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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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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2일(목) 9시 5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9시56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2건의 조례안 등 이번 안건처리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5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의안번호 1445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연한이 201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해서 주암면 구산리 산33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25만 3,220㎡를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중 도시지역인 녹지지역 약 16만 2,000㎡는 그대로 두고 비도시지역인 보존관리지역 약 5만 7,000㎡, 농림지역 약 5,900㎡를 단일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9월 중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늦어도 10월 중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승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생활자원과장으로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45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시의 건은 기존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의 폐기물정책에 따라 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도입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및 매립대상 폐기물을 최소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주암면 구산리 산33번지 일원에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설 예정지구가 도시지역과 일부 비도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도시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2만 7,252㎡와 보존관리지역 5만 7,865㎡, 농림지역 5,963㎡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단일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위한 행정적 절차로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무과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지난 2006년 1월 16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된 주암면 구산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도모와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걸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변경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번에 고시하고 나서 특별히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없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의견제시도 없었고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7월 달에 민간투자제안서 검토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 제안서는 검토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7월 말까지 해서 민간투자제안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 그래요? 그것과 8월 달에 제3자 제안공고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7월 달에 처음에 한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3자가 있으면 공모를 하십시오. 이 사람 말고 이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공모하십시오, 라고 해서 만약 공모를 하면 그것을 다시 또 평가를 좋은 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종결정하는 과정이 기존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자원순환시설에 관련해서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검토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이런 방식이 통상적으로 BTO나 BTL 방식이 이런 방식을 취해서 다른 지역도 사업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그래서 제가 그것이 궁금했고요, 민간투자제안서를 내서 내용이 시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3자 제안공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병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1차 저희가 7월 말까지 해서 심의를 해서 그 내용을 확정을 하고 그것을 공고를 하면서 제3자 공고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공모를 하십시오. 그것을 보고 자기는 이것보다 더 나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순천시에서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공모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질문 있습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지금 BTL과는 틀린 방식으로 BTO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준공 후 운영권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사실상 사업운영문제라든가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생활자원과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문화경제위원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O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MOU를 체결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실시협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 회수는 일정기간동안 15년, 20년 일정기간동안 투자한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해서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원금+이자+법적이윤을 플러스해서 회수를 하고 운영권은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한 가지만 질문할까요?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주암이나 순천 도심지역에 살아도 모르거든요. 시 게시판을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지난 5대 때 조용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열을 올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최근에 변경을 한다고 이ㆍ통반장님들과 협의는 물론 하셨겠죠?  한번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게시판은 시 게시판도 있고 면 게시판도 있고 양쪽 전부 다 하고요, 토지도 보상금 할 때에 토지소유주한테 개별통지를 싹 다 한 것으로..  
○위원 김봉환   
ㆍ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민원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없다고 했어요.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ㆍ통반장님한테 상의 하나도 없이 면 게시판에 다 붙여놨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 시간 이후라도 통반장님과 부녀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공고를 붙여 놔라, 이견이 없으면 우리가 진행한다. 그런 정도는 진행해야 행정상 착오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과장이 답변할 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주셔서 답이 빨리 나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446호 순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기관과 의견 및 법제부서 검토를 거쳤습니다. 2010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안 기록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5항 신설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경의 완화 조항입니다. 건축법의 조경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비도시지역인 면의 경우에 한해서 대지와 도로관계를 조경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서 비도시지역인 동이나 읍에도 건축하는 소규모 단독주택, 농산물, 축사 등에 대해서 대지와 도로관계를 건축위원회와 완화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조례개정안에 승주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5항 개정입니다. 건축법상 대지 안에 공지규정이 신설된 날로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날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즉, 법시행령과 조례 사이 공간된 사항들을 조경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지 규정 신설된 날은 2006년 5월 9일입니다. 조례로는 2007년 11월 31일 사이에 건축된,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 사이에 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제5조6호 신설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적용완화를 받는 사항인데 낡고 오래된 기존의 한옥건물에 대해서 현행법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대수선이나 벽면공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옥계승ㆍ발전에 기여하기위해서 개축할 수 있도록 적용완화를 위해서 특례를 두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7조1항3호 규정입니다. 이것은 미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위해서 심의대상 미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수선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조제3항 신설입니다. 이미 심의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서 건축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그래서 심의완화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5항 심의개정입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 기존에는 심의위원들이 개별로 시민의견까지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체적인 심의결과만 공개를 하고 심의위원들 개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18조1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시행령 14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14호를 15호로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20조제1호 개정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건축사설계 없이 축사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조15호 신설입니다. 이것은 아까 18조2항에 있는 것처럼 시행령에서 관광특구에 야외시설이나 촬영장, 가설건축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조례26조제2항7호 및 8호 신설입니다. 이것은 사업지역인 경우에 높은 건폐율, 사업적 건폐율은 거의 80%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높은 건폐율로 인해서 사실 지상의 조경확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조경을 하더라도 수목을 심을 수는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330㎡, 평으로 한다면 100평 되겠습니다. 미만된 이하의 건축물에 옥상을 조경확보 시 지상조경을 제외하도록 하고 주차전용건물은 조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상업지역에 조경을 제외를 하면서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조례27조제2항입니다. 3,000㎡ 이하의 축사 및 건축물에 대해서만 너비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본래의 규정은 2,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폭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등이나 일부 농가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화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례32조제2항에서는 일조권 확보 시 건축높이제한인데 기존 조례는 너비 20m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일조권 확보에 대해서 전용지역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북방향에서는 일정 거리만큼 띄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m 이상 넓은 도로에서 도로변에 연한 건축물의 경우에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도로변을 봤을 때 건축물이 이빨 빠진 것처럼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부의안건의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46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에 맞추어서 그동안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린 대로 농축산업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주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9쪽 개정안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 개정안을 보면 1에 가서 건축규모, 골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쪽에 보면 29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29조 전문, 법적조항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죠? 29조가 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조례 29조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본 건축물의 건축성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29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이 29조의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지 안의 공지는 안 붙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건축과장 임종필   
ㆍ대지안의 공지는 조례 붙임의 뒤에 나와 있는데 용도별로 지역에 따라서 건축상 몇 m를 띄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m, 3m 이상 띄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1.5m, 2m 이렇게 띄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 3조5항의 제2에 보면 말미에 400㎡, 400㎡면 120평 되죠. 이하의 축사 작물제배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완화해주고 이런 것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읍면동에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제한된 지역 때문에  여러 가지 축사나 계사나 못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1447호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에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있는 위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을 준용토록 되어있어 위원회 임기를 이번에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임기규정 중 ‘현행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을 적용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뒷장을 참고해주시고요,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는 이것은 단순한 임기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했던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주시면 52페이지 제일 하단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47호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7일 자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 교통체계의 효율화법을 준용토록 개정이 되어서 이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서 현행조례 제4조의 위원회 임기를 수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허가해주신다면 초선의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이나 담당들을 직책하고 성함만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질의ㆍ답변을 마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위원회 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의 내용대로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순천시 건축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농업축산업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7일자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 교통체계의 효율화법을 적용토록 개정되어 이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현행조례 제4조에 임원의 임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4항「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본회의장에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및 보충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석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박종욱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바로 질문에 들어갑니까? 보고하실 것은 없으세요? 
○위원장 정영태   
ㆍ가지고 계신 자료로요. 
