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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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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1 월 1 일 (월)  10시05분


  1.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4.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0. 10.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11. 11.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12. 12.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
  13. 13.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 1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   심사된 안건
  2.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유혜숙 의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순천시장 제출)
  12. 11. 광양만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 1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제안설명과 축조심의를 마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5인 발의) 
3.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유혜숙 의원외 5인 발의)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순천시장 제출) 
11. 광양만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2.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2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성실히 전달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나 제4조 1항 2호에 채용공고를 추가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불일치부분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통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중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도 폐지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보지역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추가 하고 홈페이지 개선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및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광양만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고흥군, 보성군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의 자치단체간 남중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약 개정안이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지방채 350억말고 추가로 토지 매입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77억정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토지 보상했으면 같이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절하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2011년 본예산에 추가로 토지 보상비가 편성되어야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 입장에서는 100% 해야죠?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지금 모든 택지를 전부 선분양할 계획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선분양한다면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토지 분양대금이 들어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이번에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재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대강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추산하기는 사업비보다 70억정도 이익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토지수용비 말고  
○위원 이종철   
ㆍ70억원 이 예산외에는 우리가 3년후 5년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갚을 돈과는 별개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사비의 70% 이니까 지방채를 갚고 나서 이익이 70억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공영개발하면서 상당수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자도 말했지만 천억원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갔습니다. 사실상 오천택지 금액도 실제 일반회계도 다시 갈 상황이 배제되지 않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럴 수있고 가능하면 예측수요에 맞게 전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지금 분양이 이루어져서 빨리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현재 마이크가 안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속기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께서 추가 토지 매입비용 177억 정도는 본예산에 같이 수반되어서 보상이 나가야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고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별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때 당연히 동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저번 지방채 발행 설명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동안 너무나 주변 외곽 택지 개발중심으로 오히려 불균형개발, 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한데 순천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약했다 오천택지개발도 1600억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개발되는데 인접지역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막을 방안은 정책적으로 배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천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이후 확장성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장성 택지개발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원도심의 문제는 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해룡쪽으로 치우쳐 여수 광양 순천시가 똑같은 형태로 변해 버린다면 도시의 차별화나 도시의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앞으로 도시는 가능하면 서면을 시작으로 상사 장천 이렇게 돌아오는 원형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구심점을 중앙으로 둔다면 도시가 위성처럼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검토중에 있고 그런 곳에 수요를 맞추어서 원도심권이 더 폐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선분양을 하시다고 하는데 시점이 언제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토지 매입이 끝나야 하니까 토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면 2011년중순까지는 끝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발계획을 충분히 수렴하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는 선분양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11년말 또는 2012년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과거처럼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용지가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메꾸어서 나간다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때는 다시 파내야합니다. 지하실문제나 파일등을 박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사에 들어가기전에 선분양해서 더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것이 이중 일을 하지 않는다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택지부분중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용도구역이  정해 질것입니다. 그러면 선분양할 때 일괄분양할 것입니까? 부분분양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일괄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시 분양할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시 분양을 하는데 중도금 마지막 잔금 납입일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분양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현재 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분양대금이 어느 정도 입금되리라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예치금으로 입찰하고 
○위원 임종기   
