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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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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14일(화) 15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O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신화철 의원)
  3. 1. 제15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4. 2. 전남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
  5. 3. 순천시내 경전선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
  6. 4.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11.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
  14.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16. 14.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압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8. 16.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1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2. 20.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신화철 의원)
  3. 1. 제15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4. 2. 전남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최종연 의원외 8인 발의)
  5. 3. 순천시내 경전선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이창용의원외 23인 발의)
  6. 4.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외 12인 발의)
  7. 5.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외 5인 발의)
  8. 6.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이종철 의원외 4인 발의)
  15. 13.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압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이복남 의원외 10인 발의)
  18. 16.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2. 20.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5시30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등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9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예비비 결산승인 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민간토지 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순천시미술대전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조곡동 덕연동 민주노동당 시의원 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폭염속에서도 에어콘도 없이 시 행정에 성심을 다하는 시 산하 모든 공무원여러분! 저는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에 당선된 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도권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 마다 본의원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그 부담감을 떨치고자 밤세워 자료를 분석하고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본의원은 아직도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잘 견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본의원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요즘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시중에는 순천시가 추진중인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을 마치 순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알려져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이 완공되어서 도심권 밤샘주차로 피해를 받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화물차주들의 안전한 주박차 공간이 창출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2일 본의원이 속한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는 화물공영차고지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한 시 사유재산 획득에 관하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원의 신분이었다면 누구라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결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입니다. 화물운전자들이 화물공영주차장이 생기면 당연히 환영하고 반겨야 하는데 순천시가 추진중인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에스케이 에너지가 민간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화물운전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해소의 노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의회와 정책결정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ㆍ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불법밤샘주차를 막고자 하는 의지부족과 화물주차면수의 부족입니다. 광양과 여수지역은 화물차가 상차중심입니다. 결국 물건을 실고 달리는 시작점이나 끝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지역은 다릅니다. 순천지역은 차가 쉬는 곳으로 하루 평균 450여대의 불법 밤샘주차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결국 순천지역의 밤샘화물공영차고지는 목적과 용도가 주변지역과는 달라야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의 분명한 목적의 450여대의 불법 밤샘주차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밤샘 주차차량을 서면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케이에너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지역의 화물공영주차장은 복합시설입니다. 더구나 화물공영주차장이라기보다는 거의 화물터미널에 가깝습니다. 순천시가 에스케이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 화물주차면수도 357면에서 303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케이에너지 사용내용대로라면 알선사 30여곳이 입주하 됩니다. 그러면 알선사마다 승용차 3대씩 주차하게 되는데 약90여대가 상시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차의 주차면적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겨우 200여대 수준이 될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내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가 450여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여대는 여전히 불법밤샘주차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화물차 밤샘주차를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순천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기부채납건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ㆍ세 번째 이유입니다. 에스케이네트워크회사가 순천시에 내놓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업은 국비 41억7천만원, 시비 97억3천만원이 투자되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139억원 투자된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방식대로라면 에스케이에너지는 58억4천만원을 투자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순천시 재정여건상 58억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케이에너지가 58억4천만원을 투자한다니 반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케이에너지가 58억4천만원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견적서와 사업계획서는 받아보고 의회가 심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케이에너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병휘 의장님 이 자리에서 명해 주십시오. 에스케이에너지가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원안을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의장님의 이름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해 주시기바랍니다. 
ㆍ네 번째 이유입니다. 당초 순천시는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화물자동차 주박차만이 가능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직영처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지분석이 대단히 명쾌하지 않습니다. 시비가 42억, 국비가 97억 총 139억원이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업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직영했을 경우 연간 6550만원이 적자난다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직영하면 손해가 나는 것인지 지난 9월1일 본의원과 신화철의원, 남종옥의원이 창원에 한 화물공영차고지를 방문한 바있습니다. 이 시설은 창원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곳입니다. 주차게이트와 관리동만 있습니다. 3명의 직원들이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4천만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연간 4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명하게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만하면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굳이 세외수입을 올리지 못한다하더라도 적자만 내지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직영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관련부서 공무원여러분께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13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부지까지 확보한 이사업을 주차면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본래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세외수입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대기업인 에스케이 에너지에게 20년이라는 긴시간동안 운영을 주는 방법으로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시의회에 합리적 입장이 전달된다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ㆍ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순천시의회는 시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싶지도 않고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결과는 다름아니라 하루속히 매일 밤샘주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화물차들의 안전한 주박차를 위한 공간마련에 있습니다. 이미 추진된 에스케이에너지에 무려20년을 운영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좋아보이는 것보다 실용적인 것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순천시가 지금 추진중인 민간위탁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석에서 "의장님! 방금 김석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의장 정병휘   
(의사담당으로부터 관련규정에 대한 자료-의장에게 전달)
ㆍ김석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명해 주라는 말도 있고 답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절하게 해당 규정을 가져왔네요. 5분발언은 의원이 시책 등에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자료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 “그렇다면 5분 발언으로 끝나야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듣기로는 시정질문을 받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순천시의회에 27회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더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라고 말함)
(방청석에서 소란)
○의장 정병휘   
(의석에서 한 의원이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라고 함)
ㆍ말씀하십시오. 
(좌석에서 한 의원이 의장! 국장은 발언권도 얻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방청석에서 소란)
ㆍ김석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들에게 국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 것인데... 아까 방청권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제가 하는 것이고 방청석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방청권을 안드릴려고 했고 서로 신사협정도 맺어놓고 그러시면 안되죠.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분 더 계십니다.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출신 민주노동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와 오늘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순천시민여러분께서는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본회의장에 앉아계신 24명의 시의원님들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하시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부족한 제가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시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 말씀올립니다.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본회의장 방청을 요구하신 한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못들어가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또 시장과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여러분들을 동원하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13일인 어제 순천시의 본회의장은 2년전 7.11사태를 방불케하는 제2회 7.11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전당인 시의회본회의장이 2년전에는 공무원들에 의해 어제는 공무원들이 동원한 주민들에 의해 의원들은 신변의 위협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서 처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2년전 7.11사태이후 시의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결과 다시는 의회에 대한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시의회와 27만 순천시민들은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련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셔야 할 시장께서는 일방적인 공문 한장으로 본회의장 불출석 통보를 하셨고 결국 전남동부방송에서 생중계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불출석한 시장님에 의해 파행되고 만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회에 보낸 공문에 순천시의회가 상식과 시대감각에 맞는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당부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의회 본회의장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과연 상식과 시대감각에 맞는 행동인지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6.2지방선거과정을 통해서 정원박람회장의 토지 매입비를 빨리 의결해 달라는 해당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과정에서 저는 깜짝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순천시에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해 주었는데 왜 돈을 주지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올지 알고 은행에서 돈빌려서 땅도 사고 다른 사업도 추진중인데 왜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본의원은 오천택지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땅을 외상으로 사다니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가 있는 것인지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결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정병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일 사실이라면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2013국제정원박람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말합니다. 다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다양한 검토와 소통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발목만 잡아보자는 식의 사고도 문제이지만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7만 순천시민들은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전투구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명품도시 순천을 만들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일부 소란)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건의안 2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예산결산위원회 2건 기타 한건으로 총20건입니다.

