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14일(화)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통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의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종철 외 1인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였기에 제3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통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의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종철 외 1인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였기에 제3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다음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기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사안건 중 지방채 발행 등 350억 승인의 건은 세입ㆍ세출에서 각각 350억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세입 예산서상에는 350억이 편성되어 삭감가능하나 세출예산서에는 345억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아서 번안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다음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기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사안건 중 지방채 발행 등 350억 승인의 건은 세입ㆍ세출에서 각각 350억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세입 예산서상에는 350억이 편성되어 삭감가능하나 세출예산서에는 345억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아서 번안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종철 의원 외 1인이 번안동의한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은 내용상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종철 의원 외 1인이 번안동의한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은 내용상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