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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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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8일(수)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6.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농촌용수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농촌용수구역 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등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일부 미비점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의 조문이 당초에 28조에 명시되었던 것이 24조 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구성 위원을 당초에는 국장과 과장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 순천, 여수, 광양 지사에 조문변경, 별지서식이 새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세 가지 주요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61호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제안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보안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내용이 제24조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2항 2호 및 3호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구성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농촌용수구역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0조 2항에 표기하셨는데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누구신가요? 그 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아,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이것은 지금 별도로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라고는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임의로 법령에서 제재가 되어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행령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순천시에는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영태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이 배석해야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중복되어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입니다. 2007년 9월 27일자로 수도법 중수도설치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되고 중수도설치에 대한 수도법 유효기간 경과와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중수도설치 조항제정 등으로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관련법령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도 조례안은 폐지가 되고 하수도 조례에 이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부서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법제부서와 심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부서와 공고하였습니다만, 역시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463호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중수도설치 운영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상의 중수도설치조항이 폐지되면서 중수도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설치 및 관리조항은 하수도 조례 제3항 제9조부터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순천시 중수도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설치조례 폐지안을 보면 201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2007년도 9월 27일자로 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설치조항이 하수도법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7년 9월이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에 걸쳐서 혹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이 내용을, 이 사실을 한번이라도 보고나 아니면 서로 협의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별도로 협의한 안은 없습니다만, 하수도법에 의해서 또 종전에 하수도법에 의한 설치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하수도법 26조가 있어요. 보면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1조 1항, 이렇게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을 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해놨는데 절대적으로 사용양의 100분의 10이상을 공급을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고를 하신 과장님께서는 이 안을 법령을 정확히 검토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 9월 27일에 수도법이 폐지가 되고 바뀌었어요. 오늘 이렇게 27일에 우리가 제출이 됐다고 해서 위원회에 회부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27일에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배갑종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우리 위원회 한번이라도 이런 사안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 연구도 해주시고 공부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던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의회의 기능이 이런 데에서 서로 문제가 옵니다. 이런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위원님들이 서로 연구를 하려면 서로 상호간에 공존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법을 갖다가 폐지했다고 오늘 아침에 올려놓으면 누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위원님들 다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갑종   
ㆍ하수도... 
○위원 김봉환   
ㆍ됐습니다. 됐고.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상수도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6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6개월이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진행 추진에 대해서 연관성,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전혀 단절이 되어 버리고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강 과장님께서 이 앞에 과장님보고 ‘당신, 왜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안했느냐, 법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해가시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연관성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제안경과나 제안이유, 26조 조항을 보면 좀 더 연구를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바뀌거나 의회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히 이렇다   라고 조율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과장은 회기 때 와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어떤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많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화장실이 추가되고 일부 조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도의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별표1의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자 없었으며, 사전에 법무부서와 법제심의도 완료했습니다. 51쪽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2조는 조문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제5조 본문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제5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1항 및 2항도 띄어쓰기 등 문맥을 알기 쉽도록 수정했습니다. 제15조 다음에 4장의 2 간이화장실 설치에 관한 대안을 삽입했고 제15조 2의 15조 3항을 신설하였으며,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및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입니다.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청소, 환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제1항과 제2항도 문맥의 흐름을 알기 쉽게 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별지1 서식부터 제3호 서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구 대조표입니다. 제1조 목적은 조문을 알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했으며 제2조 정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간이화장실을 추가했습니다. 제5조 설치기준의 조문은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제5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관리 및 교육입니다. 제1항과 2항은 알기 쉽게 조문을 띄어쓰기하고 그 문구 중에 ‘의하여’를 ‘따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5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4장의 2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장 59페이지입니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항과 제2항도 문맥을 알기 쉽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이 현행조례에 반영되지 않아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5조, 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비를 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에서는 화장실 등에 대한 용어를, 제15조 2, 3호에서는 간이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5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안 별표 1에서는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자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풍토 조성을 위해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혐오시설 이런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간이화장실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순천시가 적합한지 말씀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시 관내에 현재 공중화장실은 약 9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관리주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약 90개, 철도청이나 수자원공사, 도로공사까지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가 설치를 했을 때 산은 이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넣음으로써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지금 저도 여기저기 하천변이나 특히 산, 어디 산을 말 안하겠는데 산 쪽에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있다, 이런 말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법을 개정한 만큼 인력도 더 수요가 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영태   
ㆍ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완료한 도시과 소관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86페이지 2009 일반회계 예산총괄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9억 3,20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390억 5,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4억 5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3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186쪽에서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5억 4,8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 간선도로 정비사업 138억 6,100만원, 187쪽에 복합문학관 건립 보조사업비 16억 6,500만원, 낭트공원 빨랫배 설치사업 3,900만원,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확충 3억 7,4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공원조성 80억 6,100만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및 기타회계전출금 118억 6,900만원, 마지막 192쪽 기타 도시과 소관 운영수당경비 1억 4,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결산서 186쪽부터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 569쪽, 575쪽 특별회계예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지출액은 32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1쪽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예산현액은 31억 5,6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17억 600만원, 잔 액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1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15억 6,400만원, 잔액은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7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지출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저희들 2009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관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경위는 2007년도에 민방위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민방위 대원이 45세에서 40세로 5년 연령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대원이 2만 9,000명 정도가 있다가 1만 6,000명으로 민방위대원 정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1인 1개의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방위대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약 8,600개의 잔여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방위대원이 새로 조정이 되는 인원에 비례하더라도 앞으로 약 5년 이상은 별도로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물량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집행 부적격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7월 16일과 7월 7일 홍수피해가 있는데 7월 16일건이 46건, 7월 7일건이 16건의 수해피해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현황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차후집행을 해서 해룡 호두소하천 외 3건에 대한 사업비가 1억 577만 1,000원에 대해서 차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계장님들은 과장을 보좌해서 뒤에 서류를 좀 재빨리 제출해서 막힘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족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8억 2,600만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269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1억 6,2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6억 5,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217쪽부터225쪽까지 통계목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범사업 마스터플랜에 2억 1,7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112억 6,200만원, 218~219쪽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민간보조로 3억원, 공동주택 37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사업비 8,700만원, 220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시민로 간판 개선사업 3억 3,500만원, 221쪽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주기반 확충사업 20억 9,3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21억 2,500만원, 오지개발사업 21억 6,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마을정자 개보수를 28개소에 3억 6,3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및 도시빈집 정비를 76개소에 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3쪽 한옥 마스터플랜 디자인용역으로 1,800만원, 한옥신축지원비 4억 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기본 용역비로 1억 8,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3쪽까지 명시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4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목별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간판 조성에 1억원, 223쪽에 한옥 미준공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35억원, 상사 진입로 포장 준공 미도래로 1억 6,000만원, 223쪽입니다. 다음 221쪽에 별량면 봉림리 오수관로사업 미도래로 2억원, 226쪽에 별량 원창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에서 5억 7,100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221쪽 한 건으로써 1억 7,500만원입니다. 서면 구룡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기 미도래로 2억 7,5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는 218쪽 19억 9,100만원인데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600만원과 주거환경 사업의 공사시기 미도래 시설 및 부대비로 18억 7,7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 집행잔액입니다. 218쪽부터 223쪽까지 10건에 1억 3,900만원입니다. 큰 건으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 낙찰차액으로 84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 219쪽에 시민로 간판사업 낙찰차액 1,400만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낙찰차액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9쪽 국민주택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8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6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582쪽 세출결산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예산현액은 28억 5,600만원, 세출결산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특별회계 채권현황 결산입니다. 작년도 말 채권액은 5,500만원에서 당해년도 2,100만원이 상환, 소멸되었고 당해년도 현재 3,400만원이 원금과 이자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채권 현재 보고상 당해년도 소멸액이 결산서상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액과 일치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해년도 채권 소멸액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연도 말 현저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21쪽 중간쯤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9억 6,24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액이 5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7,400만원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명시이월 5억 7,400만원은 별량 원창 척동마을에 그 사업비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된 것이고요, 사고이월 1억 7,400만원은 서면 구룡마을에 진입로 포장 관련해서 진입로가 협소해서 사고이월처리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별량 척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현재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됐고요, 현재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그러나 마을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서면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서면도 지금 현재 민원인을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아마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협의는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마쳤어요? 