○위원 정병회   
ㆍ아니, 저는 기왕에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간략히 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략히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우리 정병회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해룡산단 2단계 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내역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말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1,0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480억, 보상비 기타가 520억입니다. 사업추진방법은 전액 민자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0년 3월 24일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은 순천시장에서 민간사업자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총 818필지 중에서  635필지로 82%입니다. 돈으로는 약 32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잔여 183필지, 보상이 안 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강을 계속 추진하고요, 그래서 2011년 6월 산업용지 및 이주택지 보상에서 선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2년 말까지 해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장대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본 공원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교 옆 옛날 제일콘크리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만 784㎡입니다. 사업비는 173억입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56억, 보상비 기타가 117억, 공사비 중에는 지중화 공사비 5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A지구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고요 B지구 내 중부교회가 이전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교회가 7월 15일 이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전히 철거를 해서 반출시키고 잔여공사를 8월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공원이 약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공원 78개소 중 25개소가 리모델링을 해야만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체 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8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26개소 근린공원은 39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2010년에는 5개소, 9억원을 들여서 현재 리모델링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2011년 이후 20개소에 약 40억을 투자해서 잔여부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대상 내용은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시설 일부를 개량하고 당초에 공원 조성할 때 밀식으로 재배된 나무를 이식하고 다시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시공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관내에 순천에서 제일 큰 호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과 소관이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조례 호수공원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올 겁니다. 토지소유권이 아직 변동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것이 정리되어야만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위원 김인곤   
ㆍ내년에 넘어온다고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운영주체는 도시개발사업소입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관리전환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장대공원 있잖아요. 공원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그마한 공연도 할 수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되어있고 그런데 장대공원의 위치가 차들이 정말 잘 다니는 곳 한가운데에 위치해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장대공원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당초에 장대공원은 만들게 된 동기는 그 지역에 순천시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물도 정리하면서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간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장대공원을 조성을 결정했고요, 현재 거기는 교통이 삼각지대로 해서 접근성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A지구와 B지구가 당초에는 순천교를 건너서 도로횡단하는 부분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리를 오버브릿지로 놓을만큼 이용자가 아직은 없다고 판단해서 오버브릿지 형태는 취하지 않고 요, 대신 현재 동천 자전거도로에서 A지구나 B지구로 올라갈 수 있는 제반시설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 중부교회가 철거되고 나면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접근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접근로 시설이 동천에서 장대공원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중부교회와 그 사이를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아랫쪽에서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저는 공원이 너무 좋은데 접근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해룡산단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순조롭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보상은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보상과 관련해서 그 마을과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구상하고 통청 2개 마을이 있습니다. 2개 마을이 있는데 보상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이주를 해달라, 이주택지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단지 내에다가 이주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89가구에 약 19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주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보상도 원만히 되고 이주택지와 관련해서도 별 민원이 없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고생하고 계십니다.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해룡산단이 많이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해마다 저희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공원계에서 도시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전동  공원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원이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저전공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저전공원이 2004년인가 2005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1단계로 했을 것 같아요.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중 1단계로 저전동에 소재한 저전공원을 리모델링했는데요, 벌써 2004년에 했기 때문에 6.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조경시설물들이 일부는 노후되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더 현장 확인하셔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수목에 대한 보식도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시설부분이 노후되어 있으면 보수하고 수목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저전공원이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조경시설물 등에서 ㄱ,ㄴ,ㄷ을 만들었어요. 그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차라리 철거하느니만 못하다는 여론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철거가 되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시민휴식공간제공 공원사업에서요, 연도별 예산확보로 해서 20개소를 더 예산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20개소라는 기준이 내년에 20개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아닙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있을 때에는 1년에 10개소, 적게 쓰면 5개소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이 계획은 저희들이 51개소를 2015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것이 20개소가 계획해서 20개소가 남았습니다. 20개소에 40억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20개소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인데 동산여중하고 순천공고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큰길 건너편에 가면 동산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그쪽 주변에서 놀기도 하는데 왕조1동에 아시겠지만 겉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있고 바로 뒤에가 곧장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순천여종과 공고 근처에 청소년들이 정말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공원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을 추가로 지정할 때에 참고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서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저희 선거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승주시 소규모 공원에 보면 공원모래가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되기가 쉽고 또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과 특히나 소형아파트와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병이나 피부병 같은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레탄을 깔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모래로 그대로 잔존해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놀기가 편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레탄 깔 수 있는 예산이 특별하게 없다면 모래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원에 모래정도는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또 모래양이 적은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모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놀이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3쪽 장대공원 조성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장대공원 지역이 상당히 여건들이 안 맞아서 공원활성화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쪽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지금 보면 장대공원이 공사 완료되어있어요. 시민들이 장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서 간 협조로 해서 공연이나 행사라든지 문화예술회관과 협의해서 찾아가는 한밤의 음악회나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이 지금 순천에서 교통량이 제일로 많다면 많은 곳이에요. 공원에서 시민들이 가기는 차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것이 굉장히 있어서 기피현상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원에서는 쉬고 있어도 그 많은 차들이 가면서 서로 쳐다보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하면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있어요. 일반 타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순천시가 쉼터나 시민체육공원이나 자투리땅 활용을 많이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연차적인 공원 리모델링 사업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우선은 시설된 곳이 가장 오래되고 시설연도와 노후정도, 나머지 민원이 주로 많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51개소를 기선정을 해놨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으로 기준하기는 힘들거든요. 참고를 해서 현지 확인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원이 참 많기는 합니다. 동천이 있어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공동주택에도 공원들이 있잖아요.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무용지물로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선정에서 관리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공원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안본기, 기반조성담당 차재하, 하천관리담당 신봉현, 재난담당 강승룡, 재해담당 강병일, 민방위담당 조수환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자료에 의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현안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 및 철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 주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전신주를 철새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신주 철거작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 생태관 주변지역을 위주로 해서 총 대상사업을 338본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2.3㎞는 지중화를 하고 순천만까지 전파기지국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지금 현재 238본을 했고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285본을 현재 추진해서 7월 30일까지는 나머지는 53본까지를 철거를 하고자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용어가 바뀌어서 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월등 계월권역은 2008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2009년 1월 30일 사업선정이 되어서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경관형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 계획으로 5억 7,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총 40억 규모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내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상내지구 지방관리 방조제는 해룡에서 여수로 연결된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 중에서 여수와 경계지점에 하천이 있습니다만, 하천에 하천폭보다 좁게 현재 약 2m에서 문이 네 짝이 붙어있습니다만, 그것이 하천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3×3m로 10년이 필요합니다. 이 수문이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집중가뭄 시에는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목표입니다만, 농사철이 되어서 일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금년 말까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해룡천과 석현천, 옥천 3개 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은 2008년부터 추진했고요, 석현천과 옥천은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은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94억이었습니다만, 금년 3월 달에 72억 증액 승인받아서 현재 165억 8,000만원을 가지고 2012년 말까지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현천은 2008년 5월부터 설계를 추진해서 2012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자 161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5㎞는 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지금 스파지오, 사계절산장 있는 곳까지 3.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현천은 상류부에 있는 석현저수지를 1945년도에 저수지가 축조되어서 증설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증설을 해서 저수지를 다시 2만 3,000톤 정도의 저수용량을 확대시켜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옥천 정비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해서 금년 6월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도 120억을 투자를 해서 2.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명 하도준설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필요성을 요구해서 저류지라고 일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4만 4,000㎡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은 15만㎡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홍수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으로 24만 5,000㎡는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홍수저감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되어서 24만 5,000㎡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 사업 및 철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9억 6,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순천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9억 6,200만원 전체인지, 아니면 한전같은 데에서는 지중화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재원을 분배안합니까? 