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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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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8월 9일(월) 17시 08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9월중 회기 운영 협의의 건
  3. 3. 10월중 회기(생략) 협의의 건
  4. 4.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추진계획 중단 검토의 건
  5. 5. 기타 현안 협의 등의 건
  6.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9월중 회기 운영 협의의 건
  4. 3. 10월중 회기(생략) 협의의 건
  5. 4.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추진계획 중단 검토의 건
  6. 5. 기타 현안 협의 등의 건
  7.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시08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08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월중 회기 운영 협의의 건 

(17시09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9월중 회기 운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인물을 보시면 9월 중의 우리 회기 운영의 건입니다.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간으로 할까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종기   
ㆍ6일부터 13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안에 추경이고 결산 심사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안건 올라오면 안건심사도 해야 되고..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이 있고,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는 회의가 제1차 정례회의가 됩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6월에 1차 정례회를 못하고 선거 때문에, 그래서 9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승인을 하게 되고 이때 아마 추경예산도 올라올 것 같고 그동안 못 다뤘던 추경예산도 올라올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시정질문도 한다면 해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8일이면 충분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날짜를 보니까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라는 이런 뜻이고 그 뜻은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9월 중에도 한번 하고, 11월 중에도 또 한번 하고 2차에 걸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정해서 할 수 있고 또 9월하고 11월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왕 하는 것 원안대로 8일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니까 9월에 한번 하고 또 11월에 한번 하고 이렇게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시정질문은 내년에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시정질문은 어떻게?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되는대로.. 시정질문이 준비가 되는 분들은 되는대로 해서 하루를 해서 풀로 밤늦게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고. 
○위원 허유인   
ㆍ각 상임위원회별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임종기   
ㆍ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와 전혀 관계없이 전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자기 상임위에 상관없어도 예를 들어서 지역구 관련 있으면 하고.. 
○위원장 임종기   
ㆍ순천시정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정질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대신 먼저 보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죠. 만들어서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위원 허유인   
ㆍ10일 전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위원장 임종기   
ㆍ아니요. 
○위원 허유인   
ㆍ집행부 통보 10일전.. 
○위원장 임종기   
ㆍ원래 우리가 법규상으로 보면 24시간 전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전에 주는 이유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일 전에 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줍니다. 그 답변서에 따른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전에 안 주면 답변서가 안 오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위원 허유인   
ㆍ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면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라든가
○위원장 임종기   
ㆍ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10일 전에 주는 이유는 
○위원 이종철   
ㆍ저희가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위원 서정진   
ㆍ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여유를 주면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올라옵니다. 답변서를 보고 추가질문서를 또 작성할 수 있죠.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추가질문을 해야 하는데 답변서가 오면 답변서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질문의원 스스로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준수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24시간 전에만 주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하루 가지고 충분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거기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많으면 이틀이어도 상관이 없는거죠.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한 결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위원장 임종기   
ㆍ그 부분이 앞에 오면 결산승인부터 먼저 하게 될 것이고, 정례회 때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할 차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결산서에는 정례회 하기 전에는 몇일이나. 
○위원장 임종기   
ㆍ아니요, 6월 30일까지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책정해서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다 해놓은 그 부분을 보고만 받는 겁니다. 보고만 받고 승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이제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간의 회기일정들을 봐서 시정질문이 하루도 적당하다고 하면 지금 추경예산안 있잖아요, 추경예산 처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죠. 추경이 올라오게 되면 추경 처리하는데 또 예결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또 잡아야 될 날짜가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야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결위도 구성해야 하고 예결위 추경안도 전부다 가져온 것도 검토해야 하고 그것이 이 정례회 안에서 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9월 14일까지 나 해야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폼이. 9월 1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13일이나 14일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전문위원 보고 카운팅을 해보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날짜는 넉넉히 잡으시죠.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래서 제1항 9월중 회기운영의 건은 8일 내지 9일으로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카운팅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10월중 회기(생략) 협의의 건 

(17시18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10월중 회기 생략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3항 한번 봐보십시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10월 회의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해외연수의 건은 가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추진계획 중단 검토의 건 

(17시29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추진계획 중단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공무원 맞춤형 복지아파트 배정을 중단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기타 현안 협의 등의 건 