전원마을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그 밑에 셋째 편에 보면 40-03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도 명시가 되고 사고이월이 됐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시설비와 같이 해서 1억 7,4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물론 항목이 다르겠지만, 거기를 보면 40-01 위를 보면 시설 부대비가 또 있어요. 7,100만원이.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생각 안하고 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좋습니다. 여기 와서 결산검사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나올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막연하게 의회에서 잘못 줬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총 527억 5,900만원으로 이중 2009년 본예산이 272억 8,200만원, 2008년 이월액이 249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4억 8,500만원입니다. 예산 및 현액대비 지출액은 446억 9,800만원이며, 2010년 이월액은 49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23억원이고, 사고이월이 26억 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건수 3건에 예산현액은 150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5억 700만원입니다. 2010년 이월액은 14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해룡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비는 14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쪽에서 228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5건으로 예산현액은 37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 5,100만원입니다. 2010년 이월액은 6억 7,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2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으로 보상금 집행잔액과 15건 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2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 14개소입니다만, 관급자재를 조달청과 계약함으로써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 도로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예산 및 현액은 55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로정비에 8억 9,700만원, 교량 및 육교관리에 6억 5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에 20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6쪽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8,300만원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9개 읍면동에 9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녹색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 7,400만원입니다. 2010년 이월액은 10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산악자전거 개설공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선평삼거리 경관폭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국도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8,4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이월액은 15억 5,3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조례왕지IC 여수방면 개설공사와 국도 2호선 순천~광양간 확장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2쪽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0억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2,800만원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5건이며 이중 주요사업은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로 집행잔액이 23억 9,800만원이며 2010년 이월액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7월 8일 2일간과 2009년 7월 12일~7월 16일 2회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로 31개 지역에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비비 4억 8,500만 4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3,27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월 24일~6월 12일 19일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사업의 미활용과 그에 따른 명시, 사고이월 남용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해룡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총 사업비 416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6개년 간으로 장시간에 걸쳐 집행되는 예산의 경우에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편성시 계속비 이월제도를 적정하게 활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00년부터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2004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6억 중 시비 부담액이 50%인 208억원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초연도에 전액예산을 확보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 후 예산이체 미이행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2008년 1회 추경시 3억원을 설계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7월 조직개편으로 도로과 사업이 이관이 되어서 도로과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25억 3,4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와 도로과에 예산이 각기 편성되어 예산운영사항 파악이 곤란하므로 예산이체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처리할 것을 지적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3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2008년 7월 조직개편으로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도로개설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설계 당해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과로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 시 예산추진부서를 거쳐 사업비를 이관하여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26쪽 상단에 농어촌도로정비에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액수는 명시이월액에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3억 이상의 사고이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총 사업이 당시에 15건이었습니다. 낙찰차액 발생한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드리는 요지는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도 있고 집행부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어촌로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거든요. 돈은 부족하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아우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고이월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위에서 원하는 지역에 잘 써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충분히 줘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239쪽에요, 밑에서 여섯 번째 도사동 덕월 소라~신곡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1,614만원정도 남아 있네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저번에 제가 한번 구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도로에 구덩이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산림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과에 물어봤더니 ‘도로과에서 넘어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그쪽에 약 42주 내지 45주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도를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풀이 꽉 차가지고 그 근방 통장들이 풀이 많으니까 제초제를 싹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게 되어서 주민들이 주로 남정동하고 장천동 주민들이 남산에서 내려오다가 친환경이라고 하더니 도로에다가 나무만 심고 농약을 뿌려서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꽉 차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마을입구에 입간판들이 문제가 제기된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기왕 하시면서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억 7,0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4억 9,000만원 포함해서 231억 4,150만 2,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총 지출액은 215억 8,8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11억 4,300만원 포함해서 총 집행잔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억 9,000만원, 벽지노선 등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6,800만원, 시내버스 기, 종점 차고지 조성공사비 1억 1,900만원, 기타 사업비 3,100만원 해서 4억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선 243페이지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렸고요, 243페이지 목별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에서 운송업체 보조금 예산액이 103억 2,000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이 101억 2,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가보조금이 예산이 100억인데 유가보조금이 실제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 7억 5,000만원 예산은 무료환승 손실보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억 5,000만원 중에서 7억 5,000만원 다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출액이 8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만,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7억 5,0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부분 운송원가 보조금 2억 9,600만원, 이것은 산간 및 벽지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벽지노선을 강제로 개선토록 해서 부족 운송원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총 2억 9,6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 4,400만원 지출하고 5,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 건설에서 시설비 6억 5,900만원 중에서 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상가가 당초 계획보다 좀 여유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실제 보상가가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밑에 화물차고지 건설부분입니다. 총 잔액도 예산액이 81억이었는데 70억을 집행하고 11억 4,3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토지보상비로 잔액은 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87페이지 교통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587페이지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9억 8,9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49억 6,600만원이며, 그중 74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6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69억 8,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 8,800만원이며 잔액은 18억원입니다. 주요잔액내용은 예비비가 15억, 기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억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세출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의 첫 부분 시내버스 선진교통 행정구현이라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경영진단 조사용역비입니다.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을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진단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4,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승강장 3억 3,600만원 이것은 승강장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3억 3,6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 1,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592페이지 하단부에 별도로 체계개선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억 8,700만원 중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비로 2억이고 ITS, 즉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용역비 1억 8,700만원을 해서 3억 8,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억 800만원을 집행해서 7,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592~593페이지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입니다. 594페이지도 일반적인 사업비고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고 595페이지 광역 BIS 구축사업입니다. 여기 시설비 6억원은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2,5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이월액 19억 2,500만원은 작년에 광양하고 순천이 광역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양이 19억 2,500만원 중에서 광양사업비가 9억 7,800만원, 순천사업비가 9억 6,900만원 그래서 19억 2,5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6억까지 해서 25억 2,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24억을 집행하고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경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포함해서 교통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591쪽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도 오래 하셔서 특히 교통의 달인이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위에서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여기 잔액이 2,167만원 정도 남았네요. 여기에 도사동 가면 홍두 도로를 확장해놨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중간만큼 확장하다가 도사초등학교 쪽으로 뚫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덜 됐어요. 그런데 홍두 앞에 승강장이 옛날에 벽돌로 만들어진 것이 동네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내 버리니까 거기에 앉아있으면 차가 온지 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민원을 진작 받아서 사실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00만원이 남아있네요. 그것이 돈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밝힐 필요도 없고. 홍두 앞에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시골양반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으세요. 거기 앉아 있다가 차가 떠나서 시장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올지 갈지도 모르고.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잔액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2009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804만 6,000원을 포함해서 23억 9,47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6,369만 8,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억 4,500만원이며, 팔마종합운동장 조성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미도래로 이월됐습니다. 현재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도시계획 용역중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8,600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올림픽 기념관 있잖아요, 지하에 음식점 내려가는 곳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올림픽 기념관 안에서 음식점을 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단통로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하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휠체어 타신 분들이 지하에 있는 음식점을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는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은 1990년 1월 17일자로 업무를 개시해서 2008년 이월액이 429억 5,000만원이었으며, 2009년도 총 수입은 2008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61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출액은 611억 1,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20억 2,8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9년 12월부터 2004년 9월 23일까지 왕지지구 및 금당2지구, 연향 3지구 총 614만 9,000㎡의 택지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오천지구 59만 3,000㎡의 택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299만 7,000㎡로 외국인의 투자환경 조성과 광양만권 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2007년 8월 30일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되어 사업시행자가 당초 순천시에서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순천시에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수탈업무와 공사추진을 위한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결산수입액이 31억 9,600만원이고, 지출이 5억 700만원, 단기순이익이 26억 8,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 수익은 517억 400만원, 지출이 96억 6,200만원, 단기순이익이 420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금결산수입액은 561억 4,600만원이고 지출은 11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금결산잔액 450억 2,800만원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33억 6,8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2억 9,4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11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참조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중 먼저 상수도 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총 54㎞의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율은 한 단계 높였고 대룡정수장 외에 4개소의 효율적 운영 및 정배수지 청소 등 계획적인 운영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연중 단수 없이 공급을 하였습니다. 