순천시에서 100%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 순천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전같은 데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률근거는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구하겠노라고 해서 한전 측에서 질의회신을 저희들한테 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반대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로 전신주신설을 요구할 때에는 자기들이 민원사업임을 고려해서 신설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본사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답을 주기로 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9억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충분히 한전같은 곳에서 일정 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순천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좀 약한 것 같고 일단 문서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회신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주변에 도시의 지중화사업을 할 때에는 한전에서 50%정도 부담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용수공급을 위해서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선배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는데요, 사업구간이 4㎞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으로 뚝방길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징검다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4㎞구간에 산보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약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도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블루시안과 대주아파트 사이에 보면 징검다리를 한군데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현장에서 위치도를 보면서 보고를 받을 때 징검다리를 한군데로 보고를 받아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한군데 더 있는 곳은 해룡펌프장에서 마산마을로 가는 그곳에 하나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향3지구 주민들이 학생들, 특히 풍덕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면서 도로 쪽으로 나와서 불편하고 위험하다, 수차례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행교량을 설치하려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가능하면 9억이 넘은 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한전 쪽에서도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찾든, 마련을 하셔서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입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요, 순천 신도심같은 경우에는 철탑들이 아파트사이로 지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은 에너지공급문제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순천만 전신주는 건설재난과에서 하냐 하면 저희들이 농업용수 공급목적이라고 해서 농업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압철탑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쪽에서 오는 것과 하동 쪽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단지 오천지구나 정원박람회 부분에 대한 것은 벌도로 사업소에서 별도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 전광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가 기상특보나 이런 것들이 우수기에는 많이 발령이 되는데 기상이 뉴스식으로 잠깐 지나가는데 이렇게 특별히 우수기철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다든지 그럴 때에는 재난과 명의나 순천시 건설국 명의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매체시대에서 휴대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통신기기들을 통해서 기상정보가 들어옵니다만, 특별한 우수기 시절에는 재난이 예고되어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특히, 가장 자동차 이동이 많은 전광판에서는 여러 번 빈번하게 노출시켜서 정보를 쉽게 취득해서 주민들이 재난에 많이 둔감해져 있거든요. 예방적 차원에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순천시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수기에는 특별히 더 잦은 노출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검토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표현하고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실 때에는 긴장 좀 하시지 말고 이쪽에 웃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항상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남상현입니다. 주택담당 신영수입니다. 원도심개발담당 김좌선입니다. 경관담당 김상옥입니다. 광고물담당 류시흥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고가 6가지입니다만, 간단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거주단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전통과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적인 거주단지 조성을 통해서 관광 및 민박을 통한 주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8개 지구에 111동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을 통한 민박을 하고 농촌지역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하는 대상은 마을당 10세대 이상 집단으로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융자금 3,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더불어 함께 하는 정겨운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사업은 마을정자 신축이나 개보수,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마을정자를 신축할 때에는 동당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씩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2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원도심에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810억으로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45%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곡A지구를 포함해서 5개 지구 사업을 준공했고 2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7개 지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되는 농촌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3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 마륜과 서면 구룡, 별량 원창지구인데 상사 마륜지구는 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입주자들이 건축을 위한 개별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 구룡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별량 원창지구는 18일자로 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도의 일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정주의욕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05년~2009년까지는 오지사업과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추진되어서 2010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오지면 사업과 2개 정주면 사업이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정주면 사업에 대해서 3개면, 별량, 상사, 해룡에 대해서 한 지역당 30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점진적 확대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의 조성,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시민과 간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외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순천만길과 낙안읍성 동문 앞, 그리고 장천길 등 4개소를 대상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구성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거기를 보면 우명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보상이 됐는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우명길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거기는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명지구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의 일정이나 계획은 어떻게 잡혀져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정겨운 주거문화 조성에 있어서 마을정자 정비사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을에서 정자를 짓게 되면 토지는 마을주민들이 구입해서 정자를 지어주고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시유지에는 정자를 못 짓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시장님도 어느 자리에서 정자를 짓는데 시유지에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기위해서 정자를 못 짓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하신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마을 토지를 꼭 사서 정자를 지어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마을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곳은 괜찮지만 정자를 지을 수 있는 돈을 2,500만원을 줘도 토지가 없어서 못 짓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자투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정자를 지을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규제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마을정자사업은 사실 시유지보다도 개인 소유지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정자를 새로 지은 것도 있지만 낡은 것을 개ㆍ보수하는데 기존 낡은 정자들이 개인소유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대로 지으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시유지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실질적으로 상사 2,000만원 같은 경우가 정자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없어요. 시유지는 있습니다. 해서 시유지에 짓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못 짓는 형국이거든요. 시유지에서는 정자동을 지을 수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못 짓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시유지라 하더라도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토지에 대한 승낙,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유지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관리부서들에서 시유지를 관리하는 목적이나 소유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들이 정자에는 적합하지만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상사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승낙이 안 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회계과에서는 승낙이 안 되고 지역주민이 볼 때에는 회계과니 경제통상과니 이런 식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시유지라고 생각하고 국유지라고 생각하지, 시에서 과별로 관리한다든가 과별로 해서 정자가 안 지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시유지에 정자를 짓는다고 한다면 시 내에서는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상호협의에 의해서 빨리 정자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아지, 2,500만원 정자 1동 짓는 예산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하나는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정자 짓는 것은 돈은 지원이 되지만 유지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정자는 마을소유 재산권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부서와 시유지에 관한 문제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정영태 위원입니다. 별량 전원마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되어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도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전원마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이 예전에 농식품부에 있었는데 이 소관이 되어서 전라남도로 넘어왔고 도에서 이번 19일 정비구역 지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전라남도에서 공공하수설치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요. 인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인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행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업자측이라고 해야 할까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조합측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거기하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시에서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운데에서 다리를 놓아서 그 일이 조속히 되게끔 안 되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조합 측과 마을 측과 14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을 가지고 있던 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 쉽게 승인신청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4차례 정도  민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고요, 사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가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빌미로 해서 잡을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민원을 서로 공감하는 상태에서 전라남도에 승인요청을 했던 것이고,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했는데 한 7개월 동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가운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조건을 단서로 달아서 지난 19일 저희에게 지정고시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집 네 채만 짓는다고 해서 동네주민들이 승낙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22채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까지 표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동네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조합 측에서 마을 인센티브로 내놓은 것이 단지 내 필지 하나를 마을의 공공복지회관으로 내놓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설치하는 건축에 관한 것도 전라남도로부터 가져와서 마을에 내놓을 수 있도록 방법을 내놓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첫 동 마을에 마을 개선사업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이런 것도 진행되어가고 과정이고 말씀하신대로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옥녀봉의 산림훼손입니다. 옥녀봉의 산림훼손을 심하게 하니까 안 된다는 애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합 측에서도 산림훼손을 적게 하는 방안을 택하고 했는데 안을 내놨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일단 지정 승인했으니까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접촉을 자주해서 조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별량에 송천마을 복지회관 건립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화단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농촌에 보면 거기 호수가 150호 가까이 됩니다. 큰 동네입니다.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바로 옆이 중학교가 있고 행사를 치르다 보면 길거리에 차들이 엄청나게 대져있어서 평상시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화단을 조금 줄이고 화단을 완전히 없앤다던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올해 들어서 사실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권 사업 5개중에서 2개는 서면과 낙안이 완료가 됐고 3개 지구를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30억씩 하는데 올해 14억 정도 예산이 배당되어서 다 끝났고요, 말씀하신 주차장은 마을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아스콘포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아스콘포장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아스콘을 설치한다든지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저하고 보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한옥마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1동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대마을 외 111동이고, 지역별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정확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안 금산, 대대, 안풍, 교량, 이곡, 내동, 해룡 와온 쪽인데 한 마을당 12세대에서 17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낙안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낙안 금산, 대대, 안풍, 교량, 이곡, 내동, 해룡 와온 최근에 홍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한옥마을 신축 목적은 정원박람회 숙박시설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취지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고, 농어촌 소득을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융자 3,000만원을 주면서 반드시 한 칸은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다음주 중으로 추진위원장들 회합을 해서 한옥을 2013 정원박람회에 쓸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추진위원장을 12세대를 묶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한다? 관리부서는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역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복마을당 추진위원장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80만원씩 도에서 관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옥 전체, 그러니까 민박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민박숙박시설 운영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계획은 완성한 다음에 방 하나를 민박으로 줘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요. 
○위원 김대희   
ㆍ그에 관한 지침은 정해졌냐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처음에 저희들이 한옥을 모집하면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박에 얼마 해서 그런 운영계획안은 내려놨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내렸고요. 
○위원 김대희   
ㆍ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순천만 지역이나 지역에 민박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요금이 천태만상이고 바가지요금도 상당히 심하다, 그런 민원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4만 원짜리는 어떤 방이고 8만 원짜리는 어떤 방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방이 좀 적은 것은 4만 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한옥은 설계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동일하지는 않고 한옥 전체 규모는 30평, 100㎡이내로 많이 합니다. 좀 초과된 것도 있고요. 
