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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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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7월19일(월) 17시 06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위원 및 직원 연수계획 일정협기의 건
  3. 3.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일정 협의의 건
  4. 4. 제6대 의회 위원 상조회칙 제정의 건

  1.   심  사  된  안  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위원 및 직원 연수계획 일정협기의 건(위원장 제의)
  4. 3.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4. 제6대 의회 위원 상조회칙 제정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6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6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7월 19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위원 및 직원 연수계획 일정협기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7분)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의회 위원 및 직원 연수계획 일정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병회 위원님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연수는 장소와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는 위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하계휴가기간과 겹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서시민들과 겹치면 우리 연수가 아무래도 효율적인 연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계휴가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위원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장소는 6대 의회가 개원하고 24명의 위원 상호간의 결속과 상호신뢰를 쌓아가기를 위해서는 조금 멀리 가서 연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면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멀리 가는 쪽으로 하고 그러면 날짜 부분을 다른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가 보니까 8월 중순도 있고 8월 말로 되어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8월 말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이 8월 20일 정도까지 완전히 피크입니다. 피크이기 때문에 20일이 넘어가면 조금 우리가 원하는 교육장소나 모든 면에서 우리 휴가일정과 덜 겹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통상적인 교육은 휴가시즌이 겹치지 않게 가는 것이 원칙이기는 때문에 8월 말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네, 김인곤 위원님은 8월말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김석   
ㆍ저 역시 8월 말 정도에 일정이 이왕 가는 것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연수를 추진하는 기관이 꼭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여야 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왜냐하면 저희들만 가게 되면 비용이 과다 지출됩니다. 그래서 다른 팀과 연합해서 가는 일정입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팀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임종기   
ㆍ다른 의회요, 부산이나 다른 의회가 같이 한번에 가는 연수입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연수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아니요, 전체연수는 아니고 어떤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회와 합동연수가 아니라 
○위원 정병회   
ㆍ우리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이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뭔가 새로운 것도 있고 이럴 거면 그동안 시장학교도 하고 위원단학교도  했었던 희망제작소 이런 곳에 맡기면 좀 더 즐겁고 재미있지 않을까, 왠지 이름부터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물론 이분들을 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위원님들은 다 받아보셨으니까 새로운 교육기관에 위탁의뢰하면 아마 이 시간 내에 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것은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요.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과 직원 연수계획을 확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종기   
ㆍ굳이 오늘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빨리 일정을 알려줘야 거기도 프로그램이 확정이 됩니다. 미리 나중에 접수를 하게 되면 혹시 우리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위원 김석   
ㆍ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양쪽에 다 프로그램 내용을 주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합시다.
○위원 정병회   
ㆍ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강사와 교육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도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연수계획에? 
○의정계장 최종남   
ㆍ일정과 장소를 알려주면 저희에게 프로그램이 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처음 검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주요 일정들을 첨부해주셨는데요, 이 내용과 방금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짰을 때 비용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제작소 그 프로그램도 내일 다시. 비교하기로 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휴가 말에 가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소하고 날짜만 정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려해서 한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가는 것입니다. 사실 연수라는 것이 이번에 가는 연수는 교육하는 기관이 먼 감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4명 위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신뢰도 쌓고 결속을 하는 그런 어떤 연수의 비중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수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날짜와 장소만 정해주면 깊이 파고 들어가서 따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정병회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벼운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장소와 시간을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요, 그럼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상 나와 있는 8월 25일에서 8월 27일 사이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하고 희망제작소와 양쪽을 비교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하고 희망제작소와 비교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순천시의회 의원 직원 및 연수계획 일정협의회 건은 가결된 것은 원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5분)

○위원장 임종기   
ㆍ「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선거관리위원회 교육협의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님이 약간 시간을 내셔서 와서 교육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시기ㆍ장소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시기ㆍ장소는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료가 없는데요, 금요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30분 교육을 받고 간담회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은 우리가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리로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부하면 모양새가 좀 그래요. 3시에 해서 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면「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6대 의회 위원 상조회칙 제정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7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제6대 의회 위원 상조회칙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정병회   
ㆍ잠깐만요, 사실 개정이라고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상조회는 의회가 있을 때 제정이라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기존에 있는 5대 의회에서 썼던 회칙이에요. 그대로 준용할 것인가 아닌가만 결정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개정이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개정해서 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상조회 회칙 제정의 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5대 의회에 있을 때 썼던 상조회 회칙을 원안이라고 보고 가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회원의 결혼, 초혼의 경우 200만원이라고 되어있다는 겁니다. 초혼만 그렇게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초혼대상자가 2분이나 계셔서요. 
○위원 허유인   
ㆍ초혼은 빼시죠.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요, 초혼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혼이지 초혼은 좀.
○위원 정병회   
ㆍ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아니에요? 놔두는 것이 낫습니까? 다시 생겼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회원결혼인데 초혼 빼고 재혼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재혼하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금이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정병회   
ㆍ초혼 200만원, 재혼 100만원으로 합시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게 합시다. 
○위원 서정진   
ㆍ아마도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결혼을 2번이라고 하면 400만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임종기   
ㆍ초혼은 200만원하고 재혼할 때에는 특별협의를 따로. 
○위원 서정진   
ㆍ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조회 했을 때 초혼, 재혼 연속 2번 할 수 있는데. 회원조례 1회에 한해서 100만원으로..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한번 초혼해서 탔어요. 솔직히 재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재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결혼하면 200만원, 단, 재혼 100만원.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할까요? 
○위원 서정진   
ㆍ이대로 하시게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요, 이대로 둡시다. 제6대 의회 위원 상조회칙 제정의 건은.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회담해서. 상조회는 8월 말 쯤 다음 회기 때 어차피 다음 간담회에서 해도 되거든요. 조금 놔두세요.
○위원 김석   
ㆍ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제6대 위원 상조회칙 제정의 건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석   
ㆍ회담 후에.
○위원장 임종기   
ㆍ예, 회담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종기   
ㆍ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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