정수장 노후시설물을 개량하여 법 기준보다 강화된 수질목표를 달성코자 남정정수장 응집기 정비 및 밸브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취정수장의 원활한 분석 및 관리를 위해 대룡정수장 원수유량계 14개를 교정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해서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에 1만 183건의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5억 8,500만원의 세입증대를 거두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16억원을 투입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9년도 건설계량시설공사내용입니다. 시설확정공사는 매곡동 박란봉 가압장 상수도 이설공사 토지매입 외에 26건에 95억 9,300만원의 사업비 중 91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그중 2억 2,8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량공사는 남제동 일원 노후 급배수관 공사 외에 17건에 65억 1,700만원의 사업비 중 27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5,2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나 36억 6,3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서면 지본 가압장 누수복구상수도 자재구입 외 5건에 6억 9,900만원 중 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부터 23쪽의 영업비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업무현황입니다. 우리 시 급수인구는 24만 2,232명으로 89.3%의 보급률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취수용량은 1일 16만 2,250톤이며 시설용량은 일일 16만 530톤입니다. 연간 총생산양은 2,864만 2,000톤이며 자체 정수양은 2,799만톤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05억 8,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47억 8,900만원입니다만, 자금결산 결과 정기이월액 78억 4,200만원, 수입 222억 7,000만원, 지출 247억 8,900만원, 차기이월액 5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71쪽까지는 결산내용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재무재표 중 대체할 대조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결산내역으로 총 자산은 1,384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총 부채는 160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5% 감소, 총 자본은 1,224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는 읍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구축물과 기계장치 신규 취득증가 등에 기인하여 총 부채 감소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유동성 장기부채 감소와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상환으로 비이동성 부채가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6족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결산내역으로 총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15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했고 총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을 포함하여 134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단기순이익은 19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총 수익증가는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입으로 인으로 증가하였고 총 비용감소는 원수구입비와 급수비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7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단기 순이익은 119억 4,700만원으로 흑자를 거두었습니다. 79쪽부터 118쪽까지는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경영분석지표 중 총괄 원가 분석내용입니다. 급수 총 수익은 138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167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4%가 감소하였고 톤당 요금은 644원 1전으로 전년 대비 1% 증가, 톤당원가는 777원 8전으로 전년대비 1.1 % 감소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82.8%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실제 급수 총수익과 총괄 원가비교를 해본 결과 톤당 133원 7전의 급수 총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7%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분야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환경수질개선 분야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방류수질은 현재 BOD 20ppm입니다만, 강화된 환경부 방류 기준치인 BOD 10ppm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 298억 9,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하수고도처리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주암 처리구역 외에 3개 구역 234.3㎡에 393억 6,7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관거 45.9㎞에 115억 6,800만원을 들여서 내년 3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남정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편입부지 매입비 외에 24건에 364억 2,400만원의 사업비 중 338억원을 집행했고 26억 23,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그중 21억 3,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계량공사는 낙안처리구역 하수관거 처리공사 외에 15건에 156억 300만원, 14쪽 수성공사는 덕월동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뒤 하수도정비공사 외에 6건에 4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도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구 27만 1,106명에 하수처리인구는 23만 8,323명으로 87.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도사동 하수처리장 외에 6개로 총 7개의 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관거계획은 939㎞인데 현재 시설된 구간은 765㎞로써 보급률은 81.5%이며 일일 최대 처리용량은 13만 6,800톤입니다. 다음은 25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80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45억 5,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정기이월액 54억 5,800만원으로 수익 428억 4,100만원, 지출 445억 5,0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3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0쪽까지는 세부결산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대체할 대조표입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결산내역으로 총 자산은 3,26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하였고 총 자본은 3,135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126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65억에 대한 지방채가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자산의 감소는 현금성 자산의 감소액 14억 500만원과 기타미수금의 감수액 35억 9,500만원 때문이며, 고정자산의 증가는 단기감가삼각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손익개선 분야입니다. 영업수익 결산 내역으로 총 수익은 63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 감소하였고 총 비용은 249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85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영업비용 45억 8,300만원의 증가는 보존공사비의 증가 및 감가상각비의 10억 3,900만원이 증가하고 영업외 수익의 감소는 이자수익의 감소에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당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50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액 185억 7,2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71~100페이지까지는 재무재표 부속서류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총괄원가 분석내역입니다. 하수 총 수익은 49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총괄원가는 39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 톤당 요금은 221원 4전으로 전년도 대비 2.3%, 톤당 원가는 1796원 8전으로 전년도 대비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2.3%로 전년도 대비 10.8%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톤당 약 1,575원 4전의 손실이 발생하여 적용된 요율에 의하면 711.57%의 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2009년도 당초 예산은 67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10억이 2008년도 말 늦게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시비 충당금이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비가 당초 67억에서 8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정상 집행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입니다. 승주지역 소규모 시설 수도사업입니다. 주로 소규모사업에 일반회계가 투입되었습니다. 승주읍을 비롯해서 11개 읍면에 대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9쪽입니다. 359쪽 상단에 보면 송광, 외서, 낙안 지역은 다른 데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수도시설이 낡았고 특히 수도관로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360쪽 중간에 보면 향동 범죽지구 상수도시설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년도 이월된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10억을 정상 집행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최상단에 보면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국비, 도비 합해서 158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충당금으로 예비비 7억 5,4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비는 정상으로 추진되었으며 53개 관정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입니다. 재무활동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7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회계절차에 맞도록 정상 집행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361페이지 하단부분에 하수도과입니다. 현액 40억 7,100만원 중 39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비 낙찰액 등 1억 2,7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 중간부분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승주 석동하수도 정비공사 외 37개소에 대하여 예산액 15억 6,600만원 중 1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억 800만원을 불용했으며 세부 내역은 361페이지~364페이지까지 각 읍면동에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지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읍면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공중화장실 운영 총 예산 3억 3,1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외부거래지출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으로 1,740만원을 전출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세입ㆍ세출 예산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6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직제 순에 의해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국ㆍ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도시건설국에서 금년도에 갖고 있는 예산은 전체 556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예산이 175억원, 특별회계가 38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9쪽~303쪽까지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당초에 87억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1억 8,600만원을 더 해서 98억 9,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상삼지구단위 용역비를 1,800만원 삭감했고, 신대배후단지 연결육교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원은 도비 2,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에코밸리에서 저희 시가 영입을 하면 그것을 예산에 저희들이 편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자체는 아닙니다. 끝부분에 나와 있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조은프라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약국까지 가는 700m 구간에 기존에 있는 복개구간을 허물고 거기는 하천으로 정화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용역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나와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연향성당 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한전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326쪽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의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384억원에서 24억 4,800만원이 증가한 408억 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흙수로 구조물 공사입니다. 거기 당초에 보조내시액보다 조금 줄어 있어서 이것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동지역 농업기반시설 확충, 향동 외 5개 동에 2억 2,5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나와 있는 제일 하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번에 4억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월등 계월에 농어촌 종합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농업기반공사로 대행하도록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나와 있는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교체 및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으로 승주 봉덕마을 외 5개소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농로확ㆍ포장사업은 전체가 309쪽부터 시작해서 321쪽까지 지금까지 했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석현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14억 2,800만원을 금번에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322쪽 중간부분부터 323쪽까지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11개소에 대한 입찰차액을 삭감한 부분들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재해위험 하천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로 8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안전문화구축사업은 의용소방대원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 저감 종합 대책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하면 매5년마다 재난에 대비한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은 20억 됩니다만, 우선 1억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에 나와 있는 재무활동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332쪽까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건축과 당초 예산은 153억 8,700만원에서 금년 이번에 73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은 227억 4,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하상가 임시운행은 8월 20일까지 해서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네 번째에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로 3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공공디자인 컨설팅개발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345쪽까지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도로과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18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63억 8,400만원을 추가해서 245억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고 11억 5,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시비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335쪽 하단부에는 월등 계월 매실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상사 흘산에서 가곡 쪽으로 위치만 변경한 것이고 금액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비로 CCTV 설치사업비 15개 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보안가동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7,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 정비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끝에 해룡면 월전 폐도 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금둔사 주변 석축복구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숙원사업은 338쪽~343쪽까지는 국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으로 총 절감액은 1억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녹색도로 조성사업으로 4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설치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선평삼거리 경관분수 관리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폐막식이 10월 30일 저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을 보면 박람회 전시관 운영비로 2,50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끝에 보면 나와 있는 도심지 편리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시작해서 349쪽까지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교통과 총 예산은 당초 사업비가 184억 2,1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186억 7,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선진형 교통행정구현을 위해서 2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을 1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을 1억 6,5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하단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겨서 495쪽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950만원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에 있는 특별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그 밑에 융자금운영 예비비로 1,5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택시영상물 장치설치를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5,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브랜드 택시운영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화물차고지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를 위해서 1억 7,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행정관리를 위해서 예비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주차단속 첨단화 및 시설정비를 위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교통안전관리를 위해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시설 부대비에 시설비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억 3,3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이 1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1억 400만원이 계상됩니다. 