○위원 김대희   
ㆍ숙박용으로 쓸 수 있는 방이 한 칸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한 칸 방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몇 평, 몇 평으로 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3평에서 5평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5평짜리가 8만 원이라는 건가요?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지침을 내려야지, 호별로 자율에 맡긴다고 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여론 소비가 좀 있겠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옥마을을 하면서 조건화가 된 것이 있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다가 혼선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있는데 관리주체 자체를 문화관광과로 해서 운영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건축과는 짓는데 지원만 하는 것이고.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앞으로 관광객 유치나 민박운영 관리는 관광진흥과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추진위원회는 통상 간판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시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민간주도로 하고 있으면서 추진위원은 그 거리 대상지역에 있는 원점주와 건물주, 그러니까 점포주가 있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들을 구성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해당사자들보다는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 유지들, 지역주민의 대표,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해당 지역에는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프랑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 지침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 인색하다고 하는데 그에 관해서 프랑카드, 어떻게 게시대 이외에는 전혀 부착을 못하는지 그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원칙은 시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를 불허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아예 없애고 네온현수막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즉시 과태료를 부과를 부과하지, 계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사실 시민들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처리방법은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할지, 각 읍면동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위원 김대희   
ㆍ호랑이 할아버지하고 노인일자리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있어요?  하나 떼어오면 얼마 준다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1절 당 5만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매수에 따라서. 
○위원 김대희   
ㆍ이렇게 합시다. 민원이 많이 접수됐는데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불법현수막 잘 안 걸거든요. 현수막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라든지, 이ㆍ취임식 기간에 우리가 교량이나 이런 곳에 걸어놓는데 그분들은 취임식 기간 일주일 내로 걸어놨다가 더 붙이라고 해도  걷어냅니다. 그런데 붙여놓고 하루 만에 취임식인데 개인이 취임하는 영광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취임기간 그것도 며칠 못 기다려주고 그것을 가서 철거를 해버리고 오늘 붙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도 잘 안 되어있고 말이에요. 사전에 그렇게 하려면 봉사단체 회장단들한테 공문을 하나 내서 이런 것은 절대 불허한다,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나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내일모레 취임하려고 의기양양하게 붙여놓은 것을 가서 뜯어버리면 얼마나 인색하고 야박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수나 인근 광양사례를 봐도 우리 순천이 좀 별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당선사례를 붙여놨더니 1시간 만에 노인일자리 할아버지가 뜯어가 버리고 다행히 제가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할아버지, 이것 왜 뜯습니까? 했더니 시에서 뜯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 홍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시만 특별하게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홍보를 좀 철저히 잘해주시면. 이것에 관한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8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홍보는 다 되어있는 사항이고 사실은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당선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현수막 제작업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수막을 그 사람들도 불법인지 알거든요. 알면서 그러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건 업체, 광고업체를 저희들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환경정비사업에서 떼어오면 일주일 단위로 최고가 5만원씩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해서 원만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춥고 배고픈 사람들 챙겨서라도 현수막 하나 붙이려면 게시대 차지는 안 되고 밖에다가 걸어놓으면 뜯어버리고, 조금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건물이라고 붙여놓으면 한달이고 1년이고 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도시거리상. 
○위원 김대희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봉사단체나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는 그런 단체나 사업체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홍보를 넉넉히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전부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절대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가 올해 8월이 되면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다고 했을 때 사용종료가 되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하상가 문제는 20년 사용한 후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기부체납하고 사용을 20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20년 사용하고 시에 기부체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선 기부체납하고 20년 사용이 아니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기부체납은 했죠.
○위원 정병회   
ㆍ선 기부체납하고 20년 사용하는 것?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사용 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결주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저희 시 입장은 원점주에게 작년 9월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회의를 통해서 계속 고지를 했습니다. 8월 20일이 되면 이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에서 명도단행을 할 테니까 대책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 원점주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지난 18일에 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시 공문과 원점주 대표들과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적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8월 20일 이후에는 우리 소유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 20일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8월 20일이 되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8월 20일이 되면 명도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강제명도를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강제명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죠.
○위원 정병회   
ㆍ법적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저쪽 임대보증금 반환문제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원점주와 전전차로 구성이 되어있죠. 현재 원점주는 대부분 다 밖에 있고 지금 원점주가 한 10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17명만 내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전전차임대, 즉 원점주에게 또 임차받은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점주들이 자기들끼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소송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여러 가지 대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은 막아보고자 언더패스 사업을 준비했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하상가 주민들이나 전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좀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방법을 없고 8월 20일이 되면 명도를 단행해서 소유권을 확실히 한 다음에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0일에 강제로 문을 닫는 다기보다도 그때부터 나갈 수 있는 기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기한동안 불법거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거주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지하상가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제명도를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명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명도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축과장 임종필   
ㆍ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현재 8월 20일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로 불법거주가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명도를 시키려면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명도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됐든 간에 임차기간은 끝났고 사용기간은 끝났다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의 사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법적절차 명도소송을 통해서 명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건축과장 임종필   
ㆍ소송에 대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는데요. 
○위원 정병회   
ㆍ우리시의 부담이 막중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시의 부담이 막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늘 원점주, 임차인에 대한 원점주와의 원만한 대화와 협의 이런 것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어렵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시에 부담이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8월 20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도로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광우, 도로시설담당 김규봉, 도로정비담당 이정수, 자전거 정책담당 장형수입니다. 
○위원장 졍영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2010년 자전거는 현재 94.9㎞이고 2014년까지 171.7㎞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6.6%에서 2014년 3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접근성 확보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과 매월 22일은 시민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전거도로 76.8㎞와 자전거 문화센터공원 2개소,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 20개소와 235대를 확충고자 합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으로 26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10m에 폭은 20m~25m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4억이며 보상비로 기투자된 사업비가 28억 4,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7개 노선에 3.9㎞는 192억 6,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추진이 3개 노선이고 편입토지보상은 4개 노선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투자된 사업비는 89억 9,3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에 4억 6,000만원과 잔여사업비 98억 1,000만원을 앞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으로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160개 노선에 58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장율은 45.2%인 264.3㎞를 완료했습니다. 7개 노선에 총 46억 8,000만원에 2010년 1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1건, 공사완료 3건, 공사추진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22억 3,000만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 46개 학교에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가 40개 학교, 유치원이 4개, 특수학교가 1개, 보육시설 1개소에 총사업비는 134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7개교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15개 학교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4개 학교는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국도 2호선 (순천~광양)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2㎞에 현재 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4,800만원이며 현재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잔여사업 5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5.7㎞에 32억원을 투자해서 보도신설,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발주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졍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번에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자전거 문화센터및 공원 2개소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시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저희들이 금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00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잠정적으로 25억 정도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5억이 내려오면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문화센터나 공원 2개소 장소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결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조사에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민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상이 순천시민을 전체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원래 5개 전국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27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500원씩 해서 약 1억 3,500만원 정도 앞으로 소요가 될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자전거 보험가입을 500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7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면 실제로 이 27만 안에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영유아도 포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이 아니라 자전거를 정말 잘 타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자전거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보험을 시에서 가입해주면 어떤가, 이것이 예산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전거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입을 한정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27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가입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냐, 현재 가입해서 추진하는 시를 보면 어린 아이도 뭐라고 할까요, 바구니 같이 만들어서 뒤에다가 싣고 다니게, 그 어린이까지도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천에 1만 5,000명의 장애인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타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못타고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면허증을 시에서 발급함과 동시에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네발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에게 보험가입을 해준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례가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면허증 발급과 보험가입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험가입은 엊그제 한달정도 됐는데 여수가 자전거보험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입했다는 것을 MBC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험은 가까운 여수시를 참고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사~낙안 간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답보상태에 있고 토지보상 자체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상사~낙안 간, 낙안~상사 간 도로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상사~낙안 간 도로는 총 연장이 약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는 원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가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사업비는 말하자면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책정관계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여기에서 말하자면 사업비가 맨 처음에 된 다음에 그 다음 도에 시달이 되어서 도에서 보상비를 확보합니다.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4차선 정도로 처음에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아마 설계용역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4차선이 아니라면 2차선이라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싶어 하는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차후 계획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4차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입니다. 