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6월15일 (화) 11시 33분


  1.   의사일정 (제 4 차 본회의)
  2. 1. 2010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0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문규준 의원 외 5인 발의)
  6. 5.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득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33분 개의)

○의장 김윤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201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정상윤 의원, 간사로는 정병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6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이, 2010년 6월 10일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6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본 안건을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광득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6월 14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5월 1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0년 6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반대결의서는 6월 11일 청와대 등을 7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기타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1. 2010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1항「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윤   
ㆍ의원이라고 하면 회기가 소집이 되면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주어야 하는데 의원들 자체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어떤 당의 눈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과연 이래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7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86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에 5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 9억 2,0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2억 5,000만원, 상래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비 9억 7,000만원, 저수지 개ㆍ보수 사업비에 7,6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정원박람회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보상비 256억 9,000만원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7억 7,0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구입비 2억원, 구룡지구 방조제 개ㆍ보수 공사비 1억 4,000만원,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26억 4,000만원, 옥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에 10억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동천 재해예방 저류지 조성사업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은 국ㆍ도비의 매칭펀드로 편성된 사업들이거나 성립 전 예산이고 일부 자체사업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을 선집행하는 사례는 개선되고 있으나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련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 선집행이나 다름없는 사례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일괄 실시하고 지주와 토지 등 지장물 매입합의서를 바로 작성함으로써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와 지주들까지 공범으로 몰아 서로를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게 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로 시정의 불만과 의회를 먹칠하는 원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적 토지 등 지장물 매입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수준 높은 시정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목적달성에만 목숨을 걸고 정상적인 절차와 추진과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면서도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의의 공직문화,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 문책요구, 전 시민공개사과 등으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유인물과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신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김윤수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2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문규준 의원 외 5인 발의) 
5.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근 중대형 건축물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변화된 건축수요여건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시민의 복지증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 시 제한받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대한 사안을 별도로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과 기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법 및 시행령이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세칙을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유사, 중복된 사항을 통합운영하고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대상을 추가 및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당해분야 전문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 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명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민 및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상이하여 조례명을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에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 5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득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49분)

○의장 김윤수   
ㆍ끝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회부하였으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부득이 본회의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광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박광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기존의 자연촌락의 읍ㆍ면지역의 행정리를 주민의 편의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폐합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자연부락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통폐합되었던 읍ㆍ면 지역의 행정리를 현지 실정에 맞게 15세대 전후 거주하고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부락을 행정리로 분리하여 승주읍 두모리, 송광면 왕대리, 내우산리, 죽산리, 효정리, 외서면 하율리, 낙안면 화원리, 흥림리, 별량면 진목리, 하대리, 상사면 구계리, 회룡리 서면 죽동리, 황전면 성암리, 신계리, 칠안리, 건천리, 산영리, 덕림리, 월등면 병운리 이상 20개 행정리를 신설하였고 행정리 신설에 따라 송광면 “삼청리”를 “유경리”로 “우산리”를 “외우산리”로 “덕산리”를 “덕동리”로 “봉산리”를 “산척리”로, 낙안면 “신흥리”를 “신촌리”로, 월등면 “운월리”를 “월곡리”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반을 조정하였고 오타 등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박광득 의원님 외 12분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이ㆍ통장의 역할이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제4대 의회 당시 이통반 관할구역 확정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종전의 자연마을 단위의 행정리로 되돌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읍ㆍ면 지역의 150세대를 이상을 관할하는 행정리 및 동지역이 많은 세대를 관할하는 통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의 도농복합도시 여수, 나주 역시 2개 이상의 리를 통폐합하여 행정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도시통합 적극권장 등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하는 추세이므로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의해 행정리가 증가할 경우 이ㆍ통장 수당 등의 예산이 약 7,000여만원 증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 조례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광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광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시정을 이끌어오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제5대 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합리적인 비판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먼 훗날 시민 모두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과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5대 순천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접어야 하는 아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활동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값진 의정활동의 경험이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간 성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6대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