517쪽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인건비와 관련해서 공원녹지 풀베기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억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1억 4,8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 예비비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 등을 위해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3,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으로 111만 8,4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예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620쪽에 나와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 7억 1,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비 12억 3,7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0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33억 6,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금 지출은 729억 4,2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예산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이 4,931만 6,0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6억 6,189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 총액에서 5억 5,340만 7,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억 3,2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금입니다. 한전으로부터 공유재산 점사용 변상금 3,829만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지출금액입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215억과 이에 대한 상환이자 3억 8,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한 상환이자 1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에 나와 있는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총괄표에 나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 보상비 중앙정부 차입금 공공자원으로 210억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개발기금 융자금을 14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651쪽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가 당초 284억 5,000만원에서 339억 7,24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55쪽입니다. 보존재원 수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결산시 발행한 순세계 잉여금이 339억 1,000만원에서 5억 4,116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산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순천시에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이명박 정부 들어서 ‘청계천 플러스 10’ 사업이라고 해서 1차로 청계천 모형같이 전국적으로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10개 지구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청계천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기 사업량을 보면 700m 구간이거든요. 700m 구간이고 조은프라자에서 대형약국까지 가는 공사인데 700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700m가 생태하천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되고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인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연향천 그 중에서 가장 시내 중심부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700m 구간, 그 구간 일부를 복개를 헐고 생태적으로 하천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수질도 개선을 하면서 하천을 원상태대로 되돌려보자, 하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다만, 하천의 구체적인 조성구간은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구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인 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아직 구간이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전체 구간은 결정이 됐는데 전체 700m 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은 헐고 어느 구간부터 할 것인가, 그리고 헐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은 전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나간다는 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단 700m는 결정이 됐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이후에 결정하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700m 구간 내에서 그렇죠. 2.3㎞ 중에서 700m 구간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주로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700m를 벗어난 나머지 구간은 하수도 퇴적토 준설이고 700m 구간은 본격적으로 어느 구간은 뜯고 어느 구간은 존치시켜서 하천을 전면적으로 개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궁금한 게 앞으로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순천시만 할 것인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공청회를 말씀하셨거든요? 공청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구제규   
ㆍ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어야 만이 사업비 배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비 2억을 들여서 올해 마무리를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때는 저희들이 공청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다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가져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5억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년에 약 8억이 들어가는데 환경부 국비 5억, 시비 3억 해서 8억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타당성조사 용역만 하고요.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해서, 그리고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총 2.3㎞에서 700m 구간을 어디로 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순천시 내에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많고 전문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순천시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다른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순천시가 올바로 일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주민공청회를 잘 수렴한다면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생채하천이 오히려 긍정적인 사업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순천시가 중심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잘 수렴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시물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실시 하반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5억 정도 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내년 2011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확정됐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서정진   
ㆍ물길복원사업이 생태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풍부해야합니다. 유입되는 물이 어디에서 유입이 됩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현재는 수원이라고 하면 상류에 있는 조례저수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갈수기 때에는 사실 그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확보문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물을 인수해서 가져오는 방법,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방법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유입되는 물이 제가 볼 때에는 적습니다. 갈수기도 있고 또 친수공간이라든가 생태하천으로 유지가 되려면 일정한 물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국비는 5억원이 확보됐다고 하지만 그 물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지금 생각한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갖고 해야 된다, 지금 말하면 용역실시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입되는 물이 풍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역실시로 하반기 시범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 내용이 아니고요, 올해 2억원 시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11년도 계획에 국비 5억, 시비 3억 들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188억, 국비가 135억, 시비가 53억 들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총 200억을 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방금 200억 얘기를 저희한테 안 해주시니까, 또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실시 하반기 시범도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한거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아닙니다. 환경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환경부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200억 정도 되면, 700m를 하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그런 200억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유입되는 물이 제가 볼 때에는 풍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유입되는 물이 풍부해서 친수공간이라든가, 생태하천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사업도 자치시대에 주민이 반대하면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순천 신도심에 1번지 상가의 주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수렴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전체 상가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 몇 분을 만나서 염려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양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지면 상가 운영문제, 손님맞이하는 문제를 가장 염려하는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약 400면의 주차타워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주차타워를 하면서 지중화 문제도 1,400m 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주민들도 염려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를 하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사업의 찬반의견이 있긴 한데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건물값, 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도 좋고 타당성 조사도 중요한데 여론수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빨리 한번 세워보세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시중에는 이거 나버리면 연향동 그쪽 상가의 집값들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좋아질 것이다, 대도시로 가는 분위기가 갖춰질 것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의견들을 한번쯤 대화를 하세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생태하천을 청계천을 만들고 난 이후에 늘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동천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관련한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어류나 식물종이 있는가 라는 문제거든요?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서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세우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태하천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한 식물종이나 어류와 관련해서도 정말 잘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궁금한 것이 700m만 하고 말 것인지, 이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고려 문제, 그것은 저희들도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그런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회의할 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2.3㎞ 중에서 나머지 1,600m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간은 솔직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계획 자체가 전국적으로 20개소 하천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후에 타당성을 봐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정부자체에서 아직 그 이후의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도 정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3㎞에 대한 계획은 없고 700m만 있다면 과연 생태하천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른 1,600m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행사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그래서 수원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거기 구간은 상류에서 오수하고 우수가 일부 합해져서 들어옵니다. 합해져서 들어왔을 때에 수질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오수는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관으로 해서 완전히 차집해서 빼내고 별도 수원을 확보해서 흐르는 문제를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을 초대할게요. 그때 오셔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염려되는 부분이 700m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고 놔두면. 
○도시과장 구제규   
ㆍ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2.3㎞를 하려면 2,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큰 사업물량 계획은 갖고 있지만 사업비 배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사업물량에 대한 사업비 배분이 되면 그것을 봐서 저희들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되어 있다,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드리기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기 조성하실 때 조례동 쪽에 있는, 그리고 생목동 벽산 쪽에 있는 하수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 또 노후된 하수로도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면서 되지 않으면 그 물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지금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집행해나갈 때에도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면 억측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해당되는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을 데리고 이해당사자인 연향동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좀 더 조기에 여론수렴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입된 물이 풍부하냐, 마냐 를 왜 제가 자꾸 이야기 하냐면 물길복원사업 자체가 생태하천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물이 지하수를 쓰지 않고 인공천입니다. 생태하천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비가 온다고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물길복원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강조합니다만, 지하수 써서 인공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입되는 물은 분명히 자연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02쪽 상단에서 중간만큼 보면 장대공원 조성공사가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면 본예산 및 1회 추경반영액에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 474쪽과 연결된 부분을 보면 아예 계상을 안 했어요. 본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본예산을 안세우고 어떻게 계획이 바뀌어서 5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당초에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해서 여기까지 싹 포함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포함됐는데, 한전에서 돈을 집행할 때 타 기관에는 대행  사업비로 해서 세워야 만이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본예산은 그대로 나중에 정기추경 때 그 예산을 까기로 하고 이것만 별도로 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474쪽에 03에 도시공원특성화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억하고 이 5억 5,000만원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죄송합니다만,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 김봉환   
ㆍ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서 474쪽에 도시공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7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 예산과 여기 장대공원사업을 보면 특성화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별도 분리가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 구제규   
ㆍ네, 474쪽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통틀어서 한 것이고 장대공원은 별도로 기존의 공원 외에 별도로 만들면서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리모델링은 순천시의 도시공원 내에 시설사업비라든가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 이 5억 5,000만원은 별도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자료를 보면 별도인데 이것을 사전에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없었던가요?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도시과장 구제규   
ㆍ2010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당연히 지중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010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시설비로 해서 지중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설비를 가지고 지중화 사업비는 안 된다고 해서 타 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우라고 예산과목이 바꿔져서 당초에 세워졌던 것은 정기추경 때 가서 감을 시키고 이번에 별도 타 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5억 5,000만원을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말씀드려서. 
○위원장 정영태   
ㆍ네. 말씀하세요. 