1. 제15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15시5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부결에 따른 계수 조정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회기를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등 발행으로 인한 세입?세출이 각 350억원 삭감이 가능토록 수정 편성하여 9월 15일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남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최종연 의원외 8인 발의) 

(13시5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전남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한명의 방청객이 소란)
○의원 최종연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전남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광주·전남지방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시 한 곳밖에 없어 거리가 먼
 (방청객의 큰 소란)
○의장 정병휘   
ㆍ조용히 좀 하셔요. 모시고 나가주세요
(방청객 강제 퇴장)
○의원 최종연   
ㆍ전남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면허시험을 보는데 왕복 3~5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순천지역에 장애인운전면허시험장을 겸한 신규 운전면허시험장을 개설하여 858천여명에 달하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편의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전남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치
ㆍ순천·여수·광양 등 3시 3군의 전남 동부권 주변 인구는 858천여명으로 전남지역 전체 인구의 44.9%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남해안 중심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과 주변 유입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로 차량 보유대수는 날로 늘어나 신규 면허 취득을 원하는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율은 45%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신규 면허 취득의 잠재수요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서부지역에 위치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 1개소 밖에 없어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이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나주지역까지 원거리 이동과 운행 등 시간적·물질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 시·도의 경우 서울에 4개소를 비롯하여 부산·경남·울산 4개소, 경기·인천 4개소, 강원 4개소, 대구·경북 3개소, 대전·충남 2개소, 충북 2개소, 등 지역마다 대부분 2개소 이상의 면허시험장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1개소 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이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동하는데 여수에서는 140㎞, 광양에서는 125㎞, 순천에서는 105㎞ 등 왕복 4~5시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경제적 비용부담은 물론 단 한번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이중삼중 가중되어 시험 응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동부지역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등 주민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100㎞이상 떨어진 나주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동하여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858천여명에 달하는 전남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주민편의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순천지역에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장을 겸한 신규 운전면허 시험장을 개설하여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2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건의하오니 면허시험장이 설치되어 시험응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14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필 문화경제위원장님이 하시는데 큰소리가 났네요.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은 최종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내 경전선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이창용의원외 23인 발의) 

