 행사준비로 470만원, 각종 프로그램 이용 회원증 발급제작이 있는데 그것을 합하여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2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영장 도시가스비가 1억 2,100만원입니다. 기념관 건물유지관리가 8,100만원, 음향방송 및 통신장비가 650만원, 그리고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비를 합하여 총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여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술안전교육 참석이나 승강기 교육 검사에 대한 참석은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9쪽입니다. 위의 재료비는 수영장 약품구입이나 전기용품 구입, 기계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자는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셔틀버스 임차료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무인경기용역비 600만원을 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번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는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오수처리 및 배수관교체가 3,000만원, 기념관 지하 기계실정비가 3,000만원, 기념관 및 실내체육관 냉난방비 신설정비가 3000만원,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번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영장 바닥 물 쪽에 있는 자동청소기 구입비에 1500만원, 탁도계구입비 300만원, 체력단련시설에 있는 헬스 스텝퍼와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1,000만원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830쪽입니다. 주변기장 시설유지 관리에 3억 1,5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100만원인데 체육관 청소인부가 2,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의 소금이나 벽회 구입비로 계상했고요, 공공요금은 잔디깎기 연료비나 실내체육관 보일러 연료비로 600만원 계상해서 총 9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1번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실내체육관 지붕 누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스피커 설비교체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주경기장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배수관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광케이블이 포설이 되어서 이번에 광케이블 포설을 하서 통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잔디구장에 비가 왔을 때 잔디가 말라죽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스프링클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주경기장에 팀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0만원을 계상해서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공사를 하기위해서 광특비로 8억을 내년에 배정을 받았고 또 시비로 5억원을 계상해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서는 각종 수당과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으로 6,900만원 계상했고 832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980만원인데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로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9,100만원인데 우리가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400만원정도 되고 화장실 소모품구입에 2,300만원, 청소용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연간 1,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고 8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4,7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기념관이나 실내체육관, 주경기장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만, 연간 1억 6,100만원정도가 나와서 계상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80만원으로 총 1억 7,4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기본 관내여비로 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별개의 이야기지만 항상 예산표기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마경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마경기장 내에 주경기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올림픽기념관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실내체육관이 있고 올림픽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고 생활체육관이 있고 유도와 태권도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실내체육관의 원래 명칭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팔마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항상 혼돈스럽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데 실내체육관이라는 말은 제가 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체육관이 당연히 실내에 있죠.  팔마체육관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국어학자에게 물어보세요.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팔마 체육관’ 이렇게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어쩔 때 보면 팔마실내체육관, 팔마체육관, 이렇게 하는데 팔마체육관이 당연히 집이죠. 주경기장이 당연히 실외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의 올림픽 기념관, 다시 말해서 실내수영장은 실내ㆍ실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각 동마다의 명칭을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특히 ‘팔마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팔마체육관’으로 단일화해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제안 설명을 듣는데 다른 실과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만 10억 정도가 18억에서 28억으로 증액이 됐네요. 높이 치하합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예산확보를 했다는 것은 높이 치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면 세외수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 무료로 사용하지 않은 전체적인 수입을 봤더니 5억 1,000만원이 약간 못됩니다. 전체 대관하고 수영장까지 배관해서 총 수입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를 빼봤습니다. 약 5억 몇 백 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로 보수라든지, 추가하지 않는 시설비를 제외한, 그리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기간제나 일용인부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더니 약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더니 75% 정도의 지출액에서 수입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25%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서로 연계를 시켜야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조례를 내년에 변경시키려고 하는데 최근에 관리계장 몇 사람을 타 시ㆍ군ㆍ도로 계속 견학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노약자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발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70%를 감면토록 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만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3,500원이면 2,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차이점, 그리고 한달 끊는 사람과 3개월 끊는 사람을 비교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조례라든지 이 속에 들어가는 단가를 거의 손을 못 대고 아주 오래됐던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2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200원인데 목포나 다른 곳을 가보면 3,800원, 3,500원.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싹 모아놨다가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조례라든지 조치해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균형은 향후에 행정이 공기업성의 성격으로 도입이 됐을 때 수지타산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해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요, 강 과장님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신길호 과장에게 몇 군데 지적을 안했지 않습니까? 감시를 해봤는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해주시고 지적했던 것은 그렇게 하고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서 지적했던 것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입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방문 때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어제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거기에 소관사항은 도시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70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회계는 운영비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두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세입부분이 매각사업 수입 체비지 수입이 있습니다. 왕조 운곡택지개발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가 81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낼 예상금액으로 한 5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체비지매입필지는 38필지가 있는데 근린생활지역과 단독주택을 반반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73쪽 보시겠습니다. 873쪽에 가장 아래를 보시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두 개의 회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을 지난번에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5쪽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27쪽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비 약 4억 6,600만원을 예비비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1029쪽 190이라고 되어있는 기타 자본적 지출란을 보면 100억이 지출로 잡혀있습니다. 이 100억은 일반회계의 지출을 전출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위에 시설비 284억 5,000만원은 오천택지개발보상비로 284억 5,0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033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 339억 1,000만원은 2010년도로 넘겨서 이 돈을 가지고 오천택지개발사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아까 100억은 우리가 전입왔던 것을 다시 전출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예,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250억이 왔기 때문에 전출하였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왔다가 보낸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오천지구 택지개발은 지금 공사추진비가 얼마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284억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토지보상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예, 토지보상비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이 돈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위원 김기태   
ㆍ이 돈이 특별회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예, 금년에 남은 잉여금을 내년으로 넘겨서 오천지구에 투입해서 보상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금자본이든지, 체비지가 안 팔려서 있든지 간에 전체 자본이?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본은 54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547억이요. 이것을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교통과에서 온 것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보고를 참 잘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의 547억에 대해서 현금은 얼마가 있고 체비지가 어디가 안 팔렸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계획은 오천택지개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것과 같이 설명 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아니, 연말이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인지 위원들이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체비지가 처분되지 않은 것 조서 좀 만들어보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정영식   
ㆍ가곡동에도 체비지가 있죠?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도시과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지금 연향 1, 2지구도 있을 것이고 풍덕은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있습니다. 연향 3지구라고 합니다만, 체비지를 매각 못한 곳은 나무은행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런 것들의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서 요즘에는 원룸같은 것들을 많이 지으면서 체비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 체비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빨리빨리 처분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니까 보고서 하나 547억에 대한 보고서로 현금은 얼마 있고 예금은 얼마나 있고 이월금은 어떻고 어디에 돈 빌려줬고 한 것을 자세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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