풍전주유소와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과 북의 순천의 도로소통은 그나마 좀 나은데 가장 큰 문제는 동과 서를 가로짓는 도로들이 거의 동맥경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사거리라든지 봉화산 터널 개통이후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도로는 좋아졌는데 사실 그 여파로 조례사거리 부분은 출퇴근시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터널을 넘어오는 차량들이 광양이나 왕지지구로 접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조례사거리를 피하기 위하여 아웃백을 경유해서 제가 대주 3차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주 3차를 무정차로 통과하기 위해서 대주 3차 아파트 한 가운데를 통해서 왕지지구와 광양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출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조례사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그 아파트를 통과해서 홈플러스나 시대아파트, 그리고 순천 인터체인지로 접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경비원이 4명이나 나와서도 외부차량을 단속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차량대수나 우리 조례사거리의 교통흐름을 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도입니다. 세우고 있는 계획이나 예산으로 봐서는요. 물론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도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운용상 특히 정원박람회 쪽에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만 특별히 빨리 집행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차량대수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 이기주의로 저희 아파트라든, 조례동만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듯이 동과 서의 접속도로인 이런 풍전주요소~조례마을 간 도로를 충분히 다시 한 번의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받는다든지 해서 준공시기를 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좋은 말씀입니다. 출퇴근시간에 광양에서 넘어오는 도로라든가, 봉화산 터널을 경유해서 아파트 사이로 말하자면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8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주 3차 아파트에서 풍전주유소까지 1단계 사업지구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양휴튼 그쪽으로 2단계로 해서 아까 거리가 1,210m 정도 됩니다. 총 길이가 중로와 대로를 해서. 그래서 지금 1단계로 560m 됩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되는 것이 금년 10억원과 28억원으로 해서 약 38억원을 지금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단계 지구 보상비가 약 16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다보면 1단계 560m, 40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56억 정도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1단계 사업지구라도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곤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인데, 지금 현재 2010년 6월까지 토지보상협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1단계 공사구역이 전부 다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최미희   
ㆍ2010년 2월까지 해서 토지보상협의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대주 3차에서 풍전주유소 그 사이 길에 있는 보상이 전부 다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보상이 덜 된 곳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아까 1단계, 2단계로 나갔지 않습니까? 하려고 보면 약 8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자료에는 80억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전체적인 감정평가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80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적으로 지금 대주 3차 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전주유소 ㄱ자로 꺾어진 길을 1단계로 보고 나머지 남양휴튼을 2단계로 본 것이 거기에 중로가 하나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단계로 나눠 구분해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다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저는 1단계 사업구간에 있는 토지보상이 다 끝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직 안 끝났습니다. 16억이 필요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주 3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중화사업 이야기를 꺼내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근처에 있는 고압선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사하다보면 그 문제도 같이 대두될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남양휴튼은 지금 건축부서에다 8억원 정도를 예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래 지중화 사업은 현재 우리 시비로 100% 부담을 해서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고 좋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사람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잘 아시죠? 지금 시대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는 위해서는 차량으로부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보호도 중요하다, 해서 어차피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CCTV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CCTV 설치가 몇 대쯤 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저희들이 총 46개 학교 중에서 작년까지 해서 27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5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CCTV를 57대 설치하셨어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으로부터 보호는 잘 되고 있습니다. 휀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는 CCTV 확충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인가요? 가속방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덧칠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면에 미끄럼 방지시설입니까? 빨갛게 덧칠하는 그게 미끄럼 방지시설인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방지턱 겸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미끄럼 방지시설이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예산액 배분에 있어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억대가 넘게 투여가 되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액 배분을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치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보호휀스로부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보호휀스를 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민원은 몇 번 접수된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이 신도심은 불편민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변두리지역에 있는 학교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휀스로 인도를 막아 버리니까 건너가려면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하다,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생활불편을 위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대희   
ㆍ신도심은 없습니다만, 구도심 지역에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세부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가 다녀왔었죠? 남산현대아파트 현장이요. 과장님 공사 준공이 11월이에요. 11월인데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인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잘 세워주시지 3월부터 노인정 신축이나 이에 관해서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도로과장 박길영   
ㆍ남정경로당~현대아파트 간 도로가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334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에 5월경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잔여지 면적을 확보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38평 정도로 그것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를 보더라도 22평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 5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저희들 그리고 남정동장님과 해서 현장도 보고 또 내년에 꼭 경로당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제가 38평에 다녀왔는데 거기에다가 지을 수 있어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를 내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38평에다가 아파트 대체구조로 한다고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셔야지, 옆에다가 50평을 사준다, 뭐 몇 평을 이쪽에다 사주라, 이래서 주민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무 협의도 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38평 부지에다가 건축비만 확보해놓고 짓자, 이렇게 부서 간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만약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다른 땅 대체부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관성 있게 나가야죠. 노인정 하나 지으려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 맡아야지, 예산 받아야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사실 노력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죠?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심의 안 받고?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내면서 그것까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잔여부지를 38평을 2008년도에 살 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동장님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다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라고 해서 2층 건물로 해서 4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도로과 38평, 이것은 경로당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나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동에서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협의를 하고요.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하고요, 주무과에다가 경로당 도로개설로 경로당이 헐리게 됐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 신청받아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공문 하나 내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부서 간에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자료조사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스쿨존인데 스쿨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량과 그 이전과 그러니까 스쿨존을 만들기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서 스쿨존이 얼마만큼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부탁드리는 것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공간인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조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중기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오준학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춘호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회철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보고받죠?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어제 내용대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3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ㆍ정자 단속 알림 서비스제공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주정차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매년 자동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에 사전에 대상차량에 대해서 차주에게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차주들이 불법주차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브랜드택시 구축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환경개선을 통한 택시이용 활성화가 택시이용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금년 3월부터 브랜드택시 사업 참여신청을 받아서 개인택시 400대를 대상으로 현재 콜센터와 택시미터기, 네비게이션, 방범등, 카드결제기, 모뎀박스 등 시설물 설치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모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행을 거쳐서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안내시스템을 지난해에는 53개소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47개소를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국비 30%의 지원을 받아서 여수와 광양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구축완료하고 시험운행을 거쳐서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서면 압곡리 632번지 일원에 약 4만 4,800㎡ 부지에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간단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나눠드리고 설명 드리는 것은 안 되겠나 싶어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그동안 접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기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면 압곡리 632번지 외 45필지에 부지면적은 4만 4,446㎡, 당초에 주차대수는 400대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303대로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39억원이고 민간투자가 별도로 58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동과 정비동, 주유동, 세차장이 있는데 관리동에는 화물알선사무실과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식당, 편의점, 탈의실, 창고, 화장실, 그리고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정비동에는 정비소와 정비창고,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사무실, 고객대기실, 타이어복원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유동에는 주유소와 영업실, 관리사무실, 창고, 휴게실, 탈의실, 기타 화장실 등이 있고 세차장에는 세차시설이 되어 있고 물류센터와 화물집하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배경입니다. 당초에 화물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소한의 시 예산으로 단순한 차고지만 조성해서 화물자동차 주차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했으나 화물차고지가 단순한 차고지 개념에서 벗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화물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토탈서비스가 가능한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토록 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심에 따라서 단순한 화물자동차 주차 차고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화물차가 들어오면 차량의 주ㆍ박차와 함께 정비, 세차, 주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운전자는 쉬면서 식사하고샤워하고, 세탁하고, 체력단련하면서 화물알선도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토탈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시설로 설치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복지향상과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으로 경쟁력있는 전문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과 진ㆍ출입로 확장, 진입로 신호등 설치, 문화재 신고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7월 달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8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서 해주셨고, 2009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2009년 5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동안 쭉 직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었으나, 작년 6월 9일 그동안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민간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전문민간경영인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2009년 6월 9일 운영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최종검토하고 8월에 민간위탁으로 투자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민간투자 사업공모를 30일간 했습니다. 공모내용에는 총 비용부담으로 순천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민간투자자는 기반시설과 기타포장, 조경, 건축, 부대시설 등을 모두 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식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민간투자자가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결과, 저희들이 2009년 10월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SK에너지주식회사로 선정했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은 다 보고해주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남은 보고를 하고 이따가 질의시간에 궁금한 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설명해주신 부분에 중요한 부분, 절차와 추진계획은 다 들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고서만 봐도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서로 갈음하고 남은 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그러면 남은 것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40페이지 녹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설치ㆍ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야간조명등, 안전표지판, 시선설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설치ㆍ유지보수로 금년도에도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237억원을 들여서 제주, 대구, 진해, 순천, 강진,  대전, 군산, 목포, 춘천, 광양 10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고지역할이 아니라 복합휴게소 역할까지 다 하는 것으로 각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타 지자체 위탁운영사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시와 같은 맥락에서 위탁경영하는 SK에너지주식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나 마산도, 마산이 제일 처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준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같은 데에도 또 대구 이런 데에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대구는 화물운송사업조합 주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다른 데는.   
