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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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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4월26일 (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장 사임 동의의 건
  7. 6. 의장 보궐선거의 건
  8.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4. 3.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7. 6.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8.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장 직무대리 김대희 의원입니다. 의장 궐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부의장인 본 의원이 오늘 임시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2006년 7월10일 개원한 이래 4년여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5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박광호 의장이 전라남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함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의장인 저가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제5대 순천시의회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의원상호간 화합을 다지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의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개월여 남은 임기가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순천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및 일반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화철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박동수 의원님 사직서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며, 3월 2일에는 김병권 운영위원장님, 3월 4일에는 기도서 문화경제위원장님, 3월 22일에는 김기태 의원님과 허강숙 의원님, 4월 5일에는 박광호 의장님, 4월 8일에는 정영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사직 허가되었고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순천시의회 재적의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2월 8일 김윤수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3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순천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4월 5일에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10년 4월 9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2010년 4월 15일에 순천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뢰의 건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18일에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공포사항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2010년 2월 10일에 공포되었으며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2010년 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11시 05분)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10년 4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11시 05분)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병준 의원, 김봉환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김태호 공인회계사 김흥진 세무사 양희준 전직공무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의회운영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조례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금년 2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순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보다 1명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상임위원회별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장과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출석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직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원이 되어도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현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나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난 4월5일 제출된 박광호 의장의 사직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광호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직무대리 제의)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으로 하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잠시후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투표용지는 기명식이 아닌 기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문규준의원, 유혜숙 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두분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ㆍ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이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ㆍ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홍상   
ㆍ의사담당 장홍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직무대리,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분의 의원님께만 기표하여야 하는데 두분 이상을 기표한 경우 또한 어느 의원님께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전혀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필기구 또는 도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이며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ㆍ먼저 신화철 의원, 강형구 의원, 박광득 의원, 송혜경 의원, 김봉환 의원,정병회 의원, 유종완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김윤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의장직무대리이신 김대희 의원, 감표위원이신 문규준 의원, 유혜숙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명패가 몇 개입니까? 
(감표위원이 “명패수는 15개입니다.”라고 함)
ㆍ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가 몇매입니까? 
(감표위원이 “‘투표지는  15매입니다.”라고 함)
ㆍ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김윤수 의원 8표, 조용훈 의원 6표, 무효 1표로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신 김윤수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윤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수   
ㆍ감사합니다. 먼저 조용훈 의원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결과와 성원을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5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발전과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대희   
ㆍ이상으로 의장 직무대리의 임무를 마치고 당선되신 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등단, 사회 교대)
○의장 김윤수   
ㆍ김대희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 당선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11시24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신화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49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정병회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폐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의회에서는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폐회를 하고 나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의장 김윤수   
ㆍ이상으로 제1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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