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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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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7월9일 (금) 17시10분


  1. 1. 집행부 업무보고관련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화상경마장 관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모든 행정조치 촉구건
  3. 3. 의정활동 필수도서 자료요구의 건

  1.   심  사  된  안  건
  2. 1. 집행부 업무보고관련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화상경마장 관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모든 행정조치 촉구건(위원장 제의)
  4. 3. 의정활동 필수도서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0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오늘 부득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순천시에 긴급한 현안들을 다루어야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집행부 업무보고 관련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0분)

○위원장 임종기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 업무보고 관련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방식을 6대 의회를 개원하는 의원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5일동안 상세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구체적인 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겠느냐라는 것이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 일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할 것인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위원장 임종기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순천시 업무에 3분의1만을 숙지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서 순천시 업무전반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원되어서 열리는 의회라고 하면 우리가 순천시 전반을 숙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회기 일자가 5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업무보고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물리적으로 가능하리라 보고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야간에라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업무보고가 질의 응답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전에 일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좀 빨리 할까요? 그러시죠 
○위원 허유인   
·9시나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그러죠, 뭐, 시간이 부족하면 야간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없습니까? 
○위원 정병회   
·이 사항은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에게는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질의응답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해 왔던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다른 의견없습니까? 
○위원 이종철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하기 어렵다면 업무보고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부적인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세부적인 질의응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위원 김인곤   
·저도 정병회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자는 것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재선, 3선 의원들께서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도 수박겉할기식으로라도 업무보고를 받으면 업무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같은 초선의원들은 이런 의사일정이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속해있는 상임위에서의 내용도 숙지하기 어렵고 기간이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은 기존에 업무 보고형식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즉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보고하는 것이 낫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도 안되어 있고 24분이 전체적으로 질의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1분씩만 발언해도 24분인데 또 재차 질문이 있으실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사실 일정도 안맞고 잘못하면 보고량도 충분히 못하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받는 것은 심도있게 고려했으면 합니다. 
○위원 서정진   
·위원장님께서 형식을 지난 5대 의회때와는 파격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상임위별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는 마찬가지일텐데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심도있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미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맞냐, 좀 편하게 한다면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형식을 탈피해서 의원들이 전부 후반기까지 현재 상임위별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꼭 질의응답보다는 공부하는 시스템에서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떠나서 더 의견을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종기   
·참고로 질의답변은 서면질의답변도 가능하고 질의답변이 불가능하다면 질의답변 날짜를 하루빼서 상임위가서 질의답변을 할 수도 있고 
○위원 정병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책자를 그냥 읽는다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했던 방식이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업무보고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전화로 하거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정을 다 듣고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은 따로 서면질문이나 담당과장들에게 전화로 물어보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   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3선 정병회 의원께서 제안하신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것을 방금 하셨던 이야기와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조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가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던 것은 의원들이 업무를 소홀히했다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업무파악과 중요한 질문들을 해 보고자 하는 각각의 의원들 또는 위원장님의 생각이 잘 포함되면서 그것을 사안별로 갈 수 있고 가령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같은 경우는 우리지역내에서 논란이 되고 중요한 이슈이고 2013년에는 기한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심도깊은 질문과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 와 내용을 집행부에 알려주셔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이틀정도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에서 나머지 문제들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질의응답 시간을 하루정도 갖는다거나 또 하루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반나절 정도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의원들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무조건 손들어서 질문하다보면 의장님이 회의진행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한 질의는 서면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속된 가운데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병회 위원께서 생각했던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들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겠다는 의도도 잘 수렴될 것 같고 잘 절충해서 집행부에 이런 의사를 잘 전달해 주고 집행부에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여부도 물어봐야할 것 같고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덕연ㆍ조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유인입니다. 저는 시간대를 늦게 까지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천시 의원이지 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아니고 또 초선의원으로서는 받아봤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대충 끝낼 수도 있고 또 초선의원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대충할 수 있고 또 많이 아시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같은 경우는 심도있게 가는데 방향을 못잡고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자체를 저녁까지 해서 질문은 서면으로 먼저 써서 저녁에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안에서 본회의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   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소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 임종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서면으로 하는 것도 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질의답변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국이 끝났을 때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여기에 대한 질의내용을 취합해서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질의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질의 이런 방식을 택해도 되고 
○위원 김   석
·이 부분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회의통보가 있고 나서 의원들이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질의를 취합한다 뭐한다 이런 것이 의원 개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안발의권이나 요구권이나 피선거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명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는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된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위원님이 서면질의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하든 그런 문제들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세련되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6대 의회는 4,5대 의회와 다르게 이 방법도 해 보고 좌충우돌하면서 하루하루 맞추어가면서 좀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 저녁때에도 시간을 내서 한다라고 하면 의사일정에 형식으로 정해 놓고 6시에 끝나 야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다면 밤늦게 까지 토론을 한다면 질의응답을 하고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제일 논란이 있는 것이 질의응답입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임위에서든 본회의장에서 받든 문제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은 불가능합니다.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용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할 만한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정한다면 어차피 본회의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원칙만 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면 해당국소장이 해당 실과 소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묻거나 하는 것이 이렇게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본회의장에 갔을 때 실과소장이나 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귀에 담기도 힘듭니다. 판단하고 궁금한 것 질의하는 것조차도 그러면 본인이 질의를 메모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같은 마이크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전체 의원들을 소집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 김인곤   
·회의에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와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의사를 줄여가는 것이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회의가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본회의장을 이용한다는 것 뿐입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이제 꾸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들이 당선되고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의 권한을 뺐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뺏아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간 월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각 위원장님들의 뜻을 대신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운영위원일 뿐이고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어렵게 선거를 거쳐 꾸려졌는데 사실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상임위원들이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있지만 상견례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익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얼굴을 익히는 것도 우선인데 그런 상임위원회 기능을 침범한다고 봅니다. 제 뜻을 관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들이 나름 첫 번째 업무보고때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질의를 하겠다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바가 많을텐데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형식도 파괴하고 우리 위원장님조차도 역동적인 생각과 발상으로 좋은 생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들이 위원회별로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기회를 뺏는 것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5일째 받는 업무보고를 3일로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까? 저녁늦게 한다거나 퇴근이후에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문제는 김인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침해한 바 없고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원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있는 이유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이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의원활동을 제대로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괜찮고 
○위원 허유인   
·아까 이틀 꼬박 걸리신다고 했는데 질의시간이 많습니까? 업무보고시간이 많습니까? 
(담당직원 “보고내용이 많습니다.라고 함)
○위원 정병회   
·과소에 따라 틀리죠. 어떤 곳은 질문이 많고 어떤 곳은 보고만 하는 곳도 있고 .....
○위원 허유인   
·그러면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받고 그중 질의는 각 상임위별로 와서 아까 김석 위원님이 말했듯이 소관별로 더 공부해서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병회   
·제가 어제 분명히 위원장에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들과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간사가 그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하고 상임위원장들은 소속 위원들과 의견을 수렴받아서 이런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주축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어제 우리 문경위 절차상 하자였던 것은 저희들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이야기했는데 알아서 간사가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셔 서 저는 되도록 이면 위원님들이 자기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열심히하면 알 수 있지만 좀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이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을 해서 한가지 물어볼 사항은 예를 들어 6시이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위원 정병회   
·공무원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혼자서 다 하면 됩니까? 독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임종기   
·6시까지 근무인지도 압니다. 
○위원 정병회   
·협의를 해야지요. 독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임종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화상경마장 관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모든 행정조치 촉구건(위원장 제의) 

