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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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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  사  된  안  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현장방문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위원장 인사말씀
ㆍ먼저 2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책추진 및 각종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서류조사 및 1문 1답식 확인,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평무사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면동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국ㆍ소 읍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면ㆍ동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승주읍장은 면 동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과 소속과ㆍ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과장 박인수, 건설재난관리과 김희준, 건축과장 임종필, 도로과장 박길영, 교통과장 정길우, 체육시설관리소 유길주, 도시개발사업소 강동연
(도시건설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상수도과 김승식, 하수도과 구제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을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과 면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이기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승주읍장 이기철
ㆍ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김영철, 외서면장 정하용, 낙안면장 홍용복, 별량면장 정영주, 상사면장 황택연, 해룡면장 이강선, 서면장 김수현, 황전면장 장영휴, 월등면장 유춘식,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안병현, 삼산동장 김회전,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양회명, 장천동장 유병호, 중앙동장 정성균,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조용민, 왕조2동장 손성만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일주일간의 감사 일정 중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 금요일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은 2개조로 나누어 장대공원 조성공사 사업현장 등 35개소에 대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중인 부서 외에 다음 1개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소개 및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사업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감사중지)

(현장 사무감사중)

(16시 2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확인 및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대공원 조성공사 사업현장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현장확인 활동 및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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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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