○위원 최미희   
ㆍ신대배후단지 연결육교 설치 있죠? 그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접속시설에서 계단과 승강기가 있거든요? 접속시설 계단과 승강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구제규   
ㆍ사업 자체는 저희들 예산에만 저희 도시과에 세워져있고 사업자체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접속시설인 계단 부근에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교량 부분에도 계단이 들어간 부분은 전부 다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 약 4억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승강기에 관련해서요, 승강기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노인이라든지,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엄마들이나 임산부들, 그리고 짐이 많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쓸 수 있는 다목적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경사로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 경사로가 거의 없다고 느낄 정도로 경사로가 동시에 같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승강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다른 턱을 넘어야 하는 구조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승강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턱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도 동시에 설치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승강기를 설치를 해놓고 실제로 이용하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순천시에. 그래서 이 승강기를 만들어놓고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 끝났습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연결육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연결육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만 지금 도시과에서 세웠지, 사업은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직 위치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만 오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들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업의 성격과 예산의 배분을 보면 도비 2억, 시비 2억, 민간사업자가 에코밸리인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2억, 그래서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과장 구제규   
ㆍ6억이 아니라 4억입니다.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 2억이 들어갔는데 시비 2억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밸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에코밸리가 시에다가 납입을 해서 시비로 충당해서 시비로 예산만 편성하지, 실제로 에코밸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이 시비는 에코밸리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대행사업으로 이 사업이 다시 편성되어서 에코밸리로 갈 거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신대배후일원, 기존에 주거지역과 연결한다 라고 하면 시골이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연결육교, 이게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육교는. 시골지역에 농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육교인데 이게 육교로 설치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위원장 정영태   
ㆍ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양해를 해주시면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신대배후단지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가운데는 전라선 철도가 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서 연결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할 것이냐, 에코밸리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돈을 순천시가 댈 수 없다 전라선 개량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돈을 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은 도가 2억원을 출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코밸리가 현금으로 2억을 넣어주면 순천시가 그 예산으로 2억을 더 수립해서 4억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잠깐만요, 연결육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철도를 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도로를 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철도를 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더더욱 지하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지하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거기가 지하차도 구간인가요? 지하철로 구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하철로 구간이면 육교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게 램프를 갈라보면 램프가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현실성있게 대처를 해야죠. 만들어만 놓고 이용도 안하는 그런 육교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제일교회 쪽이나 그쪽에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배후단지가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인구유입이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배후단지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로 쭉 돌아서 오기 때문에 도로가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도로를 놔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온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도로에서 육교를, 다시 말해서 연결육교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램프와 관련되어 있어서. 
○위원 정병회   
ㆍ기왕이면 연결육교 내지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했으면 구체적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해법을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거죠. 그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연결육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만 마치고요. 
○위원장 정영태   
ㆍ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방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 2억원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조사 좋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정확한 비교분석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교통의 체계적인 그런 부정적인 타당성보다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꼭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향천에 시점과 종점을 어디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연향천은 옛날에는 조례저수지에서 해룡 하단까지 해서 가기 전 구암삼거리, 거기까지 됐는데 지금은 복개가 되어서 해룡천과 연향천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향천이라는 하천은 지금 없습니다. 해룡천만 있고 전부 다 복개 도로죠. 
○위원 정병회   
ㆍ거의 하수도라고 봐야겠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지목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로 밑에 하수도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향천이라고 소위 불리고 있는 구간이 거의 하수도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거의 뭐 오수가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럼 전체 연향천 중에 일부 700m 구간만 복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의 유수량, 기존에 흐르고 있는 유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유수량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수일 가능성이 70%예요. 그럼 그 70%를 차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물길복원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3㎞중에서 700m구간, 거기 구간은 상류에서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700m 구간을 어떻게 물을 잡을 것이냐, 오수만 별도로 차집해서 별도 관으로 해서 박스에서 빼내고요, 나머지 수원을 확보해서 깨끗한 물로 보내겠다, 그겁니다. 비가 왔을 때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량이 많아졌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수, 빗물 합해져서 같이 나가고 비가 많이 안 오고 평상시 물은 깨끗한 물을 내보내자, 그겁니다. 다른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지 10개 지역이 전부 다 끝냈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하천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수원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자체를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상 가지고 올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상류 조례저수지 수원도, 대룡저수지 수원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이기 보다는 시행을 위한 타당성보다는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하는 타당성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중화나 연동되는 사업들이 소위 말하는 지중화도 연동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중화하면 이 사업비가 적게 드는 사업비가 아닌데 지중화같은  부분, 또 기존에 어찌됐든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긴 하지만 또 안에 들어있는 일부 주차장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조은프라자 앞에 주차장도? 조은프라자 앞에 주차장도 일부 포함이 되죠? 사업구간 내에? 될 수도 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기존의 주차장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대로를 따라서 복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형약국 앞까지. 그런다고 봤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긴 하지만 그 주차장에 대한 반발, 그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상인들이나 지역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예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되는 사업들이 지중화사업이라고 할지, 주차장 사업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비지원을 받는데 국비지원이 아까 70% 정도 된다고 봤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전체 사업비를 얼마 정도 보십니까? 시설비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전체가 200억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설계비 포함해서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전부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국비 지원비율은? 
○도시과장 구제규   
ㆍ국비가 140억, 70%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행히 이 사업은 국비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거기에 연동되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것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최미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책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들을 결정할 때에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설득해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공포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놓고 나서 이게 발표가 되면 그때 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가 있는데 해룡천을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룡천 사업을 아무리 정화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류에 있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해룡천을 저희들이 16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는 있지만 상류가 정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정화사업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곁들여서 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었죠. 그래서 그것과 곁들여서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라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상가주민들 반발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재 해룡천에 하고 있는 내용도 동천의 물을 끌어올려서 그쪽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상류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서면 구룡에 있는 하천의 물을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경우에 따라서는 발원지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럴 수도 있죠. 상류에 물이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임의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태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빨리 들어오세요.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임시운영과 관련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정병회   
ㆍ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1명 쓰실 겁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저희가 5명이 관리인 1명하고 기술자 1명, 기술자 보조 1명, 청소용역 2명해서 5명입니다. 5명을 8워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서 인건비를 상정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전부 지하상가 전반에 대한 명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명도는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기부체납 되었고 사용에 대한 권한으로 해서 8월 20일자로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금 완료한 것으로 보고 통보를 보냈고요, 지금 거기에 불응하신 분들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은. 
○위원 정병회   
ㆍ지금 명도에 대한 통보는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통보는 다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언제까지 명도하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기간은 말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로 저희들이 비워 달라. 
○위원 정병회   
ㆍ1차 공문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보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며칠에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8월 27일인가요? 여튼 그 전에 예비공문을 3번을 보냈고요, 8월 27일경에 보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구조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비 7,500만원.. 전반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하셔야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한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어찌됐든..  
○위원 정병회   
ㆍ그래야만이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이 이중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음 활용계획에 따라서 다음에 또 어떤 이중적인 지출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폐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도를 쓰든 그 상태는 유지해야한다면 전반적인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 구조안전진단은 구조적인 것도 있겠지만 설비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구조안전진단 유지관리, 일부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비같은 것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실제로 비가 오면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보수해야 할 부분은 보수해야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공공운영비는 현재 전기료나 가스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받을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전차인들,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관리비를 부과할 겁니다. 할 건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것으로 하고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명도시까지의 구체적으로 명도의 시점들을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협의를 갖든 명도시점은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법적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까지의 임대료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임대료는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원래 받을 수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받아야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상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이것도 소송을 해야 내놓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전차인도 많은데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용료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관리비는 징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는 당연히 징수를 하고요, 사용료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일단 8월 20일부터 무단점유가 됩니다. 무단점유를 방치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통보를 했던 것이고 무단점유에 대한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당연히 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저런 제반의 문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간판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구역들이 선정되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간판디자인은 일단 이렇습니다. 1억 360만원 세워놓은 이것은 연향3지구 도로변에 있는 간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선사업을 지원해서 건당 20만원씩 하려고 합니다. 연향3지구는 현재 2004년도에 연향3지구 자체가 과목으로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사실 간판들이 변화가 없고 개선이 없어서 좋은 간판들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돈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받아서 이 돈으로 여기에다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부터 한번 원하는 사람들, 광고간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연향3지구 그리고 시민로, 백강로, 연향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시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동 여기를 시민로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거의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시민로 거기는 끝났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예산서에는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간선도로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들을 간판을 달아놓은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연향3지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와 인접한 지역이고 또 우리 순천시의 가장 큰 얼굴 같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시책하고 우리 시책이 이렇지만 결국은 노후된 간판 위주로 하려면 결국은 도심이 이루어진지 오래된 신도심들도 이미 많이 노후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 위주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구역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연향3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도시계획이 제일 늦게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고 사실은 주민들이 제일 늦게 지은 건물에 가장 많은 자부담으로 간판을 설치해놨을 것인데 사업지구로 선정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건의드리자면 저희 왕조동, 연향동 일부도 이미 도심이 이루어진지가 20년이 넘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유흥가들, 식당들 간판이 말 그대로 요란합니다. 요란한데 이 사업의 취지가 도시미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 보니까 이왕 기 추경 올라온 것 빼놓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흥가 밀집지역, 식당 밀집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곳 위주  로 우리 사업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은 시민로 사업을 마쳤고요, 말씀하신 원도심 쪽에 정비하기 위해서 터미널 앞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는 낙안읍성 부근을 하고 있고 순천만입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수립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 고요, 다음에 할 때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심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주민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원도심이 많이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판들이 획일적으로 야간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활기찬 도시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본인들이 과다한 조명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밝은 거리가 조성이 됐었는데 장점 이면에는 야간에는 거의 어두워요. 