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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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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8월  3일(화) 11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김인곤 의원)
  3. 1. 제15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 건의서(안)
  6. 4.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서(안)
  7. 5.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 8.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2.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15. 13.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16. 14.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조곡동 봉화산공원 내 토지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인곤 의원)
  3. 1. 제15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5. 3.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 건의서(최미희 의원외 14인 발의)
  6. 4.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서(신민호 의원외 9인 발의)
  7. 5.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5. 13.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순천시장 제출)
  16. 14.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조곡동 봉화산공원 내 토지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일 최미희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이」, 신민호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서(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 기부체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에 따른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5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철도공사 순천 열차승무사업소 이전계획 철회 건의안은 7월 26일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수기인 지금 각별히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있는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동료의원으로서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대 의회가 첫 출발을 한지 오늘이 한 달째입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출발만큼 의원님들 모두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한 달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의회의 모습은‘구태를 답습하는 의회',‘비생산인 의회’그 자체였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언론사들이“시의회, 집행부 길들이기 지나치다. 집행부와 기 싸움에 민생은 뒷전이다.”라며 연일 뼈아프게 지적했지만 우리 누구하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연일 의회의 행태를 지적하는 언론의 질타와 민생법안을 팽개쳤다는 우리에게 등 돌린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의회역사에 전례가 없는 초미니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원장의 조정과 권고도 무시하고 시장의 직접 보고만을 주장하는 몇몇 의원님들의 고집 때문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민생법안들을 오늘에야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우리 의회의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법안들에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시급히 처리해줘야 할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관계됩니다만, 주민들이 아끼고 가꾸던 논과 밭, 대지가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수용되어 조건없이 그 땅을 내어주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 관할구역을 획정해줘야만 환지받은 땅을 담보로 가족들 생활비와 자식들 대학등록비라도 마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민생법안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안,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그 어떤 법안보다도 시급히 처리해주어야 할 우리 의회의 책무였습니다. 시장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발언대에 세우는 문제가 서민들의 복지문제,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생계지원 문제보다 더 중요했습니까? 뼈아픈 심정으로 동료 선배 의원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집행부는 우리가 견제해야할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의회는 선이고, 집행부는 악이다 라는 이분법은 갈등과 대립을 양산할 뿐입니다.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위해 우리가 고집스럽게 투쟁한다면 27만 시민 모두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분 없이 의회의 위상과 권익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시민들도 우리를 등지고 6대 의회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저는 본회의장에서 도건위 간사로서 사실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지혜를 모으고 숙고해서 상정한 법안을 의안 본건과는 상관없이 흑백논리로만 평가하고 우리 상임위가 내놓은 의견은 집행부 편의를 위하는 정책이고, 반대의견을 내놓은 자신들의 생각은 시민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식의 일부 의원님들의 독선적인 발언에 저는 물론 우리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 모두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임위 의사결정이 매번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찬반논쟁에 붙여 동료의원을 발언대에 불러 세운 전례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명분없는 대립보다는 화해와 상호존중의 공동체의식을 가진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집행부와도 언제든지 만나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낙망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장! 다음 회의에는 5분 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이 구분을 의장이 판단해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휘   
ㆍ네, 잘 알겠습니다. 