○위원 서정진   
ㆍ마산이 아마 국비가 전체 10개 시에 237억을 배정하면서 마산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 사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여기 지금 지자체 위탁운영사례만 있고 직영으로 운영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사실상 전국의 화물차고지 중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체 지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직영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탁운영 계약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신 겁니까? 직영으로 한 데는 한군데도 없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전부해서 나름대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 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최미희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처음 당초의 계획은 주차면수가 400대였는데 이 400대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400대가 나왔는지, 그 땅의 전체면적에서 관리동이 중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는 화물차고지 부지 내에 일반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한 차고지만 조성하다보니까 400대가 나왔는데 관리동, 정비동, 조경 이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303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현재 순천에 있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에 이미 순천시와 같이 합의한 내용이 국비를 가지고 오게 된 과정도 화물연대라는 조합이 고 건 총리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국비를 얻게 되었고,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앞으로 합의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전국화물연대에서 나름대로 일조했던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고지는 국비지원율이 30%로 예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화물연대에서 옆에서 많은 서포트를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지금 현재 400대로 되어있는데 그 400대 안에서는 처음에는 애초에는 200대였었고 400대로 늘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200대에서 400대로 확장이 된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200대에서요? 
○위원 최미희   
ㆍ예, 최종결과만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200대에 대해서는.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안에서 보면 추진배경에서 단순한 차고지만 조성하여 주ㆍ박차만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직영코자하였으나 화물차고지가 단순한 차고지 개념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토탈서비스가 가능한 복합휴게공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화물연대와 같이 논의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화물연대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 되어왔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따로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없었죠? 그래서 관리동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400대가 300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관리동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유소라고 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서면 압곡리 근처에 주유소가 몇 개가 되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앞에 6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그 주유소가 있는데 그 안에 주유소가 뒀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쪽 인근 주유업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유소를 당초에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 중간부분 안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차만 화물이나 운전자들이 가지고 오는 차만 주유할 수 있도록 안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서가 작성했었습니다. 일반 주유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원 최미희   
ㆍ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의견이 원래 애초 400대에서 300대로 줄여든 게 관리동이 들어왔고, 그리고 민간투자 58억이 별도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협약을 맺는 게 SK네트웍스와 실시협약을 맺게 되었고 SK네트웍스에서 관리동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전부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시설을 배치계획까지 전부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화물중개알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온 계획이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순천시에 25톤 이상 화물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보면 우리 순천 회원보다는 전라남도 회원들이 우리 순천 지역에 연고도 없으면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자료조사를 좀 해봤어요. 순천에 화물노동자 25톤 이상의 가족들이 노동자 숫자만 해서 1,000명 정도 되고요, 10톤 이하를 같이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 있는 화물노동자의 특성이 새벽에 짐을 싣고 올라가고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짐을 내려놓고 또 가지고 내려올 수 있고 저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화물노동자와 다른 생활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짐들이 하이스코라든지, 서면공단에 있는 짐들을 많이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읍에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짐을 가지고 가야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순천에 있는 차고지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순천에 있는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고지의 성격이 강한데 그리고 25톤 이상의 노동자가 1,000명이나 되는데 400대에서 300대로 줄여서까지 이 관리동이 들어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그동안 시내에 화물차가 불법으로 밤샘주차하고 있는 화물차가 조사한 것이 400대가 나왔습니다. 4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들을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면 불편한 사람들은 본래 화물차들은 차고지가 먼저 구비되어야 화물차가 등록이 되니까 자기들 등록하기위한 차고지가 다 나름대로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 차고지나 회사차고지나 기타 다른 장소에 충분히 주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밤샘주차단속을 했더니 400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0대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둬도 되지 않겠냐, 또는 다른데 두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400대 이외의 차들은 이미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거죠.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이고 지금 밤샘주차단속을 미루고 있는 것도 공영차고지가 완성이 되면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서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0대를 300대로 줄인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관리동에 대한 문제도 화물연대와 이미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문을 올려 보내 주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이나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충분히 밟고 갔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밤샘주차가 400대 정도 되는데 그 차들이 전혀 갈 데가 없어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갈 곳도 있겠지만 화물차는 먼저 차고지가 구비되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딘가는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다만, 집 가까이 내가 잘 수 있는 주거공간에서 최대한 가까이 가져오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차고지가 완성되어서 정비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가야 할 차고지로 가든지, 아니면 기타 장소로 나머지는 몇 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처음에 400대에서 300대로 넘어가게 된 과정에서는 지금 실시협약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주ㆍ박차만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400대였었고, 나중에 화물운전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그리고 토탈서비스 휴게공간의 필요성, 그리고 SK와 실시협약하는 과정에서 관리동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300대로 줄여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대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밤샘주차단속을 했더니 400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0대로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꼭 우리가 처음에 할 때 400대 정도 들어서는 규모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실측을 할 수는 없었죠.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다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지금 2010년 7월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착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그동안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도에서 화물차고지 설치인가를 받았고 국토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실시인가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내용에 의해서 화물차고지 건축허가까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단 저는요, 도시과에서 주차대수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는 관리동이 포함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화물연대와 논의하지 않았던 것,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거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행자위나 여기에서 안건이 올라갔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난 상반기에 행자위에 공유재산취득 변경계획안이 올라갔었는데 상반기에 행자위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안건상정을 못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안건상정이 안 됐는데 일을 추진하신 거죠? 안건에서 올라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절차를 거쳤죠. 
○위원 최미희   
ㆍ절차를 밟았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토지매입은 전부 다 의회의 의결을 득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문제점은 400대에서 300대로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화물연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관리동 안에 있는 화물중개알선소나 주유소 문제, 정비소 문제, 이런 문제와 완련해서 주변에 주유소가 이미 7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비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권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차고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에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정비소와 주유소 관계는 그동안 수차례 민원에 봉착해서 원만하게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해결이 됐어요? 하라고 했습니까? 이 관리동 안에 주유소도 두고 세차장도 두고 편의점이나 이 모든 것을 들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누가 괜찮다, 안 괜찮다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은 해결했다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겠죠.
○위원 최미희   
ㆍ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우리 뒤에 계장님들, 과장은 땀을 흘리고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분들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최미희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400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300대를 줄여서까지 일반사업자를 끌어들였다는 것 아닙니까.저희 시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다보면 사람이 상시근무를 해야 하고 사무실 그런 비용들을 전부 따져보니까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과 그분들이 시설 운영한 관계를 따져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다는 판단 하에 가는 것이고 그런 판단 하에서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꼭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100대가 줄어든 거예요. 25%의 화물자동차가 댈 수 없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제가 도시시설결정을 할 때 화물차고지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발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발굴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뺀 겁니다.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다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 하시고 400대에서 300대 줄어들었는데 밤샘주차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 일부를 제가 파악해본 결과, 시설물 철거비가 있잖아요? 사업부지 내에 시설물 철거, 실시협약 주요내용 중에 보면 시설물 철거비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민간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협약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물 철거비를 왜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보상에 따른 지금 거기 입주해 들어있는 건물철거보상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철거비?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건물철거..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니까 지장물건에 대한 철거 아닙니까? 지정물건에 대한 철거비를 지금 우리가 철거해주도록 되어있어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나 일반구조물들 있잖아요. 그 구조물들을 우리시에서 철거하게 되어 있냐는 이 말이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상층부분은.