(17시34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기타 현안 협의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타 안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외연수가 있는데 상임위 별로 좋은 국내연수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요, 그러면 일정이 거의 빡빡해서.. 
○위원 이종철   
ㆍ9월 중순 정도에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정례회 끝나고 나서 
○위원장 임종기   
ㆍ추석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례회가 끝나면
○위원 이종철   
ㆍ1박 2일 정도밖에 안되니까.. 
○의정계장 장홍상   
ㆍ국내연수가 아니라 위원회별로 현장에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위원회별로 협의를 해서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주도 의정연수가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독려해주셔야 합니다. 일전에 상조회 회칙 재정문제, 일전에 결혼관련.. 
○위원 이복남   
ㆍ안을 좀 받아놨는데요, 수렴을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의견을 수렴을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의견 들어온 것이 두어 개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안이 있으면 안을 한번. 지금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까요? 그 안이 있으면 차라리 간담회 때 해서 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결혼식, 배우자 생일도 배우자들 생일은 결혼 안한 사람은 안 그래도 억울한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조회에서는 본인 결혼, 전부다 타는 제도로 해서 본인 생일날 꽃다발이나 원하는 가치에 맞는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결혼 자체에 있어서 결국 상조금이라는 것은 부조 개념이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이 앞전에도 원안을 보니까.. 위원들 간에 특별한 정만 있으면 상조회 회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상조회 회칙은 가능하면 손을 안 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혜택을 고루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가 낸 만큼에 대한. 
○위원 이복남   
ㆍ회원 배우자의 생일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세 명이 있거든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해당 본인의..  
○위원 서정진   
ㆍ2만원씩 내서 결혼하고 200만원하면 이렇게 하면 2만원 낸 것 가지고 범위를 확대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것은 15만원 밖에 안 됩니다. 3명 해봤자. 
○위원 서정진   
ㆍ아니, 생일 때 주는 것도 24명이니까 돈으로 따지면, 2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3만원 이상으로 해서 확대해야지, 지금 2만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위원 허유인   
ㆍ2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이 3명이 해당사항 없는 분들까지 해서 그것이라도 한번쯤 상조회를 하면 
○위원 허유인   
ㆍ 3명 밖에 안되니까 
○위원 서정진   
ㆍ세 명은 결혼하면 200 만원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받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여기 세 명이에요?  
○위원 이복남   
ㆍ저희 위원회에서 두 분이 그것을 체크해서 주셨어요. 제가 체크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ㆍ제 생각에는 2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확대하면 우리가 그 금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미루지 말고 상조회건을 확정지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요. 간담회 때 전체 의원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를 보면 반대로 회원자녀 결혼은 오히려 1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회원자녀 결혼할 때에는 의원들이 전부 다 가서 이것은 그때는 선거법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돈을 줄여서 100만원은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50만원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반대로 줄일 것은 줄이고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요. 시정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 서정진   
ㆍ간담회 때 그 내용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리고 기타.. 
○위원 이복남   
ㆍ기타 제안사항이 있는데요, 회기 때 건의안 관련애서 건의안이 저희가 며칠까지 의원 본인이 건의안을 올리게 되어있다는.. 
○위원장 임종기   
ㆍ아, 그것은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안을 회람을 주든지, 이메일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전체의원이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정해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회의 때 삼동고 관련해서 그 안이 올라온 지 현장에 와서 안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건의안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주든,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든 해서. 
○위원 서정진   
ㆍ의회 홈피에다가 건의문이라든가 주요안건을 같이 붙임문서로 하면 되는데 회기일정만 통보하고, 없어요.
○위원장 임종기   
ㆍ건의안이 올라오면
○위원 이복남   
ㆍ공식적으로 온 것을 홈페이지 같은데 이런 데 올려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좀 그렇다는 것은 알거든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건의서 내용이 오픈시킬 수 없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이제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처럼 천막투표를 했을 때 과반수를 넘게 되면 반대하는 의원이 있더라도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올라오든 의원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내용을 알고 천막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는 때문에 사전에 건의안이 올라오면 전체의원에게 이메일이나 그런 통보를 통해서 전체가 알고 나서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의정계장, 한 말씀해주십시오. 
○위정계장 장홍상   
ㆍ실무진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도 사실상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직전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의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5분의 1이상 받아왔을 때, 특히나 저희들은 바로 전산과에 다 올려서 자막에 다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직전에 가져오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회의규칙상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신다면 회의규칙을 조금 손을 대셔서 하루 전까지, 24시간 전까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고쳐주신다면 그 부분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5분 발언도 마찬가지로. 5분 발언도 좋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갑작스럽게 본회의 직전에 제출하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규칙을 운영위 차원에서 개정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전에 접수만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든 무엇으로든 날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것을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로 접근할까요? 아니면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때 논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위원 이종철   
ㆍ사실상 처음 만든 취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인데 그 규칙을 돈을 대면. 오히려 막상 급할 때. 
○위원장 임종기   
ㆍ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회의규칙으르 고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간담회도 본회의장 들어가면 1시간 전이기 때문에 크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의원들이 건의문, 결의문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천막논쟁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지하는 건에 대해서 양심상 주위 분들과 의논을 해보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관계라면 간담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민한 부분가지고 회의 하루 전에 회의시간 1시간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의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지 않는 한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이것은 내가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겠다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내가 건의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어야지, 의회상이 제대로 정립이 다 되지, 내가 해야 한다는 소신만 가지고 하루아침이나 본회의 1시간 전에 논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의원들 개개인이 좀 시간을 두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있는 방법대로 하시죠. 왜냐하면 어쨌든 반대도 꼭 필요할 때에는 그 즉시 내서 의장허가를 받아서 결국은 찬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의원간담회 때 저번처럼 무조건 본회의 갑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원간담회에서 처리를 해서 
○위원 이종철   
ㆍ의장님이 아무리 본인은 급하다고 해도 시기를 다투지 않고 충분히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은 안받아주시면.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메일같은 것을 해서 충분히 사전에 제도로 묶어놓으면
○위원 허유인   
ㆍ사전에 온 것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시고, 안 된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간담회에서 하고. 저는 간담회를 1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11시 반이라도.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여유를 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촉박해서 1시간 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2시간이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오전에는 의원간담회를 진지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회의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처럼 뭔가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후를 살펴보지 않고 반박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저번에 하루 전에 그 사항을 보고 지역사회가 어떤 분위기일지, 이 안이 어떤 배경에서 올라왔는지 알아야 찬성의견을 내고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 와서 그 내용만 보고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놓게 된다면 의원들 간에 서로 건의안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왔는데 적어도 동료의원들에게는 내용을 한번 보내주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다음 간담회 때 언지라도 한번 하고 넘어가주시면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계된 것은 지금 다른 일반적인 의사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의안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의장님이 직접 하시죠, 지금 현재. 
○의정계장 장홍상   
ㆍ의장님은 막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5분 자유발언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지를 적어서 저도 의장님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구두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행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미리 고지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의장님께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다 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해외연수 건에 있어서는 8월 16일까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간사님과 상임위원장님이 서로 상의하셔서 우리 의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제주도 의원연수는 빠짐없이 전원이 참석하여 철저한 업무의 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회 회칙 문제는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서 수집한 자료로 차기 의원간담회 때 모든 의원의 의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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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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