1. 제15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제15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8월 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15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종철 의원, 정병회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 건의서(최미희 의원외 14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를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한 내부고발로부터 시작되어 고발자 해고, 2009년 회복지시설 희망하우스 시설폐쇄와 장애인 강제퇴소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
ㆍ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는 지난 2008년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한 내부고발로부터 시작되어 2008년 내부고발자 해고, 2009년 사회복지시설 희망하우스 시설폐쇄와 장애인 강제퇴소, 사회복지노동자 부당해고에 이르기까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3년을 이어져왔다. 순천인애원 시설 비리를 내부 고발한 노동자는 3번이나 해고되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 해고판결(2010. 2. 18) 받았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과 대표이사는 보조금 횡령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대법원 판결-2010. 4. 29)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대해 순천시와 전라남도의 2번에 걸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명령이 전달되었으나 인애원은 행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희망하우스는 여전히 폐쇄되어있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최초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희망하우스 강제폐쇄와 그에 따른 장애인 강제퇴소조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실로 심각한 사태인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꿈꾸는 배움의 터전인 희망하우스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짓밟고 강제적으로 퇴소시키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다행히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라남도 감사실과 복지여성부, 순천시 주민생활지원과가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대해 총체적인 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제대로 된 감독을 실시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인애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순천시의회는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감사가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감사결과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 오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년이 넘도록 말로 해고생활을 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시설폐쇄로 인해 재활의지를 강제로 꺾인 장애인들을 위해 희망하우스 문이 다시 열리고 비리  이사진을 사퇴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이번 인애원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순천시의회와 지역민이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ㆍ2010년 8월 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서(신민호 의원외 9인 발의) 

(11시22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 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신민호 의원입니다.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 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순천ㆍ광양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과대 과밀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지역에 2011년도 3월 1일 개교를 목포로 가칭 삼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5년부터 시행된 우리 시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타 지역의 학생유입감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 관외유출, 전통 교육도시 명성저하,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억제, 하향평준화에 따른 교육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교육 명품도시 순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가칭 삼동고가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승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 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
ㆍ순천시의회는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일원에 2011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가칭 삼동고등학교를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설립해줄 것을 건의한다. 순천시의회는 교육의 지역발전의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금액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05년 평준화 이후 꾸준히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전통적 교육도시의 명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빛을 바래가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열린 가칭 삼동고 평준화지역 지정 적합성 여부 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발전저해와 평준화에 따른 순천시 인구감소, 우수인재 관외유출, 교육도시 명성퇴색, 하향평준화, 지역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가칭 삼동고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은 순천시의 교육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을 경악케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순천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결코 방관할 수 없으며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비평준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관련규정에는 읍면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교통불편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비평준화에 반대하는 일부계층은 가칭 삼동고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는 논리를 띄고 있으나 현재 건립중인 가칭 삼동고는 순천시 전체 지역의 동남쪽 끝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소수 인구가 거주하는 자연마을뿐이며 아무런 도시 편의시설이 조성되어있지 않다. 더구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도 다니지 않는 오지나 다름없는 마을이며, 학생들이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통학을 할 경우 범죄발생 등 위험요인까지 안고 있다. 면적만으로 볼 때에는 서울시의 전체 907.42㎢로써 서울시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위해 이동한다고 할 때 결코 편리한 교통여건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 비평준화를 하지 않는다면 신생학교의 특성상 학부모의 지원기피로 정원미달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침체현상이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다른 도시는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특목고, 농어촌학교의 특성을 살며 우수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도시 전남 동부지역의 중심도시 순천시는 이러한 학교가 없어 지역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의 지역평준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 교육청은 이러한 순천시의회의 건의를 경청하여 순천시의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교육의 지역균형은 물론 전남 동부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칭 삼동고를 반드시 비평준화 학교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ㆍ2010년 8월 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의원님,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서정진   
ㆍ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반대토론 하시겠다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서정진   
ㆍ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사ㆍ해룡ㆍ도사 출신 지역의원 서정진입니다. 저는 고교 비평준화 학교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관찰과정을 거쳐 순천 시민의 손으로 일군 고교평준화에 역행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민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학부모, 시민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의 제도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그 기반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고교평준화에 따른 좋은 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교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해소, 학교 시설향상, 평균 학력의 증가, 재수생의 감소 등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 보입니다. 경쟁원리의 약화라든가, 또한 겉보기에는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 등입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할 숙제지만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의 불평등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육 주도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평준화가 오답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봅시다. 건의문이 채택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권교육에 반대합니다. 비평준화 학교설립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비평준화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건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누구에게도 우리 의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건의문을 채택한다면 의회의 월권입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해주실 것을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임종기 의원 거수)