○위원 정병회   
ㆍ제가 봐서는 공사의 모든 부분을 철거까지 포함을 시켜도 될 부분인데 우리가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을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철거비 6,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6,000만원의 비용을 굳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해야 하고 모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과정에 철거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6,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서 철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실시협약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준비해왔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예, 이따가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민간위탁 SK라는 회사와 실시협약을 했고 모든 법적절차가 끝났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야 되요. 그런데 와버렸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실시협약에 의해서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실시협약 내용 중에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해서 협약이 되어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 부분들을 조문화해서 조례로 만들 의사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된 이후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나 이렇게 해서 법적제도화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그동안 화물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부분에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공공재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은 원칙으로 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재의 일부를 민간에 대신 생산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공공재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들을 성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 같은 문제도 톤수에 비례해서 월 주차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문화해서 운영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검토해서 재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일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사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시 말해서 기부체납을 통한 시유재산획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의회에 접수됐잖아요. 상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어야만 착공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건 준공식까지만.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미 준공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화물자동차의 주거지역 내에서의 밤샘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공영차고지로 만들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하는 것은 밤샘주차, 우리가 주거환경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또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위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된 이후에 아파트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밤샘주차되는 불법주정차를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겠냐, 그것이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주차대수를 300대 정도로 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다 찰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무튼 우리가 애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보고하셨던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도로상에 불특정다수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 불특정다수를  어떻게 알고 문자메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예견해서 전체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날리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으로 불법주ㆍ정차를 단속한 우수사례를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현재 광주 서구청에서 이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이런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테니까 사전에 이런 시정의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는 차량과 휴대폰번호를 신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청에 보니까 4만 명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연락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신청 받아서 이런 서비스가 나가니까 신청하실 분은 하십시오, 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각종 기관에 배부해서 홍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먼저 정보를 구축하고 불법 주ㆍ정차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를 확인해서 차량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바로 경고메시지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시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광주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예고하고 있죠? 인위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하겠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라고 예고하죠? 예고하고 나서도 5분에서 10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예고가 문자메시지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차량소유자께서 문자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미처 확인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했어요. 나는 받지 못했다, 문자알림을 해주지 않고 단속을 했냐 했을 때 그런 민원도 예상치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도 충분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극히 드물고 그런 경우까지 어떻게. 
○위원 정병회   
ㆍ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다음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27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DB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겠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업체용역을 줘야 되겠죠. 
○위원 정병회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초선인 저로서도 부담이 가고 과장님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이 형평성을 잃으면 사실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물차 차고지를 처음에 등록하죠? 최초에?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차고지 먼저 등록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은 차가 밤샘주차를 통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세금을 투입해서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사실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사업용 화물자동차는 1,500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요, 전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전체는 10만 3,000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과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화물차주들, 아까 화물연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밤샘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보는 모든 손해는 시민들이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칙도 좀 필요합니다. 이 공영차고지가 준공되기까지 올해 12월로 되어있죠? 그때까지는 시민들이 계속 고통을 감내해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토끼몰이 식으로 지금 차고지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밤샘주차를 단속하다보면 당연히 그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실 시청에 민원을 넣지 않고 시청에 의사표현을 안한다 뿐이지, 불특정 다수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참 발언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화물연대에 그리고 노동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자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일정부분 원칙대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감내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투입해서 우리 아파트주차난이 그렇게 심한데 세금투자해서 주차장 확보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수용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이면도로, 큰길까지 나와서 교통흐름을 막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투자해서 주차장 확보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화물연대가 됐든, 화물차주분들이 됐든 일정부분 시민들이 양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원칙대로 추진해주시기를 소망해서 개인 신상발언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주차할 곳의 주소를 써야만 등록이 되잖아요. 그 주소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영차고지의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사업이 이행된 과정,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4일 부지 내 건축물 기부체납 관련한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의결했고요, 그리고 6월 8일 149회 임시회 행자위에서 취득안건을 상정했고요, 6월 11일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았고 공유재산취득안의 의결을 얻지 못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일단 행자위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과 지금 이미 토지보상이 다 되어버렸다고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것은 토지 문제는 이미 의회의 의결을 득했었고요, 기부체납시설을 다 완료하고 나서 이것을 순천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준공식까지만 의회 의결을 득하면 행정진행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재황, 시설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 위주의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안내실 근무자와 주차문제로 민원 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코자 현재까지는 전 직원이 교대근무하면서 전담적으로 근무해왔습니다만,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건의 또는 불편사항을 접수 즉시 처리하는 책임감 있는 안내근무와 카풀차량 등의 장기주차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에 불편을 주고 있어 청원경찰 2명을 주차관리로 전담하고 주차계도를 하여 시설이용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시설물관리입니다. 제14회 전라남도민의 날 행사와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기간동안 우리 시설에서 9개 종목이 개최됨에 따라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수영장 개장 시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3개 노선으로 시 전역을 운행해왔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매곡~용당 방면에 1일 2회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체육시설 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등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시급히 보수 등이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와 지붕보수, 냉ㆍ난방기의 정비, 배수관로정비, 벽면방수공사 등을 조기에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여기 보고사항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그 근처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그 활용도를 팔마체육관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시설물 노후를 개선하고 이러는 과정에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시켜서 수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종목들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2월 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복지관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과 장애아이들, 장애인 부모들이 팔마체육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대비하는 계획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부분을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7개 레인에 500~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서 6시에 장애인 쪽에 한 레인을 줬더니 한쪽에서는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부족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일요일에 별도로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과 연결을 되면 서로 접목해서 양쪽과 같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인 쪽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장애인이라서 더 많은 공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확실시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팔마체육관이 현재 이 정도로는 어제도 가서 봤던 것처럼 이용자 수가 많잖아요. 저는 대기자수도 그만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도심권에 수영장을 하나 새로 지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은 그렇게 스포츠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장 선호하고 계시는 수영이나 이런 부분이 증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에 대해서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이 탁구나 이런 부분은 2차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인 계획은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 쪽으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170억~2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이 잘못 와전이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빨리 이것을 매입을 안 해주냐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 지루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된 시설도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전국체전 같은 것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정구장이나 테니스장 공사도 새로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민위주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부대시설이 굉장히 열약합니다.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새로 설치한 정구장, 테니스장의 부대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축구 인조잔디구장도 보면 지붕이 없어서 관중석에 앉아있을 수 없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민위주의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하죠? 다른 사무실도 거기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예, 사무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우리 시설전체가 18개를 계약을 하고 있고요, 연간 세외수입이 1,450만원정도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임대사업이죠? 일종의?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수익사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익사업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당초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공간들을 사실상 체육과 연결된 곳과 계약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는 체육과 연결되어서 임대가 계약이 됐는데 공간이 남으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임대된 것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한다고 하면 배제할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분들이 사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재계약할 때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체육 쪽으로 연결된 부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싶었고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용어의 선택을 하나 바로 잡아보고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실내체육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국어학자께서 나와서 실내체육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그냥 팔마체육관, 아니면 체육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부터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외체육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이 집이예요. 실내예요. 그러니까 체육관, 팔마체육관,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그런데 그 명칭이 당초에 신축을 해서 명명을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 코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지금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5명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야말로 건전한 운동이고 생활체육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영이다, 심지어 관절, 지병까지도 낫는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공모를 합니까? 채용을 할 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당초에는 공모를 했었는데요, 6개월로 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배우는 사람들은 1년이면 1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수시로 바꿔지니까 서먹해지고 그래서 당초에 서류를 봤더니 특별한 민원을 일으킨다든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연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수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보수는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습을 할 때에는 시간당 1만 2,000원, 그리고 자유수영 때에는 안전요원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시간당 6,000원씩 그렇게 계산하면 월160~180만원 정도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합니다. 17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께서 거기 계셔야 할 위치가 아닌데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을 때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별 이상한 것까지 많이 나오는 현실에서 또 여성상위시대에서 굳이 꼭 젊은 남자코치를 투입해서 참 재미가 좋은지, 여자코치로 싹 바꿀 수 없는지, 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남녀를 한번에 묶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김봉환   