ㆍ총케파 동시 분양한다고 했으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30% 40% 30%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차계약금30% 2차중도금40% 잔금30%라는 말인데 그러면 첫일차계약금30% 만 가정합시다. 총금액이 1645억원에 대한 70억원이 남는 다고 했는데 그러면 17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30%는 얼마 입니까? 일괄 분양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한500억정도됩니다. 이 500억 어디에 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사비로 충당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1년말, 2012년초에 분양 그때 생기는 돈이 500억, 이것을 가지고 공사비 2013년 정원박람회 그전에 공사착공 들어갈 것입니까? 기반시설 예를 들어 공동구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동구로 들어가는 아니라 택지개발하는데 도로나 공원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임시주차장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주차장 확보면적이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임시주차장은 그때 땅이 팔렸다하더라도 집을 짓기 전이면 쓰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면 저류지에 쓸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오천택지개발지구내에는 임시주차장은 아직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일부는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천지구택지개발 과정에 정원박람회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언제 들어갈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2011년말에서 2012년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의매수만 되면 개발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분양대금으로 정원박람회로 투입되는 비용은 있을 수 없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분명히 하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분명합니다. 제 직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영개발하는데 왜 정원박람회에 돈을 줍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 가 있는데 못받고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임위원님이 저를 안지가 언제 인데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의심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연초에 100억원을 전출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제가 이일을 보기전의 일이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시의 형편이라는 것이 급한 불이 있으면 불을 먼저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 제가 왔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아마 강영선 과장이 많이 줄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0년도 본예산서에 오천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채발행할 이유는 절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본예산서에 오천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산서에 그런 것도 나옵니까? 나는 예산서에 그런 부분 나온 적 본 일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이나 그런 곳에서 나왔다면 이해되는데 예산서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을 수 없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드릴 까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안받고 싶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기획감사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답변석에서 “그런 말은 없습니다. ”라고 말함)
ㆍ위원장님 5분간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다릴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임종기 위원이 자료준비차 잠시 이석후 자료가져와서 국장에게 자료제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여기보시면 기채목적 한도 기채방법 이자 상환 방법등이 있는데 이것은 해 놓고 특별회계 예산안인데 그때 당시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해당없음으로 해 놓은 것이지 절대 안빌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기채발행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채발행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지방채 한도액으로 그때 당시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할것이냐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 이야기는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면서 기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때 당시는 기채를 얼마  발행할지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해당없음으로 한 것이지 기채를 안낸다라고 하는 용어는 아니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예산에 기채발행 내용은 없다라는 소리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기채발행을 안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자율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라는 말이죠?
○위원 임종기   
ㆍ한번 보십시오. 공영개발특별회계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세입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일반회계는 국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세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원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어디서 돈을 가져올 것입니까? 지방채 안내고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받고 지방채 발행안하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공영개발할 때는 어차피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돈으로 해야 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385억원인가 올해 예산에 세울때는 이정도 가지면 금년도에 땅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상한다고 통보해 놓고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착오판단이 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땅을 살려면서 100억원을 꾸어주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로 100억원을 꿔주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땅을 살라면서 있는 돈을 왜 일반회계로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채발행 내용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 놓고 돈 꾸겠느냐라고 하니까 돈 안꾸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세입원이 별도로 있다면 그 세입원으로 쓰는데 세입원이 별도 없는 집에서 돈 꾸겠느냐라고 하니까 해당사항 없다라는 말은 돈 안꾼다는 소리이지 여기 있는 돈 중에 꾼 돈은 없다라는 말이라구요 세입원이 없는데 세원을 어디서 확충해서 줄것입니까? 세원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 제가 볼 때 당시 제가 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요를 잘 예측을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할 때도 지방채 발행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해당사항없음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앞으로는 말을 고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행자부로 공문을 보내고 행자부에서 다시 기재부를 돌아서 하다보면 빨라야 한달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가는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한달반내지 두달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나서 현재 원하는 사람들이 86억원인데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단계에서 86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권역이 있을 것인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협의매수에 응할 련지 강제매수절차에 들어갈련지도 아직 미지수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협의매수를 해보고 결과가 나와야 압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의매수를 했을 때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 2011년말 2012년초에 시공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내년말까지 이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공탁하면 됩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었을 때 법원에 공탁하면 돈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27억원이 다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볼 때는 모자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앉은 자리에서 기획감사과장님 177억 2011년도 본예산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77억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답변자 도시건설국장에서 기획감사과장으로 교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반회계에서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일반회계에서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7억원 어디에 가져오실 것입니까? 