(17시45분)

○위원장 임종기   
·일단 1안은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상경마장 관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모든 행정조치 촉구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의장 명의로 순천시장에게 이것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   석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의하고 마지막 4번항을 보면 순천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후 위원장 말씀중에 어제 회의에서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여러 조사권에 관한 사항도 논의한 바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과정을 멈추자는 취지와 내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   석
·일단 범대위에서도 행정심판을 현재하고 있고 4번 내용중에 다른 내용은 다 동의되고 ‘순천시의 모든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라고 정정했으면 합니다.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기 보다는 
○위원장 임종기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추가로 제목이나 이 사항내용을 보면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두건을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세부적인 방법입니다. 제 생각은 화상경마장 입점저지를 위해서 모든 행정조치를 촉구한다라고 해야지 소송과 공사중지라고 세부적으로 명시해 버리면 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이 사실상 이 두건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   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화상경마장 설치철회를 위한 소송등 모든 행정조치를 촉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차라리 입점저지를 위한 모든 행정조치 촉구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   석
·그러니까 화상경마장 입점저지를 위한 소송 및 공사중지 
○위원장 임종기   
·왜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다른 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시해 주어야 이것이 순천시가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위원 이종철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에 행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무시하고 
○위원장 임종기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것은 공사중지 가처분입니다.
○위원 김   석
·위원장님 생각이 정확하게 4번 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화상경마장 입점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및 모든 행정조치 촉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개장저지를 위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임종기   
·그러면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를 위한 소송 및 모든 행정조치 촉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아까 보류해 두었던 1안은 의견이 분분하므로 안건은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까? 4일간 본회의장 보고 하루는 상임위 질의답변 이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김   석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병회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들과 한차례정도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결은 하되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혹시 여기서 조건부 가결 이런 것도 됩니까? 
○위원장 임종기   
·내용은 운영위원회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상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의를 하면 좋겠지만 또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처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
ㆍ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ㆍ그러면 찬성 4, 반대 1, 기권 1 그래서 이 안은 본회의장에서 4일간 회의하고 나머지 하루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유인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할 때 시간이 촉박한 점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같은 소속 당이지만 민주당의 독선으로 나갈 수 있다는 여지가 많다보니까 되도록 이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연석회의를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안을 짜서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 주는 절차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 서정진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하는데 서로 서운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전문위원실에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정활동 필수도서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8시00분)