가보시면 시민로도 과거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하상가 현재 임대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임대상황은 상가는 현재 전체 13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0개가 못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운영점주들은 말씀하신 원점주, 당초 처음부터 했던 분들은 약 17명 정도만 참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전전차로 원점주한테 재임대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정도가 되지만 실제 100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분들이 2~3개를 운영을 해서 실제 운영은 60여분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나머지는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러니까 135개에서 약 30~40여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지하상가가 계획이 만료가 되어서 그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차인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계약문제를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전차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00여개가 안 되는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분들은 계약이 만료된 것에 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분들은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지하상가에서 전체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8월 20일이 되면 여러분이 일단 비워줘야 된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권한이 없다, 원점주가 아닌 전전차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8월 20일이 된다면 명도를 해서 관리를 할텐데 바로 그때 나갈 수 없다면 집행절차가 있을 것이다, 이 절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공문도 보내고 준비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순천시에서는 지하상가에 관련해서는 거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지하상가 전체를 다 가게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입장인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맥락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좋은 안들을 시에 제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마 엊그저께 전전차인들, 이분들이 저희한테 한 건의사항은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연장하겠다는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하상가 이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면 연말 안에 운영을 할 것이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에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앙시장 맞은 편에 천막을 치고 천막포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부모 회장의 지위로 참여를 하면서 원도심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편안한 시설에 관련해서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천막포럼을 마무리하면서 나온 의견이 3월 19일이었거든요?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건축과 입장은 어떠한지 의견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그때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했었던 사항이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포럼들이 어떤 모임들이 생겨난다면 같이 참여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상가에 전차인이 17명 정도 되고 전전차인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건의서가 앞으로 더 영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 그리고 작년에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민간이 협력혜서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다시 주는 것에 대한 이런 재정마련이 과연 순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전차에 대한 임대료를 순천시가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동명건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점주들이죠. 동명건설한테 임대료를 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동명건설과 원점주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순천시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이런 방법이 있나 해서 최근에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천시에서 임대료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책임이 없다,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순천시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하상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 대표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도심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상가를 포함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포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사실 저희는 작년부터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인들과 한번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추진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글쎄요, 전문성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상인연합회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에서 그런 전문인력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보겠다, 그러니까 시가 나서면   시 주도형이 되니까 여러분 주도형으로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지하상가가 같이 어울러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 순천시가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수방지하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재해문제 관련해서만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닌 민간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 추진위원회의 활동과정, 그리고 결정된 내용들이 같이 결합되는 그런 구조안전진단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하루 빨리 민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조례 지하차도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조례사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의 옹벽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여기가 1억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도시구조물 가운데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경관상 안 좋은 구조물, 지하차도나 육교를 도시경관에 저해되는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하차도 외부 안에 내부 공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른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재료로 교체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LED 조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와 시공비로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구체적으로 나온 예산이 아니라 대충 1억 정도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도 전라남도로부터 경관사업비 2,500만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 2,500만원과 시 7,500만원을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하차도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총길이는 정확한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지하차도가 연향동에서 조례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잖아요. 그 길이가 굉장히 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짧은 길이고 거기가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차도인데 거기에 맞는 경관사업이라든지, 야간경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과 그리고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이런 게 과연 검토가 되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사실 1억이 적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예를 보니까 순천시 지하차도보다 적은 데가 이보다 더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정해보기에는 내부시설 전체를 바꾸긴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 양쪽 입구 부분에 이 부분을 경관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목재라고 할지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할지, LED등이라고 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 부분에 분위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보니까 1억이 전부 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7,500만원을 세워서 전체예산 1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동에서 상사 쪽으로 출퇴근을 한 4~5년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는 상당히 고속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m수는 길어야 50m 내외입니다. 아주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미관을 디자인하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구 쪽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구 쪽을 그렇게 LED등도 달고 해서 쳐다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안쪽보다는 출입구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차도 현장조사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참여인적구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것은 저희들 외부에 있는 용역업체에 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얼른 용역업체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려대학교에 있는 교수와 용역업체에 자문을 그야말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냐하면 지하차도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요, 지역민들이 선호하고 참여하는 작품을 위해서 주민들, 전문가,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이런 자문을 거쳐서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지적한대로 디자인 자문을 실시했다고 했죠? 참여인적구성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용역을 주는 식으로, 한려대학교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용역 준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위원 서정진   
ㆍ단순히 자문을 구하신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자문을 구하실 때 적어도 그 주변에서 살고 계신 분들,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자문도 구하고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입구 쪽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가능하면 안쪽에 옹벽디자인을 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자료로 주신 예산설명서 내용 중 17페이지에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지역구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 대대, 교량, 안풍, 홍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대가 전부 몇 동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대대가 15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교량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대대, 교량 홍내가 전부 14~15동 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각 마을마다 14~15동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알기로는 교량은 11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냐하면 진척율이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110동을 전체로 보자면 110동 중에서 65동이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반시설은 행복마을 지정된 데에 한옥을 지을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인 행복마을 자체를, 그 마을을 행복마을로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옥 플러스 주변의 기반시설을 가꾸자, 그래서 이것을 취지로 한 마을당 3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억에 대해서는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설이 한옥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요? 이 한옥마을이 어찌 보면 동네에 가면 주민들끼리 서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제가 방금 진척율을 물어보냐 하면 교량동 선월마을을 가시면 제방을 따라 쭉 가시면 번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전부 좌측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같이 우천이 상당히 심한데도 일찍 지을 것처럼 해서 완전히 비를 맞아서 지붕이 전부 퇴색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한번 가보셔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찌 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어요. 위에다가 비닐 처음에 덮어 씌워가지고 찢어져서 너덜너덜 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어찌 보면 반대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인부들 잡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행복마을 방 한 칸에 얼마씩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금액은 사실 금액을 얼마 받으라고는 하지 않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5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이렇게 한 칸에 하룻밤 숙박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걸 보면 기대효과가 낙후된 정주마을에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 기업자원발굴, 관광인프라 구축,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디라고 제가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화해서 일부러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방 한 칸에 2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들쭉날쭉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순천만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때문에 한옥은 지어서 이렇게 하지만 숙박시설 운영을 대해서는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순천만 관광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가격이나 시설운영을 관리하고자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만원이라는 소리는, 제가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집 한 동 전체를 25만원에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실당 20만원은 못 들어봤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남해 독일마을을 가면 한 채당 25만원씩 받고 40만원도 받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들을 권고사항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짓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고생해서 들쭉날쭉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문제가 온다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집 짓는 곳을. 지금 다 지어놓고도 원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20평 이상에서 꼭 1동 이상씩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교량동에 내려가는데 우측에 그쪽은 차들이 많이 있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방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손님을 받고 있다, 관광객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 챙겨서 한번씩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지금 홍내동에 보면 1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보조금 교부라고 되어있는데 보조금은 다 지급이 되었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지금 설계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지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여기는 2009년 12월 18일?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보조금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면 다 줬다는 것인데 이 점도 참고를 하셔서 잘 좀 검토해주시고 지금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 종료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이렇습니다. 개념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 50가구가 있는데 12가구가 한옥을 지었다 하면 이 본래의 취지는 그 이후부터는 1동이든, 2동이든 신청을 하면 그 마을을 심사를 해서 그 마을 전체를 한옥으로 바꾸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제 다른 지역 신규단지가 너무 많이 신청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도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일단은 집단화하자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마을에서 대대나 교량이나 안풍 마을들이 이후에 계속 내가 짓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별량에 보면 전망대가든 부근에 순천만 삼백리길을 해서 장산에서 별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 별량 쪽을 보면 그쪽에도 도로에 신청이 된 곳이 있던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별량 쪽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현재는 순천만과 낙안 쪽에만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전망대를 봤을 때 순천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별량 쪽에 저 건너 한옥마을이 참 좋더라, 하고 미관도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방금 제가 드렸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원도심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무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행정사무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원도심 재생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재생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굉장히 어찌 보면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재생이라는 말은 행정에서는 즐겨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활성화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좋은 용어 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재생이라는 것은 못쓰게 된 것들을 다시 고쳐서 쓴다는 어떤 부품을 이야기할 때 재생이라고 하지, 조금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라고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구분이 없어요. 중앙상가 활성화가 원도심 활성화인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정립을 해보십시오. 원도심 활성화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범위적인 문제도 되겠죠. 그래서 큰 광의적으로 한다면 순천의 기존 원도심이 전체가 포함될 것이고 협의적으로 한다면 현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앙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정의를 할 때에는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꼭 어쩔 때 보면 원도심 중심상가지역의 활성화가 원도심 활성화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저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원도심 활성화를 이야기할 때에는 원도심 내에 있는 주거지역들에 대한 활성화 문제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심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로 2가지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만을 원도심 활성화라고 정립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거꾸로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져요.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상가에 뭐 주차장 몇 개 만들어주면 원도심 활성화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중심 상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중심 상업지역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좀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야기할 때 광의개념이 있고 협의의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구분해서 명확한 개념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시 말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심 상업지구에 대한 일부에 대한 활성화가 전체 원도심의 활성화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하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심을 활성화해서 기존의 원도심까지 활성화해나가는 방법, 또 외부의 권역들을 정해서 외부 권역에서 활성화하면서 원도심을 치고 들어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실 학술적으로 같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은 상권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과 같이 겸해서 거점시범도시가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만 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쉽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행동, 옥천동, 금곡동, 저전동 , 매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중심 상업지역에 주차장 30억 원짜리 만들었다고 하면 돈이 썩어 자빠졌다고 해요. 같은 원도심인데. 거꾸로 중심 상업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전동, 옥천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다고 하면 돈이 썩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의 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에서 주거중심, 상업중심으로 해서 개념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기간이 정해져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대희   
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옥외광고물 간판정리요? 