ㆍ임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교육은 모름지기 공장에서 상품 제조하듯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이 있어야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이 교육, 문화, 교통의 도시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통의 도시라고 우리는 익히 배워왔고 배워온 이유가 사지교차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도시였습니다. 전주역, 이리역, 사지교차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지교차가 될 수 있는 곳은 대전역, 영주역, 우리 순천역 불과 몇 개 안됐었습니다. 우리 순천 철도승무사업소가 여수로 이전한다는 말을 듣고 존경하는 김 석 의원께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산이 있어야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린 동냥들이 5대양 6대주를 향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교육에 어떤 이념도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광양에 제철고가 있습니다. 비평준화입니다. 순천에서 광양으로 역외 유출되는 우리 순천 동냥들도 있습니다. 제철고가 기숙사가 없다고 합니다. 기숙사를 짓겠답니다. 앞으로 더 빠져나갈 우리의 인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준화된 지역 내에서 과연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또 만든다면 이게 순천시민에게 잘못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웃사촌이 우리에게 몰매를 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수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순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우리의 어린 동냥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장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신화철   
ㆍ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2분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종기 위원장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잠깐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순천은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천이 고교평준화가 되니까 순천의 교육의 질이 마치 떨어진 양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고교평준화가 되니까 지역의 인재가 역외로 상당수 많이 유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고교평준화 이후에 순천시 전체적인 성적은 저는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대한 진학률은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우수인재들이 요즘에 새로 신설된 과학고라든지, 이런 유명한 학교로 외고라든지, 이런 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 갈 일이 상당수 줄어들었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평등성을 가지면서 우리 순천지역에 전체적인 교육의 질은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가칭 삼동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비평준화 학교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고교평준화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순천시가 또 한번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굳이 우리 의회가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건의안을 보니까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룡지역에 되면 농어촌 특별전형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학교입니다. 이미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신도권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룡지역이면 신도심에서 근접거리로 상당히 용이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심권에 있는 중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역발상도 저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에 대한 표결은 신민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내용입니다. 표결순서는 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한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인 저는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이 13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 관련 비평준화 학교 지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3.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순천시장 제출) 
14.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조곡동 봉화산공원 내 토지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순천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순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도입되고, 농업소득세ㆍ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세목체계를 정비하고,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비 및 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 개정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2010년 1년 연장하여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시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납부 부담의무를 확대하는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해룡국민임대산단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동일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 환지처분을 통하여 필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5월 7일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7년 8월 27일 주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종 구성됨에 따라 2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어 본 조례는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정부조직법」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 건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사회의 일반가정과 위기가정,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전ㆍ사후상담, 교육 등을 통해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곡주공 임대아파트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승주119 안전센터 차고시설 관련「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승주119 안전센터가 소방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력과 장비의 확충에 따른 차고시설의 협소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순천소방서의 차고를 증축하여 화재예방활동과 인명구조 등 승주지역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변 관공서 등의 빗물을 이용, 소방용수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의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조곡동  봉화산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부지로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지역 내 자연공원의 특성상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공원의 조성 및 적정 관리는 물론 시 재정에도 이익이 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도모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의 부담에 관환 사항, 위탁기간 연장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합리한 일부조문을 바로잡고 현실에 맞지 않는 종합복지회관 시설 중 독서실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다음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2월 7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SK에너지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부지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주차시설 및 구내시설 등은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립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시에서 건립 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나 화물차 운전자 등의 이용자에 여론수렴이 부족하였으며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설명부족, 타당성분석이나 전문가의 용역미이행, 지역경제의 자율성과 건전성 침해 등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보고한 11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순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2항「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5항「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5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6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집행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형태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ㆍ반대ㆍ또는 기타 의견 등을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지 않기로만 의결하고 찬성이나 반대 등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아울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제7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 의견제시기한을 밝혀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회에서는 명시된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요청한 기한인 8월 10일까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의안에 대해  의견제시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 거수)
