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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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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6월  11일  (금)  10시 00분


  1. 1.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
  4. 4.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8.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문규준 의원 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9.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영식 위원장님이 6월 2일 실시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위원으로 입후보하셔서 참석을 못하셨고 간사인 유혜숙 의원은 개인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문규준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형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범위를 우리시의 특성과 인근도시의 조례를 감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주민의 건축행위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3조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현행 건폐율 40% 이하를 50% 이하로 완화하였고, 안 제58조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현행 용적율 80% 이하를 100% 이하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용적율 120% 이하를 15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의안번호 142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 및 8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율은 50~100% 이하, 2종의 용적율은 100~1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원발의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전체면적 20.11㎡ 중 각각 0.7%와 1.6%로 개정안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2003년 9월 제정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이미 지역실정에는 맞게끔 거의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아직 담양만 개정이 안 되고 우리시 조례와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의 형평성 고려와 시민의 재산권활용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2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와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85조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관할구역의 면적이나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활용과 권리를 보호하고 최근 중대형 건축물을 선호하는 추세에 부합하도록 변화된 건축 수요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형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순천시장 제출) 

(10시 8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416호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제부서 검토를 마치고 2010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주택건설 설치기준의 삭제, 둘째는 임대주택 분쟁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셋째는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조항을 삭제됨에 따라서 11호 별제서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주택건설 설치기준의 삭제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주택건설 디자인 기준에 관해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구체적인 조항내용은 3조에 단지 및 주동계획에 관한 기준, 4조 지붕 및 옥탑에 관한 기준, 5조 건축물 형태, 층수에 관한 기준, 6조 조경계획에 관한 기준, 7조 어린이놀이터 계획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6장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를 했는데 삭제이유는  기존 위원회의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임대주택법령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31조에서 41조까지인데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 조정, 신청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으로는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삭제 인데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령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에서 운영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은 43~48조까지 위원회 설치나 구성, 기능, 회의에 사항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주택법 48조의4, 시행령 42조의4부터 42조의12까지 분양가 심사위원 운영에 대해서 주택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16호 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설치기준 등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조례로 정해서 과도하게 적용함에 따라서 공동주택건설 시에 제한을 받게 되어서 법적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토록 하였고 기존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2008년 5월 본 조례의 제정당시 순천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순천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순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면서 순천시 주택조례로 통합개정이 되었으나 유사 중복된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조례의 체계가 상당부분이 불합리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 설치ㆍ운영됐던 위원회를 없애고 통폐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이 아니라 본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있는  것은 다시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운영은 그대로 갑니다. 단, 운영위원의 근거를 조례가 아닌 법으로 입안했기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410호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부서와 의견조율을 마쳤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순천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합운영을 하고 둘째,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추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경관위원회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했습니다. 넷째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당해 분야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의 자문결과 보완사항 이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조입니다. 공공시설물 경관향상을 위해서 순천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가 각기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심의자문내용이 유사, 중복되므로 경관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ㆍ개정코자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체적인 규칙들은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조는 문구를 삭제 및 수정했고 22조는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정책에 대한 심의 외에 추가로 공공시설물 디자인으로 자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3조는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제1항은 전라남도 경관조례에 준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경관조례 그 이하의 규모로써 형질변경을 10만~20만㎡ 미만, 토속 채취는 10~30만㎡ 미만, 교량의 길이는 30~50m 미만, 도로개설 및 확장에 대한 사항은 1,000~5,000m 미만, 하천공사는 500~1,000m 미만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순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2항은 경관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경관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해서 자문받도록 개정했습니다. 24조는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현재 경관위원회 위원은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당연직이 7명인데 시의원 2분과 국ㆍ과장님 5분, 위촉직이 11명입니다. 그러나 경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직을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24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6조 위원회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도록 이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10호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 기능이 유사 중복된 사항이 많아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기능을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나 자문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 등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날로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10~20명의 위촉직 위원들이 일부 사업자들의 논리에 많이 편향되게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실제로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로비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주로 이것은 공공사업에 대한 심의대상입니다.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숫자는 정확히 20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31일 개정공포된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 보험가입대상, 보험범위 등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명시코자 한 내용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자 보험의 보험료 및 보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의2 자전거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명시코자 합니다.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관련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상으로는 현재 순천시 인구가 27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500원씩 가입 시 1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 2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6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14호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 보험가입대상과 보험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따라 명시를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의 조례명이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호칭하고 있는 명칭과 상이해서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문내용 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그리고 ‘전시장’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4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24호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민이나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상이하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하고 현 시대에 맞게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7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건설국 소관사항만 해당되므로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금번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요구액은 전체가 88억 7,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해룡 상내지구 개ㆍ보수사업비로 9억 8,100만원과 별량면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비로 1억 4,700만원, 별량면 봉림리 등 5개소 저수지 개ㆍ보수사업비로 7,600만원, 총 15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황전면 죽천농로 포장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전액도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해룡면 대안리 상한포 주변 옹벽설치사업비로 1,000만원, 전액도비입니다. 황전면 해룡지구 농로포장사업 등 6개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부 도비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다가 금년 2월 8일 최종확정이 되면서 계상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경비사업비 4억 1,388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해룡교에서 해룡천까지 약 1㎞ 구간에 하천폭을 30m에서 60m로 확장하면서 총사업비가 71억 8,000만원이 증액되면서 금년도 사업비 2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옥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13억 3,340만원을 계상했고 송광면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입니다. 동천저류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비 9억 9,7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나와 있는 도로과 소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행구간은 6개소에 약 5.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32억원인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풍덕교에서부터 순천 역전 로타리쪽, 그리고 오병원에서부터 장대공원까지 밑의 도로에 그 부분에 대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면서 가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전길이라고 해서 이마트에서 순천역까지 현재 우측에 나와있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밑쪽으로는 작년에 시행을 했고 위쪽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팔마로라고 해서 순천역에서 순고오거리까지와 그리고 향동 뒤쪽에 있는 공마당길을 계획하고 있고 인제샛길이라고 순천고에서 성신원가는 도로를 일부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사5길은 덕월주유소에서 월곡마을까지 인도가 없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옥천사업비가 32억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옥천은 13억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20억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13억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올해는 주고 나면 없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거의 기초적인 사업만 할 수 있을 겁니다. 별도로 보상은 없으니까요. 
○위원 강형구   
ㆍ다 진행이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언제나 발주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지금 발주해놓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마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축조심의한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활용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근 중대형 건축물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변화되는 건축수요여건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여 공동주택건설에 제한받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과 기존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운영토록 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회칙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조정위원회 기능유사, 중복된 사항을 통합운영하고 경관위원회심의, 자문대상을 추가 및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당해분야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 등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보험가입대상, 보험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명시코자 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순쳔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민 및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상이하여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람중심의 쾌적한 정주도시를 가꾸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와 국ㆍ도비 사업인 성립전예산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6분)

ㆍ의사일정 제7항「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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