(답변자 기획감사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교체)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연히 예산담당께서는 어렵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조건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177억원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될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안을 저희들이 협의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꾼돈인데 시 예산도 수요에 따라서는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먼저 확보한 다음 에 조건부로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거북스럽고 제입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서 든지 마무리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믿고 주십시오. 토대를 달아서 부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본의원이 국제정원박람회과 관계된 부분에 업무보고내용을 시계열로 볼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상정하고 보고를 계속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즉 지방채발행 승인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나머지 잔액 177억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77억원이 편성되지 않을 때 나머지 모든 사람이 협의보상에 응했을 때 또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응해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정원박람회 택지보상문제도 이런 방법을 택했고 의회를 옥죄는 방법을 택했고 지금 오천동택지개발사업 또한 의회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지 보상을 못해 줍니다. 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의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제방에도 두차례씩이나 집단으로 오셨습니다. 왜 의회가 순천시 공무원들의 행정 미숙 내지는 계획된 행정으로 인해서 왜 의회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위원님 말씀하신 계획된 행동이라는 용어는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해 본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왜 돈을 안주냐고 하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매일 시달리다보면 기채를 내서하겠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부결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을 왔는가 몰라도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 가서 한다고 해서 돈이 됩니까? 그렇게 실상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건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되어서 표결이 끝나 자 마자 주민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야되겠습니까? 주민이 그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된지 알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2008년7월11일동영상을 보면 양동의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가 의회에 당한 것도 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되어서 힘을 빌리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동영상 보셨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못봤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서울로 이송되어서 잘모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가 침탈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일은 없어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는 안됩니다. 책임행정을 하셔야지. 의회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177억원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지방채 승인를 해 놓고 되바꾸겠습니까? 예산성립 과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의회에서는 검토할 것을 천명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위원님들이 걱정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이잘되도록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도 공무원생활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보면 이창용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면 본인이 남겨야할 것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운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도 계획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만 합니다. 지금 빚 내놓고 나면 차기 차차기 앞으로 순천시 빚갚느라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차피 빚을 내는 것은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무모한 빚을 내놓고 갚지도 못한다면 안내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이런 빚 때문에 잘사는 사람이 그랜저타고 오직 좋습니까? 만 찢어지게 못사는 샛방 사는 사람이 그랜저타고 다릴려고 보니까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순천시가 재산만 많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재산도 없는 순천시가 이것저것 다할려고 보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면 임종기위원님은 돈이 없으면 빚내서 한번도 써보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써야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없으면 꿔다쓰고 능력껏 벌어서 갚아야죠.
○위원 임종기   
ㆍ곱세등에 바위를 얹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시 예산이 350억원 때문에 곱세가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택지개발에 근거가 되고 있는 인구증가율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인구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예를 들어 율촌산단이나 포스코가 증차되면서 얼마 들어올 것이다라고 계산했고 유동인구 자체적으로 늘어날 인구들을 계산해서 2010년까지 6만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너무 과한 숫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의 지표를 만들 때는 
○위원 김석   
ㆍ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구증가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3일이면 중기지방재정관련해서 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서류를 받아보지 못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장이 계신 자리에서 내년 지방채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중기재정계획상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채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에 발행하는 것이 300억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정원박람회와 동천저류지에서 계획만 제출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100억 저류지 200억 이렇게 기채를 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노관규시장께서 정원박람회 추진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투융자심사까지 받아놓은 것이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200억원을 지방채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도 넣은 것도 계획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빌릴 수도 있고 안빌릴 수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꼭 넣었다고 해서 전체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360억원에 대한 후보계획을 내달라고 해서 내주었기 때문 에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찌되었든 처음에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사업계획 잡을 때 애초부터 지방채는 발행할 일도 없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부적으로 의결을 받아놓은 것이죠?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죠? 심히 순천시 재정운영 상황이 정말 정원박람회가 순천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갈수록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수 많은 공공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 관리하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제가 볼 때 이후에 피드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도 경제통상과에서 원도심활성화 용역발주해서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일예로 들었지만 수없이 그동안 순천시에서 사업하겠다고 용역발주해 놓은 것 사업비만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박람회가 논의되고 나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위말해 순천시 미래를 담보한 큰사업이 대두되었기 때문 에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기한이 늦어진 것이 죠? 그러면 그 사업을 일일이 떠들어보면 급하게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가 2013년으로 가까운 시일내로 못박아져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늦게 들어오셨을 때 건설국장님께 택지개발이 너무나 확장개념이 있고 균형발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공유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도 시정운영을 하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기획감사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기획부서에서도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나 콘텐츠가 가미된 원도심활성화를 고민하고 있고 도시건설국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자꾸 과거에 예전지역 원도심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과거20여전에 개발되었던 첫 번째 신도심도 나름대로 문제를 지니고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향1지구 같은 경우 그런 문제를 기획감사과장도 택지개발로 인해 오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균형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이 조건으로 성립되어야 지방채발행도 어느 정도 해 주어도 균형적인 정책개발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고 설령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도 같이 토지 매입비에 있어 한가지 확답만 하겠습니다. 