ㆍ이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먼저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더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냉방시설 없이 구슬땀 흘려가며 일하시는 순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의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24명의 시의원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은 향후 순천시의 30년 미래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린 이 결정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책적 책임 또한 져야합니다. 이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순천시의 공공이익입니다. 순천시는 2,000도가 넘는 고열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열분해용융방식 처리방법 하에서 순천시는 소위 쓰레기소각장을 주암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어쩌면 순천시민들은 다이옥신과 악취 등 혐오시설이라는 굴레를 씌워 사실상 주암면민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동안 쓰레기정책에 대한 엄청난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처리되면서 악취의 공포에서 많이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더 이상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순천시는 자원재활용처리방칙인 MBT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MBT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약자로 폐기물의 최종 처분 전 기계적 분리, 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해소하고 환경부화를 감소시키는 시설입니다. 당시 소각방식에서 자원재활용처리방식인 MBT로 번경되었더라면 순천시는 충분한 정책설명을 통해 입지변경의 필요성 또한 재논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순천시 또한 순천경실련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MBT방식이 도입되면 소각이 필요 없으므로 다이옥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내권 인구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갑자기 법원결정 사유를 들어 주암으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의 판단 또한 법적, 행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 올바른 정책결정임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MBT시설은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근접시설입니다. 주암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토지매입비용, 추가매립장 건설비용, 각종 부대시설, 그리고 물류비용, 중간집하장 등 어림잡아도 600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 또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원해결 또한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순천시 예산과 정책들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선출됐습니다. 우리는 그 소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보다는 향후 30년 이상 순천시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종철 의원님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종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정병휘   
ㆍ동의를 해야만 정식 의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의 반대의견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종철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곤 의원 거수)
ㆍ이종철 의원님 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찬성의견이죠? 방금 이종철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을 묻는 것입니다. 
ㆍ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종철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 찬성의견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김인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위치에 대한 입지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의하여 최초 2002년 6월 20일 서면 압곡리 건천지구로 건설입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기 위해 유치신청 공모를 신청한 결과, 9개의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해옴에 따라 2003년 12월 8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신청 마을별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호응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암면 구산지구를 입지후보지로 선정하고 2006년 1월 16일 서면 건천지구에서 주암면 구산지구로 입지변경 고시되었고 2006년 11월 17일에는 순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암면 지역에서도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며, 결국 순천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순천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이미 입지로 결정고시된 주암면 구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을 단일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로 인한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없도록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부지조성계획 수립 시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벽면유실에 대비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집중호우시 하단부 농경지 등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본면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사업계획부지 중앙으로 통과예정인 국도22호선 도로건설계획을 검토하여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요구되며, 각종 시설 등이 편입될 경우 대체시설이나 우회계획을 수집하여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수혜자와 사전협의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왕지동 매립장 용량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여 입지결정고시를 하기위해서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는 돌이킬 수 없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이 시급할 시점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병휘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찬성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인곤 의원님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인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ㆍ김인곤 의원님의 찬성의견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인곤 의원님의 찬성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님의 찬성의견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곤 의원의 안에 대해서요, 없으십니까? 찬성토론하실 분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찬반토론 의견이 없기 때문에 김인곤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두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종철 의원님과 김인곤 의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더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립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이 안건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이종철 의원님의 의견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이종철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표결순서는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이종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표결이 늦어졌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9인, 반대 11인, 기권 4인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이종철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김인권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김인곤 의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표결순서는 본 안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한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찬성하시고 김인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인 저는 찬성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곤 의원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정리해주십시오. 
(주윤식 의원 이석)
ㆍ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김인곤 의원님의 의견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2시24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제의) 

(12시24분)

○의장 정병휘   
ㆍ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53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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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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