○위원 김대희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간판정비는 구간이 아니라 지역별로 현재 일반광고물 정비가 노후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있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시범사업은 헌재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로는 끝났고 2차 사업으로는 장천동 터미널 앞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하고 낙안 삼일로, 순천만 입구에 있는 도사자치센터 입구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장천동 쪽에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장천동은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2차례 정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근에 한 것이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최근에 한 것이 8월에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앞전에 임시회 때 제가 분명히 회의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운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은 주민협의회를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운영방법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서포터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단,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시한테 연락을 해주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위원 김대희   
ㆍ이것을 위임하면 전문성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모든 게 다 결정됐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실제 사업이 결정됐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단에서 하면서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을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검토와 검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같이 미팅을 한번 합시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월등 계월 매실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5억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월등 계월 매실단지 진입도로는 일부 진입도로를 개설했어요? 포장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600m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5억으로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닙니다. 5억, 말하자면 금액으로만 일할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5억 어치만 일할 겁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전액도비인데 돈 누가 주셨습니까? 도비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 어떤 백 있는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웃음) 그 지역 출신 관료께서 지원해주셨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월등 계월매실단지가 특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한데 이번에도 5억 원 어치만 딱 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월등 계월마을 진입도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본다면.   344페이지입니다. 녹색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41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자전거보험료도 들어있고 공영자전거 온누리사업도 있고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집행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온누리 자전거는 도비로 2억 5,000만원이 와서. 
○위원 정병회   
ㆍ이미 집행하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서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써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10억 7,300만원, 신규로 편성됐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4억 9,1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차별화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전국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32㎞가 포함이 됐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로. 보성 경계에서 국도를 타고 와서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으로 해서 도사초등학교에서 홍내동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거쳐서 도매시장으로 해서 광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2㎞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저희들 시에 191억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11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다음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입니다. 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금년 25억 온 것은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에 100억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이 됐고 2011년에 37억 5,000만원, 2012년 37억 5,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될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이번에 10억 7,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봐야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보성, 순천 경계지점에서부터 순천, 광양지점까지 전국 네트워크 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자는 건데 연차사업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발주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지금 1차적으로 구간별로. 
○위원 정병회   
ㆍ이번에 10억 7,300만원 어치만 발주하겠다는 겁니까? 구간을 잘라서?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이번 구간은 시점을 수덕으로 잡을 거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수덕 사거리에서 약 2㎞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이제 기존 국도나 시도를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겁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전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요, 노선이 국가에서 정해진 노선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그 노선을 준비한 겁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전국에서 네트워크로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노선은 결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안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시에서 그 노선에 관련해서 올린거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닙니다. 협의만 했었죠.
○위원 최미희   
ㆍ협의만 했어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나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전거를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에 대비하는 자전거 도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전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주차난 해소도 부차적인 목적달성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터미널이라고 할지, 자전거 도로가 구체적으로 아파트와 접근하는 문제, 그리고 이 터미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이게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순천시의 주차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다시피 지금 포화상태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를 통해서 주차문제나 도로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면 제도적으로 지원할 문제라든지, 또는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탈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뜹니다. 그래서 거점도시 육성사업 그 안에 인프라 또는 제도적 마련에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25억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나온 것이 방금 최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말하자면 대충 계획안입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망에 의해서 삼산로, 우성로, 백강로 그리고 호반 상사호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그리고 자전거교육문화센터 아까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생활형 자전거 주차장을 순천역이라든가 터미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제도 및 안전기반 강화사업으로 하고 아까 자전거이용문화 확산 이런 관계도 총괄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올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보면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봉화터널 사거리까지 보도정비 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몇 페이지요?
○위원 최미희   
ㆍ343페이지요. 보도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길이 공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정비에 사용될 자재는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343쪽 그 관계는 지금 전부 감된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 기타 등등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물론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에 가면 한강 자전거 여행지도가 있고 또 일반적인 행정구역별로 해서 여행지도가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구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혹시 자전거 도로에 관한 지도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어제 지도를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지도는 현재 기계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 중심부 뭐, 연향지구에 가니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도가 완성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자전거 타고 어디를 어떻게 가면 되겠다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서 자전거 지도를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서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것을 위탁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 나면 해당부서에서 그 위탁업체로 통보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민원을 받아서 정리해서 아까 1권역, 2권역으로 해서 보수업체가 통제를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짧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인 시민들은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가로등이 안 들어오면 신고를 어디에 하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나 저희한테 합니다. 읍면동에다가도 하고요.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시민들은 거의 다 순천시 홈페이지에 한번씩 들어와 보십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가로등, 보안등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요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귀가길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보안등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민원처리 링크창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불편해하는 게 이것을 동사무소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시의원이고 공무원들은 도로과가 주무부서인지 압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심지어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분명히 서있는데 이분들이 순천시에 가로등, 보안등 신고센터를 만들어주면 우리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이분들이 위탁관리업체에서 직접 들어와서 어디어디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 거친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고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온누리 자전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는 데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로등 관련 신고 링크창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연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1,3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그분들이 다 차를 타고 들어온다면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을 차를 못 가져 다니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직원들이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7만원 정도 복지포인트로 지원을 해주고 목욕도 1달에 3만원 선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자전거 가격에 상관없이 대당 7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풀로 참으로써 자전거로 유도를 하려면 대폭적인 직원들한테 지원이 있어야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점을 참조하셔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변에 혜택이 가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몇 명, 행정관료,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도시교통 정책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 교통 중기계획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교통 자전거, 대중교통을 활용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중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또 교통정비 계획이 세워지면 공무원들은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하는 곳이 어디인지 명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금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는 추진했었고 하반기에도 이용객들이 많은 순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소까지는 정확히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다음에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항상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예산을 편성 시 살펴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 택시 승강장 이것을 빠짐없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대다수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지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요, 택시 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택시 승강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승강장 이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계도, 홍보 이런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따로 승강장을 이용하도록 홍보, 계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택시 승강장이 그동안 사실상 택시는 승강장이 따로 필요 없는 운송수단인데 요즘에 유류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횟수보다는 터미널이나 다중이 모여 있는 마트 앞에 서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따로 승강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로 이용객 수를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이번에 신규로 승강장 설치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부영초등학교에서 부영 1차를 보면 농협 앞에 현대아파트와 부영아파트가 같이 맞물려있는 곳에 항시 택시들이 많이 정차해있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도를 조금 할애를 해서 택시 승강장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결국은 보도폭을 조금 줄여서 택시 승강장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정병회   
ㆍ1식입니까? 거기 하나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래서 면수를 많이 차지해서.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버리면 보도폭이 좁아짐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택시 승강장으로 인해서 인도를 걷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고려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저도 그 쪽 지역을 지나다녀봤을 때 택시들이 많이 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계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3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예산설명자료 43쪽, 확인됐습니까?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동형 탑재차량 CCTV 카메라설치 3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것은 장소가 아니고 지도단속차량입니다. 차량이 총 6대인데 3대는 되어 있고 3대는 안 되어 있어서 나머지 3대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차량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설치장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 차량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로 해서 차량으로 점검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여기 전환 8개소, 이것도 차량 8대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것은 우리 지역 지금 총 36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이 있고 상황실에서 수동으로 돌리면서 카메라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카메라를 자동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알아서 찍게끔.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신보에서 우성으로 들어가는 상사로 나가는 길 있죠? 거기에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혹시 추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신규로 설치할 것은 금년에 추경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꼭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쪽에 교통이 심화된 침체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쪽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거기를 보면 신보아파트 인도를 만들자고 해서 인도를 만들어놨어요. 인도를 만들면 인도를 피할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인도를 넓혀서 해놓으니까 양쪽에다가 차를 대버려요. 그러면 겨우 한대 갈듯 말듯 해요. 승용차도 못갑니다. 우성아파트 입구까지 그렇게 되고 우성아파트를 딱 넘으면 상사로 가는 소라마을 입구까지 차들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국도선으로 해서 단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도라 단속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직까지 단속할 대상은 아직 못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것을 점검해서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 이렇게 쭉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에 의거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2대 들어오고 저상버스가 5대가 들어올 계획을 짜셨잖아요. 그러면 저상버스 5대가 순천시내를 움직인다면 지금 현재 있는 차도와 보도의 폭 높이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노인이나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들이 도로와 보도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 경사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경사로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과정에서도 높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연초부터 저상버스라고 할지 장애인 콜택시가 1월부터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은 이번 도민체육대회 대비해서 족구장 2면 시설사업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삭감액이 천 얼마정도 되니까 실제로 증액된 금액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위원 김대희   
ㆍ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층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 환경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도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외람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올림픽 기념관이 증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노후화됐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용이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환기라든지 시설이 열악하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족구장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위원 김대희   
ㆍ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족구장의 조명밝기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뒷면 정구장 쪽에서 우리 건물 뒤에 주차장, 운동기구 있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어둡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시설기준에 맞도록 조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거기가 좀 어두워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운동하기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검토해서.. 