ㆍ코치를 예를 들어서 남자는 남자코치로, 여자는 여자코치로 남녀를 구분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지금 사용하는 곳이 혼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상급반, 초급반, 중급반, 하급반이 있는데 그 회원 자체가 거의 50대50인데 여자가 더 많습니다. 3대2 정도, 10명이면 6명 정도가 여자이고 4명이 남자인데 우리가 유리 밖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는데 그 안으로 가면 남녀라는 구분이 없어지고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우리가 상상외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위원 김봉환   
ㆍ들어가면 다 좋다고 했는데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봤어요. 정말 저도 좋아요. 그런데 요새 TV에서 만날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최근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검토를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새는 여성상위시대입니다. 어떤 코치는 어떻다, 어떤 코치는 어떻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 가지도 않는 사람이 어제 딱 가서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꼭이라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체육시설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   
ㆍ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민용, 개발담당 신길호, 보상담당 박상훈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90년 1월 9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3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공기업인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2개의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은 455억으로 공영개발 395억, 도시개발 5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오천지구 개발사업과 신대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택지를 공급하여서 광양만권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코자 옥천ㆍ풍덕ㆍ남정동 일원 59만 4,000㎡규모로 3,690세대의 택지를 개발하는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택지개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 30일 국토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중에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2011년 상반기에 착공과 2013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신내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당~동순천IC 간 1.26㎞, 폭 20m~25m로 국비 120억원, 시비 120억을 투입해서 올해 말까지 개설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개설로 신대배후단지의 조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대지구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2월 1일 지경부로부터 국비지원사업을 확정받고, 2009년 6월 착공하여 올 5월 24일 미협의토지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수관 매설공사와 일부 보조 공사 중으로 공정은 55%입니다. 올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역민원이고. 운곡지구에서 두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민원의 주요내용은 뭐냐하면 범암마을에 있는 다리와 두지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2개 동시에 공사를 했는데 범암마을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나 화물차가 회전하는 끝머리에서 농로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두지마을 쪽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너무 좁아서 경운기나 화물차가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각도를 조금 더 넓혀줘서 트랙터나 화물차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지마을의 이병식 청년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왕지천 다리인데 올 6월 20일에 저희들이 완공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두지마을 도로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50m 밑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거부했었는데 두지마을 이병식 이하 마을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하천 제방 폭이 3m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꺾을 때에는 불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넓히면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꼭 좀 공사가 되어서 제가 거기 지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다른 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이 농사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구를 길을 만들 때요,  두지마을에서 나온 민원이거든요. 애초에 다녔던 그 길이 현재의 길과 다르게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는데 새로 만들어서 커브를 굉장히 많이 줬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가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커브를 많이 준 것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계획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조례마을에서도 두지마을로 연결하는 도로에 예전 구도로가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각이 잡혔습니다. 각이 잡힌 거리가 한 10m정도밖에 안 됩니다. 10m 각인데 20m만 걸어가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예전 도로대로 해주시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많은 설득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불편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10m 정도 걸어가는 거리를 가지고 예전 도로를 고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 최미희   
ㆍ저는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가 커브가 심하다보니까 그 커브길을 도는 과정에서 위에서 거기가 또 내리막길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어서 빠른 속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지마을에서 조례마을로 올라올 때에는 위에서 차가 가속도로 붙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각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길이라는 것이 차와 그리고 사람이 안전하게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도시개발사업소 토지계획 정리를 하면서 모양새가 좋은 토지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보행자와 차가 불편을 이렇게 많이 감수해야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당초에 반사경이나 보도를 새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지마을 어르신들은 그것보다도 원래대로 해주십사 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협의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법은 풍전주유소에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토지보상비가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개설이 된다면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식 회장한테도 그런 내용으로 기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금 전 도로과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그쪽은 2단계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에 그쪽이 각도를 줄이거나 이런 작업이 진행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도로과 사업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병식 회장 포함 여러 어르신들께 저희 시 입장을 전달을 했었고 실제 조금 수고스럽지만 양해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정 그러시면 저희들과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과 상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해서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관련해서 보상비가 지금 계속비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계속사업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보상비 여유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지금 계속비 포함해서 385억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현재 348억으로 전체대비 38% 보상했고요, 예산대비 90% 보상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 이미 348억을 보상 완료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더 여유는 없으시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추경에 예산을. 
○위원 정병회   
ㆍ예산은 이미 소진이 됐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3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35억이면 보상이 완료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 진행시켜야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35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348억 예산하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지금 추경을 통해서 보상을 더 연장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올해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올해 계획할 보상계획이 몇 %까지 입니까? 진도가? 전체 보상비 대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올해 보상비는 80%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 정도는 수용제기를 신청할 물량으로 판단해서 내년 물량으로 넘겼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렇게 보상을 서둘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사업추진일정상 저희가 당초 행안부 투융자심사나 국토부에 사업승인 받을 때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총 13만평 정도가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59만 4,000㎡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가 지금 몇 세대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3,69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인구는 몇 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1만 4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013년에 완공예정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국도유지 앞에, 구도로 앞 거기는 저류지처럼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갈대많은 곳. 거기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현재 전체적으로 단지레벨을 현재 상태에서 2m~3m로 해서 성토할 계획으로 거기를 포함해서 그쪽에 15m 도로를 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5m 도로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거기도 전체적으로 집이 된다는 말이죠? 건축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창대금속인가요? 도로까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며칠 전에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네요. 물이 깊은 그곳에는 물을 펌프장처럼 우천관계로 해서 담수를 했다가 펌핑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그 계획은 당초 초기에는 저류지를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류지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풍덕배수펌프로 다 옮기는 것으로 다 시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덕배수펌프가 용량이 저류지가 2만 1,000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며칠 전에 TV에 공개가 됐어요. 강원도에서 작년에 입었던 수해지역에 이번에 다시 수해를 입어서 그 우수가 잠겨서 다시 수몰되어버렸다, 공사가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그럼 비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냐 하니까 우수측정은 법적으로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순천시민이 특히 남제ㆍ풍덕 일원에서 장천까지 팔마도로에다 나무를 식재해서 정원박람회를 만들어놓으면 이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장천동에 진보예식장 지하에 물이 엄청나게 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물이 다 내려갈 것이냐, 쉬운 말로 소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각적으로 관련부서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순천시 하수종합계획에 반영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검토해서 좋은 결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문제는 저는 거기에 살라고 해도 살지 않을 것이고. 정말 이것은 물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거기가 우수가 30㎝가 오면 거기가 한마디로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게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올려서 한마디로 거기에 건축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고 그렇죠? 정말 걱정입니다. 하여간 저류지를 잘 검토해서 추후에 옛날에 우리가 68년도 그런 비가 한번 온다고 하면 감당도 못하겠죠. 지금 과 소관은 아니지만 순천만에 심어놓은 수양버들의 나무까지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가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토지보상의 잡음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보상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농보상만 조금 잡음이 있고요,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가보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늦게 막차 타신 분들은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보통 지주분들 다 이해하시고 보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별 잡음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숙박업체 그쪽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다 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18만평 택지개발 시에 18만평이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위원 김대희   
ㆍ3개동의 위치가 도사동, 풍덕동, 남제동이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나중에 택지가 확정이 되면 구역을 내서 조례로 만들 겁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대로 가는 것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다음 단계에서 택지가 처분될 경우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동 조정 관계는 그때 준공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오늘 위원장한테 질의허락도 안 받고 질문에 들어간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지마을 앞에 교량문제 말씀하셨는데 다리가 2개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시교량입니까? 나중에 택지가 조성되고 나면 없애고 다시 놔야 될 다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아닙니다. 농사용으로 가설로 되어있는 상태구조가 모양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택지지구가 소하천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복개나 그런 것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살리는 상태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예, 왕지천 그대로 살릴 겁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까 그 민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괴로우셨는지 청년회장님 이름까지 다 외우고 계시네요.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장님, 그리고 시의원들까지 재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그것을 문서로 그분들한테 민원이니까 문서로 통보를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불가한 사항, 도로 변경해달라는 것, 아까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이 없는 도로과 민원도 있고 한데 아까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교량확장해주라는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지 여부를, 이분들이 유선으로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차라리 이분들에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정식문서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통보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전화를 안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쪽에서 국장님도 실명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실명을 알고 계실 정도니까, 괴롭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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