(16시03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내 경전선 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풍덕, 남제, 장천동 지역 이창용 의원입니다. 순천시내를 통과하는 경전선 중 순천철교에서 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계획 중인 오천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약 3,600여 세대 10,000여명에 이르는 인구가 추가로 이 지구에 유입될 전망이며 기존 도심인구와 합하면 55,0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철도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불가피하게 철도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철도와 관련하여서는 단 한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1,000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본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2013년에 치루어질 정원박람회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지역지중화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좋은 소재가 될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인 9월 10일에 열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대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높은 결단을 기대합니다. 바라옵건데 제가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시내 경전선 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
ㆍ순천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경전선중 순천철교에서 청암대까지의 구간을 지중화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음 공해로부터 해방되며, 특히, 국내 최초 정원박람회 개최도시인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적합한 녹색철도 경관을 조성하고, 박람회 행사기간중 철도교통과 관련하여서는 단1건의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시가 경쟁력있는 생태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중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 구간은 광주에서 여수로 가는 순천 통과 지점에 있고 광양으로 가는 순천 길목에 있는 교통 요충지로, 진행중인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신규인구 10,000여명과 기존 도심인구 30,000여명, 도사·상사·별량 주민 15,000여명등 총 55,000여명이 운집하여 살게 되는 순천 서남지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일대학, 청암대학, 순천고, 청암고, 남산중, 도사·인안·성남·남산·중앙초등학교 등 10,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철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 치뤄질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산업화, 근대화를 견인해 온 철도가 이제 순천에서 녹색의 레일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써 순천시가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선도 도시가 될 것입니다. 
ㆍ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시내를 통과하는 경전선 중 순천철교에서 청암대까지 약 2.5㎞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ㆍ2010. 9. 14.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창용 의원님께서는 10년동안 앞에서 답변만 하다가 오늘은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 건의안 역시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내 경전선 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은 이창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한국철도공사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외 12인 발의) 
5.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외 5인 발의) 

(16시1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 이행기준과 미비한 세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완벽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이종철 의원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소속 공무원이 시의원과 함께 공무국외출  장하는 경우에 의회내 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심사과정을 거치게 함으로 인한 신청 불편 및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시 동일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 등의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장의   직무명령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이상 2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이종철 의원외 4인 발의) 

(16시13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5월 29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관련 운영조례 개폐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조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삼산동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2개통 6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2009년 12월 10일 시행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국가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사업의 계속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하여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압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이복남 의원외 10인 발의) 

(16시1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압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출신 문학인 김승옥 작가와 故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문학관이 아닌 복합문학관의 성격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 사용 할 수 없으므로 2010년 2월 28일 계약 종료되어 해고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우수한 인력을 고용 승계함으로써 압축시설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정적 운영대책, 불법폐기물 반입근절 및 반입차량 통제대책, 폐기물 운반차량 감시체계확립, 차량 출입일지 기록 유지 등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순천시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안과 연계한 제15조 제3호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안건심사와는 별도로 우리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건강센터는 부설주차장이 따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면수를 확대하여 설치해 주는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설계검토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권고하였고,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유물감정을 철저히 하고, 등록부 관리카드를 조속히 작성 완료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순천문학관은 조례 제정후 지역문학관의 성격이 아닌 복합문학관의 성격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순천만 공예특산품관은 농특산물 판매장 장소와 저온저장시설 및 보관창고가 협소하므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며, 순천만 관광객에 대한 입장 수입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압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6.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23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조문 변경과 함께 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중수도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중수도 설치 운영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수도법상의 중수도설치조항이 폐지되면서 중수도 관련규정이 하수도법에 이관되었으며 중수도 설치 및 관리조항은 우리시 하수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중수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 다음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기준이 현행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현지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0.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6시2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9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안은 9404억9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안은 9295억2800만원입니다. 잉여금총액은 2062억3700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금은 421억3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13억4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95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4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58억2300만원 등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한 소요액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 포괄적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 및 관리상의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산검사결과 시정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예산과다 편성 및 불용예산 처리소홀, 공통운영경비 집행개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목표설정 및 사업비 관리소홀, 포상금 예산 단위사업별 목표설정 및 사업비 집행 소홀, 정원박람회관련 홍보예산 급증, 기타 특별회계 채권 결산미흡 등으로 앞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담당 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오늘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ㆍ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9억19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34억4900만원 지출액은 29억7800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복구비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예방 긴급대책비 가뭄피해 긴급재해대책에 따른 가뭄생활용수 부족지역 소규모수도시설 부담금등 24건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4억59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상 2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아무쪼록,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더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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