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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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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1일 (수) 17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17시04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05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논의를 하고 바로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추천으로 합시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서 거수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주시죠.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본회의에서 의원이라고 해야 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이라고 해야 하더라고요. 서정진 위원입니다. 깊이를 잘 알고 또 항시 이야기하는 것 보면 논리 정연한 위원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김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네, 김석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오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다른 위원 없으신가요? 
○위원 최미희   
ㆍ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손드실 필요 없겠네요? 
○위원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이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요?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정식으로 추천해주시죠. 
○위원 문규준   
ㆍ예, 신화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김석   
ㆍ네, 제가 간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잠깐요, 이렇게 합시다. 
○위원 김석   
ㆍ저는 나이도 있고 하니 가령 질의를 하고 이러려면 위원장님이 직접 질의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 저는 그냥 실무를 맡겠습니다. 실무를 맡고. 
○위원 김인곤   
ㆍ임시 위원장님, 본인도 방금 두 분께서 좋은 분이 추천됐는데 두 분끼리 잠깐 말씀나눌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 김석   
ㆍ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먼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받아주시죠.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용
ㆍ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보고 순천 화상경마장 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화철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신화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화철   
ㆍ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순천 화상경마장을 강력히 저지하고 반드시 승인 취소되도록 대응하며 시민들의 의혹해소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위한 조사특위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 기간 내에 한 분 한 분 적극적인 열정으로 임하여 반드시 개장을 저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조사특위에서 위임받은 특위구성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특위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별도로 날을 잡아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7시11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차피 제가 총대를 멘 것 같은데요, 이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김석   
ㆍ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실무용 특위입니다. 실무용 특위는 손과 발이 맞아야 하고 하루 365일 매일 얼굴이 붙어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소속상임위라도 행자위 이렇게 다 포함되어있고 저도 특위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실무그룹에서 활동하셨던 김석 위원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석 위원님이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사실은 당을 떠나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석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추천 또 합니다. 저는 김석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김석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양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우리 이종철 위원님께서 김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린다고 하면 가급적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 안에 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하시고 계시니까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 김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추천하시는 분마다 안 되는 것이 학교 다닐 때 급장선거, 실장선거 할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이게 농담이고 여유로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신화철 위원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경험도 있고. 다만 저는 개인생각에서 항시 보니까 열정적으로 김석 위원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나이가 많지만 그 열정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순수한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신화철 위원장님하고 김석 간사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뒷받침 열심히 하고요, 농성장 갈 때마다 호주머니에 돈 좀 넣어서 가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렇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위 구성하는데 민주당이 있고 민노당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서로 밀어주고 이런 좋은 관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감사합니다.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김석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된 사항인데요, 다른 추천 없으면 간사를 김석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김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김석 간사님께서는 특별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위원회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추후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당면해서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폐회 중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보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 화상경마장 현장 내부를 한번 들어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여쭙고 부탁을 드리고 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월요일 현장방문에 대한 안을 제출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에서라도 주식회사 팔마에 공문을 보내서 현장시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신화철   
ㆍ참고적으로 저희들이 5대 의회 마지막에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해서 화상경마장 안을 실내를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건물이 아니라 지금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있어서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협조사항에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회가 우리 특위이름으로 협조공문을 주식회사 팔마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의 이름으로 협조공문은 발송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면 구체적인 현장방문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도록 해서 추후 통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금요일에 잡히면 회의시간은.   
○위원장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간사님, 혹시 금요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금요일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날 현장에 주식회사 팔마에서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겸, 현장내부도 볼 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대위쪽에서도 가능하면 현장조사가 있으면 금요일 즈음에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안은 금요일로 하고 우리가 금요일에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과 조율해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는 금요일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폐회중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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