177억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본예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77억원중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내년도에 재정을 운용하면서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말쯤 교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교부세가왔을 경우 본예산에서는 검토가 어렵고 12월말경에 보통교부세가 최종확정된 이후 약간 증을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증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2011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1차추경때라도 세울 여지는 충분히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가 온 다음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원도심의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그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원도심이나 신도심중 기존도심의 경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굳이 원도심 신도심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큰틀에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오천택지개발지구도 의회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점 과장님도 인지해 주시고 정책수립 입안하실 때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의회에서도 지방채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채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확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기채발행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발행을 만약에 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9월중에 정부에서 8월쯤되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모든 여건을 분석해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 발행한도액으로 360억원을 정했습니다. 360억원에 대한 후보계획을 냅니다.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360억이지만 300억만 계획을 냈습니다. 100억원은 정원박람회, 2000억원은 저류지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내년초쯤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예산과 같이 겸했는데 동의를 받고 동의가 되면 예산승인을 받아 올리면 다시 우리가 행안부에 그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채가 오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만약 내년에 받게 되면 미리 신청을 하고 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잡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정원박람회나 저류지 명분으로 300억원을 계획잡고 있는데 세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가 아니고 300억원으로 확정된다면 다른 것으로 100억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내년도에 꼭 필요하면 행안부에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에 예산이 100억원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필요하다면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300억원은 순천시에 할당된 몫이다 그래서 미리 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명분을 만들기 좋은 것 3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 두었다라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오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순천시의회는 정원박람회에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그쪽에 신경이 곤두 서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커다란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해 본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고 내년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도시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조금전에 기획감사과장이 2011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177억원 전출해 줄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돈 안주면 사업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주라고 조르겠습니다. 지금 기획과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입장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데 말씀을 못드리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안이 11월25일부터 일주일전에 순천시의회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이번 회기내에 결정되리라 봅니다만 순천시에서 제출했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번 회기내에 결정되리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상정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의회 회기내에 제3회 추경예산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금번 회기내에 지방채 승인안이 가결된다하더라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차기 회기내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차기회기이전 일주일이전에 2011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때 본예산때 177억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저희 순천시의회 의원 각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은 최초 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판단해서 짤라버린다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고 확보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본예산에 안올라오면 이것도 짜른다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않는 상태에서 토지를 편입하겠다는 생각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를 들어 두달간 350억 가지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시간이 남으리라봅니다. 어차피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12월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발에 오줌 누어봐야 발 동상 걸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협의보상을 하는데 아까 임위원님이 고민한 부분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진시기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아니면 3월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수급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결국 2011년도까지 협의매수되지 않고 강제수용 이 절차를 하려면 이만큼 의 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강제수용도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임위원님이 본예산에 안올라왔을 경우를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안올라오면 기채를 3회추경에 올라와도 못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번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발행을 안해 주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또 지방채 발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넘어오겠죠. 우리가 꿔준 돈인데 안주겠습니까? 넘어올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과장은 돈이 없다는 데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우리보고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보상해 주고 싶은 데 못해 줍니다. 라고 또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필히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편성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도시지역개발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원도심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며 지방채 발행승인된 350억원에 대하여는 합목적적으로 조속히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권고하면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사실상 도시건설국장과기획감사과장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받으셨겠지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년도 지방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명쾌하게 눈에 들어오는 즉 6만명이 증가한다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난발되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더불어 지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도 어쨌든 오천택지개발부지가 2013년까지 분양되기는 하지만 2013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한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지개발이 정확한 수치가 예견되지 않는 가운데 남발되는 것은 그것도 지방채까지 얻어가면서 더불어 보상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나머지 177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방채 승인안이 떨어지면 이후 또 177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요청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가 해 주어놓고 또 발목을 잡는 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ㆍ김석 위원님 1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ㆍ신민호 위원, 이창용 위원, 이종철 위원, 손옥선 위원,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이므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셨으므로 이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순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 배부자료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54회 폐회중 및 제155회 회기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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