○위원 김대희   
ㆍ우리 사무실 뒷면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거기가 시설도 잘 되어있고 그런데 어두워요. 부녀자들은 운동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둡고 또 거기가 밤에도 청소년들이라든지 차량 데이트족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공공시설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은 야간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로서도 참 큰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위원 김대희   
ㆍ관내에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순찰코스로, 그쪽이 상당히 우범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 파출소에 순찰을 수시로 돌아달라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우리 도건위원회에서도 수영장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수영장 강사 교육, 그리고 수영장 강사들이 남자강사들의 수영복들이 조금 지나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속기가 되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분들이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상당히 조금.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조금 과다 노출되지 않는 범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 것들이 매년 가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교육을 시키기고 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구간과 그리고 롯데캐슬로 들어가는 도로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해서 도로과에 문의하면 도시개발사업소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가 현재 남은 내용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정 속에서 사업이 정리되는 것인지, 그 계획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어디 지구라고 하셨죠? 
○위원 최미희   
ㆍ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운곡지구는 서류상으로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 정리가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잔액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지금 호수공원 내의 사업이 일정상으로는 이미 정리되어서 순천시에 입안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여름철이 지나면서 나무 일부가 고사가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시운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자보수를 마무리 짓고 시운전 중인 것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봐서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나무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나무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어떤 데크 부분에 못이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그 일정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도 하고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질문은 대안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수공원 앞쪽으로 해서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건물들의 주차장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호수공원 안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공원을 찾아온 시민들의 주차면적이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의 주차문제, 그리고 호수공원 내의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계획인원 대비로 해서는 주차장 면적을 택지나 호수공원에 대해서 계획인원에 대한 주차면적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바로 인접해있는 택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나 저쪽 산 넘어 있는 주차장,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면서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인식이 된다고 보면 계획면적은 확보가 되었다고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호수공원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이 주차를 호수공원 내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계도를 하고 안내를 해서 주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책자로 보면 620페이지 보고서로 보면 46쪽,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지만 염려가 되어서 짚고 가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350억을 지채를 발행해서 잘 되실 것으로 믿고 하는데 210억하고 140억을 나눠서 하면 어떤 담보를 제공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담보 대출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담보는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담보가 없어요? 담보 없이 지채를 주는가요? 확실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래서 우선 지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자부 자금하고 전라남도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뭐, 담보없이 대출해준다면 좋겠지만 거기가 제 지역구이고 염려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쉽게 말해서 택시개발해서 다 나오면 시는  괜찮겠죠. 여유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국도유지 앞에 거기가 원래 완전히 저습지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알기로는 2~3m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래서 당초 택지개발예정지 지정할 때부터 현 상태로 하는 방안, 가운데만큼 성토하는 방안, 그리고 남승룡길 그 높이를 다 선택하는 방안 세 가지를 처음부터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는 중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있는 펌프장으로 물을 유도를 해서 펌핑을 일부 확장시설을 하고 중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우리 지채발행이나 실시설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지금 미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하고 우리 의회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했던 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한번이라도 설명을 했거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현 의회는 안했지만 그 전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이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가깝고 지역구이고 또 다니는 도로니까. 그런데 잘 하시리라는 믿는 충분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리고 시설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계획을 갖고 보고드릴 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350억 지방채 발행건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350억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행자부에서 받게 되는 것은 자금은 4.8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전라남도에서 발행되는 자금은 연4%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350억에 대해서 평균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약 4,4%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월 이자로 따지면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63억 발행하는데도 1년 이자가 1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350억 정도 되면 이율계산해서 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6대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시고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먼저 지방채 발행을 맡은 다음에 예산을 짜도 늦지 않은데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을 같이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잘됐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거기에 따른 질의결과도 있고 그 행자부 지침을 보면 예산안으로도 할 수 있고 따로 분리해서도 할 수 있다는..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지금 행자위에 분리를 해서 상정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안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인이 안 해주면 의회책임이고 이것은 발목잡기가 될 수 있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환방법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과정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어떤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그 많은 이자를 이자 한번 계산해보셨습니까?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1년에 15억 나옵니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안을 먼저 내놓지도 않고 예산과 지방채발행을 같이 겸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우호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 일절 안하고 계시잖아요? 고도처리 지방채 발행하는 것 관계공무원들 오셔가지고 의원들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분쟁이 생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들께 양해도 구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추경예산안에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사항은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이야기해주십시오. 시간들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관리 수입예산은 급수도 수입으로 136억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본예산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 수입을 7,600만원 계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감면지원금 요금수입 일반회계 64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설 급수공사 수수료 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곡지구 상수도 가압장 운영 부담경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동력비로 이사천 취수장 전력사용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 결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에서 동력비 대룡정수장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왕조운곡 신설 통합 가압장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급배수관 및 계량기실 누수 복구비 배수관 교체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상수도과 지원에 대해서 6,000만원인데 이는 본예산보다 46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기업 회계비용 하수도회계 전출금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총액계상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본 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32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5,800만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관리 지출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질량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 질량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상수도 요금 읍면 카메라 등 실험실장비가 노후되어서 일괄적으로 해서 5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본예산보다 5억 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전적 재원수입니다. 순세계이월금 26억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본예산보다 12억 8,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를 앞으로 가겠습니다. 429쪽입니다. 하수도관리에서 시설비, 공중화장실 맨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수도사업을 수입입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하수도과 수입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쪽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에 2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8억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법정비용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공기업 관리 지역개발기금 관련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차입해서 6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시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금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황전 체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정비사업 등을 조정을 해서 1억 5,000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이는 하수도 국비 보조금 조성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남산배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25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미 확보된 시비를 의무부담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84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시비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할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지방채로 포함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 규제강화로 추진 중인 하수 슬러지 자원화사업입니다. 다음은 611쪽 보존재원 수입입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이월금으로 해서 10억 8,700만원이 추가 계상된 45억 7,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의 사업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명산업입니다. 의원님들이 깊이 헤아리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아무쪼록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451~452페이지를 보니까 질량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 질량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장비구입이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소별 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금 아쉬운 점이 예산설명자료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네이버 검색을 계속 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재선, 3선 의원님도 어떤 장비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해서 수돗물 질량유도결합 플라즈마는 수돗물 정수하고 관련된 장비인가요?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이 장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들고 미국이나 외국에서 만든 장비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을 검사하는데 측정하는 장비이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사업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장비라고 간단하게 수돗물 정수를 위한 장비라고 한 줄만 들어가면 이해하기 쉬운데 일일이 저희들이 설명자료인데도 인터넷검색해서 알아봐야할 정도면 굉장히 어렵네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요. 이것을 조금만 더 의원들이 심사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도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인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장비이긴 한데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인지, 아니면 부재장비인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국내산 장비입니까? 수입하는 장비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수입장비라고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입장비입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어제 찾아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약식으로라도 기재를 해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수관거로 고생하시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저번에 현장방문 때 인월지구 차집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랫장, 한경아파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쪽에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2억인가 예산 세워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인월지구를 환경부에다가 내년도에 국비 2억을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자원이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들이 영산강에 요청하고 계속 시도하면서 내년도에 2억을 주라, 착공 발주하는 차원에서라도 2억만 주면 계속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청미래 2차라든가 우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고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3건의 조례심의안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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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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