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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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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14일(화)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종철 의원 외 1인 발의)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통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의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종철 외 1인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였기에 제3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종철 의원 외 1인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다음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기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사안건 중 지방채 발행 등 350억 승인의 건은 세입ㆍ세출에서 각각 350억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세입 예산서상에는 350억이 편성되어 삭감가능하나 세출예산서에는 345억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아서 번안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종철 의원 외 1인이 번안동의한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은 내용상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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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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