○위원장 임종기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필수 도서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가 우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상을 둘러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도서들이 없습니다. 즉 예산을 짤 때 예산편성기본지침도 있어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어야 하고 예산서도 있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심으로서 이러이러하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계획이라는 책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전 의원들이 소각시켰건 가져갔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4대때는 의원들 책상에 조례집도 있었는데 조례집은 치워졌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집들은 한질씩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편철같은 것이 안 되어있고 첨삭되었던 부분들 왜냐 하면 인터넷 발달로 인해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례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례를 보는 것과 책자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습득능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례를 일일이 인쇄해서 놔두어야 보기 편합니다. 그때 그때 조례를 찾아보면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프린터해서 이 조례를 보면 그것은 잘 안잊어집니다. 현재 비치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집행부에 남아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부에 여분이 없다면 집행부가 또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없다면 위원장과 간사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분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파일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보통 자료들이 집행부에서 넘어올 때부터 의원수량에 맞추어서 넘어옵니다. 만약 없으면 한글파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본을 하나 떠서 의원 잔존량 파악해서 맞추어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의원들도 한권씩 다 있어야 합니다. 필수 발행 간행물을 채크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들 책상에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없는 것은 채크해서 의원들을 다 주게끔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필요한 자료는 방금 설명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한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   석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있는데 사실 저희 일정에 따르면 19일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자료가 미리와야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제가 생각할 때 목요일 오전까지 와야 대략적인 것을 보고 난후에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 업무보고 일정을 서두에도 말씀드릴 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5일로 짜여져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회기일수 100일에 맞추어야하는 것 때문에 5일이내에 다 해버리자는 편의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회기에 쫓겨다니기보다는 넉넉하게 회기를 늘려서 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회기를 늘리는 것은 남은 일수가 40여일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장 임종기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회기 일수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5일이면 족하냐 더 늘릴 것이냐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   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타 안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야간에 하면 다 힘드십니까? 
○위원장 임종기   
·야간이라도 받읍시다.
○위원 김인곤   
·이 사항은 안건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화를 위해서 산회를 하고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현재 6시도 넘었고 속기사도 쉬고 지금은 정식 안건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   석
·산회는 하지 마시고 제가 기타 안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 개인 저에게는 발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제한하지 마시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차단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회기에 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전문위원에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회기일수가 100일이기 때문에 하반기 회의일수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 시작때부터 일수에 쫓겨다니지 말고 넉넉하게 두고 그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안은 여기에 표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기   
·남은 회기 일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 김   석
·이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논의가 안된 자료들을 만들다보면 남은 회기 일수에 맞추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소관 부서들에 대해서 5일동안 받는다면 넉넉하다고 보는데 전체 순천시 업무보고를 5일동안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과거 업무보고 양식에 대해서 과거 업무보고는 일을 이렇게 했다라는 정책보고식의 업무보고인데 그 업무가 예산관계가 그동안 얼마 집행되었고 남은 예산은 얼마이고 국도비는 얼마나 확보하고 사실 예산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았는가 사실상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장기간 의원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양식도 변화될 필요성도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   석
·동의는 하는데 곧 4/4분기가 됩니다. 지금은 3/4분기인데 적어도 6월이나 6월이 빠르다라고 하면 5월까지라도 기존에 집행된 예산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고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일이 많이 진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업무보고 형식에 대해서는 이종철 위원님이나 간사님과 상의해서 필요한 업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그리고 책자로 많이 받는데 파일 받을 때 책자도 중요하지만 업무파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변환해서 업무파일도 필요합니다. 그 파일도 같이 보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글 파일도 같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 김   석
·그리고 자료가 목요일 오전이나 아니면 적어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빨리 와야할 것 같습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들이 받는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임종기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   석
·국회도 이미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올라오는데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또 잃어버린 의원님들이나 더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라,
○위원 김   석
·올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의회 내부에서도 전년도 했던 사업중 이월된 사업도 몇건있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시민들과 친숙하게 하는 사업들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같이 챙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기   
·이것은 우리 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녁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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